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6일(토)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규칙안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규칙안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 : 백영철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번, 발의년월일 1998년 11월 24일, 발의자 본의원외 1인, 제안이유 강원도 자치 12200-1687('98. 10. 20)호로 시달된 행정기구 관련조례의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조례. 규칙 모델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목적, 규정안 제1조 사무과의 설치규정안 제2조, 사무과장 전문의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직원의 정원 시행규칙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속초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지침 및 표준안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규칙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 : 신철 의원입니다.
  발의자 신철의원외 1인, 발의년월일 1998년 11월 24일, 의안번호 88번, 속초시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강원도 자치 12200-1687('98. 10. 20)호로 시달된 행정기구 관련 조례에 통합 운영방침에 따라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사무과직제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목적 규정 안 제1조, 사무과장 사무분장 규정 안 제2조, 전문위원 사무분장 규정 안 제3조,
  3. 참고사항,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과 지침 및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시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감위원장 백영철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철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입니다.
  감사개요로서는 감사기관은 속초시청 시본청, 6개 사업소 및 8개동 이였고, 감사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면, 감사장소는 속초시의회 소회의실 이였습니다.
  감사반으로는 위원장은 본 의원이며, 간사는 최준집의원, 그리고 위원으로 신철의원, 김종수 의원, 고학재의원, 최창영의원, 조경식 의원이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총 156개 항목이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총건수 29건 중 처리요구 4건, 시정요구 22건, 건의요구 3건으로 처리요구 4건은 하자 검사 지적사항 중 보수공사 부실, 불법 전용용지에 대한 행정조치 확인, 각종 관망도 제작 확행, 청호동 할복장 시설물 관리상태 미흡이 되겠으며, 시정요구 22건은 각종 소송심판 거수과다, 명시사고이월과다, 각종위원회 과다 및 위원회 운영 미흡, 실내수영장 관리 미흡,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지급 시 배달여부 확인 미흡, 관용차량 관리상태 미흡,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신고 확인점검 미흡,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 부적정, 택시부당요금 신고건수 및 조치내역 미흡, 관광등록업체 부대시설 점검 및 조치 미흡,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후 후속조치 미흡, 가스판매 체적거리제 설치현황 미흡, 항포구관리 철저, 인도블럭 관리 미흡, 불법폐기물 소각 적발 소홀, 재활용품 수거 철저, 공중화장실 관리 소홀, 불법 광고물 단속 후 조치사항 미흡, 산림훼손 방지대책 강구,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및 점검 소홀, 상수원 확보의 해결책 부적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 철저가 되겠으며, 건의요구 3건은 체납액 납부시 카드를 이용한 분할 납부 검토,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전무, 대형행사시 잡상인들의 시설이용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으로서 금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속초시의회 구성 후 처음 실시된 감사임에도 감사특위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과 연찬을 바탕으로 사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한층 발전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반면 집행부의 일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내용이 당초 요구사항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각종 계수가 맞지 않는 등 성의 없이 작성.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를 다시 교정하고 보완자료를 재취하는 등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였고, 또한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라 실과장의 업무 숙지가 안된 점은 이해가 가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 점도 한 가지 아쉬운 과정이 아니였나 사료되며, 감사위원들의 중복성 질문과 감사요구 항목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사례도 앞으로는 자재 되어야 할 개선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본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철 의원과 백영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정기회 회기기간동안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4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세무과장   이춘실
  회계과장   한응범
  복지여성과장   최원복
  교통행정과장   윤해균
  시민봉사과장   배만근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도시과장   이태천
  건축과장   김창우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