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2월 26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분 자유발언
  2. 시정질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8차 본회의)
  1.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분 자유발언
  2.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항을 통한 화물·여객의 유치증대를 위하여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및 상용여객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항을 경쟁력 있는 국제 무역항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산의 지원범위,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타 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7쪽에 첨부를 하였고 예산조치는 2009년도 화물유치 도비지원금 1억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시비 1억1,000만원은 제1회 추경시에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동춘항운주식회사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6쪽에 요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및 상용여객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속초항을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라 함은 속초항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출하거나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2. “해상운송기업”이라 함은 속초항을 이용하여 여객, 차량 및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선사를 말한다.
  3. “항만하역기업”이라 함은 속초항에서 화물 등을 하역하기 위해「항만운송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4. “국제물류주선기업”이라 함은 무역항에서 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해「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차량” 이라 함은 속초항을 이용하여 수출되는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말한다.
  6. “상용여객”이라 함은 속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와 속초시에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의 종사자로서 속초항을 이용하여 년간 30회 이상 해외를 왕래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지원 대상)
  시장은 속초항을 이용해 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항만하역기업
  4. 국제물류주선기업
  5. 상용여객
  6. 그 밖의 속초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예산 분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속초항을 이용하여 새로운 항로개척 등 신규 선사 유치, 항만인프라확충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 선사나 항만관련기업의 손실액 일부
  2. 속초항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출하거나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 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3. 속초항을 이용함에 따라 타 항만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4. 상용여객의 러시아 1년 상용비자 발급비용의 일부
  5. 제11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기준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 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심사로 갈음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속초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와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시책추진)
  시장은 속초항활성화에 필요한 선박급유업체 유치, 도선사 유치, 중고자동차 및 수산물 수출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에 있는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간에 사전 그 협의한 대로 오늘 심의의결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에 동춘항운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근데 대체적으로 미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사전에 동춘항운 쪽과 합의가 됐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합의는 안하고요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반응은 없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만약에 이런 그 동춘항운이 우리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동춘항운 밖에 없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러기 때문에 그네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동춘항운에서 선적을 거부하거나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일단 조례안 심의의결 된 후에라도 빨리 이런 잡음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행정력을 총 집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이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규항로가 동해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겹치진 않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겹치지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겹치진 않는데, 동해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던가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기존 북방항로를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비노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작년에 이 중고차 수출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동해항에서 어떤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진출하는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지금 지난번에 임시운항을 했구요 5월달부터 본 취항을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동해항에서 사실은 속초항 보다는 여러 가지 수출이라던가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사실은 속초보다 더 많이 주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는 게 화물유치장려금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동해는 손실보전금이라던가 운항장려금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항로에 대해서 발 빠르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뭐 결코 늦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뒤질 수가 있다.
  왜그러냐면은 블라디보스톡이라던가 동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중고상들이 중고차 이 업자들이 우리 속초만 가지고 이용은 안 할 것이다.
  조건이 좋으면 동해를 통해서도 자루비노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분명히 갈 것이다.
  이게 경쟁인데.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이라던가 모든 것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차선책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동해시는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 갖고 지금 활발히 포토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포토세일을 해서 동해시 못지않은 물동량을 창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저희가 우리 그 러시아에서의 고육책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얼마전에 우리 세관비가 50% 인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예.
김진기 의원  그런 거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과정이라던가 모든게 어떠한 동해하고 경쟁력을 붙인다던가 뭐 그런 쪽으로도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없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어떤
김진기 의원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세관자체 중고차, 우리가 보통 2,5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승합차를, 보통 우리 달러로 하면은 한 5,300달러로 수출하던 게 갑자기 세관비가 10,530달러로 인상이 확 돼버렸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런 부분이 어떠한 자기네 그 수출업체하고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것 아니냐, 혹시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무역협회하고 수출업체하고 또 수출조합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또 시장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업계에서 체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진기 의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인근 도시에서 지원금을 준다 그래서 우리도 줘야지.
  이렇게 해서 뒷북치고 뒤따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북방항로는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을 선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지혜를 모으시고 지금 우리 제안이유가 속초항을 경쟁력 있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금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오늘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후 지속관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 모 신문 보도에 의하면 속초시는 수산자원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관광도시임에도 서비스 산업도 위축돼 일용근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고충이 심각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빈곤층 보호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 추진단을 긴급 구성,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 보호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4,988명이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지난해에는 250명이 증가하여 5,238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5,342명으로 10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도 지난 2007년 1,419명에서 지난해에는 361명이 증가하여 1,78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1,816명으로 36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혹독한 경제위기가 빈곤층을 흔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유로 자동차나 집이 있다는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빈곤층이 있는가 하면 기업부도로 인한 실업자,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보호대상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발행된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사례에서 소개된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어느 여인의 애절한 사연은 눈물겹습니다.
  소개된 사연인즉 경기침체로 학원 폐업 후 남편은 오래전부터 간경화로 치료를 받고 있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치매를 앓고 있는 시부모님, 무직상태인 자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로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2월말까지 조사할 예정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조사가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복지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사가 된 이후에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상위 대상으로 다른 지원방법을 모색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민간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생계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향후에 대상자들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로부터 소외 당하지 않도록 또한,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정보의 이해력과 접근성이 부족하여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오드리햅번의 글 중 일부를 소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손을 위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된다면 현재의 빈곤을 “희망의 빈곤”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2.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강수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을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던 각종 대형사업들의 추진현황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포농공단지내 중고자동차 수출유통 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중고차량수입 관세 인상, 수입중고차 생산년도 상향조정 등으로 인하여 중고차량 수출전략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 중고차 수출시장 여건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포농공단지 중고차 물류센타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내지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제177회 임시회 내에서 “속초항 신항로 개설의 설레임”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일본·중국 등 관련국들의 발 빠른 항로개설지원 움직임에 대하여 속초시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며 속초항 활성화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와 시장님께서 보고 받은 내용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서는 그동안 신항로 개설 시기에 대하여 속초시 인터넷에는 법인설립 후 3개월 내에 본 취항을, 그리고 2009년 1월 13일 속초시 발전보고회 소개 책자에는 2009년 3월 본 취항을 강조하고 또 약속해 왔습니다.
  한달여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가능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 수산물 수입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상황,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속초시 사업보증에 따른 시의회에 관련 안건 제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말 인근 자치단체 해양심층수 운영업체는 대체적으로 막대한 사업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의 영향, 해양심층수 이용품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예견된 초기사업 적자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 해양심층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자치단체 해양심층수 사업과 차별화해서 사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사업추진 내용이 베일에 쌓여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쿠아리움 시설, 속초해수욕장 해수 위락시설 등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전망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부시장 장철규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러시아의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 등에 따른 수출전략 대비책과, 물류센터 조성사업 재검토 내지 수정 용의, 그리고 속초항 활성화 관련 조례안의 제정 지연사유, 또 신항로 개설시기로 3월 본취항 가능여부, 러시아 수산물 수입 추진상황과 의회 안건 제출계획, 해양심층수사업의 초기 사업손실 최소화 방안, 마지막으로 속초 아쿠아리움시설과 속초해수욕장 해수위락시설 민자유치사업 추진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시정 현안을 해결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러시아 중고차 수출, 신항로 개설 및 관련 조례 제정, 러시아 수산물 수입, 해양심층수 사업, 아쿠아리움 시설, 속초해수욕장 위락시설 유치 등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은 속초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던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설명 드려야 하나 동서고속철도 등 당면현황 업무협의를 위해 국회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 출장 관계로 부득이 부시장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러시아 중고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등에 대한 수출전략 대비책과 수출시장 여건 변동에 따른 물류센터 조성사업 재검토 또는 수정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와 노후차량 수입 방지를 위해 금년 1월 12일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수입관세를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최소 19%, 최대 176% 인상하였고 5년이상 차량은 CC당 5.8유로까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러시아주재 총영사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업계와 무역협회와는 러시아 수출시장 여건변동에 따른 대비책을 함께 부심하고 있습니다.
  수출업계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관세인상을 적용받기 전에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 그동안 거래해 오던 바이어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방법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여 속초항 600~700여대를 포함해서 각국에서 2만여대가 현재 러시아 안에 유입해서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들 중고차의 소진까지는 수출량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출추세가 대폭 하락된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과거의 예를 감안해볼 때 6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만, 업계에서는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다소 희망적이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연간 50여만대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시장에 한국차가 2만대에 불과하나 일본 중고차 40만대, 미국·유럽 등지에서 8만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고차가 수입관세 인상과 더불어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 중단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차 우측핸들의 불리함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서는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중고차 시장이 금융위기에 따른 매수 감소와 관세인상으로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러시아 자동차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승용차 등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한국차에 유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산 중고차를 그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한국산 중고차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있는 등 한국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실제 일본차 취급 바이어들이 한국차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와 RV차량, 승합차 중 러시아 현지 신차판매가격에 경쟁력 있는 투산이라던지 싼타페, 쏘렌토 등 차종을 주력 수출상품으로 전환하고 수입관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버스와 중장비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수출전략을 수정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한국 중고차의 수출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차 취급 바이어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하바롭스크시와 블라디보스톡시, 소브가완시 등 경제우호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극동러시아 지역의 한국차 전용 전시장 조성과 한국차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현지광고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러시아의 수입관세 정책의 완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한·러 정부간 경제 회의 및 국제경제협정 아젠다에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여 협의토록 강원도 및 한국무역협회와 연계하여 합동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속초항의 배후부지 및 여유공간을 활용해 왔으나 부지협소로 업체유치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앞으로 신항로 개설과 수산물 수입활성화 등 물류 증가에 따라 컨테이너 야적장, 선적 대기공간 등 수요공간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구수로 교량건설과 도로개설이 되면 배후부지가 더욱 축소되므로 중고자동차 전시판매 공간뿐만 아니라 성능검사, 정비, 세차, 부품 업체 등이 집단화된 전용단지를 별도로 조성하여 보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사업비 전액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일본차를 수입하여 우측핸들을 좌측핸들로 개조하여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튜닝업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니이가타 신항로 개설시기와 맞물려 물류확보와 지역 고용창출에 유리한 연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적극 유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유 부지를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업체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출여건 변화로 중고차 수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물류단지 활용도가 낮아지게 된다 하더라도 대포 농공단지에 연접한 공업지역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에 포함시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나 냉동공장 타제조업체 유치 등 쉽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나대지 형태의 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러시아 중고차시장의 여건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만을 보고 비관적 위기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도면밀하게 러시아 중고차시장의 사태 추이를 살피면서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를 대포농공단지 수출입의 물류기지, 자동차 부품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속초항 신항로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조례가 오늘 심의·의결되어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속초항 활성화 지원 조례」는 타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항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상용여객이나 중고자동차 등 속초항 이용 확대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그동안 타지역 사례의 심층적 조사 분석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각 국의 상충된 이해관계 등을 감안한 항로의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이라던지 러시아 수산물 수입, 해양심층수사업 등 당면 현안업무에 밀려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항로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원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항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전개하여 의원님의 성원과 관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시에는 국제항로 개설을 위해 파격적으로 행정·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로 개설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1일 시험운항시 이금자 의원님과 김강수 의원님께서 직접 탑승하여 주시는 등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취항시기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월 17일 니이가타에서 열린 4개국 대표자 국제회의에서 채용생 시장님이 참석, 러시아·일본의 항만여건을 감안하여 3월말 또는 4월초 항로의 최초 취항과 4월중1~2회 추가운항, 선박의 매입이 마무리 되는 5월 이후에는 주 1항차 운항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립된 동북아훼리 법인명의로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정식 해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3~4월은 물동량 추이에 따라 증회 운항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만 최근의 국제경기 동향과 해운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초기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항차를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의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해상운송사업 면허가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중에 있으므로 3월초에는 허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운항 일정 및 여객·화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2월 27일 중국 훈춘에서 열리는 동북아훼리 이사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수산물 수입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의 경위와 추진상황, 의회의 안건제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태업종은 겨울철 우리 동해안의 주력 어종이었으나 해수온난화 등 원인으로 명태조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관련 산업 또한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명태를 소재로 한 수산물 가공 기업들은 멀리 부산에서 구입·운송하면서 많은 물류비용과 몇 단계 중간상인을 거치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명태관련 가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태를 직수입 하여야 하나, 러시아 수출업체와 국내 관련업체간 상호 불신임과 대규모 유통자금 확보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유통자금을 유치하는 한편, 러시아 명태조선 선사와 국내 수입업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여 속초항을 이용한 명태 직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명태관련 가공 산업과 하역, 운송, 유통, 냉동창고, 건조업체, 젓갈류 가공인력 등 지역의 다양한 경제구조에 직접 영향을 가져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명태수입을 위한 대규모 유통자금 유치와 수출입 업체간 상호신뢰 구축의 문제입니다.
  명태수입에 필요한 유통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담보로 러시아 선사에 대금지급을 보증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하에 수출입이 성사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며, 국내 수입업체와 러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상호간 동의를 얻어내어 구체적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수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지원 계획은 국내 타지역에도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사로 속초항으로 명태 등 러시아 수산물이 직수입되면 지역경제 진흥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당사자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세부 추진사항이 유출되면 우리시의 경쟁지역인 특히 동해시, 부산시에 같은 방법으로 명태를 수입하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렵게 협의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타지역의 경쟁업체들의 저항과 방해공작으로 우리시의 명태수입에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추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항을 이용하여 명태를 직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질권 설정할 자금과 지급대기자금 등 일부 자금을 확보하여 계좌입금 준비중이며, 러시아 조업선사와 구체적인 명태 규격별 가격과 공급시기 등을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30억원 내외의 소규모 자본으로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명태유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식회사 한·러 진흥수산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명태는 홀라운드, 다시 말해서 머리와 꼬리가 붙어있는 그런 명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포란태이나 이는 5월 이후에 공급해 주겠다는 러시아 선사의 입장표명도 있으며, 헤드레스 이건 머리가 없고 꼬리 없고 알을 채취한 그런 명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명태를 공급하는 것이 무게로 한정하고 있어 러시아 쿼터량 규정에 유리한 이유가 있고, 명란을 선상에서 별도 채취·판매하고 있으므로 명란의 성수기인 4월까지는 헤드레스만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하는 헤드레스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홀라운드, 꼬리와 머리가 있는 그런 명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달러화 가치상승으로 명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부산에서도 수입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국내 시세와 국제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 등을 검토·조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수산물 수송선박이 속초항에 입항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장가능한 냉동보세창고 지정, 항만하역시스템, 검역, 보세운송, 도선사와 예인선 확보, 입출항 대행 선박대리점과 관세사, 수산물 입찰체제 및 수요처 확보, 샘플 수입품의 사전검사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보증지원계획은 충분한 수입물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시의 지정계좌에 예치하고 질권설정 후에 질권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지원할 계획이며, 절차나 추진과정에서 맹점이 없도록 법무법인과 관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 수출입 관련 전문기관에 사전 충분한 자문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거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권설정 금액 범위내 보증지원이므로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직접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제13조에 근거한「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의무부담사항」으로 판단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절차를 갖출 계획입니다.
  수입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금액을 질권설정하여 확실한 담보장치를 전제로한 보증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수출입 업체간의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우선 시가 보증서를 먼저 발급하고 차후 승인을 해주실 것을 의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자치단체 해양심층수 사업과 차별화해서 사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우리시 (주)글로벌심층수를 비롯하여 총 7개 업체가 있으며, 향후 강릉과 삼척, 제주도가 심층수를 개발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10여개의 업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는 생수 즉, 먹는물 생산을 주력상품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초기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일반의 시판 생수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서 좁은 국내시장에서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와 (주)글로벌심층수 업체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타시군과 차별화하고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속초항으로 수입되는 북한, 일본, 러시아산 고급 활수산물의 보관, 축양에 해양심층수사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간의 경쟁도 피하면서 우리시만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글로벌심층수 업체에서 수산물 보관·축양·유통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인근 타시군과는 달리 초기자본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먹는물 생산은 국내시장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생산속도를 조절토록 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글로벌심층수 업체의 초기 자생력을 높이고 초기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우선 세제지원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대체산림조림비 면제, 재산세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에는 창업보조금 시설투자비의 15% 범위내에서 15억원 이내의 지원을 하고, 고용보조금 1인당 60만원, 1개 업체당 7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융자알선에 있어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이 융자를 해주고, 유통판매 지원을 위해서는 G-마트 입점, 명품책자 안내 게재, 포장재 개발지원, 수도권 대형마트 입점 알선 등에 판로를 지원하면서, 산·관·학기술 컨소시엄 지원, 시군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2010년 광역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고급인력지원,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등에 기술인력 지원사업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연관 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계획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젓갈클러스터 산업을 연결시켜 심층수 공급을 통한 수입으로 (주)글로벌심층수가 안정적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사업의 초기손실을 최소화하여 심층수개발 업체와 속초시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아쿠아리움시설과 속초해수욕장 해수위락시설 민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사업은 당초, (주)속초아쿠아월드가 산업은행 원주지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과 아쿠아리움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산업은행 컨설팅팀에 “속초 아쿠아리움 타당성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 리스크, 수요추정, 손익추정, 현금흐름 추정 등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은행 원주지점에서는 07년 5월 8일 아쿠아리움 건축비의 80%가량인 320억원 내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대출의향서를 우리시에 통보함과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에 대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와 산업은행 원주지점에서 검토하였고, 사업자는 115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사업비 조달능력과 산업은행 컨설팅 팀에서의 사업성 검증내용을 참고하여 (주)속초아쿠아월드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차례 실무부서별 회의결과를 토대로 법적검토, 각종 인·허가사항 등을 사전검토를 마치고 ‘07년 5월 12일 (주)속초아쿠아월드와 투자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토지매입자금 121억원을 5년 분할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기한인 07년 6월 15일까지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사용 승낙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사의 토지비용 완납 이행보증보험을 준비하였으나, 보증사가 보증수수료 5억8,000만원 이외에 담보물권으로 토지비용의 120%에 상응하는 138억원 상당의 담보물권을 요구하였고, 사업자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산정된 담보물권을 제시하지 못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아쿠아리움 건립사업 자금 확보 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주)속초아쿠아월드가 명확한 사업비 조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여 07년 12월 4일 투자 양해각서 파기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사업자를 물색중에 07년 12월 (주)정원주철에서 아쿠아리움 투자상담과 투자의향을 제시하는 한편, (주)정원주철에서 출자, 설립한 (주)오션아쿠아리움과 한국산업은행간 08년 1월 23일 “(주)오션아쿠아리움에 대한 컨설팅” 계약 및 (주)정원주철에 대한 신용자료를 검토하게 되었고, 속초시는 (주)오션아쿠아리움과 08년 1월 24일 투자시한을 08년 12월 31일로 하여 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한 투자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컨설팅 용역결과 본 아쿠아리움 사업의 리스크는 크지 않고 양호한 수익성과 원활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자본금 120억원을 준비를 조건으로 산업시설자금 PF자금입니다.
  430억원 대출을 승인하였습니다만 (주)오션아쿠아리움이 투자양해각서상의 투자시한인 0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시설자금 대출 승인 조건인 납입자본금 1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협정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아쿠아리움의 민간자본 투자에 관심이 있는 몇 개의 사업자와 계속 접촉하여 적격한 사업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은 향후 소득증가, 관광패턴의 변화, 재미·체험·교육형 관람수요의 증대 등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우리지역의 관광산업개발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세계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금융불안, 기업의 자부담능력 부족, 그리고 국내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다한 부지매입비용 한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에 투자의사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토지 등에 현물출자증도 함께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합리적으로 조성해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속초해수욕장은 04년 3월 관광지로 지정, 전체면적 23만8천㎡의 지구별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관광지 개발사업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속초의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여름 한철 관광지에 머무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속초해수욕장을 휴양·레저시설을 갖춘 4계절 해양휴양지로 개발하여 속초의 관광일번지로서 위상 강화와 지역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속초해수욕장 민자유치사업 공모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안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07년 8월 13일 1차, 07년 10월 9일 2차 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참여기업 구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그리고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검토, 심사하여 사업계획을 제안한 3개 업체중 (주)보광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보광이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 투자계획 이전부터 투자한 타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상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난 가중으로 08년 9월 23일 우리시에 사업추진 포기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속적으로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여 온 현재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주)오션블루속초를 08년 10월 16일 속초해수욕장 민자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사자로 재지정하였으며, 현재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협상대상자의 속초해수욕장 민자개발사업의 시설조성계획과 사업자금 준비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접수 시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우수성,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의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 강원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신청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은 설악산과 함께 청정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 개발가능성과 그 가치가 무한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잠재가치를 우리지역의 발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발계획과 이에 적합한 사업추진 주체라면 그 사업전망은 매우 밝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속초시는 이와 같은 성공적인 속초해수욕장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자의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에게는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성공적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우리 장철규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작성에 힘써 주신 송만선 속초발전추진단장님, 탁홍순 속초항물류사업소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을 현재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에서 상호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파악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러시아에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한국산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정계의 실력자가 누구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러시아의 정계 실력자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김강수 의원  네.
○ 부시장 장철규  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러시아 대통령
○ 부시장 장철규  네, 전 러시아대통령
김강수 의원  블라디미르프틴.
  최고의 권력자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지역 중고차량 시장을 결코 낙관할 수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각종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동의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동의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러시아에서는 자국산 신차를 구입할 때 어떠한 메리트를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부시장 장철규  지금 자국의 신차를 구입해서 은행에서 아마 융자를 안해주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차 신차 구입시에도 지금 러시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 관세가 올랐지만 오른 가격과 우리나라에 수출된 RV차량, 쏘렌토라든지 뭐 이런 차량들은 어느정도 올린 후에도 가격경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부시장님이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그동안 시행해 왔던 중고차량 구입시 융자지원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신에 신차구입을 했을때는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광활한 그 국내운송에 따른 수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금번 러시아의 외국산 자동차 수입규제 움직임이 처음 감지된 시점이 언제쯤부터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작년 12월…
  아,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5월 푸틴수상이 자국의 자동차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자동차 관세인상을 발언할때부터 이는 작년 연말 대포농공단지지구에 물류단지사업 착공 훨씬 이전부터였습니다.
  참고하시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답변서 내용중에서 일본은 중고차 40만대를 수출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네요.
  이번 러시아의 중고차 수입 관세인상과 엔고영향으로 수출중단 위기를 맞고 있고 앞으로도 일본차의 우측핸들의 불합리함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서는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될 전망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일제 중고차량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는 반대로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 부시장 장철규  다른 문제점이라는건 관세가 올랐기 때문에 수출가격 경쟁력이 잃은게 문제점이구요, 그 외에 문제점으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인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출전략에 좀 문제가 있을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신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중고자동차 업체에서는 작년 하반기 국제적인 금융위기 발생 후에 일본측에서 러시아측으로 수출되는 중고차량 수출량이 약 30 내지 40%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항로의 니가타, 자루비노항로 구간에 주요 화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중고차량 대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신항로 법인의 적자를 키우는 결과도 또 뒤따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서 해당부서 소장께 간략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동춘항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게 이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겁니다.
  또 하나는 답변서 내용 중에서 언급된 대포농공단지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를 대포농공단지 수출입의 물류기지에 자동차를 수입하여 우핸들을 좌핸들로 개조하여 러시아에 수출할려는 계획에도 최근에 100엔당 1,600만원에 육박하는 엔화 강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네.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만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고차량의 수출여건 변화로 중고차 수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물류단지 활용도가 낮아지게 된다 하더라도 대포농공단지에 연접한 공업지역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에 포함시켜서 자동차 부품생산 업체나 냉동공장 타제조업체 유치등 쉽게 용도변경하여 할 수 있는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본 사업 추진후에 국제적인 사업환경 변화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업비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잘되든 안되는간에 이것은 추후의 문제다.
  우선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소위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시장님의 확고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그 의정질문 답변서에도 있지만 과거에 2002년, 2003년도에도 관세가 올라서 잠시 잘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되어 왔다고 보고 있구요, 이게 16%에서 176%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게 금년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인데 이런 사항도 인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결정된 시책, 이걸 막 바꾸면 안되고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켜보고 정말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면 대포농공단지 물류단지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큰 문제가 없다.
  현재 어제 신문에서도 요전에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대포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에 대규모 그룹에 기업이 오고 있고 또 올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땅이 부족합니다.
김강수 의원  네, 부시장님!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강원도에 시장님이 가서 협약한 5개 업체에 대한 정보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시정질문 드릴 기회가 있을때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지금 이 나대지 형태의 부지로 남겨놔도 별 문제가 없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중고차량업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속초항과 러시아 지역에 중고차량을 수출하고 있는 부산항 그리고 인천항 등 경쟁항만의 경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류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속초항의 항만여건 즉 속초항만 내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을 고려할 때 연간 약 2만대 이상의 중고차량은 큰 무리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량 수출업체에서는 이러한 하드적인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쾌적한 외국의 바이어 상담실, 러시아어 통역자 배치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동의합니다.
김강수 의원  아울러서 5월 취항이 예정되어 있는 동해~블라디보스톡 간의 항로개설이 본격화 되면 동해시에서도 주요 화물운송 품목으로 반드시 중고차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물류센터 같은 시설유치에도 동해시에서도 역시 힘을 쓸 것이다.
  그렇다면 동해시 등 타항만과의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시장님도 계시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작년 11,200대의 중고차량을 수출하였음에도 실제로 우리시에서 수출차량 정비를 통한 지역내 경기활성화 기여도는 극히 미미했다.
  정비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 부시장 장철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현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추진을 러시아측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움직임을 당분간 예의 주시하며 시기를 연기하는 등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일단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일간 신항로개설과 관련해서 니이카타에서 열리는 4개국 대표자 국제회의에서 채용생 시장님이 참석하여 3월말 항로의 최초 취항과 4월중 2회 운항, 5월 이후 주 1항차 운항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답변서를 통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 등 각종 매스컴 보도는 오는 3내지 4월 중 임시운항을 실시하고 그리고 5월에 본 취항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민일보에서는 속초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당초 신규항로 정식취항은 3월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규항로에 투입될 선박구입시점이 3월 중순 이후로 잡히면서 선박수리 등의 문제로 즉시 항로 투입이 어려워서 정식취항 일정이 다소 수면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5월 정식취항 일정은 4개국 책임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사항인 만큼 더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직원께서 답변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공한 이 자료를 가지고 보도한 것인지,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강원도민일보와 인터뷰한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건, 제가 그건 모르고 있구요, 좀 알아가지고 그때 인터뷰한 공무원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
  시장님께서는 3월로 본 취항을 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언을 했고 또 3월이 거의 다 임박해 오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고, 공무원이 인터뷰한 내용도 또 시장님 계획과 일정과 달라지고, 이런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가져 주셔야겠구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또 다른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20일 동해시에서 일본으로 항로개설을 위한 시험운항을 종료했고 알려진 바로는 5월경 동해시에서도 역시 본 취항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또한 시민들께 너무 우리 시장님께서 가볍게 공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언방구 말 한마디 없으시잖아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동의합니다.
김강수 의원  신항로 세부 취항일정 및 사용선박 구입계획에 대하여 별도 의회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음은 세 번째로 러시아수산물 수입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와 추진상황, 의회에 안건제출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시장님께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러시아수산물 수입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와 MOU를 체결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측 사업자가 있나요?
  현재 MOU체결이 돼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속초시와 한러진흥수산 그리고 속초시 수협하고는 시범사업을 아까도 시정질문 답변에 한 30억 정도한다 그랬잖아요.
김강수 의원  예.
○ 부시장 장철규  그런 부분에 대한 질권설정 금액을 예치를 하면 구체적인 MOU가 아니고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그 업체나 기간, 여러 가지 그 사업 추진상황을 좀 공개하지 않는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일부는 지금 밝히고 계시거든요.
○ 부시장 장철규  예, 일부는 밝혀졌습니다.
김강수 의원  조금 혼선이 오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좀 밝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원하신다면 안 밝히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저기 방청객이 없고 텔레비 이걸 안하면 뭐 큰 문제 근데 뭐 의원님들이 다 알으셔야죠, 이건.
김강수 의원  아, 그렇지는 않구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 부시장 장철규  예, 말씀하시죠.
김강수 의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 밝히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속초시는 속초항의 항만 하역여건과 냉동보세창고 가능량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서 선박으로 한번에 수입하게 되는 명태의 양과 수입금액은 대체로 얼마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이제 저희가 MOU를 체결한 러시아의 필랭가란 하여튼 그 회사는 수송선이 최하 1,000톤, 최고 8,000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선박은 600 내지 700톤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한 1,000톤 정도 조그맣게 우선 해보고 추진하려 그러는데 1,000톤 정도면 하역을 한 4일 내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구요.
  보세창고 지정은 한 일주일 이내로 관세청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관세, 검역 이런것도 지금 현재 CIQ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 부시장님께서는 하역기관까지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태 톤 당 통관 수입가격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 부시장 장철규  수입가격의 30% 한 대가.
김강수 의원  예, 이 정돈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많은 달라 유동성 때문에 과연 우리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30억, 이 3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가 됐을 때 과연 그 물동량은 얼마정도 되겠느냐, 작년과 비교해서 약 6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 되고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본 의원이 해운 하역전문가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속초항에서 냉동오징어 약 500톤을 하역하는데 육상크레인을 통해서 걸리는 시간이 약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냉동명태는 지금 부시장께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약 4~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도 파악이 됐습니다.
  역시 기업유치를 많이 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부시장님께서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속초시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냉동보세창고의 수입명태 보관가능량이 대략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지금 그 26개소에 한 37,000톤, 40,000톤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강수 의원  26개라고 하면 어느 지역
○ 부시장 장철규  속초, 양양, 고성, 인근 다 포함해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속초, 양양, 고성지역에 지금 냉동 창고가 속초에 4개, 양양에 2개, 고성에 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수용능력은 약 21,0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속초만 볼 때는 4개, 수협공장 1, 2공장을 포함해서 4개 공장의 수용능력은 약 9천여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항만 하역능력이 좀 미비하고 냉동보세창고 확충이 요구되고 항만 하역능력의 제고방안과 냉동보세창고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 부시장 장철규  예, 지금 보세창고 지정은 수협냉동창고를 지금 보세창고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에 조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속초항운노조가 이 경험이 없습니다.
  명태하역경험이.
  이런것도 좀 문제가 있구요, 그렇지만 좀 잘 조율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크레인이라는 하역장비도 추가로, 배가 수송선이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1,000톤이 넘으면 양쪽에 인제 그 하역하는 크레인 자체가 있고 1,000톤 미만이면 주로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지고 하면 좀 하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제 하역크레인이 별도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거는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요, 걱정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경고종을 쳐주시는데 우리 부시장님 답변은 30분을 하셨어요.
  근데 본 의원 보충질문은 지금 한 10분이 조금 경과되니까 종을 치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지금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일단 충분히 검토가 됐구요, 앞으로 이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시정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별도 질문을 통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구요.
  역시 그 강원도에서 근무하실 때 기업유치로서 많은 업적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명쾌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부시장 장철규  고맙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 의원도 시정 질문서 작성, 보충질문 준비과정에서 우리시의 신성장 산업진흥을 통한 도시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게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시장님의 뜻만 가지고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해서 관계부서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 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시장님의 공언이나 공약에 억매이지 말고 이제라도 과감하게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부시장님의 내실 있는 답변이 있었기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선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동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속초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침체된 지역경기 회생의 바탕이 되고,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시민의 뜻이 담긴 시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13인)
  부시장,장철규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세무과장,추준호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