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2월 23일(월)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과
   나. 민원봉사과
   다. 보건소
   라. 수질환경사업소
   마. 속초발전추진단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과
   나. 민원봉사과
   다. 보건소
   라. 수질환경사업소
   마. 속초발전추진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 의장 김성근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태성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태성 인사)
  체육담당 이일형 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이일형 인사)
  행사운영담당 최동진 담당입니다.
  (행사운영담당 최동진 인사)
  행사유치담당은 현재 오늘 가정상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차석인 박정우씨가 나와 있습니다.
  (행사유치계 차석 박정우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로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김진기 의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2008년도는 같이 우리 담당들하고 지혜를 모았으니까 2009년도에 필요한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성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김성근  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젼은 소프트파워가 강한 문화체육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서 품격 높은 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 보완과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 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표하고 지표는 빼고 중요 요약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리고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립도서관 건립은 총 40억을 들여서 연면적 2,0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이것은 조금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에서 확보는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돼 있고 미확보가 3억5,000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20%였는데 금년도부터 30%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한 12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15억을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3억5,000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김종우 가옥 문화재 정비 보수인데 금년도 사업은 2억이 되겠고 명시이월사업이 1억5,500이 되겠습니다.
  총 3억5,500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예술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있어서,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겠고 29회 정월대보름맞이는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두 번째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가 한 3,000만원 소요되겠고, 제44회 설악문화제가 4억7,000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고 도비가 현재 1,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속초 웰빙콘서트도 한 4,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회관 대강당 보강 보수 공사로서 총 3억2,000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 총 2억4,800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총, 민예총 경상비가 한 1,400만원 추가로 세워야 되겠고 종합예술제 행사비에 한 4,300만원 추가로 예상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회관 기획공연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총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금이 3,500, 시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점프”라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기획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행사 분야입니다.
  제4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지난달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도에서 확정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서열이 한 춘천, 원주, 다음에 우리가 순서가 되는데 동해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서열이 되는데 각 시장·군수협의에서 이거는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회의를 개최한바가 없습니다.
  2월말 경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2010년도에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속초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학교 지도자 인건비 지원은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은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구두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금주 중에 이사를 구성을 해서 정관과 사무국이 운영되는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2월중에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3월중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그 당초예산에 1억6,5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예산이 한 8억2,400이 됩니다.
  그 미확보된 것은 우리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비를 좀 확보해서래도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작년도만큼은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총 23개 종목에 9억8,900이 소요되는데, 18개 종목 7억6,900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 예를 들어서 그 토토배 같은 경우는 2억5,000이 소요되는데 강원도비를 좀 받아갖고 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1하고 22가 있는데 전국단위 행사 체육대회를 한 1억원과 도단위 체육대회 7천만원 POOL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은 집행부라던가 의원님들이 행사를 유치해 올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미나 마케팅을 통한 지역 연수도시 조성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총 실과에서 세미나와 그 다음에 워크숍, 연찬회, 총회, 교육 등 775개의 유형을 가지고 지금 행사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61개 유형에 세미나가 9, 워크숍이 8, 연찬회가 12, 총회가 3, 교육이 5, 기타가 24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치확정이 21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속초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기 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팀을 시내, 설악권 숙박체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전략에선 기반시설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지훈련 트레이닝 코스개발 제공 및 훈련기간 중 문화·관광시설 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대표 상비군 또는 종목별 인지도가 높은 대학·실업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동반 전지훈련팀을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그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보고드렸고 이 위치선정과 모델을 변경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체육센터에서 오후 3시에 우리시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인제 현지시설을 거쳐서 국민체육센터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문화관광부에 승인신청을 하면은 위치와 그 다음에 모델이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 변경은 현재 다목적 체육관에서 복합시설로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는 수영장이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오늘 실사를 잘 받아서 그 위치와 모델변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인데, 13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육상트랙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구경기라든가 종합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천연잔디구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상반기 중에는 공사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람석 보수정비라든가 우레탄방수 도색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인조잔디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2년차 사업인데 총 40억1,000만원 투자해서 금년도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부석과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사업만 남아있습니다.
  공기 중에 마무리지어 갖고 하반기에 하는 토토배 유소년야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 좀 봐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이금자 의원  6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요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이금자 의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2억에 그 김종우 가옥을 보수 정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쪽에 보면은, 2008년도 주요성과에 보면은 김종우 가옥 노학동 3층석탑 해서 2억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해야 될 예산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이게 2008년도에 한 것은 실측조사만 했습니다.
  김종우 가옥에 대해서는요.
  실측조사가 2월 14일 날 끝나가지고 근데 이거를 인제 실시설계를 위해서 인제 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일부를요.
이금자 의원  네, 그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이금자 의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전부 3억, 4억?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총 김종우 가옥에 대해선 4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죠, 4억의 예산이.
  그럼 올해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정비가 다 끝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리고요, 5쪽 좀 봐주세요.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에서 맨 하단에 보면 스포츠 및 세미나마케팅 활성화 해가지고요.
  동계 등 전지훈련팀 유치에서 2008년도 실적은 83개 팀인데 2009년도에 목표가 어떻게 80개 팀으로 더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왜 이렇게 줄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속초시에 모든 체육이 동계라고만 표현을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계 때도 계속 내려오고 동계 때도 내려오는데 올 겨울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왔다갔는데 왜 이 80개 팀으로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금년도에 뜻하지 않게 눈이 왔었습니다.
  눈이 와 갖고 한 15개 팀이 올려다가 축구 같은 경우 15개 팀이 올려다가 남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게 좀 누수가 있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계뿐 아니라 하계에도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럼 올해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사업비는 동계 스포츠 전지훈련팀은 소요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눈이 와가지고 15개 팀이 오기로 약속돼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남쪽, 남해쪽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90개 목표를 잡았다가 한 10개 하향조정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좀 동계 전지훈련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방향을 보니까 15쪽입니다.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사계절 관광성수기화 촉진‘하고 ’지역경기 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지훈련팀 시내·설악권 숙박체제 유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그거 터놓고 얘기하면은 올해 설악권이나 시내권에 와서 숙박한데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지금 많이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콘도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콘도를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센티브 같은거를 좀 적게 주는 형편인데 설악동으로 간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줄라 그랬는데 이미 벌써오기 전에 예약을 다하고 내려와요.
이금자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캐치를 해서 숙박쪽으로 여관쪽으로 좀 투숙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전지훈련 팀들이 올 겨울에도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기전에 콘도하고 다 로비가 끝나가지고 오는데 과연 우리가 겨울에 비수기에 이분들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이제 속초가 동계훈련소로 적합하다고는 소문이 났는데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성과를 주는 것인가 결국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제 어느 학교에서 보통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 온다는 걸 대충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또 그분들이 떠나면서 내년에 온다 안온다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 시내나 설악권에서 잘 수 있게끔 우리가 숙박을 알선해 주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적 배풀어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동계나 하계훈련이 이루어져야지 결국 콘도에 전부 들어가면서 밥이나 몇 그릇 파는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유치해도 속초시민한테 결국에 어떠한 큰 해택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2009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 전지훈련 오기 몇 달 전부터 그분들하고 감독이나 코치들하고 좀 학교하고 저 연결을 해서 시내나 설악권에서 우리 지역경기하고 부양이 직접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전지훈련을 오면은 굉장히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해주는데 내년에도 오고 올해도 또 오게 할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떠나갈 때 어차피 우리 오면 시에서 감독님들하고 코치들하고 학생들한테 식사대접도 어쩌다 한 번씩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사도 다 끝나고해서 갔을 때, 떠나기 며칠 전에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보세요.
  감독이나 코치나 또 학생들은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이번에 우리가 동계훈련을 왔든 하계훈련을 왔다 가는데 문구를 몇 개 만들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체육시설엔 어떤게 부족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구를 좀 해서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이런걸 배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우리가 당신네들이 지난해 이렇게 했을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게 미비했는데 이런 걸 완비했으니까 편안하게 좀 오십시오.
  이런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무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매년 왔다가는 걸로 끝나면은 본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설문조사는 뭐 특별한건 한 게 없었구요.
  가기 전에 2~3일전에 코칭스텝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 애로사항 이런 걸 떠나 갖고서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서로.
  개진하고 또 어떤 시설을 좀 보안했으면 좋겠다 하는거에 대해서 금년도 예를 들어서 육상트랙 같은 것도 보완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번 공사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요.
  육상트랙 같은 경우도 그 뭐 그 육상선수 중에는 종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투포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와서 던지면 자꾸 운동장이 못쓰게 된다고 자꾸 그 팀하고 그 팀에 포환선수는 한두 명이지만 그 단체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꾸 그분들하고 어떤 그런게 끊임없이 갈등이 되니까 내년에는 안 오겠다라는 이런 자꾸 그런걸 남기고 떠날 때 사실 의원이나 우리 속초시민들은 사실 마음 아픕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가 운동장 보수하는거는 선수들이 와서 쓰기 때문에 또 다음에 보수비용이 들어서 또 보수하는 거고, 이런건데 그런거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그래서 그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운동장 시설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투포환 같은 것도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그런거 좀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동계뿐만 아니라 하계에도 강원도 태백 이런데 보다도 우리 속초시에 굉장히 온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이득이 갈 수 있는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우리 동계훈련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데 이 동계훈련 체육대회 유치,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관계자들도 본의원은 여러차례 만나본 경험이 있고, 지금 동계훈련도 그렇고 행사유치도 그렇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그 해당 종목에 연맹에 의뢰를 해서 그 연맹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에 가야 대우가 좋고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를 저울질해서 자기네 어떤 기준에 적합하고 흡족할 때 그 지자체로 결정하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고 대우를 많이 해준 쪽이 오히려 그 지자체에서는 유치한 걸 성공했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그 예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체육종목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젠 속초에 안 오겠다.’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이런 대우를 해주는데 속초는 영 대우가 엉망이다.’ ‘절대 안 오겠다.’
  우리 이금자 의원께서 선수들 뭐 설문 얘기했는데요, 이 체육은 선수들 설문해봤자 체육지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속초도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 부분이 그런식의 그 유치를 했다.
  그건 큰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우선 그렇게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쭉 나열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7쪽에 문화회관 대강당 보강·보수공사.
  2006년 10월 24일날 강풍으로 인한 차량 두 대가 파손 됐어요.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두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전액을 배상 판결했는데 최종 배상액이 얼마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818만5,000원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 그 당초에는 1,071만8,000원이였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항소를 해서 배상액이 좀 줄어든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예.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걸 왜 항소를 하죠?
  우리시가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파손 됐으면 현물가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지 왜 항소까지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시간낭비하면서 이렇게 그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반드시 또 이렇게 항소까지 해서 결론이 난 상태에서의 배상만이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거냐.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이거는 천재지변이였기때문에 제가 업무숙지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였기때문에 이거는 시 책임이 100% 인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아마 항소를 해서 70% 과실로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1심에서는 과실 100%가 인정됐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예.
김강수 의원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김강수 의원  과실 100% 인정됐으면은 1심에서 끝내야지 차량 파손된 사람 우리 주민들인데 외지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됐다니까 앞으로, 그리고 이 문화회관 이거 계속 보강·보수만 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지금 BTL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답보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BTL사업으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년차 거쳐서 지금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사업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무튼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노후화 된 이 건물에 몇 억씩 3~4억씩 들여가지고 보수해봐야 내년이면 또 하자가 또 발생되고 발생되고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데 예산 절감도 하고 속초시 관광지에 걸맞는 문화회관이 그야말로 좀 멋있는 그런 그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관건립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이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혹시나 좀 관심을 갖고 보고를 해주나했더니 내용이 없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위한 체육시설이 우리 속초시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 300인 이상은 2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이 지금 되어 있구요.
김강수 의원  테니스장이 몇 개가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2면이 되어 있습니다.
  2면이 속초시테니스가 시청으로 돼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구요.
  테니스장 2면은 2면이 됐든 3면이 됐든 테니스장 하나로 봐줘야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종목으로 볼 때는 그 하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조 ‘상시근무하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은 체력단련장, 배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시설중에서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대략 그 알고계신데, 우리 속초시에 근무하는 이들 공무원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지금 현재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래서 지금 테니스는 뭐 구장이 돼있지만은 그 이외에는 많지 않은 예산을 지금 1년 연에 한 30만원정도 동호회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는 아마 이게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이지마는 운영관계는 아마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책을 우리시가 펼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시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확보해주지 못하면서 뭘 공무원들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확보할 용의 없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글쎄 이거 사항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법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률이지만은 운영관계는 복지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 공무원 복지파트에서 추진해줘야 되는데
김강수 의원  운영은 복지파트에서 하더라도 시설은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를 들어서 시설이 안 되면 임대료라도 주더라도 해야 된다고 봐야됩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시 청사도 지금 현재 비좁은 실정이고 그래서 시설을 할 수가 없다면 지근 거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임대를 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해서 공무원들의 권리를 충족시켜줄 때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야지, 공무원들의 권리도 찾아주지 못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할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한때는 지하에, 이 건물 지하에 헬스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간 김강수 의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탄력을 제가 힘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이 문제는 꼭 금년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꼭 두개 이상이라 그랬다고 최소한 두 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좀 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계기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실제 해야 될 일들은 안하고 말이죠 전부 뭐 공무원 혹사시키는 그런 일만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과장님, 10페이지부터 볼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김병욱 의원  그 우리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학교 지도자 인건비.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김병욱 의원  물론 인제 그 수차례 걸쳐서 엘리트체육 초·중·고등학교 체육관계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매우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육성에 대한 지원도 많은 예산은 편성 안했지만은 금년도에 한 8,7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병욱 의원  전년도 비교했을때 어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전년도 비교했을땐 증감은 별로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  오히려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감소되진 않았습니다.
김병욱 의원  감소되지는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리고 인제 제가 아는 상식에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육성에 관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육성관련해서 지금 예산 확실하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3,800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3,800 맞습니다.
김병욱 의원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전년대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체육 지원에 관한 아니 학교지원에 관한 그 조례에 의해서 일부 반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천만원정도
김병욱 의원  일부 반영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지금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 과장님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심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글쎄,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린다는 얘기죠.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가 각종 행사 유치라든가 이런데 많은 지금 뭐 9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붓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게 이게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육성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금 많이 확보 못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하여간 그게 뭐 학교하고 행정하고 도체육회의  3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 꼭 시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지금 그것도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개선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그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별도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예.
김병욱 의원  지금 스포츠 토토배 같은 경우도 지금 2년간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2년간 하기로 한거는 인제 나이트시설이 될 경우는 2년간 되는데.
김병욱 의원  어쨌든 하실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근데 나이트시설이 거의 한 6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그게 좀 된다고 그러면 2년 동안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검토를 빨리 하셔가지고 추경예산 전에 이 초·중·고등학교의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육성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추경 전에 좀 문제점 파악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게 지금
김병욱 의원  지금 말입니다.
  스포츠 토토 관련해서도 한번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일부 학교에서는 그 종목자체가 지금 존폐위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체육보다는 체육계 학생들을 활동을 지금 안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시에서는 과연 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킬거냐.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게 인제 속초시만이 된다고 볼 수가 없구요.
  지금 예를 든다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이 났다가 어떻게 개선방향을 내놓고 있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참여를 못하게 지금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건 제도적인 문제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김병욱 의원  아, 그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순 없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아니, 이거는 속초시만이 해서는 될게 아니고 이거는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데에서의 그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돼야지만 일선 시군이라던가 교육청에서 방향을 설정하리라 봅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종목도 많이 재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결정 추이를 봐서 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 수업시간을 준수하라는 것은 저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엘리트 체육에 지금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많이 준다고 봅니다.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고조시켜 줄 것이냐, 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시가 과연 그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진흥 육성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게 시만이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만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육청의 뜻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김병욱 의원  과장님, 지금 뭐 그쪽에 돈만……
  아, 예산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글쎄 그건, 우리 속초시만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걸 아우를 생각을 마시고 우리시만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만의 의견을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건 저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의 그 추이를 결정해 줘야지 이걸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  과장님 굉장히 지금 혼돈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 행정에 대한 의지를 저는 여쭤보는건데 그걸 뭐 ‘도라든가 전국단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 문제는 1차적인게 강원도 교육위원회란 말씀이죠.
  2차적인게 시이고 이렇지 1차적인게 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김병욱 의원  아, 강원도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논리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우리가 서빙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김병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아니, 1차적인 거기 목표를 정해야지만 우리도 2차적인 목표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어느팀을 창단하라 말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지가 강원도 도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이지요.
김병욱 의원  계속 답변이 돌고 있는데요, 겉돌고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거는 그거입니다.
  물론 이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 학교체육 관련해가지고 도교육청만의 문제냐,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하신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도교육청에서의 의지를 펼쳐 주면은 우리시도 거기에 합당하게 부응해서 그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도 같은 맥락이지만은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김병욱 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학교별로 지금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깐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초·중·고등학교의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에 대한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그 작년까지만해도 그 소년체전 출전지원금이라던가 이런쪽에 대한 지원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작년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작년에 1,000만원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김병욱 의원  올해 1,000만원 예산 세웠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금년도에도 1,000만원 섰습니다.
김병욱 의원  작년에 3,000만원 지원을 했구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시에서 1,000만원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  시에서 1,000만원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김병욱 의원  그 관련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어떻게 해야 우리 그 엘리트 체육이 발전할 수 있을건지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좀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금주중에 한번 같이 좀, 의회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상의를 해서 27일 날
김병욱 의원  2월 26일까지 좀 저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다음 지금 뭐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당초예산에서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또다시 업무보고에 당초에 올라온 모든 사항 플러스 돼서 지금 올라와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추가된게 어떤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추가된건 여기에서 그 대통령 전국씨름대회하고요, 토토배는 뭐 지난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  씨름대회도 당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POOL예산이 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자체개발을 해서 설악배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운영하는데 이게 인제 많게는 3천만원 적게는 5백만원 투자를 하는데 이걸 작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데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규모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는 일단 좀 선택과 집중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좀 더 나열식으로 행사를 더 많이 유치를 하겠다라는 지금 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시는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선택하고 집중이라는 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있지 때문에, 여는거와 틀려서 시기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그 다시한번 추경예산 편성하시고 나서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전국 골프연합회장배 같은 경우 과연 우리 속초시에 그만큼 유치할 만한 골프장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거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이게 오늘 전초전으로 오늘하고 내일하는데요.
  이게 27홀이 되어 있는데 고성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린 고성을 가면 이거 집행을 못한다.’ 그래갖고 설악CC 18홀하고 영랑호콘도 9홀해서 27홀을 가지고 행사를 치룹니다.
김병욱 의원  오늘 뭐 예선전을 치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강원도 예선 오늘 합니다.
김병욱 의원  그럼 지금 그 추경예산 심의도 없이 지금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이거는 3월달에 할 거고 이거는 아마 추경이 있은 다음에 할 거고요 오늘은 강원도 연합회장배를 속초에서 하는데
김병욱 의원  강원도연합회장배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김병욱 의원  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판단은 인제 거기에 대한 검토는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전국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있었죠?
  강원도배였나요?
  전국씨름배대회 아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작년도에는 그 전국 학생장사씨름대회였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때도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느냐 라는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는 좀 과장님 치밀하게 과연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그만큼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는지를 치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추경에서 굉장히 논의가 심화될거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한 걸 좀 제대로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그 본의원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조잔디구장 좀 개방이 필요하다.
  요즘 각종 추경예산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일자리 창출형으로 좀 개방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이제 속초중학교는 좀 뭐 불가하다는 판단이 됐구요.
  종합경기장도 지금 아니 공설운동장도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개방은 좀 현재로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김병욱 의원  그런 것이 검토가 좀 되면은 지적한 의원들하고 협의가 좀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못했는데, 속초중학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쪽에는 지금 문을 내서 개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예,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의장님 저, 정회하고서는 한 가지 별도로 보고 드릴게 있는데요
○ 의장 김성근  예,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간단하게.
○ 의장 김성근  예? 먼저 질의를 하세요.
  질의 없습니까?
김병욱 의원  잠깐만요.
  보고한 후에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아, 이건 보고사항이 아니고, 끝내시고요
○ 의장 김성근  예,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전 이 부분에 대해선 없습니다.
○ 의장 김성근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민원봉사과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박동희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가족여권 전경표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경표 인사)
  지적정보 신두영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 탁은순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탁은순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업무 서비스 향상 및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로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정착입니다.
  법정처리일수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시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와 지연처리시 차감 등에 방법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제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민원실 연중 운영입니다.
  토요일 공휴, 토요일날 09시부터 13시까지 4개 분야, 15종에 대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는 1개 팀에 2명씩 편성을 해서 창구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남·녀 혼성제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사항입니다.
  8~9월중에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서면 및 우편 조사방법으로 친절도 진단 분석 후에 개선도를 파악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 및 친절교육입니다.
  연 2회 하는걸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이용 극대화입니다.
  G4C 전자민원창구 운영 강화로서 인터넷 G4C 민원처리 운영창구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각종 민원안내와 발급서비스에 대해서 주민회의 및 시정소식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하나로민원 서비스 활성화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인제 인터넷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각종 공부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시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제도로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6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등 21종이 되겠구요, 관리운영상으로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자, 관리책임자 교육등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발급 본인확인시스템 적극 활용입니다.
  시청 민원실하고 동사무소 총 9개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인감사고 예방 및 주민등록 진위 확인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본위의 차별화된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장실 운영 내실화로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면담사항을 접수를 해서 시정 홍보 및 시정 동참의 장의 활용이 확대가 되도록 하고 민원인 욕구 충족 및 시정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추진사항 관리로서는 분기별 보고회 개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민원 재심제 지속 운영사항입니다.
  대상민원은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중 반려 및 불가민원 그리고 건의, 고충민원 중 내용상 불가 민원이 되겠습니다.
  재심방법은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을 최종 처리 전에 시장이 직접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로는 예고문 부착 후에 접수 민원서류를 소관부서로 이송하고 불가처리 예상민원 통보 및 재심 실시를 거쳐서 재심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위주 가족·여권업무 수행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신설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 정착으로 가족관계업무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기간을 접수 5일에서 2일로 단축토록 하고 오류·정정 사항은 즉시 처리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처리 후에 문자서비스로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가족관계등록처리 안방서비스입니다.
  이 사항은 출생 및 혼인신고 세대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유형별 증명서를 각 세대별로 우편발송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우자나 출산자녀를 공부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빈틈 없는 여권업무 수행입니다.
  여권택배서비스 지속 추진으로 여권신청자중 택배서비스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아서 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여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로 여권발급절차, 지문수록, 전자칩 관리 등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 속초시보, 기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로서 지적불부합지를 적극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선 5개 지구에 275필지가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추진사항으로 불부합지정리 추진위원회를 활용해서 자율적인 정리방안을 유도하고 소유자의 지속 설득을 통한 정리신청서를 징구해서 면적증감에 따흔 금전청산을 조기완료토록 해서 조속히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종합정보망의 통합시스템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구축 운영을 하고 있구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등 토지이동분 실시간 정비 등을 통해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사항으로 관리대상 측량 기준점은 1,301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용실태 조사에 있어 망실점, 성과불량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복설치와 이중성과 기준점에 대해선 폐기조치를 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재설치로서 사고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및 신규설치 필요점에 대해서 신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결과 환류시스템 시행입니다.
  대상은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량 약 한 연 1,000여건이 됩니다.
  지적측량 신청토지 전량에 대한 측량단계별 진행사항 안내와 측량결과에 대한 불만족, 의문사항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측량 단계별 진행상황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시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후에 처리결과 불만족시 현지 확인 및 자료조사 후 민원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측량 성과에 대한 불만요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계분쟁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정보기반 첨단화 구축입니다.
  먼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지난 2006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달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 및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통합지리정보시스템 및 인트라넷 구축입니다.
  총 사업량은 1,018.4㎞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 사업을 끝내고 추가물량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1㎞에 사업비가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부 원시데이터 누락 및 사업추진 중 발생한 추가 물량 구축사업을 완료해서 금년 9월중에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새주소 일제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시설물 데이타베이스로 도로명판 891개, 건물번호판 11,662개가 되겠습니다.
  정비사항은 연중 추진을 하겠구요, 주요내용은 도로구간 및 명칭과 기·종점 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 기초번호 부여간격 및 좌우대칭에 관한 사항 관계, 행안부 디자인 개선 결과물을 활용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이제 총 3억7,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억4,000 밖에는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행안부로부터 인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 도로명판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로데오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로데오거리와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재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구요, 로데오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1일 기준해 가지고 1월1일은 정기분에 대해서 하구요, 7월1일은 분할합병에 대한 수시분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36,851필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 산정시 감정평가사와 유기적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정확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지가는 지난 2월27일 날 이미 결정 공시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장 설명제 운영으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지가담당자·민원인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감 형성 및 의견 수렴으로 불만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도시계획지역 990㎡이상, 비도시계획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정 재용역 의뢰는 개발비용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별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대부분 고액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관계로 해서 납세자가 좀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대상사업 부과예정에 대해서 별도 통지를 해서 인허가 통보 후 한달이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을 사전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에 사전 안내토록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지 현장방문 실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저번 인구늘리기 관련 속초 주소갖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기업체·학교 등 임직원 속초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공공기관·기업체·학교 임직원 등 타지역 주소 전원이구요, 중점관리 하는 기관은 10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입 등록상황 관리 및 전입홍보사항으로 민원봉사과팀으로 4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주 1회 기관,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요,
  학생 전입 특히 인제 동우대가 되겠습니다.
  학교측의 협소로 현지홍보 및 전입신고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늘리기 추진관리 및 평가로서 보고회를 하반기에 2회 개최를 하고 개최를 해서 증감요인 분석 및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추진 동 주민센터에 대한 평가를 내년 1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은퇴자 유치 추진관계입니다.
  먼저 부동산홈페이지 운영 관리로서 유치대상자를 수도권 출향인사와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 은퇴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 지역의 거주시설의 매물 및 전·월세, 택지 등 부동산정보를 시에서 별도 제작한 홈페이지에 정보제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시에서 인제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관리를 하고 관내 중개업소에서는 매물자료에 대한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30개 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도권 은퇴자 지역거주 유치홍보 활동 전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제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연금공단 등을 통한 신규 연금 수급자 안내문을 발송시에 우리시의 홍보물을 동봉하는데 협의를 했구요.
  기타 연금소식지 광고 게재 관련해서 3개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자 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로 홍보물에 리플렛 28,000매, 전단 40,000매를 기 제작을 했습니다.
  배부대상은 수도권 출향인사와 공공기관, 기업체 등 62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내에 인제 주요기관 다중집합장소 등 관관홍보 활동과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수도권 은퇴자 유치 팸투어 실시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중에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40명씩 4회에 걸쳐서 16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 교통, 숙식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팸투어 내용은 지원시책 안내로서 전용 홈페이지 홍보와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거주시설을 방문하고 복지시설, 의료시설, 레저 및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등을 견학을 하고 관광지 자연환경 탐방으로서 지역의 주요관광지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탐방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인제 한국은퇴자협회를 통해서 은퇴자협회 회원 중 이주계획 희망자와 그리고 시 인터넷을 통해서 시 부동산홈페이지 이용자중 이주계획 희망자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 거주주민 우대제도 시행입니다.
  추진방침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할인혜택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타 기관 또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서장 책임하에 거주 주민 할인해택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시 공공시설물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공용주차장, 박물관 등이 되겠구요.
  타 기관 또는 사유물에 대해서는 설악산 문화재 입장료, 영화관, 목욕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시 공공시설물은 필요시 부서별 조례 개정 등 사안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타 기관 또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협약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 거주 미전입자의 전입확대 효과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2쪽에 수도권 은퇴자 지역거주 유치 추진과 관련돼서 좀 볼게요.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인데, 2008년도 성과가 있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2008년도에 그 지역거주 유치
김강수 의원  은퇴자, 수도권 은퇴자.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 작년도에는 인제 그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 다 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김강수 의원  알았습니다.
  7쪽 좀 볼게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장실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작년도 실적을 좀 물어볼게요.
  이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제기됐던 민원 중에서 관련부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던 민원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된 그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 사항은 뭐 별도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불가 통보가 됐던 부분이 열린 시장실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바뀐 게 있느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있긴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거기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담당공무원이 법률적 검토해서 불가하다고 했던 것이 열린 시장실에 가서 그게 바뀔 수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열린 시장실에 들어온 민원이 단독부서로 인제 속한 민원보다도 여러부서에 인제 걸쳐있는 민원하고 또 다종이 대기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독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김강수 의원  그건 과장님 설명 잘못 하신거 같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건 복합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주로 복합민원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복합민원이 어차피 관련부서를 다 경유해서 최종 주무부서가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같은 것은 건축계가 최종결정을 하잖아요.
  한 개 부서라도 불가하다는 또는 불가능하다는 게 있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되는건데, 그런 민원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그랬던 민원이 어떻게 열린 시장실에 와서 뒤바뀔 수 있느냐.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러니까 그런 사항 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게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강수 의원  그럼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제대로 검토를 안했단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니 저기 저가 이제 말씀드리는건요 그게 인제 불가능한게 가능한 것으로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명확히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열린 시장실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걸로 될 수는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된 게 있다 그랬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 의장 김성근  과장님이 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 민원사항이라는 게 전부 법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로 결정할 수 있는 민원도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어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또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공무원이 또 별도로 해야 되고 또 다른 부서에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민원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 중에서 이게 인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게 어떤 적극적인 협조 하에 협의 하에 어떤 공무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제 될 수 있는대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자꾸 하실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만약에 불가민원 제기를 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었을 뻔 했었는데 열린 시장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걸로 바꼈다.
  그거 열린 시장실을 통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시민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꼈을 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 민원이 불가냐,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인제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민원이 사실 또 많습니다.
  많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또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어떤 그거 여하에 따라가지고 민원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또 이렇게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열린 시장실에는 법적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찾는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갈거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민원이 가능한 쪽으로 바뀐 경우가 있었느냐고 물었던거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담당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인의 그 어떤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한번 결정한 사항이 열린 시장실에 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수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잘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불가민원 재심제라는게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김강수 의원  이거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직접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장의 권한은 한계가 있는건데 어떻게 시장이 직접 타당성, 불가하다고 했던,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담당공무원이나 부서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것이 시장이 직접 타당성, 적법성을 조사할 때까지 뭐했느냐, 담당공무원들은.
  그럼 그런 적법성,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불가통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적근거 없는 이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것은 자칫하면 뭐 그럴리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리는 없지만 시장님의 위상을 좀 높혀주기 위해서 ‘이건 우리선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시장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장은 참 인기가 올라갈 수 있고, 담당공무원은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해서래도 그 처리된 민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이 불가민원 재심제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인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 취지가 이게 어떤 가능할 수도 있는 민원을 혹시 인제 공무원 판단이 잘못 되가지고 이게 또 불가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주민들한테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최소한 손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게 법적으로 있냐, 없냐 어떤 그런 부분은
김강수 의원  알겠어요.
  과장님 이것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 쪽으로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법적근거 없는 이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불가민원 재심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불가하다고 하는 민원이 공무원들의 위상 사기도 생각해야지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충분한 검토하에 이건 도저히 불가하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했는데 이것을 저기 시장실에 올라가 가지고 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법적 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결정을 했던 공무원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래서 같은 우리 저 과장님도 같은 그 주무부서의 공무원 입장에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할게요.
  9쪽에 불부합지 정리와 관련돼서 좀 물을게요.
  우리 속초시에 지적불부합지 시행연도를 아시나요?
  최초 시행연도.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 사항은 저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못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85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김강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몇 년 85년도부터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산문제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소유자간
○ 의장 김성근  소유자간의 이해관계.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소유자간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유자간 상호 합의만 되면은 상호 합의가 돼가지고 금전 정산이라던지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서로 인제 들어갈 부분, 나갈 부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관계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 사항이구요, 그거만 된다 그러면은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왜 지적이 이렇게 불부합이 돼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기존 지적 그……
김강수 의원  주민들 그러니까 땅 소유자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렇죠, 그게 원래 실제 지적경계하고 도면지적하고 차이가
김강수 의원  그 근본은, 근본은 행정의 오류나 착오로 생긴 거 아니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지적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역주민간의 그 어떤 땅 소유주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거 역시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야죠.
  이거 건축허가를 만약에 한다든지 땅을 뭐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꼭 그 해당지역에선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게 8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이 완전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땅 소유주간의 합의만 되면 된다.
  아니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해놓고 왜 소유주들 간의 문제로다가만 떠넘기고 그냥 보고 있느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게 저 지금 이 불부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빨리 이거 예산을 확보하고 또 다른 방안이라도 좀 강구를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 개 더하고 마칠게요.
  인구늘리기 추진관리 및 평가, 이 관계 좀 볼게요.
  16쪽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증감요인을 분석하고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및 향후대책 등을 하겠다.
  금년도 현안사항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라는게 무슨 시책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몇 페이지
김강수 의원  16쪽.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 중에서 전입이 안 된, 그런 미전입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구늘리기 어떤 인구늘리기 시책을 해 온바가 있습니다.
  여시서 특수시책이라 하면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인구늘리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어떤 그런 자성에 의해가지고 외부 인구를 끌어오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구요.
  뒤에서 인제 말씀드린 은퇴자, 그러니까 수도권 은퇴자라든지 그쪽 퇴직자들을 속초의 어떤 관광 이용시설과 자연경관 어떤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소요예산은 얼마였었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은퇴자 유치 팸투어로 해서 지금 1,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구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부동산홈페이지를 지금 최근에 개설해가지고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예산 1,500만원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확보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더 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올해 인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가지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확대를 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세요.
  이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선 타지방 자치단체에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너무 그저 좀 이 예산문제 때문에 생각을 좁게 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구늘리기 시책에 우리 전 공무원이 총 매진하다시피해서 인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네, 김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이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쪽 좀 봐주세요.
  빈틈없는 여권업무 수행에 있어서요, 우리 저기 2008년도 처음 시도됐죠?   여권 택배서비스 추진한게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이금자 의원  2008년도 몇 건이나 택배로 전송이 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307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처리를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몇 건이나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307건.
이금자 의원  전부 택배로 갔어요? 아니, 택배로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니, 전부는 아니고 신청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인제 그
이금자 의원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냥 택배로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른 택배는 인제 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우체국하고 택배계약을 해가지고 신청자 민원인한테 건당 3천원씩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금자 의원  속초시에만 한해서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다른데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금자 의원  상관이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이금자 의원  네, 네.
  그렇게 해서 대략 몇 건이나 택배로 갔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러니까 작년도가 30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금자 의원  아, 307건요. 이 정도로 많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그게 인제 한번 왔다가 다시 인제 방문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이금자 의원  어려우니까.
  그럼 대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나 고성, 양양 이 정도의 주민들이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럼 이게 분실한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그거 대비해가지고 우체국하고 인제 분실에 대비한 계약이라던지 그런걸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럼 지금 이거는 결국은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이용인들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가면서 민원들한테 최대한
이금자 의원  그렇죠, 불편함이 없이 한번에 인제 끝날 수 있게끔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여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로 하셨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일반여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이금자 의원  그 여권 가지고도 지금 외국 나갈 수 있고 전자여권으로 전부 바꿔야 됩니까?  2010년까지?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바꾸는 게 인제, 그 사항이 인제 미국 그 무비자, 무비자가 됐는데 그 전자여권이 있어야만 인제 무비자가
이금자 의원  그러니까 미국에 한해서만 저기 전자여권으로 가는거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다른데는 상관이 없는거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상관없습니다.
  기존 여권 가지고도 이상없이 쓸수가 있구요.
  그게 인제 미국의 비자 발급받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아야죠.
이금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간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자를 받아 놨으니까 저희는 전자여권 없이 기존 여권가지고 가도 된다는 거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상관없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그리고 인제 새로 비자 받으러 가기 싫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전자여권으로 바꿔서 간다 이거죠?
  이게 미국에만 지금 현재는 해당이 되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지금 이제 신규여권은 전자여권으로 계속 발급을 하고 있구요.
이금자 의원  아, 계속 발급하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발급을 하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가지고는 다른 나라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불편함이 없고 다만 미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내는데 어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인제 여권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꿀려고 그러면은 그때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자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권이 아직 몇 년 있다가 만료가 됐을 때, 저희도 어차피 이제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지금 나가는건 의무적으로 전자여권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서 전부 전자여권으로 나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이금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좀 봐주세요.
  속초시 거주주민 우대제도 시행에 있어서 속초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 주민들의 전입은 물론 거주 주민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속초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시행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 상반기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 대상에 공공시설물 보면 종합운동장이나 각종 체육시설, 공용주차장, 박물관 그리고 기타 타기관 또는 사유물해서 설악산 문화재 입장료, 영화관, 목욕탕 등 하셨는데 과연 이게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뭐 별로 개인이 쓸 일은 없죠?
  개인이 쓸 일이 없는데 이 설악산 문화재 입장권이나, 영화관, 목욕탕은 실현이 가능하실라는지요?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목욕장 같은데는 그런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원해서라기보다도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유재산 사유 그 상업시설에서 일부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할인이 되거나 또 어떤 그 업종을 좀 늘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고요.
  여기서 인제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설악산 문화재 입장료 관계가요 이 사항이 사실 그 설악산 우리 지역에 살면서 문화재 입장료라든지 어떤 주차료 땜에 설악산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를 통해 가지고 그때 또 신흥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대폭 할인해 주든지 아니면 주차장 감면까지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속초시민이면은 설악산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금자 의원  그렇죠, 주민등록증만 보이면은 갈 수 있는 이런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그런거를 좀 적극 좀 협의를, 대표적인 그런 거구요.
  다음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만 된다면 속초 시민들이 설악산도 좀 자주 갈수 있구요 어떠한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고, 아마 주민등록 이전도 좀 전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좋은 정책이 상반기내에 빨리 잘 이루어져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네, 이금자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뭐 다 말씀 다 하신 것 같구요.
  지금 하여튼 인구늘리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으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홍우길 의원  뭐 총력을 다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그 전입과 전출의 차이가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8년도에.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저희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서 인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그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구요.
  전년도 인구가 한 0.9%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인구가
홍우길 의원  전출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전출이 인제 그만큼 늘어가지고 인구 감소분이 한 0.9% 정도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홍우길 의원  근데 거기에 따른 우리 별도시책을 그 강구한 내용들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 인구늘리기에 가장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감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쪽에 관광하고 수산 도시로 해가지고 그동안 주민들이 그런 생계수단으로 삼았는데 최근 설악산 관광침체와 그리고 인제 수산업 조업 불황에 따른 어획고갈 그걸로 해서 인구 감소부분이 많은 부분이구요.
  인구를 근본적으로 늘릴려고 하면은 이쪽에 어떤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홍우길 의원  그건 이제 모범답안이고 전국적인 추세고 우리 속초시만의 추세라면은 모르는데, 그래서 획기적으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뭐 두드러지게 나온 건 없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지금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 어떤 그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구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방법이고, 이 우리가 쓰는 특수시책이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특수시책이 있냐 이거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 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아파트 쪽에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부동산 안내라든지 어떤 그쪽에 또 거주지를 어디로 정할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은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고지서를 안내를 한다던지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홍우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수도권 은퇴자를 적극 유치할려는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2006년, 7년, 8년 해서요 인구 전출입 관계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그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7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을 다하고 싶은데 못한 것 같고, 질문은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 시장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법으로 해석하지 어려운 부분, 지방자치단제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담당공무원의 좀 힘이 부칠 때 원칙에 앞서서 원칙에 입각해서 민원인들과 대화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좀 억울하다 느끼거나 좀 부족하단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열린 시장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예.
  그런데 그게 안에 보면, 불가민원 재심제라는게 있단 말입니다.
  불가민원 재심제.
  그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하고 이 용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데, 불가민원이라는게 뭡니까?
  불가민원.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불가민원이라 하면은 이제 그 인허가라든지 어떤 각종 민원에 있어가지고 그 사항이 거의 과장전결이라던지 부시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불가민원이라는거는 실무자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불가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민원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는 그 판단력이 해당부서 또는 그 단체장들한테 있는데 불가민원을 재심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홍우길 의원  근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재심방법은 ‘시장이 직접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홍우길 의원  이게 제도입니까?
  열린 시장실에 대해서는 시장이 속초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개방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이런 좋은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가민원 재심제에 대해서 시장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이 불가민원 재심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속초시가 정말 다시 한번 이건 ‘검토해봐야 한다.’ ‘재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재심의 위원회나 어떤 그 쪽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시장 한 사람이 직접 타당성, 적법성을 심사하는 걸 갖다가 불가민원 재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논 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 재심에 대해서 인제 그 위원회 쪽을 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인제 민원이라는게 이게 어떤 복합민원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포함되는 사항은 단순한 민원까지도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린 시장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예.
홍우길 의원  그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홍우길 의원  근데 그보다 좀 그 중요성이 있는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불가민원 재심제라는 걸 다시 만들은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홍우길 의원  그쵸?
  그러니까 원만한거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라든가 어떤 불편, 억울, 이런거는 열린 시장실에서 다 한단 말이죠, 그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홍우길 의원  근데 여기 명시된 불가민원 재심제는 민원이 안돼는 부분을 재심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어떤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가민원 재심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시장 단독적으로 직접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한다 이게 이야기가 돼는 거냐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이 사항은 인제 불가민원 재심제라고 그러는거는 어떤 시민들을 어떤 통제를 하거나 어떤 부담을 주거나 어떤 그런거 보다도 시민들의 이익이 가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홍우길 의원  아니, 이익이 가는 거를 왜 공무원들은 못하고 시장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니, 공무원들이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게 거의 인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90% 이상이 가능한 민원으로 청구가 돼가지고 가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간혹 인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의 조건이라던지 어떤 법적으로 좀 미흡해가지고 불가되는 민원 사항이 간혹 있을수가 있는데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그 검토를 해보자, 이게 과연 허가해 줘도 될 걸 불가민원으로 처리가 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떤 그 일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판단을 해서 ‘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돼 갖고 그러는데 열린 시장실의 의미가 그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열린 시장실하고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인제 순수한 민원 어떤 불가민원에 대한 거고 열린 시장실은.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불가민원에 대한거를 지금 다시 시장실에 가서 다시 복합민원이라 그러지만 그게 아닌것도 있을거고, 불가민원에 대한 거를 갖다가 시장이 다시 적법성 검토해가지고 다시 내려 보내서 90% 지금 그 다시 승인했다고 지금 그러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니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가로 판단하는 민원이 10%도 안 됩니다.
  한 10건이면 1건도 안되서
홍우길 의원  그러겠죠.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극히 일부의 어떤 불가민원에 대해서 그 어떤 시민의 불이익이 안 되게 가능한 걸 가지고 또 공무원 판단이 또 잘못돼가지고 또 가능한 민원을 불가하게 혹시 처리하지 않았느냐.
홍우길 의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대로면 그렇게 공무원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판단력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불가민원 재심제라는 걸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단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어떤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걸 다시 내려 보낸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된단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열린 시장실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단 얘깁니다.
  불가민원 재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갖다 시장이 안 되는 걸 해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말로 이거 시민이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시가 어떤 그 시의 판단력으로 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안 된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부서장들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장이 단독적으로 이거를 결정 검토하고 결정한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조금 홍의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열린 시장실에 대한 불가민원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열린 시장실도 인제 불가민원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불가민원이 있다 그러면은 열린 시장실에서는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불가민원이 이제 아니다라는 걸 결정이 됐는데 시민이 억울하다.
  이건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시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열린 시장실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겠고요.
  지금 불가민원 재심제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은 불가민원이 결정이 되기 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민원으로 담당공무원이 판단을 했어요.
  ‘아, 이거는
홍우길 의원  아니, 이거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니 한번
홍우길 의원  과장님, 아니 그 얘기가 지금 바쁜 시간에 그 얘길 자꾸 돌리지 마시고 그 민원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차피 시장한데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어차피 보고하는 게 아니죠.
  전결사항이 있어가지고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결사항인데 이거 불가민원이라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0% 전결이 아니라.
  전결사항 중에서도 꼭 윗사람한테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채널 통해서 보고하면 되는거지 이거 뭐 제도까지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남이 보기에는 거창하게 말이죠 불가민원 재심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괜히 안 되는 것도 이 시장한테 연락해 갖고 시장님보고 이걸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십만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장님이 이거 되도 않는 민원을 갖고 자꾸 들고 들어오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그러니까 다시한번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조례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라는 얘기에요.
  거기서 그 과장님이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를 재심제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니, 홍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
홍우길 의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리 거창한게 아닌데 괜히 이거 보고 잘못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 시끄럽게 군다 이렇게 판단하는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닙니다.
  저기, 저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민원 재심제는 일단은 불가민원으로 인제 담당공무원이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하면은 불가민원으로 처리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판단을 유보하는 거에요.
  이거 인제 불가민원으로 이러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인제 결정을 하지 않고 결정을 유보하는 겁니다.
  유보를 해가지고 그 시장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불가냐 가능하냐 어떤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저쪽 열린 시장실 하고 그게 중복 되가지고 같은 것 아니냐,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열린 시장실 민원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억울하다 억울하니까 이걸 시장님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구요.
  이게 꼭 조례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사항이냐 라고 인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인제 홍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그게 전결사항이지, 전결사항에 대해서도 그 시장님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결이 돼 있으면 이런 부분, 안 되는거에 대해선 전결사항으로 아닌걸로 되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아니죠.
홍우길 의원  민원불가가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가능이냐, 불가능하냐 한 거를 그 전결 권한 있는 담당공무원 선에서 끝납니다, 그거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제 어떤 저기 불가라고 했을 때 시민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거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의 선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제도구요, 거기에 의해가지고
홍우길 의원  아니, 그래서 그런 업무를 불가민원 재심제라고 그럽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거를 불가민원 재심제라고 명칭을 붙혀 갖고 한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홍우길 의원  이거 이렇게 불가민원 재심제를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이런 용어가, 그럼 우리시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처음 하는거예요.
홍우길 의원  모범사례로 이거는 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표할 필요가 있겠네요.
  불가민원 재심제란 거를 우리 속초시가 처음 하는 거로.
  본의원의 이야기는 재심제라는 거는 ‘재’자를 붙여서 제도화 시켰으면 여기에 대한 걸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어떤 위원회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좀 더 구제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한거구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시장이 검토하고 적법성 검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게 승인으로 내려오게 되면 일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력에 그 어떤 흐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 이 얘깁니다.
  그러나 그걸 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조례상에 의해 갖고 제도적으로 그걸 정착이 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심의를 하자고 구제한다면 거기에 대한 거 수긍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겁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그럼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데 나쁜 제도라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제도인데, 제도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의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이런거는 조례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얘깁니다, 과장님한테.
  이해가 되세요?
  더구나 이게 불가민원이지 않습니까? 불가민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 불가민원 재심제에 대한 그 실적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홍우길 의원  이 실적하고 열린 시장실 운영실적하고 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자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홍우길 의원님 말씀하셨던 불가민원 재심제, 여러 가지 한 부분을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평가해서 시민들 그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담당공무원하고 이제 상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성립이 안됐어요.
  그리고 일이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시장님은 이 민원을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이 공무원한테 공무원을 생각하는 신뢰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여러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양면을 좀 다 생각해서 사실은 시장님께서 나중에 안돼는 걸 해 줬으면은 시장님의 낯은 서지만은 반대로 공무원들의 무능함은 밖에 나가서 ‘야, 공무원들 안되는 거 시장은 해주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슬기를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예, 알았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다. 보건소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예방의학담당 김옥희입니다.
  (예방의학담당 김옥희 인사)
  건강증진담당은 도 장기교육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진료담당 조화자입니다.
  (진료담당 조화자 인사)
  방문보건팀장은 현재 출장중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또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추진전략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품격있는 선진 보건 의료서비스 환경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전국 최우수 보건소 및 종합병원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 O/A시스템을 교체하고 민원복 착용으로 쾌적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점자블럭, 안내촉지도, 핸드레일 등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최우수 보건소 및 종합병원의 직원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며 노후된 직원 사무용 집기를 O/A시스템으로 교체하고 민원부서 근무자는 산뜻한 민원복을 제작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7,400만원은 2009년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소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시구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계획을, 주요계획을 좀 정리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급성전염병의 효율적 예방관리 및 교육홍보로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을 강화하여 취약지역 전염병 예방 관리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 및 확산대비 방역체계 구축 일환으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으로 의사, 보건교사 등 4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간염, 성병, 인플루엔자 등 3종의 표본감시 전염병에 대하여는 속초의료원 외 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표본감식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며, 속초의료원 외 3개소를 콜레라보초감시 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속초의료원 외 1개소를 대상으로 36병상에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시설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세균실험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학교, 집단급식소 21개소를 대상으로 병원성대장균 및 식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6~9월 사이에 해·하수 및 어패류를 수거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접객업소, 급수관리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는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지역 및 위험지역 여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으로는 동절기에는 대형건물, 공동주택지하실, 정화조를 중점으로 유충 서식지를 조사·방지하고, 2008년에 유충이 확인된 시설 162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정화조 모기유충관리지역 환풍기에 대하여는 방충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동별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야간연무 방역소독 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증차 운행하며, 대포, 설악동 지역 5개소에 광촉매 모기유인 퇴치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9월 사이동안 전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월 1회 이상 유행질병에 대한 예보제를 운영하고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연계하여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에 노력하고 성병 및 HIV 감염 발생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생충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로 기생충질환의 근절에 노력하고 신생아, 초등학교 1학년, 결핵환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센보건복지협회 부설의원을 활용 전화 및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고, 한센병 신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이동검진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및 기타 검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성병, HIV 감염인을 발견하여 치료토록하고, 고위험군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HIV 익명검사를 확대하며 성병, HIV 예방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충 및 머릿니에 대한 기생충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투약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하며 신생아 등에게는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 주민의 외래검사 및 건강진단서 발급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질환 관련 검사 그리고 하절기 전염병 발생대비 가건물 수거검사 및 확인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빈혈 등 일반 혈액검사, 신장 등 비뇨기질환 검사, 간기능 등 임상화학 검사, 간염 등 혈청학적 검사, 결핵균 및 먹는물 검사 등 총 24,100여건의 검사를 시행하고 당화혈색소 측정기, 전해질 분석기 장비등 보강으로 체계적인 당뇨와 고혈압 환자 관리가 추진됩니다.
  러시아 비자발급 에이즈 건강진단증명서와 취업, 기숙사, 선원, 건강진단수첩 등을 신속히 발급토록 하고 매개체 전염병인 말라리아에 대한 검사 후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약품에 오남용 방지 및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 마약류 수급 및 유통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및 허위 과대 의료광고 점검강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연 1회 정기점검하고 진정 제보 및 고질적인 문제업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6개소의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의 지도관리와 함께 연 2회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다소비 의약품 조사 및 연 4회 처방전 집중률을 조사하고 설, 추석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며, 54개소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영양, 절주, 비만 운동사업을 지역사회, 학교, 의료기관, 직장, 민간단체와 협력·연계하여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비만 예방사업, 청소년 음주예방 및 지역주민 절주 교육, 내몸사랑 건강 체험마당 운영 및 캠페인, 건강체중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아침 결식예방과 다문화가정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표준식단 및 영양정보 제공, 건강식단 전시회 개최,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속초사랑 건강 걷기행사, 건강운동량 표시 및 운동게시판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금연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금연클리닉을 상담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을 실시하며 군부대, 사업장, 직장인, 축제 행사장 등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방문 금연클리닉 운영, 여성전용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여성흡연자 발굴 및 등록관리와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대상 흡연예방 교육, 지역주민대상 금연교육 그리고 PC방 등 대상업소에 대하여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지도 검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행사장을 방문하여 금연홍보와 LED 전광판 및 버스 포스터 부착등 금연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로 구강위생관리요령을 확산시키고 노인 불소도포 사업을 통한 구강위생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치원등 25개소를 대상으로 튼튼이 교실을 운영하고 초등 12개교를 대상으로 불소양치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중·고등학교 7개교 대상 점심식사 후 잇솔질 사업을 실시하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교육을 실시합니다.
  초등 12개교를 대상 건치아동을 선발 시상을 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및 보철, 교정 의료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65세이상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설악제 등 각종 행사시 구강보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해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 지원을 그리고 노인틀니 수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0대 이상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자 및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 주사 감시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하여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등록 관리를 하고 개별상담을 통해 영양, 운동, 금연사업과 연계하여 4주 과정의 고혈압, 당뇨교실을 8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대충매체를 활용하여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등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협력대학인 관동대학과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사가구 표본추출 및 모집단을 선정하고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하여 사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거동 불편환자 및 장애자등에 대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노인, 여성,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며 취약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여줍니다.
  진폐 재가환자나 장기요양보험등외 판정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건강평가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록관리를 실시합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전립성 질환 건강검진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9,710명으로 관리의 질 제고를 위해 방문 전담인력을 3명 보강 총 1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재평가 및 신규 기초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연중으로 방문간호, 재활기구 대여, 재가 암환자 관리,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재활 물리치료서비스 및 뇌졸중 자조교실을 운영합니다.
  방문 운동프로그램 및 관절염 자조운영 운동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재가암 자조 및 뇌졸중 자조모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또 연계토록 하여 실시하고, 진폐 재가환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한 번째 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지원 및 암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의료비 지원 142명, 재가 암관리 60명을 목표로 하여 유소견자 정밀검사 안내, 조기치료 유도등 사후관리를 하고 안내문 발송 및 유선방송, 지역신문,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는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합니다.
  암의료비 지원대상은 지역보험 가입자는 조기검진에서 암으로 확진된 환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암환자이며, 소아·아동 암환자는 18세 미만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층입니다.
  17페이지, 열두 번째 정신보건사업 및 노인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며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간이 검사 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진단시 치매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및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정신보건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누공예, 미술, 서예, 요가, 리본공예, 레크레이션 등 맞춤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관리로는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상담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홍보하며 치매 간이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정밀검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세 번째 골다공증·갑상선·전립선 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속초의료원, 속초병원 등 검진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골다공증 등 질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2,192명으로 검진 후 유증상자는 병·의원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으로 지원내용은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대여비 등입니다.
  19페이지, 열다섯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내과, 한방, 치과진료 및 검사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순회진료,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수하는 저소득층 주민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진료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거동불능,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방문 치과진료 및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전해질 분석기 및 당화혈색소 측정기 등 필수 의료장비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및 휴식공간을 한방 효도방을 연중 운영합니다.
  민원편의를 우선하는 제증명발급 시스템 구축 및 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고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매월 넷째주 토요일 근무를 실시하며 국가유공자는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무료 시책을 추진합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여섯 번째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출산장려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을 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취약전 어린이 건강검진, 저소득가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건강 확보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1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보고내용을 보면은 우리 속초보건소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우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후 지금까지 보건소를 위해서 하신 업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는 일단 직원분들이랑 우리 보건소가 화합을 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스크린을 제거하고 직원분들이랑 의견을 항상 업무추진시에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는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조직의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일단 저희가 뭐 작년에 건강도시에 가입도 하고 전액 국고를 지원받아서 팍스를 설치를 했지만은 이것 또한 직원분들의 도움이 없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추진하겠다는 담당자들의 의지가 없었으면은 이룰 수가 없는 일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합과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좀 하겠다라는 의욕을 만들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가끔 방문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 결과를 한 번 지켜볼 것이고요.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추진계획을 보면은 한센병 환자관리가 있습니다.
  부설의원 활용 전화 및 현지방문을 하겠다 그랬어요.
  부설의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부설의원이라는건 한센보건복지협회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부설의원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한센병이 흔히 얘기하는 나병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도 신환자가 발견이 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가끔 발견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 명, 두 명.
  특히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제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 오신 분들  그쪽은 아직 한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발견이 됩니다.
김강수 의원  내국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발견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라고 기억은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이 한센병의 발병 원인이 전염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한센병, 지금 저쪽 그 요양소, 집단시설에 있는 분들과의 접촉, 봉사활동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이 한센병은 결핵하고 마찬가지라서 화학적 예방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을 먹기만 하면 한 3일에서 2주 이내에 전염여부를 소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십니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다면은 치료도 완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어떤 한센병을 전에 앓으신 분들이나 아직 완치판정이 안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아니 다입니다 사실은.
  그분들과 접촉을 해도 사실은 전염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 신분상 노출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초에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분이 두 분이십니다.
김강수 의원  두 명.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강수 의원  이분들은 신환자는 아니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두분 외에 우리 관내에는 신환자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두분 환자 관리도 좀 철저히 하시고, 곧 회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부임하셔서 가장 큰 성과를 보건소 내에 직원 화합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곁들여서 한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 있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총 네명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명.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강수 의원  이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규정이 있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규정을?
○ 보건소장 함수근  다양한,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복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이 또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이분들의 수당 있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읽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속초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조기 퇴근을 한다던지 또는 무단이석을 한다던지 무단조퇴를 한다던지 무단외출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작년 한해에 몇 건이나 있었죠?
○ 보건소장 함수근  작년 한해에 한건이 있었는데 구두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한건 내용이 뭐죠?
○ 보건소장 함수근  늦게 출근한거였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나서 시정이 됐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시정이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한건 이외에 또 있었던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사실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공중보건의 복무관련은 저희 보건행정계장님이 주 소관이시고요.
  제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복무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김강수 의원  우리 계장님께서 자료를 우리 소장님한테 좀 드리고 이것이 어느 지자체든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의 총 복무감독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경고도 우리 소장님이 할 수 있고 또 3회 이상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봉도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어질어서 그런지 강력하게 대응을 못해주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비단 우리 속초시를 두고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사례를 제가 한 번 쭉 보니까 공중보건의들의 불성실한 근무는 우선 군에 비해서 봉급이 적다. 이거 사실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복무의 그 강도도 군하고는 전혀 다른 거의 일반인 우리 불편함 없는 제약이 없는 일반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복무자세가 너무 헤이해진 게 아니냐.
  그래서 감독기관인 보건소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면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장님 자료 제출해 줬나요?
  소장님한테?
  자료가 없나요?
  해 주시고, 그 자료제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단속은 우리 보건소 업무가 아닌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환경보호과 업무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저희는 흡연 여부에만, 금연시설이냐, 아니냐 그것에 관한 금연 시설인 경우에는 그걸 규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강수 의원  공기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다가 그쪽 업무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에 이것을 환경보호과 보다도 이 업무를 보건소가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의 업무라는 게 인구 집단에서 발생되는 어떤 질환이라 이런 상황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발생을 파악을 해서 그런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환경이나 다른 분야에 그 법 제도적인 그런거를 개선 요구한다거나 그런거에 대한 업무의 바운더리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그 점검 내용중에 의료기관도 여기에 포함을 한다. 의료기관도.
  병상은 100병상 이상이지만 면적으로 볼 때는 2,000㎡ 이상이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여기 포함합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강수 의원  장례식장도 포함합니다.
  찜질방도 포함, 그 다음에 신축아파트나 뭐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은 좀 별개로 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의료, 보건 이 의료와 관련된 이런 산후조리원이나 의료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적극 개입이 좀 돼 줘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공기질의 단속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발생되는 어떤 그 각종 전염병이라던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보건 위생적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현재 그 레조넬라라든가 이런 균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어떤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환경에 대한 그 공기의 질에 대한 것이 어떤 단속, 지도 단속이 환경과 소관으로 한다면은 저희도 같이 나가서 의료지도, 병·의원의 의료 점검하는 곳까지 병행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현행법이 환경법을 적용해서 공기질 단속을 해야 한다면 보건 위생적 측면에서 반드이 보건소가 단속, 이거 저 뭡니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는 연 1회 측정을 하도록 법이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잦은 측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할 이유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유성 유기화물, 석면, 오존은 2년에 한번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점검하는 이런 공기질 단속에 우리 업무협조가 되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 받으셨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 공중보건의 저희 속초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불성실 조치사례가 작년 10월에 무단으로 지체함으로 해서 1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시에는 추가 근무조치를 5배수로 연장한다던가 3회 이상 위반시 진료장려금을 지급 중단할 수 있다는거를 고지를 시켰습니다.
  수시로 제가 개별적으로나 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집단적으로 복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수시로 불시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근무상태를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근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김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과장님.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쪽 좀 봐주세요.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보면요 여기 추진개요가 있죠?
  계획이 전염병 발생 및 확산대비 방역체계 구축.
  질병 정보모니터 구성 운영해 가지고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이금자 의원  의사하고 보건교사.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금자 의원  이거 한번 모니터요원들 운영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매년 보건교사들은 연초에 교육을 합니다.
  구성을 하구요.
  의사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금자 의원  의사는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그럼 1년에 한번 보건교사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금자 의원  뭐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보건소에서 원하는 효과 같은 게 유발이 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있습니다.
  뭐냐면은 급성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심은 발생을 빨리 파악해서 신속히 조치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제 환자들이 발생되면 병·의원을 찾게 되구요, 또 학교 같은데서 집단 환자가 발생됐을 때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의사들한테 좀 의심되는 그런 환자들은 꼭 보건소에다 신고를 해 달라 그래갖고 밤중에도 신고가 옵니다.
이금자 의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금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7쪽 좀 봐주세요.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인데요.
  광촉매 모기유인퇴치기 설치 5개소라 그랬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대포하고 설악동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죠?
○ 보건소장 함수근  대포하고 설악동 지역에 5개를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자 의원  속초 전역에 하는게 아니구요?
  왜 대포하고 설악동 지역에만 5개 집중 그쪽에만 하죠?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이 지역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현재까지 20개를 설치를 했구요 인제 올해 5개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이금자 의원  아, 추가적으로 5개를 더 했다 기존에 있는 것 빼놓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이금자 의원  그럼 지금 속초 전역에 다
○ 보건소장 함수근  할 계획입니다.
이금자 의원  다 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해가지고 맨 하단에 있죠.
  그런데 위탁을 하신다 그랬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이금자 의원  이걸 어디다 위탁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 보건소장 함수근  그게 인제 관동대학교입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축사업이구요, 국가에서 각 권역별 거점대학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 국가에서 인제 위탁을
이금자 의원  국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금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좀 봐주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해가지고 추진계획 보면은 우리 사업대상자가 9,710명이에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금자 의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때 보니까 우리 저기 간호사 11명,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해서 13명을 확보하셨다 그랬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그리고 13명이 1인당 81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리한 숫자가 아닌지 아니면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소장님 얘기 좀 해줘보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그 타시군에 비해서 대상숫자 대비 그렇게 관리인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이금자 의원  관리인이 타 지역에 비해서.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근데 이제 질을 더 높일려면은 더 확대를 해야 되구요, 정부가 권장하는 관리인원 수가 간호사 1인당 350명입니다.
이금자 의원  간호사 1인당 350명.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추가적으로 중앙에 더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금자 의원  확보를 해야되는 상황이죠?
  우린 지금 이게 간호원이 1인당 350명이면 우린 지금 배가 더 됩니다.
  그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금자 의원  그래서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골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로 이루어 져야지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710명인데 너무 부족한게 아닌가 지금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간호사 이런게 그 예산에 맞춰서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좀 봐주세요.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 진료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요.
  어르신 건강관리 및 휴식공간 해가지고 한방 효도방 운영해서 1월달부터 했는데 우리 호응이 굉장히 좋죠, 지금?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좋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최고급 안마의자 5개를 설치해서 한방에 도움을 주고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마사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행복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 5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뭐 부족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더 요구할거라든가 애로사항이 있거나 뭐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이 한방 효도방은 우리 그 진료담당 조화자 계장님이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간의 문제로 5개를 놓으면은 그 공간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넓었으면은 좀더 쾌적하고 더 설치를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게 아쉬웠고, 설치를 하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실내 환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환기가 되 갖고 맑은 공기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서 보건소에 이제 아까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그 지루한 시간에 기다리면서 이 안마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일 이 안마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대략으로.
  5대에 한 30명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금자 의원  그럼 하루, 이 한대에 그냥 소요시간이라던가 그런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한대에 소요시간이 한 30분 정도.
  아, 15분.
이금자 의원  한 15분정도요?
○ 보건소장 함수근  15분, 예.
이금자 의원  그럼 5대에 15분 정도면 30명이면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는 운영되는게 아니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이금자 의원  잘 몰라서 그러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적극 권장 좀 하셔야 되겠고 선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쪽 좀 봐주세요.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출산장려시책 지속 추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 강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 지원사업 추진해가지고 이 추진계획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가지고 9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이금자 의원  이 95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95명을 일단 그
이금자 의원  아, 속초는 95명이 목표로 떨어진겁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금자 의원  아, 그럼 이 95명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이금자 의원  그런데 제가 우리시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홍보하셨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속초시 보건소에서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대상은 전국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의 영양관리, 산모 식사, 방청소, 신생아 건강관리, 큰아이 돌보미, 정서적 지지 등을 서비스가 2주간 지원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맞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리고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분만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관계없이 나라에서 95명 지정해준 겁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러니까 사업량을 95명을
이금자 의원  아, 사업량을요.
  우리 속초에 2009년도에 떨어진 양이 95명이다 이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그럼 초과를 하면 안되겠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작년에도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줘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 몇 명이나 했었죠?
○ 보건소장 함수근  작년에 72명.
이금자 의원  72명요?
  올해는 여기 보니까 저기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가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 임시적 가정, 휴·폐업자, 영세사업자까지 들어가니까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 보건소장 함수근  원래 그분들이 다 대상 안에 포함이
이금자 의원  아, 이분들이 다 대상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그러면 뭐 휴·폐업 이런거는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금자 의원  네, 네.
  뭐 자영업자도 들어가고, 휴·폐업자도 들어가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사실은 신문에다 한번 내셨지만 우리 보건소에 보면 벽면이 많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금자 의원  거기에다 이런 사업은 크게 좀 현수막을 붙여서 지나가면서 시민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이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안 제시한 부분도 잘 활용하시고요, 소장님.
  본의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칭찬부터 해 드릴게요.
  우리 건강도시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던가 그 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부임해 오셔서 반납을 하시고 또 소장님께서 스스로 준비를 하셔서 건강도시 선포를 하셨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또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진료실도 증축하고 그리고 민원실 편의를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칭찬도 많이 하더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제가 잠깐 봤고 맨 밑에 미흡한 점으로 해서 ‘우리 만성질환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가 미비하다 라고 이제 다 여러 가지 실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은 나열을 다 하셨는데, 지금 미비한 점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보고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흡한 점을 스스로 보건소에서 하나를 지적을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5쪽에 제일 중요한 컨텐츠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정말 미흡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개획으로 하겠다라는게 5쪽에 직원들 벤치마킹가고 그 다음에 노후된 의자나 캐비넷 교체하고 그리고 직원들 근무복을 갖다가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 페이지에 그게 들어갔으면 너무나 좋지 않았겠느냐.
  그게 지금 보고를 잘하시고, 옥의 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노후된 책상이라던가 캐비넷도 갈아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로 가는 병원에 가서 벤치마킹 해 와라.
  그리고 어떤 그 환자들이 왔을 때 직원이라는걸 알리기 위해서 근무복도 준비를 해라 라고 전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올라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페이지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적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미흡한 점은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의료 연계체계를 하기 위해서 대구나 이런 광역시 차원에서 연간 한 1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중앙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이게 그 연계체계라는게 첫째로는 자주 민간 병·의원의 의사나 그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서 공감대를 일단 먼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일단 신뢰관계를 쌓아 나가는게 앞으로 향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기술을 했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떤 그 행정기관으로서라기보다는 주민의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같이 동료로서 좀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현재의 어떤 예산이라던가 또는 사업계획, 구체적인 추진 안은 마련을 못했구요.
  아무튼 접촉을 통해서 그 장기적으로는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요.
  하여간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리고 지속적인 건강을 위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그 속초에 약국이 한 39군데가 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우리 그 의약업소 관리도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데 언젠가는 이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으로 조제를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조제실하면 보통 이제 전부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관여하는 분들이 그냥 일을 하시다가 처방전을 가지고 제가 보는데에서 그냥 맨손으로 약을 이렇게 쏟아서 세듯이 하나, 둘 이렇게 두알 이렇게 세고 다시 집어넣고, 어떠한 위생장갑도 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게 약품이기 때문에 저게 자동으로 세균이 약이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위생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조제실 바로 옆에다가 그 일일이 위생장갑을 끼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손을 갖다가 세척할 수 있는 이런 살균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놓는다던가 이런 부분도 좀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 보건소장 함수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 손에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항상 득실거린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손을 열 번만 씻어도 감기예방이 되고 그리고 다른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라. 수질환경사업소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이성수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이성수 인사)
  박만엽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윤종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윤종선 인사)
  손용욱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손용욱 인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보고에 앞서 소장님.
  저희 의원님들께서 2008년도 주요사항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11쪽서부터 보고해 주시고 각종 지표나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부서목표는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 억제 및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당초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청정 관광도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 최신공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톤당 요금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저희 하수도요금 처리단가는 저희가 현재 현실화대비 465.9%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톤당 총괄원가는 1,739.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7.6%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그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은 최근 경기불황을 감안해서 서민경제 안정시까지 요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 지하수법 제정·시행 이전에 개발되어 신고하지 않고 이용되어온 가정용 및 소형관정 일부 불법 사용중에 있어 지난 2001년 법개정으로 일제신고기간을 정해 자진신고 하도록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재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하수 관정 허가·신고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이용공은 565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자진신고 운영 세부추진 상황은 지난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받았으나 폭설과 주민들의 자진신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금년도 3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및 규제항목 추가로 기존설비로는 법적기준 준수 불가하고, 하수처리 공정의 개선 및 시설을 개량하는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주변 연안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18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5억5,000만원, 도비가 30억6,000만원, 시비가 5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및 발주처는 속초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신청 및 사업비 집행계획입니다.
  금년도는 배정액이 72억5,800만원이 배정이 됐지만은 확보액은 62억1,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가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이나 금년도 중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준설물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 분뇨, 음식물의 연계처리에 따른 이물질 유입으로 잦은 기기고장과 프로세서 중단으로 방류수질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유가상승에 의한 준설사업비 증가와 위생매립장 이용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2억5,000 소요되나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연간 그 쓰레기매립장 이용량 감소 및 수수료절감에 연간 1,000만원, 준설물을 하수처리장 내로 재처리하는데 연간 2,000만원을 절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기능강화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99년 부분 준공 이후 장기사용으로 설비의 피로도 누적과 노후 및 마모율이 급격히 진행되어 성능저하로 인한 프로세서 악화와 유지비의 과다 소요로 경제적 내용연수 한계 초과로 하수처리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과 우오수펌프장에 대해서 연간 유지비용으로 6억7,100만원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지속적인 하수처리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에 4개 분야에 4억9,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하수처리장 팜프장 운영, 침사·협잡물 준설, 계측제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분야 1억7,200만원을 확보해서 가스탈황기, 탈수기 여과포 교체, 포기용 송풍기제어용 PLC교체, 우오수펌프장 노후 기기 교체, 폐열이용 온수공급 배관공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U형 하수도로 인해 악취발생, 오수배출이 제한되고 토사 및 퇴적물로 인하여 원활한 하수흐름을 저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하수관거 시설 및 하수도 준설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8건에 3억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조선1로55호 일원 하수관거 시설공사 외 6건에 2억, 관내 하수도 소규모 정비공사 8개동에 1억을 투자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로데오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청학사거리에서 국민은행 구간에 로데오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현재 우수 관거사업을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우수관거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에서 4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공사를 관내 우기시 대비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을 확보해서 수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금년도 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해서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강화 및 시설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하수처리수의 연안방류에 따른 수질검사로 주민신뢰를 제고하고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최적의 시설운영 확립에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분뇨처리장 시스템 체계개선입니다.
  먼저, 음식물처리장 처리시스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시스템은 혼화조·산발효조 저장조에 음식물처리시 발생하는 찌꺼기가 쌓여 월별 정기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하며, 준설비용 과다발생 및 악취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이 되고 있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탈수기 설치 및 배관라인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쓰레기매립장 이용량 감소 및 수수료절감에 연간 1억1,000만원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선별파쇄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선별파쇄기는 시간당 5톤 처리용량으로 장기간 단독 운전 및 과처리와 이물질로 인한 노후 및 잦은 고장발생으로 매년 과다한 수리비 지출 및 근무시간내 처리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선별파쇄기를 1억2,000을 확보해서 금년도 2월중에 교체 완료 현재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그 선별파쇄기가 교체가 되면은 타 설비에 악영향 파급방지 및 수리비 절감에 연간 한 4,9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현재 그 선별파쇄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질시험실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질시험실은 수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및 연구실로서 악취로 인한 실험실 내부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환기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6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그 환기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고도처리 시설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목적은 생략 드리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약 한 24억6,000이 지금 증가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 변경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 시비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억2,330만원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해서 15억3,300만원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외곽 미차집지역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합류식 하수관을 우·오수분리 시설함으로써 하수차집율 향상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효율에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금년부터 추진해서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1억이 되겠고 국비가 74억5,600 시비가 35억4,400만원이 도겠습니다.
  금년도는 18억1,800만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3.13㎞, 펌프장이 3개소, 금년도에는 하수관거가 4.4㎞, 펌프장 대포항 매립지내 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착공 설계 완료했고 금주 중에 입찰 공고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좀 저조해서 지금 계속 국비를 더 받고자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대포항내 매립지에 그 펌프장이 완공이 될려면은 내년 5월까지 완공이 될려면 약 한 44억이 더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추출로 발전설비 및 시설난방 공급 등 연료화를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는 40억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2억, 도비 8억4,000, 시비 1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쉽게 말하면은 음식물처리가 20톤인데 20톤짜리를 현재 추가시설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바이오가스를 연료화 해가지고 가원하는데 본 사업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 본 사업도 설계를 완료해서 금주 중에 입찰 공고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부에서 당초 총사업비가 40억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78억3,6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8억3,6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후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 좀 봐주세요.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여기 보면은 93년 지하수법 제정시행 이전에 개발되어 신고하지 않고 이용되어온 가정용 및 소형관정이 일부 불법 사용중에 있어서 지난 2001년 법개정으로 일제 신고기간을 정해 자진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영 재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죠. 사업목적이.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지하수 자진신고 운영 세부추진 현황을 보면 신고당시가 이제 2008년 9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였는데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왔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이금자 의원  근데 보면 이게 지금 2009년 3월 30일까지 지금 3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죠?
  근데 그 이유가 연말 폭설 및 신고건수 증가로 인한 현장조사가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점을 보니까 ‘자진신고에 따른 주민 인식부족’
  ‘지금까지 별도 규제없이 사용하다가 신고에 따른 거부감 발생’
  ‘자진신고시 사용료 등 금전적 부담을 우려한 신고 기피’
  지금 이 문제점도 이게 맞습니다.
  이제껏 거의 2001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신고기간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없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실시된 사업인데 지금 다녀보면은 개인이라던가 사업장에서 지하수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하고 직원 한 분으로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조사하러 다니는 것 보면은 저희집에도 저가 있을때 왔습니다.
  “이 집에 지하수 씁니까? 안 씁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쓴다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줌마들이 이쪽 저쪽하다가 수도관이 아니래서 저쪽에 다시 가르쳐 줬는데,
  그냥 그래서 “왜 이걸 조사하는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안하고 그냥 조사만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놓으니까 아까 여기 문제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껏 수십 년을 그냥 쓰다가 이제 와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다 그러고 안 하면은 과징금을 낸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로 인해서 수도요금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다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업무 추진하는 방향이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거 설명을 좀 해줘보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일반 현재 지금 신고 받고 있는거는 신고사항 해당 지하수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지하수는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제 농업용 같은데는 150톤 미만은 신고, 150톤 이상은 허가 그렇게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 신고사항만 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에 연말에 시정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인제 설명을 드렸구요 또 각 마을, 동별로 마을별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은 혹시 내가 자진신고해서 나중에 하수도사용 지하수사용료 또 요금 물고 또 신고하는데에도 비용부담 드는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하수 이걸 첫째는 신고를 받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지하수가 과거에 93년 이전에 거의 미신고 지하수는 그전에 거의 다 포착을 해서 한 신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수법을 개정된 후에 인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관리를 안하면은 나중에 폐공을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환경치와 수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던가 상수원이라던가 그런 전체적인 지하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고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또 분류식 관거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지하수사용료를 부과해서 시 세입도 일부 증가하는 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면에서 체계적으로 인제 전체적인, 물론 시 세입도 중요하지마는 지하 그 환경, 지하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던가 체계적인, 뭐 폐공이라던가 또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적당하게 또 지하수도 적정한 양을 뽑아 써야지 너무 또 과다하게 뽑아 쓰면 또 지하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량도 감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금자 의원  그러면은 지금 언제 정도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사실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미신고 지하수를 인제 정확한건 아니지만 약 한 1,000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받다보니까 인제 많이 알고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데 일반 거의 다 농촌 자연부락들이 많아요.
이금자 의원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그래서 현재 농촌 자연부락들은 거의 다 보면은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많이 받은 대상이고 인제 그 와중에 장래에 앞으로 하수관거가 분리식으로 돼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저희 공공하수로 유입이 될 때는 저희가 지하수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금자 의원  지금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좀 홍보가 되면은 지하수요금 사실 별로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도요금이나 지하수요금이나 같게 나오는거 아닌가하는 이런 불안감에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신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거 아니냐, 또 안했다가 혹시 옆집에서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를 홍보하면서 정확하게 또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직원이나 우리 직원이나 그 기간제 근로요원이 가서 그런 것 정도를 해소할 수 있게끔, 조사하러 간다던가 방문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설명정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요원이 필요한거지, 지금처럼 훈련이 되지 않고 본인도 그냥 조사에만 그치는걸로 해서 조사를 나가면 안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의원님 말씀 맞구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죠.
  어차피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대하는 건데 찾아가서까지도 설명을 못하고 조사만 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간제 근무요원을 좀 보강을 하던지 실정에 맞게 해서 직원이 가더라도 어떠한 정확한 시민들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꼭 전해줘서 그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이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소장님 발품 팔고 열심히 하셔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가 확보 안 된게 혹시 있습니까, 한 푼도?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금년도 확보 안된게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얼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현재, 15억.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15억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지금 고도처리사업 관련도 있구요, 현재 당초예산대비 확보 못한건, 15억 정도 되구요.
  지금 추가로 국비를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좀 더 배정한다 그래도 저희가 시비 때문에 사실 저희가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근데 그 사업이 저희한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이죠.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아니, 필요한 사업에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서 더 이상, 더 내시되고 가지고 와야 될 국비를 가져오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문제는 저희가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근데 뭐 우리 소장님,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은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이 안주는데 무슨 열심히 해서 확보해요.
  이 뭐가 뭔지, 우리 가계부를 우리가 2,500억이라는 여러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를 들어서 250만원 쓰는 가계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위한 보험료라든가 자식을 위한 우리 자식교육을 왜 시킵니까?
  예?
  그런 교육비라든가 이런거는 먼저 띠어놓고 허리띠를 조여 매고 먹을 거를 하나라도 덜 먹던가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 진행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안수질도 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하수도법에 의해서 방류수질 기준과 규제항목들 또 늘어나고 그랬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이거 과장님, 이거는 속초 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이 직에 계실 때 이거 지금 2010년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하셨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그 전까지 확실히 자신있게 이거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지금 국비는 현재 상태로는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그러니까 따오기가 국비가 힘들지 시비가 힘들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런데 시비가 지금 지방비가 문제이니다.
  그거 뭐 여기서 제가 지방비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관심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은 벌려놓고 국비확보 다해 놓고 시비가 안돼서 사업진행이 지금 저조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소장님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한다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우리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걸로 2억이 지금 잡혀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2억.
  2억 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아, 저희가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이왕 공사하는거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지, 본의원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억 갖다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을 줄로 아는데 그냥 땜빵식으로 공사 그냥 관설치 해놓고 나중에 뜯어서 또 할 것 같으면은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 현재 공사중에 있는거는 오수관거 정비공사가 마무리 됐고요.
  현재 금년도 하는거는 우수관거인데 당초에 그 설계에 예산문제로 그런지 하여간 우수관거 정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로데오거리 한번 하면은 다시 파헤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최소 예산, 사실 저희 그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좀 어려운 관계로 2억 확보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우수관거만 중간중간 누수되는 부분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수관거를 재활용하는거로 해서 정비해서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수관거가 우수관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 기간은 오래는 안됐습니다.
  그게 약 한 10년 내에 됐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서 땜빵식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땜빵식으로 군데군데 설치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또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PVC관인데요.
  옛날에 정비한 PVC관인데, 그걸 다 들어내고 하자면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활용할건 재활용하고 최소비용으로 하여간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억으로 정비하는겁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하여간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서로 얘기를 하도록 하구요.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보통 공사를 하면 상·하수도공사 이렇게 나가거든요.
  왜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이렇게 자구 따로 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하시지, 지금 이걸 굴착해서 또 파헤치고 또 묻고 또 파헤치고 또 묻고, 나중에 지중화사업 또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왜 이렇게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 문제는 인제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그 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예산 확보, 예산분야가 다 틀리다 보니까, 물론 로데오거리 주사업팀에서 예산이 많아서 일괄하면은 한꺼번에 추진이 되겠지마는 인제 예산문제에 있다보니까 서로 회계상 한전은 한전, 통신은 통신 뭐 하특, 상특 나눠서 인제 확보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근데 그 사업은 설악로데오거리라는 사업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서가 틀리면은 어떤 통합부서를 만들어서 같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죠.
  최소한의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고.
  그리고 공기도 단축시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하여간 이 사업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소장님께서 현장에 몇 번 나오시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소장님 지금 현재 로데오사업하는 거리에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본의원이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정화조가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하수관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건물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이번에 이 공사하면서 철저하게 직접 한번 챙겨보십시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서 이 흙이 밑에서 썩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뭐 지점은 모르겠지마는 오수관거 정비를 이번에 하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거를 오수관으로 다 그 맨홀을 해서 연결을 다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손 댈때 나중에 또 뭐 다시 재공사하고 하지마시고 좀 계획적으로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다 하셨어요?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네.
김강수 의원  소장님, 우리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
  왜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사용료요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네요.
  타시군 요금현실화율 비교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톤당 총괄원가가 1,739원.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원가가 1,739원인데, 부과한 금액은 얼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지금 평균 한 273원 정도 됩니다.
김강수 의원  273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네.
김강수 의원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김강수 의원  그럼 타 시군에 비해서 뭐가 다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상당히 그 요금 비율이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김강수 의원  5개 시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낮은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평균 한 40% 정도.
김강수 의원  그런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하수도사업을 통한 비용 원가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용 다 회수 됐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못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해소 전망은 앞으로도 감가상각이 증가되기때문에요 해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김강수 의원  그렇게 우리 속초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그 과대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이 저질러 놓고 결국에는 시민에게 이런 요금현실화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이 불신을 자꾸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뿐만이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국비, 도비는 지원이 되는데 시비를 대응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 특히나 상·하수도, 전기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기본적인 받아야 될 혜택 아닙니까?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것조차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한다던지 이래가지고 그 기본적인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할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대대적인 변화가 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비단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를 두고 하는 얘긴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을 하면서 하수도과 오수, 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을 하면서 축산폐수도 하수도법으로 총괄하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는데, 축산폐수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별도로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건 없구요, 분뇨로 해서 하여간 일괄 들어오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분뇨로 해서 들어오나요?
  폐수는 들어오는 게 없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별도로 따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거는 인제 아시겠지만 분뇨하고 음식물인데 분뇨는 수거업체에서 해서 저희가 매일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분뇨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폐수가 분명히 발생되잖아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오폐수시설은 폐수관련 그 법률, 개별법 폐수처리장을 해서 인제 그거는 방류를 하고요.
  그 외에 시설은 저희가 오수관거로 해서 차집관거로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차집관거로 해서 어디로 처리를 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최종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예.
김강수 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지금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함에 있어서 배출수의 유입기준이 있죠?
  모든 하수도 기준이 있는데, 이 체크를 하고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구요.
김강수 의원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최종 처리하는 부서가 소관이 아니면 어디서 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처리시설 후에 방류하는 그 수질기준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처리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기준방류 기준을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아, 그 관계는요 저희가 전체적인 하수처리를 최종 방류하는거는 방류시점에서 하는데 그 폐수관련법에서 별도로 오폐수시설을 설치해서 나가는 시설관계는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폐수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축산폐수도 거기서 같이 처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방류수의 기준이 또 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 기준에 물론 기준 체크는 계속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처리되고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현재 그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에 6개 항목이 있습니다.
  6개 항목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저희가 일부 그 농도가 높아진 관계로 일부 초과된 적이 있구요.
  하절기 같은 때는 우수가 합류되다 보니까 농도가 낮아져서 법적 규제 대상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하수처리장이 연계처리를 하면서 이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연계처리를 하게 됐을 때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해야죠.
  물론 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해서 만약에 환경보호과가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같이 합동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거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김강수 의원  만약에 수질기준이 맞지 않다, 수질기준에 초과했다 했을 때 환경보호과에다가 먼저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물론 유입수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지금 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 그거는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고, 그 사업도 지금 예산부족 때문에 우리 소장님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부서간에 공조할 것은 공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공조했을 때 예산절감 또는 그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 이런게 상당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건소에다가도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질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 기준하고 있는 유입기준을 항목을 보면 질소, 인, BOD, COD, SS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유입이 되서 혼합이 됐을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도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말이죠, 우리 저 소장님.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지 몇 년 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약 한 8년정도.
김강수 의원  그렇죠, 아직 10년이 안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김강수 의원  이게 인제 10년 이상 경과해 가다 보면 기계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새 설비이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잘 작동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문가를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했어야 되는데 전문가 없이 지금까지 8년동안 지금까지 온거 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원했던 저런 규모가 아니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비 자체도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의 전체 하수관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전체 약 215㎞ 정도.
김강수 의원  215㎞면 지금 상수도관 길이에 비해서 약 절반 수준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네.
  그 215㎞ 중에서 20년에서 50년 이상 된 노후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20년 이상 된 저희가 노후관은 사실상 정확한 연장은 저희가 파악 안했지만 별로 없구요, 다 20년 현재 미만, 저희가 과거에는 U형 콘크리트 하수도이었다가 최근 한 15년 전서부터 다 PVC로 교체를 했어요.
김강수 의원  PVC로 교체했다가 그 다음에 주철관으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주철관은 저희가 일부 압송관 이외는 주철을 안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압송관외에는 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요즘에 교체하는 관의 종류는 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요즘 이중벽관이나 삼중벽관이라 그래서 고강도 PPC관을 씁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노후관으로 판단되서 교체할 길이가 대략 얼마나 되요?
  전체?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현재 앞으로 저희가 노후관뿐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분리식으로 할 연장이 전체 약 한 22㎞, 그 다음에 신설이 480km, 아니 저 보수가 5.8㎞ 그래서 약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30㎞ 만 교체하면 노후관은 다 교체되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현재 계획 통계상은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계획 통계상 그렇다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이 하수관의 이상 유무, 노후관 포함해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게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설 당시에 공무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에요.
  하수관의 그 이상유 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저희가 보유한 장비는 없구요, 다 그 업체에다가 CCTV를 저희가 임차해서 지금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CCTV를 임차해서 전체 관의 점검을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예.
김강수 의원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최근의 것은 양호하다지만 과거에 것 하는데 그 비용부담이 문제입니다.
  그 CCTV 찍자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강수 의원  당연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님께선 유난히 그 예산문제 비용문제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체 점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하수도관,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노후관 하수관의 균열과 하수관 연결부위의 틈새 등으로 빗물과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유입이 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김강수 의원  알고 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제가 지금 불명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정확한 불명수 조사를 지금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준설이라던지, 이 준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예산타령 또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그런 건 반복적으로 연계해서 계속 예산투자가 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그 토사가 모두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로 속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평소에 말끔하던 도로가 갑자기 주저 않는다던지 침하현상이 온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나마.
  이랬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응급복구형식의 그냥 도로 복구,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왜 이렇게 침하가 됐는지를 조사하지 못하고 그냥 도로 응급복구만 하게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는 거란 말이죠.
  인정하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제가 그런 문제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문제는 앞으로 전체적인 일부 노후 하수관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 투자할 때는 해 줘야지 가장 기초적인 시설에 이렇게 소홀하면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에 그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제가 그 숫자는 모르구요, 사실 일부 하수도 관거 미차집 지역에 대한 대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호동 할복장 같은 그런 그 특수 그런 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은 지도 점검, 단속은 하고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아, 그 문제도 저희가 못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수질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아닙니다.
  지금은 오폐수법에 의해서 별도 단독 정화시설로
김강수 의원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집중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 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일단은 단속 후에 그 결과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이거 지금 이만큼 있는데 이걸 다 하는건 좀 너무 무리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것만 좀 몇 가지만 그렇게 지적을 할게요.
  앞으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우리 이맹섭 소장이 얼마나 더 근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하시는 동안 뭔가 달라졌구나 라는 근무하시는 동안의 업적을 꼭 남기고 다른 부서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마. 속초발전추진단
○ 의장 김성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태균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태균 인사)
  미래발전담당 이선규입니다.
  (미래발전담당 이선규 인사)
  지역균형발전담당 김영복입니다.
  (지역균형발전담당 김영복 인사)
  저희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비전과 목표,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외 13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속초발전 동력 마련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목표로는 종합관광레저시설 유치를 통한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과 비교우위 분야의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의장 김성근  단장님, 잠깐만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 의장 김성근  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3쪽에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시 개발계획 및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민간자본 유치사안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태마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시설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포농공단지 특성화·집적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입지 여건 및 시책추진에 따른 관광·물류 인프라 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야별 IR자료를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은 04년도 3월 3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면적은 237,950㎡로 개발면적은 111,104㎡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를 07년도 10월 12일 보광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당초 우선 협상자 보광의 사업 포기를 08년도 9월 23일날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또 08년도 10월 16일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우수한 협상자를 재선정했습니다.
  투자에서는 오션블루속초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속초해수욕장 개발 세부계획 협상 후 사업자를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관광단지 민자유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있어서 국내 유력투자자 영랑호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상이 08년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또 관광단지 조성계획 등 용역발주를 08년도 10월말 29억을 들여서 지금 2개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투자양해각서를 ‘09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요청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관광단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을 하반기에 하고 승인이 됐을 경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가 08년도 2월 29일날 실시가 됐고,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지적사안에 대해서 09년도 1월 9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를 위해서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상반기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마리나 항구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보고가 된 사안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09년도 2월 4일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 항만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속초시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비교우위에 제조업체 유치 및 공공기관·기업 연수 유치입니다.
  수산물 등 가공 전문업체 유치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에 수산물 및 젓갈산업 집적화와 명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5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어서 내일 강원도지사님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 연수유치입니다.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직원교육 및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산물 및 젓갈, 기업유치 제안서를 제작을 해서 제3단지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및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확정이 9개 사업으로서 관광자원정비 및 시설 설치사업 4건, 도로 교통시설 확충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또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 발굴해서 제출한 결과는 최종 도와 조정을 해서 8개 구역 22개 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 설악권 관광·단오문화권 추진 실적입니다.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협의회가 08년도 2월 25일과 또 6월 3일에 있었습니다.
  대상사업 확정이 08년도 6월 3일날 있었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람설명회가 작년도 12월 3일날 있었습니다.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추진실적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관련 건의 및 의견을 제출했고,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08년도 8월 6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또 종합계획수립 관련 현지 방문조사가 2월 3일날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특정지역 개발계획 반영 확정에 따른 우리시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사업계획 반영 및 관련법령을 개정을 통한 개발구역 면적을 30만 평방미터에서 15만 평방미터로, 또 설악산국립공원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은 9통 신포마을로서 180세대에 건물이 182동, 35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신포마을 집단이주에 따른 기초자료조사 연구용역을 작년도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는 1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집단이주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7회에 걸쳐 연중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에 현재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정부의 속초항 관련 업무를 지방이양계획 확정시에는 국가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지방 이양시에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따른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제2차 항만기본계획 목표 계획년도가 ‘11년도에 도래함에 따라 향후 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시에 신포마을 집단이주가 항만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청호동 친경관 도심 재창조사업입니다.
  영랑동 친경관 도심 재창조사업은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으로서 33,48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6개 동으로 건축 가능한 시설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 청호동 친경관 도심 재창조사업은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으로 64,270㎡로 210개동의 건물이 있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가능시설은 아파트 등 노유자 시설, 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개발지구내의 건물 및 편입토지 현황 및 기초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또 프라임개발 본사 방문을 하고 또 실무팀이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 건실한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영랑동, 청호동 지역 모두가 개발면적이 협소한 실정으로 사업성을 고려한 개발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추진에 의한 민간제안을 적극 유도를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학생체육관 부지 내에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지역현황은 기 보고가 된 사안이라서 생략을 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신축관련 사업방식에 대한 종합검토보고가 06년도 11월에 있었습니다.
  또 학생체육관 등기이전이 도교육감에서 시장으로 08년도 2월 26일날 있었고, 업무 담당부서가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작년도 6월에 이전이 됐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원활히 취득하기 위한 구 농산물검사소 건물 및 부지 취득방안에 대해서 속초지점 청사 매입 후 보수 후 교환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검토를 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한 개발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수익성 검토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에 의뢰한 적이 있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 중에 중앙동 재개발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발주를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새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2회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구역 내에 구 조양교회 건물 및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사안입니다.
  사업의 개요에 있어서는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상사업이 되겠습니다.
  08년도 1월 1일부터 09년도 12월 31일 2년간 되겠습니다.
  사업집행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실무교육과정, 학생만족도 제고, 또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에 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9억원으로 도비 4억원, 대응투자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시정시책 연구과제는 금년도는 속초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포럼방식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성근  예.
김강수 의원  19쪽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시죠.
○ 의장 김성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예.
○ 의장 김성근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예, 단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척산 온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문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지금 인제 주민과의 이해당사자인 척산온천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대표와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향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근데 그 협의체 구성을 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환경단체도 거기 포함을 시키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든데, 협의체 구성의 주체를 우리 단장님께선 어디어디를 보는 거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마을대표와 또 척산온천과 시가 주관이 되서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을에서는 또 시민단체를 참여하는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마을 단체가 원하고 있나요?
  그럼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건가요?
  결과에 대해서?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결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협의체에서 좀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돼서 환경단체도 그 환경성검토 결과를 인정한다면 마을에서는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예, 그 제도권에서 확정된 내용을 충분히 토론해서
김강수 의원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마을에서는 지금 지하수의 부족에 따른 영향평가를 좀
김강수 의원  그 외에 또 뭘 요구하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다른 부분은 지금 인제 청초천 건천하 문제인데요, 건천하가 따르기 때문에 인제 지하수의 영향이 오지 않느냐
김강수 의원  그것 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역에서 온천개발이 됐을 때 사업자 측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의 뭐 몇 프로를 마을기금으로 달라 뭐 이런 요구는 없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단체 인제 개발에 따른 마을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우리시 산하에 있는 부서에다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거와 향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명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온천개발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돼서 고용증대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인제 마을에서는 또 건천하 문제 때문에 또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마을 주민과 사업자간에 우리 시가 중간 역할을 잘해서 쌍방의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되, 물 부족현상은 지금 비단 우리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저쪽 저 정선쪽 저런데 예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속적인 대책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예.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기 단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 의장 김성근  오션블루속초, 투자우선 협상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 의장 김성근  지금 그 회사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과거에 그 오션블루속초가 보광이 선정됐을 적에 2위를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개발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투자계획을 저희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우선 투자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지금 저희가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시가 속초시에 이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사업과 또 명확한 투자에 따른 그 재원조달이 확실하다면은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 관한 업무보고는 평상시에 우리 의회에서 현안 업무보고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다지 질문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5인)
  문화체육과장,김만섭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