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12.0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세입·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양수산과장 한희수입니다.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담당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김승환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는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배석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8년이요.
● 이영순 위원
28년이요? 30년 채우고 가시죠?
아쉽습니다. 이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어민들 속에서 과장님에 덕망이 꽤 있으셔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535페이지 보시면 귀어인의 집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거 물론 국비가 50%고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 매칭사업인데 이건 지금 첫 신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귀어·귀촌 쪽에 어떤 지원사업들이 많이 지금 대폭 예산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귀어하고자 하는 어떤 젊은이들이...
● 이영순 위원
집을 주나요, 주택을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젊은이들이 오더라도 어떤 그런 거주지가 없어서, 생활공간이 없어서 많이 망설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공간 저희가 숙소를... 장기간은 아니고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 이영순 위원
임대. 임대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5,000만 원이라서.
● 이영순 위원
인당 얼마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지어가지고 그냥...
● 이영순 위원
지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지어가지고 생활공간을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몇 명분이에요, 5,0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지침에는 1명~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맥락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하고 비슷한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귀농이 있듯이 귀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많이 올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일단 수요를, 조사를...
● 이영순 위원
제2세들이 이렇게 오는 것도 반기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가업을 받으려고 외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을 드리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이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불법어업 이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불법어업 및 원산지표시 단속여비가 539페이지에 있어요. 3회로 이제 1년에 3번 나간다는 예산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50만 원씩.
이건 물론 우리 과에서도 수시로 나가죠. 수시로 단속이 나가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단속을 50만 원이면 위원회를 둡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이건 불법어업 세입을 말씀하시는...
● 이영순 위원
아니, 여기 539페이지 보면 단속여비가 있어요, 여비. 직원들 여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직원들 여비요. 그건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계획을 하고 합동 강원도와 6개 시군이 합동단속으로 이제...
● 이영순 위원
수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3번이 아니라...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수시로.
● 이영순 위원
수시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단속 쪽에 부분보다 요새는 지도 쪽에 치중을 해서 많이.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지도를. 미리예방하는 정도. 그래서 불법어업 채취 같은 거 이런 것도 미리 예방차원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3회에 50만 원에 150만 원이라서 수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합동단속여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관내에서 자체 하는 부분은 관내출장 쪽으로.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수시로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담반들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요즘 신문 보니까 불법채취가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서 많이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지도편달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경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생활안정비로 1,970만 원이 책정됐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 우리 속초시 관내에 해난어업인이 몇 명 정도, 몇 가족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 가구수는 저희가 지금 양양군 잔교리에 보면 위령탑이 있고요. 거기에 봉안 되어져 있는 위패가 저희가 400여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활안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해난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 30년 이내. 30년 이내에 그다음에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쭉 거주하고 있는 어떤 유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상 가구수로는 41가구 정도 지금 보고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41가구. 우리가 지금 그러면 41가구가 1,970만 원의 예산을 받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한 가구당.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50만 원씩이죠.
● 이영순 위원
50만 원씩.
그러면 어업인수당하고 이거 50만 원 같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 이영순 위원
따로따로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절대 이건... 예, 어업인수당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별개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업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업인수당도 받을 수 있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죠.
● 이영순 위원
자격이 돼야지만 되고.
그렇죠, 지금은 이 근래에는 해난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지만 예전에는 아주 그냥 바다가 풍랑이 있어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봬도 우리가 차상위층도 있지만 많이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24초가 남았네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551페이지에 보면 환경정화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 2,249만 원이. 556페이지. 그러면 뭘 임대를 하는 거예요?, 556페이지.
물품과 임대료를 했는데, 장비.
제가 죄송합니다. 30초 쓰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게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일환인데 같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2억 원 중에 이제 2,20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해양쓰레기 정화를, 쓰레기를 수거를 하려고 그러면 마대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장비도 임차를 해야 되고.
● 이영순 위원
이게 이제 50%씩인데 매칭사업이 저희가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매칭사업도 더 많아지나요, 우리 쪽에서도? 많이 초과해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어업인수당 2021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었는데 다 별탈없이 진행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별탈 없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초에 오래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여실히 부작용이 날...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들만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외에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 없이 전년도예산하고 같이 인원수도 그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 약간 우려가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상황들에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에 강원도와 아직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 지역에 어촌에서 살아보기.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어촌다운 도시는 아니잖아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어촌에서 살아보기의 상황으로 이제 귀어인의 집 하고 연관되는 게 청년어업인정착지원과 같이 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좀 받기까지 고민하시거나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 부분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배정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는 필요성 내지는 또 신규 좋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국비보조를 받았지만 많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시 단위. 시 단위다보니, 시 단위에 어떤 그런 어촌이다 보니까 군 단위의 어촌들보다 귀어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적고.
● 유혜정 위원
적고 그리고 오셔서도 어떻게 적응해갈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런 부분들이 문의는 오는데 실제 정착하는 쪽은 고성이나 양양 쪽에 정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전년도에 속초에서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저희 지역에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채낚기인가요? 어촌 그쪽에 저희가 공동생활장들, 작업장 이렇게 개장해가지고 갔을 때 말씀들이 인력들이 지금 부족하고 그리고 인력이 들어와서 어쨌든 투입이 되면 앞으로 전망을 갖고 살아갈 수는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직접 현업에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과 다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진입하는 장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입의 장벽을 좀 낮추는 작업들이 행정에서도 좀 고민하고 연결지어주시는 게 지금 이 귀어인의 집, 어촌에서 일단 좀 1년 살아보는 건가요? 1년 살아보는 거죠?
1년 살아보는 부분이 집만 제공이 되나요? 다른 부분 어떻게 좀 지원되는 부분들 모색하신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야 될 부분이 계획을 처음부터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계획을 잡아가야 될 부분이 주거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주거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외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갖춰야 될 부분이고 이후에...
● 유혜정 위원
이거 조립식주택 지으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가 지금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활지표들까지도 다 구비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컨테이너하우스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 유혜정 위원
좀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그 상황들에 오히려는 쓸 수 있는 빈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활용 가능한데 좀 비어있거나. 그래서 그 조립식 주택이 사실은 돈도 많이 들지만 얼마나 열악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있었던 그런 주택들 한 번 청호동이나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시면 장사동이나 없지 않을 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전세도 가능하니까 이 사업비로 이제...
● 유혜정 위원
이 5,000(만 원)은 그냥 소멸성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유혜정 위원
소명설이라면 굳이 조립식주택이 아니라 임차를 하거나 그래서 내부를 좀 수리해 주시거나 이런 방안들도 하여간에 잘 모색을 해서 그런 물꼬를 트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544쪽에 보면 이제 도민제안으로 재해취약지대상사업에 청초호호안 90m라고 이게 사업설명서에 있었어요. 정확히 그 어디쯤인 거죠,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청초호 석봉도자기 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데크가 쫙 깔려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교통안전 그 근처니까...
● 유혜정 위원
그 안에 있는 호안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호안이 지금 다 침하가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그쪽은 침하가 되다 보니까 데크 만들어진 부분하고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야간에 거기 보행하다가 발이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시선유도봉 25개인가 설치해 놨는데 장기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현장점검 나가거나 보았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약간 취약지역인데 잘 하여간에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유혜정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설악항이 이제 2년차 들어가게 된 거죠, 내년이면. 장사항이 이제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 21년, 내년이면 22년 완료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들도 합치면 한 160억 정도. 맞죠? 설악항이 80억, 장사항이 89억 지금 투입이 되게 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9억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 부분들인 건데 하여간 저희가 용역에서도 잘 말씀들은 들었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의 그 어떤 계획하고 발언하셨던 부분들하고 끝까지 잘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잘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중복되지만 제가 또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해 보겠습니다.
어업인수당 관련해서 처음 이제 수당지급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업경영체 관련해서 농민들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5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왜 그런 기준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그랬더니 그 이하의 농사는 전업으로 좀 보기 힘들고 그래서 전업농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뒀다. 그러면 어업수당지급을 위한 기준은 어떻냐. 그러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업경영체라 하면 어업인 플러스 어업법인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업인이라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연간 60일 이상.
● 최종현 위원
수산업 수산물판매액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120만 원.
● 최종현 위원
120만 원. 그다음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게 선주, 선원 다 포함이 되느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다 포함이 되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업경영체에 선원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왜 안 돼 있어요. 어업인 기준에 들어가는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업경영체 등록기준이 어선을 가지고 어선소유자여야 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작년부터 나온...
● 최종현 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보완을 하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과장님이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주들만 수당을 받고 선원들이 수당을 못받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개정이 올해도 지금... 내년도 지금 개정이...
● 최종현 위원
이게 어업수당이라는 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 관련자들한테. 이게 과연 어업수당을 왜 주냐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그러니까 어려워서 주는 게 아니고 더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지역의 정서, 일반적 국민의 정서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자꾸만 상급부서나 강원도나 중앙부처에다 알려야 되는데 아니, 어업수당, 농민수당이라는 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수당을 통해서 좀 고취를 시키려는 게 그게 본연의 취지인데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려워서 주는 게 아니고 고기 더 열심히 잡아라, 농사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이걸 납득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쳐나가야 된다. 지금 분명히 어업인들한테 주는 수당인데 다 어업인들이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선주들, 배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자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이 좀 돼야 된다. 선원들도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도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장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귀어인의 집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지만 사실상 귀어·귀농이라는 게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1명 내지 2명이라 그랬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 사업 자체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지을 것이며 그 집에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예산이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1명이 들어올 거면 속초에 내년에 귀어하실 분들이 한 4명, 5명이 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합숙을 시킬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어·귀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최종현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리고 그다음에 가족동반 입주하는 자.
● 최종현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짜리가 과연 몇 평 짜리 얼마에 환경을 가진 집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집에 들어와서 못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2가지로.
● 최종현 위원
이 예산이 사업실효성이 있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컨테이너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유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어떤 전세에 대한 부분.
● 최종현 위원
5,000만 원짜리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 최종현 위원
월세면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왜 이런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에다 내려보냈는지 납득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54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바닷속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년 연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표적인 게 바다숲 조성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시비재예산이 빠졌어요. 왜 빠졌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번에 전체적으로 환동해본부예산이 지금 보시면 다 지금 한 20%씩... 10%,20% 많은 건 한 30%씩 다 감액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시비재 그동안 의회도 그렇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시비재 효과에 대한 의문성을 계속 제기를 해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래도 계속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계속 집어넣고. 왜 빠졌냐 이거죠. 실효성을 검증도 못하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환동해본부에 도차원에서 어떤 그런...
● 최종현 위원
바다숲 조성이야 거기다 뭐 집어넣고 거기에 다시마 붙고 뭐 붙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시비재에 대한 효과는 계속 의문성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랬고 전문가들의 입장, 전문가들도 찬반양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얘기가 없다가 지금 올해...
매년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시비재는.
예산 보다 보니까 시비재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30초만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떤 의문을 제기했었던... 사업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던 부분이 아마 먹혀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중간중간 사무실 들려서 여러 가지 말씀 전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복잡하게 바닷속해양생태계처럼 많이 복잡한 해양수산과의 업무를 하고 계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고요. 그건 충분히 알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하나 또 해결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오늘 몇 가지만 바다쓰레기하고 목장화 얘기를 또 아까도 하셨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폐어망에 대한 수거에 대한 체계와 대책 그걸 가지고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전문위원님.
저 양토큰을 내가 몇 번... 한 서너 번은 보여드릴거예요, 아마 과장님.
저 통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구보관.
● 방원욱 위원
아니, 어구보관장은 따로 있고. 저기 어구보관장이 없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구보관통.
● 방원욱 위원
어구보관통이죠.
배가 3톤, 4톤밖에 안 되는데 저 통이 벌써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속초에 배가 300척이라고 보자, 그거죠. 그러면 저게 몇 개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334척입니다.
● 방원욱 위원
334척인데 배 1척에 이 정도에 통을 갖고 있으면 속초에 이 계류장이나 이런 곳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까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저 폐그물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수거하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속초시 지금 위탁... 속초수협하고 대포수협 위탁을 해서.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암만 들여다봐도 이런 배려들이 없는 게 속초에 334척에 배가 있어요. 우리 연승 같은 건 이런 것들이 필요없지만 유자망이나 자망들은 그물을 쓰는 데들은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수거기간이 2개월이면 1개월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속초시수협은 1개월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 방원욱 위원
1개월에 한 번씩인데 통이 벌써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간을 좀 줄여서 통수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검토를 한 번 좀 해 봐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 통은 제가 판단컨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폐어구를 넣어서 보관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쓰는 겁니다. 쓰는, 사용하는 어구를 지금 집어넣는 통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기는 지금 어구... 여기는 보면 어구보관장, 일을 할 수 있는 어구보관장이 없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방원욱 위원
다른 데는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이게 금호어촌계인데.
그러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실은 밖에다 내놓는 그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청호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지를 못할 정도예요.
보행에 불편이 가고 경관 다 헤쳐놓고 그러니까 자꾸 음폐하고 엄폐하고 가두고 그러잖아요. 시위원도 그렇게 많이 다녀도 거기는 진짜 들어가기가 위험하고 칸막이도 처져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새그물도 보관하고 헌그물도 보관하고. 이게 1개월이든 2개월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양을 반씩 줄이자. 그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거 꼭 좀 실천해 주시고 길바닥에 널려있는 폐그물들이나 해양쓰레기들은... 해안쓰레기 말고 해양쓰레기들은 수거를 좀 빨리해서 경관이나 안전에 좀 대처를 하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양쪽 수협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수정 계장님 이거 관할이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항마다 다. 아주 그 엄청난 양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슬도 다 서스로 다 바꾸고 타이어도 바꾸고 높이도 아주 일정하게 잘하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오구판장, 그러면 청호동판장 쪽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이거 종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것도, 저 통발도 지금 수매를 하는데 개당 250원씩 해가지고 수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한 통에 2만 원이면 2만 원에 2개월에 2만 원이다 그러면 1개월에 당겨서 1만 원이라도 좀 하자. 도대체가 보관할 데가 없다. 이것도 나라에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관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다음에 인공사진에서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초호에 이렇게 배들이 떠있죠. 이런 배들은 재료비를 받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건 이제...
● 방원욱 위원
여기에는 바지선도 있을 거고 해안청소선도 밑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큰 배들이, 이런 배를 좀... 내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해안쓰레기도 거둬들이는 배들도 있을 거고 와서 계류만 해요, 쓰레기를 거둬들이고 하는 건 못보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바다를 준설하는 그런 배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들어오면 해안가 수심이 낮은 데는 공사가 좀 안 되나요, 작업들이? 특히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오징어난전에 보면, 이쪽에 보면 수심이 상당히 낮죠. 그다음에 또 돌로 돼 있어서 상당히 큰 고민은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난 10월달에... 지난 9월달, 10월달에 대대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준설은 한번 하셨는데 다 못 깼죠? 그래서 조금 질의를 좀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건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톤, 3톤, 10톤, 20톤까지는 배들은 괜찮지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톤까지는 괜찮지만 저희 마음같이 한 7, 80톤 그다음에 채낚기오징어 100톤 이런 것들이 접안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수심이 낮아서. 그다음에 민물 때도 큰배들이 짐이나 좀 실어놓으면 버틸 수가 없다. 수심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준설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가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다 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해가 났을 때 육상쓰레기가 바다에 왔을 때 수거하는 게 한 20%가 안 되더라고요. 20%에서...
한 20%. 우리가 손으로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바다에 그물에 올라오는 것들 다 해야 2~30? 20프로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있을까요? 바다에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바다목장화 이렇게 해도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자양영양분들이 앉아서 그게 이제 목장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유기질이 가서 붙어줘야 되는데 무기질이 붙어버리니까 자꾸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목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배가 334척 있어서 고기가 안 난다고 하는 건지 바다에 고기가 없는 건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바다쓰레기 육지에서도 못 버리게 하는 정책과, 폐기물에 대한 정책과 바다에 왔을 때 과연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는 팀이 있으면 깊은 고민 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거 아니고 단기적인 고민을 합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부서도 많이 찾아갔고 했던 부분이,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속초는 유명무실하게 관광도시가 맞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웬만큼 수입이 없어서는 경제가, 경기가 안 돌아간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서에 28년을 계셨고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속초에서 진짜 책임지고 해양수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분이 계셔야 된다. 십시일반 또 더 많이들 독려를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쉽게 또 퇴직이라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의 그 머릿속에 있는 바다에 대한 그림들을 직원들한테 좀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머릿속에 누구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종합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준설과 폐그물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수산정책에 관한 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어업 귀어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사업들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8년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 예산심의인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해 주신 우리 부서에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 정말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는 현장에서 잘 봤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산질의에 앞서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0년 우리 시민께서 10명의 목숨이 대성호가 출항한 이후에 실종이 돼서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제 부서에 확인을 좀 요청을 했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즉각적이고 또 신속하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행방불명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토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유관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검토를 하시겠다라는 그 답변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닷바람, 그 찬바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출항을 하시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이. 우리 해난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속초지역과 관련된 우리 어업인이 실종 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치만이라도 좀 파악해 주십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계속 건의를 드릴 거고 국회정부 통해서 계속 건의를 드릴 겁니다. 많은 관심으로 계속 과장님이 그 자리 비우시더라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545페이지에 보면 대포항관광휴게부지 임시조성공사 예산 5,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게 이제 아울렛부지라고 하죠, 아울렛부지. 지금 거의 버려져 있는 잡초만 무성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 옆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주차장과 상가 쪽하고 그 부지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단절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할 때 하더라도 또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을 하기 전이라도 뭔가 지금 버려져 있다시피한 부지를 이용해서 뭔가 포토존이라도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꽃밭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건 지금 좋은 계획이 지금 올라왔어요, 방치한 시유지에 대해서. 그러나 일부는 포토존을 만들고 일부는 임시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서 진입시 어렵지 않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맵상에는 2주차장 쪽으로 안내를 하는 걸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넓은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때문에 관광객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예산 편성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지금 거기 풀, 쓰레기, 펜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아주 흉물로 돼 있으니까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547쪽에 보면 대포항해상분수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대포항해상분수대가 1년 내내 지금 활용은 못하고 1년에 한 7개월 정도 사용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해수인입관 배수펌프시설이 해수유입물 때문에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 김명길 위원
전국사례를 봤을 때 이 관리유지가 아주 용이하게 돼 있는 곳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가장 그게 고민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 김명길 위원
국가에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추후에 예산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속초에 짐으로 이제 떠안길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고민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건 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중에서도, 지금 1억 2,800(만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도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분이 한 4,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보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3,00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더 많은 어업인들에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지만 속초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골고루 또 분야별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경관조명이라든가 항만관리, 연안관리 정책 하여튼 곳곳에서 참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 대구낚시할 때 어업인들께서 생미끼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 루어라 그러죠, 인조미끼. 선호도가 어떤 게 높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낚시객 성향에 따라서.
● 김명길 위원
성향이라기보다는 어업인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생미끼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루어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실태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어업인들이 미끼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아직까지는.
● 김명길 위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것 좀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업인들 소득과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또 관리측면에서 어업인과 노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얼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해난구조장비스쿠터 수중스쿠터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장비가 지금 5대가 들어왔어요. 반경, 시현 반경이 그 장비자체에 시현 반경이 일반 200발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반경은 상당히 한 10배 정도로 뛰었다. 수색구조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속초시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어업구조 관련...
제가 마무리 어떻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끊고 다시 추가... 다른 위원님들 추가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끊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길 위원님 하시고 최종현 위원님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색장비 관련돼서는 지급이 잘 됐고 앞으로...
그런데 제가 궁금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장비는 확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민·해경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장비 관리 부분도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현장에서 관리 부분과 관련돼서도 잘 체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의를 하는 것 중에 개인장비를 사용을 해서 관광객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장비를 가지고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에 손상가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펄지대로 들어가서 잠수를 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상황을 확인해 보겠다 그랬으니까요. 현장상황 그분들의 또 의견도 한번 들어봐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20년 가까이 수중 관련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어제그저께 언론보도에 보니까 수중에서 어민들 전복, 멍게, 해산물을 불법채취했다라는 게 자꾸 걸려요.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민수익사업 관련된 부분은 절대 침범해서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말그대로 레저는 레저답게 즐겨야 된다고 보는데 속초에 우리가 해양레저관광도시 일번지라고는 하는데 이런 레저활동금지와 관련된 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겠지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불법채취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매번 계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스쿠버요원들을 스쿠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단속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여건 자체는 안 되고 또 시시때때로 어업인들의 어떠한 신고에 의해서 해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그런 단속하고 적발을 하는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명확한 해답을, 해법을 제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법채취에 사례라는 게 양식장에 들어간다거나 공동양식장이라든가 공동어장에 들어가서 채취를 했을 텐데 어디까지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일반인이 갖고 있고 연승과 유어선과 관련된 계속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위원
유어선이 나왔는데 우리 연승은 문어를 계속 잡고 계시는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연승에서 문어를 다 잡아가고 있어요, 대구도 잡아가고. 이런 충돌도 있고. 법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겠지만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뭐든지. 그렇다면 레포츠 즐기는 우리 업체들, 업체간담회를 통해서 이 해결방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업체에서 제 경험으로 보면 업체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히 해 주면 한 70% 이상에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업체가 묵인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일례로 작년, 재작년 해상사고가 났을 때도 스쿠버다이버가 해산물채취하다가 실종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 구조하러 나가보니까 구조를 같이 하겠다는 동료들이 해산물채취를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초해난구조대에서 상당히 강하게 그사람들한테 질타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업체측하고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예방효과를 정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예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언제까지 매년 180건에 불법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포어촌계어업복지회관 용도변경과 관련돼서 어업복지회관으로써의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참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후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명확하잖아요, 사례도 그렇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민들한테 상세히 또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549페이지 불가사리수매는 이게 3,000(만 원)이 책정기준이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되면 연중 불가사리수매는 우리 연안에서 나오는 건 다 가능하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부족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증액을 시키지, 왜.
그러니까 예산소진된 다음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자체적으로 다시 바다에 버리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가지가 있는데 처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어업인들이 수매를 하니까 불가사리를 갖고 올 건데 수매가 되는지 알고 갖고 왔는데 수매예산 소진이 다 돼서 수매를 못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직접 수매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협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양쪽 수협에다가 위탁을 줘서 합니다.
수협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수협에서 어촌계별로 또 어장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거든요. 배분을 하니까 그다음에 자기 어촌계별로 그 배분된 금액만큼... 물론 이제 추출해가지고 수협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그 배분된 양이 다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수매를 안 하고 그냥 나잠관리선들이 직접 들어가서 채취하는 건 킬로그램당 1700원, 그다음에 조업중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다든가 이런 건 이제 킬로그램당 1500원인데 일부러 인입으로 수매를 위해서 들어가서 채취하는 부분은 안 하고 더운 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집어넣지는 않고 모아놨다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바다환경생태계를 많이 파괴를 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수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증액을 좀 시켰어야 됐는데 왜 증액을 안 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는 됩니다. 수요조사할 때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건의는...
● 최종현 위원
통계적으로 수매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연도별 금액이 대충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보면 해양환경개선분야근로자휴게실설치비 컨테이너 설치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위원
안에 집기라든지 편의시설들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까지도 다.
● 최종현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위원
컨테이너만 200(만 원)이 아니고. 그 안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잠시 들어가서 식사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거든요. 완전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 최종현 위원
아니, 호텔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 구입예산인 것 같은데 추후에 분명히 요구사항이 생길 거라는 거죠. 최소한 선풍기라도 한 대 있어야 된다, 겨울에는 난로라도 한 대 있어야 된다, 음식 갖다놓을 냉장고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런 거 잡을 때 미리미리 잡아야지 컨테이너 설치해 놓고 또 추경 때 잡겠지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예산은 컨테이너 제가 보기에는 예산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대포항에 보도 육교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개방이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개방이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따금씩 저도 대포를 나가보면 거기 올라가서 왔다갔다 왕래를 하는 사람이 거의 관광객들을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그 이용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월간, 주간 몇 명이 왔다가고 이런 데이터를...
● 최종현 위원
동해지방청에서 만들어놓고 이주관리는 우리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우리가 하고 있죠. 예, 다 이관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닐 때마다 보면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당초...
● 최종현 위원
이후에 실효성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처음에는 부정적인 어떤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자체 부서에서는 어떻게 행정적인 대응을 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그거 설치됐는지 알지도 못했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제 동해청에서 시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속초시에서,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건의에 의해서 동해청에서 시설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대로, 계획만큼은 보행자가 없지만 차차 우리 경관조명, 대포항경관조명시설사업이 종료가 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항만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 속초항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육지로는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정비가 되면서 도로기관망이 확충이 돼서 속초가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본위원은 바다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가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전 계속 그 주장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점이 있어야 된다. 배들이 들어오는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즉,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여객터미널이 어차피 지금 운영을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속초에 터미널이 2개가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랑 연안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여객터미널은 지금 중국자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서 우리 속초시장님도 강원도지사한테 국제여객터미널 매입에 관한 건의를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위원
연안여객터미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준공허가가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위원
준공허가조건이 여객운송면허가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게 조건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제가 직접 이 사장님이랑도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준공시기에 맞춰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선박을 확보를 하더라도 운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분 입장에서는 사전준공허가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 커피숍이라든지 쇼핑몰 이런 것들을 입점을 시켜서 좀 운영을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동해지방청에서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강원도환동해본부.
● 최종현 위원
예,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조건을 못지킬 때는 행정처분을 통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부산 쪽에 있는 분이 배를 한번 띄우려고 올라와서 협상을 했는데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결렬이 됐겠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진척이 됐습니까? 다른 분이 또 오셨습니까? 그분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 그분이.
● 최종현 위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 그분이.
● 최종현 위원
그분이.
그분이 울릉도 배 띄울 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당초에 서로 매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둘이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지금 외형적으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지금 국제여객터미널도 저렇게 돼 있고 활성화를 못시키게 돼 있고 연안여객티미널도 저렇게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어서 항만도시, 하버시티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속초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좀 보여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 이제 고생하시고 떠나시지만 책임자한테 꼭 인수인계 잘하셔가지고 우리 속초항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고기잡이 어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역선도 좀 들어오고 여객선도 좀 들어오는 진짜 활기찬 항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윤종선 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곳입니다, 설악항인데요. 쌍천에서 모래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배들이 입·출항을 할 때 수심이 낮아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 김명길 위원
항구적인 계획인가요, 안 그러면 임시조치계획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임시조치계획. 쌍천 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쌍천하구에서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 김명길 위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모래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임시적으로 지난번... 그쪽이 이제 공유수면 자체가 양양군 소유입니다, 양양군. 그때 양양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준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때 확인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완료를 하고 문제는 이쪽에 남방파제. 남방파제 쪽에 또 매립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 퍼냈고요. 퍼내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 거쳐서 퍼내서 바깥으로 내놓는 것들을 덤프트럭 이용해서 이쪽으로 실어내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임시방편적으로 한 2, 3년은 그대로...
● 김명길 위원
2, 3년은 괜찮겠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려운 질문이신데 항구적인 부분이라면 이쪽에 방파제를...
● 김명길 위원
그때그때 준설을 해야 되나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방파제를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깥쪽으로 빼서 연장하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후임과장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참 노력을... 경관조명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윤종선 국장님께서 참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대포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0억이 이제 국비로 확보가 됐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대포항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2분 남았는데 이 시간을 제가 과장님께 할애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 어민들과 함께한 시간이 28년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어민의 거친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거친 바다와 싸우시는 어민들과 함께한 시간이 참 많이 추억으로 남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 하는 시점에 그간에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제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죄송하지만...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이 드릴 거면 계속 질의할게요.
● 위원장 강정호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의사일정에 사전에 양해를 한 게 이제 퇴임하신 과장님들에 대한 인사순서가 있으니까.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2분 남은 거 계속 질의할게요.
여기 외옹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예산확정이 돼서 외옹치 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갑자기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형물.
조형물설치가 11월 말쯤에 완료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12월 말쯤으로 예정을 하면 되나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명은 들어갑니까, 그쪽에?
조명은 들어가지 않고요?
추후에 나중에 주민들께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이 설치가 되게 되면 야간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민들께서. 어촌에 있는 화장실, 그 관리는 시에서 다 해 주는데 외옹치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못하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민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옹치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바다향기로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 거기 처음에는 제외를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외옹치 쪽에 화장실 3개, 이쪽에...
● 김명길 위원
A동, B동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체부담하는 게. 자체부담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제가 요하지 않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저는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다음에 부서에 직접 가서 아니면 좀 모시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답변을 해 주신 한희수 과장님께서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간에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십니다. 지역출신에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속초시수산업발전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셨고 이제 정든 직장을 떠나시는 과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제가 바깥에서 이봉진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 들었거든요.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준비를 해 왔는데 굉장히 길게 하길래 ‘어, 저렇게 하는 건가’ 했었는데 저는 짧게, 짧게 써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자로 고성군 죽왕면사무소 초임발령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길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 보면 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길게 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혜택 속에서 주위 공직자들, 또 우리 상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도 돌이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속초도 이제 저희가 수산직, 해양수산직 같은 경우는 이 시군, 저 시군 발령받아서 옮겨다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나름대로 사랑해 주셔서 그나마 한 3분의 2는 속초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속초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산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신선익 의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산 분야, 다른 분야에 비해서 수산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일곱 분 여러분들 다 건승하셔서 지금보다 더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제가 기도드리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여기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는 않을 거고 속초에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속초시 발전과 어업인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속초시청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속초시청에서, 내고향 속초시청에서 퇴직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공직을 마친 제2의 인생, 건승하시기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한희수 과장님, 그리고 이상운, 권혜리, 이장윤, 김수정, 김승환 담당님과 해양수산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