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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법률적용은 언제 하는지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07.02.23. 조회수 1033















































상담내용






















민원 법률에 의하여 처리바람(의무 불이행 직무유기)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7-02-05 오후 5:24:24
속초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상담내용

시청방문 민원과장님
이름: 최선영 등록일: 2006-09-08 오전 12:03:02

2006. 9. 7 시청방문을 망설이다

민원과장님 시청방문을 할때 최계장 보기만 해도 참았던 울분이 차 오릅니다
7년을 한결 같이 판결문의 행정청을 대한지적공사라며 미루어 온 민원입니다
처음 오신 민원과장님 사실을 모르고 세부 검토 하시며 측량을 하겟다고 하면

서 최 계장 업무에 관여치 않는다고 하시더니 대한지적공사에 공문을 보냈더니 이상한 답변이 왔다며 보여준 2 문서를 보니 처음 처럼 지적공사 에 잘못이 있으니 대안 제시를 하라고 하고 대한지적공사의 답변은 시청에서 해결 하라는 공방인 것을 보고 속초시 행정의 불합리가 불부합지를 만들었듯이 정말

최계장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서를 복사하여 줄것을 정보공개 신청을
한다는데 내부문서라서 정보공개 사항이 아니라니 그럼 왜? 보여 주었나요?
지적공사에 가서 협조토록 하라기에 지적공사에서 40분을 기다려 어찌 그런 문서를 보냈냐며 측량을 하여 줄것을 요구 했더니 불부합지라 측량을 못합니다

시청에서 풀어야 할수 있어요 어이 없게도 시청을 다시 가서 과장님을 기다리며 문서를 디카에 담은 것을 보니 최계장과 과장님이 보낸 문서 군요
화가 났습니다 행정법이 사법권을 넘을 수 있습니까? 법무계장 경력이 있으시니 문의 합니다 판결문에서 1996. 6. 20 대부분의 토지는 위치.경계 및 면적

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되어 정정 완료 되었다 사건의 토지는 행정청의 착오로 누락되는 바람에 불부합지 이다 란 판결 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민원 처리를
못하신다면 법률해석을 받으시고 결정 하여 주십시요

7년을 기다리던 사건을 당장 어떻게 하겟느냐며 조율을 해야 한다니 제심정을 아십니까? 오늘 너무 서운 했답니다 법률을 몰랐기에 권리를 지키지 못한것은 사실이나 국민이 관리 소홀이 없다면 행정의 잘못이며 공무원의 공권력의 횡포 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시청을 가면 혈압이 오르고 안개가 치밀어 오르는 가슴속을 아십니까? 마을에 누명을 벗기위해 측량이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기를 바라기에 시청과 지적공사를 오고가며 오늘 밤 잠은 못 잘것 같습니다

지금 최계장 감싸려 하지 마십시요 개인재산을 지적도 변경을 공무원이 임의로 시유지 대토? 재산권 침해 그것뿐입니까? 거짖 말문서 법대로 하십시요
오늘도 의무 없이 오고 가며 화가 많이 납니다

해결 하려는데 과장님 화가 난다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저만큼 화가 납니까?
판결문처럼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측량은 언제 하려는지요?
기일을 정하여 주십시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답변내용

답변입니다...
담당자:지남경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33-639-2262 이메일: jnk0804@sokcho.org

답변일:2006-09-14 오전 10:26:30



■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지 측량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대포동 318-1, 318-4번지 분할측량 성과 및 318-4번지

경계복원 측량성과에 대하여

●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 후 최대한 빨리 측량 일자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지적측량 적부심사위원회 결과 통보문서 받음(06.12. 12 2시 32분)

상기민원은 속초시가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적부심사를 청구한 민원입니다 적부심사결과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의의를 재기
하여 재적부심사청구를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인은 불부합지 정리 후 적법한절차에의하여 이동등기 절차까지 완료한 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의무를 다하였답니다(심의 위원회)


의결 주문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318-1 318-4 산67-1의 측량성과에 대하여 84.07.24
측량성과를 인용하되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측량 성과대로 청구토지 및 주위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권고한다

상기와 같은 통보를 받은 속초시는 민원인에게 9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재심사청구를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할 사항이 없는데 왜? 의무 없는 일로 행정력낭비 시민혈세

예산낭비로 민원인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방해 합니까?
지적측량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측량 성과대로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1.민원처리상화의 확인.점검(영 제34조 제1항.규칙 제 12조

@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실태를 1회 이상 확인 점검 하여야 함
*확인.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함

2. 확인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상황( 영 제34조 제2항 )

@ 개정 배경
기존 시행령에 민원사무처리실태의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직근 상급자 및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 점검을 행하는 사람이 민원사무심사관인 점을 고려할 경우 모순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았음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초치

위 사실을 시장님께 보고 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위사실의 처리 답변 회신을 기다리며 새로오신 민원과장님께서
사실을 모르시기에 지적계장은 업무에서 배재하시고 시장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입니다







담당자:지남경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33-639-2262 이메일: jnk0804@sokcho.org




답변일:2007-02-12 오전 11:07:49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2007.02.05일 인터넷 민원상담으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우리시 대포동 318-1번지외 2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걸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2. 위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코너는 호적, 여권, 건축, 교통(자동차), 세무(지방세), 위생, 주택, 지적(토지),청소 기타 시청의 모든 업무의 처리절차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담당 공무원과상담을 원하 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모든글은 민원사무로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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