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11.30.

영상 및 회의록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 유혜정 위원
강정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입니다.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속초시의회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대비 195억 원이 증가한 4,751억 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384억 원이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4,000억을 넘는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에 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더 세밀하고 밀도 높은 심의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예산사항이...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경기회복과 일자리확충, 재난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확충 등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중심으로 사업에 필요성과 예산규모에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설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2022년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바탕으로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이하는 첫해가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일상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속초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집행부와의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여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방원욱 부의장님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추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간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22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극복과 일자리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확충 등 분야별 예산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이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2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097억 6,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87억 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66억 8,6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본예산 4,556억 200만 원 대비 19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75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38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09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50억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7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6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61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6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3억 5,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13억 4,2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25억 7,700만 원, 일반행정에 15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5억 3,9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9억 2,9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7억 5,8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83억 3,800만 원, 관광에 114억 4,400만 원, 체육에 94억 2,900만 원, 문화재에 30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59억 9,2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6억 5,400만 원, 폐기물에 105억 7,200만 원, 대기에 119억 4,100만 원, 자연에 5억 8,200만 원, 해양에 10억 2,9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71억 7,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7억 3,5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87억 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61억 8,8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54억 400만 원, 노동에 78억 9,100만 원, 보훈에 68억 6,8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1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0억 1,7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85억 1,3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1억 5,7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72억 5,600만 원, 임업‧산촌에 76억 6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2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8억 4,9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7억 5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1,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5억 1,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28억 9,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5억 100만 원으로 도로에 67억 4,2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1억 1,400만 원으로 수자원에 8억 6,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35억 7,9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1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62억 8,700만 원, 물건비에 302억 8,000만 원, 경상이전에 2,185억 6,300만 원, 자본지출에 735억 7,600만 원, 내부거래에 290억 3,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0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6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8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3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9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억 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8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3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326억 7,3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0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3,500만 원, 물건비에 102억 4,800만 원, 경상이전에 14억 7,900만 원, 자본지출에 218억 5,4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46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3,3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2억 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4,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8억 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억 2,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4,000만 원, 물건비에 4억 200만 원, 경상이전에 238억 9,200만 원, 자본지출에 19억 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65억 9,600만 원을, 자활사업지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48억 5,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 2억 9,200만 원을,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지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54억 8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7,000만 원을,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2억 8,800만 원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35억 5,2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85개 사업, 302억 3,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18개 사업, 32억 1,7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48개 사업, 184억 8,0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19개 사업, 85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4,751억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에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지방세수입이 555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496억 원 대비 53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세입 중에는 지방교부세가 1,47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1,218억 원 대비 259억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증가율에서도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21.27%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의 주요증가요인은 아파트신축, 생활형숙박시설신축 등에 따른 재산세증가분과 지방소비세에 세율인상에 따른 초과세입분 및 법인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보이고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국내외 경제회복으로 국제세수 호조에 따른 증가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예산의 증가분이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감소는 적극적인 세출예산구조조정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및 예산집행잔액감소가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체예산에 35.57%인 사회복지 관련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2.68% 190억 원이 증가된 1,69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예산으로 2021년 본예산 70억 원 대비 72% 5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2억 원이 증액된 32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난해대비 29.13% 19억 감액된 47억 원으로 계상되어 가장 큰 감액폭으로 보이며 교통 및 물류 59억 원이 감액된 168억 원, 환경 153억 원이 감액된 5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된 증액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까지는 2,000억 대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에 3,000억 대로 진입 후 2020년도 4,000억대를 돌파한 이후 2022년도는 4,751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런 추이로 볼 때 2023년에는 5,000억대 예산편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0.43% 상승한 20.08%이며 재정자주도는 3.48% 상승한 60.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증가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보이고 재정자주도의 증가는 정부의 합정재정조정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1,47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65억 원, 국도비보조금 1,598억 원 등 의존재원이 7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주요세출 중 복지분야는 기초연금 399억 원, 생계급여 151억 원, 육아기본수당 81억 원, 영유아보육료 67억 원, 장기요양보험예탁금 78억 원, 아동수당급여 47억 원, 누리과정보육료지원 44억 원, 아동수당급여 47억 원, 주거급여 46억 원, 장애인연금 24억 원, 보훈및참전명예수당 17억 원이고 일자리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6억 원, 강원도형사회보험료지원 등 근로자복지지원 21억 원, 정규직일자리·청년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추진 57억 원, 중소기업지원사업 15억 원, 자활근로 22억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52억 원이며 주요 SOC분야는 장사항 및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80억 원, 설악동재건사업 65억 원, 중도문체육시설조성 46억 원, 보훈회관신축 37억 원, 청호2지구도시생활개선 27억 원, 장천마을도로개설·보훈회관진입도로개설 14억 원, 급경사지정비 11억 원, 도로시설물정비 23억 원, 설악대교보수보강 7억 원, 설악동신규교통수단 용역 5억 원이며 축제문화예술 분야는 속초빛축제 청초환희청초누리 13억 원, 속초썸머페스티벌 4억 원, 제56회설악문화제 6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7억 원이며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4억 원, 속초문화재단지원 7억 원이며 보건안전환경 분야는 다목적CCTV설치 9억 원, 영랑호반길 도로조명개선 및 노후가로등교체 6억 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6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75억 원, 수소전기차보급 17억 원, 재해보상금 24억 원,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감염병 질환관리체계구축에 3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70억 원, ICT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인프라설치에 19억 원, 도리원마을일원 노후상수도교체 7억 원,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 23억 원,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 18억 원, 하수도유지보수정비등 18억 원, 공공폐수처리민간위탁 25억 원 등이 주요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주요세출사업에서 보듯이 2022년 본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악화된 지역경제개선을 위해 SOC 확충, 지역특화산업 경쟁력강화와 지역고용위기해소를 위한 일자리확대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강화와 재난재해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심사회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대표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축제예산과 문화예술예산편성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이 뽑은 속초시의 역점추진과제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이 26.3%로 가장 높으며 관광산업활성화가 22.5%, 경제활성화가 19.9%로 2위와 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꼼꼼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계층에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이행여부의 검토와 보조금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와 중복성, 낭비성 예산 등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의 편성여부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더불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편성 및 행사성예산현황, 2021년도 부서별예산집행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며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정성훈 부시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심의될 안건들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시간은 7분을, 그리고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 그리고 부족할 경우 재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 7분, 추가질의응답 5분, 재추가질의응답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최종현 위원님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기금들이 나와 있는 수치대로 예치가 돼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이번에 예치를 시켜서 이제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는 2021년도 예산보고 때 나왔던 금액 그대로 예치가 돼 있었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도 계속 이제 누적이 돼 있는 거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의회 보고 없이 차용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런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괜히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맞춰놓고 빼서 쓰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과장님,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보존수입등 내부거래가 한 75.2% 감액이 됐는데, 전년대비 한 103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사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103억 정도 감액이 된 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약 65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 1단지 조성하면서 편입토지를 매각했던 대금이 40억 원 정도가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안 들어오는 걸로 해서 약 103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75% 정도 감액이 됐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저희 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이 전년대비 한 166억 감액됐다 그랬어요, 30% 정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너무 커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부분들인데요. 대부분에 대규모 사업들이 다 이제 준공되거나 완료되는 시점이라 가지고 사업비가 다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상수도현대화사업...
● 최종현 위원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거죠. 블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는 단계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규모가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4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절반이 감액이 됐어요, 6페이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6페이지 이거 세입재원으로 세외수입이 4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정도 감액이 됐으니까 한 47%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것도 이제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관리사업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라든가 반응조분리막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이라서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도 그럼 보조금이 이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보조금도 그렇고 시 자체예산도 그렇고.
● 최종현 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공공폐수처리시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정성훈 부시장님, 그리고 전재호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이오현 예산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