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3일(수)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속초시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
2.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 공유조례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5.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건
6.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 지방물가대책위원 추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
2.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 공유조례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5.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건
6.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 지방물가대책위원 추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속초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
2.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속초시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재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먼저,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난번 제7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보충설명만 드리고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당초대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21세기는 정보산업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기반이 되는 지식산업사회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정보산업화 사회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인력, 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전 번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호가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장 사기진작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조례 기준으로 삼았던 학과성적의 순위배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성적에 대한 기준보완 및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지급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 골자는 선발기준에 있어서 현재에는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선발이 됐습니다만 개정이 되게 되면 학교성적이 총 평균 평점 미 이상, 점수로 얘기하면 3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미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개정이 되고, 단서 규정에는 통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시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 받은 모범통장의 자녀는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대상자로 적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뒷장을 보시게 되면 제1조 중에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으로 대체를 하고, 제2조제1호 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를 총 평균 평점 미 이상에 라고 단서 조항을 넣는 사항입니다.
  단서조항은 단, 통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1년 내 시장이상의 표창을 수여 받은 모범통장의 자녀는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대상자로 적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 중 속초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8조 중에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5호를 각각 2호 내지 4호로 하게 됩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과 제안설명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 : 조경식 의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정보통신, 정보관리 이것이 정보화 본부로 흡수가 다 됩니까, 별도로 운영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본부가 되는데 거기에서 총괄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부서가 주무부서가 됩니다.
조경식 의원 :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면 정보통신이나 정보관리, 그 부서가 정보화 본부에서 역할을, 자체기능이 다 통합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 의원 :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려고하면 별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연도별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은 제4조에 보게되면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이래 가지고 시책의 방향이라든가 목표전략, 세부계획들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간 장기계획이 이루어지면 장기계획에 의한 중·장·단기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기를 산다든가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인력을 확충시킨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총망라 돼서 총괄본부가 됩니다.
조경식 의원 :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이런 것도 지연정보 통신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전부 나중에 다 흡수가 되지요.
조경식 의원 : 흡수가 다 돼서 관리 운영의 일원화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예.
조경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3년 전에 정보화촉진기금에서 강릉, 원주, 속초에서 지역정보화 가칭 센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정보통신부에서 3년 간 지원을 했는데 속초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나름대로 기금에서 2천5백만원 내지 1천8백만원씩 1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한 시적 지원이 되다 보니까 속초 같은 경우는 금년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연간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등등을 구입하는데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정보산업화 사회를 가기 위한 우리가 정보화센터를 속초시에 본부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시책을 가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계획이 속초시의 정보화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총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 의원 : 기계사용료, 인건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리스로 사실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주 전산기를 산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경우에 리스로 빌린다든가 아니면 시가 직접 산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은 우리한테 수탁을, 위임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자료를 축적해 달라, 용역에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에다 수탁을 할 경우에는 기계 사용연한 수, 만약에 리스를 빌린다 면은 리스가 하루에 빌리는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했을 때 작업량이 얼마 등등을 산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수탁을 한 위임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게 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지요.
  그때는 가서 리스로 했을 경우에는 리스에 의한 자금을 받지만은 우리가 직접 구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입비에 다가 감가상각 등등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요율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철 의원 :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신철 의원 : 우리 시에서 하는 정보전산작업, 기계 값은 2억5천만원이였어요.
  그런데 매년 지급하는 자체가 이자 포함해서 7천만원입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일시에 구입해서 그런 예산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그것은 그때 가서 지역사회가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리스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철 의원 : 하여튼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 의원 : 지금 100분의 50 등수에서 미, 3.0 이랬습니다.
  3.0이라는 기준은 뭐고, 미라는 기준은 어디에다 정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굳이 수치를 환산한다면 100점이 5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신철 의원 : 100점이 5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예.
  그래서 3점이면 평균치가 되고, 지금 수치로 계산되지 않고, 수·미·양·가로 됩니다.
  그래서 미가 중간 부분이여서 100분의 50이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철 의원 : 지금 고등학교 성적표가 수·우·미·양·가로 나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예.
  점수가 나온다면 중간수준일 경우 3.2, 3.3 이렇게 나옵니다.
신철 의원 :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48명에 24등, 이런 식으로 석차가‥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전에는 석차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열등감을 준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건 안 쓰기로 했습니다.
신철 의원 : 그 의도는 아는데 성적표 자체가 전교석차 400명에 240등, 반 석차 48명에 24등,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평가가 된다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자료를 안 줍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 자료를 안 줍니다.
신철 의원 :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미라고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그 쪽에서 할 때는 수·우·미·양·가로 해서 자료를 주는 거지요.
신철 의원 : 학교 자체에서 수·우·미·양·가를 매겨서…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그러니까 수·우·미·양·가에서 미를 중간부분에 놓고 보면은 3점 기준에 해당되거든요.
  굳이 수치로 하게 되면 3점이 중간점수의 최적점수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100분의 50이라는 건 지금 미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수치로 계산한다면 3점 이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굳이 환산한다 하면 3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우·미·양·가로 한다면 미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신철 의원 :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내의 성적표가 수·우·미·양·가로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미에 해당되는 부분이 3점 얼마 이렇게 나오지요.
  3.1도 미고, 3.2도 미니까…
신철 의원 : 고등학교에 부탁해서 거기서 그렇게 받아서 한다.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우리가 띠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신철 의원 : 성적표는 집에는 그렇게 가지만 시에서 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예.
신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 의원 : 통장자녀라고 했는데 직계존속이 아닌 아들이나 딸이 아닌 손녀나 손자도 같은 주민등록상 같은 한 집에 거주하면 그것도 해당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자녀 하면‥
최준집 의원 : 자녀 하게 되면 통장의 직계만 되는 거지 그건 아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 예.
최준집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년 공유조례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차, '98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응범 :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0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8월20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IMF시대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지상에도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98년 7월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대상 공유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상의 제한요소와 경직 운영을 완화해서 국유 재산 제도와의 형평성 유지 등에 제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의 증감과 그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을 파악토록 규정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 등의 필요한 잡종재삼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범위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대부시 토석 가격평가조서에 첨부토록 되어 있는 매매실례조서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삭제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중에 경계가 불분명한 건물 부지의 부속토지 산출 기준을 건물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면적은 사용 비율에 따라서 적용토록 개정합니다.
  그리고 현행 공유재산관리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경자 농경지 및 폐천 부지의 매각 기준 및 면적을 조례를 규정코자 신설합니다.
  농경지는 5년 이상 대부중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10,000㎡이하 농지, 폐천 부지는 3,300㎡이하, 다음은 끝으로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초 긴축 운영을 위해서 필수관사, 1·2급 관사를 제외한 관사를 둘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 법시행령과 관계법령이 되겠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998년 11월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19조 2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조3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등에 대한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3페이지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입니다.
  매각대의 제반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분할하여 붙여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22조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제2항입니다.
  2항 중에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고, 7항을 삭제하면서 8항과 9항을 신설했습니다.
  8항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월할로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 경우가 되겠고, 9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도 당해 재산 평정 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3항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 또는 대부료는 사용로에 대한 감면율을 정해 놨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 가항부터 사항까지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항부터 사항까지는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를 감면하는 사항은 5페이지 중간에 가항부터 바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50%를 감면하는 사항은 5페이지 하단부분에 가항부터 사항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4항 중 임금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호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산출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6조입니다.
  26조에는 시유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 2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부분에 28조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을 연 15%로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37조 제4항 중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 부서를 공유임야 관리부서로 바꿉니다.
  다음 39조의 2는 수의계약의 매각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항에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10,000㎡이하까지 매각하는 때와 제2항에는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 부지는 3,300㎡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호부터 3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입니다.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5항입니다.
  영 95조제2항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7페이지 하단에 1호부터 3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39조의 4,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여기에서 매각대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개발비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비를 포함합니다.
  그 내용이 1호부터 4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항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한 경우에는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가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 4항은 매각 가격을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8페이지 1, 2, 3호와 9페이지에 5호까지가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조입니다.
  51조는 관사에 대한 구분입니다.
  관사는 1급 관사와 2급 관사로 구분하되, 시장 관사는 1급 관사, 부시장 관사는 2급 관사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조, 사용료의 면제입니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91호, '98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98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공유재산의 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포동 외옹치 유원지 개발에 관련된 군부대 시설물 기부체납 내용입니다.
  내용은 외옹치 레이다 막가 건물 4동, 연립관사 건물 1동, 고성 레이다 상황실 건물 2동, 신병 교육대 사병식당 건물 1동, 군 관사용 아파트 속초8세대, 고성에 15세대 해서 23세대, 이상이 주요골자가 되겠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추진배경은 저희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 4계절 종합관광휴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기존의 속초해수욕장 확대와 더불어서 대포동 외옹치 일대를 민자유치 개발로 복합 해양리조트 단지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포동 외옹치 휴양지 단지 내에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관할 군부대의 조건부 이전동의 얻어서 대단위 국제관광지 조성의 사용목적으로 '89년에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하였고 '89년 이후에 군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레이다 기지시설의 이전문제가 합의가 지연됐었으나 '92년 12월 30일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시설을 완료한 후에 군부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93년부터 군부대 시설 이전을 실시해서 6년에 걸쳐서 금년 '98년 12월에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됨에 따라서 그 시설물은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88년 12월28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었고, '89년 2월2일날 협의 요청에 따른 조건부 동의가 있고, '92년 11월2일날 군부대에 확정 합의각서 내용이 '92년 11월6일날 군 합의각서상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92년 12월30일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30일 이전사업 일부수정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군부대 측의 요구사항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십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표에 있는 하단 내용 중에서 기부채납하는 재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동에 외옹치 레이다 막사 신축 4동, 고성군 학야리에 있는 연립관사 신축 1동,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와 강현면 물치리에 레이다 상황실 신축, 고성군 토성면에 신병교육대 사병 식당 신축, 고성군 간성읍에 군 관사용 아파트 매입, 속초시 동명동에 군관사용 아파트 매입,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기부채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부채납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유원지 개발관련 합의각서가 '92년 12월30일에 체결됐고, 국유 재산법 제9조제1항에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기부채납하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간의 질의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질의에 의해서 기부조건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를 하도록 재정경제부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질의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법상에는 불가하나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되면 해당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라는 그러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8페이지 총괄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는 매입과 교환은 없고, 10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으로서 토지가 3건, 건물이 34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는 대상목록과 도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첫 번째로 고성 삼익 레스타운에 아파트 15동, 대명타워아파트 8동, 학야리 연립관사 4세대, 레이다 상황실 2동,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병 교육대 사병식당 1동, 외옹치 레이다 막사 4동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는 해당되는 도면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상단이 고성 삼익 레스타운의 도면이 되겠고, 하단이 대명타워 영랑호 아파트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상단은 학야리 연립관사, 하단은 레이다 상황실입니다.
  16페이지는 상단에 레이다 상황실, 하단에 신병 교육대 사병식당, 마지막으로 17페이지는 외옹치 레이다 막사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98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 의원 : 4페이지에 보면 제23조3에 외국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이것은 100%, 75%,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외국인 투자금액 2천만달러, 고용창출효과 3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출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제재하는 문안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한응범 : 저희가 앞으로 대부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러한 계약조항을 위반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세밀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의원 : 명문화 시키겠다고요?
○ 회계과장 한응범 : 예, 명문화하겠습니다.
신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5항,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서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에 의거 강원도에서 개설계획인 미시로 확·포장공사 도로계획안과 현 도시계획 도로간의 교차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도로개설 시 각종 사고의 위험과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현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강원도에서 추진계획인 미시로 확·포장공사 개설 계획안과 일치시켜 교통체계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교통운영 체계의 효율성 증대 및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선명은 대로 1류 1호, 35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한화프라자 신관 앞 미시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강현면 정암리 453-18∼노학동 1011-9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변경으로는 강현면 정암리 453-18∼노학동 1006-4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당초 11,918m에서 11,624m로서 264m가 줄어듭니다.
  폭은 당초와 변경 35m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의원 : 백영철 의원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혹시 주민공청회는 입법 예고한 적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태천 :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분이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한화프라자 말고 약 70여평이 편입됩니다.
  그 분한테만 이의가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백영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 찬성·반대의견을 포함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말씀하세요.
백영철 의원 : 집행부에서 제출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찬성하는데 동의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백영철 의원으로부터 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견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백영철 의원의 동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우 : 건축과장 김창우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3호가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이 '98년 5월2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경공사가 적당하지 않는 시기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지하층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대한 사항을 범위를 정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상의 것을 조례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5m 이사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중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 면적의 500㎡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말에 건축조례안이 작성되자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법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의자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에 원안의결을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의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항은 생략하고, 뒤에 넘어가서 신·구 조문 대비표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제19조에 조경공사비의 예탁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1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에다가 범위를 정해서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외 지역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자치단체에서 시행령 범위내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 1에 지하층의 설치해서 법 제44조 및 영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면적의 지하 층을 그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12분의 1이상 또는 15분의 1이상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전에 건축법시행령이 규정됐던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제24조제6호에 판매시설해서 현재는 당해연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삽입을 해 가지고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 그 사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3조제1호가되겠습니다.
  현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그 사항에 200㎡ 그 사이에 주거지역 안에서의 공장은 500㎡이상 그 사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호가되겠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현행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0㎡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가 거기에 삽입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제64조가 되겠습니다.
  64조 위의 사항은 1항 본문사항과 같습니다.
  1호에 현행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주거지역 안에서의 공장은 500㎡, 그 사항이 더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1조에는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구 개편에 따라서 건축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당연직 위원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 의원 : 현 19조 조경공사 예탁 등을 삭제했을 경우에 건축주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어들 수 있으나 나무를 식재 할 수 없을 때에 준공이, 식재를 안 하면 준공이 안될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예.
신철 의원 :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이 사항의 취지는 민원인의 금전적인 불편이라든가 번거로움, 그리고 조경예탁금을 해 놓고 사용검사 승인을 해 줬을 때 나중에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쓸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담보를 해서 자금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불편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철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우 : 알겠습니다.
신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 의원 : 보증금 같은 것을 걸어두면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조경예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준집 의원 : 받을 수가 없어요?
○ 건축과장 김창우 : 예.
최준집 의원 : 그러면 공사를 금방 해 가지고 준공검사 받은 이후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자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1월초에서부터 2월초까지는 안 될게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그렇습니다.
최준집 의원 : 긴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큰 피해가 가는데 그 문제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현행 상위법 상 그것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
최준집 의원 : 가사용 승인은 해 줘서 사용은 할 수 있으나…
○ 건축과장 김창우 : 지장은 없으나 권리행사에는 불가능합니다.
최준집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지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의 설치 규정을 신설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몇 평 이상 하게되어 있던 것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이것이 조례에 신설되었는데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수도권 지역, 수도권외 지역 해 가지고 그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이 사항이 전부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다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 규정 적용은 받았습니다.
고학재 의원 : 그렇게 되면 시행령을 또 받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행령에서 수도권지역, 수도권외 지역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학재 의원 : 몇 평부터입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330㎡이니까‥
고학재 의원 : 그러니까 1평을 파도 좋고 2평 파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 건축과장 김창우 : 그 밑의 용도를 보면 1호, 2호, 3호 그렇게 해서 용도가 판매시설, 위락시설 그렇게 해서 1호에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의 12분의 1 이상이 돼야 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기숙사,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5분의 1이상, 기타 1호하고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은 20분의 1이상.
고학재 의원 : 100평 건물에 330㎡해서는 몇 평정도?
○ 건축과장 김창우 : 100평에 12분의 1이면 약 8평 내지 9평이 되지요.
고학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지방물가대책위원 추천의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방물가대책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최창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8인
  기획예산실장   최상익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회계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배만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도시과장   이태천
  건축과장   김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