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1.12.0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재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최은숙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윤기 주택담당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건축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철호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설명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예산질의 전에 참 모범적으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신 점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에 입성을 하고 나서 신축 고층빌딩 특히 아파트들 건축현장에 인근 기존에 수십 년간 살고 계신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한 이런 발언을 계속 해 왔는데요. 이번이 아마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좀 협의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주민들께서 바로 앞에 고층빌딩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망권, 일조권, 소음, 분진 때문에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업체 측에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 주민들에 환경개선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을 해서 이런 협의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에 수시로 방문을 하시면서 조율해 주셔서 이번에 완벽하게 됐어요. 여기가 참 모범적인 게 뭐냐면요. 이 주민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파트 전체 환경개선과 관련된 요구를 하셨는데 일례로 아스팔트포장, 차선도색 그리고 빗물받이. 그러니까 아파트에 기존에 되어있는 좀 노후된 부분들을 서로 교체를 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전에 완료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때 이런 부분에 기존 신축아파트와 신축건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협의가 이런 식으로 좀 모범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그 공사현장에 보면 매번 항상 느끼는 건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기 전에 이분들은 협의할 준비는 분명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든지간에 자기들 브랜드명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해내려고 하는데 처음 공사시작할 때 대화를 시도를 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게 본인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최고정점까지 치달아서 이제 법적분쟁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참 여러 케이스바이케이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지는 주민단체에 전체적으로 공유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순수하게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현이 됐고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이 참 민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건. 그래서 단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유 부분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가 업체랑 협력을 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 또 드릴게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협의점을 찾는 문제와 그리고 개별주택인데요. 개별주택과 관련된부분도 문제가 야기가 되면 그 대표성을 띄는 분들은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일부 많은 공사현장이 있고 많은 공사현장에서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나오시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성을 띄었으면 협의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중간역할을 똑바로 못하시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업체 측에다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편물을 송부한다든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피해를 호소하고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간담회를 요청을 하셔서 간담회 현장 나가보면 그 주민들의 입을 막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대부분에 대표성을 띈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과장님께서도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가로등교체보수공사 예산이 492쪽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설비도 들어와 있는데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이후에 앞으로 이 가로등보수공사 관련된 예산이 추가경정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된 게 향후 몇 개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지금 저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누는 건 저희가 장사동부터 대포동까지 구역을 4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보수 예를 들어서 전기가 망가졌다 했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내용과 별개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수에 대한 거 외에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설정돼 있는 게.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저희가 보통...
● 김명길 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가로보안등이 83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년이 경과한 것들이 50% 이상이 다 넘는데 저희가 급성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들이 30년 됐다던가 그런 노후된 것부터 해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예측하기로는 매년 저희가 교체를 한 50개라든가 100개를 계속 구간별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김명길 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건 계속 투입이 돼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반야트리호텔 대포항에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업체 측, 시공 측이 됐든 시행 측이 됐든 주민대표와 좀 실질적으로 건설적인 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지금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이 법적인 논리를, 저부터도 법적인 전문가가 아닌데 법적인 근거자료를 대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가 타결된 부분은 법적인 근거자료를 제시를 꼭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소 느낀 피해를 말씀드린 부분을 어떤 업체에서 잘 그걸 흡수를 해서 대화를 했느냐. 대화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해결책 모색이 빨랐고 늦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업체 측에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를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원철호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491쪽에 이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으로 2억 4,160만 원 사업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 자료를,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전국에 한 15만 2000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사업인 거네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지역이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은 특별히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으로써 청년들한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월 2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유혜정 위원
월 20(만 원)이면 이게 몇 명분인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100명 정도입니다.
● 유혜정 위원
100명.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1명당 1년에 240만 원이니까 저희 100명에 규모가 2억 4,000만 원의 규모로 잡혔고요. 그 자격대상요건은 중위층에 60% 이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월 한 20만 원이면 월세에 한 3분의 1 정도 대략...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일부지원...
● 유혜정 위원
일부지원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의 상황일 때는 꽤 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일자리경제과 쪽에 또 청년 관련한 여러 사업들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일자리과랑 좀 다른 게 중위소득 60%여야지만 우리가 월급이 보통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중위 조사를 해서...
● 유혜정 위원
월 수입이 110만 원 정도.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청년이.
● 유혜정 위원
그럼 어느 상황이 될까요. 거의 무직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르바트를 해도... 지금 그렇게 지침은 그렇게 나왔는데 세부지침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어떤 지침이냐면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어떤 걸 제외하고 어떤 금액에 중위소득 60%에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 건축과장 원철호
내용이 좀...
● 유혜정 위원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 너무 소득을 적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다양한 상황으로 사실은 파트타임이나 이런 부분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급여자체, 월수입자체를 너무 적게 잡다보면 이 100인들 인사나기가 참 쉽지도 않을 수가 있겠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빠지지 않고 이 부분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89쪽에 보면 경관위원회참석심사수당들 해서 저희 지금 이 예산서 받은 것에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 회의에 1회 참석수당이 7만 원 단가로 되어있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심의사항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면 한 못해도 해마다 한 3시간 이상 되어서 이 7만 원 회비가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게 시간 추가가 되면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2시간이면 1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예, 2시간이면 10만 원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또 3시간이면 13만 원.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2시간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냥.
● 유혜정 위원
아, 2시간 이상이 그냥 3만 원 추가가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게 좀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법률에 지원수당이 명확히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간판가꾸기에 교동먹거리단지와 영랑동등대해변시설물설치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교동먹거리단지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에 다양한 사업에서 이 부분이 어떤 지원대상이 되기 굉장히 좀 어렵다, 현재 지금 국가사업의 상황들에. 그래서 지원의 상황들을 좀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점점 좀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어떤 정비들도 이제 건설도시과 좀 통해서 저희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판유지보수 이번에 좀 어렵게 또 세우신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더 여쭤보면... 이건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당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488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한 5,000만 원 조금 더 증액돼서 3억 5,000만 원 들어왔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3억 5,000(만 원)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전년에도 이 심의상황이 되어서 보니 담당계장님과 주무관이 굉장히 현장에서 애쓰셔서 기본적으로 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들은 사실은 사업신청도 많고 또 지원들도 잘되고 있는데 소규모연립주택 단위들이 사실은 구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신청도 굉장히 어려웠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2021년에 꽤 많이 발로 뛰셔가지고 발굴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공동주택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또 자본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동주택들일 건데 노쇠해져가고 있고 입주민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황들 더 잘 발굴하셔서 그런 데부터 좀 잘 지원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골고루 혜택가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골고루 가는데 우선순위가 취약한 지역부터 좀 갈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십시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발로 뛰는 과장님이십니까? 발로 뛰는 과장님.
요새 제가 하천지구를 가다 보면 잡풀하고 잡목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69페이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장천지구하고 청초천지구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불상 시 재해가 됐을 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죠.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그 분야는...
● 이영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 건설도시과구나.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하천분야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헷갈렸습니다.
빈집정비 있죠, 488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씩 15동을 했어요.
이게 1동씩 빈집정비할 때 1,500만 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항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아, 빈집정비사업은 저희 18개 시군에 15개 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확인을 해 보고...
뭐냐하면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철거를 했다 보니까 1,500~2,000만 원 이상의 1동당 소요가 됩니다.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골고루 많은 주택을 철거해서 보조사업으로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철거...
● 이영순 위원
아, 보조사업으로.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빈집정비라는 건 아주 집주인도 나오지도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건 민간인이 하면 보조 정도로 주는 사업이네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속초시가 개발에 붐이 일다 보니까 어떤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강원도 내에 사업입니까, 이게?
● 건축과장 원철호
아닙니다. 시비사업인데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5개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공모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열리겠네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빈집정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격이 현저하게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아, 보조사업 자부담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부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교체사업이 이제 상당히 번영로하고 청학로를 대대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번영로 그쪽에 보면 지금 30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노후가 많아가지고 거리도 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40기를 포함한 10개를 추가해가지고 신설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게 단가가 이제 6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영랑호반길 도로조명개선에 500만 원씩 올라왔어요. 뭔 차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영랑호반길은 지금 영랑호 그 주변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기둥이 큰 걸 못하는 이유가 나무가 커가지고 적은 가로... 그러니까 공원등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몇 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단가차이가. 크기 차이?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100만 원씩 나길래.
그렇군요.
임차인주거급여가 이제 국가사업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사항이 시민들이 들어야 하니까 임차비 사항 좀 얘기좀 해 주실래요?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491페이지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주거급여임차비는 기준중위소득 46%의 소득자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로. 그런데 1인가구가 경우에는 1인당 89만 4,000원, 2인가구 14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한 가구당 저희가 16만 원, 한 가구일 때는. 그다음에 두 가구일 때 는 18만 3,000원, 세 가구일 때는 21만 8,000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영순 위원
아, 그 율이 있습니까? 보상해 주는.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많아요, 46억이에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가구수로 하면 속초시에 해당,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죠?
데이터가 안 나왔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잠깐...
● 이영순 위원
자료를 그러면 주실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490페이지 과장님, 신규사업인가요? 강원도형 수선유지주거급여지원.
● 건축과장 원철호
아, 그건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차상위중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들한테 도배, 장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구당 400만 원씩 네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차상위층.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1인가구도 포함되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1인가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대상이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그런 식이 대상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4억 6,242만 원.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건축과장 원철호
주거복지 쪽에서 2억 9,000(만 원)... 주거복지 쪽에서 줄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주거복지사업이 우리가 올해 한 게 뭐였었죠?
● 건축과장 원철호
올해는 52억 정도인데 작년에는 5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14억이 넘는데.
좋아요, 그러면 하나씩 좀 예산에 대해서...
488페이지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5,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에 중요성들 점점 노후화가 돼가니까 사업에 중요성들인데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부녀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치회가 있거나 그런 데는 일사분란하게 늘 하던대로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어떻게 경비실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고 부녀회도 없고 이런 작은 데가 문제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서 건축과에 이제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냐하면 달달이 쓰레기 이렇게 치우는 비용, 이런 비용을 걷는데 너무 지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일은 좀 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끝내는 신청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쓰레기집하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시에서 만들어준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아주 허접하길래 그래서 환경위생과를 찾아갔더니 시에서 한 게 아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뼈대 세우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이 공동주택은 그런 데서도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서류들이 많이 힘든가요? 나중에 근거 다 붙여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50세대 미만은 자부담이 10%가, 사업비에 10%가 소요가...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된 연립 같은 데. 1동, 2동 있은 데들은. 그래서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또 서류들이 많이 힘들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신청서하고 서류하고 이제 대표성이 구성되는 사람 통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 방원욱 위원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정산할 때 업체와 정식계약서가 세부계약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좀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비를 걷어서라도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다니면서 관리비를 좀 몇 천원씩 걷어야 되는 입장인 연립이나 이런 데 서류간소화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5,00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집, 네 집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4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줘요. 보조사업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으로 보조를 해 주면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과연 철거를 할까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이 주목적이 철거가 목적이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철거인데...
● 방원욱 위원
거기를 철거를 해서 동네에 주차장으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미관이든 주차장으로 쓰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자체가 지금 400만 원 지원 5분의 1로 확 줄어버리면 누가 철거를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누가 제안했어,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누가 제안했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과... 그걸 보고 따라서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 건축과장 원철호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 건축과장 원철호
다른 시군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분들이 빈집에 소유자들은 지금 개발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기대심리가...
● 방원욱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긴 합니다만 우리는 철거를 해서 진짜 청학동에... 교동주민센터 맞은편 쪽이나 보면 안에는 다 지금 폭파가 돼 있거든, 다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포크레인이 장비가 들어가기도 참 힘든 도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시비나 국비로 해가지고 철거를 좀 해서 그 동네주차장으로 쓰든지 조금 문화공간으로 쓰든지 그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그냥 보조금 400(만 원)만 덜렁 주면...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 방원욱 위원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 건축과장 원철호
이걸 좀 제가 구상을 하면서 물론 400만 원에서 그건 신축과 관계없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 거고요.
● 방원욱 위원
그거 나중에 저하고 상의를 한번 더 해 봐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네. 영랑동등대해변시설물은 건축과 단독으로 하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저희 단독으로.
● 방원욱 위원
시안은 나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영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시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에 우후죽순으로 그냥 각 과마다 다 이렇게 조형물들을 만들고 있는데 영랑동하고 장사동만에 특색있게 심플하고 특색있게 좀 하자.
● 건축과장 원철호
시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쪽 분위기에 맞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냥 그 동네와는 전혀 별개인 색을 넣고 시안을 넣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도 중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광고대 게시는 이제 더 이상 설치할 데는 없는 거죠? 유지보수만 하실 거죠, 내년에?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유지보수.
● 방원욱 위원
설치할 곳이 없어서.
가로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화면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우리 건축과에서 큰일을 하나해 주셨는데 이거 뭐 건설과에다가 할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에다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흔쾌히 해 줬는데 동명항이에요, 과장님. 활어장이고, 동명항. 여기 이 부분 아시죠, 여기? 계류장 방파제. 이 배들이 새벽에 3시에, 유자망들은 3시에 작업을 나가거든요. 이게 어두우니까 이 축항 끝에가 한 반은 깨져있어요. 내가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가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축항을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여기서 뭐 나올 때는 천천히 나오겠지만 이게 아마 어선 침몰사고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가로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을 제가 부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뭐 여기서부터 선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려요,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해양수산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요, 달았어요. 완료됐습니다. 훤하게 아주 잘 달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길에 있는 가로등은 해가 뜰 때 꺼져야 되고 해가 질 때 켜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타이머로 돼 있잖아요. 타이머로 돼 있는 걸 룩스로 다 바꿔면 안 될까요?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타이머가...
● 방원욱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건축과에 우리 계장님한테 가로등 때문에 질의가 뭐냐하면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좀 일찍 켜달라 아니면 좀 늦게 켜달라 아니면 좀 미리...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지역에. 이런 것보다는 빛조절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LED조명공사, 교체공사 뭐 100개 하더라도 이 신규하는 것도 역시 룩스로 빛조절로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어저께도 교통과한테 얘기했듯이 그 발열의자도, 탄소발열의자도 온도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일일이 타이머로 맞춰서 동계, 하계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가자, 그렇게 가자, 룩스로 가자.
● 건축과장 원철호
룩스로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 신설은 무조건 룩스로 가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타이머들은 룩스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들이 문제가 있는 게 도색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지금 끝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지금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 관련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92쪽에 그 보안등양방향점멸기교체 500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양방향점멸기라는 게 가로등에 이만한 센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에. 그게 양방향이라는 뜻은 저희와 그쪽이 같이 무선으로 네트워크로 형성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 센서가 울려가지고 그게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걸 교체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빈집정비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제 8대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이 처음 계셨던 곳이 건축과에 건축허가계장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가셨다 이제 다시 건축과로 오셨단 말이죠. 그동안에 8대의회에서 빈집정비에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제안설명하실 때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보조금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올초에 용역을 해가지고 파악한 게 속초시 전체 빈집이 402가구였죠. 그중에서 4등급인 철거대상이 200가구가 넘었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229가구인가 그랬죠. 그러면 이제 4등급이라는 것은 붕괴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죠. 예,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2가지 요건이 다 불량일 경우 4등급이 되는데 그럼 붕괴에 우려가 있다는 건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빈집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전액을 다 지급해 줬을 때도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400만 원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원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조사업도 하되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을 요한다든가 어떤 게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 위원장 강정호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있지 않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건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 추가적인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우리 부서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은 약간 좀 시의적절하지 않게 편성되어왔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빈집실태를 파악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집들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올해 시행할 게.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다 지급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지원금액을 줄여서라도 보조금으로 많은 집들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예산규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하고. 6,000(만 원), 600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단 얘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빈집실태를 다악해서 붕괴에 위험이 있는 집들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올해 시행할 게.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다 지급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지원금액을 줄여서라도 보조금으로 많은 집들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예산규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기존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6,000(만 원), 6,00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빈집이... 대부분의 빈집들이 붕괴와 화재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에 우려가 높고 그리고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건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빈집들이 또 구도심권에 많이 몰려있고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에서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다 인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한다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6,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두 동밖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동의자,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분들한테 주변 옆집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변 민원인이 가서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소유자한테 이거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말씀으로 보상을 받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왜 내가 철거를 해야 되냐, 철거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좀 사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제가 어렵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잘 알고 계시는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정비특례법에 의하면 철거를 동의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방법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서에 입장이 한번도 변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데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그 심의위원들도 글쎄요, 제가 봐서 그건 제 사견이겠지만 재산권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할 그런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회사무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건축정비에... 빈집정비에 대한 부서의 노력은 제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위원장 강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예산심의에 준비를 해 주신 원철호 과장님, 김재호, 최은숙, 김윤기, 고봉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