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2차 2018.07.19.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처음 신임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의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김용선 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 인사)
부과평가팀 박상완 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상완 인사)
세무조사팀 진형택 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징수팀 김유인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유인 인사)
지방소득세팀 최형범 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김윤희 인사)
다음은 차석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세무행정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부과평가팀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서희영 주무관 인사)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 인사)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지방소득세팀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명순 주무관 인사)
세외수입징수팀 남인숙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남인숙 주무관 인사)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럼 지금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개요, 주요현황,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최근에 통계자료인 2016년 결산자료기준 우리 시 세입액은 3,043억 원으로써 전국 시지역 평균인 8,251억 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군지역 평균 세입규모인 3,508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시 세입규모는 3,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을 구성하는데, 그중 자체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16년 말 현재기준 우리 시는 19.1%로써 시 지역 평균 41.3%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우리 시 연도별 지방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총 세입액은 968억 4,400만 원이며, 그중 강원도세가 57.4%, 우리 시 시세가 42.6%인 4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월 4일 현재 547억 2,9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직원은 정원 27명 중 이번 인사로 1명이 결원된 26명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시금고 계약이 금년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한시운영기구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써 첫 번째는 안정적인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목표액은 952억 2,600만 원이며, 이는 작년도 당초세입액 대비 10.5%인 9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세입액입니다.
그중 시세입은 468억 2,600만 원이고, 도세입은 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일 현재 목표액 대비 63.5%인 604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로 정확한 개별주택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실사하여 주택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을 조사하고 평가기관인 공인 감정평가사가 시세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산정과표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수복지구인 우리 시 지역의 특성상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이 많아 현지실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의 현황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은 개별주택 9,704가구, 공동주택 24,798세대로 총 34,502가구를 조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지도 강화입니다.
발굴대상의 주요대상은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법인, 개인이 정확한 가액을 신고하는지 그리고 토지건물의 사용용도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재산세액 신고여부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규모가 크고 고액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11개 법인, 세무조사 시 지방세에 대한 안내와 세무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7월 4일까지 법인 29건, 8,500만 원, 개인 45건, 4,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접수와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유일하게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국세를 관여하는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한 세목이며, 세원도 매우 다양하여 소득세 중에는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분 등으로 세분되어 주기적으로 세무서와 상호대사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금년도 7월 4일 현재 목표액 102억 원 대비 121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9억 8,900만 원을 초과징수한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세채권의 조기확보와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예금, 채권, 부동산압류는 물론 각 부서에서 지출되는 공과금이 있을 때 세무과를 반드시 경유하여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조기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조사회피 여부를 조사하는 등 체납자의 유형별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의 유예와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4일 현재 체납액 징수액은 13억 3,600만 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91.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9억 3,400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가 9억 6,800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억 7,8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관련 2억 8,400만 원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옥외광고물 관리위반, 각종 임대료 체납, 변상금 체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징수부서와 합동으로 압류차량 번호판 영치시 세외수입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4일 현재 4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93.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의 일환인데요. 개인휴대폰 사용증가와 전자납부의 편의성에 발맞추어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한 지방세 안내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액은 7,500만 원이고 9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보다 더 편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 절감에도 일정한 부분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속초시 금고 지정입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현재 금고인 농협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도 8월에 시금고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10월 말까지는 새로운 시금고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정 시 주요 착안사항으로써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등 안정성과 전국 전포망 등 시민편의성을 고려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고효율의 수신금리를 보장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협력사업비 등 우리 시의 재정적 지원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 세무과장 함종성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1명이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 의장 최종현
의회에서 의원이 1명이 들어가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9명에서 12명 내외로 운영·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번에는 그러면 선정방식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할지 공개입찰을 할지?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1차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해당, 지원해당금융기관이 1개밖에 없을 때에는 재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심의 의결은 아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동안 계속 농협이 시금고 역할을 해 왔는데 과장님, 농협에서 우리 시와 관련 돼갖고 협조사항이라든지 지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봐주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공식적인 것은 보통 계약은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보통 협력사업비로 계약할 때 명시된 금액이 저번 4년 전에는 3억이었습니다. 매년 7,000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5,000만 원을.
그래서 농업 관련된 어떠한 유해조례라든가...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매년 7,000만 원씩 농협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거는 의회보고사항에서는 누락이 되죠?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세입예산에...
● 의장 최종현
여태까지 그 사업비가 뭐했다라고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세무과장 함종성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출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 의장 최종현
세입에 잡히나요, 그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잡힙니다. 본예산.
●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네요, 4년간.
● 세무과장 함종성
저번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더 많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무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업무보고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세무과에 오시니까, 애로사항이 뭐죠?
● 세무과장 함종성
세무과는 아시다시피 전문직이 주어진 업무를 계속 퇴직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좀 조직자체의 분위기가 좀 침체돼있고 활기가 좀 없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살리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업무효율성이 성과로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렇게 의원님들 다 계신데 혹시 뭐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함종성
저는 아직 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요. 좀 더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과장님, 제가 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 것도 한번 봐봤더니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과가 징수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세정신뢰 확보하고 세무지도 강화하고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고 뭐 체납액 강력 추진하겠고, 징수활동 강화하고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부서의 특성상 이거를 문제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징수율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기여가 세무행정의 목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처음으로 이 세입개요라는 게 들어갔을 겁니다. 전체 우리 세무과가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속초시의 전체 세입의 총괄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세입현황이 전국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그 부분은 아마 처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업무보고가 만들어졌는데, 좀 더 틀을 새롭게 그리고 좀 더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서 좀 새롭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가 똑같다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평과세 실현 이건 뭐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세실현도 실현이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징수 또한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지적에는 이의가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없죠. 그것도 공평하게 돼야 되겠죠?
지금 죄송한데 시효가 얼마죠?
● 세무과장 함종성
보통 우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정이라든가 탈루... 의도적인, 고의적인 그러한 게 있을 때는 7년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상속 관련 취득세는 뭐 10년 이렇게 좀 소멸시효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그렇죠. 특별한 경우 7년, 10년도 있고 일반적으로 5년이 이제 대부분의 시효인데, 징수부에서 담당 하나요? 그 시효관리 이런 거를?
● 세무과장 함종성
징수건과 부과건은 나눠지는데 징수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징수파트에서 하고요. 부과건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대해서 그건 중단이라든가 정지의 어떤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건 부과파트의 권한이고요.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좀 고민을 한번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세무과의 징수부과 담당하시는 분이 그 체납세금을 징수할 때 1년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5년이 흘러갔을 때 시효가 완성이 돼서 세금을 받지 못하게 돼도 이제 책임이 따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행위들을 하면. 보통 그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죠?
● 세무과장 함종성
보통 독촉의 절차부터 시작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체납처분절차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라는 그런 어떤 절차, 그리고 공매를 통해서 청산하는 압류, 공매, 청산의 절차를 체납처분 절차라고 하는데요.
일단 특히 지금은 금융 그쪽 기관에 시스템화 돼가지고 예금이라든가 채권,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은 물론이고요, 전국단위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압류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압류를 빨리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게 용이하니까요. 왜냐하면 압류선착순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압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체납세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건물이 1억짜리인데 100만 원가지고 공매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압류에 대한 실익, 우리가 처음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을 해서 공매를 시키고요.
그다음에는 청산절차를 통해서 우리 채권을 현금화하는 겁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담당직원의 그리고 우리 세무과 직원 전체 분들의 그런 주인의식 내 돈을 받는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다 라는 그런 의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압류라든지 이런 법적절차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자세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강정호 의원
저도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연체채권에 대한 독려도 하면서, 법적절차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 질문 끝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하나 하시죠.
○ 신선익 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세무행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타시군보다 세입규모도 작고, 또 재정자립도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 신선익 의원
이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향상 방안이 있나요?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우선은 자체재원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중에서도 단기적인 방안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써는 우리가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를 하고 그리고 탈루나 은닉된 그러한 세원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일들, 세무조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실제현황이 권고사항의 용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관리하고 체계화하는 그러한 작업은 우리 주어진 세원을 관리하는 일이니까 그런 건 단기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어떤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세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어떤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일단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진흥세라든가 뭐 명칭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관광지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 이외에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부분에 어떤 사경제와 충돌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이니까요.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관광케이블카를 조성한다 했을 때, 우리가 자본은 별로 없으니까 새로 민간자본과 같이 케이블카를 만들 때 우리가 설치허가권이라든가, 우리 장소의 제공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계량화해서 일정한 지분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수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상당히 개발에 영향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 실제 그 거래상황이나 그다음에 상승폭에 맞는 그런 어떤 개별지가 이런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게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과표가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서로 예를 들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 서로 역의 관계가 있어서 어떤 납세자가 매매라든가 담보의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의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봤자 자기는 거래하지 않을 거니까 세금만 올라간다는 얘기죠.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연관돼 있고요.
그런데 어떤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거래를 목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나 담보보다는 보유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을 보통 감정평가사는 시세의 80% 정도를 기준으로 반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조사의 저항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신임부서장으로서 조직을 이끌고 또 위민행정을 펼칠 앞으로의 어떤 목표나 포부 뭐 이런 게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아까 모두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침체된 세무과가 좀 얼마남지는 않았지만, 있는 동안 정말 즐겁고 활기찬 조직분위기를 좀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외부고객인 민원인들한테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공무원 자신이 내가 월급을 받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게 결국은 세금이 아닙니까? 그거는 시민이나 국민이 주는 그러한 돈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민원인은 나의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니까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로 민원을 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민원인을 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시 세무행정이 우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열정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씀 그대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네, 방원욱입니다.
진급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징수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얼굴들이 다 굳었는데, 참 속초시를 위해서 큰일하신다고 봅니다. 진심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지금 부영아파트 5단지에 제가 동 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분양을 받을 때 였는데, 저희가 뭐가 필요했었냐면 그때 주민들이 분양가... 부영에서 분양단가를 부과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서 이게 부영 측에서 좀 입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단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저희 주민들은 한 4,000만 원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부영에서는 6,000만 원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세무과에 질의를 했어요. 최초의 토지대금, 그러니까 토지가 얼마에 팔렸고 건설비가 얼마고 완공됐을 때 그런 자료가 세무과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제가 세무과를 1년간 떠나 있었는데 아마 2년 전쯤 될 겁니다. 제가 있을 때 사실 민원인들은 우리한테 전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분들이 속초 주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료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더라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드린 적은 한 번 있는데,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되고요.
어쨌든 그분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 하면 찾아드리려고 노력했던 적은 있던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런데 그게 시기랑 지금 뭐 그 자료가 제출이 됐는지 저는 그리고 또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 있어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과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민들이 5단지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임대아파트였고, 그다음에 속초에서 조금 이렇게 힘깨나 쓰시던 분들이 또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쪽 가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청봉초등학교에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그 자료 때문에 분양가가 감정평가사들 마음대로의... 그다음에 건설회사의 농간에 아주 갑자기 그냥 분양가가 튀어버리니까 진짜 17평 뭐 그래요, 거기가 임대아파트가. 낡고 지붕도 새고 그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봉초등학교에 모여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도의원하고 얘기가 그거 줄 수 없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니요, 그런 자료가 신고된 자료면 우리가 기간...
너무 우리도 그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보존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존기간이 좀 지났다 해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공식적으로 허가된, 신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항상 협조할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제가 팩트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송비용이 또 들게 되고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더 많이 줬고, 또 소송이 들어가고. 부영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그 횡포인 그 회사와 부딪히게 된 것도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것 때문에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하튼 수고 많으시는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라도 좀 우리 이 부영아파트처럼 그런 아파트들이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송가기 전에만 나왔었어도...
● 세무과장 함종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다른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그런 마음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안 줄 수 있는 그런 서류는 아니었었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때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 방원욱 의원
시기가 좀 지나서.
● 세무과장 함종성
한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자료를 복사해서 드린... 협조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2016년도에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설원가를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 취득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영 측에 취득세자료를 아마 입주자들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시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고.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지금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좀 피곤한 시간들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고를 보고 전에 봐도봐도 참 숫자에 약해가지고, 잘 보여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좀 귀에 들려왔던 상황들이 많은 상황들이 지금 징수실적이 현재 7월 현재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2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계획을 잘못 짰나? 그렇죠, 전년도에 이월한 부분에서 목표액을 잡는 것을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추진력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지금 수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뭐 90점 내지는 100이 막 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실적이라면 업무에 있어서 계획과 지금 정도의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걸맞은 어떤 목표가 좀 연초에 잡혀져야 되겠다.
● 세무과장 함종성
저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유혜정 의원
네.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계획이 우리가 예산 본예산을 수립할 때 시점이 너무 빠릅니다. 한 10월 전후로 해서 하다 보니까 11, 12월 달이 일단 빠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보통 세입예산은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짤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로만 위주로 넣고요. 물론 아파트가 500세대가 내년 6월 이전에 준공된다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하긴 하는데, 특히 지방소득세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국세를 세원으로 하는 그런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별 지방소득세라든가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그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30억 이상이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계획이 그렇기도 하되 한편으로는 실행력을 굉장히 높여서 추진력이 높으신 거다 이런 게 가점이 되게 평가가 2가지가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되었던 부분이고요.
앞서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뭐 243 정도 된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아, 243 중에 132 정도 된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243 중에 132 정도 된다. 반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낮은 부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속초시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한두 가지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어진 세원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단계적인 방안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 어떤 그런 지속적인 세입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뭐 관광진흥세라던가 그런 것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법제화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도가 조금 더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해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돈을 만지는 부서인데, 그 돈이 그냥 흘러가는, 거쳐가고
일만 하시느라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무겁다는 느낌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느껴져서 좀 안타까운데요.
잠시 제가 그런 중에 조례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계속 잘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거 항상 지적되는데 너무 성실납세자한테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하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과세하는데, 수납하는데 조금 더 이롭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의원님.
● 이영순 의원
네, 이영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저는 세무를 보니까 머리가 아파오는데, 저희 그냥 듣기로는 땅도 많이 팔고, 또 재산세 중에서 지방주민세가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나는 거기서 세액이 좀 많이 잡혔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그 수입은 좀 덜 잡힌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어디 속초시 땅 말하는 겁니까?
● 이영순 의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세입증가율이 부동산 쪽에서 많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부가내용은 별로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고. 일단...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 관내 대형아파트에 부동산 붐이 일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상가 그러니까 호텔 부분하고 아파트 부분하고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씨크루즈라든가 롯데호텔 그다음에 설악산에 스파호텔이라든가 그리고 청호아이파크, 동명동 E-편한세상 그리고 조양동에 아뜨리움. 이것들이 준공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뭐 자이라든가 KCC, 효성, 서희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대형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우리 순수한 시세만 따져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연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도시의 공해라든가, 도로파손 그다음에 환경 이러한 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따로 측정을 해서 10억이 넘는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일단은 10억 정도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상당히 22.6%로 그렇게 낮은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더 앞으로 비전이 더 있겠죠, 세입이 들어올 비전이.
왜냐하면 지금 떠오르는 속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 세무과장 함종성
세금 부분보다는, 우리 세외수입분야가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 재원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함종성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좀 분위기가 딱딱한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마지막 발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세무 관련된 공무원분들의 어떤 입장도 있고, 세무 공무원분들의 전문성과 관련돼서 한 곳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사기가 좀 떨어지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세무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에서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대해서 세입규모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우리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했을 때 의존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물론 그 부분에 들어가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일반교부세가 제일 규모가 크고요.
일반 보통교부세를 구성을 하는 요소를 보면, 전국 국세의 18.43%를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 그게 제일 큰 어떠한 지표라고 하면 인구나 특히 면적입니다. 면적이 제일 큰 지표로 작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너무 작은 겁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속초시 연도별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니까, 2018년은 7월 현재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요.
2015년에서 2018년 오는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등 소득과세고요. 지방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는 보유과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부동산에 재산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건 말 그대로 토지하고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은 일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증가 세수 증가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요. 그 층별 안배하고 그 중개사들이 많은 거래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감정평가사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별로 없고요.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개별주택 9,700가구인데 그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면적이 같고 신축연도가 같다 해서 같은 가격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실제 그 주택의 위치도 볼 수 있고, 그런 구조나 용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반드시 현지를 실사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청호동이나 동명동 일대에 무허가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건축물대상 상에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제 조사공무원들이 나가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죠.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어서 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멸실이라든가 신·증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파트는 명확하게 공시가격들이 오름과 내림이 아주 일정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택과 관련 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주택가격 산정결과 이의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신 케이스가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저도 개별주택을 2005년도부터 그게 과표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3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됐는데, 가격을 산정한다는 자체는 뭐 한두 집이면 모르겠는데 9,000여 가구가 되니까 사실 이게 임의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역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일률적인 가격이 산정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이의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 김명길 의원
아, 한 케이스는 있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할 때는 나가서 우리가 조사가 잘못된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 김명길 의원
아,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이의신청을,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그분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아니고 상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에서 예산을 국·도비 투입을 해서 대포항 예를 들어보면요.
수의계약 부지 외에 전국 공매입찰로 토지를 팔았지 않습니까? 전국 공매입찰로 매립지를 필지구분을 해서 필지와 관련돼서 온비드에 들어가서 토지를 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시작가는 분명히 정해져있습니다.
시작가가 정해져있는데 전국입찰을 하다 보니까 누가 얼마를 쓸지는
모르는 경우입니다. 시작가에 2배, 3배를 쓴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그 평균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주 현저히 가격이 떨어지는 금액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반시민들은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은 상가의 평수가 거의 비슷한 경우에도 누가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도 좀 잘 헤아려서 파악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는 거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주지 말아주십시오.
그 탈루은닉세원 발굴하실 때 우리 징수팀에서 직접 나가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세무조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조사팀이. 조사팀 인력이 그 은닉재원 발굴하실 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없으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제가 알기로는 국세, 법인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도 전국 법인체에 2% 내외가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충분하다, 그 말씀은 사실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죠.
● 김명길 의원
많이 좀 힘드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징수팀도 마찬가지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 징수라든가 은닉세원 발굴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많으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는 주로 법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취득, 우리 소재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소액인 경우는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일정금액 이상이면 거의 3년 내에 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지금 속초가 또 핫한 지역이라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상승이 된다고 해서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승과 관련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가 지금 완공직전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완공이 향후 1, 2년 지나고 나면 많이 될 텐데, 기존의 아파트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내고는 분들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또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세원발굴하실 때 뭐 징수를 하실 때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함종성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다 유권자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왔고.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기 때문에, 좀 불편한 질문이 앞으로 있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앞으로도 개인 김명길이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무례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 때는 성심성의껏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 속초시 의원들은 실질적인 국회처럼 보좌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진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사실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권한을 떠나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순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 거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의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영랑동하고 동명동하고 무허가 건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오래되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이런 게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질은 향상됐으니까 집은 좀 고치고 싶고 집도 또 오래됐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고치면서 리모델링을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걸 아시는 분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거 정말 안 내도 되는 그런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거를 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걸 미리 그쪽에 오래된 무허가가 많다 하니까 미리 그런 걸 좀 홍보 한번쯤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의를 드렸어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그 부분은 사실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이거든요, 주택 관련에.
그런데 그게 일정기간 뭐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하는 기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쪽 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조금 아니라 가지고.
● 이영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 내도 되는 돈을 없는 없는 서민이 또 그분들은 좀 그렇게 윤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분 뒤에 개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