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2.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3.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1.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3.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집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조경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의안번호 84번, 발의 년월일 1998년 11월 24일, 발의자 최준집 의원 외 1인, 제안이유 속초 쌍천 취수장 공사 중 양양지역 주민의 반발로 미 완공된 차수벽 잔여구간공사 32m의 재개 여부와 쌍천 차수벽 설치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함.
  주요골자, 가. 차수벽 잔여구간 공사의 재개여부, 나. 차수벽 잔여구간 공사의 재개 시 예산투입 및 부대조건, 다. 추진사업 진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 라. 기타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 :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 의안번호 85, 발의 년월일 1998년 11월 24일, 발의자 조경식 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 계획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추진경위 포함을 보고 받고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관련된 보안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추진상황, 계획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추진경위 포함, 나.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보안계획, 다. 기타 관련사항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의 건
4.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3항,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우리 시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준집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하신 쌍천 차수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쌍천 하류에 시행한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는 취수시설 41,000톤을 목표로 집수정 취수 펌프장, 차수벽, 도수관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백4십9억8천7백만원으로서 본 공사를 지난 '95년 7월 13일 착공하여 '98년 3월 31일까지 약 33개월 간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1백4십5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집수정, 취수 펌프장, 차수벽 800m, 도수관로 972m를 시공 완료하였으나, 양양군 지역인 32m에 대하여는 양양군 주민 및 물치어촌계에서 공동어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차수벽 시공 반대로 미 시공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잔여구간 32m를 시공 완료하고자 양양군과 협의하여 '98년 2월21일, 양양군 물치어촌계에서 잔여 차수벽 시공으로 인한 공동어장 피해보상과 관련한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어장에 관련된 어가 수는 39가구로 전복양식 650kg에 4천9십5만5천원, 성게 양식 5,000kg에 1천만원, 도합 5천9십5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11월 12일 양양군 해양수산과 에서 물치리 어촌계 마을어장 손실보상금 5천만원을 우리 시에 요구하여 '98년 11월27일 양양군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공동어장 200ha에 대한 피해보상 산출에 따른 용역비가 최소 1억5천만원 이상 소요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양양군 물치어촌계에서 제출된 주민 요구사항인 5천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상반기에 잔여구간 33m에 대하여 설계 및 사업착수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구간의 시공으로 우리시가 급수 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과 관련된 양양군 대조평 일대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조평 일대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 '98년 8월 27일 및 '98년 11월 12일, 2회에 걸쳐 양양군 건설과에서 강원도 농산지원과에 강선리 대조평 60ha 일대 암반관정 2공에 대한 개발사업비로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쌍천 차수벽 설치에 대한 취준집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식 의원 외1인께서 발의하신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011년을 목표로 하여 향후 10년 간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4억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사업승인 계획서를 '97년 10월 작성하였으며,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기준은 1차로 소규모 설계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6개 업체를 선정하고, 2차로 1차 평가에서 지정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계 등 용역평가 기준에 의거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가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참가자격으로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 건축·전기 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수자원개발, 도시계획과 기계, 전기, 환경 등 분야별 기술사와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였으며 측량법 제39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상수도 기본계획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체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서 위원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등 4인이며, 간사는 급수계장으로 구성하였고,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평가방법으로 참여업체에서 제출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평가위원회별 평가항목에 의거 심의 후 평가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고,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 하여 3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명기술공단,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도화기술공사가 입찰 참가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동명기술공단이 낙찰되어 대원엔지니어링과 공동 도급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용역기간은 '97년 11월 28일에서 '98년 9월 23일까지 10개월 간 이였으며, 수주 금액은 4억1천5백만원 이였습니다.
  용역시행 중 '98년 8월 12일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장 외 의원 7명, 부시장 외 실과소동장 29명과 용역업체 책임기술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 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어 '98년 11월30일 추가 검토 안을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과 대원엔지니어링에 통보하였고, 추가 검토에 대한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사유를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상의 방식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질의 수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검토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원수 확보계획은 몽리면적에 속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다소간의 물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인근에 위치한 고성과 양양지역으로서 고성군 지역에 소재한 도원저수지 경우 인흥 지역 농촌용수 개발사업 기본계획상에는 유역면적 2,600ha에서 우리시가 생활용수를 1일 12,000톤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신설 도원저수지 송수관 매설 20km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9십3억원이 소요되고, 이에 부수적으로 공사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사 준공이 되더라고 원거리로 인한 유지관리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전국의 여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이기주의 관계로 1천여 세대가 되는 농가와 협의는 결코 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양양군 지역에 소재 한 설악 저수지 경우는 과거 '90년부터 식수전용 복합저수지 건설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해 오던 사안으로 이 지역의 유역면적은 1,260ha로서 우리시는 1일 2만톤을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양양군 주민의 반대 또한 심하였습니다.
  특히, '89년 당시 양양군 남대천에서 상수원 1일 5만톤을 취수코자 하였으나 양양군과 내수면 연구소의 거센 반발이 선례가 되어 설악저수지 용수 이용에 대한 협의가 어렵기는 고성군과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결국 타 시군에 소재 한 용수 이용계획은 지역 간 감정이 날로 심화되어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인접 시군과의 협조는 계속 추진해 나가되 자체 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관내 용수원 확보가 가능한 학사평 집수정이나 설악취수장 상류부분, 핏골 등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코자 합니다.
  현재 학사평 정수장 용량은 1일 8천톤이나 갈수기가 지속될 경우 기존 취수시설이 노후화 되어 복류수 취수는 전무하고 표류수만 일부 취수하여 1일 2천톤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목표 년도인 2011년에 135,000명에 대한 용수부족량 3만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기술인력 및 관련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수원 확보와 가능한 지역 여러 곳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조사한 바 학사평 저수지 상류지역인 학사평 제1, 2, 3 집수정 일대가 수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학사평 집수정 유역면적 440ha에서 유출되는 복류수를 완전 차집시 갈수기 50년 빈도 기준으로 1일 취수 가능량은 1만톤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조사용역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수정 유역의 암반상태를 보면 깊이 5∼10m에 경암이 분포되어 소형 취입부나 소형댐 설치가 적당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유일의 무동력인 자원유하 방식으로 급수되고 있는 학사평 상수도를 집중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기술진단 등을 실시하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장차 2011년의 135,000명에 대한 용수 확보량은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쌍천취수장이 32,000톤, 설악취수장이 1일 16,000톤, 학사평 집수정이 20,000톤, 노학양수정이 1일 4,000톤, 도합 72,000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한 시설 재원 및 소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쌍천취수장은 차수벽 832m 중 800m는 기 완료하였으나 양양구간 차수벽 32m만 미 시공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기 시행한 슬러리웰 공법 이외에 웰 포인트공 설치 후 지하수위를 저하시킨 후 오픈카팅 방법으로 시공하는 방법 등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99년 상반기 중 설계 및 공사착공 할 계획이며, 추정 공사비는 약 4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악동 취수장의 경우에는 취수원체 길이 120m, 취수원체 높이 1.5m, 기존 1m로 시설하면 총 저수량은 약 20,000톤이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취수장 포함 1십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지역의 유용면적은 39.43㎢로서 이와 같이 시설하면 1일 16,000톤 생산은 무난하리라 판단되며, 급수구역을 대포동 및 조양동 북부까지 확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원수 확보에 대하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과는 서로 상의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타지역에 의존하여 수세를 지불하고 그 지역까지 관로 매설을 하기 보다 관내에서 양질의 수원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조경식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물 관계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차수벽, 양양에서 32m 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았단 말이에요.
  몇 가지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양양의 32m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한 차수벽하고 32m에 연결하는 이음새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완전히 물이 새지 않도록 차수벽이 된다면 갈수기에 1일 취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고자 하는데 승낙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수 의원 : 어떻게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림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수 의원 : 그러면 더 좋지요.
○ 의장 박학성 :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여기에 있는 도면과 똑같은 그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조사를 해서 지하수 용역협회에서 한 구간이 이 부분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 부분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이 양양부분이 되겠습니다.
  32m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셨는데 현재 파랗게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파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cm, 그러니까 파쇄라고 하면 5cm 이하에서 전류가 금이 가는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를 넣을려면 이리로 스며들어서 상류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반에서 풍화암, 이런 풍화암으로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업으로서는 여기까지 완전히 차수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2m를 이쪽에서 하겠지만 이 파쇄된 부분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41,000톤을 계획했었는데 41,000톤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쌍천에서 32,00톤만, 적당한 양만 취수를 하도록 이렇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수벽 이음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벤토나이트로 해서 슬러리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32m, 이 구간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전부 이 사이가 전석층으로 되다 보니까 전석층과 이렇게 이 부지만 골이 져 있습니다.
  지하 안에도 골이 져 있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방법으로는 완전히 굴착시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라우팅 방법으로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그라우팅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층에는 전석층이 있기 때문에 큰 암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 하고 기계를 꼽으면 암반이 이리로 밀려갔다가 저리로 밀려갔다가, 딱 고정이 되면 뚫려지는데 밀려갔다 밀려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시멘가루를 불어넣어서 고쳐놓은 다음에 거의 완전히 안 굳었지만 굳을 단계에 쭉 이리로 가는데 이쪽을 또 눌러버리면 돌이 이쪽으로 밀려와 버리면 이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라우팅 방법으로도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실정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수심이, 지반층이 암반까지 한 7m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위에다가 우물을 파 가지고 물을 퍼내면서 오픈카팅, 파면서 암반을 보고, 암반을 노출시켜서 완전히 보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파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공할 적에는, 용역을 줄 적에는 그 두 방법을 다 검토해서 접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차수에서 1일 취수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32m를 안 붙이게 되면 염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류에서 바다까지 한 220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영향변경이 이 지역에 220∼240m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염분이 항상 여기에 와서 도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이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쇄대는 어차피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방법이 없으면 이 부분은 막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32m를 다 막고도 하류 취수량은 32,000톤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오픈해서 암반까지 해서 거기다가 시멘을 붇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멘하고 암반하고의 틈새가 생기면 염분이 또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암반을 조금 뚫어서 그것하고 접착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 아니라도 완전하게 염분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그것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양양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해소됐는지, 합의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차수벽은 완전히 오픈 해 놓고 눈으로 보고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고, 과학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보고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저수지를 막거나 이렇게 보면 꼭 암반을 깨 가지고 접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50cm 깊이나 1m 깊이를 깨 가지고 거기다가 접착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붙이면 이런 경우는 염분이 올라와서 항상 들락날락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접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던지 안 그러면 구멍을 뚫어서 그라우팅 하는 식으로, 단지 암반이기 때문에 퍼져 나가지는 않지만 그 부분 부분은 세멘을 주입해서 붙여 가지고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필요하면은 그 이음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틀을 집어넣는다든가 철근 같은 것을 상당히 큰 것을 넣어서 접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밀려가지 않도록 이런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수 의원 : 그런 방법을 확고하게, 암반을 깨 가지고 접착을 시킨다든지 확실한 대안이 서야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 해 가지고 확실한 대안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대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암반을 카팅 해 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접착시키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 : 최선의 방법이라기 보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나와야지요.
  최선의 방법을 해야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양양지구 하고는 전부 합의가 됐어요?
앞으로 문제가 없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양양의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돈을 보내주기 전에 자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자체 회의도 하고, 해양수산과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수산과 에서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문서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보냈습니다.
  양양군 수산과 에다 보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아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대조평 관계는 물론 도에서 암반 집수정을 수량을 요구대로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되는 건 틀림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 : 주민들하고 합의서나 문서적으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주민들하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산과 하고 물치어촌계의 일은 수산과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 : 수산과는 우리 자치단체이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99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김종수 의원 : 합의를 안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조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합의서도 안 받아 놓고 돈만 5천만원 덜커덕 줘 놓고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보상비를 물치어촌계에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천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대로 저희들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 의원 : 5천만원을 줄 때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양양군 수산과 에다가 보냈습니다.
최준집 의원 : 주민들하고 수산과 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속초시 그 임원들하고 합의서 같은 것을 쓰면서 그런 좌담도 안하고 그냥 보내주면 그쪽에서… 만약에 5천만원을 수산과에 보내 줬는데 합의가 잘 안되고 5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됩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최준집 의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구에 의하면 주민들도 대표자를 놓고 그 양양 수산과도 놓고 한자리에 앉아서 전해 주고 영수증도 받고 각서 같은 것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은 물치어촌계 민원 관계를 행정구역이 양양이고, 어차피 물치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도 군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문제도 있고 해서 양양군 해양수산과 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양양 수산과 에서는 물치어촌계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최준집 의원 :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에 협의를 할 당시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딱 가져가서 놓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다 라는 각서를 받고 돈을 넘겨줘야지 그쪽에다 돈을 줬는데 수산과 에서 내 것 하고 우리 것하고 틀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보니 주민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것 돈 1천만원 더 줘야 되겠어, 이런 일은 없겠느냐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줄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당초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을 때, 협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협의과정이 끝나고 요구한 것이 금액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수 의원님이 물었을 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차후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하고 년 12월중으로 양양군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문서로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집 의원 :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보다 더 고생하시고 더 애를 쓰고 잘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차후에 그런 일이 만의 하나라도 있을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잘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쌍천 취수벽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법은 양양군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5천만원이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5천만원이 아니에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1회에 5천만원으로…
최창영 의원 : 속초시가 양양군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민원에 의해서 안됐다고 하지만 양양군하고 협의가 안돼서 32m 미 착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양군 강현면 물치어촌계에서 양양군 해양수산과 에다 이러한 사실을 중개하는 위임을 하고, 그래야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어촌계는 마을단위의 그것이니까 어촌계에서 양양군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군에다 위임을 하고 양양군 수산과 에서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받아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만 민원도 받고, 우리 양양군과 속초시 관계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의 5천만원을 지급 할 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지 맞지요.
  만일 군하고 했을 때는 이 민원이 다시 야기될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일체 양양군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으로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뒷말이 없어요.
  어촌계 대표가 하는 우리 업무를 양양군수한테 위임을 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다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양군에서 의뢰가 왔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절차가 맞다, 이런 얘기이고, 양양군에서 '97년도에 회의를 했을 때 양양군 해양수산과 하고 속초시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이러한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을 청구할 때 어떤 협의문서가 왔어요?
  과연 202ha에 이러한 손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 근거를 뺄려고 하면 환경영향 피해용역에 의해서 그 피해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피해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발전소 관계 때문에 해양오염이 된다고 해서 피해 요구한 자료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입수해서 용역비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다른 것 다 빼고 인건비만 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한 65%를 깍아내도 한 1억5천만원 이상, 용역비만 그건 보통 해양대학이나 수산관계 대학에서 피해율을 조사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줬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65%까지 깍아도 1억5천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원의 사업계획서를 물치어촌계에서 우리시네 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1대 1로 상대할 수 없고, 해양수산과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해서 수산과 하고 물치어촌계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 에서 문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래서 도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용역비에 엄청나게 미달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요구한 대로 보내줬습니다.
최창영 의원 : 물치어촌계가 과연 그쪽에서 양식하는 면적이 202ha가 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전복하고 가리비하고, 그것을 '95년도인가 그 때부터 계속 살포한 걸로 해서 근거자료로 도면이 첨부되어서 왔습니다.
최창영 의원 : 차수벽을 막음으로 인해서 담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양식장의 피해액 산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 인건비의 65%만 해도 1억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협의사항으로 5천만원만 지급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 의원 : 현재 돈 준 것은 양양군에서 영수증만 받고 있겠네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이 문서로 양양군에다 구좌로 넣어준 근거만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협의해서 돈 지불이 다 됐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마주 받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5천9십5만원, 이 금액은 물치어촌계에서 양양군에다 얘기한 건가요, 양양군에서 속초시에다 얘기한 건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당초 물치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양양 해양수산과 에다 얘기를 해서 양양 수산과 에서 일을 해다오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틀림없습니다.
최창영 의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치어촌계에서 위임하는 사항하고 이걸로 이대로 해서 딱 끝마치는 어떠한 단서사항을 붙여서 양양군에서 받아놔야 될 겁니다.
  이건 염려가 되네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받아 놓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 다음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질조사 및 선구조사에 위한 파쇄대가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질조사를 했을 대 하마 파쇄대가 나온 것이 있었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예,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이 용역은 그전에 연세대 교수님이 하신 거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맞습니다.
  h-7, 이 부분을, 여기서 파쇄대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바로 지하 20m, 21m, 22m, 23.8m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데 23.8m 내지 30.7m, 기반은 호상편마암이 파쇄가 심함, 분층파쇄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을 뚫어 가지고 시추로 코인을 떠 가지고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23.8m∼30.7m, 이 사이에 파쇄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창영 의원 : 그 파쇄대가 지표지질 조사에서 나와서 파쇄대로 판명된 것이냐, 아니면 시추조사에 의한 파쇄대냐, 그 구분을 어떻게, 여기 도면 내에 한가지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파쇄된 원인이 3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로 전부 표시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3번째 실제 시추를 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코안을 떠 가지고 끄잡아 내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다고 봐야지요.
최창영 의원 : h-7 이다 이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최창영 의원 : 이로 인해서 32m까지 전부 차수벽을 막아도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박기 위해서 1일 41,000톤을 빼야 되는 것을 30,000, 10,000톤을 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 의원 : 재추층에 있는 수압에 의해서 바닷물을 역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은 더 뽑으면 역류가 된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맞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러니까, 차수벽 상단에 있는 수압으로서 해수가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기 때문에 40,000톤 이상은 못 뺀다.
  최고 취수량은 32,000톤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최창영 의원 : 그것만 유지하면은 절대 해수는 역류하지 않는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이 용역결과가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러면 속초시로서는 10,000톤을 손해 보네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하루에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창영 의원 : 당초 차수벽을 했을 때 용역보고에서는 이런 세부사항이 없었나요?
  이런 파쇄대 같은 그러한 사항이 거론이 안됐었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당초 보고요?
최창영 의원 : 예.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당초 보고할 적에 보고서에…
최창영 의원 : 그때 그 얘기가 거론 됐을 때 이상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단, 지하에 암반층에 어떠한 자연적으로 금이 간 것은 방법이 없지만, 이런 것을 작업해서 파열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담당했던 교수를 불러내려 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받으면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그 파쇄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최소한도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상에도 결론 및 대책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영 의원 :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파쇄대가 최소한도 크게 여섯 군데나 되네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최창영 의원 : 지하 31.2m까지.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최창영 의원 : 우리 해수가 들어오는 바닷물 지표하고 지금 여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만약에 이 정도면 해저로 몇 m 됩니까?
  31.2m 정도면 바다로 봤을 때 수심이 몇 m 정도 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바다 수심은…
최창영 의원 : 지금 우리 차수벽?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지금 이 부분이 23.8m 구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마이너스입니다.
  수면을 제로로 봐 가지고 23.8m가 됩니다.
최창영 의원 : 이것은 수면은 본 것이 아니라 하상 그것을 봐서 지하로 뺀 것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4.5m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부터 쪽 들어가가지고 나온 선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란 부분은 해수를 제로로 보고 만들어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이 자체가 해수로 보고 한거라구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최창영 의원 : 이해가 안가네요?
  해수로 봐서 마이너스, 그러면 해저 31.2m다, 그 얘기인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 정도 들어가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 의원 : 벤토나이트 공법으로 한 맨 상층이 어디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잘 보일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맨 밑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차수벽을 쭉 올라 싼 맨 상단부가 지금 어는 부분이냐구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이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암반의 생김새 그림이 그려지고, 차수벽이 들어와 있는…
최창영 의원 : 거기는 하반 암반체하고 접착한 데고, 쭉 올라와서 맨 상단 부분?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이 윗부분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천지반에서 1m 50cm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여기 EL-M이라고 0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해수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최창영 의원 : 이해가 안가네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 부분이 해수에서 한 2m 높이밖에 안됩니다.
  지금 차수벽하는 부분이 하상에서도 측량을 하면 한 2m 정도 높이밖에 안됩니다.
최창영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쌍천 차수벽 설치관계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3번, 신설 정수장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백9십억원의 돈을 가지고 신설 정수장을 옮기는 것은 왜 옮기는 겁니까, 현재의 정수장은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당초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또 갈수기, 수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감안을 해서 높은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위치를 선정한 것이 현재 농공단지 남쪽에 있는, 매립장 남단에 있는 높은 산을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학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수장 있는 곳에서 한 50m 인가요, 5m 인가요, 몇 m가 높아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당초 보고회 할 적에는 5m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한 10m 정도로 해서 현 정수장보다 더 높아진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 위치보다 한 10m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학재 의원 : 지금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갑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지대에 지금 현재 물이 안 올라가는데는 없고, 아주 갈 수가 심할 경우에는 20년에 한번씩 오는 한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고학재 의원 : 물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지, 지대가 높아서 얕아서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맞습니다.
  관로가 물이 안 올라 가지만은 수압에 의해서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경이 부족하다 든가, 관경이 커야 되는데 적어 가지고 동식 개조를 해 버리면 물이 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학재 의원 : 10m가 높다고 하면 내려가는 수압에 의해서 누수도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이 건설부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대 동수압이 4km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4km 이상 넘으면 누수가 더 발생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km 이하가 되는 것이 좋다.
  높은 데로 자꾸 가게 되면 물론 관말에는 조금 수압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배수지 바로 밑의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4km 이상의 수압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정 급수지원, 그러니까 PVC로 소켓이음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관에서 붕괴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높은 데로만 이동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3백억 하고 우리 수도과 부채가 1백5십5억인가 얼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채가 얼마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1백5십억 정도가 되는데…
고학재 의원 : 그런데 속초시에서 1백5십억원 이라는 돈을 빚을 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차 엑스포 끝나고 땅도 팔고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시민에서 1백5십억이라는 돈을 시민에게 빚을 지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당초 중간보고 때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거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결정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수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효율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학재 의원 : 지금 우리 정수장 있는데도 확장할 수도 있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이 2011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쪽에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 학사평 쪽에 2만톤 정도를 시설 확장을 해야 되고, 대포정수장 6만톤을 해야됩니다.
  기존의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용량이 2만5천톤 정도 되고, 정수시설은 한 3만톤 이상 3만5천톤 까지도 하고 있는데 6만톤 까지는 저수의 5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수의 55m를 유치한다면 기존 시설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대신 시설을 다시 재배치해야 됩니다.
  기존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어차피 헐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치하면 충분히 6만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학재 의원 :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빚을 안 지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너머에 와 보면 가마소 골을 딱 한번 봤는데 여기도 3천톤, 갈수기에 여기는 1천톤, 2천톤도 나오지 않는데 용역회사에서 자기 멋대로 정하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가마소 3천톤 하고 암반 집수정하고 해서 6천톤이 학사평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이 갈수기 때 한 2천톤을 잡고 해서 8천톤으로 하고 도문에서 1만톤, 인흥에서 2천톤 해서 1만2천톤이 들어와서 2만톤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마소 부분의 6천톤이라는 것은 갈수기 때 확실한 측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용역자들의 추상적인 그것과 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그렇게 가상해서 6천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사평이 평상시에 8천톤, 1만톤까지 뽑고 있는데 그것이 갈수기면 2천톤 밖에 안 된다면 한 20% 밖에 갈수기에 안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수기 때 5천톤이 가마소에 나온다고 하면 20%만 해도 1천톤이란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전부 비슷한 지형이고, 기후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좋은 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 그런데 가마소가 암반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산에서 흘러와서 올라갑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가마소가 수원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달마봉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자활촌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자체에서 나오는 물은 별로 없습니다.
  달마봉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학사평 저수지 물을 자활촌에서 대고, 그 퇴수가 전부 거기로 내려옵니다.
  퇴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농사철에는 상당히 물량은 많지만은 이용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고학재 의원 : 여기는 암반은 아니군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러니까 학사평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고학재 의원 : 우리 소장님이 딱 봤을 때 용역회사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정수장 만들어 놓고 하나도 푸지도 못하고, 또 가마소에다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기료만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있는 3사람 인건비하고 여기에다 3천톤 할려면 돈을 또 투자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고학재 의원 : 소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물 문제는 속초시민 전체의 관심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문 저수지하고 둔전리 저수지는 주민들하고, 또 관로매설 관계 때문에 어렵다 해서 시 자체 용수확보 계획을 201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해서 인구 135,000명에 대한 1일 72,000톤을 생산하면 될 것이다 해서 쌍천, 설악동 보완을 하면 72,000톤은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상했는데 만일에 2011년까지 인구가 150,000명으로 불었다고 했을 때의 계획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란 것이 10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 :2011년까지 135,00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만일 인구가 15,000명이 더 불어 가지고 150,000명이 됐다, 그때의 계획은 있느냐?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우선 그 계획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5년마다 정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5년이 아니더라도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기본계획을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설계획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저희들이 예비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하면 실제 여과지 같은 경우도 15,000톤이지만 예비를 한 25% 봐 가지고 5,000톤을 예비로 갖고 있습니다.
  항상 시설을 할 때는 예비라는 것을 한 20∼25% 정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치 못할 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종수 의원 : 2011년까지 쌍천, 설악동, 학사평의 보완조치가 인구 135,000명에 대한 보완 조치이고, 만일 150,000명이 됐을 때는 5m 올라갈 것이 7m로 올라갈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수량이…
김종수 의원 : 지금은 수량이 그렇게 안 되가지고 쌍천하고 그 32m 막고 설악동도 높이가 1m인데 1.5m로 막고 하면 지금 나온다는 수치가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김종수 의원 : 만일 인구가 150,000명이라면 1.5m 할 것을 3m로 한다든지 2m로 하면 보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 시설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더 올린다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종수 의원 : 지금 높이 올리는 것은 담수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담수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담수 해 가지고 물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여건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적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더 올릴 수 있다, 또는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김종수 의원 : 그래서 본 의원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가 150,000명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핏골을 한다든지, 학사평도 저수지를 만든 다든지 그래서 담수 시킨다든지 하는 기본계획이 있느냐 해서 물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201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인구 135,000명 했을 때만 보완이 섰지, 인구가 더 불었을 때의 대안이 있느냐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핏골하고 학사평은 만일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면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내년 6월내에 모든 것을 다 마칠려고 합니다.
김종수 의원 : 용역도 아직 안나왔는데 내년 6월까지 다 한다고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아니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김종수 의원 : 타당하다면 용역을 받아 봐야지만 타당한지 안 하는지를 알잖아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렇습니다.
김종수 의원 : 타당하다면 사업을 언제까지 끝마칠 계획이냐 이 말이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사업은 용역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바로 어떻게 들어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작년에 종합정수장 해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과장님이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대조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보안을 상당히 연도별로 체계 있게 했다고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자료를 보면 2번, 학사평 정수장 확장관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셨는데 2001년, 2006년 해서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유역면적이 4.4㎢에서 유출되는 복류수를 완전 차집시 채수 가능량은 갈수기에 50년 빈도 기준으로 1일 10,000㎥를 예상되고 집수정 유역의 토질은 5∼10m 깊이에 경암이 분포되어 있어 소형댐 설치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지역이 5∼10m 깊이에 경암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들이 잘 아는 상수도 관계하고 환경관계 댐 전문기술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1차 적으로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암이 노출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 같은 부분에는 암이 노출돼서 보이고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모래로 덮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그분들이 그것을 몇 m 정도면 경암이 나오겠다 해서 만일 댐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5∼10m로 자료를 내놓게 된 겁니다.
최창영 의원 :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그 지형을 봤을 때 이렇지 않겠느냐.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주의 암반 노출 부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최창영 의원 : 제방길이 150m에 제방높이가 40m예요.
  이것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속초 상수도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50m 제방높이 40m, 그러면 40m로 하면 제일 깊은 데가 대략 10m인데 10m 지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상으로 30m이면 상당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빼게 됐는가 하면 사실 농지개량조합에 가면 저수지 수전 확보와 개발방안에 대해서 농어촌 환경기술연구소하고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지금 학사평 저수지가 만들은 지가 3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수명이 원래 30년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자체가 수명이 벌써 다했단 얘기입니다.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벽도 다 허물어져 있고, 일부 누수 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려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속초시 상수도 물, 갈수기때 물이 상당히 딸린다, 이 부분에서 그것을 개수하면 얼마 정도의 물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서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내용에 보게 되면 높이를 승상을 하는데 기존시설에 7m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 150m에 제방높이 40m라는 것은 학사평 집수정의 취수방식에 나오는 취수단위 20m 상류지점에 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갖고 있는 댐을 보완단하는 얘기인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게 아니고 우리 학사평 뒷쪽으로 1호 집수정, 2호, 3호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한 440ha가 되는데 농지개량조합 자료를 보니까 물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10,000톤 정도 받을려고 하면 유역면적의 얼마큼 정도 막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대강 내봐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높이를 하게되면 아주 갈수기라도 50년 동안, 한번 오는 갈수기에 농업용수는 보통 20∼30년 정도 보지만 50년 동안에 갈수기 한번 오는 이런 한해 때에도 10,000톤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료로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1만톤이란 물이 거기에 나와야 되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10,000톤 이상 나온다.
  그래서 50m, 60m 막았을 적에 물이 얼마정도 가둘 수 있다 하는 데이타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골짜기 내에도 한 10,000톤을 우리가 유입을 시킬려면 이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온다 하는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용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모든 것, 가능성을 봐서 해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 막아도 좋다, 유치하는 관로를 확대하면 그것까지 높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용역 등등에 의해 사지고 나중에 결정할려고 합니다.
  하나의 데이터로서 물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이것은 댐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렇게 했을 적에는 10,000톤 정도 물을 가둘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40m면 상당히 높은 저수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좀 얕게, 나중에 용역에 의해 가지고 해서 흙 댐으로 안하고 콘크리트 댐으로 식수전용화 같은 것을 할려고 하면 콘크리트 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담면도 적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게 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한가비만 더 여쭤봅시다.
  설악 상수도 있잖아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최창영 의원 : 46,000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최창영 의원 : 지금 거기 생산량이 하루에 4,000톤이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지금 시설은 4,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취수량은 얼마나 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취수량은 2,000톤에서 3,000톤까지 올렸고 종전에는 누수가 많았는데도 거기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3,500∼3,600톤까지도 올렸었습니다.
  지금은 누수관계를 저희들이 와서 잡는 바람에 그래도 2,000톤 미만으로 지금 물을 올리고 있거든요.
최창영 의원 : 11월 30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시청에 들어와 있나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1차 적으로 저 사람들이 협의 요청한 것이 설악 상수도는 당초에 없앨려고 했습니다.
  없앨려고 한 것이 그것은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해 가지고 가져오고, 다른 부분에 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영 의원 ; 과장님께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나온 도원리라든가 양양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도 이러한 시설을 보완했으면 충분한 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아주 확신하십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희가 와 가지고 자료를 얻은 것이 조금 전 에도 얘기했지만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자료를 보면 현재 제방을, 저수지를 7m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7m를 올리면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 오냐 하면 지금 현재에서 35,000톤을 더 저수할 수 있대요.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명콘도, 각 콘도에서 물을 달라고 문서가 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35,000톤을, 기존에도 여유가 한 7,000톤이 있는데 우리가 갈수기 시에 거기에서 갖다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35,000톤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하면 42,000톤이란 물이 그 골짜기 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농지개량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급수면적이 131ha로 보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한 104,000톤 정도만 농업용수로 공급하면 지금 현재도 170,000톤이 남는대요.
  물이 남기 때문에 물론 농사철에 한 6개월이면 6월에서 9월까지만 물을 쓴다고 해도 나머지 1, 2, 3, 10, 11, 12월 그때 물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만 우리가 해도 그 부분에서는 자연 유하로 시내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상당히 높으니까 수압도 좋고 해서 자연히 내려올 수 있는데 쌍천에서 그만한 물을 확보할려 하면 취수장에서 물을 퍼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소비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속초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카바할려고 하면 학사평 쪽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한번 검사해 봐라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한 10,000톤 정도 나온다.
  그 결론이 맞은 얘기다 이렇게 보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내구연한은 지나는데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그런 얘기를 했지요.
  도원에서 가지고 올려고 하니 관로 뭍은 것만 해도 한 9십3억원 정도 되니까, 거기 취수탑 만들어야지 하니까 주민들은 그냥 놔 줄 겁니까?
  그 물이 전부 문안, 교암 뜰까지 내려가고 천진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한 두 사람만 반대하면 군중심리에서 잘 안되고 하니까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는 것은 상의계획이니까 맞춰놓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이 안됐을 적에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있다가 안되면 그때는 주민들이 물을 하나도 못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창영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 의원 : 제가 노학동에 전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갈수기에도 물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들은 말씀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저수지 수자원 확보개발방안 해서 농어촌기술연구소에서 들은 겁니다.
최준집 의원 : 기술연구소에서 들은 말씀이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이 자료에 의해서…
○ 기술연구소에서 갈수기가 왔을 때 농민들이 물이 모자라서 논이 갈라지고 양수기로 물을 푸고 한 것을 그 사람들이 와 봤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방을 승상하며 그 승상에 따라서 물량이 더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올려서 만은 안되지요.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데 그것만 올려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렸을 적에 이만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구역에서 물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갈 수가 아주 심하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최준집 의원 :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속초시가 농지개량조합에 잘못하면 제방만 해 주고 나중에 갈수기가 와서 농민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으면, 잘못하면 물이 말라서 농사에 지장이 온 그것까지 보상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농수산부하고 해서 속초시로 그것이 농지개량저수지가 아니고 속초시 정수장으로 만들면 몰라도 이름 자체가 농수산부 농지개량조합에 저수지인데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농민들이 필요가 없을 때는 물이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때는 계속 넘어갑니다.
  그것이 언제냐, 딱 6월, 7월, 8월 한 50∼60일 입니다.
  그때가 물이 모자라서 막 형제간에도 싸우고 물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때 물이 모자라면 속초시에서 다 빼가서 그런다 하는 얘기가 들릴 테니까 그것도 잘 참작해서 농지개량조합장하고 실무자들이 잘 타협을 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야 할겁니다.
  과장님께서 우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제가 거기에 농토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이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3년에 한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실지 실무자들하고 말씀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철 의원 : 이임 받은 사무를 가지시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에서 얘기가 많이 거론됐던 건데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셨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가신 수도정비계획 보안이 용역을 줬던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는 거의 다릅니다.
  그렇죠?
  기존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체에 서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기본계획 보안 안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책임질 수 있어 답변할 정도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시고 지금 이 보안 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서도 용역회사가 어떤 직원의 말만 듣고 실질적인 측량도 안 해 보고 측정도 안 해본 상태에서 모든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중간보고회 당시에도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의원들이 얘기했고, 실과소자들도 하셨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8월 12일날 중간보고회 끝나고 9월 23일날 용역이 끝나는 300일날 까지도 아무 하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8월 12일날 중간보고가 끝나고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다면 이것은 용역업체에 소장 입장에서 충분히 하자보수를 시켜서 다시 재용역을 하든, 아니면 납품기간이 바쁘다면 연기 신청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어야 될 사항이고 좀 안타까운 것은 300일날, 마지막날에 용역을 준공해 주는, 누가 봐도 의혹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이런 용역의 납품기간을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다시 1차 검토해서 다시 그 용역회사를 불러서 해 보니까 소장님 말씀 중에서도 다시 1차 검토해서 다시 그 용역회사를 불러서 해 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다, 다시 또 해서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일일이 구구절절이 얘기하기는 너무 낳은 얘기가 있었고,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8백만원인가 하자보증금이 있어요, 맞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신철 의원 ; 용역회사 하는 사람을 다시 불러서 1차에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오케이 해서 그 말이 맞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킬 겁니까, 아니면 대화로서 풀어나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전자가 해 놓은 일인데 잘 마무리지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원칙론만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을 고쳐야 다음 것을 어느 일을 할 적에 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설 확장위치가 매립장 남쪽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다 놓고 다음에 보완한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일부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용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도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승인 받아야 내년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발주한 다음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설계용역을 주게 됩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들은 마쳐 가면서 여기에 놓아 지는데 여기에 놓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쭉 따라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그때 고쳐도 됩니다.
  기본계획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변경승인을 올려서 다시 승인 받아 가지고 용역하고 같이 나가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되는 틀은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 없어진 데에서는 다시 그것을 기본설계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기본계획상에 도저히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환경성 검토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딱 떨어질 경우에는 그것은 고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그냥 가져 갈려고 나름대로 보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나지 안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원1리에서 물을 가져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도면을 준비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는 왔지만은 그 부분도 상이 계획이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기본설계를 할 적에 바꿔서 또 이쪽에 확실히 지금 얘기는 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을 적에 계획을 변경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을려고 합니다.
신철 의원 :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소장님이 용역하시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지금 용역자체가 용역은 용역에 끝나 버려요.
  써먹지 못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4억1천5백만원이예요.
  어떤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용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정비계획이 보완만 조금만 하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을 조금씩 해 가면서 보완이 되야 될 용역이 전체 틀을 바꿔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왜 줬느냐 이거지요.
  소장님 책임은 없겠지만 이임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할려면 굉장히 깁니다 만은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나온 것 같은데 하자보증금 8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불러서 용역 준 사람하고 대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하고 있습니다.
신철 의원 : 1차는 검토보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소장님이 인정하셨고 앞으로 그 용역회사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이거지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로서 그냥 풀어 나가시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의원 : 그 사람들보고 다시 한번 용역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 안을 가지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안을 주고 기술적인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라 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조정할 생각입니다.
신철 의원 : 그러면 그 사감들이 직원들 말 듣고 가마소 3,000톤 나오고, 도원저수지에서 몇 천톤 나오고, 노학암반에서 몇 천, 이것도 말에 의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런 보완지시를 하셨다면 그 사람하고 똑같을 거예요.
  소장님 안이 맞습니다 하면 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앞으로는 청내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나마 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보다 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속초시 물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을 가지고 소장님이 과감하게 기본계획 보안 안을 낼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 1억2천만원에 대한 용역, 지금 예산에 통과시켰습니다만 1억2천만원에 대한 용역은 이런 식의 용역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용역, 우리 소장님이 핏골이나 학사평에 맞는 그런 용역은 정말 의원님들한테 질타 받지 않는 용역을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업자를 잘 선택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 의원 : 조경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물 취수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철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r 하고 보완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조경식 의원 :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지금 보면 대포정수장을 기존의 것을 살린다는 취지 하에 보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옮긴다는 계획은 내포가 안되어 있어요.
  보완조치를 소장님을 그렇게 구상하시는 거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다른 쪽 위치로 검토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적당한 지역이 없으면 현재 대포정수장도 검토를 해라.
조경식 의원 : 여기 조사통계로 보면 지금 대포정수장 주위 일대가 공업지역 면적증가가 현재는 672,000㎡인데 2000년에는 806,000㎡, 2011년에는 841,000㎡로 공업지역이 자꾸 증가된다 이겁니다.
  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의 기후적 여건이 여러 가지 봄, 가을, 겨울에 서풍, 서북풍, 북풍이 불어서 쓰레기 처리장, 자동차 폐차장, 폐기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도 여기 조사보고서에 되어 있고, 또 이 법규에서 환경폐기물의 20조 2호라든지 또한 도시계획 기준에 규칙 60조를 보게 되면 실지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 어떤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지금 대포정수장을 살려서 적합 하느냐 아니면 2010년을 내다보고 정수장을 이 파지에 옮겨서 하는 것이 낫느냐, 위생적인 문제도 결부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또 공업지역이 축소가 되는 통계가 나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2011년도까지 가면 다시 정수장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업화가 그 지역이 급진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대포정수장을 살려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끌어 나갈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취수량은 우리 학사평 이라든지 장재터에서 어떤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이 취수장 만큼은 타 지역을 옮겨 가지고 계획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지금 현 신설되는 정수장은 쓰레기 매립장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우리 현 정수장은 동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면 가끔 가면서도 오징어 냄새 같은 게, 조미료 냄새간은 것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격하거나 아주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고 잠깐씩 냄새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하고도 가깝다고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향권 밖에 북쪽이나 동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항상 바람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남쪽에 있게 되면 항상 악취라든가 날아오는 빈도가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겁니다.
  다른데 에서 찾을 수 없으면 현 정수장도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 가지고는 그 자리에다 해도 냄새에 의해서 악취에 의해서 크게 오염이 된다든가 해충이 날라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 1년 지역에 우리가 근무했었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 의원 : 여러 가지 용역하고 충분한 사업소장님의 견해, 지역여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용역을 다시 심도 있게 하겠지만 이것은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해 보려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여기에 내포된 사항이기 때문이 만일에 정수장을 우리 소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보게 되면 1㎞ 지역에서 정수장에 분진, 오물 등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배제되는 지역이 되야 한다, 또 이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조경식 의원 : 그러면 그 일대가 1㎞ 이면 지금 현재 올라올 수 있는 곳은 북쪽,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동쪽이라 하면 조금 서쪽으로 가면 소류지가 있고, 그 위에 가면 문제가 된 목장도 있지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조경식 의원 : 결과적으로 만일에 확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정수장 부지가 충분히 나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충분히 나옵니다.
조경식 의원 : 지금 현재 있는 대포정수장 가지고 새로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넣을 수 있어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 의원 : 여기에 보게 되면 현재 정수장 부지가 총 9,513평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전체가 그렇습니다.
조경식 의원 : 건물, 수도시설 부지가 1,900평이고, 잔여부지가 7,600평, 잔여부지는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데에 돼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 의원 :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계획한 것이 만일 이 자리에 다시 정수장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던 위에, 지금 현재 상수도 의에 침전지 있는 지역의 물을 다시 밑으로 내린다는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이뤄질 수, 지금 9,513평이면 충분히 정수장으로서 활용가차가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충분히 되는 것이 지금 관리건물이 높은 데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관리건물은 얕은 데에, 도로에 진입이 쉽게 되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데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배수지하고 침전지, 여과지 그것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지 꼭대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염소 투입실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배수지 꼭대기에다 충분히 지어야 공급이 빨라지고 정확해 지거든요.
  어차피 기존시설이 망가져서 누수가 되어서 버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깨내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재배치하면 충분한 60,000톤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60,000톤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 의원 : 우리가 2011년 인구 135,000명을 기준을 해서 상수도 우리가 봄에 72,000톤, 그 계획을 135,000명 기준을 봤을 때도 이 부지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데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인원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 6십9만 몇 천톤 인데 한 20% 더 가산해 가지고 72,000톤 만드는 겁니다.
조경식 의원 :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새로 정수장 부지를 다른 데로 안 옮기더라도 이 9,513평이란 땅을 갖고 135,000명의 인구가 되더라도 이 자리의 시설물이 배치가 잘 되면 어떤 부족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부족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60,000톤을 올릴려고 점검을 해 보니까 땅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얕은 부분에 땅이 많고, 높은 부분에 일부 300평정도 사야 배수지 위치가 되는, 그래서 북쪽으로 땅을 안 사서 그렇지 도시계획 시설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씨 집안의 땅 안에 그 부분이 진입로가 없습니다.
  전부 맹지인데 그 부분에 한 300평 정도만 우리가 매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시설 높이파고 E혹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경식 의원 : 정수장의 최고 높이가 지금 도로변에서 한 45m?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지금 아남프라자가 제일 낮습니다.
  거기가 해발 1.2m, 1.3m,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배수탱크를 만들으면 밑의 물이 빠지는 데가 초수위이고, 꽉 찼을 때가 만수위인데 만수위의 수압을 계산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최수위 동수압을 계산하면 저수위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저수의 5m에서 1.3m를 빼면 한 53∼54m의 높이가 유지됩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40∼45m 밖에 안 되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 수위, 그 놓이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 의원 : 강릉은 정수장에서 배관으로 들어 올 때 사방에서 흩어져서 지선이 짧지만 우리는 도시가 길거든요.
  기니까 지선을 빼게 되면 어지간한 수압 가지고는 물량이 제대로, 수압이 안 올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정환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압 딸리는 부분을 높이로만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구역을, 청초천 밑쪽은 제1배수지가 카바하고, 그 다음에 시내구역은 제2배수지가 여기 와서 중간을 따지 말고 그냥 와 가지고 이 높은데 에다가 떨어뜨려 주면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배수지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압을 조정해야지 무조건 높은 데만 가면 가까운 데는 수압이 자꾸 높아져서 누수현상만 자꾸 생기고, 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런 방법을 구역제로 공급하는, 강릉 같은 경우는 노암배수지가 있고, 포남배수지가 있고, 교통 배수지 3군데가 있습니다.
  원래 주 배수지가 있으면서 가정에 집어넣으면서 나머지 물이 배수지에 찼다가 다시 내려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40∼45m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여기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별 이상 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경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6인
  기획예산실   최상익
  회계과장   한응범
  교통행정과장   윤해균
  건축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