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4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2.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2.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3. 속초시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4. 속초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2.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2.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3. 속초시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4. 속초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5. 휴회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4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12월 1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12월 24일 속초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 속초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속초시 새마을 공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속초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속초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속초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속초시세 조례중 개정조례 안, 속초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안, 속초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 안, 속초시 지방 공사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안, 속초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안이 접수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1.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14시0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설치배경 및 제안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은 지난 '91. 12. 3. 국회본회의에서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조인 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당초 도로법에 의한 직할시도 및 지방도정비사업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사업 폐기물관리 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인 3개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 후에는 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4개 법정화사업으로 확대 되었으며 중요내역으로는 도로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직할시의 도로, 지방도, 시의국도, 군도, 농어촌도로등 6개 단위 사업이 신설되었고 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등 2개사업이 추가되었고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4개 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 등, 모두 13개 단위사업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및 시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 준칙에 의거 오늘 속초시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입은 뒷면에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 세입금은 먼저 설명 드린 13개 단위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대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와 국도에 연계된 우회도로 및 국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를 제외한 시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사업을 위한 도로정비사업과 둘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위한 낙후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셋째로 수질환경보존법, 하수도법 등 관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이 있습니다.
  넷째로 청소년육성법등 청소년육성 관계법에 의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의하면 본 회계는 세출재원 부족 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 및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속초시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속초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2.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3. 속초시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4. 속초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4시1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3항 속초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4항 속초시 국가공유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5항 속초시 새마을 공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6항 속초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7항 속초시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8항 속초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9항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10항 속초시세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11항 속초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안, 제12항 속초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3항 속초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안, 제14항 속초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발언하십시오.
장헌영 의원 : 제4항에 국가 유공자를 갖다가 국가공유자로 했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제4항 속초시국가 공유자로 잘못 말한 것을 속초시 국가 유공자로 정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세무과장 전재남입니다.
  의안으로 상정된 지방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개정 폐지 제정 안과 지방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지난 국회에서 12월 18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도세가 도세조례에 의해서 12월 24일 승인되었고, 여러 의원님들께 상정해서 말씀 올리게 됐습니다.
  의안심호 4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9년 11월 30일 제정 시행되어 오던 것을 1990년 12월 7일 개정에 의해서 19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조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 제49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2년 5월 22일 제정 시행되어 1990년 12월 7일 개정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시행이 만료되는 등 조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을 연장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한이 1년인 것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과세 면제 대상중 도세로 조정된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 세목에서 제외하고 과세 면제 자동차에 대하여 공간 협소로 인한 생활용구 적재 등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배기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 면제 자동차 범위 확대를 종전 4기통 1,500CC를 2,000CC로 조정했고 과세면제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해서 제외했고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농공 단지내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명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하고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시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로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 및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 확대와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직권 감면과 적용시한 연장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둔 제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안심호 52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는 세목 조정으로 이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면제토지 주차장 사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 및 공시지가를 규정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방공동시설세 과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주차장용에 공하는 과세 면제 토지의 표시와 적용시한 연장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3번입니다.
  속초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한 과세 면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과세 면제를 배제하고 그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 적용이 됐습니다.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개정, 폐지와 제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고 속초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안, 의안번호 54번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는 세목조정으로 이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91년 11월 30일 법률 제4410호로 제정, 공포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이에 적용을 받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방공동시설에 과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한 조례를 적용시키고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의안번호 55번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과세 경감 토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감면제도를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 경감토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과세 면제 규정을 배제하고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 재산중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립학교 법인의 과학진흥을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보유. 취득한 실습용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시세중 재산세의 과세를 면제하고 그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 그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과세 면제를 과세로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세, 소득할, 균등할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 그간 도시정비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로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도세, 시세 조례 불균일 과세에 대한 면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 조례개정 안, 의안번호 56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통칙을 총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제3조 세목에서 보통세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했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이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정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조항수정 및 내용은 조항수정 및 자구수정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2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문수정 및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주민세에 있어서는 제15조 세율에 있어서 개인 균등할이 1,500원으로 종전과 같고 법인균등할인 15,000원에서 법인의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범위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수는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누진 차등과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절 재산세
  조항수정 및 자구수정입니다.
  현행 제29조, 제30조, 제3조는 삭제되고 개정안에 제22조 중과대상지역이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분 과세되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제24조에 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제3절 자동차세
  조항수정 및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8조, 제39조, 제40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제4절 농지세
  조항수정 및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가 삭제되고 개정안에 제38조에 농지조사위원회에 수당과 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인당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되고 여비는 6급에서 5급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제5절 도축세
  조문수정 및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6절 담배 소비세
  현행 조문에서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까지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조문수정 및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7절 종합토지세
  현행 조문에서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까지 삭제되고,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여기도 역시 조문수정 및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현행 제97조, 제99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2절
  공동시설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행 조문 제102조와 제111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개정안 제2절 사업소세
  현행 제112조, 제113조 삭제되고 개정해서 제60조 세율이 인정되었습니다.
  3.3㎡가 500원이던 것이 1㎡당 2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역시 조문수정 및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1977년 2월 9일부터 1990년 7월 6일까지 현행과 같이 되어 있고,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현행 조문 제118조에서 개정해서 제63조로 시세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세 조례 개정안과 면제 불균일 과세에 대한 내용을 상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의안번호 48번안, 49번안, 50번안, 51번안, 52번안, 53번안, 54번안, 55번안, 56번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12월 26일 소회의실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바 있으므로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여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 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장헌영 의원 : 재청합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제가 제의한 동의에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의안번호 56번안까지 일괄상정하자고 했는데 의안번호 57번안, 의안번호 58번안, 의안번호 59번안, 의안번호 60번안도 제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여 가결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장헌영 의원 : 임호성의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진행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1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휴회의건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답사 및 군부대 위문을 위해서 '91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3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세무과장   전재남

○ 의안제출
  ㆍ 속초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91. 12. 16. 시장 제출)
  ㆍ 속초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새마을 공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지방 공사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속초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91. 12. 24. 시장 제출)
  ㆍ 휴회의 건(의장 제의)
    '91. 12. 28∼12. 30(3일간)
  o 의석배치도 : 213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