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1.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에 김은영 담당이십니다.
희망복지팀에 전인표 담당이십니다.
통합조사팀에 강전하 담당이십니다.
생활보장팀에 손정수 담당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에 최은영 담당이십니다.
일반예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리추경이니까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243페이지 보면 국도비반환금 있잖아요. 총 이번에 반환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3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243페이지요?
국도비반환금을 저희가 이번에 30억 9,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예년에 비교치를 이렇게 정상적인 비교치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반환금은 저희 사회복지사업은 법정사업비가 국비와 도비가 부담되어서 내려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국비가 내려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잔액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매년 반복사업인데 예측이 안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런데 이 예측성은 저희 시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100%.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기적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편중되는 예산들을 각 시도에다가 일종에 실링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4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농아인협회 장애인 사회참여운영 중간에 농아인캠프, 수어경연대회, 여름캠프, 전동휠체어 축구대회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전부 취소가 돼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단에 240페이지 상단에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신축 설계용역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4,500만 원이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자립센터...
●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위원
신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신축과 리모델링하고의 경계에 있어서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 최종현 위원
부지는 어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조양교회 옆에 현재 지적장애협회 그 자리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자리에다 다시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적정한가요. 지금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리고 진입로 경사도도 상당히 가팔라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지금 일단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쪽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사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뾰족한 수단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1차로는 그렇게 사업을...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전액 삭감하는 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것은 단체하고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모바일 웹 도입비가 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모바일 웹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현재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저라는 대상자가 있을 때 저희가 이동량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그럴 때 일정시간 움직이면 8시간, 9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차적으로 사무관리비 식으로 해서 11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과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장애인안심서비스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안심서비스는 일단 다른 사업에서 누락되신 분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1차적으로 노인, 장애인 그런 서비스에서 누락되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 최종현 위원
이게 모바일을 항상 켜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깔아놓으면 이분들한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죠. 깔아놔야 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켜 놓는 게 아니고 깔아놓으면 위치추적이 되고 이동이 없으면 확인이 돼서 방문 확인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통신비지원은 안 해 주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통신비지원은 아니고 웹사용료를 저희가 부담.
● 최종현 위원
웹 사용료는 부담을 해주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제 한 해의 사업들이 마쳐지는 상황인데 238쪽에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이 너무 많이 사업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신장장애인 혈액 복막투석비 지원도 역시나 147만 원 정도인데 이 2가지 사안이 너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신장장애 혈액복막투석기 같은 경우는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다른 제도로 먼저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신청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 사례는 없고 다른 제도로써 일차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 유혜정 위원
건강보험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혹시나 빠지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는.
왜냐하면 환자들이 다 병원을 다니시니까 병원에서 안내가 잘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확인한 바로는 몰라서 누락이 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보건소라든지 투석이라든지 발달재활장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제도를 몰라서 누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지금 두 사업은 다 시비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 번 중복되는 사업들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들이다.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요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막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닥 그렇게 저희가 국도비 현재 내려오는 사업으로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금전에 최종현 위원님께서 한번 추이를 말씀을 주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편차,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섰을 때는 전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든지. 그런데 또 국가재정이라든지 道시책이 바뀌면서 그걸 커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이 좀 증액됐을 때는 여기에서 필요비가 덜 나가게 되고 이런 보충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재활서비스 기간들에 어떤 역량들은 좀 잘 살펴보고 계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재활서비스 기관이 몇 곳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적인 한계를 아주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활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오는 방식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분들에 고용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어서 그건 저희 행정력뿐만이 아니라 같이 민과 협조를 하면서 개선을 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전부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인력들이 몰리고 저희 지역들 역시나 이런 부분에 주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좀더 역량들 강화하고 그러실 수 있도록 기관에 하여간에 파이팅할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이 전액 국비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많이 예산이 삭감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국비 배정은 저희들의 배정권보다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상황을 고려를 해서 시군에다 공히 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99.9%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외에는요.
● 이영순 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계 갑자기 지원받는 분들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한시생계지원은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국비 별도 지원사업이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대상이 수급자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반시민은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한시적인 생계지원금이 아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또 그런 부분은 긴급생계라는 제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이번은 수급자들만.
그래서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반환금액이 많았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노숙인들이 저희 시에 몇 분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일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4명이 돼 있고요. 지금 또 저희가 노숙인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4명 중에서 1분(명)은 고성분이시고 또 3분(명)은 주거지가 정확히 돼 있고. 그런데 막상 실상은 바깥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노숙인에 대해서 정확히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4명입니다마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시는 장소를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저희 희망복지지원팀 담당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대면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은 소액인데 소액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2개월만 해 줬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요. 노숙인 예산은 사실 보면 저희가 노숙인이라기보다는 노숙인에 대한 예산 100만 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준다거나 타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굉장히 추위가 심할 때 는 숙박업소를 숙박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에게는 긴급보호시스템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호는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여비를 챙겨서 보내시는 여비차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인데 줄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올초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면서 현재 직원들도 조금 인적자원이 정비가 되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이여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거기 사무국장님 인건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지급하는 분이 몇 분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2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럼 이 인건비는 2,300만 원이라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요. 아마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인원을 조금 감소시킨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 운영비 말고 다른 과에서 또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어디 그 저쪽...
● 이영순 위원
예, 사회복지협의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별도사업으로 교통약자이동센터를 교통과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과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는 별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무국장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현재 올라온 게 사무국장 하나 올라온 것?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사무국장과 그 밑에 사회복지사 1명.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저희가 보장해 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두 분꺼에 대해서는 다 드리고 있죠.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자료 좀 요구할까요?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3년치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회회가 나름대로 올해 인건비가 감액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하면 도비가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저희 자체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했었는데 그게 좀 과다하게 도비에서 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여기는 그 상황이 안 적혀 있어요. 도비 나가는게.
도비를 받았으면 매칭해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2가지 트랙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보장협의체도 그렇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부담된 사업비가 있고요. 이것 자체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시비를 세워서 나가는 경우가 2가지.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하고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인건비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 준비를 해 주신 이승우 과장님, 김은영, 전인표, 강전하, 손정수, 최은영 담당님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