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12.0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한정수 담당입니다.
계약관리 민현정 담당입니다.
재산관리 박현서 담당입니다.
청사관리 최충근 담당입니다.
공용차량TF팀 김창국 팀장입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러면 2022년도 세출예산의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회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시간 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로써 올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계장님,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2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방서 건물 방수공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외부도색공사 그리고 소방서건물환경정비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게 이제 수년전부터 (구)소방서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구)소방서 건물 계단 2층 계단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지적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그 검토대상에서 왜 계속 제외가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계단의 경우에는 지금 건축물에 안전성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이 부분은 계단을 완화하고자 하는 공사가 아니라...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편성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방수와 도색환경정비인데 이런 예산 환경개선작업을 할 때 왜 계단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대상에서 계속 제외가 되느냐를 말씀드린 거지 이 예산과 연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신 건지하고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수년동안 계속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출입자분들로부터 위험하고 이 계단이 가파르다 보니까 상당히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건물이 위험등급에서 안전한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 예전에도 검토를 했던 것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그 건물을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 불안전한 요인을 가속화시킨다, 불안전한 요인을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것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토가 수년전부터 이런 건의를 드렸었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안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과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노인일자리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셨다가 오시는데 오르막보다 내려오실 때 혹여나 낙상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때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럴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 회계과장 노화숙
충분히 어떤 의도로 말씀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칫하면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부합물, 부속물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유지 대부계약해지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을 받으시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특히 대표적인 게 시유지계약 해지와 관련돼서 학사평에 관련된 콩꽃마을 지난 5월달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있으셨는데 이뿐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당시 학사평에는 마을소유 건물이 존재를 해서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마을소유에 건물이 없어지면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발생이 될 때 어떤 내용에 민원이 들어왔었냐면 마을건물이 철거가 되는 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철거가 됐다, 한쪽 주장은. 한쪽은 시에서 철거를 하라 그래서 철거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출동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지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때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각 동하고 좀 협조를 하셔고 소통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회계과만...
민원인들은 회계과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을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동에 좀 협조를 많이 얻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건물은 우리 속초시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 소유의 건물이었고 철거도 우리 시가 철거를 하셔라, 마셔라라고 얘기한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없다라고요.
● 회계과장 노화숙
예, 분명히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몇몇이 의견을 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있던 그 부지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저희 하고 건물이 없어졌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여하튼 어떠한 상황이든간에 동에서 또 이러한 마을에 대한 일들을 동에서 현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정보공유차원에서라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동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동과 협조체계 유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에 핵심이 그런 거예요. 지금 회계과 입장에서는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민, 일부 주민들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얘기가 나오죠. 한쪽에서는 시에서 철거를 하라 그래서 철거를 한 것이다, 한쪽은 일방적인 철거를 했기 때문에 대부계약 해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동과 좀 협조를 통해서 마을통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지속적인... 대화라는 게 한번 만나서 끝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국유지임대와 관련돼서 국유지를 임대한 측에서 국유지 임대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면서 인근토지주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 진입로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시에 마찰이 생기거나...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마찰이 생기거나 이 갈등의 요지가 발생되는 부분은 재계약할 때 인근 주민들에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예,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속초시에 전체적인 재산들을 좀 관리하고 살림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지 1억 5,300만 원 지금 매입으로 되어있는데 이 용도를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구)대포항개발사업소 부지가 현재 대포만세운동기념관이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가 이제 건물은 시유재산이고 토지는 국유재산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뭔가 완전하지 않은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국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만세기념관도 우리 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땅을 이번에 아예 매입을 해서 건물과 땅이 전체 우리 시유재산으로 한다 그러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김명길 위원님께서 소방서 건물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대부분은 이러는데. 제가 예산을 보고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거 적절히 이 상황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건가. 2,800만 원인 거잖아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너무 예산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예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필요한 예산은 잡았고요. 여기에 담지 않은 시니어클럽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옥상방수공사 전체를 이번에 저희가 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큰 비가 한번 내렸었고 그때 이제 방수공사가 절실하다는 것을 또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르고 그렇게 수건을 빨아놓고 절벅절벅하게 걸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예산에서 조금 다른 예산을 아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옥상방수공사를 전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물방수공사는 옥상은 아니고요, 이미 올해했기 때문에. 아니고 발코니 부분입니다. 그 발코니에서 물이 새가지고 1층에 출입하는 현관 쪽으로 물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출입하는 분들이...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제 방수공사 1,000만 원이고 외부도색공사가 1,600(만 원)이 되기에 건물크기가 제법 큰 건물이죠. 그리고 환경정비가 이제 200만 원인데 사실 이 건물은 손대면 손댈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내부는 내부대로 어렵고 그리고 조명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안할 때 의 상황은 일단은 외곽만 보더라도 너무나 낙후한 상황들에 건물들이 또 기관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라든가 창호 좀 재시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제법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우지 않으셨어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거기가 이제 창문에다가 간판형태로 글씨를 써붙이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 환경정비로 우선 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건물에 안전도도 고려했을 때 정말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오르락거리시지 않고 1층에 적정한 공간으로 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지금 저희봤을 때에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건물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무한정 손볼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거 쉽지 않고 용도의 부분도 하여간에 이런데 일단 하여간에 행감한 의견들 받아들이셔가지고 진행한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저희가 계약정보 변화의 상황, 변경의 상황에 따라 공개하는 부분 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회적약자생산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또 직원들 교육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 부분 잘 진행되는 걸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특정업무지원으로 대민활동비하고 아동학대대응으로 5만 원씩 대민활동에 475명 12개월 아동학대 등 3명 12월인데 이 업무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노화숙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민원을...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수당성격으로 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밑에 이제 특수업무지원으로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있는 건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 담고 계신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며 8개동 관리하고 재산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앞선 위원들께서 제가 물어볼 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 소방서 건물은 언제 그때 한번 방수공사를 했죠?
● 회계과장 노화숙
소방서 올해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올해 말고 그전에 한번 했는데 하자마자 하자발생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할 때 하자가... 물론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지만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때는 방수공사하자마자 창문 있는 데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하자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관급공사지만 좀 꼼꼼하게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방수공사할 때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부동산계약서류보관함 금고를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네요. 그게 이제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예요, 1,000만 원짜리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 회계과장 노화숙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캐비넷, 큰 캐비넷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즘 금고가 하도 비싸서 1,000만 원짜리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한 크기인지. 캐비넷 정도다. 그냥 문만 잠 잠글 수 있는 그런 캐비넷이.
● 회계과장 노화숙
화재에도 좀 강하게.
● 이영순 위원
강하고 옮길 수도 없고, 무거워서.
● 회계과장 노화숙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공유재산실태조사가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잡으셨죠, 2억 2,300만 원. 우리가 이제 용역조사를 지금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몇 년 만이라고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닌데요. 예전에 2011년도에 전수조사, 수요재산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또 인력으로 2명을 용역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보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현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전수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이제는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죠. 지가도 많이 또 변경이 됐고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많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런 예산이죠?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청사들도 이제 8개동도 많이 낡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도유지매립 설악수련원 6억이 올라왔는데 총 우리가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회 때 밝혔지만 설악수련원 부지에 체육시설을 지금 구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중도문에 우리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서고 우리 관내에 그래도 체육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또 설악동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목우재는 인근에 위치한 설악산수련원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비 6억, 부지매입비 6억이 전체부지...
전체를 다 매입하는 비용인가요? 도유지 외에 또 다른 부지가 있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도유지 전체고요.
● 최종현 위원
몇 평 정도죠, 거기가? 혹시 아시나...
● 회계과장 노화숙
잠시만요.
지금 자료에 평방미터는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1년 5월달에 강원도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 최종현 위원
2021년 2월달에 매매계약은 체결하고 대금...
● 회계과장 노화숙
그때 계약금을 6억 3,0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때 가감정평가액이 63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 원을 21년도 5월달에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리고 10년간 잔여금에 대해서 6억씩...
● 최종현 위원
매년 6억씩.
● 회계과장 노화숙
예, 분납하는 것으로.
● 최종현 위원
분납 1차분이네요, 이게.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분납하고 처음 이제 이렇게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토지사용에 대하여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가 토지에 대해서 속초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 19일날 강원도의회에 무상사용동의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소방서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 몇 등급이 나왔죠, 여기가?
● 회계과장 노화숙
C등급이 나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C등급이면 보통 정도네요. 향후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수준인 것이고요.
● 최종현 위원
회계과 차원에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기를 부수고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거기를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도심지 공원화를 시켜서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공식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 있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현재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는 없고요.
C등급 나왔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나. 우리 조양동이 지금 2022년 상반기 중에 인구가 한 3만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그 인근 동사무소 주변에 다세대주택, 다세대연립 원룸촌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의 교통주차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거기를 가보셨겠지만 민원인들이 도저히 차를 갖고는 동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는 실정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도보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노학동사무소를 갑니다, 조양동 동민들이. 그래서 몇 년전부터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건의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동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동사무소가 지금 거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것들이 어느 특정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 회계과장 노화숙
그 부분 지금 우리 관내에 동주민센터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 최종현 위원
조양동 유난히 심해요, 10대도 못 대요.
● 회계과장 노화숙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조양동도 3만이 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보다도 더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지금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회계과에서도 유휴부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쪽 조양동 주민들이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에 참석을 하니까 건의를 하더라고요,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무슨 건의냐 그랬더니 로제비앙 건너편에 속초중학교가 들어오잖아요. 로제비앙 선상에서 이쪽으로 가면 공원부지가 있어요. 공원부지 옆에 시유지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예산심의 끝나고 실질적으로 지휘부에 보고 좀 하셔가지고 아마 내년도 연초 동별순회하실 때 시장님께서 아마 또 이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제 시청사건립기금이 올해 100억이고 매년 50억씩 전출을 해서 내년도 150억, 향후 500억까지 지금 하실 계획이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10년간 500억 지금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적립기간 중에 시청에 대한 이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충분히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시청을 옮긴다는 자체가 지역에 가장 큰 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옮겨도 문제고 안 옮겨도 문제고.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고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끝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맡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거든요. 정말 주요부서입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민들 많이 힘든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시민들 중에서 소상공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계신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에 지출이 될 때는 시민 모두가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잔소리 같지만 과장님, 저는 이제 몇 차례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3조인가요. 거기 2에 1항에 보면 주민의 권리가 있단 말이죠. 주민들은 우리 속초시에 재산을 모두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속초시로부터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힘있는 사람과 누구를 아는 사람은 어떤 땅도 살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한다 그러면 이건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명심하시고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잘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렇지만 힘의 논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저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처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노화숙 과장님 그리고 한정수, 민현정, 박현서, 최충근, 김창국 담당님과 회계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