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12.0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인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최형범 부과평가담당입니다.
윤선자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한수민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은 조세심판원 오늘 출장이 있어가지고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세무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계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서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서에 방문할 때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항상 공부하시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잘봤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7월인가요, 6월에 보니까 속초가 개발호재로 인해서 재산세가 한 100억원 가량 증가됐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가 한 93억 2,400만 원 정도 지역사원시설세가 이제 1억 8,000여 만 원, 지방교부세가 13억 4,800만 원. 전년대비해서 16.5% 증가한 수치라고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과장님?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도 있지만 개발붐이 있다 보니까 양도... 거래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대형건축물이라는 건 기본적인 취득세, 도세 쪽에 비율이 많고 저희 시세 쪽에서는 지방소득세에 거기에 또 법인이 오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세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공시지가가 한 11% 이상 상승한 것도 또 주요요인이 될 수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토지 부분도 상승요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시에 지금 납세보호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김명길 위원
지방세로 인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지금 이용하시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지금 저희가 납세보호관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납기 내 세금을 부과하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수유예라든가 납기유예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보통 납세보호관제도가 신설이 되고 나서 시민들이 문의하시는 비율은 보통 인구대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거의 그전하고 큰 변동은 없는데.
● 김명길 위원
변동은 없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민원처리를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 김명길 위원
직접하셔야 되고.
● 세무과장 박상완
중간에서 저희가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하고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김명길 위원
그 마을세무사제도도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국세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쪽에 민원이 많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 쪽에 민원이 많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세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양도분에 대한 그런 부분, 양도소득 관계 그런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월별 지방세납부 안내가 계속 나가고 있고 이제 1월 되면 등록면허세를 시작으로 해서 재산세, 12월달에 2분기 자동차세 마무리까지 납세자편의제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가상계좌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을 시민들께서 또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납세자편의제도가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편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납세자편리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도 어떤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장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에서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저희가 카카오알림톡이라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못받았을 수 있으니까 부과하고 납기 한 일주일 전이나 그쯤 돼가지고 카카오알림톡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 납부를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문자도 그렇고 카카오알림톡으로 사전에 안내를 해가지고 민원발생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최소화할 수 있고요.
즉,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있죠. 지방세불복청구 선정대리인을 선정해서 하는. 이런 경우에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선정대리인의 건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보니까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소유재산이 5억 원 이하고.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인데 개인만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상습체납자는 안 되고.
과세적부심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청구건수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자주세원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우리 예산서에 항상 보면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자체 우리 속초시에 예산범위가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차량영치영상인식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교통지도계에 있는 차량에 부착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별도에 차량이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희 세무과 자체차량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체차량이 있나요? 이 기기가 밖에 노출이 돼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그 차 안에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차가 지금 체납차량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알고 있을 거예요. 차 옆에다가...
● 최종현 위원
써놨놔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체납차단속이라고 써...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기기는 안에 있고 지나가면서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인식이 되고 체납차량이라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돼요.
● 세무과장 박상완
어차피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한 건 같은 건 예고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한 2건 미만은 예고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적발이 되면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보통 2회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어차피 체납차량 영치영상인식시스템으로 찍으나 체납이 됐을 때 체납안내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2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체납차량은 우리 세무과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인식시스템 통해서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 번호판을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을 도입하는 건 체납차량에 대한 세금납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그것도 있고 저희가 그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고지도 하고 파악은 돼 있고 주소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서 차로 다니면서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또 저 차가 체납차량인지 재차 확인을 한다? 그건 어떤 효과가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게 왜 그러냐면 차량이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차로 체납차량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납부하라고 안내를 계속해도 납부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제 찾아서 영치를 하는 거죠, 예고도 하고.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좀 볼까요, 세입?
화면 좀 띄워줘보세요.
이게 어제 MBC 영동권뉴스에 보도된 차량대수 추이인데 이제 보도하신 분 기자분께서 속초시에다가 차량등록대수 확인을 했겠죠. 4만 4061대.
자동차는 계속 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세가 감소를 했어요. 여기 등재돼 있는 소유분 자동차 납부부과대수가 저기랑 차이가 있는데 오류가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 최종현 위원
첫 번째는 자동차는 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동차세는 감소를 했으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 이게 감소요인이 이런 소유분에 대한 감소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세가 종류가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고 유류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 최종현 위원
이게 자동차세보존분...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저희가 감소요인이 이 자동차세유류분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5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자동차세보존분 해가지고 유류세보존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너무 과다평가가 돼가지고 3회추경 때 저희가 감소, 14억 정도 줄인 게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대수는 한번 나중에 추후에 계장님께서 확인 좀 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이 대수도 저희가 이건 이제...
● 최종현 위원
차이가 한 3, 4000대 나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한번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금 세수확보 꼼꼼히 또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알림톡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해가 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하고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 지금 세무과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날이나 도지사, 시장 표창이나 감사패 수여를 그렇게 하도록 즉시 반영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냥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잊지 마시고 2022년도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바로 연초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저희 2021년도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기부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예우를 하는 이런 상황들 좀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는 마무리하는 12월달이기 때문에 세정업무에 고생 많으시다, 세무과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있죠. 포상금이 늘었어요. 300만 원, 적지만. 그래서 이제 세체납액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 700만 원하고. 이게 포상금받는 횟수하고 1년에 집계표가 나와있어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포상금은 매년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직원들 주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 이영순 위원
직원들 수고하시는 분들. 건수해서 상위로.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런데 보통 이제...
● 이영순 위원
표창장이죠, 말하자면.
● 세무과장 박상완
직원들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고생도 많으시고 또 임무를 완수를 하시려고 하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가 또 일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또 역할을 하니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다고요.
그리고 성실납세자를 경품지급을 하잖아요. 성실납세자는 어떻게 조건이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체납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체납없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네임으로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1년에 한 60분 추첨해서 1인당 5만 원씩 상품권을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하는 행사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매년 중복되신 분들도 계시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중복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건 이제 걸러내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제하고 이렇게 드리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관계 물어보고 싶어서요. 받은 분들이 계속 받나.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게끔 제외를 시키나. 제외시켜준다. 아무튼 저는 경품 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밀린 적이 없는데 경품을 아직 못 받았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세금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를 했느냐, 그 차이죠?
● 세무과장 박상완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하고 싶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는 이제 우리 앞선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설명은 충분히 또 잘 들었습니다.
민원이 하나 있는데 얘기를 좀 들으시고 과장님이랑 우리 세무과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방향을 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하면 어렵게 이제 집이 없어서 어렵게 월세를 들어갔어요. 월세를 들어갔는데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우리 이 집은 집주소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계약한 사람의 집이 또 많든지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집을 못쓰게 하는 경우가 뭘까요, 그 주소를.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그건 저희... 아무래도...
● 방원욱 위원
다주택이라서 그런가요? 신고 안 된 집이라서 그런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주민등록상에 기존에 이미 그쪽으로 주소가 돼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세대가 할 수 없으니까.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세를 살았고 지금도 이 사람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 세를 계속 줄 것 같은데, 그 집은.
● 세무과장 박상완
안 그러면 그 주소지에 주소가 누군가 돼 있을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경우는 뭘까요.
이게 탈세의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세무과장 박상완
탈세의심보다는 글쎄요, 그건 주민등록법상에 따져봐야 되겠는데 건물주가...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도 못오고 뭐 아무것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 올 수밖에 없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건물주가...
● 방원욱 위원
만약에 과장님... 내 이름으로 들어가서 우편물도 받아야 되는데 숱한 것들이 올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모바일요금이라든지 무슨 뭐라도 이렇게 올 건데 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되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소에...
● 방원욱 위원
답을 줘야 돼요, 과장님.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집주인이 그렇게도 못하는데 또 세는 깎아주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정도로 하소연을 하시던데... 나와야지 그런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아무런 도덕적인 뭐라 그럴까 그런 죄책감... 죄책감이라 하기에는 또 뭐합니다만 계속 또 그런 짓을 할 거고. 어딘가에 세금은 빠져나가는 걸 자기들이 못빠져나가게 하는 거 같고.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해 주기는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을, 자기가 부과해야 되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면 1가구 다주택이라서...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거기에 주소를 놔둔 거죠. 놔두고 이제...
● 방원욱 위원
집이 많아요, 집이 많으니까 이제.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럼 다른 사람이 거기 주소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먼젓번에 월세를 살던 분이 주민등록을 퇴거 안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매매가 계약이 안 돼죠.
그러면 당사자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이 안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런 건 저희는... 지방세 같은 건 저희는 고유소유가 주소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거소지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이건 월세하고 관계된 거라서 주민등록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 방원욱 위원
어디서 세금이 새고 있다,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국세 쪽 양도 그런 쪽에 아니면 그분이 거기가 주소를 꼭 둬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든가 그런...
● 방원욱 위원
집이 몇 채 이상 중과세를 낸다든지 이번에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거기에 또 걸려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 뭐 와야지... 요즘은 모바일로도 통지서들이 옵니다만 또 못 볼 수도 있고 그냥 막일하는 사람인데 놓칠 수도 있는데 항상 우편함 통에는 뭐가 비어져 있으니까 놓치는 게 많다. 그걸 어필을 했더니 안 된다, 또 세를 깎아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뭔 이득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집주인은 무슨 이득이 있어서. 뭐가 무서워서... 그럴까. 갑자기 생각나시면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만약에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여튼 1년 내내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렇게 가끔, 자주는 못봐도 가끔 가보면 부서가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하셨지만 시책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시민들께 어떠한 세제혜택을 드려서 세금감면과 지원 이런 부분들이 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심의준비해 주신 박상완 과장님 그리고 김유인, 최형범, 김재학, 윤선자, 남인숙, 한수민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