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6차 2018.07.25.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은 가정사정으로 인해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정명훈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정명훈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김형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장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장 김형기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팀 권혜리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연안보전팀 이인규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이인규 주무관 인사)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의 이길희 주무관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 이길희 주무관 인사)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보고는 3페이지서부터 해 주시면 되고요.
각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상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우리시 속초해수욕장 및 청호해변과 청초호 일원에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개최됩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정식종목과 번외종목 각각 4종목 그리고 12개 체험종목 경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11월의 금년대회 개최지로 우리 속초시가 확정되었고, ‘17년 8월 제12회 보령대회에서 대회기 인수를 시작으로 금년도 3월 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확정, 해양수산부의 승인, 행정지원반 구성 완료 등 대회전까지 경기장 종목별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붉은대게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이 고용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숙소를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1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항만부지 사용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부지 협의가 완료되어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중 착공,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속초시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속초시수협 수산물 직매장은 ‘93년도 건립되어 25년이 경과된 경량 철골조 건물로서 노후 시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명동 항만부지 내 현 시설물을 철거 후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금융업무 공간 일부 사용 및 수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되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중 착공하여 12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선어시장을 개설하고, 대포항과 지역수산물 홍보 공간,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15억 원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어항개발사업 협의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걸친 후에 9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관련 어촌계의 반대 의견은 있으나 선어 시장 조성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 어촌계 및 수협과 협의를 통하여 이견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사항 일원의 ‘17년부터 ’1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안내센터, 안내입간판 및 포토존 등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내입간판은 준공되었으며, 현재 체험 안내센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8월중 포토존 제작이 발주예정으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조업어장의 축소와 자원남획, 어장환경오염 등으로 감소되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문어 매입방류 등 총 6개 사업의 4억 9,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방류시기 및 사업시기별로 사업을 추진중으로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사업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업 승계에 따라 추진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촌민생경제 안정화 사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4개 사업의 12억 9,9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고효율어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4개 사업의 2억 8,000만 원을 어선사고 예방 지원 4개 사업의 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상어선별로 지원하여 어업경쟁력강화와 해난사고 예방으로 소중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해양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와 폐어구로 인한 ....., 방지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속초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청호동 항만부지는 붉은대게 축제 및 실향민 축제 등 우리시 대표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으로 어업인 외 관광객의 이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이동식 화장실은 청결한 관리가 어렵고 잦은 민원 발생으로 금년도 2억 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을 신축중에 있으며, 8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물류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의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청정지역 수산물이 소비시장 확대 등 수산물 유통업 경영안정과 수산물 가공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문어연승용 친환경 봉돌 어구 지원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출 전략품종인 해삼의 가공시설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4개 사업의 2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승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업인 행사 지원입니다.
수산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매년 4월 1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념행사를 권장하고 있어 강원도에서 도단위 행사를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수산업경영인대회도 격년으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어 금년도 상기 이 행사에 2,600만 원이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대표수산물인 건오징어 생산을 위한 공동활복장 시설을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작업장 폐수처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현대적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중 13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금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도 수산물 활복 시기를 피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인 건조인협회와 설계 및 공사시기 등을 협의하여 건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속초시수협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속초시수협의 FPC 준공으로 청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수협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대상 부지는 중앙동 482-253번지 등 6필지의 1,587㎡입니다.
‘16년 12월 26일 1차로 5필지 1,432㎡에 대하여 9억 4,900만 원의 5년 분할납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차분 및 3차분 일부를 분납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필지 155㎡는 현재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이 불가하여 속초시수협에서 사권해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0년까지는 매입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항포구 주변 환경정화입니다.
쾌적한 연안바닷가 환경과 깨끗한 항포구 조성을 위하여, 2개 사업의 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항 및 대포항내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채용하여 항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해안 및 항포구 주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포항개발 사후용역 추진입니다.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3,000만 원을,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의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대포항개발사업 준공 전·후 수요 및 효과 분석, 주민호응도,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점검하고자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및 개발을 위하여 연안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금년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1년간으로 ‘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양관광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지역인 대포항, 영금정, 청호도선 등 5개 분야 관광시설물의 보수·보강 정비에 3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나 정비사유 발생 시 즉시 개선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바다별빛 대포夜 사랑海 행사운영입니다.
대포항 관광객 활성화를 위하여 대포항 바다별빛 거리를 배경으로 콘서트 등 체험형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5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5회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를 위하여 영랑호일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카누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600만 원으로 금년도 6월 2일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은 기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항 정온도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공사입니다.
대포항 개발공사 준공 이후 정온도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을 위하여 국비 227억 8,600만 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온도개선사업으로 파제제 150m와 돌제 6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관광기능 보강사업으로 보도육교 103m, 해상분수 시설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속초해변 연안침식 방지사업입니다.
‘13년부터 국비 총 339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해변 연안침식 방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도에 헤드랜드 190m를 보강하였고, 금년도에는 잠재 130m 1기와 해빈복원 6,8만㎥를 추진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잠제 260m 2기시설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초호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마리나 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된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는 시설이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강원도와 협의 결과, 요투 계류시설인 푼툰과 출입문 보강사업을 8월중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계류장 시설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한 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대포항 지방채 상환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금 171억 원의 상환기일 도래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신선익 의원 님, 방원욱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속초시와 특히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업인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과에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 좀 많이 불편하게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의원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교육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해양수산 이쪽의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해운항만청이라는 이름은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항만청은 없고
● 강정호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운항만청이라는 이름은 없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과거 ‘96년도인가 그때 항만청하고 수산청이 합쳐지면서 해양수산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서 해운항만청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본청에는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이 있고, 또 동해안에 별도의 동해어업관리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런 관리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맞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강원도로 한 번 다시 가볼게요. 강원도는 글러벌투자통상국의 항공해운과라고 있는데 이거는 해양물류니까 우리쪽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해운물류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결국은 강원도에서 환동해본부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양쪽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경자청은 일반 경자구역 내에 관련되는 그런 산업유치를 위한 청이고요. 해양과 수산 업무에 대한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 강정호 의원 강원도환동해본부요.
그러면 환동해본부도 기구표를 보니까 기획총괄과,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 상부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환동해본부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리고 사업소가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내수면자원센터 사업소가 같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항만시설에 소유자는 해양수산부하고, 환동해본부 이렇게 따로 따로 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의 소유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고, 지방관리 무역항 있는데 국가관리 무역항은 강원도에 동해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이고요. 지방관리
무역항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인데, 지금 저희 속초항과 그다음에 옥계항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항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관리주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소관의 항만시설이 있는 거고 또, 강원도입니까 환동해본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강원도입니다.
● 강정호 의원 강원도죠 소유자가. 강원도에 산하기관이니까. 강원도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서 건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속초에 항만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명항에 보면 수협에서 활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제가 선거기간이나 선거후에도 보면 거기서 도로가 도로는 아니죠, 거기가. 지목상 도로는 아니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양장쪽인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해운항만. 지목이 뭐죠 죄송한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거기는 아마 그 잡종지로 되어있을 것 같고요. 물양장 쪽인 것 같습니다. 물양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 강정호 의원 주차장에서 활어센터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센터로 진입하는
● 강정호 의원 가는 길. 거기가 보니까 도로가 군데군데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또 보강도 해 주셨고 이런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포장을 해야 될 사항이 왔을때에,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구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속초항 내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강을 합니다. 강원도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항만관리관련 개보수하는 예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우선순위로 조정을 해서 시설을 하겠지만,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아주 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항관리관련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특히 누가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청은 강원도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 속초시 어업인들이나 관광객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업인들께서 요구하신사항을 직접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할때도 마찬가지로 전달하는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몇 번 넘어지고 부상을 입고, 어른들도 거기가 술도 드시는 곳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 강정호 의원 속초 전지역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지점과 우리 동명항쪽에 오징어 난전 있는 쪽, 연결되는 부분 유람선 그쪽 부분 그쪽은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물론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산적하다는 거 제가 잘 알지만 이게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까 꼭 좀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속초시 수산업발전과 어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선원복지시설 건립을 하는데, 여기 자부담이 2억이 있거든요. 자부담은 어디서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자부담은 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붉은대게통발어업인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신선익 의원 선주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7쪽 보시겠습니다.
장사어촌계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포토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신선익 의원 이건 어디... 장소가 어디이며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입간판은 지금 완료가 됐고, 체험안내센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포토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아직까지 결정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계획을 지금 안내센터시설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 신선익 의원 종전에 어촌계분들이 요구한 내용으로 보면은 백사장에 바위구조물에다가 뭐 어떤 거북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포토존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해변에는 그쪽은 지금 파도가 치는 쪽이거든요. 요구한 마을에서 요구한 쪽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체험장으로 활용되는.
● 신선익 의원 아니 포토존. 그래서 어업 우리가 하는 체험장쪽이 아니고 북쪽, 북단. 그쪽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조각을 하거나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
● 신선익 의원 위치도 그렇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많이 치는데, 유실 그런 시설을 했다하더라도 유실이 될 가능성도 많고, 뭐 유실 아니면 망실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곳이라서, ‘거기가 타당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의회가 그전에 국외연수할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기가 덴마크 코펜하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요트계류시설이 있었던 호환이 있었는데, 그 호안에 공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그 앞에 인어상이 있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문어입니까 문어?
● 신선익 의원 인어. 인어상이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패키지 관광객들의 코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고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동전도. 동양인들이 그랬는지 동전도 던지고 소원도 빌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포토존을 한다 그러면 영랑호 쪽이 훨씬 입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영랑호 쪽에 그 영랑호 한 일부구역 주차시설이 돼 있고 아니면 영랑호쪽에 어떤 그런 쪽에 적당한 그런 공간이 있는 쪽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함께 하는 게 기존에 있던 그쪽에는 주차장도 그렇고, 바닷가 쪽에는 유실망실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어촌계나 마을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나누고 해서, 좀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해양수산과 질의할 때 마다 거의 매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런 종묘라든가 이런 걸 방류하고 해양환경을 갖다가 조성할 때, 일부 여기 있는 사업별로 보면 문어방류한다든지 씨뿌림 이런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방류하고 살포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업을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갯녹음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효과라든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할 때 사업 전에 수역에 들어가서 영상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촬영을 해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종묘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사업비의 10%를 효과조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비슷한 어종을 방류하고, 정착성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종을 방류하고, 정착성 어류 뿌려가지고, 여기다가 방류를 했는데 회유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정착성 그런 어류를 방류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효과조사를 하면 비용만 낭비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과조사는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품종을 지정을 해서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해조류 부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사업시설지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또 예를 들어서 갯녹음이 진행된 수역이 어느 부분이지, 바위가 어느 부분인지 검측을 하고, 해당지역을 선정해주면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에도 보면 사업계획이 내년도 5월 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모니터링 때문에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 신선익 의원 기존에 이 사업이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왔던 사업이란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갯녹음해조류 암반부착이나 서식 환경복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고요. 대문어나 아니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 신선익 의원 해조류 시비제라든지 뭐 이런 일부사업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벌써 본 의원도 이런 주문을 한 4년 전부터 처음부터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효과, 기대와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육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절차가 가능하지 않아요, 일반 우리가.
그래서 이걸 직접 우리 담당직원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살포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알겠다. 알겠다”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기 전에 간단하잖아요.
스쿠버 동원해가지고 그 사업지를 갖다가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2년 해마다 그 사업지에다가 촬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될 거고 그건 절차가 전혀 없다. 사업자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검측 용역하고 사후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시공업체하고 별개의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시작전 대상지역 선정하는 그런 부분하고, 사업추진 중에는 전·중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영상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업체를 믿지 못하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 신선익 의원 업체에서 하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시공업체가 아니고, 별도로 검측업체에서 다른 업체가 그걸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결과하고, 이후에 효과까지 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하여튼 하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런 결과도 의회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에 모니터링까지 완료가 되면, 그런 제출된 영상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16쪽 보시겠습니다.
(구)속초수협부지에 대해서 참 이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활용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떠한 부지, 우리가 부지 사실상 부지를 매입한 거지 건물을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부지 상대는 그냥 부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5억을 수립한 적도 있지만, 5억 상당의 건물을 우리가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철거비용으로. 그래서 그 건물을 산 건 아니고 부지는 우리가 산 것은 이게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사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권이 설정돼 있다고 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직 부지매입이 전체가 다 못 끝났습니다. 전체 대상이 6필지인데, 5필지는 2016년도에 5년 분할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그래서 분할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1개의 부지는 지금 사권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련법령에 따라서 그게 매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권이 해제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 신선익 의원 사권이 설정돼 있는 부분이 건물 부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건물도 있고 거기에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또 이전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 신선익 의원 사권에 대한 해결은 수협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하고,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협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어선장비 수리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쪽 교동쪽으로 이전할 장소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동할 계획이고, 수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비를 좀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금년 내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선익 의원 사권은 어떤 권리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러니까 부지는 수협부지지만, 그 건물하고 그다음에 거기 직접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 신선익 의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을 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건물은 땅은 수협부지고, 건물은 개인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부지가 이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무허가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토지사용승낙은 과거에 해서 건물이 지어진 건물이라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언제 설정됐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건물이 시설된 년도는 제가 확인하긴 어려운데요.
● 신선익 의원 사권이라고 하는 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어떤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건물 소유자가 수협하고 틀리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권리.
● 신선익 의원 그냥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사권이 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것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철거하던지 아니면 그것 같다가 뭐 진짜로 리모델링해서 쓰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철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도 수립해서 승인했다가 다시 또 반납을 하고 하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사실상 벌써 이것 같다가 매입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아무런 이용도 못하고 헐던지, 아니면 빨리 뭐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던지 그랬으면 진짜 거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을 건데, 너무 안타깝다 계속 이렇게 논란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시유재산이 이게 뭐 취지가 처음에 매입할때에 우리가 박물관이나 뭐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이후에 시민들이나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활용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권리설정이 돼 있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빨리 헐든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속도를 좀 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 방원욱 의원 장사항 잘 되고 있나요? (웃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웃음)
● 방원욱 의원 오징어가 안 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 연관인데요. 해양환경개선에 관한 것들인데, 17쪽에 보면 항포구 주변 환경정화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17쪽입니까?
● 방원욱 의원 아니요. 일단은 1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개선사업에 3가지사업이 있는데요.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는 해상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그물이나 이런 부분에 걸려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폐어구도 있을 수 있고, 육지에서 발원된 그런 쓰레기들이 그물에 올라오는 쓰레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또 해상에 버리지 말고, 다 육지로 가지고 오면 그런 쓰레기들을 수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매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버리라고 하면은 사실 어업인들이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양에 대해서 페스티로폼이나 아니면 폐그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매를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고요.
● 방원욱 의원 충분히 보상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지금 단가는 그물이나 로프 같은 경우에는 리터에 지금 100원씩 그러니까 100L 단위면 1만 원씩 수매를 하고요. 통발 같은 경우에는 개당에 250원 이렇게 저희들이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수거량은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거량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 그거 참 바다에 대한 오염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 예산 좀 더 늘릴 생각 없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뭐 수협이나 어업인들이 사업을 늘려달라는 아직 건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집행상황을 좀 상황을 보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자체사업으로라도 하여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이걸 갖고 들어와야 뭐 바다에 대한.
우리가 많이 버릴 거예요 아마. 끊어지기도 하고 전량 수거는 못해도 수거해 오면 정상적인 보상가를 해 주면, 바다가 많이 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지켜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문제도 있지만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는 뭐예요,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장사항에서부터 내물치항까지 해안...
주로 저희들이 해안선이 항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포구 주변 또 해안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기간제근로자한테 어떻게 이거 몇 명이죠? 8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8명을 채용을 해서 장사항에서 저희 속초항까지는 5명, 대포항 쪽에는 3명을 배치해서 지금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뭘 청소하나요. 이분들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항포구 주변에 보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낚시객이나 이런 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구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1년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나온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쓰레기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모아놓으면 동사무소에 또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쓰레기 처리비용은 책정이 된 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쓰레기 처리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비용은 책정한 건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쓰레기를 주워놓으면 누가 가져가고, 치우는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런 것을 해야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일정지역에 수거를 하면 쓰레기청소차가 이렇게 수거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항만들 청소말이죠. 바다 위에 지금 장사항도 지금 뭐 오징어축제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해안청소 한번 하고 축제를 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거기 터져있어서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동항이나 동명항을 보면 안타깝게도 바다 위에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저번에 해안, 우리가 해안관리공단인가요. 그 수거차가 옛날에 어판장에 서있는 걸 한번 봤는데, 뭐 엄청나게 큰 것들을 싣고 다니던데, 제가 보기에는 큰 것보다는 항포구들 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장비는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항내에 폐유, 폐유수거를 차량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바다 쪽에는 청소선이 있습니다. 청소선이
● 방원욱 의원 몇 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촌어항 옆에 소속돼있는 청소선이 있는데, 그게 강원도에는, 도내에는 1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방원욱 의원 대진서부터 저 밑에까지 다 하나요. 1척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원도 삼척에서 고성까지 60여 개 되는 항포구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수혜를 받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요. 뭐 정기적으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어마 무시한 그 쓰레기 바다 밑에도 그렇지만, 바다 밑에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건져오면 보상을 해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항포구에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거기.
프라스틱 뭐 저도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어항 청소선이 그 바다 항포구 안에 있는 바닥까지 이렇게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위에 포크레인이나 어떤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항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폐기물, 폐타이어나 이런 폐기물을 수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지난...
● 방원욱 의원 그러면은요. 우리 각 어촌계들이 있잖아요. 어촌계들의 어민들의 수거로움을 좀 지원을 받고, 뭐 환경 쪽에 우리 단체 시민단체도 지원을 좀 받고 해서 어선 몇 대 띄워가면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 방원욱 의원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라도 좀 해야지 저거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리고 바다 항구에 있는 바다쓰레기 뿐만이 아니고, 거기가 어구보수장인가요 쭉 지어났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보수보관장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것도 잘 관리도 안되고, 쓰레기장이 되가는 것 같고.
그런 것 종합적으로 관리가 좀 제 생각은 그래요. 어민들이 움직여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바다에 버리지 말고 수거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요.
쓰레기도 바다에서 건져오는 것 인센티브.
그다음에 청소해서 가져와서 쓰레기 모아놓으면 저 이 생각 들어요. 우리 뭐 설악제할 때 종합 1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바다 항구에서 수거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데 점수 한 30점, 그다음에 뭐 줄다리기 5점 뭐 이렇게 해가지라도 종합적으로 그런 축제 랑데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어마 무시해요 거기.
동명항은 또 한달에 한번씩모여서 저기 활어장까지 그다음에 튀김집 뒤에 축항 그 뒤에 거기도 바람 불어 떨어지는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고맙기는 하는데, 거기 이외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또 하나만 더 여기 지금 국민은행 뒤에 보면 거기 어떻게 정리하실거예요? 거기도 뭔가 같은 어민으로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옛날 그 겨울에 한겨울에 선거운동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거기서 어두운데 보망이라고 그러지요. 어구 손질하는지 몰랐는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운데 그 작은 뭐 그런 이런 시설도 없고, 그 천막 밑에서 그러고 계시던데.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인간답게 살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국민은행하고의 그 문제도 있고, 뒷길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다는 나도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거기.
그것 정리를 좀 과장님 계실때에 그 경험으로 있잖아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다음에 어민들 지도하고 계몽하고 저도 매일 가서 업무보고 끝나면, 거기 가서 같이 청소도 하고 할꺼예요.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못나가고 있지만 그러면 서로서로 십시일반 각 어촌계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시던지요.
좀 그래서 자꾸 자존자격 자기가 버리지 말고 주어야지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10년 넘으니까 자꾸 보수해달라고 그러지요 보수장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방원욱 의원 대신 지켜달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과장님.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인센티브가 뭔가 쥐어줘야 그렇게 되니까, 설악제 얘기도 했지만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돼. 우리 외국인들 짓는 것 있지요?
외국인어선원복지시설건립 하는 것 이게 지금 보니까 복잡하죠. 또 지어야 되고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붉은대게 배도 있고, 대형채낚기도 있고, 중형채낚기도 있고, 유자망도 있고, 복합자망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것 보니까 10억 인데 장소랑 다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소는 지금 금년도 하는 사업은 그 홍게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선원숙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시설이 ‘14년정도 경랑철골조입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또 그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지금 70명이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축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철거를 하면 당장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선원들이 어디 다른데 마땅히 수용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 바로 앞쪽에다가 빈 공간에 짓고 계획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다 보니까 좀 협의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늦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여기도 신경을 쓰다보니까 고려할 것이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방글라데시 사람이든 뭐 일본사람이든 또 같이 거주를 못하죠. 방 배정할때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사고가 일어나면 또 대형사고들이 일어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저희들이 선원숙소가 2군데가 있는데요. 채낚기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쪽이 하나 있고, 홍게통발이 운영하는 쪽이 있는데 홍게통발은 단일 업종으로 들어가도 모자르는 상황이고.
채낚기 쪽에 지금 그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는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과 또 정치망에 종사하는 선원들이 일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방에는 같이 수용이 안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안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업종별로도 그 사람들이 보수가 틀리고 작업여건이나 노동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보수 조그만 차이가 나도 서로간의 그런 갈등도 생기고, 또 뭐 집단으로 이탈할 우려도 있고.
● 방원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만약에 진행에 주시고요.
(구)제일극장 뒤에 흥남식당하고 양덕호배 정박하는데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가 그 위치는?
● 방원욱 의원 양덕호가 시청 앞에 바로 건물 지금 36층 짓는데 바로 뒤가 거기 옛날 공사하다가 중지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됐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양장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원욱 의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쪽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양덕호가 이게 썰물때보면 썰물때하고 배가 지나가고 만약에 배가 출렁거리다보면 밑에 닿은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민물쭉 빠지자 우리도 ...., 그러다가 파도가 치고 그러면거기가 대놓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봐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화장실 얘기는 나중에 해요. 우리 금호동어촌계는 화장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기 교동어촌계는 지금 뭐냐면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방원욱 의원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져서 철퍽철퍽해요.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구수리소 만들죠, 교동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방원욱 의원 아니아니 어구가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비수리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방원욱 의원 그게 기관수리소에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상대로 예정대로 집행을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비수리소는 저희들 지금 시에 예산은 지금 없고요. 수협에서 아까도 제가 사권 우리 신선익 의원님 사권설정관련해서 그 업체를 그 쪽으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교동 쪽에다가 시설을 할 계획인데, 수협에서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것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
왜그러냐면 화장실이 시원치 않으니까 어디가도. 그러니까 그것을 지으면서 안에 화장실 하나라도 남·녀공용이라도 짓자 이게 그런 개념이신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기관수리소 겸해서 하여튼 화장실을 문을 열어보면 이것 참 쓰겠느냐 싶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더워서 열기도 나고, 그것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저 본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사실은 큰일도 많고, 그리고 아직 과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해양 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저는 3페이지에 있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유혜정 의원 이것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며칠며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제전의 방문객들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 한 1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임원 5,000명하고, 가족, 관광객 포함해서 95,000에서 1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오셨을때에 여기 목표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그냥 가는 것보다 온 사람들이 충분히 와서, 여기에서 경기에 참여도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럴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관련으로 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협회에서 선수를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선수모집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선수들은 전국 어디에서 시합을 해도 다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반 관광객들 가족이나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개막식이 8월 17일날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인데요. 개막식때 공식행사를 하고, 또 그 K-POP가수들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날에는 오후 1시부터 계속 주변에서 공연들이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마지막 날에도 폐회식 후 공연이 있고, 또 공군에 블랙이글스라고 곡예 비행팀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의원 다양하게 공연까지 다 준비가 되어서 볼거리, 먹을거리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중요한 저희의 국내대회나 국제대회가 좀 준비가 될 때, 그냥 기존업체들이 그냥 그대로 준비를 하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좀 대비해서 오셨을 때 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뭐 저희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속초지역이 모든 국민들이 행사를 하면 오기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또 바다에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어회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대회를 준비하시고 있는 데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반에 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잘 좀 협조를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6페이지에 있는 지금 대포동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복합타운 이게 지역에 상당히 갈등이 좀 되고 있다 라는 말씀들을 좀 듣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이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어촌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대포항에 한 180여 개 활어횟집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횟집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장사가 잘 안 돼서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복합타운 같은 경우에 선호시장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업인들도 선어시장은 필요하다고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어를 시장에서 선어를 팔다가 활어로 바뀌면, 기존의 상권하고 경쟁이 되고 또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어떤 안전장치까지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일부 어업인들도 선어시장은 필요하다고 겨울에 도루묵 많이 나고, 또 뚝지나 아니면은 이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 때 마땅히 놓고 팔 때도 없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저희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의원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사실은 제대로 수행이 돼야 되는 거고, 대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포항에 가보면 중앙시장에 집중투자가 되고, 오히려 대포를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중앙시장으로 “횟집도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대포는 중앙시장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주문진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지 대포가 좀 큰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주문진 같은 경우 지금 선어시장이 상당히 발달해 있죠. 가서 먹고 그리고 또 먹은 것을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보고 주민들과 정말 마찰 없이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도 어업인들한테 어촌계원들이나 어업인들한테 간담회할 때도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어떤 고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고기 사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기 사러 왔다가 회도 먹고 가고, 건어물도 사가지고 가고 또 우리 특히 관광객들 경우에는 단체로 버스를 타고 횟집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횟집에 왔다가 또 주위의 고기가 많이 난 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또 그러한 삼박자가 갖춰야 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횟집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강릉 주문진 쪽에 그런 어떤 그런 고기를 다 뺏기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대포가 이제 머무는 장소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상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머물기 위해서는 장보기 위해서 어슬렁도 되고, 재미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장사어촌체험마을 이야기가 다른 의원들께서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미 지금 제작설치공사가 들어간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보고에 보면.
이미 들어갔다면 참 할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실 뭐 그렇게 뭔가 특이하거나 정말 그쪽 장사어촌체험마을에 잘 어울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있을 법한 그런 정도의 것들이 많이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 낭비처럼 가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토존도 속초는 그냥 다 서기만 하면 다 사진이 되는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무언가가 꼭 만들어 져야 된다라는 관광에서의 조형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어촌계들마다 뭔가 투자되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투자예산만 그냥 가지고 와서 별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지역에 정말 잘 어울리는 친자연적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예산을 가져올 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8쪽에 보면 수산자원조성이 있죠. 이거는 관리하거나 이러는 주최가 행정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집행을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에게 맡겨하는 사업이 아니고.
● 유혜정 의원 행정에서 이것을 직접 집행을 하신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관리도 가능하신 거예요. 예산집행은 하되 이 수산자원이 잘 조성돼서 자라서, 그 이후에 소득으로 까지 아까 말씀하셨죠.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런 분포도들을 우리가 쭉 시기별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들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자방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고, 관리는 어업인들이 또 생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또 치어 같은 경우에 어획이 되면 재방류를 통해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대문어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10kg이상 3년 이상 되면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문어는 일생에 한 번 산란을 하고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산란도 못하고 그냥 포획을 해 버리면 다음 재생산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성숙개체가 포획이 되면 이렇게 방류매입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어업인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네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잘 자라게 됐을 때는, 그다음은 그냥 어민들이 알아서 잡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이 되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의원 네. 안녕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 이영순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 의원도 우리 유혜정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네요.
일단 대회가 크니만큼 큰 대회가 8월 달에 오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고생하시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행사도 유치한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런데 행사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 그게 관건이죠?
경기진행은 해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해상에서 경기라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안전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각 경기단체별로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저희들도 대회가 아무리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있으면은 아무리 잘 개최된 대회가 빛을 발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경과 강원도와 안전관리 특히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특히, 어선들이나 아니면 유선들 특히 그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경과 강원도의 협조를 받아서 관공서를 이용해서 안전관리도 좀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의원 카누경기는 우리 속초가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죠? 1등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순위 안에 드나요. 강원도에서만 하나요.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그러던데 카누가.
예. 맞습니다. 한 건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행사가 성황리에 잘 치루어 지도록 우리시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또 6페이지예요.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사업인데 똑같은 중복된 건 이제 안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선어를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선어가 잘 안 돼서 활어를 팔면 대책이 있습니까?
선어를 판다 그랬다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이 준공되면 관리운영기준도 저희들이 마련할 것이고, 또 그 시설을 시의 재산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어항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허가 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명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활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활어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해수가 인입돼야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최소한의 어떤 해수만 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순 의원 대포항에서 아무튼 180개라고 그랬죠, 활어장이.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그러니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어민들과 자리를 많이 가지셔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장사어촌체험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이영순 의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저도 엊그저께 장사동 맨손체험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하지요, 이것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중복되는 사업은 같이 이렇게 연계성을 줘서 거기도 돈이나가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연계성을 발휘하면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그쪽 맨손잡이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체험센터가 준공이 되고 하면은 그런 행사도 이쪽 안내센터를 이용해서 바다에 들어가 체험을 하고, 또 샤워시설이라 아니면은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다 구비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활용도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해양수산과에서 주요시책을 쭉 보니까 문화나 관광 쪽의 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대포야 사랑해」이것도 교육문화체육과나 관광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해양제전도 교육문화체육과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작년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행사(전국해양스포츠대제전)가 개최되었는데, 사실 그쪽 보령시에서는 체육관련 과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해양수산과에 또 해양관광이라는 팀도 있었고,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진행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 또 속초수협건물도 이게 수협쪽은 아니고 관광이나 문화쪽으로 갈건데, 그러자면 관련 부서하고도 서로 이렇게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름만 수협이지 어차피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수협부지지 그 뭐 굳이 해양수산과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아까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시설이 시민과 또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위판장 시설 그냥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는 부분들.
하여튼 저희들이 7월중에 해당 관련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주차장도 필요하고 휴식공간, 그다음에 미술관이나 수산박물관이나 아니면은 공용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해당 실과에 담당들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도 하고, 어떤 그런 안이 나오면은 저희들도 의회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좀 부서장끼리도 서로 성의를 해서 협조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 이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까하고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사실 그 속초하면 누구나 갯배를 찾는데요. 갯배를 찾고 예전에 은서네 집 있던 그런 부분.
지금은 아마 퇴색되어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갯배를 타고 왔다가 관광수산시장에 들리고, 다른 부분이 구경할 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 이영순 의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구)수협건물을 일부는 뭐 활용을 해서 어떤 지금까지 6~70년 이어온 어떤 수산관련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전시도 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또 일부 뭐 필요하면 공연도 가능한 그런 일부공간도 마련하고.
또 주변에 주차장도 또 마련하고 예전에 칠성조선소가 있던 지역이 지금
● 이영순 의원 체험장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지금 보존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동선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 이영순 의원 같이 연계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진짜 체류하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 해당실과들하고 의논을 하고 좋은 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수산업 종사가가 여성도 많거든요. 위촉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유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산조정위원회에 말입니까?
● 김명길 의원 예예.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산조정위원회는 관련 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관련 법은 아니지만은, 관련법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들을 40% 이상인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위원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참 여성 어업인들이 위촉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니, 본 의원 얘기는 위촉을 뭐 강제적으로 권고사항인데,
여성수산업 종사자도 많은데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런 내용이 수산조정위원회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수산 CEO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스포츠제전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파견 나오신 건가요?
우리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T/F팀을 만드신 거예요, 따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T/F이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 김명길 의원 설치가 되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의원 오늘 여기오신 분 말고 해양수산과 안에 태스크포스트팀을 만드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안에 지금 외부에서도 파견 나오신 분들도 게시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수산과내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팀장이 한명 발령받았고, 그다음에 직원 1명.
지금 현재는 팀장 1명, 직원 4명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어디어디 부서에서 지금 파견. 외부부서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정식 발령이 저희 과로 난 분이 3분(명)이 있고.
저희 과내에서 다른 팀에서 한명을 또 근무지 배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스포츠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연도 말씀하셨잖아요. 큰 행사기 때문에 각 분야를 두루 섭렵하실 수 있는 분들이 T/F팀에 오셨는지를 갔다가 여쭙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행사 관련해서는 아까
● 김명길 의원 행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T/F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공연행사가 직접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대행사의 기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감안을 안 했고요.
● 김명길 의원 대행사 선정 시에도 T/F팀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의원 대행사를 통해서 T/F팀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건 아니고요. 대행사는 그 행사주간, 개회식, 폐회식 그리고 공연 기간 중에 공연 그 행사만 진행하고, 이 대행사 선정은 저희들 직원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됩니다마는 3배수로 저희들이 임원을 선정해서 제안 응모한 업체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대포항 해양수산복합타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비·도비·시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국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시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반납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국비사업도 그렇고, 도비사업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재부로부터 어떤 그런 패널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 사실 뭐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에서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집행합니다.
● 김명길 의원 협의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말씀의 의지가 있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요인은 서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민들 뭐 수협이든, 어촌계든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내면적인 갈등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논란의 요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접점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적인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간의 서로가 불신이 없게끔.
어민들은 정말 지금 어획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어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는 부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궁금 사항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15쪽,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그냥 여쭙기만 할게요.
오징어어획량이 매년 계속 하락세에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오징어는 해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어디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관리를 해서는 전체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북한수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수역에서 우리지역에서는 금지가 되는 그런 어법을 통해가지고 싹쓸이 조업을 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가공 부분에 있어서도 어획량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될 텐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주변 정화 17쪽에 보면, 항포구 관리 인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협에, 수협에다가 추천을 받습니다.
가능하면은 어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원로 어업인들을 저희들이 수협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수협에서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그 이 부분 외에 제가 다른 걸 말씀을 드리면, 항포구하고 라마다호텔 쪽에 청소관리도 해양수산과 관할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그쪽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할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인가요. 항포구 주변에 정화활동을 할 때 같이 동참을 했었었는데, 라마다 호텔에서 나오는 투숙객들, 투숙객들이 사실은 그쪽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쓰레기가 한 번 쌓여있는 곳이 계속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라마다 호텔 측에서는 본 의원도 항의를 했었는데, 라마다 호텔 측에서는 앞에 까지 바로 앞쪽까지는 관리를 해요. 그런데 바로 옆쪽이었거든요. 바로 옆이였어요. 라마다호텔 앞에 보면 변전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하나 있죠. 그 옆쪽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기왕 어민들하고도 마찰이 좀 있었어요. 라마다 호텔 관계자하고.
그때 한참 경영진이 바뀔때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쪽에서 나온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호텔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쪽 동선으로 계속 많이 이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 관리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과 관리 물론 하시겠지만, 인력도 충원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광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매번 그게 해양수산과에만 요청을 해서 자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리고 야간에 보면 문어채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가끔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 일대 아랫부분 쪽을 다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좀 많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 항내 호안. 대포 호안관리도 이분들이 하시는데 쓰레기가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 튀김상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있는 포장을 해서 항포구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포장지를 가지고 나가면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 의원이 사정을 모르는 것 은 아닙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쓰레기통 설치하는 위치에 엄청나게 쌓이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도 지금 부지가 딱히 현장에 나가보니까 있지가 않아서, 연안정비작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쓰레기양이 많이 나올 때는 이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힘드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하여튼 모든 면에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고 협조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건.
대포항개발사업의 용역추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2014~‘18년 기간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마지막 년도에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게 법정의무사항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공사가 완료되면은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가 마지막 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 김명길 의원 혹시 너무 좀 딱딱한 질문인 것 같은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대포항 호안에 물개 들어온 거 못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얘기도 처음 듣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저한테 처음 들으시면 물개가, 대포항 우리가 방파제 만들어 놓은 쪽 아래쪽으로 우리가 통로가 돼 있죠, 통로가.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하러 한번 들어갔다 통로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호안에 물개가 들어온 걸 봤습니다.
수질이 참 좋은 건 맞는데, 수질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바닥이 뭘로 돼 있는지는 아시죠. 모래만으로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개발행위나 작업으로 인해서 건드리게 되면, 아마 부유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공사하고 남은 마사토 잔해인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보니까.
전에 저희는 관련해서 들어가서 쓰레기수거만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수질은 제가 봤을 때 시야도 잘 나오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환경평가할 때도 잘 좀 체크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그 부분 그것은 우리 사후환경영향조사할 때에 원주환경청에서 해수유통구에 대한 어떤 검증된 결과가 없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후환경영향조사에는 해수유통구에 대한 어떤 효과조사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쪽 부근에 방파제 쪽 어민들이 해삼을 쭉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쪽 쓰레기수거작업하러 들어보니까 해삼에, 정말 아주 새카맣게 흙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별빛 사랑해 그 지금 여기가 해안 관련된 그 주무부처라서 지금 이걸 속초축제위원회 주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온도사업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정온도사업이 국비가 아주 대규모 국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전체사업이 국비로 추진하는.
● 김명길 의원 국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 돼서 어떤 의견을 市 입장에서는 어떤 협조차원이지, 市 입장을 주도적으로 요구를 해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항도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어떤 아쉬운 게 수변무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말은 수변무대인데 기왕 돈을 들여서 손을 댈 거면,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공연무대 관계자하고의 의견을 좀 듣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무대의 개념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대의 개념.
일산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해서 봤을 때도 수변무대의 개념 아니다. 추후에 이런 무대를 만들게 되면 큰 행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전으로 좀 무대개념의 공연개념의 인프라가 정확하게 형성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비개념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가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을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운 면을 말씀드린거고요.
잠제석은 이게 잠제를 찍는 공간 확보가 잘 안돼서 이게 지연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무게가 상당 100톤 이상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지금 대형블럭은 100톤짜리가.
● 김명길 의원 잠제 100톤 이상을 이동을 할 때는 바지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지금 나름 국비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셨는데, 잠제석이라던가 이런 것 제작하는 제작장이 각 동별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명히 사업을 하심에도 이해관계라는 게 각 지역의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최초에 작업장을 하실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잠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민원인은 충분히 민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계속 대화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의원 관내 조선소가 지금 뭐 채낚기부터 해가지고 어선수리보수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조선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태창조선소하고 대포에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 김명길 의원 수협에서 운영하는 곳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대포어촌
● 김명길 의원 태창조선소에서는 큰 배가 많이 가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작은 배 위주로 가는 것은 대포 수협 쪽으로.
대포 수협 쪽의 지금 어선들이 많이 수리하려고 몰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의원도 현장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옆쪽의 선어기 보관하는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간 쪽에 레일을 추가로 좀 배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줄서서 지금 수리를 대기 기다리고 있던데, 그런 보관 계획은 없으신지, 추후에 라도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추후에라도 보관 계획이 없으신지 현장 좀 방문해주셔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지방채 상환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포항 지방채가 이게 ‘17년 4월 28일날 차입액이 ’17년 4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왜, 지방채 발행을 무엇 때문에 하셨죠. 271억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당초에 저희들이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내서 공사비를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뭐 연 4%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쪽에 확인해 본 결과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율은 1.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을 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갚은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171억 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아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걸 대포항개발과 관련되어서 차입한 금액을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대포항개발에 들어가는 게 1,019억에 해수부가 335억. 속초시가 684억 들여가지고 완공이 됐잖아요. 이 토지 매각 대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부족분이 있던가요. 그 매각대금으로 해결이 안 되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현재도 아직 매각되어야 될 부지가
● 김명길 의원 호텔부지 하나 남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호텔부지하고 구) 아울렛 부지하고
● 김명길 의원 아울렛 부지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 김명길 의원 두 개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어떤 수익이 ....,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현재는 부채가 171억 원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상환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 김명길 의원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지금 그쪽 호텔부지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그때 당초 매각금액 21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매각대금 납부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해지가 된 상태이고, 소송진행중인데.
그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하게되면은 지금 토지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211억이나 이 부분보다도 상당히 더 높을 것 같고요.
또 아울렛 부지 같은 경우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의 어떤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환해야 될 그런 차입금 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포항 개발 투자대비 수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과 관련된 민원이 많을 수가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게 다 민원이 많습니다. 다 우리 형제자매이고 부모님이시고, 정말 내 가족처럼 민원을 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정말 상당히 어민들이 화가 나 계실때도 대화로 해결하실려고 하는 주무계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와 계시는 데요.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할게 하나 있어서 추가 질의 신청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의원 과장님, 먼저 수협 관련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수협, 수협부지. (구)수협부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16쪽.
● 강정호 의원 그것도 보셔도 되고, 따로 가져오신 자료 있으시면 그거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었나요, ‘15년도에 ?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때는 없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 도움받으실 거 있으면 받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좀 제가 여쭤볼게요.
당초에 자료를 보면 의원간담회 3번하고, 그다음에 2015년 11월 30일에 있은 247회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초가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총 7필지. 2,100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635평됩니다.
그때 12억 7,000(만 원)정도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정에서 482-269번지(중앙동)는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482-312번지는 매입이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 5개 부지는 매입이 됐고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의원 그런데 대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5년 동안 나눠서 납부를 한단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 강정호 의원 2020년도에 종결이 되면서 소유권이전이 그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2020년도에 대금이 완납이 돼야만 소유권이전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최근에 강원일보기사도 그렇고, 이 사항을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는 소유권이 다 옮겨져 와가지고, 지금 당장 철거나 뭐 신축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도 소유권이 이전돼야지 철거도 할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하는 게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권을 속초시수협에서 가지고 있지만, 언제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철거라든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철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다 보면, 그 당시 회계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질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건물은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기부채납으로 가는 것이고, 토지가만 산정을 해서 매입절차를 거치는 건데, 어쨌든 토지는 2020년도가 되어야 속초시로 넘어온단말이예요. 그러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가 계약서를 뭐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강정호 의원 혹시 아시는 직원분들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장 최종현 계장님? 연시대 나와서 하세요. 녹음 때문에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마이크 켜시고.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16년부터 지금 부지매입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뭐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고, 건물도 이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잠깐 더 계셔도 되죠. 우리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필지별로 지금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아니요. 전체금액을 납부를 하는데, 필지별로 금액이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납부를 하면, 납부가 완납된 필지는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저 계장님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듣고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각 필지별로 그 당시 산정돼있는 금액이 있는데, 연차에 따라서 납부를 하다 보면 어느 해당필지의 대금이 완납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권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이전된 필지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없죠. 없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는 추진 중이고, 5필지는 매입을 했으니까, 최소 5필지 아니면 6필지가 돼야만이 뭔가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다면.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협하고 협의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왜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철거냐, 보존이냐, 지금 막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이러한 지금 또 선거 때도 많은 이슈가 됐었고.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또 시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잘 설명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가 갖는 부담은 좀 덜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발언요지입니다.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연안보전담당 자리로 이동)
● 강정호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외가 확정된 482-269번지. 이 필지가 수협건물 제가 지금 지도를 잠깐 봤더니 냉동창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답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위치도 지금 현재 제외필지도, 개인 사권이 설정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외된 것.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의원 제외가 확정된 필지. 제외가 확정된 필지가 면적도 넓고, 당초 금액산정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돼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 12억 중에서 이 482-269번지가 513㎡고 총 2,100㎡ 중.
4분의 1 정도 되죠. 그리고 금액도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5억 600(만 원)정도란 말이에요.
당초 2,100㎡를 매입했을 때에 구상할 수 있는 사업하고, 지금 이거는 제외가 결정된 1필지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총 1,587㎡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필지마저 제외가 된다면 1,400㎡정도.
최고 1,587㎡.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한 480평에서 한 400평 정도. 그런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또 당초 635평일 때의 이 부지의 활용방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면적이 축소됐을 때 하는 방안은 엄연히 달라지지 않겠냐는 게 본 의원의 질의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제외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생긴 게 삼각형으로 생겨있고, 또 기존 수협부지하고 붙어있는 부지 아니고 또 이렇게 이역이 되어 있는 부지라서, 활용가치도 좀 떨어지고 사권이 설정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매입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비용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때문에 제외됐었고, 지금 전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가 앞으로 매입해야 될 부지까지 포함해서 한 1,587㎡입니다만은, 이건 수협부지 매입하는 부지고 그 주변에 항만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제외되는 부지 때문에 어떤 다른 그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인데, 향후에 이러한 지금 저 당초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돼 있던 2,100㎡ 중에서 513㎡가 제외됐다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항만부지까지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논란들이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시민들께 더 많은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시민들도 그러한 안에 대해서 오해 없이 여과 없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의원의 발언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