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1월28일(토)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종수 의원, 간사에 조경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건은 1998년 11월 2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 11월 26일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한응범 회계과장이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7 회계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 1천6백2십억2천만원, 세계 잉여금이 4백6십6억2천5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1천2백7십5억8천9백만원, 세출결산액이 9백1십억4천2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3백6십5억4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3백4십4억3천만원, 세출 결산액이 2백4십3억5천2백만원, 세계 잉여금이 1백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집행, 차 년도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11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건은 1998년 11월 2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 11월 27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기획예산실장이였으며, 제안이유는 '97 회계 연도에 지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인 3건에 1억1천8백3십5만9천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이 1억9백6십2만6천원 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4천5백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도 4천5백만원 이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7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본 조례안은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레안 하고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에서 세세히 설명 드린 사항으로 보충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제2의 건국운동은 자유와 정의, 효율이 우리 삶의 현장에 뿌리 깊이 베어서 실현됨으로 인해서 참된 국가를 만들자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정부단위에서는 정부 조직법 제4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고, 시군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시군 단위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범 국민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됐고,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 간에 위원회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자문해 주는 그런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범 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이것으로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법령에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많은 규제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규제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를 설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 해서 폐지가 가능한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또 완화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어떤 개혁 부분, 이 부분, 또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개혁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행정 내적으로나 행정 외적으로 어떤 기회과제를 발굴해서 이 부분을 주민의 뜻에 맞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개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당은 건국 위원회가 임의보조로 나갑니까, 정액보조로 나갑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경비라면 우숩습니다만 그분들을 소집할려면 여기 시에 오셔야 한다든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차마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소견입니다.
1인당 수당은 타 위원회하고 비슷하게 수당이 지급됩니까?
그리고 이 경비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일부 해야지요?
예산을 절감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없습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40개가 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만들어 놓고 그런 위원회예산이 너무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가중치라는 그 단어 자체를 여기서 어떤 뜻으로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40개가 다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나갑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에 관한 부분은 타 시군과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 나가면서 우리는 안 줄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범 국민추진위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통치적인 결단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 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예산이 많이 지출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앞으로 참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1998년 10월 1일자로 제정되서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과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중앙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속초시조례를 봐도 제2조 기능사항에 정부와 도에서 합병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속초시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발굴할 건 발굴하고 건의할 건 건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중앙정부대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협조를 구할 것이고, 중간매체가 도가 있는데 도에서 확정된 과제 중에서도 시하고 연결되는 사항, 그러면 중앙하고 도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얼만 큼 구성하고 실천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대통령령 제7조 제2의 건국추진기획단인데 6항에 기타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마련한 다면은 과연 중앙에서는 각 자치단체…
제7조 6항에 보면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중앙에서는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8조에 위원회의 사무처리해서 3항을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지원과 추진상황을 확인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했을 때 과연 정부나 도에서 이 활동 범위 내에서 계획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지?
단,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초적으로 내년도에 위원회가 활동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갈 부분만 경상비만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 예산이 계상 되었고, 다른 부분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능부분에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 제중 시에서 실시할 사항,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정부나 도에서 실천할 사항이 꼭 시에서 다 실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도 단위에서 5만원 정했다고 하면 그 5만원은 너무 많으니까 속초시에서는 시민들이 3만원씩 하겠다 하는 그러한, 도단위는 도단위 차원에서 할 부분이 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상층이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을 흡수해서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그 예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서 도나 중앙이 실천과제가 선정이 돼서 시군에 내려왔다 해서 거의 다 실천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단위에 자체실정에 맞게 기 기능에 맞겠끔 다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안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발굴한 것은 정부에 올려서 실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98년 10월 1일자로 대통령이 공포한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기구조정 관계는 어느 정도 됐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2조 기능에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과장님 말대로 안 해도 될 사항이 있고 해야 될 사항이 있단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아직도 이 조례가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단위에서는 과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완료가 돼서 일을 하고 있으며, 돈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것을 대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앙단위는 제 기억으로는 5백 몇 십명의 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했다든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시군에서 발굴해라 하는 이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군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과제를 발굴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접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11월말, 또 지금 현재 공포되는 과정을 봐서는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시군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안다면 내년 1월 초순에 가서 전국단위 추진위원회 결성에 따른 전국단위 행사가 있을 겁니다.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행정 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 또 행정 외적으로 필요한 과제, 또는 위원회에서 해야 할 과제들이 총 망라되서 집대성이 될 겁니다.
부서에서 저희들과 상황관계 연락체계는 되겠지요.
그러나 위원회와 위원회의 기능은 서로 연관관계가 아닙니다.
제3조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정부와 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 위원회 자체는 별개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할 것이고 도는 도대로 할 것이고, 시는 시군 대로 할 것인데 우리 기능에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계획 중에서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2의 건국위원회 규정 중에 첫 번째 보게 되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 등등이 나오고 3안에 보게 되면 정부와 도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행정의 공공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별도 관장해서 하는 것만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2의 건국위원회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3호를 보면 정부와 도 단위 이거든요.
정부와 도 단위는 공공부분에서 기획을 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와 시 군이 어차피 교류가 되야 되고 상호의견이 교환이 되야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옥상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할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개념에서도 그런 시대에 그렇게 겪어 왔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정치적인 얘기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다 하는 것은 달리 두고라도 대통령이 뜻이 펼치는 하나의 통치 이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부했을 때 어떤 사람을 위원회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할 부분이니까 그것이 꼭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규제 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 올라가게 되면 중앙에서 법령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맞추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8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최상익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회계과장 한응범
복지여성과장 최원복
시민봉사과장 배만근
교통행정과장 윤해균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