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31일(화) 오전 10시4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요구건의안
2. '92시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요구건의안
2. '92시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4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최창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구역 일부 제척 요구건의 안이 발의되었고, 12월 2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92 시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요구건의안
(10시06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일부 제척 요구건의 안을 상정합니다.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1991년이 오늘로서 마감됩니다.
  그 동안 시 행정의 어려운 여건을 마무리하는 날도 되고, 특히 속초시가 금년에는 상당히 다사다난한 해였는데 전 공무원이 슬기롭게 잘 이겨 주어서 감사 드리고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의회개원 첫 해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성과 있게 끝마치는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건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일부 제척요구 건의안을 상정하게된 동기는 속초 8만시민이 약 10년간의 제척을 희망해 왔고 특히 속초전역으로 봤을 때 약 배 이상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87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일부 이해를 잘 못해서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그 때는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건의를 했고, 시대와 또 속초시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지역에 추가 지정된 것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초시 전반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걸로 간주가 돼서 '9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제척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정보가 있기에 우리 속초시 주민의 염원을 풀어 주기 위해서 이 건의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1970년 3월 24일 건설부 공고 제28호로 당초에는 174㎢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78년 10월 4일 건설부 공고 제100호, '84년 12월 27일 건설부 공공 제577호로 변경한 설악산 국립공원 총면적은 373㎢이며, 그 중 속초시 지역으로 편입은 55.8㎢입니다.
  이는 속초시 전체면적 104㎢의 53.2%이며, 속초시 도시계획구역 면적 26.97㎢의 207%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시설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폭을 제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날로 발전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설악산 집단시설 지구만으로는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패턴에 맞는 관광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자유롭고 다양한 시설의 유치가 필요함에도 현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이러한 시설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국립공원 일부 제척을 건의 드리며 제척지역은 설악산의 진입도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문동, 노학동 구역 11.23㎢로서 설악산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을 연계하는 중계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기존 174㎢를 '72년 10월 23일 344.4㎢로 공원구역 변경, '78년 10월 4일 척산지구 4.4㎢ 포함 377.7㎢로 확대 변경할 당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하므로서 현재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 관리법 그 이후의 자연공원법 등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보존하기 위한 규제의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서 필요이상의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올리는 등 일부 주민의 잘못된 의견으로 확대 지정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속초시 노학동 척산지역은 취락지역으로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됨으로서 가옥의 증. 개축은 물론 기본적인 주거환경의 향유권 마저 제한 받고 있는 주민이 697명이며, 도문동 지역의 경우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이 1,646인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87년부터 현재까지 건설부 등 관계요로에 국립공원 제척에 따른 청원 등 민원을 7회나 제기한바, 수렴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건의 드리는 지역의 공원구역 제척은 국립공원 보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속초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역시 8만 속초시민이 가장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설악산을 조화롭게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 관광도시를 만드는 첩경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건의 드리는 지역의 공원구역 제척이 결코 설악산의 보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오히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본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8만 시민의 건의에 대하여 정부의 진지한 수렴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 건의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지금 최창영 의원 외 제안설명에 지지를 하면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한영환 의원 : 재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일부 제척 요구 건의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일부 제척 요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시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92 시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2년도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무상대부 재산을 의회 심의를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처분은 79건에 15,029평, 처분에 따른 매각은 63필지에 12,538평, 교환처분은 16건에 2,44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으로서 13건에 18,606평입니다.
  매입은 3필지에 14,324평, 교환 취득이 10건에 4,282평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5,565,485천원으로서 재산매각대가 5,914,423천원, 대부료가 114,846천원, 변상금이 23,925천원, 이월금이 5,250,2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과년도 매각대 잔여재원인 2,753,291천원과 부대이전비 25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 4,259백만원으로서 내역은 공영개발사업비가 3,887백만원, 200만호 주택건설사업비가 372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733,349천원으로서 재산취득비가 4,233,359천원, 그 내역은 대체재산조성토지 매입비가 2,778,269천원, 청초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가 286,230천원, 영랑동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168,86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대이전비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재원은 8,832,12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처분 79건, 매각이 63필지로서 소규모 재산매각이 35필지 1,149평, 영랑도로개설 잔여토지 59평, 중앙시장 도로개설 이주 1필지 31평, 조양택지개발지구 1필지 22평, 만천지구 토지매각 21필지 11,322평, 여기에 대한 내역은 무기고에 있는 기존 편입 토지가 8필지에 3,103평, 89층용 아파트 내에 있는 매입부지 2필지에 1,117평, 대체재산 매입 11필지 7,102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처분은 16건으로서 2,44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13건으로서 매입은 대체재산 조성토지, 공용의 청사부지,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 3필지에 14,324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은 10건에 4,282평입니다.
  다음은 교환입니다.
  교환은 전부 건물이 26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양소 신축건물 1동, 복지단 사무실 및 창고 5동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는 10필지에 1,865평으로서 양양읍 남문리에 위치한 부지 8필지 1,021평과 쓰레기 매립장 2필지 84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취득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이 414평 이것은 현 휴양소 건물 3동, 복지단 사무실 및 창고 5동, 기타 부대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2필지로서 속초시 영랑동에 1필지 쓰레기 매립장에 1필지 그래서 2필지에 3,868평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는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 노학동사무소로서 현재 면적이 35평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해 줄 임대자는 노학동마을회에 무상으로 대부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 군사시설 이전은 외옹치 내에 있는 군 시설 30동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이에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시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한다든가 혹은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날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주무 담당자는 세심한 유의를 해서 공명정대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본 상정된 '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 일전에 소회의실에서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어집니다.
  또 어제는 현지 답사까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을 물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그러면 토론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 시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13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 시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다음은 '91 속초시의회 정기회 폐회에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김승래 : 존경하는 박용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의 폐회와 더불어 시정사상 처음으로 창립된 시의회 의정활동 원년을 무사히 마감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해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의 선례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문화를 새로이 창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해 오신 초대 시의원 여러분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 시정사에 길이 보존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여섯 차례의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를 거치는 동안 우리 집행부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진지하고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여 주셨으며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셨음은 물론, 어려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 솔선하여 분투해 주신 점 등은 실로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는 실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92년도 예산은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로 의결확정 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집약된 의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적인 실천 원리인 만큼,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요구 하시거나 건의해 주신 사항이 바로 시민의 소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행정수행에 귀중한 충고로 삼겠으며, 또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할 많은 과제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검토 분석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상호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보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30일간의 정기회기 동안 행정관행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92년도 이 지역을 위해 쓰이게 될 예산안 심의 등 기타 각종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동료의원의 능동적인 협조에 힘입어 순조롭게 '91년도 의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본 의회에서는 4월 15일 의회 개원이래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주민 권익증진을 위하여 수 차례에 걸친 의회운영 및 각 지역마다 의원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능률적인 의정을 펼쳐 나아감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화 시대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었던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갖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지역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노고에 거듭 찬사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임신년 새해에도 새마을, 새 뜻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17인
  시장   김승래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새마을과장   이춘실
  회계과장   김종규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산업과장   최상익
  시민과장   안동섭
  수도과장   채희용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보건소장   최종문
  녹지과장   고광배
  잼버리지원담당관   박호석
  민방위과장   김동운

○ 의안제출
  ㆍ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요구건의안('91. 12. 28. 최창수 의원 외 3인)
  ㆍ '92시유재산관리계획안('91. 12. 24. 시장 제출)
  o 의석배치도 : 261면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1992년 1월 7일
  의장   박용권(인)
  의원   정영태(인)
  의원   임호성(인)
  간사   어재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