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2차 2018.07.19.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지출, 자금관리배정, 세입·세출 결산을 담당하는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두령 인사)
계약관리, 물품관리를 담당하는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최은영 인사)
시유재산, 토지취득처분 관리를 담당하는 황남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인사)
시청사 및 관사 등 공용재산의 유지보수 관리와 공용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 인사)
계속해서 각 담당별 차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최민영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최민영 주무관 인사)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 인사)
재산관리팀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주무관 인사)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무관 인사)
먼저 제8대 속초시의회 개원과 의원님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1번, 직원현황은 정원 20명 중 현원 19명으로 청사관리계 1명이 결원 중입니다.
2번, 직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위원회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2개이며,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번,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본청사와 청사민원실, 의회청사 및 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총괄내역이며,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매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초 5월에 의회에 상정코자 계획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하여 지방선거관계로 9월에 1차 정례회 때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심의시 세부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선참여로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 계약누계 총 건수는 969건에 328억 원이며, 관내업체 발주율은 건수대비 84.4%이고 금액대비 76.9%입니다.
참고로 2017년은 1,867건에 427억 원을 발주하였으며, 관내업체 발주율은 건수대비 86%, 금액대비 81%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랑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도소방본부에서 산하기관인 영랑 119안전센터 건립을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편입되는 시유지와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건입니다.
교환대상은 (구)헌병대부지 932㎡이며, 시유지는 신축부지 내에 편입되는 부지와 설악동 119센터 부지 등 6필지 1,382㎡입니다.
교환하는 토지가격 결정은 관련법규에 감정가격이 우선하지만 감정가격보다 대장가격 적용시 우리 시에 더 유리함에 따라 작년에 도 소방본부와 교환협의 시 대장가격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3억 8,3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참고로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교환시 우리 시가 강원도에 지급해야 하는 1억 8,300만 원은 1회 추경에서 확보하였으며, 금년 8, 9월경에 강원도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유재산 토지분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주차장 확충용으로 시청 앞에 위치한 (구)중앙주유소 부지와 함께 시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유지와 혼재해 있는 국가지분인 청초호 유원지 내의 부지, 도자기 박물관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구)중앙주유소 부지는 1,370㎡에 24억 8,700만 원으로 414평에 평당 600만 원이 소요되고, 청초호유원지는 1,163㎡에 9억 1,800만 원으로 352평에 평당 26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분납하여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추진입니다.
매각대상은 도시계획 잔여 자투리 부지와 2003년 이전 주거용 대부계약 사용토지 시와 공유한 지분의 토지, 타 법률에 용도가 지정된 토지 등에 대해, 민원인 편의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매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건축물 난립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 따라 대형건축물 편입시유지는 2035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감안하여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체계적 도시개발에 부합되는 토지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사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청사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내구성 확보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동주민센터이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흡연실 설치, 사무실 개선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공용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리유지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시 공용차량은 총 92대이며, 현재 교체 및 처분계획 중인 차량은 6대입니다.
자료의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1번과 2번은 신규로 교체할 예정이며, 3번은 시티투어버스로 매각 중에 있습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소관 과에서 교체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처분 대상차량에 대해 8월에 국가 및 전국지자체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결정을 하고, 9월에 감정평가를 한 후 불용품으로 매각처분을 하겠습니다.
신규교체차량 2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전입직원 근무의욕 제고를 위한 3급 관사 매입입니다.
도 단위 인사발령 등 우리 시 전입직원을 위한 관사를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및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매입예정 재산개요입니다.
입주대상은 속초시 전입직원 및 속초 비연고직원이며, 매입수량은 아파트 2채로 남자직원용 1채, 여자직원용 1채입니다.
규모는 방 3개짜리 25평 내외로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관사매입에 2억 6,000만 원, 관사비품구매에 3,000만 원, 부대경비에 1,000만 원입니다.
매입 시기는 ‘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1채, 19년에 1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연차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관사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일단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우리 회계과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그다음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어느 부서보다 업무의 투명성,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 강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포함해서 계장님들도 다 전원교체가 되셨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4명 교체됐습니다.
● 강정호 의원
4분(명) 다 교체가 되셨죠? 그러면 이런 기회에 회계과의 분위기도 좀 바꾸고, 과거에 인식되어있던 회계과의 이런 모습도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과가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담당 정말 얘기만 들어도 참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계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업무의 투명성 그리고 무한한 또 도덕성 또한 잘 갖춰주시리라는 것을 또 당부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과장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그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의 계약의 원칙입니다, 이게.
저는 이 원칙을, 우리 회계과에 계약관련 부서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셔야 된다고 봐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이런 대등한 입장이 당연히 법적사항들을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겠지만, 이게 갑과 을이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약관련부서에서는 특히 좀 이런 내용들을 하루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아, 계약은 어떠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구나” 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계약계장님도 들으셨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계과라는 곳이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라고 회계과 스스로도 그렇게 과에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또 밝히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2,000만 원 이하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이게 대표적일 텐데, 「의할 수 있다」라는 건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거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예,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목표로 하지만 특정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세부적으로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할 수 있다라는...
● 강정호 의원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 회계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의원
그걸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 시행령 124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체 없이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의원
그런데 보통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동안 여기서 얘기하는 지체 없이 입력한다는 건 한 어느 정도 주기로 하셨죠?
● 회계과장 전재호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보통 한 언제쯤 되면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늦어도 2, 3일 내로는 처리가 되는 걸로.
● 강정호 의원
2, 3일 내로요. 그리고 모든 계약이 다 들어갔다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계약을 한 게 빠져있다 그러면, 누락돼 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좀 대답하시기 그러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는데... 말씀하셔도 되니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도 계약체결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e호조에 입력을 하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그렇습니다. )
그거를 공개하는 이유가 특정업체에 뭐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주무부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특정업체에 이게 막 갑자기 가고, 또 그리고 어느 업체가 갑자기 또 계약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게 하려는데 그 법의 원칙이, 제정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그럼 나중에 계약 공개자료 보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5페이지 영랑119안전센터 신축부지교환.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니까 편안하게...
제가 좀 이해가 하나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감정액이라는 건 뭐죠? 가감정액.
● 회계과장 전재호
이거는 감정평가로 나오는 예정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감정가라고 하지 않고, 왜 가감정가라고 그러죠?
가감정액.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감정액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가감정액이라 그럴까요?
예, 이거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가 감정액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가격에 대한 사전감정을 좀 의뢰해서 산정했을 때의 금액을 감정금액을...)
감정서가 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보통 테이블감정이라 그래갖고요.)
탁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어느정도 나오는가를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얘기하는 탁상감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게 어디에 효력이 없는 문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효력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나요? 이거를?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공유재산관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21조인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27조.)
죄송합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시행령 27조3항이네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이 조항도 보면 물론 교환하는 그 국가기관이 서로 합의에 맞춰서 감정을 하는 게 더 교환하기 수월하느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 게 더 수월하느냐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속초시는 물론 두 기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속초시의 이득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감정액이 아니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감정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 감정금액이 그렇게 많이... 감정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해 놓으셨으면 아, 이걸 보고 이 방법이 더 우리 속초시에게 유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교환한 필지를 보면 동명동 466-29번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길건너 편에 (구)경찰서 부지 맞은편에 헌병대자리거든요. 거기는 바다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곳도 아닙니다. 거기는 해경 이렇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교환한 시유지 필지는 영랑동119센터가 바다가 훤히 보이는 향후 지가상승이 상당히 예상되고, 지금도 많이 상승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감정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걸 신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감정을 받으시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감정액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감정금액입니다, 이거는.
● 회계과장 전재호
다시 감정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요.
● 강정호 의원
지금 교환이 됐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아니요, 지금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 강정호 의원
교환된 건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 강정호 의원
교환을 추진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래서 감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조정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강정호 의원
물론 그 지목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 감정 받았다고 그걸 도에다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기준 자료를 정확하게 이 지역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물론 탁상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그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보더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보더라도 이 계약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속초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가 됐는지를 확인하려 그런다면 이렇게 가감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의장 최종현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뒤에서 답변하시는 계장님들은 직책을 밝히시고, 연시대로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마이크에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 회계과 경리담당 김두령
예, 경리담당 김두령입니다.
제가 전전임 재산관리계장을 하면서 이 일을 제가 직접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지금 황남용 재산관리담당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보통 일을 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하면 가감정하고요. 그다음에 감정을 하면 큰 차이가 일단 나지는 않고.
그다음에 땅이 저희가 시유지는 저희가 하고 도유지는 저쪽 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사님들이 양 평가를 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제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감정평가의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정호 의원
계장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영랑동에 이 지금 6필지가 지금 평방미터당 금액이 큰 데가 3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12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33만 원 3.30 곱하면.
그러면 어떻게 거기가 물론 감정평가가 시세를 반영한... 전부 다 반영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영랑동에 그 바닷가가 다 보이는 땅이 120만 원도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가?
그러려면 더,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감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제 말씀은.
그래야지 일하시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 경리담당 김두령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이 저희 도유지는 일반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로 내놓는 게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지역 차이 감정평가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자리로 이동)
● 강정호 의원
계장님, 저도 그 부분 감안하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 회계과장 전재호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 이건 뭐 저희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추진을 해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감정평가 나오는 결과를 갖고, 다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 체결하는 걸로.
● 강정호 의원
저 때문에 우리 또 의원님들 질의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는데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감정평가 2곳하고 조율을 한다고요, 또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2곳 평가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조율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좀 금액을 맞춰달라, 이런 식의 가정이 생긴다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교환하는 게 사인간의 교환이 아니고요. 도와 시의 거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서가지고, 물론 자기 시나 도를 위해서 감정가액을 더 높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감정평가 2개소 이상을 받아가지고 그 평가금액을 갖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강정호 의원
차액이 발생했을 때 속초시 땅이 더 비싸면 속초시에 그만큼 수익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건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반대로 강원도 땅이 더 많으면, 속초시에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뭐 정말 죄송한데 업무보고에 중요한 내용 같아서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 끝나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꼭 이 부분 다시 꼭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직접 찾아뵙고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주차장 얘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보시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아래쪽에 보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추진 있는데, 그리고 또 아래 보면 신중한 토지매각 추진을 해서 대형건축물 편입시유지는 2035 도시기본계획용역 감안해서 매각보류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건축물에 편입될 시유지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납품받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이게 당초 준공예정은 2020년인데요. 2019년도로 지금 당겨서 마무리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대형건축물이 예정되는, 예상되는 그런 시유지는 전혀 매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내부적인 그런 방침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도 조례를 제안하셨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금 시민분들이 그렇게 난개발을 시에서 그렇게 동조한다든가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계속 얘기가 돼서...
● 신선익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 회계과장 전재호
나름대로.
● 신선익 의원
행정이 너무 외부요인에 의해서 위축된 행정을 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자체가 전부 다 난개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신선익 의원
그런데 이런 개발행위를 시 저해는 그런 속초시의... 속초시가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면 속초시가 개발할려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20년까지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요, 이게 일정면적에 해당이 돼서 이게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옳다고 저도 봐요. 그러나 자투리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 자체로써는 활용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이런 건 좀 상식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무조건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 무조건 못한다 뭐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또 이런 방침 하에서도 좀 불하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신선익 의원
예, 그다음에 9쪽.
전입직원을 위한 관사매입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지금 계획으로는 아파트 2채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주로 전입되는 직원 분들이 거의 독신 아닌가요? 대부분이...
● 회계과장 전재호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직원들은 독신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산직렬들 같은 분들은 좀 연세도 있고, 또 결혼도 하셨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계십니다.
● 신선익 의원
저도 공직생활 할 때 독신자 숙소에서 이렇게 지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독신자를 위한 원룸으로 이 관사를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고 또 여러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폭이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원룸형태의 어떤 그런 주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것도 지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 신선익 의원
하여튼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무거운 질문을 받으셨는데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추진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6월 30일 현재 총 발주한 건수는 969건에 327억 6,500만 원입니다.
● 방원욱 의원
아, 이 양이 많네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동 순방하실 때 보니까, 실과장님의 전결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인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하나만 좀.
그 사업개요에 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 지역업체 수의계약 적극 활용.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속초는 난개발이라고 할 정도로 온 사방이 다 개발하고 건물 짓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가보면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이거 나중에 또 업무보고할 때 건축계통의 부서들한테 물어보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개발은 엄청나게 하는데 용역 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노동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은 집으로 가요, 반은. 요즘은 좀 날도 덥고 그래서 그렇지만 겨울에는 반도 일을 못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뭐 그런 과는 아니지만 일단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업체 경쟁력강화.
진짜 목매는 사람들이고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속초는. 진짜 건설업체가 전체가 지금 뭐 관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겠지만, 단종이나 이런 업체들은 진짜 일 나오는 걸 많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지 수의계약이라는 맹점이 있지만, 그 맹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지역업체도 같이 살려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죠?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6월 30일까지 발주한 건이 969건에 327억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는 1,867건에 427억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은요, 주민센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좁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주민센터의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주민센터를 교동 주민센터 같은 데 옮기려면 참 이거 많이 복잡하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설 및 정비 여기에 보니까, 영랑동 주민센터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엄청 추워요, 거기. 만약에 그렇게 보수를... 이거 보수를 해 주시려면 오히려 일괄적으로 다들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는 영랑동은 그 주민센터는 가보니까 이렇게 지역에 비해서 좀 넓어요. 넓기도 하지만 그 안에 시설들이 많이 좀 낙후되고 낡고 그랬는데, 거기에 좀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줄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당장 시급한가보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
○ 유혜정 의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6쪽에 있었던 앞서 신선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여기저기 어디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갈등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그 보고서를 보면서 시유지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멈추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뭐 시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조율해가는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지금으로써는 필요하다.
그래서 매각보류 상태로 이렇게 좀 결정을 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좀 고무적으로 이 부분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과장님께서는 유지를 했었던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상황마다 누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의견이 혹시나 달라지시거나, 과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흔들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지금 중앙동 재개발사업에도 그렇죠,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지금 편입이 되게 되어있고.
그리고 더불어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에 대한 관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책임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속초시청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비좁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데로 아예 옮겨가거나 이런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시가 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케파(capacity)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 재개발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주주로 들어가게 된 상황으로 편입되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청사정비계획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회계과에서 좀 갖고 이렇게 편입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다 놓치고 나서 나중에 비싸게 또 매입하거나 내지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가 아니라, 중요한 저는 이게 좀 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일단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먼저 청사건립기본계획부터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 유혜정 의원
네.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청사가 56년이 돼가지고 지금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좀 보수·보강하면 아직도 쓸 만할 것이다 했는데, 일단은 좀 협소하고 좀 노후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보수·보강을 계속 뭐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청사를 다시 신축하자.”라는 얘기가 작년 11월에 내부적으로 있어가지고요. 할려고 했는데 한 700억 정도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청사신축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시가 고속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역사 선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개발축이 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2035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청사를 이전해 갈 것이냐 아니면 현 청사부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수할 거냐 뭐 이런 게 계속 대두가 되다가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을 계속 쓰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지로 할 거냐 옮겨갈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부지를 계속 쓴다 그럴 때 재개발지역에 편입되는 그런 시유지들을 넘겨주는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그래서 내년쯤에라도 다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걸 의원님들께 좀 보고할 수 있으면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으로써는 뭐가 결정된 부분이 없고, 고려를 했지만 그렇죠,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보류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뭐 별도 건축디자인과하고 제가 말씀도 나누겠지만, 중앙동 지금 재개발사업에 상당히 지금 또다시 이게 갈등사례로 떠오르는 부분에, 저는 바로 시 청사와 또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좀 해결이 같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과의 어떤 기본적인 판단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순 의원님.
○ 이영순 의원
네, 이영순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그런데 30% 여성진출을 했는데, 그게 법에 개정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시에서... 이거 뭐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저희 과가 일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평등...
● 이영순 의원
전문성.
● 회계과장 전재호
이런 부분으로...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실 거를...
여성위원님들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 이영순 의원
네, 그렇죠.
그 여성들이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그래가지고 이 법령에 1개성이 남성이든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 이영순 의원
그거를 조금 여성들을 비율을 좀 높여주시고, 어쨌든 회계과는 살림을 하는 부서니까 ,여성들이 좀 세밀하게 좀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이 2개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거를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있을 때 살림살이한 건 아니지만, 지역업체 경쟁력강화 이건 참 좋은 거죠. 어쨌든 저희가 지역의 특성상 아주 적고 나갈 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을 좀 시에서 조금 보듬어줘야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관내업체는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잡아. 그런데 관외업체는 5,000만 원이 넘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더 큰 데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속초가 지금 연약한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이게 관외업체 계약은 관내에 없는 제품이라든가 기술력 또는 특허 등 이렇게 현저히 차별화되는 제품이나 이런 공법 등으로 인해가지고 관내에서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단가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 이영순 의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라는 건 지역에 등록을... 기간이 있습니까?
뭐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이미 속초에 지역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가 뭐 이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어요?
● 회계과장 전재호
공고일 현재입니다.
● 이영순 의원
공고일 현재. 무조건 주소지가 속초로 돼 있는데 그러면 좀 불합리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업체가 아무래도 관내보다 관외업체들이 더 큰 업체가 많은 관계상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업체들의 발 빠른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당장 어제 옮겨놓고 이게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게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되는 그런 자격요건이다 보니까요. 그거를...
● 이영순 의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저희가 그걸 뭐 이렇게...
● 이영순 의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아닙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물론 시청에 주차장이 많이 비좁죠. 그런데 지금 요즘 그거 여성들이 쓰는 주차장인가요? 여성 공무원들이? 그러면 남성들은 안 들어가나요, 거기?
● 회계과장 전재호
임산부와 노약자 이렇게 되는데요. 장애인하고 임산부...
저희가 지금 총 주차현황이 시청 주변, 시청 청사하고 주변하고 해서, 425대 정도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본청주차장이 일반이 74개, 장애인·임산부가 4개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26면이 있고 임산부가 4면이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다 법령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이영순 의원
그 매입할 당시에는... 아직 돈은 다 나갔죠? 아직 안 나갔네요, 돈은.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중앙주유소 부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청초호 입구도.
● 이영순 의원
그거 구입할 때는 되게 비싸게 샀다고 풍문에 그러던데. 지금은 올라서 싸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는 많이 저렴하게 샀고요.
●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건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다시는 이렇게 공시지가도 훨씬 비싸게 사는 그런 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이게 말이 많았어요, 너무 비싸게 샀다고.
그래서 이런 건 이미 샀으니 그리고 또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걸 좀 면밀히 따져서 시에서도 너무 과하게 비싸게 사지 않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끝나셨나요?
● 이영순 의원
네.
● 의장 최종현
끝나시면 끝나셨다고 사인 좀 주십시오.
● 이영순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의장님.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에 앞서서 몇 분 정도의 부서장님도 교체가 됐기 때문에, 먼저 전재호 과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며칠 전에 시장님이 각 동 순방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시가 도시가용면적이 전국 최하위 5곳 중에 1곳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립공원지역을 빼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의원
시민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시유지 관리에 좀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업체 경쟁력강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생산업체, 관내 생산업체가 있는데, 타시도업체 설계 및 견적계약 의뢰 시에 해당부서 재고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의원
재고요청이 안 받아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사업부서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옵니다.
● 김명길 의원
맞춰가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 김명길 의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시유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유지를 매각할 때 하고 시에서 필요해서 매입할 때하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매처분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여기에도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 김명길 의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 회계과장 전재호
일반적인 건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뭐 이런 자투리 부지 같은 건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개발초기에 아파트부지나 이런 건 공개매각을 했었고.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점유를 오래하고 있었던 그 부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있었던 부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상가용으로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상가용도 만약에 자투리... 도시계획시설이 끝난 자투리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자투리 부분이라고 하면 작은 평수를 말씀하실 텐데 예를 들어 예컨대 한 60~70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점유하고 있었던 그 업주가 본인이 매입을 원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 회계과장 전재호
수의매각은...
● 김명길 의원
자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큰 평수 아닙니까 6, 70평 정도가 된다면.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경우도 수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 김명길 의원
그런 경우가 토지와 토지 사이에 가운데 토지에 있었을 때 상가와 상가의 가운데 토지에 있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그런 경우에는 공매를 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 경우에는 공매를 하고. 그런 경우 이제 분란의 소지가 없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의원
수의계약 할 때 금액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감정가를 2개 기관 이상에서 받아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 김명길 의원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실거래가가 아니고 이제 감정가에 의해서 하나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매입을 할 때에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까?
특히 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던데.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 김명길 의원
감정가라는 게 대부분 감정평가가 실거래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지 않나요? 외부감정을 하면.
● 회계과장 전재호
실거래가보다는 약간 좀.
● 김명길 의원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거의 비슷한 경우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의원
그런 경우로 할 수가 있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연계해서 계속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부지 관련해서 2019년에 분납금 8억에 대해서 당초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계약금하고 1차 납부금은 들어갔잖아요.
● 회계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의원
계약금, 1차 납부금 들어갔는데, 당초예산에서 8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책정돼서 예산이 나가다 보면, 확보가 안 될 경우가 예를 들어서 생겼다.
●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구)중앙주유소 부지가 LG정유 소유부지인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냈는데, 그다음 분납금을 못 낼 경우에는 계약금을 바로 토지소유주한테로 넘어가는 거고, 분납금이 들어가면 거기 분납금의 부분에 대한 건 반환을 받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계약금이야 토지주가 가져가겠죠. 그 정도를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건, 예산이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약금하고 분납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약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1차 납부와 관련돼서 어떤 손실이 발생됐을 때, 문제점도 시민혈세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추후확보가 안 됐을 때.
● 회계과장 전재호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 김명길 의원
각 부서에 예산도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업무보고에 내용이 올라온 걸 보면, 시의회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를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전재호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 국가지분 토지 매입하실 때도 보면 이게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약금 들어가 있고.
소위 말해서 먼저 선납부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쨌든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무겁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 돼서는 부서장의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 특히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에서 추가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쓰셔서, 저희도 잘 검토를 해서 추후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의회에서도 잘 협조를 하겠지만, 이런 선 집행이 되고 추후에 또 마무리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미래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회계과장 전재호
참고로 저희가 이런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하고 이럴 때는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 김명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매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추후에 시유지를 매각하실 때는 신중하게 매각과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대형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편입시유지에 대한 지금 관련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류상태인가요? 대형건축물 예정부지에 보류상태인가요? 대형건축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류상태인가요?
● 회계과장 전재호
저희, 저희 과로 시유지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온 건이
한 10여 건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 이 평수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까? 작은 평수들 같으면 10평도 안 되는 그런 부지도 있고 그런데, 일단 뭐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여론을 일단 감안해가지고, 그 방침은 그렇게 정해가지고 가는 중인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도 서로 또 의견이 상충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 판단해서 간 부분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또 방침은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맞긴 맞는데, 너무 또 형펑성에 안 맞는 그런 방침일 때는 또 어느 정도 수정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시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에서 시유지편입 보류된 건지, 들어오기 전에 허가단계에서 보류가 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허가단계에서 보류된 겁니다.
● 김명길 의원
허가단계에서 보류됐습니까?
그런데 허가가 완료가 된 후에 보류된 것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전재호
네,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또 답변을 해 주시니까, 추후에 혹 허가가 완료가 된 후에 시유지편입과 관련해서 어떤 뭐 보류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허가기관, 허가부서에 잘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난 후에 어떤 문제발생요지가 없는지 그리고 시유지 편입과 관련돼서 시민들과의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없는지 추후에 허가 관련해서는 회계가 또 전반적인 살림살이하는 과니까, 그 담당부서와 좀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 방원욱 의원
회계과에 질의할 건 아닌데 우리 속초시 땅 관리의 현주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유혜정 의원님이 중앙동 재개발 얘기를 하셨지만 중앙동 재개발이 2만평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30%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가 없었으면 저거 아마 시작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동 재개발이 29년, 30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속초시에 지금 난개발의 시초가 중앙동 재개발이, 임시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이제 조합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파크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시점이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은 중앙동재개발이 참 요지거든요, 저기가. 저기에다가 건축을 짓게 되면 다른 쪽에는 분양에 대한 건이나 분양가나 그다음에 토지이용률이나 봤을 때 많이 후달렸다고 봐요.
그런데 중앙동재개발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 다 분양을 하고 속초에 8만 주민이 사는데 그 많은 아파트들이 다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가 시땅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서둘러주셔야 돼요.
중앙동 재개발 추진위 때에서부터 지금 조합이 생기고도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리처분계획은커녕 사업승인자체도 안 났어요. 사업승인자체도 안 나고 지금 공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급해요.
난개발의 끝은 나는 중앙동재개발이라고 봐요.
저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땅이에요. 개인 땅이지만 저기는 재난지역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다음 시 땅이 30%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시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저기 분양이 미분양이 되고 골치 아파지고 이러면 시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저가평가가 나고 하면.
그래서 그 시 땅이 하여튼 뭐 건축디자인과가 오면 이제 우리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땅이 30%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이냐. 자, 그런데도 바로 앞에다가 그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위치 바로 앞에다가 36층 주상복합오피스텔이 들어와요. 과연 그렇게 되면 자기 땅 앞에 36층짜리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또 건물을 짓겠다는 거는, 나는 이거 진짜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될지 참 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그 회계과 자체에서 좀 선을 좀 긋고... 암만 다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내줬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하세요. 강정호 의원님 질의.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제가 또 제출도 요구받아야 될 게 있어서, 우리 재산관리계장님을 앞으로 잠깐 좀.
● 의장 최종현
예, 재산관리계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 강정호 의원
아까 그 영랑동 그 문제 때문에 추가질문.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재산관리담당 황남용입니다.
● 강정호 의원
여기계신 분들이 하신 일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초시에 조금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게 작년 11월 교환방법 협의완료됐으니까 협의가 된 건 아마 그 더 전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5페이지 내용을 보다 보면 영랑동 179-22번지, 183-9번지, 179-31번지 이게 상당히 공시지가가 낮죠, 지금 보셔도. 다른 필지에 비해서 낮아 보이죠, 그렇죠?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그 지적도 떼어보시면 다 옆에 연접해 있는 다 필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8년도 6월 달에 개별공시지가가 또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게 갑자기 39만 4,700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가.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조금 지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갑자기 이렇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니죠.
한 6배 이상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만 계산하면 벌써 얼마냐면 한 8,000만 원 정도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부서하고 물론 개별공시지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챙기지 못하셨겠지만, 조금 더 부서 간의 협의와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대비만 하셨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교환을 했다 하더라도 8,000만 원 정도의 지금 손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씀이?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 강정호 의원
지금 우리 강원도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알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5만 6,700원, 12만 700원 이게 몇 개월 사이에 39만 4,700원으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땅이 좋아져서 변경된 게 아니고, 과거에 미처 조절하지 못했던 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사전에 좀 신경을 썼어도 한 8,000만 원 정도가 벌써 속초시에서 손실을 덜 봤단 얘기는 이득을 봤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니까...
● 회계과 황남용
우리 감정, 우리 속초시 재산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현재 도유지의 감정평가하고 동등한... 저희들이 지금 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 강정호 의원
그 얘기잖아요.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8,000만 원 정도도...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그런데 저도 의원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감정이기 때문에, 정식감정을 한번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감정이나 감정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도유지 아까 상업지역이고 이게 한 13억 480만 원이 나왔고요. 저희 시유지는 6필지에 7억 3,900만 원이 가감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감정가로 하면 3억 8,300만 원이 우리가 더 지금 더 상계를 해 줘야 되는데, 대장가격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재산가는 1억 8,300(만 원)만 해 주면 됩니다. 아까 가감정 했을 때 3억 8,300(만 원)을 해 줘야 될 것을, 지금 대장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1억 8,300(만 원)만 저희가... 그만큼 이익이.
● 강정호 의원
계장님, 지금 말씀...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대로.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지금 거기까지 나갈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2017년도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지금 25만 9,100원, 5만 6,700원, 이런 게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벌써 6배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5만 7,700원 이런 게.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협의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그전에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이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 하면 그만큼에...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직 감정 최종적으로 이 가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8, 9월 달에 다시 아마 최근 걸로 해서 좀 조정을 하게... 조정의 여지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제기해 주시는 이런 공시지가 대장가격이 좀 더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반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이 돼서 저희 시에서 그만큼 재정손실이 없는 그러한...
● 강정호 의원
계장님, 상당히 중요한 보직에 와계시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나오시라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시유지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뭘 아셔야 되냐면, 공유재산물품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기본원칙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이게 1번이에요.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다음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그다음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거는 법에 이렇게 그 4가지를 딱 나타낸 이유가, 그 재산관리계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계장님이 조금만 더 방심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생기는 거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보이지 않는 이득이 오는 거예요.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앞으로 그 점 좀 잘 명심하시고, 큰 어깨에 짐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자료제공 요구를 정확하게 좀 할게요.
가감정서류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황남용
예, 감사합니다.
(재산관리담당 자리로 이동)
● 회계과장 전재호
참고로 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센터건립이 지금 300평정도 부지에 200평으로 해서 이제 한 1, 2층 해서 100평, 100평 2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이게 총 소요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만요.
거기에 도비가 8억, 시비가 8억 그다음에 시비로 설계 부분 해서 8억 5,000(만 원). 토탈(total) 시비 8억 5,000(만 원), 도비 8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따질 건 따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도하고 강원도하고 관계에서도. 처음에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예산계에 있을 때 “이게 도 119센터인데 왜 시비를 대느냐?” 그랬는데 도에서도 얘기가 “그게 지금 도민들을 위한 거냐,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민원 들어오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119센터를 만드는 거다. 시에 필요한 사업이지” 뭐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은 저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도 지금 저희가 나름 판단은 저희가 이게 더 유리하다 판단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맞춘 상황인데, 제가 여기 자세한 내용은 몰라가지고 지금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감정을 다시...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도하고 이 대장가격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감정가로 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바꾸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저희가 시비 8억을 대면서도 도에서 또 별도로 이 8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돼 내려오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원하고 막 이러는 관계인데 이거를 지금 또 감정가로...
● 의장 최종현
자꾸만 시간 길어지니까, 오늘 업무보고 끝난 후에 좀 정리들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모아놓고 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강정호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 강정호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의 법률에 보면 시의회에서 의결받아야 되는 게 이제 10억이죠, 10억. 10억인데 10억 이하는 속초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고.
● 회계과장 전재호
660㎡ 이상의 토지와 토지의 취득처분과 임대 건과 5,000만 원 이상 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대상사업들 중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에 취득처분과 토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취득하고, 2,000㎡ 이상 처분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고 됩니다.
● 강정호 의원
지금 영랑동 신축부지 교환 대장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결사항이 아니죠? 아니었죠? 지금 이 상태로라면.
● 회계과장 전재호
이 지금 119 이 건에 대한 건 지금 의회에서 수차례 보고도 했고요. 의회승인도 다 받은 상황이고. 단지 이 지금 서로 교환한다, 이 건은 여기에 따른 이 사업에 따른 그냥 부차적인...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공유교환도 처분이니까.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 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장가대로 하면 이건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니죠?
●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 강정호 의원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로 했을 때는 의결사항인가요?
그것도 나중에 같이 답변주시면...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또 시간을 갖고 민감한 사항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그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들으셨겠지만 영랑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시유지, 도유지 교환 건, 그다음에 시유지 매각과 관련된 건들, 수의계약 건, 주차장 문제 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주신 내용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지적사항들이 번복이 안 되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재호
네.
● 의장 최종현
행감 때도 아마 이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권이 바뀌면 수의계약 흐름도 바뀌더라고요. 3년, 5년치 분석을 해 보면 의원님들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겠지만, 사장은 1분(명)인데 업체는 한 5개씩 해갖고, 이제 돌려서 수의계약도 따고 계시고. 그리고 농공단지 내 업체 중에 자체생산 안 되는 물품을 사와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되지 않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저기 우리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은 뭡니까?
부지확보해서 더 주차장 만든다 이런 방법보다도.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자전거타고 출근 좀 하자. 아니면 각종 대형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우리 회의는 좀 외부시설에서 좀 하자, 뭐 이런 제안들도 과거에 나왔었는데.
지금 뭐 9시에 와도 차 댈 데가 없고, 민원인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전에 그 주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장기주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지만, 그것도 일시적이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죠, 저희야 불편을 감수를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다음에 수립을 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앉아계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