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답변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장헌영 의원, 여석창 의원, 한영환 의원)
2. 답변
3. 휴회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장헌영 의원, 여석창 의원, 한영환 의원)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입니다.
  먼저 장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금년도 저물어 가는 연말을 맞이하여 평소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30년마다 수립이 되는 도시 기본 계획에 수반해서 5년마다 재정비가 되는 이런 도시계획정비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날이 갈수록 분분하고 따라서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어렵고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도시계획 정비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시정자문위원회 석상에서뿐만 아니라 시중 여론이 분분하고 의혹이 많았던 보광사 일대 현 이화예식장 뒤편에 있는 솔밭가든 뒷산 동명동 5호 공원에 대한 건으로 항상 공정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극소화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나 '8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울창한 나무가 서 있는 임야를 공원에서 제척함으로써 공원 조성의 근본 목적에 위배된 시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사찰부지인 동명동 전 513-72번지의 5필지인 야채 밭을 공원으로 변경 정비함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년 전에 조정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금회에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마다 조정되어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을 마감 1개월 앞두고 지난 8월에 구성된 속초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06분)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석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폐쇄를 앞두고 각종 업무 마무리 작업에 쫓기고 있는 실정에, 시의회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업무가 일시에 겹쳐 그 어느 때보다도 격무에 임하고 있는 속초시 6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는 수복 후 수산도시로 출발하여 주민들의 대부분의 소득을 어업에 의존하였고, 근자에 와서 관광산업이 활기를 띄어서 명실공히 관광도시, 수산도시로서 병행 발전해 가는 추세에 있으나 속초의 대중적인 경제활성에는 아직도 수산물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됨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업의 간접자본에 이은 필수시설인 호안부두와 또 물량장시설을 군경부대 시설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수산업 활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애로의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대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에 첫째는 부대의 기밀 또는 상호 보안 유지에 문제가 예상되고, 두 번째로는 도시 지역개발에 저해 될 뿐 아니라 인근 일반주민생활에 항상 경직된 긴장감을 유발케 하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이 쉬운 일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입지 여건이 더 나은 위치를 물색해서 이전이 요망되고 해경의 경우에는 두 개소를 점유하고 있는데 1개소로 축소해서 그 나머지 부두시설을 어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구상이라도 있는지 해당과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소 이전 부지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초호 호안 매립사업으로 인해서 속초시 관내 조선소 5개소가 불가피 이전하여야 하나 적지가 없어 시설 이전이 불가한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속초 보유 선박이 650 여척이 만약에 관외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며는 그 불편은 물론 이거니와 시간적 소모와 소요사업비 년간 추계 약 5억이 외지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에도 적지 않은 손해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선주들로 하여금 집단민원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시는 이 조선소 사업이 개인사업으로 간주하기 이전에 이 조선소 사업은 어떤 면에서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조속히 적지를 물색해서 지정해줄 용의는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 속초시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 시.도시계획 변경안이 지역적인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주민이견 반영이 미흡하여 의견 수렴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도처에서 도시계획에 대해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도.시군으로 대폭 이양하고 있는 차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동해서 도시계획을 재심 또는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10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속초시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작금 몇 사람 공무원들의 비행으로 인해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작금 공직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신뢰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었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가슴 깊이 반성하며 뼈를 깍는 자성의 마음으로 잃었던 신뢰를 되찾아 가는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간 공개시키지 않았던 행정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전 시민이 함께 생각하며 의견을 나누어서 일해 나가는 행정으로 전환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인고의 노력이 있어지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장사동 근로자 복지 주택의 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장사동 258번지외 2필지에다 근로자 복지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주식회사 대양을 통하여 '91년 100호, '92년 100호 계 200호를 건축하고자 공사를 추진하여 오던중 속초고등학교와 동창회의 반대에 부딪쳐 기초공사인 나무를 파 옮기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오던중 '91년 11월 19일자로 강원도에다 '91년 장사동 근로자 복지 아파트 건립사업 물량에 대하여 반납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완전히 백지화시킨다는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를 백지화시킨다면 설계용역비로 기 지출된 5천5십만원의 시 재정을 손실보아야 하며 공사계약을 위약하므로 인해 계약금까지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된다면 엄청난 시민의 재산을 탕진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계획,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낭비한 시 재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속초시에서는 학교에 인접해 있는 2차 공사를 포기하고 1차 공사만 한다면 학생들의 수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공사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인데 며칠 사이에 엄청난 시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줄 알면서도 의회에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계획을 포기하여 공사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강원도에다 반납한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인 하자가 없을지라도 민원의 대상만 되면 앞으로의 모든 계획된 일을 포기하실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로 장사동 개발 위원회와 주민들이 연명을 하여 장사동에다 근로자 아파트를 짓도록 하여 달라고 집단민원을 민원실에다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만일 개인이 258번지 땅을 매입하여 속초시와 똑같은 계획대로 공사신청을 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던 문제의 대지 258번지외 2필지 4,437평은 추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시에서는 매각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매각한다면 재산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매입하였던 가격 이상을 받아야 할텐데 과연 그러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5층의 아파트 200호를 건축할 때 평당분양가가 229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은 영세한 근로자에게 이런 엄청난 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계획에 넣고 이 공사를 추진하셨는지, 근로자를 위해서 짓는 복지아파트가 일반시중의 아파트보다 평당 약80만원이나 비싼데 과연 이러한 가격으로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입주자를 도외시한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사동 대다수 주민의 뜻은 속초시가 학교측과 잘 협의하여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지아파트가 세워져서 많은 근로자들의 집 없는 서러움을 잊게 하여 주며 장사동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러한 기대는 계획성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허물어짐을 보며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슬픔과 절망감 마져 드는 것은 본 의원의 과장된 표현일까요.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14시18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지정된 중앙공원은 '76. 3. 27 도시계획 수립시 지형 및 주변정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동, 서, 남 3개 방향의 공원경계가 일직선으로 책정되어 있어 그 상태로는 공원을 개발할 경우 구릉지는 절개하여야 하고 주거밀집지역은 철거 후 매립하여야 하므로 현지 현 상태를 감안하여 일부경계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87. 2. 17 강원도 고시 87-12호에 의거 현재의 중앙공원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용도지구의 제척 및 편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91. 8월에 구성된 우리 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구성이후 시도시계획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 하여야하는 소로의 변경, 중학교이하의 시설결정 등 부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재정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정비계획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져 합니다.
  앞으로 공원 변경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현지를 조사해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제척부분에 대해서 변경 요인이 생기면은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91. 7. 10 도시기본 계획 변경에서 조선소 이전부지로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을 우리 시에서 기본 계획 변경 입안시 상업지역으로 요구하였으나 조선소 이전부지가 없다는 항만청의 이견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 끝에 임항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소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임항지구 내에서만 행위가 가능하고 타용도 지역에서는 행위를 할 수 없어, 조선소 업주들이 타지역의 부지를 물색코져 수차에 걸쳐 항만청에 협의하였으나, 항만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지정 등을 무시한 채 우리 시 유원지 시설 지구 내를 활용토록 하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본 유원지를 조선소 시설로 이용할 때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나,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91년 7월 10일 승인된 상태로서 유원지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재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사항을 해결하고져 항만청과 조선소 업주간의 대화를 통하여 항만청 물량장 끝 부분을 조선단지로 할애하고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석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한 재심 및 재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6년 도시계획 재정비이후 정부의 북방정책과 관광레져의 붐을 타고 날로 급변하는 도시화 추세에 대응하고져 '9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변경키고 계획하고 '91. 7월 10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현재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계획 입안당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각 기능의 효율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및 시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실시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적정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반영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느 일부분의 이해관계로 수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익성이 강한 시민의 이해와 직결된다고 보아 도시계획법에서는 통제규정을 두어 5년 이내에 임의 변경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1년도 8월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자체심의 안건이 없어, 상금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의 도시계획 업무가 시로 이관은 되고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아직도 위임이 되지 않고 경미한 사항만 위임이 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재정비 작업이 추진되면, 자체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부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사동 근로자 아파트 신축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계획인 장사동 근로자 아파트 건립사업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사업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분으로 속초시 관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립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근로자아파트 건립계획은 90년도에 50세대, 91년도에 100세대, '92년도에 100세대로 총 25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91년도 계획인 장사동 아파트 7,478평방미터 <2,262평> 부지상에 100세대분의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금년 6월 착공하여 9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속고 동문회, 육성회 등의 사업추진 반대진정, 시위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 행정이 지역학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92년도 사업 100세대 분은 전면 유보하고, 기 시행된 91년도 사업 100세대 분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학교 동문회에 설명회 및 지역여론 순화를 위한 민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안은 학교와 주택을 격리시키는 능선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선에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건축구조를 1동에 10층 규모로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1차 계획분 100세대를 건립할 시에는 당초 소요되는 부지면적 2,262평을 최대한 축소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을 91년도 관내에서 건립하고 있는 민영아파트 분양가격 <평당 1,700천원>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속초고등학교 측에 협의하였으나 반대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 우리시의 주택 분양동향을 분석해 보면 민영아파트 미분양이 200여세대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지가격이 비싸 아파트 분양가가 고층으로 건축하는 민영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아파트를 건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므로 당분간은 시에서 주택을 직접 건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11월 19일 근로자아파트 건립 물량에 대한 반납을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동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우리시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전면 유보됩니다.
  또한 기 투자된 설계용역비와 공사 발주 공사계약 위약 등 시비 손실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도서는 추후 우리 시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이 필요할 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사계약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인 <주> 대양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비손실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사동 근로자 복지 아파트 건립지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사항 및 이로 인하여 사업물량 반납 건에 사태 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금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임하고져 합니다.
  장사동 근로자 주택 부지 4,437평 매각 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 주택 건립 계획물량 반납건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상태에서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한 바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동 근로자 아파트 건립 계획 추진 시에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90만원 선에서 분양가격의 고가책정이 예상되므로 시 행정이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행정 수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현실적으로 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철저한 사업수지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로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최희철 : 수산과장 최희철입니다.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역 인근 주둔 군.경부대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초호내의 청학, 교동지역 일부 물양장시설을 군경(육군 정보대, 해결)에서 전용하고 있어 동지역 주민들의 어선 접안 및 조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군사 및 해안경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설로서 예부터 현위치에 자리잡고 이용하던 시설이므로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항만 관리부서인 해운항만청에서 속초항 개발계획에 의거 동명항을 개발하여 상선, 관광선은 모두 동명항을 이용토록 하고 청초호는 어선 전용항으로 개발하여 동 지역에 물양장 861미터 호안시설 1,089미터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어선의 이용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건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부대의 이전과 2개소를 1개소로 축소하여야할 필요성 및 이전대상지역 유.무, 국방 기타 해안경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본 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가운데 현지 여건을 고려하였다고 했는데 공원으로 손색이 없는 산림이 울창한 산 허리를 깎아서 택지를 만들고 멀쩡한 밭을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하는 사유가 현지 여건을 고려한 타당성이 있는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전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장헌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년전 공원 재 조정시 각 공원의 조정전 면적과 조정후 면적을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답변에 설계 용역비 5천5십만원에 대한 설계 용역비는 활용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설계를 가지고 다시 다른 데에다가 그대로 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시의 관계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다시 기 설계된 설계를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약금에 대한 시비 손실을 최소화하시겠다 그랬는데 최소화 한다며는 최소화한 위약금에 내역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200만호 주택건설에 시간적, 시기적으로 바쁜 관계로 인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하므로 인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하여 이런 결과를 빚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리 시간적, 시기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빚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그 시기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라고 시비를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손실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개인이 똑같은 공사 신청을 한다면 허가 처리 유.무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안국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준 의원 :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6회 임시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속초항이 역시 어항으로서 속초관광도시라 해도 역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조선소 시설문제 때문에 시중에 지금 염문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호안 매립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시설들은 전부 이전해야 되는 이런 위급한 상태가 있다 보니 거기에 연계되서 결국은 수산업을 경영하는 수산업자까지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차제인데 먼저 도시과장님한테도 제6회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자는 약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업자가 한 4-5명 있습니다만 물론 그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자기 생존권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연계되는 것이 우리 수산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선주협회에서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이 물량장 끝 부분에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추진 중에 있다고만 얘기할게 아니라 확실성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과정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두푼 드는것도 아니고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할 이런 사업 물량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위해서도 도시과에서는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성 있는 추진해 주셔야만 업자도 안심하고 일을 하지 않느냐하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동명항이 생기는 바람에 두개의 부두가 생겼습니다.
  역시 수산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항이 오염으로 철제의 부식이 빨리 오니까 결국 외항으로 선박을 개선하는데 결국은 양쪽을 다 쓰다보니 우리 어선들이 사실 접안한다든가 개선을 할 면적이 적어 졌습니다.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같은 기관 차원에서 협의를 해 주시고 물론 다 손실이 없어야지요.
  사무실을 옮기지 못한다 치더라도 해경대 선박을 외항에 개선하더라도 내항에 기 점유하고 있던 부두를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두가 협소하다 보니까 선박간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가 관계당국과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며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발전적인 요소, 책임 있는 행정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지난 일은 지난 일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이것을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앞으로는 믿을수 있는 행정이 시민들에게 인식이 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 인근 군.경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군경부대도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옆에 있는 합동연탄공장도 같은 지역에 병행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전계획을 부처와 협조하는 과정에 병행해서 협조하여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한영환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보충해서 질문을 도시과장에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사동 아파트 '91년도분 100세대분을 현 위치에 당초 5층을 10층으로 1동을 그 대지 안에다가 2동을 건립할 수 없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며는 그 필지 내에다가 200세대 분을 지을 수는 없는지요.
  지을 수만 있다면은 그 아파트 평당가격이 약 150만원 이하로 하락하리라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18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헌영 의원님께서 5호 공원에 대해가지고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산림이 울창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5호 공원에 도면을 보시며는 빨간선이 당초 변경된 그 도시공원 경계 구역입니다.
  타 도시계획 공원과 비교해 봤을 때 현지와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선이 그어졌는데 여기는 현지 능선이고 약간 불안정하게 계획이 된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전에 제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겠다"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서 안을 일단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 그 계획선하고 일부 변경사항이고 상이한 점이 있다 보니까 현지에 가보며는 상당히 오해를 사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재정비시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상익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공원면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하셨는데 이 면적은 구역경계만 됐지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101,900㎡ 면적에 대해선 변경 없이 구역경계로써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용역비 5천5십만원에 대한 추후활용도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못한다고 그렇게 파악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제가 검토한 결과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한 도면 설계이외에는 건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건축도면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다만 위치가 변경이 돼서 이 도면을 활용할 시에는 일부토목공사와 기초부분에 대한 일부변경만 따른다면은 지금 건축설계도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변경된 기초 부분과 토목설계부분은 저희 시청에 토목기술자가 과장이 세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계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별도 예산 없이도 활용할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약금에 대한 손실이 최소화할 때 내역은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 건의 돼있는 상태이고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를 위약금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계약금사인 대양산업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고의적으로 이 문제를 회피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게 아니고 현지 여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된 사유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양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며는 그 위약금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안가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타 기관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사항은 공사비가 크게 손실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수목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위약금이 최소화가 되도록 또한 위약금 하나도 물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되도록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업을 시작하였는지 그 일정별 내역을 설명해 달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일정별 내역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좀 해주십시오. 손실측면에서 현재사업을 안 했을 때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량 반납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마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고 해서 현지에 가서 알아 봤습니다.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시에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제3자가 허가 신청 시에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법이 운영이 되는데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주워져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다며는 그 상대방은 행정심판을 신청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양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법이 허가를 안 해 주었을땐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허가 신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국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조선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조선소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소 이해 당사자와 면담도 했고 진정서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항만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만청에서는 저희 시보다 상위 관청이라 하는 그런 특권 의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행정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도시계획법에서 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설을 해야하는데 항만청에서 답변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대해 가지고는 속초시 사정이지 항만청 사정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91년도 7월 10일날 변경승인 났습니다.
  항만청에서는 그것은 너희들 사정이니까 유원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그 위치에다 지정해 주라는 구두 협약이나 서면협약이나 답변 사항은 한가지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해도 법을 어겨가면서 가능성도 없는 이러 답변을 우리가 의원님과 시민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항만청하고 계속협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끝까지 속초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조선소에서 도저히 조선소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기본 계획 변경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르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변경하자면은 지금 변경신청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계획 통제 규정에 의해서 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윗분들하고 다시 의논을 드려서 한번 항만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속고 동문회에다가 최종 변경계획안을 내놓을 때 5층 건물 4동을 10층 건물 1동으로 우리가 변경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1동 부지에다가 100세대를 안 짓고 200세대를 지었을 때는 분양가가 백오십만원 이하로 전망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질문사항인데 이 문제는 다른 건축법을 무시한 채 200세대를 무조건 집어 넣는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마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대지 경계선에 이격 거리와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법적 뒷받침을 전부 따진다면은 그 면적 부지 내에서 200세대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장동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최희철 : 수산과장 최희철입니다.
  안국준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해양경찰서 소유 해양정을 외항으로 정박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경찰서가 교동 부두시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근 어민들이 어선 정박에 상당한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은 군사시설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설 이전은 단기간 내에 협의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동 건에 대해서는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윤종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국환 :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고 특히 시정에 여러 가지 깊은 곳까지를 지도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윤종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아닌 시에 부시장으로써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쇄신적인 자세와 그런 결의를 시민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라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속초시에서는 비록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시민에게 또는 우리 사회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행정을 실추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비로소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의사당에서 생각을 해 볼 때에 이러한 과정도 우리가 하나에 민주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에 과정에 일환이 아니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어떠한 비정이나 어떠한 불의나 부정비리가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관례가 이 시점에서 우리 속초시청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루어졌던 몇 가지 일들을 포괄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가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해방이후 40년이 넘도록 중앙집권주의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길들여 지고 순화가 되여 왔습니다.
  그동안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가 되고 도에서 지시가 되는 모든 일들이 지방에 와서 이것이 지방단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성이나 투자성 분석 이러한 것들이 잘못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자치제가 시작돼서 1년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시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중앙에서 지시가 되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가자는 그런 옛날의 행정관례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시정이 돼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장사동에 아파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예견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사실상 괴로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때 당시에도 적어도 이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은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이다.
  또 거기에 입주할 대상자는 어떤 계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검토가 됐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이러한 문제가 검토되지 아니한 과정에서 단순히 정부에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초시에서는 년도별로 이 만큼씩 지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설계에 착수해서 부랴부랴 땅을 구하느라 애를 쓰다보니까 그러한 비리 마져 내포가 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처를 반복을 하지 말아야 하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견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행정을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이고 행정의 환경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앞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예견능력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서로 기르고 또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앞으로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도 시킬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 하에서 앞으로 우리 속초시청은 시장이하 육백여 공무원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근무기강을 쇄신을 하고 근무의욕을 북돋아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데 헌신에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우선은 요번 회기 중에 여러분에게 속초시에 투자심사위원회 조례라는 것이 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진작부터 있었더라면은 장사동 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범실을 우리가 겪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주요 정책 위반 시에 자체에서 정책기업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부터 심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미 시정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선두에 서서 해결하실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시의회에다가 지탄 없이 공개를 하고 시의원에게 수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시정소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 나갔습니다.
  제2호가 아마 머지 않아 여러분께 나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정자료에 의해서 우리 시에 중요한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주례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 일에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시행착오 없이 오직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행정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육백여 공무원들이 총 단합을 해서 또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이 기회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돼야 옳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되지 않는 사항을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회유하고 협박을 해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시민의식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러한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지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3분)

○ 의장 박용권 :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3. 휴회의건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0:00부터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수 : 4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수산과장   최희철
  도시과장   김형선
○ 의안제출
  1. 시정질문
  (장헌영, 여석창, 한영환 의원 질문)
  2. 답변
  (도시과장 김형선, 수산과장 최희철 답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월 7일 ~ 12월 23일(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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