제278회 본회의 제8차 2018.07.31.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선익 의원, 간사에 유혜정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는 9월 예정인 제280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정보의 수집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들의 행복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본청 17개 실과 그리고 8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동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25건과 부서 소관사항 478건 등 총 50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장님 들어가주십시오.
(신선익 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영순 부의장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