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문화체육과
   다.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문화체육과
   다.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9일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강정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강정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입니다.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속초시의회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대비 195억 원이 증가한 4,751억 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384억 원이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4,000억을 넘는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에 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더 세밀하고 밀도 높은 심의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예산사항이...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경기회복과 일자리확충, 재난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확충 등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중심으로 사업에 필요성과 예산규모에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설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2022년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바탕으로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이하는 첫해가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일상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속초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집행부와의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여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방원욱 부의장님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추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간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22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극복과 일자리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확충 등 분야별 예산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이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2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097억 6,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87억 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66억 8,6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본예산 4,556억 200만 원 대비 19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75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38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09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50억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7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6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61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6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3억 5,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13억 4,2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25억 7,700만 원, 일반행정에 15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5억 3,9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9억 2,9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7억 5,8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83억 3,800만 원, 관광에 114억 4,400만 원, 체육에 94억 2,900만 원, 문화재에 30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59억 9,2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6억 5,400만 원, 폐기물에 105억 7,200만 원, 대기에 119억 4,100만 원, 자연에 5억 8,200만 원, 해양에 10억 2,9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71억 7,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7억 3,5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87억 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61억 8,8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54억 400만 원, 노동에 78억 9,100만 원, 보훈에 68억 6,8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1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0억 1,7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85억 1,3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1억 5,7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72억 5,600만 원, 임업‧산촌에 76억 6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2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8억 4,9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7억 5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1,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5억 1,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28억 9,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5억 100만 원으로 도로에 67억 4,2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1억 1,400만 원으로 수자원에 8억 6,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35억 7,9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1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62억 8,700만 원, 물건비에 302억 8,000만 원, 경상이전에 2,185억 6,300만 원, 자본지출에 735억 7,600만 원, 내부거래에 290억 3,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0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6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8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3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9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억 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8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3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326억 7,3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0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3,500만 원, 물건비에 102억 4,800만 원, 경상이전에 14억 7,900만 원, 자본지출에 218억 5,4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46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3,3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2억 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4,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8억 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억 2,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4,000만 원, 물건비에 4억 200만 원, 경상이전에 238억 9,200만 원, 자본지출에 19억 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65억 9,600만 원을, 자활사업지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48억 5,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 2억 9,200만 원을,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지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54억 8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7,000만 원을,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2억 8,800만 원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35억 5,2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85개 사업, 302억 3,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18개 사업, 32억 1,7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48개 사업, 184억 8,0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19개 사업, 85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4,751억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에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지방세수입이 555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496억 원 대비 53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세입 중에는 지방교부세가 1,47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1,218억 원 대비 259억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증가율에서도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21.27%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의 주요증가요인은 아파트신축, 생활형숙박시설신축 등에 따른 재산세증가분과 지방소비세에 세율인상에 따른 초과세입분 및 법인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보이고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국내외 경제회복으로 국제세수 호조에 따른 증가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예산의 증가분이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감소는 적극적인 세출예산구조조정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및 예산집행잔액감소가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체예산에 35.57%인 사회복지 관련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2.68% 190억 원이 증가된 1,69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예산으로 2021년 본예산 70억 원 대비 72% 5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2억 원이 증액된 32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난해대비 29.13% 19억 감액된 47억 원으로 계상되어 가장 큰 감액폭으로 보이며 교통 및 물류 59억 원이 감액된 168억 원, 환경 153억 원이 감액된 5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된 증액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까지는 2,000억 대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에 3,000억 대로 진입 후 2020년도 4,000억대를 돌파한 이후 2022년도는 4,751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런 추이로 볼 때 2023년에는 5,000억대 예산편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0.43% 상승한 20.08%이며 재정자주도는 3.48% 상승한 60.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증가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보이고 재정자주도의 증가는 정부의 합정재정조정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1,47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65억 원, 국도비보조금 1,598억 원 등 의존재원이 7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주요세출 중 복지분야는 기초연금 399억 원, 생계급여 151억 원, 육아기본수당 81억 원, 영유아보육료 67억 원, 장기요양보험예탁금 78억 원, 아동수당급여 47억 원, 누리과정보육료지원 44억 원, 아동수당급여 47억 원, 주거급여 46억 원, 장애인연금 24억 원, 보훈및참전명예수당 17억 원이고 일자리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6억 원, 강원도형사회보험료지원 등 근로자복지지원 21억 원, 정규직일자리·청년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추진 57억 원, 중소기업지원사업 15억 원, 자활근로 22억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52억 원이며 주요 SOC분야는 장사항 및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80억 원, 설악동재건사업 65억 원, 중도문체육시설조성 46억 원, 보훈회관신축 37억 원, 청호2지구도시생활개선 27억 원, 장천마을도로개설·보훈회관진입도로개설 14억 원, 급경사지정비 11억 원, 도로시설물정비 23억 원, 설악대교보수보강 7억 원, 설악동신규교통수단 용역 5억 원이며 축제문화예술 분야는 속초빛축제 청초환희청초누리 13억 원, 속초썸머페스티벌 4억 원, 제56회설악문화제 6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7억 원이며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4억 원, 속초문화재단지원 7억 원이며 보건안전환경 분야는 다목적CCTV설치 9억 원, 영랑호반길 도로조명개선 및 노후가로등교체 6억 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6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75억 원, 수소전기차보급 17억 원, 재해보상금 24억 원,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감염병 질환관리체계구축에 3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70억 원, ICT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인프라설치에 19억 원, 도리원마을일원 노후상수도교체 7억 원,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 23억 원, 하수압송관로 보강공사 18억 원, 하수도유지보수정비등 18억 원, 공공폐수처리민간위탁 25억 원 등이 주요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주요세출사업에서 보듯이 2022년 본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악화된 지역경제개선을 위해 SOC 확충, 지역특화산업 경쟁력강화와 지역고용위기해소를 위한 일자리확대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강화와 재난재해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심사회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 대표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축제예산과 문화예술예산편성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이 뽑은 속초시의 역점추진과제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이 26.3%로 가장 높으며 관광산업활성화가 22.5%, 경제활성화가 19.9%로 2위와 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꼼꼼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계층에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이행여부의 검토와 보조금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와 중복성, 낭비성 예산 등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의 편성여부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더불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편성 및 행사성예산현황, 2021년도 부서별예산집행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며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정성훈 부시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심의될 안건들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시간은 7분을, 그리고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 그리고 부족할 경우 재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 7분, 추가질의응답 5분, 재추가질의응답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최종현 위원님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기금들이 나와 있는 수치대로 예치가 돼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이번에 예치를 시켜서 이제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는 2021년도 예산보고 때 나왔던 금액 그대로 예치가 돼 있었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도 계속 이제 누적이 돼 있는 거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의회 보고 없이 차용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괜히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맞춰놓고 빼서 쓰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과장님,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보존수입등 내부거래가 한 75.2% 감액이 됐는데, 전년대비 한 103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최종현 위원  사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103억 정도 감액이 된 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약 65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 1단지 조성하면서 편입토지를 매각했던 대금이 40억 원 정도가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안 들어오는 걸로 해서 약 103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는...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75% 정도 감액이 됐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저희 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이 전년대비 한 166억 감액됐다 그랬어요, 30% 정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최종현 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너무 커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부분들인데요. 대부분에 대규모 사업들이 다 이제 준공되거나 완료되는 시점이라 가지고 사업비가 다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상수도현대화사업...
최종현 위원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거죠. 블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는 단계니까 보조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규모가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최종현 위원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4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절반이 감액이 됐어요, 6페이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최종현 위원  그렇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6페이지 이거 세입재원으로 세외수입이 4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정도 감액이 됐으니까 한 47%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것도 이제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관리사업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라든가 반응조분리막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이라서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것도 그럼 보조금이 이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보조금도 그렇고 시 자체예산도 그렇고.  
최종현 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공공폐수처리시설.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정성훈 부시장님, 그리고 전재호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이오현 예산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4.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강정호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니 세입예산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최근민 감사담당입니다.
  김정수 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98페이지 보면 속초모바일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했었죠?
  아니, 모바일소식지는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최종현 위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PDF파일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전에는 PDF로 했었고 이번에는 전용모바일앱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속초소식지를 지면으로도 홍보를 하고 속초시민들 스마트폰 소지자들한테 앱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신청, 구독신청을...  
최종현 위원  구독신청을 시민들이 하면 앱이 깔려져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소식들을 본다. 그 개념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최종현 위원  그 하단에 보면 속초소식지점자용책자라고 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1부당 1만 5,000원이죠.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한 달에 총 10부씩 12개월을 만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속초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돼서 이 10부라는 기준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한 10부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속초시 관내 거주 시각장애인 총수 대비 지금 10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게 당초 수년전에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부수가 많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점자활용, 점자도 습득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축소하고 기관들한테만 배부하는 걸로 해서 10부가 나왔고. 그래서 웹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웹진 형태의 소식지가 나오는 배경도 읽어주는 기능을 도입한 거거든요.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부수라든지 이런 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그런 요구는... 아직까지 점자책 요구는 없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수요가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구성원들 중에 소수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분들한테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의 이런 수량 측정은 좀 지양하고 앞으로는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 모바일제작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시각장애인만 있냐, 청각장애인도 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서검토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인데 시작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은 속초소식지를 그럼 받아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행정에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한번...
최종현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면 모범사례가 있다든지.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소외계층을 위한...
최종현 위원  그래서 청각장애인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속초소식지, 속초시정에서 그분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행정에 선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199페이지 보면 인터넷 배너광고가 있어요, 550만 원씩 4회.
  지금 이 배너광고는 어디다 띄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현재 주매체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설악신문이 이제 고정적으로 주매체고요. 기타 또 인터넷...
최종현 위원  상시배너가 달리나요, 거기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최종현 위원  인터넷...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3개 매체는 그렇고, 또 기타.  
최종현 위원  대형포털은 안 들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대형포털은 안 들어갑니다.  
최종현 위원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배너라는 게 결국에는 효과에 대한 문제지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원일보, 도민일보, 설악신문은 배너광고 외에도 지면광고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포털이 더 홍보효과는 있겠죠.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는 관광 관련해서 포털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너광고를 통한 효과적인 측면을 우리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단순히 언론사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너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효과, 그다음에 타지역분들에 대한 효과. 결국에는 속초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속초 외 사람들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좀 해야 된다, 다음부터는. 다음 예산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런 효과분석도 좀 해가지고 들어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면홍보 2억 원은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좀 분배가 돼 있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뭐 정확히 분배되기보다는 저희가 우선 지역언론 먼저 하고 또 시기별로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가는 광고비가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책정은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2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SNS기자단 활동비가 있어요. 지금 기자단이 몇 분이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5명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분들에 대한 활동평가 기준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기자단으로 들어오셨는데 또 상대적으로 활동이 미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잘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응당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활동평가 기준을 뭘로 정합니까? SNS 홍보자료 올리는 개수 이런 걸로 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그렇죠. 블로그나...
최종현 위원  개수를 아무리 많이 올리면 뭐합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올린 걸 보게끔 해 줘야지. 그런 어떤 올리는 것도 열심히 올리지만 클릭수도 많아야 되는 게 이제 효과적인 측면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평가지표기준을 확실히 좀 만들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응당한 평가를 통한 지원이 좀 많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매년 SNS기자단 선발을 하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매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최종현 위원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발언시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198페이지 보면 기록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이 1분(명)이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이영순 위원  그전부터 있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년 6월부터 채용을 해서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작년 6월부터.  
  그러면 그분이 이제 보조역할을 다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사진촬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보조하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전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SNS기자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15분(명)이죠. 물론 우리 최종현 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회의 참석이 6명만 잡았는데 회의 참석은 이건 누가 회의 참석을 하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5분(명) 중에 관외 SNS기자단 분이 있거든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 실비개념의 예산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 관외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는 예산.  
이영순 위원  관외. 그러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은 참석수당이 없고 관외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출석을 할 때 출석여비를 주신다는 얘기죠?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SNS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SNS기자를 저희가 선발할 때 기준이 이게 팔로워수나 이런 활동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순 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 SNS요?  
이영순 위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SNS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톡채널 4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 4가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활성화돼 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요즘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은 조금 약간 저조하고 인스타그램이 좀 많이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순 위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이영순 위원  마찬가지로 동기부여도 지금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신고보상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제가 놓쳤습니다, 설명을. 19년 10월 17일부터 이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게 이제 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는데 이게 2019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생겨나서 올해 협조문서가 왔었거든요. 속초시는 아직까지 부패신고 관련 지급내역은 없고 요청이 와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세웠다고... 보상금은 아직 나간 건 없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을 해서 1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권익위가 이 예산을 자체 내에서 안 세워서 환수요청 이게 안 되나봐요. 그래서 협조문서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만화제작비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750(만 원)이 올라왔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2회추경에 750(만 원) 요구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올라왔다가 감액이 된 대상인 거죠. 이번에 2,000만 원 다시 올렸어요. 올린 사유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홍보형태가 다양해지는데 MZ세대나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정정책이나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좀 알기 쉽게 재미나게 만화형식으로 제작해서 웹에 게재해서 좀 새로운 구독층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하고 있는 건 월별, 부서별로 핵심 주요 홍보할 사항을 하나씩 받아서 월별 1회 제작을 해서 12회, 그다음에 시 브랜드 가치 홍보를 위한... 또 홍보를 분기별로 해서 한 16회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제작을 해서 그러면 전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를 들면 부서에서 문화체육과가 문화도시 지금 지정하고 있지만 문화도시가 지정이 됐다면 거기에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풀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면 여성친화도시 관련 그다음에 청년정책이라든가 일자리정책을 좀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해서 MZ세대에게 홍보하고 이걸 또 웹에 게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같이 전부서에 뿌려줄 수 있다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공보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배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20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프롬프터 시스템 구입비라고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프롬프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었습니까, 우리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기존에 있는데 그게 10년 넘었거든요. 올해...
김명길 위원  이 프롬프터 시스템이 연설용인가요, 뭔가요? 영상편집용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렇죠. 우리 보통 시정뉴스 할 때, 아나운서...
  할 때 그 앞에 하든가 그다음에 각종 인터뷰나 진행을 할 때 앞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기존 게 오래되고 낡아서.  
김명길 위원  기존에는 있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있었어요.  
김명길 위원  사용을 했었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10년...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하는.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종합계획 수립을 하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김명길 위원  회계감사 포함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 공무원가족, 의회위원 포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 계약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제가 현장 나가보면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계약관리현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계약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성명 관련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계약서 작성하거나 이럴 때 성명 서약서 같은 걸 작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부서와 관련된 부서에 또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공무원가족, 그리고 또 의회 위원 포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약관리와 관련해서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현장, 민원현장에 가게 되면 그런 업체 측에서들 많은 제보들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현장 나가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종합감사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제보가 들어오고 하면...
김명길 위원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직접 제보가 들어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제보가 들어오지 않고 위원실로 제보가 들어오면 제가 요청을 하면 그러면 감사를 해 보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감사를 한다, 안한다는 이제 내용을 보고...  
김명길 위원  전반적인 감사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도 포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저희가 감사를 정기적인 감사도 있지만 수시감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 부패신고보상금 소규모로 책정이 되셨어요. 부패신고보상금. 부패신고가 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속초시는 없고요. 부패신고라 하면 보통 이제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인사비리나 금품수수에 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건이거든요. 속초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된 업무처리도 보고 계시잖아요.  
  각 이제 마을에서 통장선임과 관련돼서 상당한 의견충돌이 자꾸 생겨서 이런 부분이 이제 권익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을 통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꾸?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우선 이게 이제...  
김명길 위원  시 행정을 이분들이 못믿어서일까요. 안 그러면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국민권익위로 바로 올리는 걸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바로 국민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요. 권익위에 바로 간 건 아니고요. 해당 동에 민원 요청을 하고 또 동에 있으면 관리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도 다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이게 진행된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나 해당 기관에서 이게 자기의견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권익위 상급에... 이렇게 하면 권익위 업무도 저희 업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면 또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에 능력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업무가 미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 돼서 분명히 어떤 소통이 있었을 텐데 패싱하고 계속 국민권익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게 계속 여태까지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의 어떤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한편으로 국민권익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우리 속초시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론보도사항을 정리하고 분석관리도 하시잖아요. 주로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우리 보조금이 지급받는 단체, 속초시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사무국장이 SNS상에 정치중립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조금지급단체의 사무국장이 정치적성향을 SNS상에 드러내는 건 개인의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안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 연장선으로 볼 수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개인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명길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렇게 봐야...
김명길 위원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만약에 개인이 아니고 그게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미친다면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김명길 위원  그런데 개인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지급단체에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가 그런 행위들이 나온다면 아무리 개인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을 사퇴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김명길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에 연말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인지라 예산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이제 하단에 보면 제가 이게 정말 궁금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제 3회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년 1명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게 이제 1년에 이걸 3회씩이나 이렇게 잡는 부분들은 계획대비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 어떠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작년에는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한번 개최됐고요. 저희가 생각한 게 좀 활용방안이 미흡한 것 같아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하고 그래서 3회를 책정을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시겠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유혜정 위원  이게 이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활용방안도 논의를 합니까?  
  선정 외에, 운영위원회처럼?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건 없는데 기타로 저희가 그 위원회에 보면 문화관광 예술 관련 위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활동이 미흡하면 그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하여간에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3회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영상편집실을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장비들도 구비를 좀 하시는데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됐어요, 일단 예산이 올라온 거에. 이 부분과 연결을 했을 때 이제 199쪽 상단에 보면 시정뉴스 및 기타영상편집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희 그 영상편집실에서 이 편집을 하는 부분은 어떤 거인 거죠?  
  중요한 건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영상편집실에 편집인력은 한 분이거든요.  
  한 분에서 시정뉴스 제작하고 각종 우리 행사 때 영상을 촬영해서 언론사에 또 제공도 하고. 또 부서에서 요청한 건데 이게 촬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편집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한 사람 인력으로는 힘들고 요즘 시대에 또 영상에 관한 부서마다 요청도 많고 지금 또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공모전 예를 든다고 하면 영상 찍어달라, 드론 촬영해 달라. 편집 혼자 못하니까 예산을 세우자 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편집용역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편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유혜정 위원  많이 걸리죠. 상당히 얼마나 세밀하게 가야지 되는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래서 밤샘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해 좀 책정을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중점은 영상편집실에 담당이 전체적으로 작업들을 하지만 마저 세세한 작업에 어떤 완료를 한다거나 끝내기의 상황들에서 이런 용역들이 좀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청내방송에 대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지금 프리랜서아나운서용역이 이제 30회가 있고 청내방송, 저도 청내에 있는데 저는 ‘금요일에 속초라이브’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게 새올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새올행정.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새올, 우리 업무용 새올행정시스템.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게 처음에 저희 시도는 스피커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음향이 각 부서마다...
유혜정 위원  안 좋아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조절이 안 돼서 이게 저희가 새올게시판에 스트리밍형식으로 바로 이어폰 꽂고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이어폰 꽂고.  
  저희만 소외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이 청내방송의 상황은 있지만 사실은 접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가지 방식으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정홍보웹툰제작이 지난 2회추경에 750만 원 올리셨다가 감액을 할 때는 예산의 부분보다 그 쓰임새, 용도의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었고. 그러면 이 웹툰은 어디에 올라오는 거죠,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웹툰이 제작되면 우선 SNS나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쪽을 활용해서 하고 만약에 이제 음성까지 또 이렇게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키오스크나 그쪽에 또 활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도 이제 만화를 좀 올려주는 데들을 좀 보기는 해요. 어떤 신문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음식점들 같은 경우도 만화를 한 지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피곤하다. 앞서 이제 PDF파일로 해가지고 딱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간결하고 명료한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부분이라 올리는 순간 그 사업을 얼마만큼 한 페이지에 담아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만화는 기승전결을 보아야지 어떤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한다 그래서 시정홍보가 꼭 잘된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데 이제 웹툰은 일반지면에 인쇄나오는 만화하고 다른 형식이거든요. 젊은 MZ세대가 좋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연재해서 배포하고 음성도 입힐 수 있고 효과를 내서 지면만화하고 좀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시정홍보 다양한 SNS 통해서 지금 제가 들어와 보면 이벤트 속초뉴스, 속초홀릭 기타등등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방식들을 가지고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 상당히 좀 산만해지기도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받았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중복으로 계속해서 뭔가 받게 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방안에 대해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이어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중복이라는 개념보다 기존 SNS 구독층, SNS에 그게 더 한 가지 그냥 콘텐츠로 들어가는 거죠.  
유혜정 위원  예,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서 그것이 문제인 거고.  
  네, 하여간 현장에서 많이 또 애쓰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라는 중책을 맡아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궁금사항... 지금 우리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소식지점자용책자 이거 혹시 점자가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만드는 책자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만든.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만드는 출판사 자체가 장애인들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방원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10부로 지금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자교육을 받아야 되고 처음에 저희가 시도했을 때는 부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처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수요처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자를 만드시는 분들이 또 시각장애인분들이시고 단순한 예로 비교해 봐도 본위원이 점자명함을 그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가격도. 점자명함을 쓴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시각장애인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출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인쇄소하고. 그런 분들이 좀 도움도 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보와 감사와 조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감사라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도 회사다닐 때는 1년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감사에 관한, 공직에 관한, 그다음에 부패청렴에 관한 강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그다음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불이익을 좀 주는 식으로 강화가 많이 됐는데 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공직자청렴관련 교육 및 홍보라는 제목은 있어도 강사수당은 없어요. 우리 이런 건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건가요? 우리 그러니까 공직자들한테 우리가 감사... 우리가 부패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직자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00만 원에 이게 교육이 다 포함되어있고요, 그 관련...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 아나운서랑 SNS기자단들에 대한 비용도 나가는데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300만 원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면 강사 강의를 도대체 1년에 몇 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강의는 올해도 1번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새올... 직원들이 쓰는 새올게시판에 매주 금요일마다 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바로 컴퓨터를 켜면 바로 이렇게 팝업으로 올라와서 교육을 짧게 2, 3분 동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2, 3분으로써 공직자에 공직상에 대한 정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2, 3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방원욱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모여서 그런 딱딱한 교육일지는 몰라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이라도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은 책정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강사는 어떤 식으로 둘 거냐. 처음에는 부패, 두 번째는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가 청렴한 무슨 옛 선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1, 2, 3, 4로 해가지고 한 1년에 4번 정도 강의해도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팬데믹 상태기 때문에 못하는 한이 있어도 예산은 올렸어야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 교육 및 홍보예산에 그 예산이 있는데요. 4회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3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이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데 강사수당이 보통 우리가 쓰는 게 55만 원, 60만 원 선에서 강사를 초빙을 하거든요, 1회 할 때.  
방원욱 위원  그 정도면 오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그래서 2회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매주 금요일마다 자가학습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한번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강화해도 모자란다. 우리가 그걸 감시하고... 감시하는 부서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직자들에 대한. 700여 이상이 되는 공직자들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공보보다... 공보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감사를 하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이제 끝났고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또 시정홍보웹툰 관련해서 우리 MZ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속초시정을 세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행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좀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에 사업 올렸다가 전액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초예산 때 다시 올리려면 전에 삭감됐던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린다는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샘플이라도 좀 제작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런 적극적인 좀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샘플이라도 좀 제작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런 적극적인 좀 의지를 사전에 보여주셨으면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요쟁점이 됐던 우리 감사 중에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영랑호호수윗길하고 테마관광시설하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영랑호수윗길은 지금 재판 진행...
최종현 위원  이미 심의결과가 나왔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지금 이제 12월 9일날 변론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현 위원  변론종결이 9일날 된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저번에 감사받은 건 어떻게 됐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공익감사청구는 그때 실질감사할 때 결과가 내년...  
최종현 위원  감사는 완료가 된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직 진행중입니다.
최종현 위원  진행 중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내년 정도로 얘기하시고 가셨거든요. 정확한 일정은 얘기 안 하시고.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매번 주시는 신문스크랩 있잖아요. 그거 부서에서 만드시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포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우리 또 게시판에.  
최종현 위원  그게 어느선까지 배포가 되는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직원들 공지용 새올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장 때부터 계속 받아봤는데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게 공보라는 건 흑백, 음양이 다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건 홍보를 해야 되고 나쁜 건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아침 스크랩 올라오는 거 보면 좀 약간 아쉬운 게 놓쳤을 수 있지만 홍보성기사는 하나도 놓치지를 않아요, 스크랩 되는 게. 그런데 이제 속초시에 대한 비판적기사는 이따금씩 누락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다 스크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종현 위원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면 뭐 조그맣게 하나 스크랩을 해가지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10개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매체가 이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뉴스스크랩이 자그마한 매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10개사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중앙지하고 방송은 3개사.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개사에 한정돼서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10개사 외에 기사 중에 비판적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누락될 수 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계약한 10개사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공보라는 건 홍보도 있지만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을 통해서 행정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공보의 역할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언론에 분위기를 빨리빨리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고 그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공직자 내부에 내부통제를 통한 시민들께 행정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기관이거든요. 어느 한 분야도 허투루 할 수 없이 중요한 부서인데 때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조금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시정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다 보면 대부분에 민원건이 부서에서 처리가 다 되지 않고 공보감사담당관실로 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민들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시청 내에 감사조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같은 직원들끼리.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부통제가 잘 운영되는 조직이 좀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없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공보 부분도 유튜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유튜브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 충주시 같은 경우 있죠. 자료화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충추시는 공식채널이 있어요, 충추시 유튜브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론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기획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유튜브에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시민들께 보다 다가서고 눈높이를 낮추면서 시정을 홍보하고 각종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 아주 유머스럽게 잘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구독자수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관짝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700만회.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나타낼 수는 없는 건데 정말로 상당히 홍보가 잘 돼 있고요. 밑에 내용들 보시면 대부분이 다 공무원들이 제작한 겁니다. 공무원게임, 공무원은 왜 칼퇴근을 할까. 시민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리고 하면서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이 보다 긴밀히 협력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부분. SNS을 통한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해서 우리 하성란 공보감사담당관님, 정문교 공보담당님, 그리고 최근민 감사담당님, 김정수 조사담당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나. 문화체육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성재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시장기체육대회가 이제 다 마무리 됐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직 좀 남았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번 주까지 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번주 한 12월도 아직 미확정이긴 한데 개최하시려고 하시는 종목단체들이 좀 있어서 현재...  
○ 위원장 강정호  현재 협의 중인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강정호  현재까지는 사고나 부상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큰 사건사고는 없는데 아마 엊그저께 확진자가 한 분 나오신 걸로. 축구...
○ 위원장 강정호  축구에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더 유의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기대회 유치에 준비해 주신 각 단체 임원분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잠깐 모니터 좀 켜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변경용역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지금 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선사유적지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최종현 위원  선사유적지 중심으로 조양권에 도심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선사유적지로 인해서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쪽 부분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와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속초시에서 이 부분, 이 일대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래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형상변경 허가기준 변경용역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좀 과도한 제한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이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용역지침에 보면 이쪽을 고도제한으로 묶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사유적지에서 청초조망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 지금 제가 가르키는 부분이 청초조망권하고 상관이 있나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때 지정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대로 묶는 바람에 선의의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쪽 부분에 살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은 불과 10m 건너편에 20층짜리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오고. 그 건너편 10m 지점에 선관위 그 옆이죠. 거기도 20층짜리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 인근에. 그런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사료가 되고. 비단 이쪽 부분만이 아니고 이 인근 지역 조양동주민들도 선사유적지로 인해서 재산권침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형상변경용역을 하실 때 과장님, 여기뿐만이 아니고 조양동 일원도 좀 같이 과업에 넣으셔가지고 좀 과도한 재산권침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한번 용역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용역을 빨리 좀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유적지로 지정된 곳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1월달에 바로 발주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포정수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세부구상방안 연구용역 1억 9,500(만 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희망대상지 기본구상방안 연구용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지금 선정이 돼서...  
최종현 위원  지금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나왔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내일 세종시에서 최종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최종현 위원  의회에 보고 워크숍...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게 전국에 5군데 선정이 됐는데 그 5개를 다 모아서 하거든요.  
최종현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지금 예상...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게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건 개략적인 부분들은 나와있는데 최종분이 안 나와있긴 한데 최종의견이 수렴되면...
최종현 위원  연구용역결과를 통해서 문화재생공간으로써에 나갈방향에 대한 설계를 하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죠. 방향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걸 기틀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최종현 위원  큰틀에서는 지금 문화공간으로 가는 건 맞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단체라든지 의회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설계를 들어가신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그 시기가... 과정, 지금 시간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용역결과 나오면 내년도 저희가 1억 9,500만 원 새로 반영된 예산 집행하기 전에 올해 나온 결과를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그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12월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고. 12월 중으로도 의회보고는 가능하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12월 전에 시간이 가능하다 그러면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의회랑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걸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2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김근수가옥 정밀실측이라고 있잖아요, 7,000만 원. 정밀실측을 하는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자료를 보관해야 되거나 또 그런 자료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최종현 위원  정밀실측이라는 건 어떤 걸 실측을 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가옥전체에 대해서 훼손이 됐을 때 설계도를 작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설계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변 시유지를 침범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이런 문화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 시유지가... 시유지...
최종현 위원  실측 처음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건 처음하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시유지를 침범해 있다는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재산권이 다 있는 거니까 법적으로 맞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토지측량은 정확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게 이제 실측을 작성을 해서 어떤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면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이제...  
최종현 위원  실측을 해서 토지측량도 제대로 하지만 리모델링 계획도 수립을 하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건물에 대한.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실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원형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육상부하고 카누부하고 올해 전국대회 성적이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육상 같은 경우는 김현섭 선수가 이제...
최종현 위원  김현섭 선수가 아직도 우리 속초시청팀에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제 11월 말일자로 사직을 하고 삼성...
최종현 위원  계약연장을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삼성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최종현 위원  삼성전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삼성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새로 이제...  
최종현 위원  11월 말일이니까 오늘자로 계약종료가 돼서 재계약은 못하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재계약은 못하고.  
최종현 위원  못하는 이유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쪽으로 소속을 코칭과 감독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해서.  
최종현 위원  선수은퇴를 하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김현섭 선수가 올해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자료가 있는데...  
최종현 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2번 정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국대회에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최종현 위원  카누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카누는 은메달 2개하고.  
최종현 위원  전국대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최종현 위원  뭐 철원 무슨 한탄강대회 이런 거 말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전국대회에서.  
  한 3개 정도 메달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여간 현장에서 많이 직원분들과 애쓰시고 있는 거 확인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서 각 과마다 성인지예산서를 좀 사업별로 하도록 아마 이제 성평등정책 하에 추동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과 이번에 성인지예산 몇 건 올리셨는지 혹시 아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딱 3건 올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몰려있는 데들이 있어요. 경제복지국 같은 상황들에 많이 성인지예산서가 몰려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에 그 여러 가지 사업들 모두 다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 성에 대한 고려, 참여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것인가가 아마 꽤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직원분들께서 본인업무 외에 성인지예산 내지는 성별영향평가의 상황들에 그러니까 외 업무가 좀 과부하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신경이 못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더 발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유혜정 위원  지난번 시립합창단 보면... 가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차 지금 예산들이 올라와서 보았었지만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지 않아보여요, 이제 일단은 1억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합창단을 이끌 때에 모든 공연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휘자에게 많이 달려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휘자의 공연수당과 그 일반 월수당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연 해 봤자 1,100만 원 정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위원  이런 상황가지고 사실은 한 지자체의 그것도 시립합창단이라는 면모들을 잘 끌어갈 수 있을지가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 단무장들 간에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 지휘자의 수당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비상임시립합창단인데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전국의 지자체에 비상임단원들의 수당을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평균에서도 한참 미달인 최저수준으로 저희 시가 되어있고요. 아마 2018년도에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난 주에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수당 인상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도 1회추경 때 저희가 조금 올리도록은 하겠는데 평균치에는 못미치지만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고 조금씩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고 보니까. 지휘자공연수당이 회당 20만 원이면 요즘은 특강을 1시간 가도 20만 원 이상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강사료가. 그런데 거기에 쏟아붓는 그날이 아니라 그날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도 이제 고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건 시립합창단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부터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함께 좀 논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문화도시예비사업의 상황 문화도시 너무 어려워요. 예산만 봐도 이게 지금... 문화도시예비사업과 예비문화도시지정은 또 다른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법정문화도시로 바로 선정해 주지 않고 문체부에서. 아마 12월 한 2, 3일 경에 예비도시선정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거기 선정이 되면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예비사업 추진한 성과를 가지고 본도시 지정을 할 것인가를 다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특화도시사업이 한 7억 5,0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포함해서 한 10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1년 예비사업으로 추진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 예비사업과 이 예비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총 10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예산은 흩어져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기타 다른 자치단체간은 특화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 10억 이상의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저희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어서 조금 수월합니다.  
유혜정 위원  잘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이게 전년부터인가요. 속초문화예술TV 겉바속초가 3,000만 원으로 문화재단이 이 부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겉바속초를 제가 검색을 해 보면 이걸 아마도 공모를 하셔가지고 한 걸로 제가 쭉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겉바속촉인가 속은 촉촉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우리 문화예술TV에 우리가 올리고 있는 속초의 그것과 상관없는 그 음식만들기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태그가 돼가지고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겉바속초를 지정했던 최초의 이유는 알겠으나 지금 이 명명자체가 속초문화예술TV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리고 있는 걸로 제가 쭉 검색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지기에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라 이 부분 좀 다시 고려가 돼야지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문화도 잘 해야 하고 또 체육시설이 요새 이제 또 대세다 보니까 청초생활체육관 아직 명칭은 안 바뀌었지만 학생체육관, 그다음에 척산생활체육관이 활성화되면서 설악제로 많은 대회를 유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규도 많이 들어와 있고. 클라이밍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등산학교하고 같이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등산학교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도체육회하고 저희가 같이 합니다.  
이영순 위원  도체육회하고. 그러면 클라이밍대회는 장소는 거기 산악박물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영순 위원  활용을 하면서 속초를 홍보하는 그런 산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산악박물관이 몇 개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산악박물관.  
이영순 위원  아무튼간에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산악박물관으로 인해서 클라이밍대회를 저희가 첫 신규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가족단위로 하나요, 이거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 초등생들도 오고 학생들이 많이 클라이밍을...
이영순 위원  그러면 대회를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며칠 소요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이영순 위원  리틀야구대회처럼 리그전을 한다거나 이러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제 전국대회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규모는 이제 강원도대회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첫 대회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리틀야구대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더라고요. 겨울에 전지훈련 많이 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긴 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도 저희가 하나에 대회를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홍보가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258페이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니까.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홍보물제작인데 한 편당 300만 원씩 잡아서 17회건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이제 기획공연이 있고 그다음에 방방곡곡문화사업이 있고 또 초청공연 이렇게 연간 한 17개 공연 내지 18개 공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홍보포스터라든가 현수막, 팸플릿 같은 거, 배너기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홍보물을 주로 어디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관내 시내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 붙이기도 하고 문화예술회관 인근에도 하기도 하고.  
이영순 위원  플래카드도 많이 이용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포스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포스터가 좀 붙이기가 용이하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내에 있는 포스터게시판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1건당 300만 원씩 해서 5,100만 원이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문화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연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풀(full)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또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시립합창단 단원 외부공연이 있어요. 활동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외부공연이라 하면 관외로도 나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외부에서 초청돼서 나갈 수 있는 공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은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도 하지 못했는데 기존에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는 외부공연도 있으니까 활동비를.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강원도립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합창단도 초청돼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영순 위원  활동비를 미리 잡아 놓는다, 예산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산을 잡아놓는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사업은요. 기초생활도 하고 차상위층... 이건 성인들을 주는 건가요, 문화통합이용권 사업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만 6세.  
이영순 위원  이것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저기 생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이영순 위원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누리는 10만 원이고.  
이영순 위원  요새 10만 원권이 많이 통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학생들이.  
  학생들도 주로 주나요, 이걸?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누리카드가요?  
이영순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니, 그렇진 않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다 됩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 외에는 이제 안 되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제가 스포츠강좌 하고 헷갈렸는데 문화누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다.  
이영순 위원  차상위계층하고. 그리고 문화체육스포츠강좌는 유아들, 청소년애들 이렇게 주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5세부터 18세까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나이가...
이영순 위원  아까 5세에서 18세까지라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5세에서 18세까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모든 시민을 다 주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거 스포츠강좌도 기초생활수급자.  
이영순 위원  아, 차상위계층.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층하고는 데이터가 나와있으니까 모든 혜택을 잘 보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항상 그 커트라인에서 제외돼가지고 모든 혜택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영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배려하는 것도 하나 이렇게 배정해 주...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차상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편승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당연히 드려야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00%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이 정말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범위도 조금 융통성 있게 넓혀갔으면 좋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건 복지측면에서 그런 정의는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계층에 들어와있는 법정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이제...
이영순 위원  기금 받아서 주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범죄피해자과정, 유·청소년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되어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확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이영순 위원  그리고 다 됐나요? 끝났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요, 시간 맞춰야죠.  
  한 가지만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이건 소액이에요. 27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운영에서 자전거가 10대가 나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 자전거 구입한 지가 한 2005년에 구입한 것으로 제가 들어서 노후돼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이영순 위원  교체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 예.  
○ 위원장 강정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문화, 그다음에 체육, 이런 속초에 없어서는 안 될 하여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렵게 우리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됐는데 첫 공연이라... 우리 지금 전체 인원이 40명이 정원일 텐데 몇 명으로 시작을 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시립합창단이요?  
방원욱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정원은 60명인데요.  
방원욱 위원  60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지금 현재 28명이 되어있고 지난번에 추가모집을 해서 5명이 합격돼서 이제  33명이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33분(명)이다, 60명 정원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공연을 해 보니까 가능성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단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지 그걸 묻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합창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방원욱 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활성화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죠? 260페이지인가요?  
  전체예산이 지원이 일반운영비가 한 1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보전비가 이제 1억 3,000(만 원)이면 우리가 3억이 좀 안 되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한 2억이 좀... 1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체 1억 6,000(만 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1억 7,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 갖고 운영하기가 좀 많이 벅차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원에 공연 중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이 하여튼 올해, 작년 좀 꽤 많았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그래도 방방곡곡사업과 엄마까투리사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연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특히... 유아, 어린이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정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아마 주장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도 한 6, 7(번) 공연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여튼 올해 예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던데 어디쯤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어린이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은 예산은 없고요?  
방원욱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기획공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 거기에 세부계획으로는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257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이라고 뭉뚱그려놓고 이 안에 다 녹아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 체육계통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뭐냐하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운동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보수도 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방원욱 위원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들 교체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시설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요성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고 속초는 또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속초에는 동계축제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계스포츠의 메카에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 조성과 그다음에 야구장 하나 조성을 해야 되는 큰 사업과 또 테니스장 이전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있긴 하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각 구장마다. 다른 시도보다 좀더 전국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가지고 속초에 진짜 이 상공인들에 대한, 그다음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놨으면 운영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올해 동계스포츠의 메카 어떻게 하면 속초로 끌어당기느냐. 여기는 볼거리, 먹을거리 그다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장은 이제 점점 갖춰져가고 있고. 올해 마케팅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내년도요?  
방원욱 위원  뭐 올해하고 내년 초가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현재는 지금 저희가...
방원욱 위원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는 전지훈련을 그동안 예전부터 많이 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전지훈련하시는,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학생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전지훈련 자체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부족한 체육시설을 좀더 갖춰야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숙박이라든지 온화한 기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전지훈련에 참여했을 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책자화로 좀 만들고 그런 우리 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좀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략사업으로 가야 돼요. 우리 내년에 이제 야구장까지... 축구장, 야구장 신설이 되면 이제는 마케팅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매뉴얼화해서라도. 마케팅부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전국적으로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겨울에도 진짜 우리 소상공인이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밑바침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축구하고 야구하고 육상, 그다음에 이제 카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배드민턴구장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도...
방원욱 위원  종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다음에 추가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서 배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후반부에 하다 보니까 예산질의와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개념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법정문화도시지정을 받으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요. 재수, 삼수해서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본 것도 그런 식인데 지금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 이번에 안 되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김명길 위원  된다는 확신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21년 5월 18일 우리 속초시립합창단 비상임신규단원모집을 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김명길 위원  강원도권역에. 오늘 이제 예산서를 봤는데요. 지금 경동대학교 측하고 정문부터 야간에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켜져있을 때가 있고 아주 꺼져있을 때가 있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연습공간만이라도 우리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관리해 주시고. 소위 말해서 임대인 측에다가 내부전기, 조명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과 관련된 부분 개선요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가보면 좀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연습실이라도 있다라는 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기 시설팀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한 두어 달 넘게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사무실 하나 정도 좀 추가로 할애는 받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에서 계속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지휘자 부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드릴 게 많아서 바쁘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련해서 지금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휴일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잘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립합창단 공연을 할 때, 그리고 앞으로 공연문화예술단체들이 대관을 하고 공연을 할 때 보면 리허설이 상당히 중요해요. 리허설 시간대에 촉박하게 쫓기다 보면 자칫 오랜공연 준비를 했다가 망가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초문화재단 출범하고 나서 언론에 일방적 공연취소라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방적 공연취소가 아니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연기 요청을 한 건데 이게 좀 오보가 나왔다라고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기획사에 계약시스템 자체는 연기가 되게 되면 그분들 자체계약을 할 때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과 관련돼서 우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80㎡라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시범운영기간이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도...
김명길 위원  시범운영기간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현재는 문제점은 발견된 게 없고 지금 부대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의시설 같은 거.  
김명길 위원  우리 체육인들 나중에 파이터 UFC 최승우 선수와 관련돼서는 모니터링하시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별도 모니터링은 없고 저는 언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언론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메이저대회 UFC에 우리 지역에 최승우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 UFC에 등록한 선수만으로도 메이저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선수에 대한 각별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셔서 이 선수의 활약상을 많이 좀 시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을 빛내는 선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중도문공공체육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피해주민의견들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일단 건너편 주민들의 의견과 실질적으로 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도문 전체 주민의 의견은 중도문 공동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건립되는 바로 앞에 그 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피해도 예상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좀 개선될 방향 등도...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접촉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시문화재단 조직개편 자료는 그때 따로 보고도 받았는데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도시사업하고 우리 특화사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업무량이 많이 대폭 늘어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장애인문화예술지원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장애인과 관련된 문화예술활동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문화재단 측에서 어떤 기획공연으로 장애인초청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하다는 걸 관객들 앞에서 계속 어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 쪽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이 팀 자체가 한 분 외에는 외부에서 모든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실 지역예술인을 좀 초청을 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공연이 되게 되면 그 출연자가 마이크에다가 관객을 대상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 이걸 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걸 계속 어필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요.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께서 체육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같은 의견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물론 시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 갖추는데 참 노고가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문에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도단위 및 전국단위에 축구시합을 유치하기에는 운동장이 부족하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후속진행을 계속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전에 고성군에서 통일기축구대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지만 제가 문화체육과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말씀드렸는데 고성에 축구장을 가면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각 구장마다 클럽사무실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호인들이 대기하시고 그리고 동호인들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놓을 수 있게끔 다 시설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건 하실 때 조금만 신경쓰시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중도문 이번에 헌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부터 갖추시고 그다음부터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만리공원에 장애인체육생활센터 공모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난주에 문체부에서 현장실사를 왔다갔고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필요한 자료들은 최대한 맞춰서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저번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마 12월 중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의회에 보고하러오셨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이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역에 국회의원실과 협의해가지고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견 주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진행하셔서 속초시에 꼭 그런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기를...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을 다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척산생활체육관 건립이 됐어요. 기능보강공사를 또 해나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편의시설요. 거기 이용자들에 편의시설들을 계속...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미리 예상이 안 되나요? 또 돈 들이고, 또 돈 들이고 나 이런 사업들이 특히 속초시 이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 중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다가 만 것처럼. 100% 준공이 돼야 되는데 맨날 한 80%, 85%.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건물 자체에 대한 준공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동호인들이 시설 이용을 빨리하게 해달라고 해서 일찍 연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려면 지역동호인들하고에 유대관계가 돼야 돼요. 대화가 자꾸 돼야지 나중에 또 돈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자,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지도는 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공설운동장이 있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축구장인데요. 여기가 이 주위를 보면 E편한영랑호아파트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속초E편한아파트가 고층아파트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이 고층아파트... 공을 이렇게 차다 보면 이 고층아파트에 대한 부담이 커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소음 때문에요?  
방원욱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쳐다보는 분들이나 여기서 공을 차고 있는 분들이나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벽에는 공을 어떻게 차냐면 이쪽으로 가서 아파트와 좀 반대쪽에 가서 차는 이런 배려까지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리랑빌라, 대명빌라 이쪽으로 지금 뭐가 들어서죠, 아파트가 또. 이 작업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착공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큰 아파트들이 하나 둘 더 들어서면 이 축구 공설운동장에 향후 예상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도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잠자고 있는...  
방원욱 위원  여기 못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나 아파트에 들어와있는 사람들이나. 이쪽은 도시로 이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영랑호 가깝고. 그러면 이 속초 공설운동장 축구장을 이전을 해서 이 값어치면 어디 조금 야외에다가 옮기게 되면 한 두세 개는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속초는 축구장에 대한 건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 한 3, 4년 후면 곧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지역이 가까운 데에서 걸어나와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방원욱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축구장은 중도문에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성 통일배 얘기도 했잖아요. 가서 공을 차봤잖아요, 우리는. 공을 차봤는데 운동장이 2개씩 있단 말이에요. 하나두 개 있으면 30대 여기서 뛰고 같은 팀인 40대가 같이 뛰어주고. 그다음에 또 옮기면 또 축구장이 붙어있고 뭐 이런 식이라 좋은데. 속초는 지금 중도문에도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생겨요.  
  그래서 시합을 하려면 이 공설운동장에서 뛰다가 또 불이나케 또 중도문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운동장으로 또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과장님 이거 꼭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용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전부서와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라도 이 여기에 대체부지. 축구장에 대한 대체부지든, 이 시설에 대한 대체부지, 뭘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는 좀 미래를 보고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기능전환이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원욱 위원  안 옮긴다 그러면 이거 이 구장을 2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사업 어떻게 됐나요? 저번에 우리 발표를 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12월 한 2, 3일 경에 최종발표가 나는데요.  
방원욱 위원  아, 12월이 돼야.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예상을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상은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방원욱 위원  많이 힘들었죠. 준비도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많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방원욱 위원  예, 예산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런 사업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속초시민들의 또 의견도 있는 거니까 깊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아니라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어쨌든 시민들에 문화적 역량들을 그동안 좀 한 2, 3년 많이 갖춰가고 있다하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게 고무적이니까 이제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본다 그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9월달에 신흥사 영산회상도라고 미국 가서 가져왔어요. 그때 시 예산지원이 얼마 나갔는지 기억하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최종현 위원  5,000만 원 나갔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지원이라 그래서 4,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물론 도비매칭으로. 이건 어떤 거 가지고 오려고 그러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시...
최종현 위원  뭐 갖고 올 게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시왕도가 6점만 회수됐고 4점이 아직 회수가 안 됐거든요. 그 회수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활동지원인가요 아니면 경비지원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활동지원입니다.
최종현 위원  국내활동지원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거기에 비용은...  
최종현 위원  그때 작년에 5,000(만 원)은 미국 가서 가지고 오는 경비지원이었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렇지 않고 활동비용이고요, 대부분이. 거기서 직접 접촉해서 하는 비용들은 종단에서 하고.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5,000만 원 지원이 안 되면 미국을 못 갔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 경비도 아마 일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고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런...  
최종현 위원  소장하고 있는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지만 어떤 환수에 대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런 비용들은 조계종 종단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저희는 그거와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예산들이 집행...
최종현 위원  환수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설악애니메이션이 작년에 2,200(만 원)이고 올해 1,54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매년 제작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강원도가 지원하고 협업해서 18개 지역이 공히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런 실체가 있는 것들은 갖고와서 예산심의할 때 좀 보여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도 봐야지 이걸 감을 잡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TV에 광고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우리 정규방송에 보다 보면 설화방송들 이렇게 가끔씩 표출돼서 시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도 TV시청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왜 저는 한번도 못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동료위원님들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USB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한번 이런 예산들은 좀 오셔가지고 사전에 아니면 저희한테 예산심의 전에 좀 보여주시든지 언제 방영이 되니까 한번 봐라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저희가 예산심의가 되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방송과 방송 사이에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종현 위원  이건 뭐 예산삭감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그런 것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산대비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263페이지.  
  기금비로 도매칭사업인데 한 5억 300(만 원) 돼요, 5억 400(만 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이 구체적으로 이 문화이용권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최종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전부 다한테 줍니까? 아니면 예산소진시까지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산이 소진되면 더 못합니다.  
최종현 위원  이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속초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문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6세 이상.  
최종현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신청을 하라 그랬을 때 선착순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6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태까지 그게 다 집행이 된 적이 없었고요. 저희가 10월에 개별 집으로 다 공문을 보내고...
최종현 위원  이게 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 보니까 그 일부 제도를 몰랐던 분들이 예산이 소진된 이후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최종현 위원  최근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4주 전에 이 통합문화상품권 신청 연락을 받았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수급자 중에는 연로하시거나 이런 어떤 연락체계에 좀 소외된 분들이 있단 말이죠. 뒤늦게 자식들이나 주변이웃들이 알아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다 끝났다는 거죠.  
  상당한 상실감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잘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는 건데 신청이 늦었다 그래서 안 준다, 못 받았다,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이걸 알면서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혜택을 못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건 이런 예산에 대한 좀 증액을 통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2가지를 주문 좀 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총 사무과장 근속연수가 얼마나 됐죠?  
  아니,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한테 확인해도 되니까 과장님이 이거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총사무과장이요?  
최종현 위원  예. 여기 인건비 올라와 있잖아요, 262페이지에.  
  사무과장이... 국장 말고 사무국장이 근무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최종현 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264페이지에 속초문화원 사무국장끼리의 비교는 차차하고 예총사무과장하고 문화원 팀장하고 급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국장 밑이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원하고.  
최종현 위원  사무국장 밑에 문화원은 팀장이 있고 예총은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이 있으니까 비슷한 급으로 제가 봐도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사무팀 명칭을 팀장이라고는 했는데 직원이 없는 팀장이거든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총사무과장 밑에 직원 있나요, 똑같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총은... 예,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똑같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무... 예전에도 의회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건비 차이가 사무과장하고 문화원팀장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이걸 좀 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때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계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예총사무과장이 근속연수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속연수 근무기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러니까 아마 근속연수나...
최종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사회단체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인건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중에 최종현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추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에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도문체육시설 지금 설립에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의 상황들이 그 높이자체가 최고 높아지는 게 한 4m 정도 높게 건립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한 2.5~3m, 그다음에 저 아래 쪽은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한 4m 정도.
유혜정 위원  4m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져있던 공간들에 이게 지금 물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물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운동장에 상층부에 높이에서 경사가 졌기 때문에 평탄화하다 보니까 거기가 자연스럽게.  
유혜정 위원  그 부분으로 지금 상당히 중도문에 있는 분들은 또 신경이 굉장히 좀 곤두서 있고 그리고 일단 다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하던 공간들에 어떤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주민들에 의견을 듣고 최소한도 거기에 뭔가 그래도 지금 설계 나와있는 상황들에서 뭐가 좀 맞출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아봐주셔야 될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설계사를 저희가 같이 만났었고요. 또 우리 건설국장님도 같이 한번 가셔서 높이를 낮출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거기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보강토 옹벽이 보기 싫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경관조경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혐오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들을 계속 담으려고 합니다. 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들어가지만 그쪽에 당장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냥 빈땅으로 두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재산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불이익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좀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체육지도자들 보면 어르신생활체육 지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생활 체육지도하시는 분들이 겹치지는 않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다양한 종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이 부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에 어떤 또 일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독점하다시피 어떤 분들이 계속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넘나들면서가 아니라 좀 고유성을 갖도록 그렇게 잘 배치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이게 도지정문화재인 거죠? 김종우 가옥하고 오윤환선생 생가 이 2개가 이제 3억 정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자원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고서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건 알지만 사실은 시민 속으로 내지는 지역에 어떤 문화의 상황에서 얼마만큼 좀 관심들을 갖고 계신지 행정에서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떠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건조물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돼 있긴 한데 사실 거주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그 지역에 있는 초중등생들한테 교육적인 측면들을 소개는 하고 그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 하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런 데가서 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드는데.  
유혜정 위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오윤환 선생님 생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여행하는 상도문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그래도 흘러가면서도 볼 수 있는데 김종우 가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혼자서 외따로 있고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문화재활용사업들을 이제 계속 공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어떤 일반시민들도 같이... 그건 다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기 지금 김종우 가옥도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또 사생활침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논의를 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 최소한도 그래도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도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출신에 대한 체육인사나 재능인이나 문화인이나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아까 UFC 최승우에 대해서도 정말 설악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도 설악고등학교 출신이 됐죠.  
  홍보대사랑 뭐 이렇게 속초를 빛낼 수 있는 인물들은 좀 우리 과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280페이지 신규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신규로 설치를 하실 건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동네체육시설 설치해 달라고 연도 중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한두 군데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시설을 하거든요.  
이영순 위원  아직 확정된 곳은 없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건의가 들어온 곳들은 있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하고 확정짓지는 않고 현장검토를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거기에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큰 경기장보다도 동네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보수관계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주공4차 앞쪽하고 그쪽 부영아파트 쪽 이쪽이 이제 2군데 쪽은 건의는 와 있는 상태고요. 거긴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 또 예산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미리 핀 하나 망가졌으면 빨리 끼우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방치하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이 자주 둘러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해양체험시설기능보강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건 무엇인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카누경기장 인근에 계류장이 좀 노후된 게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카누경기장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또 282페이지에 카누경기장 내부환경정비가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계류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시설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럼 이 2개가 달라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다릅니다.  
이영순 위원  달라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아... 같은 곳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카누경기장은 폰툰시설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이건 이렇게 콘크리트 식으로 돼가지고 계류장입니다.
이영순 위원  계류장, 그걸 계류장이라 그러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민예총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원은 법정단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있는 법정단체고요. 예총, 민예총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지만 좀 색깔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예술활동을 하지만 확고하게 다른 색깔이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렇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지방문화 관련 사업들...
이영순 위원  향토문화 같은 경우도 보존을 해야 하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예총, 민예총 같은 문화예술인들 사업들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화원을 좀 저희도 많이 개발을 해야겠다.  
  앞으로 문화원자체에 건물도 좀... 그전에 그게 나왔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테니스장 아마 이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문화원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지금 확보대책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목우재 (구)설악수련원 부지에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면 그 일대가 문화예술 문화원사 등 이런 문화예술시설들이 아마 충분히 될 것으로.  
이영순 위원  저희가 강원도에서도 그렇지만 애향의 도시 예전에 보면 문화원사가 따로 있는데 왜 속초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대부분 다 있고 속초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없죠. 그래도 강원도에서 문화적으로 앞길로 가는 속초시에서 문화원사는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원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주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관련해서 시범운영기간 중에 문제점 발생된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현재는 없고요.  
김명길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김명길 위원  이번에 대회 성공적으로 잘 치뤘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2개 치뤘고요.
김명길 위원  지금 중도문운동장 제가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상당히 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최초에 본위원이 2만평 부지 해지요청 계속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1만 2000평이 됐는데 여기 현장 나가보시면요. 입구 쪽 작은 다리, 개인소유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여기가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입하는 곳도 마을토지가 있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 분진 그리고 이제 조망권을 가지고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지금 저는 마을주민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을전면으로부터 현재 이제 2.5m 정도 높이를 1.2m 담벼락으로 낮춰달라는 거하고 전면방향에 주차장, 축구장펜스 인근에 벚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 진입도로가 지금 마을도로 내리막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양쪽 이 기존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이곳이 새로 나는 길과 접목을 시켜서 가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대화를 계속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들 거기 계신 분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 드리겠다고 말씀...
김명길 위원  그러십시오. 하여튼 많이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건의의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추가 질문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위원장께 건의드려서 주시면 또 발언을 드리겠지만 시립합창단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사물함구입비가 들어왔어요. 지휘자 의자구입비도 들어왔고. 그런데 거기 지금 단원들 의자하고 보면대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제가 현장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감안을 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이 확정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냉정하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조금 연습기간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비상임단원으로서 짧은 기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먼저 칭찬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안정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칭찬을 해드리면 지휘자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실 곡 선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곡이. 한 50여 명 정도 이상이 화음을 내야 가능한 곡이에요, 그런 곡들은. 그런데 적극 추진을 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점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아쉬웠던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습기간이 부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으로 보면 연습기간이 부족했으면 공연을 하지 않는 게 맞았다, 역으로 보면.  
  그리고 그날 관객대상 면면을 보시면 가족 또는 지인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속초시립합창단은 속초대표 문화예술단체인데 이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인과 가족 최고의 관객이죠, 그분들은. 그러나 우리 속초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날 게스트가 6명 계획됐는데 5명이 게스트로 왔죠? 합창단 게스트로. 그리고 지금 연주자가 3명이 또 충원이 됐고. 제가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메인이 시립합창단이에요, 원래.  
  메인이 시립합창단인데 게스트가 중심이 돼서 환호를 더 받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실력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야죠.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되 그러나 문화예술적가치는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급하게 서두를 필요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준비기간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원 50명인데, 정원 50명 중에 지금 계속 강원도권으로 풀었는데도 50명을 다 지금 못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정원이 60명이요.  
김명길 위원  60명인데 그런데 강원도권으로 풀어도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여기 이분들을 냉정하게 프로로 봐야 됩니까? 아마로 봐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마추어입니다.
김명길 위원  아마추어죠. 전공자가 지금 몇 명 있죠, 이번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거의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에, 우리 속초시립합창단이 수준이 좋습니다, 높고. 그런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들은 높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눈높이에 맞추려면 상당한 연습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이 속초시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여기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분들의 급여가 바뀌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반드시 드려요. 다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그러나 오르려면 다같이 올라야죠.  
  지금 문화예술단체들 주말에 특히 속초예총 같은 경우는 주말에 행사,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나갈 때 사무국장, 사무과장 급여 없습니다. 식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된다면 그들도 같이 해 줘야죠. 그렇게 가야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분들이 상임단원도 아니고 비상임으로 활동을 하고 제가 상임과 굳이 비교하지는 않겠는데 뭐 비교할 수도 없고요. 비상임과 저희가 비교했을 때,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상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평균 이렇게라도 굳이 원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워낙 최저수준이고 우리가 시립합창단 이러면 그래도 전공자라도 좀 들어올 수 있을 정도, 일부라도. 그 정도에 페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으로 몇 명을 둔다든지.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일단 끊고 다시 추가발언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또 발언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끝까지 하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 지금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시립합창단에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몇몇이 지휘자를 컨택을 하고 지휘자가 사퇴를 종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태까지 계속 챗바퀴 돌 듯이 돌았으니까 이 기회에 좀 차분하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건 그런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축을 해 놓고 모집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지금 촉박하게, 급하게 보름에 공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자화자찬은 냉정하게 보면 예술인들은 자화자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돼서도 차분함을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좀 준비. 지금 과장님 지금 와서 확인해 보시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고 충분히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속초시민의 세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상승이 되려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형평성 있게 상승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자는 거죠. 지금 시립합창단 하나만 보고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전반적, 속초시 전반적인 문화예술 이런 단체들을 우리 확인을 해서 이렇게 가자라는 거고 그 문화예술단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같이 가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도 합리적인 수준에 처우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과 저와 생각에 괴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모집에 그분들은 그 공고에 응모를 해서 지금 합격이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부당하면 여기 응모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역으로 다른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분하게 그분들은 시립합창단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추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상도문 돌담마을, 상도문 돌담마을이 지금 6개 방송국이 다녀갔고 상당히 지금 속초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마을주민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해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해 주세요. 상도문 돌담마을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국사례를 한번 보니까 최근에 김포시문화마을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조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조례에 앞서서 특화거리지정을 시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정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건 또 과장님께서 부서에 또 검토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속초시체육회와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이 급여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계속. 속초시체육회가 민간이양이 완전히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민간이양이 완전히 됐다라는 의미는 뭘로 볼 수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김명길 위원  법인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지원은 아직도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자체적으로 수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이양이라는 범위는 국가예산을 대한체육회에서 받아서 대한체육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지자체에 손을 벌리지 않고 정말 민간이양이 됐다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될 텐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자체가 법적으로 체육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니까요.  
김명길 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세금이 급여로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지원단체에 계시는 분들인데 정치적 성향이 있다면 정치적 성향을 이 위치에서... 정치적 성향은 누구나 자기의 성향을 밝힐 수 있고 SNS상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지급단체에 급여를 받는 분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적 입장으로 득을 주려고 했던 쪽도 손해가 갈 수 있고 손해를 주려고 했던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체육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김명길 위원  SNS활동이 개인활동이라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SNS활동은 개인활동이죠.  
김명길 위원  개인활동이지만 이 분에 직책을 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누구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으시나요? 제가 그 특정인을 잘 모르겠는데.  
김명길 위원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체육관계자분들이 정치활동을 한다 그러면 체육회 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은...  
김명길 위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공감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정치적 활동을 하면 적절하지 않죠.  
김명길 위원  여기 또 속초시체육회와 관련돼서 지금 민원사항 접수를 받으셨을 텐데요, 체조협회. 체조협회에서 회장선출과 관련된 총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라면 코로나19 때문에. 회장선출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단 명단제출을 요구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회장이 임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미루고 있던 찰나에 강원도민생활체육선수를 내보냈다라는 이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체조협회 명의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체육 사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 임원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임원이 선출이 됐다고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종목들이 체육회운영규정사항으로 봤을 때 이사회를 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원들이 선정되고 도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무슨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당 종목단체가 저런 절차를 갖추고 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체육회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도체육회나 상급단체에 그런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양측에 서로에 주장들이 있을 거니까요. 거기서 해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워낙 다뤄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공무원들의 의지와 배려가 시민 한 사람이라도 참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표본이 하나가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도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걸 하나 해 준 게 있는데 화면 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또 공설운동장 쪽이에요. 여기는 과장님, 자연부락들이 많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을 지나면 영랑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이분들이 걸어서 영랑호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오거리가 있죠? 이쪽에서, 금호동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 오거리를 건너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열쇠박사 논스톱해서 한번 여기로 건너고 과장님, 이렇게 와가지고 여길 또 한번 건너고 과장님 여기 또 와가지고 여기 한번 건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건너서 이렇게 해서 영랑호로 가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자연부락이라 그랬죠? 여긴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지하차도로 갑니다, 이제. 그 무서워 하는 무릎관절에 참 적이 되는 그 지하차도가 계단이 50개에서 70개가 돼요. 그 계단을 그냥 걸어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 또 이 큰 장애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기억나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이것 때문에 벽돌도 갖다놓고 하나 더 갖다놓고 이것도 안 돼서 저도 뭐 하나 갖다놓고 했는데 부서를 찾다찾다 이제 이렇게 변했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무원님들의 배려와 의지가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부의장님의 관심이 있으셔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또 꽤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 손잡이를 생각을 참 못했었는데,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만드시는 분이 아주 상당히 또 배려심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계장님을 닦달해가지고 이것 까지 만들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참 행복하지 않느냐. 우리 작은 것에 좀 행복하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는 뭐 하나 시설을 만들 때 끝까지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하고 부서 문화체육과에 전 부서 부서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지하도를 내려와서 운동장 안쪽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는데 지하도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거죠?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어느 분이 하든 뭐 관계없죠, 뭐.  
○ 위원장 강정호  아니죠. 왜냐하면 전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때 또 많은 얘기가 나왔던 곳인데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어르신분들이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다, 개선책을 세워라. 아니면 횡단보도라도 만들어라라는 얘기, 세븐일레븐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같이 한번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문화체육과와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이든 아니면 단체든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있죠.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기 뭐합니다. 발생하고 있는 최근에 사안들도 제가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랜 동안 활동해 왔던 예를 들어, 문화계에 어떤 활동가라면 그가 속한 경력이나 또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다함께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체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내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다만 몇 회차라도 좀 하셔가지고 활동하는 영역마다에 교육이 꼭 좀 들어가서 하여간에 조직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들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해당단체들이 아마 이런 교육을 해 주는 데도 제도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없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번 일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과장님, 저도 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 얘기를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전 얘기를. 정치인이 체육회장을 맡았던 즉, 여기서 정치인이라면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과거에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고 있을 때는 우리 체육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 체육단체들이 그 자치단체장에 선거에 활용되기도 했고 행사에 동원되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러한 악습을 타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를 하면서 민선체육회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체육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정파도 관계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권리증진과 건강증진에 힘을 쏟아야 하고 그것이 스포츠정신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2020년도 1월달에 시민들에게 이양이 된 거죠.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속초시에서는 한 연간 15억 정도에 보조금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 돼야 하고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위원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페이스북인데요. 내용 좀 한번 볼게요. ‘국민의 힘 윤씨가 되었네, 시간이 지날수록 홍씨가 그리워질걸. 훗날 이씨, 윤씨, 허씨 공약 많이 써먹을 걸. 속초시장 구관이 명관. 현 속초시 김철수 시장 또 될 걸.  
  왜 이보다 더 나은 시장 없었으니. 지금도 뒷전에서 꿈틀되고 불량배 키우는 너는 안 돼. 차라리 김형이 더 나을 듯, 진짜.’
  일반시민께서 충분히 이러한 글을 올리실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모욕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로써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 속초시체육회에서 15억 원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 좀 봐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로 현 시장님을 만약에 이렇게 모욕했다 그러면 부서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내리라고 했겠죠? 지금 이분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순수하게 볼 수 없냐면 현 시장님을 띄우면서 나머지 정당에 시장후보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부서에서 지금 아무 말도 안하는 거잖아요, 보시고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강정호  이게 지금...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 위원장 강정호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냐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부분의 영역인 것 같은데 저걸 제가 뭐 정치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냐를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만약에 이런 일들이 그러면 또 상황에 따라서 단체장이 또 누가 되고 바뀌고 또 해가지고 사무국장이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체육회가 독립법인이잖아요. 거기 독립법인에 의사결정기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저 글을 가지고 저게 문제가 있다 하고 판단하는 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예산을 지금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을 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여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참 오랜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사무실에서는 배석 중이신 이봉진 국장님이 계신데요.  
  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8대의회 출범 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에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자리인 만큼 그간의 소회를 담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진  행정국장 이봉진입니다.
  공직을 제가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좀 몇자 적어봤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이날이 오고야 마네요. 오고야 말고,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1년 8월 1일자로 속초시청에 첫 발을 딛었습니다.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검동머리는 이제 반백이 되었고 감회가 새롭네요. 저에게 공직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딱히 재주가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서 세상에 나가면 할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운 좋게도 공직에 입문하게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가 없이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우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 많은 도움과 성원이 있지 않았나. 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속초시청 700여 동료직원과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날 제가 걸어온 길을 뒤집어보면 99년도에 국제관광엑스포, 태풍 루사, 청대산 산불, 2007년도에는 주민자치박람회, 그리고 2019년도에는 4.4산불 등 각종 재해와 행사 등 지난 시간은 참 어려운일도 참 많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후배들에게 는 상급자이기보다는 멘토로서 또 상담해 주고 조언자 역할을 해 주고 싶었는데 제 경험을 마구 이야기하다가 보니 꼰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주 없고 우둔한 저를 행정국장이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맡겨주신 김철수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30년 동안 제가 걸어온 이 공직자의 삶이 가족과 아내에게는 늘 부족하고 미안했지만 부끄럼 없는 공직에 삶이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서 인생 2막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 가족, 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고마운 사람 제 아내 김옥선에게 감사의 마음을 돌리고요. 앞으로 또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제 인생2막을 시작하겠습니다.
  속초시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당신은 내게 큰 선물이었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국장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간에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우리 속초시민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장봉주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오지헌, 유성재, 이대영, 고희경, 김희 계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다. 해양수산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양수산과장 한희수입니다.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담당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김승환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는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배석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8년이요.  
이영순 위원  28년이요? 30년 채우고 가시죠?  
  아쉽습니다. 이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어민들 속에서 과장님에 덕망이 꽤 있으셔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535페이지 보시면 귀어인의 집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거 물론 국비가 50%고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 매칭사업인데 이건 지금 첫 신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귀어·귀촌 쪽에 어떤 지원사업들이 많이 지금 대폭 예산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귀어하고자 하는 어떤 젊은이들이...
이영순 위원  집을 주나요, 주택을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젊은이들이 오더라도 어떤 그런 거주지가 없어서, 생활공간이 없어서 많이 망설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공간 저희가 숙소를... 장기간은 아니고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이영순 위원  임대. 임대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5,000만 원이라서.  
이영순 위원  인당 얼마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지어가지고 그냥...
이영순 위원  지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지어가지고 생활공간을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몇 명분이에요, 5,0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지침에는 1명~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맥락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하고 비슷한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귀농이 있듯이 귀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이영순 위원  많이 올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일단 수요를, 조사를...
이영순 위원  제2세들이 이렇게 오는 것도 반기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가업을 받으려고 외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을 드리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이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불법어업 이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불법어업 및 원산지표시 단속여비가 539페이지에 있어요. 3회로 이제 1년에 3번 나간다는 예산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50만 원씩.   이건 물론 우리 과에서도 수시로 나가죠. 수시로 단속이 나가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건 단속을 50만 원이면 위원회를 둡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이건 불법어업 세입을 말씀하시는...  
이영순 위원  아니, 여기 539페이지 보면 단속여비가 있어요, 여비. 직원들 여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직원들 여비요. 그건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계획을 하고 합동 강원도와 6개 시군이 합동단속으로 이제...
이영순 위원  수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3번이 아니라...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수시로.  
이영순 위원  수시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단속 쪽에 부분보다 요새는 지도 쪽에 치중을 해서 많이.  
이영순 위원  그렇죠, 지도를. 미리예방하는 정도. 그래서 불법어업 채취 같은 거 이런 것도 미리 예방차원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3회에 50만 원에 150만 원이라서 수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합동단속여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관내에서 자체 하는 부분은 관내출장 쪽으로.  
이영순 위원  그러면 수시로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담반들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이영순 위원  요즘 신문 보니까 불법채취가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서 많이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지도편달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경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생활안정비로 1,970만 원이 책정됐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 우리 속초시 관내에 해난어업인이 몇 명 정도, 몇 가족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 가구수는 저희가 지금 양양군 잔교리에 보면 위령탑이 있고요. 거기에 봉안 되어져 있는 위패가 저희가 400여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활안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해난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 30년 이내. 30년 이내에 그다음에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쭉 거주하고 있는 어떤 유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상 가구수로는 41가구 정도 지금 보고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41가구. 우리가 지금 그러면 41가구가 1,970만 원의 예산을 받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한 가구당.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50만 원씩이죠.  
이영순 위원  50만 원씩.  
  그러면 어업인수당하고 이거 50만 원 같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이영순 위원  따로따로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절대 이건... 예, 어업인수당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이영순 위원  별개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업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업인수당도 받을 수 있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죠.  
이영순 위원  자격이 돼야지만 되고.  
  그렇죠, 지금은 이 근래에는 해난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지만 예전에는 아주 그냥 바다가 풍랑이 있어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봬도 우리가 차상위층도 있지만 많이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24초가 남았네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551페이지에 보면 환경정화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 2,249만 원이. 556페이지. 그러면 뭘 임대를 하는 거예요?, 556페이지.  
  물품과 임대료를 했는데, 장비.  
  제가 죄송합니다. 30초 쓰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게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일환인데 같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2억 원 중에 이제 2,20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해양쓰레기 정화를, 쓰레기를 수거를 하려고 그러면 마대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장비도 임차를 해야 되고.  
이영순 위원  이게 이제 50%씩인데 매칭사업이 저희가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매칭사업도 더 많아지나요, 우리 쪽에서도? 많이 초과해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어업인수당 2021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었는데 다 별탈없이 진행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별탈 없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초에 오래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여실히 부작용이 날...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들만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외에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 없이 전년도예산하고 같이 인원수도 그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 약간 우려가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상황들에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에 강원도와 아직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 지역에 어촌에서 살아보기.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어촌다운 도시는 아니잖아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어촌에서 살아보기의 상황으로 이제 귀어인의 집 하고 연관되는 게 청년어업인정착지원과 같이 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좀 받기까지 고민하시거나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 부분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배정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는 필요성 내지는 또 신규 좋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국비보조를 받았지만 많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시 단위. 시 단위다보니, 시 단위에 어떤 그런 어촌이다 보니까 군 단위의 어촌들보다 귀어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적고.  
유혜정 위원  적고 그리고 오셔서도 어떻게 적응해갈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런 부분들이 문의는 오는데 실제 정착하는 쪽은 고성이나 양양 쪽에 정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혜정 위원  이게 전년도에 속초에서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저희 지역에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채낚기인가요? 어촌 그쪽에 저희가 공동생활장들, 작업장 이렇게 개장해가지고 갔을 때 말씀들이 인력들이 지금 부족하고 그리고 인력이 들어와서 어쨌든 투입이 되면 앞으로 전망을 갖고 살아갈 수는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직접 현업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과 다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진입하는 장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입의 장벽을 좀 낮추는 작업들이 행정에서도 좀 고민하고 연결지어주시는 게 지금 이 귀어인의 집, 어촌에서 일단 좀 1년 살아보는 건가요? 1년 살아보는 거죠?  
  1년 살아보는 부분이 집만 제공이 되나요? 다른 부분 어떻게 좀 지원되는 부분들 모색하신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야 될 부분이 계획을 처음부터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계획을 잡아가야 될 부분이 주거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주거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외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갖춰야 될 부분이고 이후에...  
유혜정 위원  이거 조립식주택 지으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가 지금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활지표들까지도 다 구비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컨테이너하우스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유혜정 위원  좀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그 상황들에 오히려는 쓸 수 있는 빈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활용 가능한데 좀 비어있거나. 그래서 그 조립식 주택이 사실은 돈도 많이 들지만 얼마나 열악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있었던 그런 주택들 한 번 청호동이나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시면 장사동이나 없지 않을 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전세도 가능하니까 이 사업비로 이제...
유혜정 위원  이 5,000(만 원)은 그냥 소멸성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유혜정 위원  소명설이라면 굳이 조립식주택이 아니라 임차를 하거나 그래서 내부를 좀 수리해 주시거나 이런 방안들도 하여간에 잘 모색을 해서 그런 물꼬를 트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544쪽에 보면 이제 도민제안으로 재해취약지대상사업에 청초호호안 90m라고 이게 사업설명서에 있었어요. 정확히 그 어디쯤인 거죠,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청초호 석봉도자기 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데크가 쫙 깔려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교통안전 그 근처니까...
유혜정 위원  그 안에 있는 호안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호안이 지금 다 침하가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그쪽은 침하가 되다 보니까 데크 만들어진 부분하고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야간에 거기 보행하다가 발이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시선유도봉 25개인가 설치해 놨는데 장기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현장점검 나가거나 보았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약간 취약지역인데 잘 하여간에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유혜정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설악항이 이제 2년차 들어가게 된 거죠, 내년이면. 장사항이 이제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 21년, 내년이면 22년 완료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들도 합치면 한 160억 정도. 맞죠? 설악항이 80억, 장사항이 89억 지금 투입이 되게 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9억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 부분들인 건데 하여간 저희가 용역에서도 잘 말씀들은 들었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의 그 어떤 계획하고 발언하셨던 부분들하고 끝까지 잘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잘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중복되지만 제가 또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해 보겠습니다.  
  어업인수당 관련해서 처음 이제 수당지급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업경영체 관련해서 농민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5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왜 그런 기준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그랬더니 그 이하의 농사는 전업으로 좀 보기 힘들고 그래서 전업농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뒀다. 그러면 어업수당지급을 위한 기준은 어떻냐. 그러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업경영체라 하면 어업인 플러스 어업법인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업인이라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연간 60일 이상.  
최종현 위원  수산업 수산물판매액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120만 원.  
최종현 위원  120만 원. 그다음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게 선주, 선원 다 포함이 되느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다 포함이 되죠.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업경영체에 선원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안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왜 안 돼 있어요. 어업인 기준에 들어가는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업경영체 등록기준이 어선을 가지고 어선소유자여야 되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작년부터 나온...
최종현 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보완을 하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과장님이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주들만 수당을 받고 선원들이 수당을 못받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개정이 올해도 지금... 내년도 지금 개정이...
최종현 위원  이게 어업수당이라는 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 관련자들한테. 이게 과연 어업수당을 왜 주냐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그러니까 어려워서 주는 게 아니고 더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지역의 정서, 일반적 국민의 정서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자꾸만 상급부서나 강원도나 중앙부처에다 알려야 되는데 아니, 어업수당, 농민수당이라는 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수당을 통해서 좀 고취를 시키려는 게 그게 본연의 취지인데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려워서 주는 게 아니고 고기 더 열심히 잡아라, 농사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이걸 납득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쳐나가야 된다. 지금 분명히 어업인들한테 주는 수당인데 다 어업인들이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선주들, 배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자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이 좀 돼야 된다. 선원들도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도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장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귀어인의 집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지만 사실상 귀어·귀농이라는 게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1명 내지 2명이라 그랬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 사업 자체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지을 것이며 그 집에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예산이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저희가...
최종현 위원  1명이 들어올 거면 속초에 내년에 귀어하실 분들이 한 4명, 5명이 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합숙을 시킬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어·귀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최종현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리고 그다음에 가족동반 입주하는 자.  
최종현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짜리가 과연 몇 평 짜리 얼마에 환경을 가진 집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집에 들어와서 못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2가지로.  
최종현 위원  이 예산이 사업실효성이 있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컨테이너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유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어떤 전세에 대한 부분.  
최종현 위원  5,000만 원짜리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최종현 위원  월세면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왜 이런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에다 내려보냈는지 납득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54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바닷속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년 연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표적인 게 바다숲 조성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시비재예산이 빠졌어요. 왜 빠졌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번에 전체적으로 환동해본부예산이 지금 보시면 다 지금 한 20%씩... 10%,20% 많은 건 한 30%씩 다 감액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시비재 그동안 의회도 그렇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시비재 효과에 대한 의문성을 계속 제기를 해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래도 계속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계속 집어넣고. 왜 빠졌냐 이거죠. 실효성을 검증도 못하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환동해본부에 도차원에서 어떤 그런...
최종현 위원  바다숲 조성이야 거기다 뭐 집어넣고 거기에 다시마 붙고 뭐 붙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시비재에 대한 효과는 계속 의문성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랬고 전문가들의 입장, 전문가들도 찬반양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얘기가 없다가 지금 올해...
  매년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시비재는.  
  예산 보다 보니까 시비재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30초만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떤 의문을 제기했었던... 사업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던 부분이 아마 먹혀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중간중간 사무실 들려서 여러 가지 말씀 전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복잡하게 바닷속해양생태계처럼 많이 복잡한 해양수산과의 업무를 하고 계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고요. 그건 충분히 알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하나 또 해결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오늘 몇 가지만 바다쓰레기하고 목장화 얘기를 또 아까도 하셨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폐어망에 대한 수거에 대한 체계와 대책 그걸 가지고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전문위원님.  
  저 양토큰을 내가 몇 번... 한 서너 번은 보여드릴거예요, 아마 과장님.  
  저 통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구보관.  
방원욱 위원  아니, 어구보관장은 따로 있고. 저기 어구보관장이 없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구보관통.  
방원욱 위원  어구보관통이죠.  
  배가 3톤, 4톤밖에 안 되는데 저 통이 벌써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속초에 배가 300척이라고 보자, 그거죠. 그러면 저게 몇 개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334척입니다.
방원욱 위원  334척인데 배 1척에 이 정도에 통을 갖고 있으면 속초에 이 계류장이나 이런 곳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까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저 폐그물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수거하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속초시 지금 위탁... 속초수협하고 대포수협 위탁을 해서.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암만 들여다봐도 이런 배려들이 없는 게 속초에 334척에 배가 있어요. 우리 연승 같은 건 이런 것들이 필요없지만 유자망이나 자망들은 그물을 쓰는 데들은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수거기간이 2개월이면 1개월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속초시수협은 1개월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원욱 위원  1개월에 한 번씩인데 통이 벌써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간을 좀 줄여서 통수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검토를 한 번 좀 해 봐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 통은 제가 판단컨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폐어구를 넣어서 보관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쓰는 겁니다. 쓰는, 사용하는 어구를 지금 집어넣는 통이거든요.  
방원욱 위원  맞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기는 지금 어구... 여기는 보면 어구보관장, 일을 할 수 있는 어구보관장이 없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방원욱 위원  다른 데는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이게 금호어촌계인데.  
  그러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실은 밖에다 내놓는 그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청호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지를 못할 정도예요.
  보행에 불편이 가고 경관 다 헤쳐놓고 그러니까 자꾸 음폐하고 엄폐하고 가두고 그러잖아요. 시위원도 그렇게 많이 다녀도 거기는 진짜 들어가기가 위험하고 칸막이도 처져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새그물도 보관하고 헌그물도 보관하고. 이게 1개월이든 2개월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양을 반씩 줄이자. 그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거 꼭 좀 실천해 주시고 길바닥에 널려있는 폐그물들이나 해양쓰레기들은... 해안쓰레기 말고 해양쓰레기들은 수거를 좀 빨리해서 경관이나 안전에 좀 대처를 하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양쪽 수협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수정 계장님 이거 관할이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항마다 다. 아주 그 엄청난 양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슬도 다 서스로 다 바꾸고 타이어도 바꾸고 높이도 아주 일정하게 잘하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오구판장, 그러면 청호동판장 쪽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이거 종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것도, 저 통발도 지금 수매를 하는데 개당 250원씩 해가지고 수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한 통에 2만 원이면 2만 원에 2개월에 2만 원이다 그러면 1개월에 당겨서 1만 원이라도 좀 하자. 도대체가 보관할 데가 없다. 이것도 나라에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관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다음에 인공사진에서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초호에 이렇게 배들이 떠있죠. 이런 배들은 재료비를 받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건 이제...
방원욱 위원  여기에는 바지선도 있을 거고 해안청소선도 밑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큰 배들이, 이런 배를 좀... 내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해안쓰레기도 거둬들이는 배들도 있을 거고 와서 계류만 해요, 쓰레기를 거둬들이고 하는 건 못보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바다를 준설하는 그런 배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들어오면 해안가 수심이 낮은 데는 공사가 좀 안 되나요, 작업들이? 특히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오징어난전에 보면, 이쪽에 보면 수심이 상당히 낮죠. 그다음에 또 돌로 돼 있어서 상당히 큰 고민은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난 10월달에... 지난 9월달, 10월달에 대대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준설은 한번 하셨는데 다 못 깼죠? 그래서 조금 질의를 좀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건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톤, 3톤, 10톤, 20톤까지는 배들은 괜찮지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톤까지는 괜찮지만 저희 마음같이 한 7, 80톤 그다음에 채낚기오징어 100톤 이런 것들이 접안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수심이 낮아서. 그다음에 민물 때도 큰배들이 짐이나 좀 실어놓으면 버틸 수가 없다. 수심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준설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가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다 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해가 났을 때 육상쓰레기가 바다에 왔을 때 수거하는 게 한 20%가 안 되더라고요. 20%에서...  
  한 20%. 우리가 손으로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바다에 그물에 올라오는 것들 다 해야 2~30? 20프로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있을까요? 바다에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바다목장화 이렇게 해도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자양영양분들이 앉아서 그게 이제 목장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유기질이 가서 붙어줘야 되는데 무기질이 붙어버리니까 자꾸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목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배가 334척 있어서 고기가 안 난다고 하는 건지 바다에 고기가 없는 건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바다쓰레기 육지에서도 못 버리게 하는 정책과, 폐기물에 대한 정책과 바다에 왔을 때 과연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는 팀이 있으면 깊은 고민 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거 아니고 단기적인 고민을 합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부서도 많이 찾아갔고 했던 부분이,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속초는 유명무실하게 관광도시가 맞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웬만큼 수입이 없어서는 경제가, 경기가 안 돌아간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서에 28년을 계셨고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속초에서 진짜 책임지고 해양수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분이 계셔야 된다. 십시일반 또 더 많이들 독려를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쉽게 또 퇴직이라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의 그 머릿속에 있는 바다에 대한 그림들을 직원들한테 좀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머릿속에 누구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종합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준설과 폐그물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수산정책에 관한 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어업 귀어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사업들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8년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 예산심의인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해 주신 우리 부서에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 정말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는 현장에서 잘 봤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산질의에 앞서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0년 우리 시민께서 10명의 목숨이 대성호가 출항한 이후에 실종이 돼서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제 부서에 확인을 좀 요청을 했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즉각적이고 또 신속하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행방불명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토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유관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검토를 하시겠다라는 그 답변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닷바람, 그 찬바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출항을 하시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이. 우리 해난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속초지역과 관련된 우리 어업인이 실종 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치만이라도 좀 파악해 주십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계속 건의를 드릴 거고 국회정부 통해서 계속 건의를 드릴 겁니다. 많은 관심으로 계속 과장님이 그 자리 비우시더라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545페이지에 보면 대포항관광휴게부지 임시조성공사 예산 5,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게 이제 아울렛부지라고 하죠, 아울렛부지. 지금 거의 버려져 있는 잡초만 무성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 옆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주차장과 상가 쪽하고 그 부지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단절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할 때 하더라도 또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을 하기 전이라도 뭔가 지금 버려져 있다시피한 부지를 이용해서 뭔가 포토존이라도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꽃밭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건 지금 좋은 계획이 지금 올라왔어요, 방치한 시유지에 대해서. 그러나 일부는 포토존을 만들고 일부는 임시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서 진입시 어렵지 않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맵상에는 2주차장 쪽으로 안내를 하는 걸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넓은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때문에 관광객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예산 편성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지금 거기 풀, 쓰레기, 펜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아주 흉물로 돼 있으니까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547쪽에 보면 대포항해상분수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대포항해상분수대가 1년 내내 지금 활용은 못하고 1년에 한 7개월 정도 사용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김명길 위원  지금 해수인입관 배수펌프시설이 해수유입물 때문에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김명길 위원  전국사례를 봤을 때 이 관리유지가 아주 용이하게 돼 있는 곳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가장 그게 고민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김명길 위원  국가에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추후에 예산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속초에 짐으로 이제 떠안길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고민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건 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중에서도, 지금 1억 2,800(만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도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분이 한 4,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보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3,00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더 많은 어업인들에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지만 속초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골고루 또 분야별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경관조명이라든가 항만관리, 연안관리 정책 하여튼 곳곳에서 참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 대구낚시할 때 어업인들께서 생미끼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 루어라 그러죠, 인조미끼. 선호도가 어떤 게 높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낚시객 성향에 따라서.  
김명길 위원  성향이라기보다는 어업인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생미끼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루어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실태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어업인들이 미끼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아직까지는.  
김명길 위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것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업인들 소득과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또 관리측면에서 어업인과 노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얼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해난구조장비스쿠터 수중스쿠터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장비가 지금 5대가 들어왔어요. 반경, 시현 반경이 그 장비자체에 시현 반경이 일반 200발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반경은 상당히 한 10배 정도로 뛰었다. 수색구조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속초시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어업구조 관련...
  제가 마무리 어떻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끊고 다시 추가... 다른 위원님들 추가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끊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길 위원님 하시고 최종현 위원님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색장비 관련돼서는 지급이 잘 됐고 앞으로...
  그런데 제가 궁금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장비는 확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민·해경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장비 관리 부분도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현장에서 관리 부분과 관련돼서도 잘 체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의를 하는 것 중에 개인장비를 사용을 해서 관광객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장비를 가지고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에 손상가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펄지대로 들어가서 잠수를 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상황을 확인해 보겠다 그랬으니까요. 현장상황 그분들의 또 의견도 한번 들어봐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수중 관련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어제그저께 언론보도에 보니까 수중에서 어민들 전복, 멍게, 해산물을 불법채취했다라는 게 자꾸 걸려요.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민수익사업 관련된 부분은 절대 침범해서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말그대로 레저는 레저답게 즐겨야 된다고 보는데 속초에 우리가 해양레저관광도시 일번지라고는 하는데 이런 레저활동금지와 관련된 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겠지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불법채취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매번 계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스쿠버요원들을 스쿠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단속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여건 자체는 안 되고 또 시시때때로 어업인들의 어떠한 신고에 의해서 해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그런 단속하고 적발을 하는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명확한 해답을, 해법을 제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법채취에 사례라는 게 양식장에 들어간다거나 공동양식장이라든가 공동어장에 들어가서 채취를 했을 텐데 어디까지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일반인이 갖고 있고 연승과 유어선과 관련된 계속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김명길 위원  유어선이 나왔는데 우리 연승은 문어를 계속 잡고 계시는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연승에서 문어를 다 잡아가고 있어요, 대구도 잡아가고. 이런 충돌도 있고. 법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겠지만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뭐든지. 그렇다면 레포츠 즐기는 우리 업체들, 업체간담회를 통해서 이 해결방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업체에서 제 경험으로 보면 업체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히 해 주면 한 70% 이상에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업체가 묵인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일례로 작년, 재작년 해상사고가 났을 때도 스쿠버다이버가 해산물채취하다가 실종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 구조하러 나가보니까 구조를 같이 하겠다는 동료들이 해산물채취를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초해난구조대에서 상당히 강하게 그사람들한테 질타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업체측하고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예방효과를 정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예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언제까지 매년 180건에 불법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포어촌계어업복지회관 용도변경과 관련돼서 어업복지회관으로써의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참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후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명확하잖아요, 사례도 그렇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민들한테 상세히 또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549페이지 불가사리수매는 이게 3,000(만 원)이 책정기준이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되면 연중 불가사리수매는 우리 연안에서 나오는 건 다 가능하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부족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그럼 증액을 시키지, 왜.  
  그러니까 예산소진된 다음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합니다.  
최종현 위원  자체적으로 다시 바다에 버리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가지가 있는데 처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어업인들이 수매를 하니까 불가사리를 갖고 올 건데 수매가 되는지 알고 갖고 왔는데 수매예산 소진이 다 돼서 수매를 못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직접 수매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협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양쪽 수협에다가 위탁을 줘서 합니다.  
  수협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수협에서 어촌계별로 또 어장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거든요. 배분을 하니까 그다음에 자기 어촌계별로 그 배분된 금액만큼... 물론 이제 추출해가지고 수협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그 배분된 양이 다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수매를 안 하고 그냥 나잠관리선들이 직접 들어가서 채취하는 건 킬로그램당 1700원, 그다음에 조업중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다든가 이런 건 이제 킬로그램당 1500원인데 일부러 인입으로 수매를 위해서 들어가서 채취하는 부분은 안 하고 더운 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집어넣지는 않고 모아놨다가...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바다환경생태계를 많이 파괴를 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수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증액을 좀 시켰어야 됐는데 왜 증액을 안 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는 됩니다. 수요조사할 때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건의는...  
최종현 위원  통계적으로 수매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연도별 금액이 대충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보면 해양환경개선분야근로자휴게실설치비 컨테이너 설치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안에 집기라든지 편의시설들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까지도 다.  
최종현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컨테이너만 200(만 원)이 아니고. 그 안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잠시 들어가서 식사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거든요. 완전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최종현 위원  아니, 호텔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 구입예산인 것 같은데 추후에 분명히 요구사항이 생길 거라는 거죠. 최소한 선풍기라도 한 대 있어야 된다, 겨울에는 난로라도 한 대 있어야 된다, 음식 갖다놓을 냉장고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런 거 잡을 때 미리미리 잡아야지 컨테이너 설치해 놓고 또 추경 때 잡겠지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예산은 컨테이너 제가 보기에는 예산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우리 대포항에 보도 육교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개방이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이따금씩 저도 대포를 나가보면 거기 올라가서 왔다갔다 왕래를 하는 사람이 거의 관광객들을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그 이용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월간, 주간 몇 명이 왔다가고 이런 데이터를...
최종현 위원  동해지방청에서 만들어놓고 이주관리는 우리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우리가 하고 있죠. 예, 다 이관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다닐 때마다 보면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당초...
최종현 위원  이후에 실효성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처음에는 부정적인 어떤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자체 부서에서는 어떻게 행정적인 대응을 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그거 설치됐는지 알지도 못했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제 동해청에서 시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속초시에서,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건의에 의해서 동해청에서 시설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대로, 계획만큼은 보행자가 없지만 차차 우리 경관조명, 대포항경관조명시설사업이 종료가 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항만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 속초항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육지로는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정비가 되면서 도로기관망이 확충이 돼서 속초가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본위원은 바다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가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전 계속 그 주장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점이 있어야 된다. 배들이 들어오는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즉,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여객터미널이 어차피 지금 운영을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속초에 터미널이 2개가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랑 연안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여객터미널은 지금 중국자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서 우리 속초시장님도 강원도지사한테 국제여객터미널 매입에 관한 건의를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연안여객터미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준공허가가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준공허가조건이 여객운송면허가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게 조건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제가 직접 이 사장님이랑도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선박을 확보를 하더라도 운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분 입장에서는 사전준공허가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 커피숍이라든지 쇼핑몰 이런 것들을 입점을 시켜서 좀 운영을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동해지방청에서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강원도환동해본부.  
최종현 위원  예,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조건을 못지킬 때는 행정처분을 통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부산 쪽에 있는 분이 배를 한번 띄우려고 올라와서 협상을 했는데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결렬이 됐겠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진척이 됐습니까? 다른 분이 또 오셨습니까? 그분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 그분이.  
최종현 위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 그분이.  
최종현 위원  그분이.  
  그분이 울릉도 배 띄울 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당초에 서로 매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둘이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가 지금 외형적으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지금 국제여객터미널도 저렇게 돼 있고 활성화를 못시키게 돼 있고 연안여객티미널도 저렇게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어서 항만도시, 하버시티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속초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좀 보여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 이제 고생하시고 떠나시지만 책임자한테 꼭 인수인계 잘하셔가지고 우리 속초항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고기잡이 어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역선도 좀 들어오고 여객선도 좀 들어오는 진짜 활기찬 항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윤종선 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곳입니다, 설악항인데요. 쌍천에서 모래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배들이 입·출항을 할 때 수심이 낮아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김명길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김명길 위원  항구적인 계획인가요, 안 그러면 임시조치계획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임시조치계획. 쌍천 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쌍천하구에서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김명길 위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모래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임시적으로 지난번... 그쪽이 이제 공유수면 자체가 양양군 소유입니다, 양양군. 그때 양양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준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그때 확인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완료를 하고 문제는 이쪽에 남방파제. 남방파제 쪽에 또 매립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 퍼냈고요. 퍼내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 거쳐서 퍼내서 바깥으로 내놓는 것들을 덤프트럭 이용해서 이쪽으로 실어내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임시방편적으로 한 2, 3년은 그대로...
김명길 위원  2, 3년은 괜찮겠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려운 질문이신데 항구적인 부분이라면 이쪽에 방파제를...
김명길 위원  그때그때 준설을 해야 되나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방파제를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깥쪽으로 빼서 연장하는...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후임과장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참 노력을... 경관조명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윤종선 국장님께서 참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대포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0억이 이제 국비로 확보가 됐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대포항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2분 남았는데 이 시간을 제가 과장님께 할애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 어민들과 함께한 시간이 28년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어민의 거친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거친 바다와 싸우시는 어민들과 함께한 시간이 참 많이 추억으로 남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 하는 시점에 그간에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제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죄송하지만...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이 드릴 거면 계속 질의할게요.  
○ 위원장 강정호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의사일정에 사전에 양해를 한 게 이제 퇴임하신 과장님들에 대한 인사순서가 있으니까.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2분 남은 거 계속 질의할게요.  
  여기 외옹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예산확정이 돼서 외옹치 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갑자기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형물.  
  조형물설치가 11월 말쯤에 완료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12월 말쯤으로 예정을 하면 되나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조명은 들어갑니까, 그쪽에?  
  조명은 들어가지 않고요?  
  추후에 나중에 주민들께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이 설치가 되게 되면 야간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민들께서. 어촌에 있는 화장실, 그 관리는 시에서 다 해 주는데 외옹치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못하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민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옹치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바다향기로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 거기 처음에는 제외를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외옹치 쪽에 화장실 3개, 이쪽에...
김명길 위원  A동, B동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체부담하는 게. 자체부담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제가 요하지 않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저는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다음에 부서에 직접 가서 아니면 좀 모시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답변을 해 주신 한희수 과장님께서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간에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십니다. 지역출신에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속초시수산업발전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셨고 이제 정든 직장을 떠나시는 과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제가 바깥에서 이봉진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 들었거든요.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준비를 해 왔는데 굉장히 길게 하길래 ‘어, 저렇게 하는 건가’ 했었는데 저는 짧게, 짧게 써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자로 고성군 죽왕면사무소 초임발령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길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 보면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길게 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혜택 속에서 주위 공직자들, 또 우리 상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도 돌이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속초도 이제 저희가 수산직, 해양수산직 같은 경우는 이 시군, 저 시군 발령받아서 옮겨다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나름대로 사랑해 주셔서 그나마 한 3분의 2는 속초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속초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산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신선익 의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산 분야, 다른 분야에 비해서 수산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일곱 분 여러분들 다 건승하셔서 지금보다 더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제가 기도드리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여기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는 않을 거고 속초에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속초시 발전과 어업인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속초시청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속초시청에서, 내고향 속초시청에서 퇴직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공직을 마친 제2의 인생, 건승하시기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한희수 과장님, 그리고 이상운, 권혜리, 이장윤, 김수정, 김승환 담당님과 해양수산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행정국장 이봉진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해양수산과장 한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