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2일(월) 오후 2시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휴회의건
10. 제7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17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최창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임호성 위원외 3인으로부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여석창 의원외 5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1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는 시정질문, '90년도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92년도 예산안심사 관계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석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여석창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 5일 윤종구, 전상익, 최창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수도과장, 교통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6일 장헌영 여석창,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수산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에따른시정연설
(14시2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승래 :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금년 한해동안 시정전반에 걸친 폭넓은 관심과 방향제시는 물론 시정의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낌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신 시정의 방향과 중앙정부의 내년도 경제 및 재정운용 방향을 바탕으로, '92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내년도 국내경제 여건과 전망 그리고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만, 내년도 국내경제는 부동산 투기억제, 긴축재정 운용 등 경제 안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설비자원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여 7% 수준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수지는 내수안정과 전출회복에 힘입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국제 유가의 안정과 경제안정 기조를 꾸준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안정적 기준을 유지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여건중 재정수요 면에서는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지역의 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지역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확대욕구 또한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에 따른 각종 환경공해 문제의 해소,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 문제 등 도시행정 수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 요구 등 다방면에 걸쳐 주민의 기대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현실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각종 세외수입원을 찾아내려는 노력 등 세수증대의 요인이 있으나,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입은 전반적으로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웃돌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국고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 재원"은 증가되겠으나,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담증가와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재정보전 제도"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용 전망을 기초로 하여 내년도 시의 재정운용을 계획재정, 복지재정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실히 하고, 지방세 등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경영수입사업 등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가재정 목표 및 지역발전 계획을 뒷받침하는 투자심사제 실시 등 재정계획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제도에 기초한 예산운용으로 투자자원의 안전적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회간접 시설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각종 건의사항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기업에서와 같은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재정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수입사업 운영체제로의 점진적 전환등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의 활용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요체가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의 손으로, 지역주민의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부담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정책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내년예산안 역시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을 기초로 하여 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그 동안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많은 조언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시정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시정방향의 제시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477억 3천만원보다 15.2% 증가한 550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 262억 1천 4백만원보다 19% 증가한 312억 3백만원으로 예산증액의 56.7%이며, 주택관리와 상수도 공기업 등 11개 특별회계가 금년도 예산 215억 2천 9백만원보다 10.6% 증가한 238억 1천 7백만원으로 총예산안의 43.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담배 소비세 39억 6천 8백만원을 포함한 지방세수입이 80억 5천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안 312억 3백만원의 25.8%에 해당하며, 징수교부금등 경제적 세외수입 30억1천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31억8천4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의 42.3%를 점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예산안은 212억3천4백만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86억7천7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2억9천2백만원 도합 99억 6천9백만원이 의존수입으로서 총세입예산안의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1억4백만원을 포함한 법정 의무적 경비가 100억1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안 312억 3백만원의 32%에 해당되며, 필수경비 24억1천3백만원을 포함한 일반 경상사업비가 55억4천9백만원으로서 총세출예산안의 49.8%가 되겠습니다.
  투자성격의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17억천만원을 포함한 특정재원사업비 77억5천만원과 시비 투자비 74억5천9백만원, 도합 152억9천만원으로서 총세출예산안의 49%가 되겠습니다만 이중 재산매각으로 인한 환원투자 사업비 59억9천만원을 제외한 순수 투자비는 93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안의 29.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238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18억 8천 5백만원으로 49.9%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50억 7천 5백만원으로 21.3%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27억9천5백만원으로 11.7%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16억 1천 5백만원으로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4개 특별회계가 11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안의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규모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시의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각계 각층 시민모두의 역량을 결집한 "화합" 분위기 속에서 지방자치원년의 의정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모든 시민이 시정에 동참하는 기회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시정방향을 첫째, 화합행정의 구현 둘째, 자치역량의 제고 셋째, 복지행정의 확충 넷째, 관광개발의 촉진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 산하 600공무원은 신의와 성실로 봉사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므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감은 물론 그밖에,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상회 등을 통하여 건의되는 소규모 주민 숙원의 해소를 위하여 시장 포괄사업비 3억원, 동장 재량사업비 5억8천5백만원 도합 8억8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로 U.R 협상 등에 따른 농어촌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진항 방파제 36m축조와 대포항 준설을 통해 어민 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선의 안전정박과 원활한 입출항을 도모하겠으며 축산농가의 폐기물정화사업비 2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축산농가의 간접적 소득증대를 꾀하고 2년차 사업인 수산물 공동할복장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9억원을 투자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구조를 위해 농산물 직판장의 조기 완공으로 생산농가의 판매수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사업비 4천1백만원을 확보근검, 절약하는 농어촌 기풍을 진작시킬 것이며, 농어촌의 소득사업 특별지원을 위하여 5천5백만원의 융자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서 전환을 통해 어민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중.양식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난하고 불우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계층간 갈등 및 불만요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5억8천5백만원을 확보 지원할 것이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자금 1억4천2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자립지원 시책으로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불우 노인, 소년 소녀가장의 보호는 물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개량과 생활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북지방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 도시 기본생활 환경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지적공시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관광 수산도시로서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총 연장 2,100m의 외곽 순환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계획중 금년도에 개설하는 1,200m의 연결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 400m를 확.포장하고 잔여구간 500m는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도심 유입 교통량을 해소하고, 영랑동사무소와 대명공업사간 도로 920m를 8억원을 투자 개설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영랑동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며, 중앙시장 진입로 미개설구간 80m를 12억원을 투자하여 기 추진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서 중앙시장 내 소방도로망 확충과 동시 시장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금정 우회도로 잔여구간 70m 개설을 마무리하고,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도 1억원을 투자 계속 추진함으로서 해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포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억원을 투자 1,052㎡의 주차장을 신설하겠으며, 금호동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16억원을 투자 주차장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이고, 상습적인 침수지역 해소와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5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060m의 하수도를 개설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시민급수를 위하여 영양군과의 광역 상수도 시설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공영개발 사업에 50억 7천 5백만원을 투자 택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함과 더불어 지금과 같은 택지의 공급 방식에서 관광단지의 개발로 전환코자 8억 6천 4백만원을 투자 청초호 유원지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서 면모쇄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 투자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우선, 속초 해수욕장 유원지, 청초호 유원지, 영랑호와 설악프라자 패밀리타운 그리고 척산온천지구와 설악산을 연결하는 순환관광 코스를 개발함으로서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패턴"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92년도에 우선 관광개발 기본계획용설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앞서 말씀드린 청초호 유원지 개발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과 속초해수욕장 유원지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 정화를 위하여 총 404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1일 4만6천톤 처리능력의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의 1단계사업으로서 내년에는 6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시설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며 쌍천 정화를 위하여도 총사업비 24억원에 12㎞의 하수처리 관로 개발계획의 1년차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 5㎞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이 완공될 경우 위생급수의 기반조성은 물론 쾌적한 관광수자원의 확보로 국제규모의 관광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1억 8천만원을 투자 관광노변의 가로등 시설을 정비하겠으며, 8천만원의 사업비로 시내 차선도색등 도로정비사업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1억 2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하여 기선정된 업체의 입주가 연내 가능토록 추진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공 제조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보상 및 개선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인접군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고열 소각장 시설유치 활동을 펴나가는 동시에 3억1천만원 투자하여 대포동 위생매립장을 시설함으로서 도시환경 미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1억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내 오.폐수 처리관로 1,550m를 매설함으로서 인근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산 쓰레기 감시를 위한 유급감시원 14명을 고용 쓰레기의 발생을 봉쇄해 나아갈 것이며, 맑은 물 보존을 위해 자율적인 감시체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자연보호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맑은 물 공급을 지속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고, 지방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악제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과 민간주도의 운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2억원을 투자 종합운동장 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무리 해가고 금년 초에 창당한 시 싸이클부의 활성화는 물론 엘리트체육과 활성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체육 저변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4억9천만원으로 금년 중에 발주할 여성회관 신축은 내년도 계획분 5천만원을 투자 조기 완공토록 함으로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공간의 확보로 영북지역 여성문화의 전달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예방에 중점을 둔 재해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재해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태세 및 복구지원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및 재해대비 장비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보강과 교육훈련의 체계화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며, 3천만원을 투자하여 위험축대등 재해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응급복구 자재를 사전 비축하는 한편, 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 6억7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재해 돌발시 대응태세를 강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복사기등 신형 행정장비의 보강, 근무환경의 개선과 병행하여 조직체제의 보강을 검토하겠으며, 통.반장 등 기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기앙양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건물의 보수와 더불어 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동명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나머지 청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시책의 지방수용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폭력과 범죄예방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율 방범대의 운영을 활성화 해나갈 것이며, 무질서 행위와 퇴폐 변태영업행위 등 사회병리적 현상의 과감한 척결을 위해 온 행정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씀씀이 10% 절약 운동과 일 더하기 운동을 제2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기업과 직장으로 확산유도 시킴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전 가정에서도 근검절약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장래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밝고,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민모두의 기대가 집중되었던 동서 고속전철노선이 며칠전 발표되므로서 앞으로 동해안시대의 개막이 성큼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민 모두가 이러한 호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오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속초시장 김승래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46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최창영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991. 12. 12 ∼ 12. 23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 의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4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간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조승남의원, 윤종구 의원, 장헌영 의원, 안국준 의원,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이상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4시4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4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임호성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임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51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선임과 관련하여 의원간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한영환 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4시5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3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10. 제7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
○ 의장 박용권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 날인 의원으로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일은 14:00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의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25인
  시장   김승래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한응범
  총무과장   신정섭
  새마을과장   이춘실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민과장   안동섭
  지적과장   엄영현
  산업과장   최상익
  수산과장   최희길
  녹지과장   고광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채희용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민방위과장   김동운
  보건소장   최종문
  농촌지도소장   홍선표
  문화회관관리소장   김창욱
  상수도관리소장   김흥래

○ 의안제출
  1.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월 2일 ∼ 12월 31일(30일간)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1월 30일 여석창 의원 외 5인 제출)
  3. '9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시장 시정연설)
  4.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 안(11월 30일 최창영 의원 외 5인 제출)
  5.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원(11인)
  6.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11월 30일 임호성 의원 외 3인 제출)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승남,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한영환 의원(7인)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월 3일(1일간)
  10.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정영태, 임호성 의원(2인)
   o 의석배치도 : 20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