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2.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99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2.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철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응범 :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취득재산에 대한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대포동 607번지외 13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10,075㎡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3십억3천만원입니다.
  매입사유는 해양수산과학관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매입에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99년도 금 회분이 14필지로서 10,075㎡, 3십억3천만원입니다.
  합계도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취득대상목록 및 도면이 나오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 14필지에 대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시면 서울시에 소재 하는 소유주가 6필지, 속초시에 소재 하는 소유주가 5필지입니다.
  대포동 2, 교동에 2필지, 조양동에 1필지, 그리고 롯데건설에서 소유한 땅이 2필지, 그리고 1필지는 저희 시에서 롯데건설에 이미 매각을 한 땅이 1필지가 섞여 있어서 14필지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앞장에 있는 대로 서울시에 권재 중, 그 아래 롯데건설, 그리고 대포동에 이흥만, 김종성 2필지, 롯데건설이 또 1필지,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김광일 택지가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도 8번, 9번, 10번이 전부 서울에 있는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11번, 12번이 교동에 있는 소유자들이고, 13번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롯데에게 매각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가 조양동에 소재를 둔 사람의 땅입니다.
  맨 뒤에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좌측에 검은 곳과 중간에 검게 표시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롯데건설 땅이 중간에 있고 그 사이에 오른쪽으로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게 매각한 땅이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639-1이 저희시에서 롯데에 매각한 부분이 되겠고, 그 아래 개인 땅이 또 있고,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받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또는 롯데건설과의 매입 취득 문제가 협의가 되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롯데에게 이미 매각한 땅에 대한 것은 행정협의상 저희가 다시 그 문제를 롯데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개인과의 문제, 롯데와의 문제, 저희시가 매각한 문제, 이 종합적인 문제가 전체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의원 : 백영철 의원입니다.
  이 해양박물관 부지 조성이지요?
○ 회계과장 한응범 : 예.
백영철 의원 :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IMF시대에 이 해양박물관, 관리 계획 승인 받아 가지고 속초시에 돈이 없다는데 승인 받아서 다른 것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사업도… 과연 해양박물관이 가능해서 이것을 매입할려고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응범 :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 현재 해양수산과학관 하고 아이맥스 영화관, 수중전망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지금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해양수산과학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먼저 논의를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97년 말에 해양수산부에서 5년차 국비 5십억원에 대한 지원은 하기로 확정이 됐는데 도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비를 받고, 시비를 확보하면서 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1차 적으로 해양수산과학관만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철 의원 : 추진은 좋으신데, 과연 속초시 재정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의회에 '95년도부터 들어왔을 때 이 문제서부터 계속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론이 되어 있는데 지금같이 가뜩이나 공무원들 봉급 삭감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 회계과장 한응범 :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크게 나눠서 3가지인데 1가지 과학관을 먼저 하면서 저희가 재원대책으로서 여러 가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잡종재산이라든가 짜투리 땅 같은 것도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대로 매각을 하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과학관이라도 먼저 시행할려고 저희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철 의원 : 지금 속초시 예산이 없어서, 다른 일반 도로도 지금 못 뚫는 판에 이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과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만약의 경우 승인을 한다고 해서 10,000㎡ 이외에 속초 시유지가 이 주위에 있습니까?
  과연 10,000㎡에다 해양박물관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한응범 : 앉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영 의원 : 아니, 면적.
  해양박물관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이 여기 보면 10,075㎡이거든요.
○ 회계과장 한응범 : 예.
최창영 의원 : 그러면 10,075㎡를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건지, 이 외에 다른 땅이 또 있는 것인지?
○ 회계과장 한응범 : 이 10,075㎡는 과학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시유지가 그 부근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이 과학관만 저희가 1차 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저번에 한번 이 관계 때문에 관광과에서 의회에서 보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할려면 총괄적인 계획에 의한 부분적인 사업이라도 시행을 한다면 몰라도 딱 떨어놓고 10,075㎡를 사서 해양박물관 있는 곳에 과학관을 짓겠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총괄적으로 해양박물관을 계획하는데 땅이 얼마가 필요하다든가 그 중에서도 1차 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 해양박물관을 하겠다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 회계과장 한응범 : 기본계획에 보고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해양수산과학관, 아이맥스 영화관, 수중전망대 이렇게 해서 3군데인데 과학관 건축부지는 평으로 계산해서 부지가 3,030평이고, 건축면적이 1,682평, 아이맥스 영화관이 2,883평이고, 건축면적이 605평, 수중전망대가 567평에 136평해서 전체 부지규모가 평으로 환산했을 때 6,480평이고, 건축면적이 2,423평으로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으로 환산했을 때 3,030평에 건축면적 1,682평이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약 6,400평 중에 지상부분은 얼마이고, 해상부분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한응범 :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주관업무가 아닌 건 알지만, 시유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한응범 : 예.
최창영 의원 :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주관부서나 기획예산실 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에 전체 땅은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관둡시다.
  땅 사는 것만큼은 전체적인 것은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금년에 사고, 명년에 또 산다는 얘기도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3,030평이지요?
○ 회계과장 한응범 : 예.
최창영 의원 : 이것 사는 것만 계획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살 때 아주 대번에 다 산다든가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 해 놓고 또 사 가지고 또 추진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본 계획에 의한 토지매입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매입관계는 회계과 소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철두철미하게 아셔야죠.
  그래 야지 계획을 세워서 땅을 어떻게 산다 이런 얘기가 되지, 이것만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더 곤란하지요.
  해야 되는 사업이긴 사업인데…
○ 회계과장 한응범 : 기본 계획이 금년도에 우선 시작할 사업에 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 나와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만 이것을 사고, 다음연도에 사서 연차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한응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대답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물어봐도 제대로 답이 안나올텐데…
○ 회계과장 한응범 : 전반적인 계획은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그 이상 질문해 봐야 답변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의장 박학성 :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 의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의원 :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대책, 계획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지구 지정 이런 것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영철 의원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백영철 의원께서 제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선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 백영철 의원이 동의한 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 의장 박학성 : 다른 의원, 의견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 의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동의가 있어서 재청이 있으면 그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제의를 받으면 거기에 재청이 있어야만 그것이 또 성립돼서 거기에서 제의를 한 사람하고 동의한 것과 같이 표결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진행을 반대의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이 제의를 했을 때 거기에 또 재청이 있어야만 안건이 성립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 의장 박학성 : 진행 중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백영철의원이 동의한 것은 김종수의원이 재청을 하였으므로 동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의 계류동의 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반대의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속초시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시 예산으로 용역까지 해서 용역보고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81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집행부로 하여금 순서와 방법이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속초시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필히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단, 이 관리계획이 이번 의회에서 승인되지 안았을 때의 불이익, 됐을 때의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될 겁니다.
  본 의원은 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되, 부가한 사항을 반드시 필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뭔 관계가 하면 백영철의원께서 동의한 내용과 같지만 백영철의원께서는 이것을 확실한 계획이 설 때까지 유보시켰다가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의향이 있으면 관리계획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앞으로의 계획하고 이 지역을 해양수산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에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후에 예산을 상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최창영의원이 동의한 의견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최준집 의원 : 최창영 의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최창영의원께서 제시한 동의 안은 추후에 사업계획 등 제반 조치를 취한 후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동의 안을 최준집의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과 기본계획 변경 등 조치가 있은 후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가단서를 달아서 승인하자는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류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 : 보류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박학성 :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의원 거수)
○ 의장 박학성 : 그러면 기본계획 조치가 있은 후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가단서를 달아서 승인하자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충분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의한 그 시설지구를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지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한 다음에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업의 추진내역이 확실해 지니까.
○ 의장 박학성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1명, 집행부가 충분한 사업계획 후 해당지역을 기본도시계획을 변경, 해양박물관 시설지구로 지정 후 예산이 반영한다는 부가단서를 달아서 승인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5명으로 집행부가 충분한 사업계획 후 해당지역을 기본도시계획 변경, 해양박물관 시설지구로 지정 후 예산을 반영한다는 부가단서를 달아서 승인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 : 신철 의원입니다.
  발의자 신철의원외 1인, 발의년월일 1998년 11월 27일, 의안번호 7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1. 제안이유 제76회 정기회 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출석일시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입니다.
  당일 10시에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출석인, 시장등 관계공무원, 다. 출석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최상익
  세무과장   이춘실
  회계과장   한응범
  시민봉사과장   배만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교통행정과장   윤해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건설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