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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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530 |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대표발의: 염하나 의원 3. 예고기간: 2023. 2. 14. ~ 2023. 2. 20.(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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