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4일(수) 오후 2시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속초시공로시민록운영조례제정안
3.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4.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속초시공로시민록운영조례제정안
3.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4.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5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12월 3일 본회의에 통보하였기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호성 의원, 간사에 한영환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로 시민록 운영 조례 제정안,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 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06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임호성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호성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책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감사기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실과소이며, 끝으로 감사 진행순서, 감사내용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배부해 준 유인물을 참조 바라며, 본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로시민록운영조례제정안
(14시1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로 시민록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입안하게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계시나 분야별로 관리할 뿐, 종합관리를 하지 않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일괄관리하고 이 분들에게 정표가 되는 기념메달을 증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으며, 본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법령안 입안 예고에 관한 규정 3조에 의거, '91. 10. 11 ∼ 10. 31까지 20일간 시와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으며, 각 통반을 통해서 주민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91. 11. 18 속초시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1. 11. 22 의회에 의결요구를 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즉 공로시민록에 등재대상자는 조례안 제2조 1항 대상자인 훈장, 포장 및 대통령 표창과 속초시 문화시민상을 수상하신 분, 그리고 중앙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분, 도 단위에서 1위로 그 증빙자료에 의거 등재하고 동조 2항에서 속초시민 또는 이 고장 출신으로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분은 제3조에 추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제4조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증빙자료에 의해 등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항은 여기에 개개항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두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이 결국은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할 때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재되신 모든 분들에게는 그 징표를 드리기 위해서 제6조에 규정된 기념메달을 제작해서 매년 개최되는 설악제 행사시에 시민이 보는 앞에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메달을 만들면 크기가 지름은 7센치로 하고 두께는 7미리로 하고 고딕체 양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금형, 그러니까 동판을 만드는데 3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한번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를 만드는데 16,000원 동에다가 도금을 하면은 18,000원 은으로 만들었을 때는 22,000원, 18금으로 만들었을 땐 116,000원, 24금으로 만들었을 땐 127,000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 동으로 만들고 속초시기가 있는 그 모양 안에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록은 매년 발간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본 대장에 등재되신 분은 행정참여 기회를 우선으로 주워 가지고 긍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간하면은 보관관리에도 힘들기 때문에 10년마다 1번을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1. 1. 1부터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에 대상자는 금년도 1월 1일 이전에 90년말까지의 대상자는 어떻게 하느냐 제2조 1항 대상자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으신 분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 속초시문화상을 받으신 분, 그 다음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입상하신 분들에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자를 속초시와 관련된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85명이 금년도 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교육청이나 경찰청 등에 의뢰하면은 더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과 훈장을 받으신 분이 3명 문화시민상을 받으신 분이 한 명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9명, 그 다음 시립합창단이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52명, 도 체전에서 금메달을 받으신 분이 20명 그래서 8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해서 세부시행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의 제안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큰 흠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본 건을 좀더 심사숙고하여 다루기 위해서 10분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종구 의원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수정 동의안입니다.
  수정 이유로는 등재 대상의 범위 확대로 공로시민록의 가치가 반감되고 시행 일의 기준점을 봐서 형평성이 일탈이 됐고 등재 대상자의 누수 없는 관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의 내용은 제2조 제1항의 제3호에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상한 자의 경우 중
  가, 중앙단위 1위부터 3위
  나, 도 단위 1위를
  중앙단위 1위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제6조에 기념메달 수여에 있어서 메달만 수여하는 것을 메달 및 배지까지 수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내고 마지막 부칙의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바꿀 것을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기립하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윤종구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15시3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사회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까지는 도 단위까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었고 시에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의료보호법이 지난 91년 3월 8일에 동법 시행령이 '91년 9월 6일에 동법 시행 규칙이 91년 10월 10일에 개정됨으로써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정 기준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보호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은 의료보호 대상자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과 입원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속해 있는 강릉지구 이외의 다른 지구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 처분과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때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해서 적시에 심의를 해 주워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조문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큰 흠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본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은 그 의료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제6조 제4항에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제8조 수당 및 여비부분에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부분만 새로 제정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져서 전국이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조례이기에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합니다.)
  예.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삼청입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기립하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5시3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속초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 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를 중심으로 속초권 지방자치 단체인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간의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써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 3. 28일 설악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한 바가 있고 1981. 3. 14. 1차로 개정된 속초권행정협의회 규약을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88. 4. 6 및 '88. 8. 22 각각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모법의 입법취지에 합치 되도록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시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에 본 규약 개정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속초시장, 인제, 고성, 양양군수 등 4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회장은 속초시장이 당연직 회장되며 유고시에는 인제, 고성, 양양군수 순으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주요 기능은 광역계획의 수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사항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주요도로 연결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포장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 14개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하게 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매년 2월 3월 사이 그리고 8월과 9월 사이 2회에 걸쳐 개최하게 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10명 내외에서 속초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은 의회의원,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학계, 언론인,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수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관련사항에 자문에 응하므로써 끝나게 됩니다.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바, 위원장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3개군 기획담당관 또는 안건관련 실.과장이 위원이 되겠으며 개최시기는 본회의 10일전 회장인 속초시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속초권 행정협의회규약, 도시권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서류로 첨부한바 있습니다만 5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의 개정된 내용을 삽입한 규약 전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 안
  제1조 (명칭) 속초시를 중심으로 속초권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 행정협의회를 속초권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속초시에 둔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 2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속초시장으로 하고 유고시에는 인제, 고성, 양양 군수 순으로 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건축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주택단지, 공업단지등의 조성작업에 관한 사항
  6. 행정구역상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
  7. 개발제한 구역내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8. 자원개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10. 도시 세력권내의 자원 및 유통조사
  11. 물자, 자원,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2.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13.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시 필요한 사항
  제4조의 2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체회의에 필수적으로 상정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설치, 공업단지 조성등에 관한 사항
  3. 공해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시.군정 주요시책의 상호보고
  5. 기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되는 광역개발 사항
  제5조의 2 (배석위원) ① 협의회에 배석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배석위원은 상정 협의안건을 관장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 한다.
  ③ 배석위원은 토의에는 참여하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의 3 (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4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속초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각 위원이 지정하는 관계계장 1인으로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 부담)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결의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요청 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위원외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요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위원이 직접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 2 (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 3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 및 기획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과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간사는 속초시 기획계장이 된다.
  제10조의 4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기관. 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학계, 언론인,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0조의 5 (자문위원 경비부담) ①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의 수당 및 경비부담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정기회의 : 협의회 회장
  2. 임시회의 : 협의요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② 자문위원이 여비 및 수당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비 : 5급 공무원 준용
  2. 수당 : 회의 참석시 30천원
  제11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1975년 3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1981년 3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1991년 10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0월 일
  속초시장 홍순호
  인제군수 반종한
  고성군수 이용선
  양양군수 정명시
  방금 본 규약안 전문을 모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안만 보고 드리기에는 개정안이 많고 해서 전문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규약안은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도 이번 정기회 기간에 상정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 10. 31 속초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4개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 협의회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속초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이 규약은 4개 시군이 똑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제11조 규정 규약 개정에 대해서 이 규약의 개정은 의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에 이 규정이 바뀌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걸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자문 위원 위촉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중심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심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명문화 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중심도시 주민을 위주로 해서 자문을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4개 시군을 안배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윤종구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본 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개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 개정은 동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된 협의회 규약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규정에 의거 4개 시군에서 각각 해당 시.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므로 시장 군수인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개정된 규약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반대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규약의 제정, 개정권은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에 두면서 시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얻도록 한 것은 광역행정의 처리를 시장,군수의 의사만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의회의 찬성과 참여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함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광역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입법취지로 판단됩니다.
윤종구 의원 : 현재 이 규약은 말입니다.
  현재 이 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4개 시장군수가 합의를 하면은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약은 1991년 10월 몇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효력은 시의회나 각 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효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안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다시 거론되어서 개정을 해야되는 이렇게 현재법의 해석이 됐습니다.
안국준 의원 : 애매하기 때문에 좀 더 묻겠는데요.
  위원이라고 하면은 시의회에다가 지금 상정된 안인데 이게 각 시군에 위원이 개정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 의원이 개정을 하는지 애매합니다.
  이 규약안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원안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시의회 의원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도시권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을 별도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42조 제2항에 보시면은 제1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윤종구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을 보면은 회장은 속초시장으로 하고 유고시에는 인제, 고성, 양양군수순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초시가 아닌 인제, 고성, 양양군에서 본 규약 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 속초시장으로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여기 담고 있는 조문들 내용은 공동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들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고시에는 인제, 고성, 양양군수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행정 시군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고 조금 전 여석창 의원님께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기회의는 2월달이나 3월달에 8월달이나 9월달에 반드시 속초시장,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임시회의는 때에 따라서 고성에서 할 수도 있고, 양양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고성군이 4개 시군에 협조를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 또 인제군이 4개 시군에 협조를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 필요시에 개최를 하는데 그때 자문위원은 그 의회에 의해서 자문 한번 하는 걸로 임기가 종료되니까 자문위원은 만약 고성에서 어떤 4개 시군에 협조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고성군에 계시는 군 의원들이나 또는 기관 단체장을 자문위원으로 정해서 자문에 응하고 그 회의가 끝나면 그걸로 종료가 되고 이렇게 규약 내용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제가 여쭈워 보는 것은 고성군에서 본 규약 개정을 심의를 해서 의결을 볼 때에 제3조 제2항에 회장은 속초시장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개 시장, 군수가 다 모여서 이 광역권, 속초권 행정협의회는 시를 중심으로 합니다.
  형성 중심도시로 춘천은 춘천시를 중심으로 하고 원주는 원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횡성군 그밖에 인접군으로 해서 시가 항상 중심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권행정협의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속초권 행정협의회 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회장은 속초시장으로 합니다.
  유고시에는 회의 주제 하는 회장의 역할을 인제군수도 하고 순위에 따라서 고성군수도 하고 양양군수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질의하시는데 두 번 이상 질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예. 4개 시군이 같은 뜻으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4개 시군의회 가운데 단 한 의회에서도 개정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그렇게 되어도 우리 4개 시장군수가 다 완전 합의해야 개정이 됩니다.
  만약에 의결을 얻지 못한 군이 그 가운데 하나 있다고 하면은 차기회의에 그것이 거론이 되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론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이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기립하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내일 제3차 본 의회는 14:00 개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3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사회과장   최용철

○ 의안제출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임호성 의원 제의)
  12월 9일 ∼ 12월 11일(3일간)
  2.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제정 안(11월 30일 시장 제출)
  3. 속초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11월 30일 시장 제출)
  4. 속초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11월 30일 시장 제출)
  o 의석배치도 : 44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