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2월 20일(금)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환경보호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도시디자인과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환경보호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도시디자인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근 인사)
  노화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노화숙 인사)
  김승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승호 인사)
  임명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명분 인사)
  김상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상희 인사)
  안범순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안범순 인사)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복지분야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검토 숙지하셨으니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2008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렇게 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시작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과 미션,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전과 미션, 200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의 수립입니다.
  시행계획은 6개 복지영역과 8대 서비스분야에 대한 복지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개 복지영역은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일반주민이 되겠고, 8대 서비스는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62억원으로 2009년까지 44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목표액의 71%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의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회를 보장하여 지역인재를 육성코자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은 약 2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의 10%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초예산에 1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은 학습능력 제고사업에 총 지원액의 40%,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총 지원액의 50%, 기타 사업에 총 지원액의 10%를 배정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도 3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애향장학금 지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부족 등으로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성적우수학생과 예체능 특기생에게 애향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동기 부여 및 타 지역 유출을 방지코자 합니다.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애향장학회를 지난 2월 17일 개최하여 4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금의 전달은 2009년 3월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현재 전국에 79개 단체가 지정이 되었고 도내에는 강릉, 삼척, 화천, 횡성 4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매년 2억원씩 3년간 국비가 지원되고 여기에 대한 시비대응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공동협력체 구성 및 관련조례 등을 재정비 구축하여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의 개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전담인력보강, 정보인프라 구축, 각종 행사, 축제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한 평생학습도시 추구 이미지 홍보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교육도시로서의 우리시 이미지 추가, 시민 자긍심 제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시민 삶의질 제고와 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등이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변화에 맞춰 호흡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기다리는 교육행태를 탈피해서 직접 찾아가는 도전형 평생학습 병행으로 교육의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의 업그레이드, 질적 수준향상, 건전가정 육성 및 소외계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향상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은 5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월 15만원, 5년 미만 경력자에게는 월 12만원이 지급되겠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금년에는 2만원씩 상향되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덕에 예산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공원화 사업입니다.
  훼손된 충혼탑과 주변 환경을 한 차원 높은 현충시설로 정비함으로써 순국선열에 대한 얼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충혼탑 보수, 주차장시설 정비, 조경수목 식재, 바닥보수, 주변 담장설치, 전기시설 보수, 보호휀스 설치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9천만원, 도비 9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3월중에 설계를 끝내고 3월중에 충혼탑 공원화사업 공사를 시행해서 가급적이면은 6월 6일 현충일 행사 전에 단장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확대개편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확대 개편입니다.
  민관협력기구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3,300만원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소장 1명과 직원 2명, 그 다음에 교육 및 데이타베이스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7,3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의 운영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을 탈피하고 지역형 서비스개발을 통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홈토털클리닉,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은 3억3,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회관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 국비·도비 등의 예산에 따라 긴급지원사업이 유사한 반면, 사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으로 사각지대 방지 및 상호연계를 통한 지원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 있고, 긴급지원사업 이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도 있고,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케어연계망 구축사업입니다.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적인 사정과 계획 하에 연계서비스를 통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업무 담당자 간의 연계망 구축을 통하여 건강과 복지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기 위하여 행복케어연계망 구축 기반의 마련, 보건복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전문사례관리 T/F팀 구성 운영,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지원체계의 구축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참여의 확대,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자활지원센터 운영,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 위탁사업의 추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 집수리 현물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운영,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저소득 주민이 대상이 되겠고,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3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안정망 복지서비스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는 4,223가구에 6,13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644가구 4,242명이 되겠고, 속초시의 인구대비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4억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체계의 구축, 다음장입니다.
  차상위 저소득 지원사업의 활성화, 해오미 복지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용차량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혁신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의 강화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3,379가구 5,29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의 연장제도의 강화, 수급권자 사례관리 강화, 장애인 보장구 내실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방안입니다.
  ‘97년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안정적 직장이 전무하고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25세대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실태조사,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연계라인 구축, 기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통한 결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의 관리입니다.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지도 강화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을 해서 금년에는 우선 먼저 이용업 165개소와 목욕장업 25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및 점검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모범음식점의 확대 지정 및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쪽 좀 봐주세요.
  미션과 비전 좀 봐주세요.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미션에서 보면은 지역사회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쭉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이금자 의원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알려드립니다.’라는 홈페이지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이금자 의원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속초시 경로당 현황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2007년 3월 14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사이에 한번도 경로당이라던가 사회복지시설이 변한 게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지금 인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금자 의원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 뽑아왔거든요.
  2007년 3월 14일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 딱 치면은 먼저 딱 뜨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중에 있으므로 추가 변동을 하질 않습니다.’라고 뜨는 게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전산관리계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그걸 알면서도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알면서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뭐, 그래도 날짜에 뭔가 좀 더 첨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가능하면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거는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럼, 얼마 전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 책자 나왔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예.
이금자 의원  그것도 이번에 그거를 하면은 거기다 좀 올려놓겠네요?
  게재를 하시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요약해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요약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요약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죠.
  2009년도에는 다양한 정책과 복지행정에 대한 자료도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올바르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과 어려움이 없도록 본 의원은 성실하게 좀 올려서 우리 지금 굉장히 사회가 어렵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누구의 도움이든지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좀 이번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이금자 의원  그게 언제까지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구축완료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반기 중에는 홈페이지 새로운 구축이 개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세한 공사기간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그리고요.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 하단에 보면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 및 통합조사 현황 834가구 중에 1,338명, 부적합 가구가 193가구에 304명이 부적합 가구고, 지원계획은 있는지, 또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수급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겠지만 향후 본 의원이 2월 26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맨 끝에 보면은 저기 각하 가구가 있죠?
  각하 1명, 취하 11가구에 20명, 각하하고 취하하고의 틀린 점이 뭡니까?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각하는 지원 자격이 없는 분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접수 수리 자체를 신청 수리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이금자 의원  아, 이게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리고 취하는 본인이 인제 내가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복지급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본인이
이금자 의원  본인이 스스로 취하할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거두어들인 겁니다.
이금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9쪽 좀 봐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이금자 의원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종사자 친절교육입니다.
  맨 하단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이금자 의원  주요 교육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련법령 재·개정사항 등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위생관련 법령 재·개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타가, 주요 교육내용에 영업자 준수사항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죄송합니다, 오타가.
이금자 의원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위생관련법령 이 ‘재’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자도 잘못됐죠? 두개 다 오타가 난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죄송합니다.
  예, 안에 제, 예 오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자 의원  예, 이 위생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오타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고맙습니다.
이금자 의원  14쪽 좀 봐주세요.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요.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인데, 이 프로그램운영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유사한 과목이나 잘 안되는 데는 통폐합해서 폐강을 한다고 했는데 몇 과목이나 통폐합이 되면서 또 폐강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질 못해서 잠깐
이금자 의원  예, 예. 대충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직까지 인제 수강생을 접수중인데
이금자 의원  네, 계획이니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한 두 과목정도가 폐강되지 않겠는가.
이금자 의원  두 과목정도가 폐강이 되고, 통폐합되는 것도 또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러면 이거 2월말까지 받아가지고 그럼 언제 이 통폐합되는 것 저한테 좀, 된 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문서로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대학 수강생 모집방법에 대한 개선 해가지고 그 선착순 접수, 공개추첨제 도입 해가지고 2009년도 상반기에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왜 지난번에 전년도에 했던 방법하고 2009년도에 들어서 공개추첨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지, 물론 업무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전자로 했을 때 그 방법하고 후자로 이렇게 바꿨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 점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방금 지적하셨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착순 모집의 단점은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열의가 있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와 갔고 접수를 하고 수강을 하기 때문에 출석률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출석률이 더 낫습니다.
  반면에 이 어머니들이 새벽 4시, 3시부터 와서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석률의 제고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물론 선착순이 좋습니다마는 그 수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그것도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것이 더 이쪽 그 수강생, 물론 수강율의 제고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글쎄, 하여튼 두 가지다 조금의 문제점은 알고 있겠지만 저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게 제가 저도 한번 예전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새벽에 나가서 수강신청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본인아 아니면 안 된다고도 하지만 또 먼저 간 사람이 두개, 세개 받아서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그게 배움에 대한 열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고맙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리고 18쪽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 마일리지운영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이금자 의원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소장 1명에 직원 2명이 지금 7,388명이라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원봉사자가 7,388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나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마일리지운영을 지금 2008년도는 59개 업소를 지정·확대를 했고 2009년도는 100개 업소를 앞으로 할 예정이죠?
  할인해 줄 업소를?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러니까 약 41개소 정도가 더 인제 확충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금자 의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100개가 됩니다.
이금자 의원  총 100개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이금자 의원  아, 그래서 2008년도에 59개 하고, 2009년도에 한 40군데 해가지고 100개소에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일리지 할인을 해준다 이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분들이 이런 마일리지를, 그럼 2010년도 정도 돼야 이게 시행이 됩니까, 언제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이금자 의원  그럼 마일리지 몇 점정도 되면 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거는 인제 연간 72시간 이상 봉사를 하던가, 한달에 2회이상 해서 24회, 봉사 횟수가 24회 이상이면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받게 되면은 인제 마일리지에 할인가맹점에 가면은 이제 가맹점마다 틀립니다만은 10%를 할인하는 데도 있고 5%를 할인해 주는데도 있고.
  국·공유 시설은 인제 시설이용료가 면제되고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럼 이 저기 마일리지를 만약에 72시간 하고 한달에 2회 이상해서 24회 한 사람이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증서를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서 그 증서 증을 줘서 갈 때마다 그걸 사용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걸 제시를 하면
이금자 의원  그러면 업체에서 그분이 한번 쓰고 나면 또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런 것 없습니다.
  일년 내내 씁니다.
이금자 의원  아, 그러니까 한달에 2회 해서 24회만 하면 일년 내내 할인혜택을 받는다 이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72시간 이상 또는 24회 이상을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마일리지 증을 교부받아서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러면 또, 물론 저기 예입니다.
  예인데, 그럼 한달에 2회이상 해서 24회 한다면 그걸로 뭐 평생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고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매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평생가는 겁니다.
이금자 의원  아, 매년은 되지만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준해가지고 이게 없어져야 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그런 제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이금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마일리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 예, 고맙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리고 24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가 있죠.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시 복지욕구 적극 반영이라 하셨는데, 복지욕구 적극 반영이 어떠한 욕구를 반영하겠다는 얘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인제, 복지욕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원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서비스를 원하는 분도 있고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나가는 거는 생계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나갑니다마는 유관기관에 대한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보건소에 방문보건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것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우리 지난번에 만든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금자 의원  예,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러한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면서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글쎄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했을 때에 욕구가 본인들이 원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떠한 그 욕구를 다 받아들일 순 없고 그 책자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면 말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하고 실지 방문했을 때에 상황은 많이 틀릴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죠.
이금자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5쪽 좀 봐주세요.
  의료급여 지원체계 강화.
  여기 보면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후점검 실시 해가지고 이게 인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100%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아, 그래요.
  그럼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못하는 사람은 혜택도 못 받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다른 사람은 통해서 인제
이금자 의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예.
  저희들이 인제 홍보를 ‘장애인협회로 다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하고 장애인협회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금자 의원  예, 예, 그분들에 의해서도 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다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급여혜택이 뭐가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그렇게 되면은 사후점검 실시를 한 다음에 지원은 1개월 이내에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접수를 받아서 그죠?
  지원을 1개월 이내에 그분들이 필요한 보호장구를 보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리고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전달한 걸로 끝나는 건지, 그 후에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이걸 인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간혹 가다가 인제 뭐 휠체어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다 했는데 그 휠체어가 당초에 신청한 내용대로의 것인지, 또는 불량이 또 나왔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가 사용하다 불편하면은 그때는 저희들한테 인제
이금자 의원  요구가 오면은 교체도 해 줄 수 있고 수리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자,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강화라고 하셨는데, 우리 뭐 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강화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계획을 인제 수립을 합니다.
이금자 의원  예, 어떻게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인제, 실제로 현지 확인 검사기 때문에 현지 확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금자 의원  하겠다.
  아직까지 실시한건 아니죠? 2009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아직 금년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2008년도에 해가지고 뭐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실적이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 실적을 저한테, 아니 나중에 보내주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2009년도에 이걸 지도점검 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한번 본 의원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기, 11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11쪽을 묻기 전에요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현재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가 한 20개 정도.
이금자 의원  한 20개 정도 되죠?
  본 의원이 이걸 좀 찾아봤는데 팀별로는 기획조정팀에 8개, 평생교육팀에 3개, 서비스연계팀에 4개, 생활지원팀에 4개, 위생지도계에 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대한조례 제2조 보조사업범위는’ 해가지고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호할 수 있는 사업’ 뭐, 이래서 1에서부터 7가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동부분, 제가 이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민과 학교 측에 2회, 공동부문 발굴지원에 대한 예산운영의 적절화 라고 되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이금자 의원  예, 근데 이게 공동부문 발굴이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인제 대표적인 공동부문의 발굴지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요.
  물론, 교육경비는 아닙니다마는 대표적인 인제 예를 든다면 작년에 우리 인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항이 지역 인재가 외부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 그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작년에 지원됐던 교육경비가 속고와 속여고는 상당부분이 방과후 학교운영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제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저 보충수업이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보충수업이라 그랬습니다만 지금 인제 용어가 ‘방과후 학교’라고 인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돈의 보충수업의 진행이 못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경비 중에 일부가 그리로 사용되면서 활성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인제 예를 든다면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근데 그거 한 부분만 예를 들으셨는데, 이 문구가 참 어려운 문구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너무 문구로 하기에 그냥 이렇게 해 논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요소요소에 잘 찾아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고맙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 이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속초시 애향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2월 17일 날 애향장학회 심의위원들 심의가 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 애향장학회 2월 17일 날 장학회 개최가 임시회에 속하는 겁니까?
  정기회에 속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성격을 따지게 되면은 정기회의 성격이 되겠구요, 왜냐하면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아니 정확하게 임시회인지, 정기회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정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례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정기회로 본다.
  그렇다면, 지금 공고가 들어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모집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신청공고가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3월 9일날 선발을 하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선발도 인제 애향장학회에서 하게 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러면 3월 9일날에 다시 애향장학회가 모집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다시 모집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전에, 그러니까 전달하기 전에 이제 한번 더 해서 40명이 제대로 된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로 선정이 됐는지를 인제 검증하기 위한 장학회가 인제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한번 더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서 임시회는, 장학회는 이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하고, 잘 아시겠지마는 정기회는 장학금의 선발 및 기금 결산을 위해서 연 1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정기회 성격이 아니고 그러면 임시회 성격이라고 본 의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왜그러냐면 장학생의 선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22명이고 4명이고 해서 장학생에 대한 인원이라던가 모든 것은 저번에 회의에 상정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선발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정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렇다면은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나 규칙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이 더 우선시 됩니까?
  충분하게 규칙과 조례를 바탕으로 그 원칙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 법을 바탕으로 맞춰가는 게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당연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제가 심의위원회 할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오셨지마는 규칙이라던가 조례를 한번 숙지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기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학생의 신청 자격을 아시겠지만 제5조에, 여러 가지 성격상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는 부분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3 이내의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범 고등학생, 이걸로 따진다면 애향성격상 모든 3학년 졸업하는 학생이 포함되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렇죠?
  공고 난 거를 봤습니다.
  공고 난 거를 봤는데, 지금 1항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 전부 다 같은데 1항에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3분의1 이내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규칙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규칙을 깨고 이렇게 나오면 안돼 되, 단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신청자격 그대로 가되, 가로 열고 외지학생,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외지로 유출되는 학생을 막기 위해 ‘단’이란 조건이 붙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우선시 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 가면은 이게 더 맞지 않느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규칙을 갖다가 신청의 자격이라던가 이런 규칙을 이걸 한번 숙지를 하고 하자.
  그리고 이게 숙지가 되야만이 원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금 제가 이 받은 그날의, 그날에 받은 선발계획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하되 우리가 선발자격이라던가 기준을 앞으로 우리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고 해서 규칙을 숙지하고 시작을 하자.
  왜? 3월 9일날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선발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하여간 취지는 똑같습니다.
  취지는 똑같은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취지가 속초에서 1년 주민등록 거주하는 부모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이 외지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외지에 나가지 말고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속초에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우리 22명의 유출하는 학생들을 갖다 장학금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게 확대시행 될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조건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도 부모가 속초에 거주하면 그 학교에서 우수학생이라면 우리가 장학금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문은 열어놔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현재 그 문은 열려있습니다마는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여기에는 하여간 이번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확대 시행해서 속초에 있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크게 공부하기 위해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이 말씀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지금 이 원래대로 지금 공고한대로 한다면은 속고, 속여고 간 우수학생이 졸업하고 동우대학교 가야 됩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어떡할래요?
  장학금 준 것 다시 반납하라 할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런 내용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더 큰데 가서 공부해서 그리고 더 큰데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는 취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 전개될 모든 계획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맞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충분히 쉬셨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2008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식품진흥기금도 취급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 작년도 주요성과라던지 금년도 추진계획에는 사회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효율에 대해서는 나열을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자료는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게……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식품진흥기금 현재 기금조성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대략 2억4,000정도 지금 현재 기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융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현재 융자된 거는 작년엔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식품, 작년에 하나도 없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우리 자체 기금에서는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 사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잠깐, 통계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식품접객업이 2,518개, 식품제조 가공업이 573개,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526개가 있습니다.
  대략 한 3,500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3,500개 업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 3,500개 업소가 전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인제 그거 보게 되면 전체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인제 우선으로 지원되는 것이 HACCP 업소에 4억원까지가 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도 기금에서는 한 4,0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많게는 3,000만원에서 작게는 1,000만원까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별로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이 기금 관리기관은 어딥니까?
  도하고 시하고 구분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시기금은 시가 관리기관이 되고, 도기금은 도가 관리기관이 된다면 도에서 직접 그 융자하는 건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도에서 인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직접 융자를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이건 대상 우리가 융자신청을 받아서 속초시에서 받아서 도에다 직접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도 기금도.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우리가 인제 받아가지고 올려 보내죠.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도 기금도 우리 속초시가 신청은 속초시가 받는 거란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도에 그 대상여부를 도가 심사하게 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되는 대로 대행을 우리 속초시가 하는 거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그럼 대행하는 그 업무까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료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들이 인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공고가 되서 한 달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해서 연리 3%정도 아주 싼 이자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가능하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묻겠습니다.
  이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우리가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최종 도에서 결정된 융자대상자를 통한 융자알선을 하고 그리고 그 사후관리까지도 우리시에서 대행을 해야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융자금 회수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합니다.
  도에서 회수에 대한 체납이라던가 이런데 대한 관리는 그건 전적으로 도에서 합니다.
김강수 의원  도에서 직접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김강수 의원  확실한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확실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저기 그 사후관리도 도에서 직접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융자금에 관한 한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강수 의원  만약에 기금 융자받은 사업자가 폐업을 했거나 명의 변경을 한 사실을 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즉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저희들을 통해서 인제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그게 대행 아닙니까? 예?
  일부 대행이라도 대행은 대행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업무협조라고, 대행이라기보다는 업무협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업무협조, 그럼 그 업무협조는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쪽에서 요구가 협조요구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죠.
김강수 의원  반드시 해야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또 협조요구가 당연히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제가 작년에 있으면서 협조요구를 받은 적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폐업이나 명의변경등을 했거나 또는 융자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가 직접 확인할 순 없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부분은 인제 자기들이 현지 확인을 통한다던가 작년도에 저가 1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 요구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한 4개 업소 나갔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아마
김강수 의원  근데 왜 도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조금 안일한 것 아니냐.
  지금 이 3,500여개 업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초시가 도 융자기금을 최대한 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영세업자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필요는 합니다마는 도에서 자금 배분을 도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융자총액을 제 기억으로 3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강원도 전체의 업소에 대한 융자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HACCP 업소를 위주로 융자를 한다 그러면은 한 업소에 4억원까지가 융자가 됩니다.
  특히 인제 도축업을 한다던가 이런 큰 축산업을 하는 이러한 큰 업소에 한 4억정도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일반 영세업소에 배분될 수 있는 자금이 도에서도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18개 시군으로 나눠보면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속초시가 도 융자 4천만원 제일 밑바닥입니다.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좀 열의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융자신청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조, 설비,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신청을 그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융자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융자금을 가지고 구입 한 것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형평성 논란도 될 수 있고 행정의 불신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중점적으로 한번 좀 볼 텐데요, 이거 신청 쓰세요.
  그리고 이 영세한 업소에 지금 경기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영세한 업소들을 보호하는 주관부서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대처하시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이거 저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가지 않도록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자, 다른거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일감갖기사업,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김강수 의원  여성가족과 소관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평생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2008년 교육수료생이 몇 명으로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우리가 지금 수료자가 1,834명이
김강수 의원  예,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수료를 79.1%가 했구요, 자격취득을 146명이 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자격취득이라는 것은 주로 구체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격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취업이 가능한 한식조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워드자격이라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 된, 물론 간접적으론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자격취득은 지금 전체 146명, 전체 수료생중에서 약 7.9%, 10%가 안 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렇게 되는데 자격취득은 146명이 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취업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사후관리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현재 통계자료는 갖고 있질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저, 평생교육문화센터 수료실적을 높이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거 강구해야 됩니다.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안 된다면 수료생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시간낭비, 예산낭비, 인력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관심 좀 가지시구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 개편을 한다던지 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금년에 인제 저희들이 확정 시도한 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동산&재테크” 반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개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강자들이 그리로 몰려가지고 저희들이 추첨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탈락된 분들이 더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김강수 의원  내용이 뭐라 그랬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부동산&재테크.
김강수 의원  부동산&재테크.
  이것이 수료를 하면 자격취득까지도 가능한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본인이 시험을 별도로 인제 국가에서 치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김강수 의원  그것이 자격증은 줄 수 없지만 시험은 쳐야 되지만 시험에 응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김강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그 우리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기술, 기능,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취미나 특별강좌 위주로 지금 우리가 교육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래서 그 우리 그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고맙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그 주요성과라던지 앞으로의 계획에 이런게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고맙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리고 우리 이것은 인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속초시에 공무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직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김강수 의원  예, 우리시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늘푸른공무원 부인들 자원봉사단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 그렇게는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공무원자원봉사단이라고 하면 이게 가족도 공무원가족도 다 포함하는 그런게 될 수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좀 시간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봐서 특히나 우리시는 관광도시고 각종 문화, 예술, 체육, 축제가 또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많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그 각종 사회복지 관련시설도 많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다.
  물론 그 우리 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이런 자원봉사단 운영의 필요성을 한번 스스로 느껴서 봉사활동을 해 주신다면 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상당히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서 이런 봉사단을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구성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생업무 상당히 적은 직원가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니까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좀 질타를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질타는 아니구요,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그 공중위생업무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직원을 가지고 각종 위생업소대상 월마다 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별도로 보건위생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왜 우리 속초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도시면서 위생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속초시가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과의 조직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총 정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름대로의 정책의지가 표현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위생업소만도 약 3,500여 업소, 공무원 1인당 몇 개 업소를 담당하게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700개가 넘습니다.
김강수 의원  말이 안 됩니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게 현실입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우리지역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깨끗한 업소를 선호하고 불량한 업소에 갔을 때 속초 자체 이미지가 흐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집행부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휘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이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을 2009년도에는 활성화하신다고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활성화 하겠다는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금년에 민민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아니 민민협의회 운영이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회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좀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중에 금년에 새롭게 좀 하고자 하는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금년에 좀 해 볼까, 저희들이 실적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선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문제아동이라 그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개발형 사업으로서 존속시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그 치료받고 있는 아동이 몇이나 되죠?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2월 현재 저희들이 인제 관내에 5개의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총 치료가 시설로 따졌을 때 가능아동은 198명인데 현재 108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 종합복지관에 70명, 강원장애인복지분관에 16명,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는 86명이 현재
홍우길 의원  86명이 치료받고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홍우길 의원  대기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대기인원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근데 인제 치료가능, 우리가 치료가능 인원이 120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치료기관이.
  그런데 현재 86명이 있는 거는
홍우길 의원  여유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근데 여유가 아니고, 시설은 여유가 있는데 운영해야 할 인력, 또 그 다음에 운영비, 예산이 확보가 지금 국비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질 못해서 사실은 인제 이 아까운 시설이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아까운 시설이 아니고 안타까운 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106명 정도가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은 있는데 치료사와 예산이 부족하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 부모들이나 그 현장에서 간담회할 때는 공간 부족이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운영하는 운영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을때 치료사라던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선 지금 정 반대되는 얘기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들이 지금 이 통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종합발달장애아동 치료센터가 치료가능 아동이 90명인데 현재 70명만 현재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치료사하고 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현재
홍우길 의원  그럼 그거만 확보가 되면 공간은 충분하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예산이 확보되면 20명은 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분관이 14명을 더 받을 수 있는거죠.
홍우길 의원  그 예산만 확보가 되면 된다.
  그럼 추경 때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126명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한다 하는거는 공감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홍우길 의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실정을 알아야지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텐 예산확보는 하도록 그 주무부서와 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126명이 치료가 되는지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 책임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제가 갖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현실은 모르고 그냥 통계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반장한테 치료 가능한, 현재에 있는 공간에서 치료 가능한 학생수가 몇 명까지 가능하냐.
  9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 90명이고 그 다음 장애인분관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30명.
홍우길 의원  30명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종합복지관이 70명, 그 다음에 장애인분관이 16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뭐 시간이 지나서 그게 기다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동일때에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면 공간 확보가 대해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설, 그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15만원, 12만원 그렇게.
홍우길 의원  속초는 어디 어디가 해당됩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23개소의 사회복지사에게
홍우길 의원  시설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에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이용시설.
홍우길 의원  이용시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홍우길 의원  그럼 그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여기에는 시니어클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현재 제가 쭉 23개소를 불러보겠습니다.
   반야단기노인복지센터.
홍우길 의원  아니 부를거는 없구요, 그게 포함된 자료를 갖고 있는게 그거기 때문에 포함 되냐, 안 되냐 그거만 여쭙는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이유가 뭐죠?
  여기 법에 따라 「사회복지법 34조」에 의거 “시설종사자 함은 정부지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말한다” 이 근거로다가 하는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홍우길 의원  그럼 이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으로 취급한단 말이 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거를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거를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걸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보시고 좀 해석에서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걸 바로잡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터민보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김성근  여기는 예산이 없습니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그 선진지 견학 외에 그 외에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없습니다.
○ 의장 김성근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김성근  그 왜 파주로 가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김성근  파주에는 왜 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 거기에 새터민정착촌이 있는데, 그 아주 성공 수범지역이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볼려구요.
○ 의장 김성근  그걸 보고 오면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근데, 그게 인제 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그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 의장 김성근  여기 지금 3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김성근  혹시 속초에 지금 몇 분 거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현재
○ 의장 김성근  현재 속초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 그걸 파악한 게 지금 없는데
○ 의장 김성근  이 절반 이상이 속초에 없어요, 지금요.
  속초에 일자리가 없어 갖고 다 외지로 떠났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 의장 김성근  주소지만 그 여기다만 주소만 두고 외지에서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 관리 좀 속초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래서 실무부서에도 아마 지금 이게 파악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일자리가 없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안 줘서 외지로 떠나서 서울이나 대도시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강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7쪽에,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요.
  아까 “부동산&재테크” 이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 의장 김성근  그리고 제가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프로그램이 20명에서 많은 프로그램은 30명이에요.
  근데 그 활성화 되는 프로그램에 한 5~60명 늘려도 되는데 왜 굳이 3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 제가
○ 의장 김성근  지금 45명으로 하고 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제가 아까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4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근데 더 늘려도 되잖아요.
  아니 저기 강당도 꽤 큰데 큰 강당을 활용해 갖고 100명이면 어떻냐 이거죠.
  어차피 강사는 똑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근데 지금 공간이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대강당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시간대를 활용해서 아주 활성화되는 그 프로그램을 그 저기 중복되게 하지 말구요.
  요일과 저기 일자와 시간을 변경해서 100명 받으면 어떻냐구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좋으신 지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융통성 있게 하란 얘기입니다.
  투표까지 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추첨까지 한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거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니 추첨은 저희들이 선정방법을 선발방법을 바꿔서 인제 추첨을 하는 것이고
○ 의장 김성근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동대학교 여기 인근에 경동대학교나 관동대학교에서도 이 “부동산&재테크” 이걸 저기 창업 강좌식으로 해서 국비보조 80%, 자부담 20% 해서 35만원인가 얼마를 내고 강의를 합니다.
  방학때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냐 이거죠.
  비단 이 프로그램 외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시간대를 잘 안배해서 100명씩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왜냐면 이 불경기에 어려운 경기에 아까 좋은,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사회에 그리고 수입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그 부동산&재테크라던가, 경매&재테크는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니까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 하반기에는 모집정원을 좀 조정할라 그럽니다.
  어떤식으로 조정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평균 수료율이 80%입니다.
  79.1%거든요.
  8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모집정원을 수강율을 봐가면서 120% 정도 또는 과목에 따라서 110% 더는 130% 이렇게 해서 선발을 그렇게 할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출석률이, 우리가 인제 가능공간이 20명이면 출석률이 어떤 때는 15명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예 25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강률은 예를 들어서 120% 뽑아갖고 100%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바꾸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재테크” 관계는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 의장 김성근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그래서 몰랐는데 지금 강사는 50명 이상은 자기가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다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를 어디 좀 더 구하더라도 다음 하반기때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극빈자 또는 긴급 위기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각 동에요 우리 복지사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러 극소수의 또 우리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또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고 그럴때도 있지만, 동에서 큰소리 치고 그야말로 어렵다고 위기가정 내지는 극빈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 멸시하는 태도 상당히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금년에도 벌써 한 두번 정도 인제 집합교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동에서 소리를 지르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인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 특정인들이에요, 특정인.
  다 그런게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특정인들인데, 그런 부분 충분히 지금 아마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특단의 조치를, 아니면 민원창구에서 빼 버리시라는 얘기죠.
  인사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지금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도 증원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의장 김성근  예, 그 부분에서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구요, 검토는 밤낮 검토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방문하셔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소리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행정에다가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음에 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1년 동안 챙겨보니까.
  꼭 챙겨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나. 환경보호과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주광철 인사)
  김남용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남용 인사)
  이철수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환경시설관리담당 이철수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주무입니다.
  (환경지도주무 윤종원 인사)
  김세익 환경지도담당은 가사일로 연가를 하루 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따른 총평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조성분야는 환경자원사업소 등 매립·소각·공공재활용 건설사업을 정상화 하였고, 기존 매립장 운영유지의 적정성을 기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분야는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변화 모니터링과 민간협력을 강화하였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통하여 피해발생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방의제 21” 정착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였고 생활환경 관리분야에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음식물 용기의 쓰레기의 적기 수거 및 세척관리로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유해환경 차단과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로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3쪽과 4쪽에 걸쳐 계량화, 정량화 한 세부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환경시책 비전으로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목표로 환경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환경관리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폐기물자원화 및 감량화로 생활폐기물 배출 제로(zero)화 추진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 환경 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폐기물 효율적 처리와 해오미속초 21 실천협의회를 통한 민·관파트너쉽 구축 등 6대 전략을 통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략적 핵심성과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네.
○ 의장 김성근  지금 보고서라든가 성과·지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요.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8쪽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및 불법투기 근절과 관련해서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 시설물의 정비확충, 신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피서철 쓰레기 수거·처리 대책을 추진하여 피서 행락객 맞이 및 마무리 대청소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쓰레기처리 기동청소반 및 불법투기 단속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전국 제1의 환경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전수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3월 중부터 상반기내에 1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소음 및 토양환경 등 생활환경 관리를 위하여 쾌적한 정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실태관리 및 토양 실태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알권리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과장님.
  그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부터 하시란 얘기에요.
  28쪽부터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럼.
○ 의장 김성근  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2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질의·답변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하여온 환경안정화사업소 조성입니다.
  안정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 4월 2일에 기반시설공사 3차 공사를 착공하였고요 금년도에 1월 5일자 4차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말 현재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76%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시설 조성사업은 안정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9월 9일날 착공을 해서 2009년 1월 22일에 2차분 공사까지 계약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9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55%의 공정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자원 순환율 극대화하는 부존자원 보존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너지사업소와 병행해서 추진하되 당초 계획은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2009년도 내에 가능하면 건설을 완료해서 재활용선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입니다.
  석호 습지생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고 역사·문화·경관, 친수성·생태성이 접목되는 영랑호의 관리체계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습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36억정도 소요되고 이와 별도로 부지매입에 약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 5억5,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매입에 따른 시비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사업지연이 되거나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전념하고 또한 가능하면 국도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 협의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수도 강원만들기 기반조성을 목표로 시의 전 부서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비용의 근본적 절감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 기반조성 또한 자원 및 에너지절감 활동의 지속적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액 확대 공급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600만원을 들여서 아니 160만원을 들여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들여서 저희가 그 당밀이라던지 배양액을 집중 육성해서 농가와 영랑호 등에 살포해서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 문자알림이 운영은 민간과 함께 하는 환경오염 예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오염사고 예방 발생시 문자알림이라던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사업장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체점검 시스템정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오폐수, 유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은 2009년도 주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22개 사업에 127억을 투자해서 환경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8쪽 좀 봐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7쪽이요?
이금자 의원  8쪽.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8쪽, 예.
이금자 의원  쓰레기줄이기 운동 지속 전개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요.
  무단투기행위 단속요원 운영에서 32명이 지금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이분들은 뭐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여기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그 다음에 저 한시직 이렇게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두분이 지금 같이, 공공근로들 하고 같이
이금자 의원  아, 그러니까 이 두분하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나가있죠?
  뭐,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동으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지금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수거방식에 그 배출지하고 또 그 시간대에 다니면서 분리배출도 하고 또 쓰레기를 일자리창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투기된 쓰레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다니면서 또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지금 그 동별로 그 다음에 노선별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이금자 의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 이후에 버려지는 행위는 단속할 방법이 없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 그것은 저희가 인제 직원들을 별도로 편성하고 환경감시대를 통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카메라 이전 운영’이 우리 현재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가, 이동식카메라가 7대가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 지금 고정식입니다.
이금자 의원  이 7대는 고정식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고정식인데 이것을
이금자 의원  장소를 바꿔서 다시 운영하시겠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한군데만 놔두면 그 쪽에
이금자 의원  피해갈 수 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사실 감시카메라 때문에 배출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금자 의원  거기만 놔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신규설치 2대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지금 이거는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교동에 지금 금강아파트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지금 중기보관하고 프라자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거기 마트있는 쪽에 지금 집중 배출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 감시를 하나 하고, 하나는 지금 저쪽 1주공 그 재건축하는 쪽에 골목길에 하나를 배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불법투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 또 그중에서 여러 대를 설치를 해달라는 그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금자 의원  우선 예산 때문에 두 대만 먼저 가동하는 걸로.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두 대만.
  나머지는 인제 기존에 있는 걸 이전해서 이렇게 설치를
이금자 의원  앞으로 추후에 이전도 해야 되고, 추후에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좀 봐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이금자 의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정착‘ 해가지고 우리 저기 문전수거제 시범 도입하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신문에 난거 이거를 좀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이금자 의원  여기에 보면은 속초시 영랑동 10통 1반과 2반 지역에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됐구요.
  그러면 영랑동을 선정한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 그쪽이 지금 청소체계상 이렇게 운영을 하기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 상가가 횟집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영업하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금자 의원  그러면 영랑동 10통 1반하고 2반 사이면은 대충 어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영랑교를 건너서 속고까지.
이금자 의원  아, 속고 있는 끝에까지요? 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또 학생들이 그쪽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서 이 수거방식은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두면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만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수분이 제거가 안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왜그러냐면요, 제가 여자이니까 여름 같은 경우 수박이나 이런 과일을 먹었을 때 물을 빼도 금방 이거를 봉지가 차지 않으니까 그 자체에서 또 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땐 안 가져간단 얘기가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는 어떡하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인제 물을 뺀다는 거는 그 용기자체가 그 밑에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배출을 하면 일시적으로 많이 배출하면 담자마자 배출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뭐 많이 배출을 안하면 담겨있으면 저절로 물이 쪄서 나오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매일은 안 될 거구요, 어떠한 방식으로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용기가 차면
이금자 의원  예 용기가 차면요.
  그래도 어떠한 집집마다 용기 차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릴텐데 가족이 많은 사람은 빨리 찰 거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런데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도 어떤 뭐 요일이 정해진다거나 시간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저 요일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금자 의원  수시로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계속 배출이 되면 찬 사람들은 내 놓고 안 찬 사람들은 채울 때까지 집에서 사용을 하실거고.
이금자 의원  그러면 문전수거를 하면은 내집 앞에 와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그러면 왜 이 그쪽만 하고 아파트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실 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어떤가하는 제 본의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이렇게 하면서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용기가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런거를 아파트 관리소가 있는데는 거기에서 일괄 이렇게 몇 개를 설치를 하고 지금처럼 봉지를 종량제 봉투를 사서 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담도록 하고 대신 관리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형 발생되는 그런 용기통에 칩을 붙이도록 돼 있는 금액을 관리소에서 세대별 나눠서 징수를 하던지 그렇게 관리비에 부담을 하시던지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요?
  그럼 인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노란음식물 거기에다가 채워서 종량제 봉투에다 버렸는데 이제는 수거를 해가지고 그냥 갖다 그 큰 봉투에다 부으라는 얘기죠? 그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렇죠. 그냥 음식물만 통에다 부어놓고
이금자 의원  예, 예.
  음식물만 통에다 갖다 부어 놓으면은 나중에 인제 아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부과해서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 칩을 붙여서 내 놓으면 그 칩 값에 대한 거는
이금자 의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비조에서 전부 나온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네, 공동부담을 시키던지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죠.
  왜 갑자기 이 방법을 하시게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이건 이미 저희가 2년 전부터 지금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성단체라던지 또 시민들이 타시 서울시라던지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 봉투에 담아서 또 허점 배출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이금자 의원  불편한건 사실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용문제라던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방법에 대한 코스트가 높아진다던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금자 의원  자, 그러면 인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용기구입 개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개동에서 소요액이 500만원인데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500만원, 네.
이금자 의원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면은 속초시내 전역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제 대단위 단지는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저기 영랑동 같이 저런 지금 시범하는 그런데는 일일이 용기를 시에서 전부 구입해서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줍니다.
이금자 의원  아, 우리가 주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 다음에 운영중에 망가지거나 분실하는 거는 본인들이 또 구입을 해서
이금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집중단지 빼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속초에 전부 다 한다면은?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지금 개당 한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금자 의원  아, 개당 5,000원 정도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약 한 34,000세대로 보고 그중에서 아파트를 빼면 한 2만개 정도가 구입해서 배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2만개 정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저희 그 경제가 어려워서 연탄 때시는 분들이 갑자기 급증했단 말입니다.
  물론 내년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우리 연탄재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연탄재는 지금 종량제 봉투와 같이 민간위탁 업체가 지금 같이 실어가지고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매립장에 가져가서 그냥 묻어버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아, 그 방법이 매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지금 문제점은 이렇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이미 타고 남은 토사류의 재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립장에 대한 매립용지를 잠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내년부터는 더 많아질거구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게 있으신지.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저희가 인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연탄재 같은거를 별도로 수거를 해서 모아서 그것을 지금 뭐 건설자재를 만드는데 일부 발전소 같은 데서는 쓴다던지 이런 쪽에 인제 연구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이미 실용화 단계에 온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거는 자치단체별로 그런데까지는 접근이 안 돼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금자 의원  우리지역은 대도시에 연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 시에 관한한 앞으로 늘어날 문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 이금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질의 안 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네.
김강수 의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대충 받았고 자료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도 역시 그 작년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다.
  금년도.
  어떤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구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보호과가 취급하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과 대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27쪽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 담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26,000여건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연 2회에 부과하도록 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래서 상반기는 전년도 200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009년도 상반기에서 금년도 지금 2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3월 중에 지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8월달에 거쳐서 조사를 하고 9월달에 부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조사원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조사원을 7명을 지금 임용을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김강수 의원  임용을 언제 했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저희가 1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김강수 의원  금년 2월에?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1월달에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직급은 뭘로.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임용보다도 그냥 조사요원으로 임시 이렇게
김강수 의원  그건 어떤 직급의 수당이 나가야 되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거는 인제 저희가 지금 한시적 인력, 일용인부임 식으로 30,700원 정도가 나가고, 4대 보험 적용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지금 환경보호과는 그런 인력을 확보를 잘 하네요.
  지금 다른 부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위생파트가 상당히 우리 이철수 계장이 담당을 해 봐서 알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 1인 약 700여 업소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도 일용직을 고용을 못하고 있던데, 우리 과장님 기술이 좋아서 그러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기존부터 계속해 오시던 분들이
김강수 의원  요구하면 지휘부에서 다 확보를 해 줬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 저희가
김강수 의원  과장님 자체임용입니까?
  아니면 지휘부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강수 의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총액 인건비와는 상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과장님 재량으로 그렇게 임용이 가능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 그 부분은 조사요원에 대한 거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데 따라서 좀 임용하거나
김강수 의원  임용방법은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저희들이 그 시에
김강수 의원  공개채용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시에 홈페이지에다가 내서 그 기간하고 또 어떤 것을 조사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어느 정도 된다.
김강수 의원  금년도 6명이라 그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7명.
김강수 의원  7명하는데 경쟁이 얼마나 됐어요?
  몇 프로나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금년도는 경쟁이 없이 그분들이 그냥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청자가 없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니 올해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안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기때문에
김강수 의원  기존에 했던 분들이라는 분들이 종사한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기간은.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한 3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김강수 의원  왜 그분들만 계속해야 되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분들이 인제 이 조사하는 방법이라던지 또 자기 동에 대한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이래서
김강수 의원  그러면 무한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 분들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 특정한 사람들한테 지금 일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3년씩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뭘 인터넷에 공모를 했다 그래요,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개선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경기 어려운 때, 물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특혜성 시비가 될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실정을 잘 알고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무한대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렇진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과장님 임의대로 말 안 들으면 바꾸고 그러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런 지금의 입장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냐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뭐 업무적인 효율적인 면이라던지 또 담당자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인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혜택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이 조사원이라 그랬습니다, 조사원.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이 분들이 조사하는 그 항목이 뭐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지금 그 바닥면적 160평방 이상인 시설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김강수 의원  그 실태조사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나요?
  이 분들이 하는 조사가?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 조사서에 저희들이 사전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지금 건축물대장 이런 거를 확보하고 또 교통행정과에 그 차량등록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별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방문조사해서 방문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강수 의원  교통행정과에 차량 문제 협조 받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과기준, 뭐 우리과장님 주무과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부과기준에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료, 그리고 수도사용 용수사용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 자료도 전부 받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것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 자료는 인제 지하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하고 받고요 연료 이런거는 본인들이 신고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용수 사용료나 연료 사용료 같은 것은 그 정확한 어떤 계측에 의해서 산정돼야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행정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거는 인제 표준, 그 계측 불가능할 땐 그 표준 거기에 의해서 또 산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김강수 의원  글쎄 표준산정 기준을 사용량을 적용하는데 산정기준에도 사용량이죠, 표준사용량.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스 같은 경우, 가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자료를 받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 그거는 가스공급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디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참빛도시가스.
김강수 의원  참빛도시가스 밖에 없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거기서 자료 받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자료 받습니까?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받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또 어디서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김강수 의원  받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 다음에 민원실 지금 건축물대장 관련해서 그런 사항도 같이.
김강수 의원  지금 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하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징수를 했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체납
김강수 의원  이 부과대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민원 내용을 한 두 건만 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대표적인 것이 인제 그 황토찜질방 같은 거를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주인이 하지 않고 임대를 받아서 하던 분인데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하는 과정과 확인을 사실 그 건물주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임대받은 사람들한테 받았다가 그 후에 그분들이 중단을 하고 감으로 인해서 사용주와의 마찰이 있는 거를 다시 조사하거나 뭐 이런 적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건물이 중복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안하고 간에 따른 어떤 것이 일괄 적용된 사례가 있고 이래서 재조사를 해서 감경하거나 부과 취소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을 경우 우리 속초시에서 과소 부과가 됐거나 과대 부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런 건 없었고 경영이 어려워서 장기체납에 대한 부분이 인제 콘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할 납부 요청이라던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리고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판단이 될 때 그때 표준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부과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런 걸로 인한 민원 없었느냐.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런 민원은 뭐 몇 건이 있었지만 재조사를 해서 그 분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킨
김강수 의원  근데 왜 있었으면, 있어서 재조사를 했을 정도면 있었던거지 왜 없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물어보니까 또 있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들이 인제 황토방이라던지 뭐 이런 그러한 민원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과소부과나 과대부과로 인한 민원, 예?
  ‘사용량이 현저히 이게 우리 맞지 않다, 우리하고는 이게 저 맞지 않다, 우린 이렇게 사용을 안했다.‘ 라든지 또는 저 집은 우리보다 많이 사용했는데 왜 우리보다 적게 부과가 됐느냐 라든지 이런 민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저기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해결이 다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해결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어요?
  부과대상자들이 납득이 다 됐나요?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납득이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이것은 조사원이라고 하는 일용직, 이분들 무시하는건 아니에요.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혹시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었고 또 그런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납부한 시민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거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 발동해서 이거 한번 좀 전부 전체 한 번 뒤져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한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부터 좀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과소부과를 해서 우리 시세의 그 낭비를 했던지 과대부과를 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행정의 공신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철저를 기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볼게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재활용시설 지금 가동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재활용품을 매각함에 있어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분리수거장에서 매각하는 게 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듣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설명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것이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닐에서부터 공병류, 플라스틱, 고철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이것을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좀 창출된다고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져가도 처분하기 어렵거나 그 가져가는데 드는 비용을 만회를 하기 어렵다는 거가 기존에 좀 대두가 돼서 이것을 일괄 좀 남는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된다고 하여도 또 안 가져가는 부분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거래를 하다보니까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됐고요.
  또, 한번 계약을 해서 그 어떤 시중단가와 같이 연중 계속 변동단가를 적용하기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그런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우리 시세수입에 다소간의 그 지장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철저하게 이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안돼요.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철저를 기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다 같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세금부과는 아주 열심히 하면서 세금을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시 살림이 잘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지 그 외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하여튼
김강수 의원  지금 그 유리병이라던지 고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용기류, 필름류 이런 게 다 그 재활용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활용은 안하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이 사례를 가지고 집중 한번 추궁을 해 볼 테니까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철저를 기해서 준비를 해 준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참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뭐 하여튼 뭐 세수에 그…
김강수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활용품선별장.
  임목폐기물의 경우 오랜 기간 미처리상태로 방치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제 그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난방, 야외 난방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안됩니다.
  지금 다이옥신 때문에 다이옥신이 크게 발생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 처리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외부에서 하는거는 다이옥신 발생한다 그래서 행정지도 내지는 단속을 한단 말이죠.
  그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 괜찮고 시민들이 하는 건 안되느냐 이런 항의성 민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게 상당히 있다는 것도 아니, 임목뿐이 아니고 상당히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언제 이게 다 좀 정리가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뭐 산간 계곡이러던지 이런데도 지금 무단방치가 되고 무단투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년 12월달에 일제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크린코리아‘라고 해서 일자리창출에 지금 그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0명을 금주까지 지금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3월달에 전체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을 전부 수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장철규 부시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서 선별장에 가서 우리 각 실과장님들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그 현장을 몸으로 한번 체험을 한 그 시기가 언제였었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때, 저 2007년도 5월달인가
김강수 의원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인력확보의 필요성을 보시기 위해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접 현장체험을 했단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력증감이라던지 이런 것을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하고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용역도 지금 수행 중에 있구요, 또 저희 재활용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시스템에 맞는 인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일자리창출 하시는 분 또 노인일자리창출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선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이라야 해당이 된단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분들이 거기 가서 몇 분이 일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 할 적에 마다 3일씩 돌아가면서 한 십여 명씩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부시장님께서 직접 체험하신지가 벌써 2년, 횟수로.
  이렇게 되도록 무슨 과장님은 맨날 연구하고 용역 중에 있고 언제까지 연구하시겠어요?
  과장님 임기 중에 연구 다 끝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시설을 가지고 인원을 인제 배치를 해도 사실 어떤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게 아니면
김강수 의원  알았어요.
  시설 확충문제 지금 뭐 인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다 포함돼 있어서 하지만 그 전이라도 벌써 2~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뭘 했느냐?
  계속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그 미처리 상태로 있는 여러 가지 임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폐기물 이것에 대한 점검기록부를 만들어서 우리 주무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선별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지만 적은 임금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은 공간 아닙니까.
  오죽하면 각종 그 악취, 비산먼지 다 뒤집어쓰면서 거기서 일하겠어요.
  그 분들의 처우문제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리고 점검기록부를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하게 하고 그게 조치가 됐는지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도를 바꿔나가라고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거에 그 연구용역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매년 동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본의원이 지적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연구용역 뭐, 영역, 여러 가지 뭐 용역타령을 하도 해서 이제는 그 용역 얘기만 나오면 공무원들이 전혀 일할 의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부용역 예산 들여 가지고 주고 공무원들이 할 것도 다 용역 줄라그러고 말이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과장님 소관은 과장님 토목직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지금 토목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팀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자체 설계하고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토목직이시면서 용역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용역주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업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을 좀 청결하게 하고 관광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따라서 인건비를 좀 현실화 시켜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자체가 좀 우리가 처리비용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일본 같은데 또 다른 선진지 지방자체단체를 가 보시면 도심에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청소차량들이 저게 과연 청소차인지 무슨 화물차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말끔하게 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되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영세한 우리 업체들이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청소차량이 상당히 불량한 차량이 많다.
  특히나 우리 매립장에 감시원들 근무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감시원들 얘기에 의하면 청소차량이 너무 낡아서 오면서 그 오물을 흘리는 차량도 간혹 있고 그리고 부식이 돼가지고 이 바닷가 해변 쪽에 있는 차량들은 청소차량뿐만 아니라 다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페인트칠을 깔끔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감시원들까지도 그런 요구가 있단 말이죠. 예?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김강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좀 추진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또 용역을 해야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다 라고 지난번 의회 와서 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 안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용역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검토라 그러면 대답하겠다고 그러실거에요.
  그래서 검토란 얘기는 이제 하기가 좀 무서울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아까 부시장께서 검토 말고 뭘 하라 그랬죠?
  다른 부서에다 요구할 때?
  그렇게 좀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수거 잘 되고 있습니까?
  발생량이라던지 수거실태, 잘 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지금 발생량은 동절기에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수거해 가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인제 쓰레기와의 전쟁시에는 좀 잘되고 있다가 요즘 또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집중 그 홍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또 단속도 병행해서 그 부분은 바로 잡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쓰레기와의 전쟁을 좀 더 오래하시지 그랬어요. 예?
  금년에 다시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하실 용의 없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 지금 선포를 한지 지속적으로 인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고 저희가 그쪽에 발을 맞춰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전환 이런 거에 주력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기 우리 환경보호과 정말 그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적은 직원 가지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거기에 그 우리 시세수입에도 상당한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하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올해 부족한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네, 김강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전에 영랑호 내에 화장실 신축공사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했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다 끝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때 당시 때 영랑호에서 장천리 들어가는 그 입구에 체육시설 거기에도 이제 이동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거기 몇 개가 들어갔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두개 갖다 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니,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하나를, 남녀 같이 쓰는 걸로 해서.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아니,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구분이 되는 걸로 해갖고.
  그리고 음수대는 설치가 기존 그 신축된데 거기만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음수대는 지금 카누경기장 옆에 자전거운동연합 그 옆에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거기 운동시설 옆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두개는 재난산림관리과인가 거기에서 지금 영랑호잔디 그 바위 있지 않습니까?
  범바위 그 연못 옆에 하나 설치를 했고, 또 저쪽 반대편에 그 쉼터조성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산은 다 썼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다 썼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 한바퀴 돌아보니까 편의시설이 전에 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10억짜리 100억짜리 공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작은 것 하나에 감동을 합니다.
  아침 일찍 그 영랑호변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은 것 하나라도 쓰레기통 하나라도 설치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라던가 담당직원들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또다시 우리 시에서 해줄게 무엇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계속 그런 어떤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환경에너지사업소 조성사업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에너지사업소의 사업목적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폐기물의 그 효율적인 최종 처리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녹색도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또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렇습니다,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처음에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렇죠?
  1차 착공 끝나고 2009년 1월 22일부터 이제 2차 착공 공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지금 토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계속?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근데 처음에 계획한 바로는 201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2010년 한 2월경까지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럼 그 이후에도 지금 뭐 거의 한 60억 이상이라던가 80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계획한 기간동안에 공기 연장 안 시키고 계획한 기간동안에 끝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예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고육책이라는 것을 다른 거에 대한 고육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공기연장에 대한 공기지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워놨는데 그 방법 말고 최선의 방법이 공기연장이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저희가 도비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확보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시비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어떤 재정여건으로 봐서 또 금년도처럼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고 있구요.
  또 설사 저희가 사업은 좀 예산은 나중에 집행을 하더라도 2010년 내에 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공사가 선시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2011년에 가서 조기확보를 해서 상반기 지급을 하는 방안, 이런 것 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럼 선시공을 했을 때 이자부분이라던가 이런거는 서로 그때 가서 대화의 타협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이고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그런 것은 어차피 인제 시공사나 저희나 일찍 마치고 가면 어떤 관리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신중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그것이 전체가 되는 것은 그 후의 얘기고 어떻게 됐던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완전히 확보를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요.
  이거는 국가에서도 주력사업으로 움직이고 또 우리 속초로 봐서도 상당히 필요한겁니다.
  지금 구호만 외치고 그리고 메아리로 끝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을 하나를 줄이더라도 정말 필요하고 의지를 갖고 움직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안정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2010년도까지 계획을 했으면은 과장님 큰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부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그래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다. 상수도사업소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수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이광수 인사)
  김영대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김영대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을 대신해서 김수진 직원입니다.
  (시험계 직원 김수진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은 연가중이라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대홍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 사업소 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추진성과는 작년에도 저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봤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부터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도표는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도의 비전을 ‘건전한 공기업 자립운영의 달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시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는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는 지난해 징수율이 94.6%였으나 금년에는 목표를 징수결정대비 95%로 정하고 상설 징수반 편성운영과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실시와 자동이체 및 인터넷 지로납부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초정수장 건설비용으로 차입한 지방채 조기상환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지난 2월 2일자 2009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 25억6,0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720만4,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은 관파열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관파열 보수로 누수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내 무료누수탐사반을 적극 운영하여 수도전 검진시 수도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용가에 대해 검침요원의 누수탐사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고 수용가에서 누수탐사 요청시 시에서 무료 누수탐사와 응급조치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금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상도문지역 3.6㎞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공사는 발주되었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후관 개량사업은 구역블록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구역의 노후관을 교체하겠으나 사업비 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시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역블록화사업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영랑교 인근에 초음파 유량계와 전송시스템을 구축해서 항시 유량감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유량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수변 교체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오거리와 조양동 선사유적지 지역에 제수변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해빙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제수변을 정리하고 노후 제수변을 교체해서 관파열시 신속한 단수와 단수구역을 축소해서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 수질안전성 확보는 정수장 수질관리를 위해 1일 주간, 월간 검사를 실시하고 정수처리공정별로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총 26개소로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질검사대상 지정을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연 1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관련 불편사항은 발생 즉시 수질검사 실시와 결과를 통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속초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2009년도 수돗물 수질검사계획을 심의해서 수립하고 수돗물 수질검사 입회 및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 1회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확대 운영입니다.
  그간에는 2007년 9월부터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자체 시험소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2008년 6월에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해서 2008년 11월부터 노후지역 3개소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검사대상을 확대해서 3월부터 옥내급수관 정체수 17개소 42개 지점에 대하여 연 1회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징수채취비용 징수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계절별 수량 및 수질의 큰 변화로 인해 원수확보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학사평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갈수기에도 중단 없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활성탄 여과기 4천톤 2대, 관리건물 1동, 전기 수배전반 및 계측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활성탄 여과기 4천톤 2대와 관리건물 1동, 전기 수배전반을 17억7,2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6억7,200만원으로 활성탄 여과기 4천톤 1대, 전기 계측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에 대한 시공사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급부분에 대한 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해빙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소장님, 그 관리계획은 그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16쪽 해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16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정비 추진은 본 사업은 노후시설을 디자인 휀스로 교체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악동 C지구 주택단지 앞 500m와 하도문 정보화마을 앞 300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2009년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이거는 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우리 속초시에 상수도 누수와 관련해서 누수율이 기록이 돼 있지 않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핵심성과 지표에 그걸 표현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개별사업으로 집어넣다보니까, 그걸 표현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를 기준해서 67.9% 누수율이, 누수율이 15.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그 저쪽 정선, 가뭄을 겪고 있는 정선 있죠.
  신문지상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저렇게 물의 부족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누수율때문이다 라는 보도 보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네, 네.
김강수 의원  그쪽이 누수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네, 거기가 지금 태백 같은 경우는 46%인데요. 거기 보니까 유수율이 39.5%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저희도 사실상 유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전국 유수율이 81.1%인데 강원도가 65%입니다.
  강원도 평균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좀 유수율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것 인정하시죠?
  강원도 평균보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유수율이 강원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지금 그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소장님께 지적을 했듯이 지금 노후관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노후관교체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로데오거리에다가 우리 특별회계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형평성 맞지 않게 이렇게 수도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후관 대폭적인 노후관 교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되, 역시 그 지금 부채 채무관계 이게 또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은 특별회계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보면 언제 노후관 교체가 좀 충분하게 된다는 보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들어볼게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저희가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까지 유수율 80%, 2025년까지 85%를 향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7.5㎞ 연간 한 10억원씩의 노후관교체 사업비가 투자돼야만 그렇게 인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년에 연간 10억씩 투자하는 건 여력이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러냐면 단순히 노후관교체만이 아닌 구역블록화를 통해서 그 구역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상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제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서 감시를 해서 인제 물이 들어가는 양하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양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크게 나는 그 지역에 대해선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누수탐사를 하는 걸로 해서 누수율을 좀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3.6%의 3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만, 추경 편성 시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6억9,000만원 중에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이 노후관교체 사업에 투입을 해서 노후관이 집중돼 있고 또 관파열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노후관교체 사업을 추가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그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그 속초상수도사업소 배수펌프장이 몇 개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배수펌프장이라고는 없구요
김강수 의원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가압장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가압장, 가압펌프.
김강수 의원  가압장, 가압펌프.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교동에 하나가 있고요.
김강수 의원  그게 그 배수펌프용 조작제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아니요.
  인제 지대가 높은 지역에 수압이 약하니까 건물에 물이 잘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압을 올려주는 펌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펌프장?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가압펌프장.
김강수 의원  가압펌프장요?
  그게 어디어디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교동 있고, 설악동 소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교동, 설악동.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김강수 의원  이게 더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게 좀 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지금은 두 군데로서 충족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농공단지가 더 개발이 되면, 1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급수를 하기 위한 가압장이 또 필요합니다.
김강수 의원  필요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김강수 의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그 설치하는 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지금 말씀하신 교동하고 설악동에 가압펌프장이라고 그랬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가압장.
김강수 의원  가압장, 이거 청소합니까?
  청소없이 가동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저게 인제 펌프가 어디 있냐면 라인에 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에서 인라인 가압이기 때문에 그 청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관계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설악동 그리고 학사평.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김강수 의원  학사평에 있는 정수장, 이쪽에 탱크 내부청소 얼마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그건 법적으로 인제 연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김강수 의원  6개월에 한 번씩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김강수 의원  6개월에 한 번씩 딱 딱 정확하게 지키고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맨 뒤에 투자사업 맨 뒤에 기타사업을 보시면 학사평정수장 침전여과기 도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페인트칠 녹 있는 부분 다 벗겨내고 다시 도장을 통해서 인제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김강수 의원  아, 지금 그…
  알겠습니다.
  청소 제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약품 우리 저기 주무담당께서 뒤에 자리하고 계시는데 약품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약품 투입도 역시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절대 그 청원경찰에게 과거처럼 투입을 지시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이 물 걱정들을 심하게들 하고 있습니다.
  저쪽 정선 쪽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불안해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 상수도 우리 마을의 간이상수도 몇 개소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물은 아직까지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직까지 우리 속초시는 걱정이 없지만 우리 상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 먹는물 외에 마을에서 간이상수도, 간이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과거에 물이 흔할 때는 이제 전부 상수도관을 연결해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물 부족 현상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이 마을의 간이상수도 이거 정말 좀 필요하다.
  그러기때문에 이 관리 자체를 우리 상수도 못지않게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이젠 대두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사실상 마을에서 쓰는 상수도이긴 하지만 시가 약품투입이라던가 수질검사 이런걸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관리하는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마을 상수도점검 하신다 그랬는데 얼마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우리가 지금 약품 인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투입하게 돼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가고요.
  또 저희가 전담관리인한테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관리인을 통해서 또 요구가 들어오면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그 매월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그건 앞으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고, 마을 상수도에도 정수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지금 저희가 인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마지막 분기에서는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 하는 5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기준에 다 적합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수시설은 필요없이 공급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별도 정수장치는 필요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인제 운영하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김강수 의원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게 좋지, 꼭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책은 이미 늦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5개소 중에서 우선 취약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한번 설치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일차로 우리가 인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를 투입하는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수질의 온수나 정수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걸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또 간이상수도라 하지만 그 지역은 저희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개인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하고자 할 때 비용을 받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저희가 그렇게 일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정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항목이.
  그래서 뭐 음용수질에 맞는 56개 항목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 그래서 비용을 징수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는게 아니고
김강수 의원  그 외부기관에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쪽에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예?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그렇죠, 연구원에 가면은.
김강수 의원  그래서 묻는겁니다.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비용이?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저희가 이제 정수 같은 경우는 한 23만원 갑니다.
김강수 의원  23만원에서 25만원, 통상.
  지자체마다 약간씩 1~2만원 차이는 있어요.
  23만원에서 25만원, 그 정도가 되는데 이거 시에서 부담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지하수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강수 의원  예.
  그래서 시민의 건강도 또 그렇게 하면서 더더욱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소규모 이런 먹는 물 마을단위의 지하수 관리하는 쪽에 관심도 가지시고 그래서 23만원에서 25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이 비용, 시에서 부담해서 관리점검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가 수질검사 비용을 들여서 검사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지하수를 쓰는 부분을 시가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는것은
김강수 의원  개인이 하는걸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마을상수도.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마을상수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
김강수 의원  시가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분기별로 할 때는 인제 온수에 대한 검사 7가지를 하구요, 그 다음에 연 1회 56개 항목.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5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속초시가 할 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아니 그러니까 인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이거죠.
김강수 의원  시가 부담해서 해주고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예.
  간이상수도 5개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김강수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마을상수도 말고 개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먹는물을 사용하는 세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간이 검사라도 시가 할 수 있는 검사, 이거 정기적으로 좀 해주시고, 예?
  개인이 지하수를 지금 이용해서 먹는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분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좀 적극 관심을 가져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지하수법을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지하수를 먹으면 뭐 수질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김강수 의원  그럼 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하수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사실 지하수 관리는 인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구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은 뭐라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먹는 물 관련해서 어떻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나요, 예?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지하수라는 그 자체가
김강수 의원  지하수라고 따진다면 상수도가 없어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지요.
  상수도는 뭐 지하수가 아니고 뭐 지상수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라고 하면 지하수가 나와서든지 봉수가 나오든지 일정한 정수의 계통을 거쳐서 공급되는 거를 상수도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지하수 막 나오는 거는 지하수라고 봐야죠.
김강수 의원  하여튼 그 상·하수도 이거 같이 수질환경사업소와 좀 공유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좀 적극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탁도계 몇 개나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한 개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한 개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탁도계 한 개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지금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구요.
  저희 속초정수장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계측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어서 그건 자동으로 계측이 됩니다.
김강수 의원  그건 당연하죠.
  본부에 있는 것은 자동탁도계일거고.
  한개 가지고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학사평도 그렇고 우리 속초정수장도 그렇고 다 자동으로 계측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탁도계 언제 구입하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2004년도에.
김강수 의원  내구연한이 언제죠?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10년.
김강수 의원  10년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이 구입단가 알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나중에 주시겠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속초상수도사업소 탁도계, 이거 설계에서 시방서 내용과 다른 저가 탁도계를 구입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또 소장님께서도 그 이후에 소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구요.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께서 현직에 계신 한 절대로 이런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무튼 그 상수도에 관심이 좀 많고 그 약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구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 이런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뭔가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누수율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과감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라. 도시디자인과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최은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은숙 인사)
  김해수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김해수 인사)
  김문섭 주택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당 김문섭 인사)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로서 비전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해 도시의 균형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사업
김진기 의원  의장님,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김진기 의원  2008년도 추진성과는 저희 의원님들이 숙지하시니까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성근  7쪽요.
김진기 의원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다 지표고, 도표거든요.
○ 의장 김성근  저, 과장님.
  7쪽부터 보고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도표들 있죠, 각종 도표.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 의장 김성근  도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예.
  그러면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추진사항으로 면적은 약 1.07㎢로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촌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대포농공단지 주변 공업지역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추진사항으로 위치는 영랑동, 청호동, 장천 일대 등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랑 준공업지역과 청호동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가 기초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또 장천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할 예정인바, 추후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용역을 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항은 각종 사업추진, 민원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사항으로 연도별 매수청구 및 보상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보상계획은 토지 12필지 1,810㎡에 대하여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품격 있는 도시경관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먼저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광고물의 제작업체 및 연락처를 기재토록 하고 현수막 왼쪽 하단에 게시장소, 광고사명, 전화번호 표시 의무화와 글자체 및 색상은 광고업주가 선택토록 하며 추진계획으로 광고협회 및 광고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바 있으며 광고물 실명제 홍보는 2월중, 현수막 실명제 전면시행은 금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하여 현수막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설치 광고업체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으로 통합안내간판 설치 사업으로 위치는 교동 먹거리촌 입구 먹거리단지 안내용 아치간판과 노학 도평리마을 마을 통합안내간판 등 2개소로서 총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나,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추가 간판정비사업은 입찰잔액 5,600만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간판정비를 희망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업소간판 11개 업소, 22개 간판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간판 정비사업 완료 후 당초에 동의에 응하지 않았던 건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 후 예산확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중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 관내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로등 3,699개소, 보안등 2,060개소 등 총 5,759개소를 2억9,000만원을 가지고 연중 유지,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주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현재까지 전체 사업량 663기중 214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성호아파트 앞 600m 구간에 가로등 21기를 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전체 사업량 260기중 현재까지 40기를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도 설악중학교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간 400m에 대하여 가로등 15기를 1억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호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성호아파트 1동과 2동 사이 진입로 180m 구간에 가로등 5기를 2,500만원을 들여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건축경관 개선사업으로 경관주택 건립사업 추진은 금년도에도 4동을 동당 500만원씩을 지원코자 하며, 금년 12월중 건축위원회 인증심사를 하여 보조금을 지금토록 할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주환경개선 및 주거안정 도모사업으로, 먼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영랑, 금호2지구, 교동, 청호2지구 등 총 166억7,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6년 8월에 연차별 국도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16쪽입니다.
  따라서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지구별 우선순위 선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86.1%로 산정방식은 주민등록 세대수분의 주택수로 나누었더니 그렇게 보급률이 나왔고, 주택현황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총 30,66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총 10개 단지에 2,957세대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4개 단지에 1,64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한주택공사의 주공5차 아파트와 조양동 대방이앤씨 아파트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 금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로 선정된 부광건설이 약속을 이행치 않아서 조합측에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 물색작업 중에 있으며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또한 수산건설이 최근에 부도 처리됨에 따라서 시공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첨무문서를 조합측에서 발송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착공 현황은 6개 단지에 1,3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작년 12월 29일날 온정리 마을회관 일대 주공6차아파트가 승인됐으며, 금년 1월 9일날 조양초등학교 옆에 쓰리에이치산업개발주식회사가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관리사업으로 총 2,853세대에 대한 차입원금 93억4,000만원은 2004년 12월 6일자로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만 시와 주민들 간에 61세대에 대해서 12억2,300만원이 체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장기연체자 개별방문 상환독려 및 분할고지서 발부를 월 1회, 20개 단지 61세대에 대하여 하고 있으며, 강민득 소유 동명연립 현부지는 가압류한 바 있고 현재 동명연립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연체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 사업으로 총 73개 단지, 14,088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억350만원으로서 향후계획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고 공동주택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는 금년 4월중,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는 금년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 2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원행위허가 협의와 관련해서 환경피해 저감 대안마련을 위한 현지답사를 한국도로공사와 설악산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금년 1월 19일부터 1월 20일 조사를 하였으며, 오늘 도로공사가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공원행위 협의를 위한 사전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전망으로서 금년 3월중에 공원 통과구간 행위허가 협의를 마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4월중, 도로결정 고시는 금년 6~7월중, 보상착수는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개요와 주요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6쪽 앞으로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제출은 토지공사가 국토해양부에 금년 8월중에 예정돼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은 금년 9월중, 그 다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년 11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는 금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준공예정은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한국토지공사 계획으로 우리시의 입장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시기를 2010년 3월 이후로 지연하고 사업 준공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사항으로 대규모 공사중단 건축현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과 기존시설 용도변경, 인근 부지 확보등으로 공사 재전망이 예상되고 있으며, 미시령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명의변경 관련 행정심판 결과 기각처리 된 바 있습니다.
  동명동 아파트 관련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재판 진행중에 있고 힐탑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 후 공사재개 전망이 예상되고, 금호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시공사 재선정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씨푸드마켓에 대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과 용도변경 후에 공사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사재개 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100대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완결목록은 장사, 영랑, 청호 「친환경 고도개발지구 전환」 고도제한 지역 완화와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저소득 층 주거복지서비스 인식전환에 대한 안정적 주거대책 마련사항은 완결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사업은 관내 대형건축공사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으로 대광 로제비앙아파트, 강남 동해호텔, 삼성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물품 구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동 가로현수기 재설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을철 임시 교통안내 홍보 모티브로 설치한 것으로서 현지 출장하여 전수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플래카드설치 단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첨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공공전용 현수막게시대 20개소에 43면을 설치하였고, 행정현수막 게첨시 도시디자인과에 협조 후 지정된 공공전용 게시대에 게첨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무단으로 게첨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간판정비사업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 사업은 국민은행~청학사거리로서 정비대상 업소 300여개 업소 중에 금회 130개 업소를 정비하였으며 차후에 170개 업소를 정비할 계획인바,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원은 불투명하며 다만 1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은 나머지 정비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예산 추가확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로데오거리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1개 업소당 2개의 간판만 설치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노선 조기결정 대책 강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운영구간 계약전력 변경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계약전력은 신규 설치시 설비 용량에 맞추어 산정하는 것으로서 격등운영에 맞추어 계약전력을 조정하면은 향후에 가로등 정상 운영시 사용량에 비하여 계약전력이 부족하게 되어 한전에 사용량 추가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규정 정비 및 가로등간의 거리검토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보안등 관리규정이 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 가로·보안등 시설여건에 맞추어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가로등은 도로 폭을 감안하면 도로 양측에 설치됨이 타당하나 현재 편측으로 시설되어 도로기준 30럭스(LUX)에 맞추기 위해서 가로등 간의 거리가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떡밭재 도로개설 가로등 신규 설치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등 위치 및 간격을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사항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기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홍보 부족으로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는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입간판 행정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에 따른 공공용 입간판 설치시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도시디자인과에 협조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그 외에 무단으로 설치된 공공입간판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만 다 실천이 된다면 속초가 더 쾌적하고 잘 사는 속초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욕을 가지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보고서의 내용에 수산건설 그 부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산건설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공정이 얼마나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한 2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23% 공정을 보이는 중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중단된 겁니다.
김강수 의원  중단된, 부도로 인해서.
  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이 아니고, 조합측과 시공사간에 어떤 공사대금 문제로 해가지고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조합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조합 측의, 지금 현재 그 조합측하고 시공사간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당초에 그 조합 측에서 보증문제 그 분양보증, 분양보증회사하고 건설보증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사에서는 현재 그 조합원이 아닌 일반, 일반인들한텐 분양보증금을 지금 환불하고 있고 다만 건설보증을 섰던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현재 그 수산건설이 회사가 존재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보증을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최근에 그 수산건설이 부도처리 됐기 때문에 조합측이 보증이행 청구문서를 최근에 지금 건설공제조합에다 발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결과를 대한건설공제조합에서 어떤 결과가 아마 올 것으로 이렇게
김강수 의원  지금 조합에 조합원들의 어떤 금전적 손해가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금전적 손해라 한다 그러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자기돈 가지고 어떤 그 공정에 맞춰서 주택대금을 납부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어디 은행에 차입을 해서, 차입을 해서 했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액에 대한 손해는 아마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강수 의원  어떻게 그 금융에서 차입한 부분만 손해라고 봅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자금이 거기 투입이 됐더라도 손해는 손해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행정이 또 뒷받침이 되면 정상화 될 수 있는지의 여부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저희들 행정에서도 지금 어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합측과 지금 같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갑니다.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김강수 의원  협의해 나가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 금전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 것도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협의를 한다 그러세요.
  다시한번 그쪽하고 접근을 해서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하세요.
  해서, 우리 속초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좀 찾아보시고 이거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 조합원들 피해액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속초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그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합원들 피해액은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조합측과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당연히 해야죠.
  지금 뭐 협의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협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건 당연히 파악을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고,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그쪽에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수산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그때도 상당히 그 회사가 부실한 걸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업체를 우리 시민들과 연계시키지 않고 더 좀 나은 업체와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만회가 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속초시의 대형주택, 몇개 단지에 몇개 동이나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전체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지원, 10년 이상 된 그 현황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근데 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관심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사전에 숙지를 하셔서 자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대형주택 그러면 좋습니다.
  추가 서면으로, 의장님 서면으로 그 자료요구를 하구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대형주택의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동수는 알고 계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 현황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에 CCTV 설치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그것도.
김강수 의원  점검현황이나 가동현황, 조치현황도 지금 모르시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참 난감하네요.
  지금 우리 전국이 떠들썩 하고 있는 대형 부녀자를 상대로 한 사건, 민감하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택에 거주하거나 또는 볼 일이 있어서 방문하는 특히 여성, 아동 이 분들의 보호를 위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설치를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금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또 행정 지도·감독·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속초시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아파트라던지, 대형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있는거는 저희들이 한번 관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별도 뭐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김강수 의원  근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의원이 지적하니까 이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느냐.
  적어도 오늘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대충 파악한 거지만 보면은 지금 CCTV기를 설치해 놓고 있어도 아주 노후화 되서 식별이 안 돼는 그런 CCTV가 설치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고장나서 가동이 안 되는 그런게 그냥 방치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왜 행정지도 안하고 행정조치 안 합니까?
  하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언제까지 하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의원님이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강수 의원  이거 굉장히 시급한거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해가지고
김강수 의원  빠른 시일 언제까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우리가 행정지도할 건 하고,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그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그런 사항은 빠졌지만은 향후에 이런것도 좀 감안하는 걸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최대한 빨리 파악하시고 지도 점검하시고 조치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네, 과장님 이금자 의원입니다.
  1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친환경 건축경관 개선에서 경관주택 건립사업 추진요.
  사업개요를 보면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주택지역에 신축하는 주택으로서 속초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이게 이제 4동을 선정해서요, 그러니까  2월부터 12월달까지 해서 4동을 선정해서 500만원씩 준다는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우리가 이제, 저도 심의위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항상 들어오는 신청자가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초 전체를 놓고 하면은 안돼는 건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 경관주택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속초시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그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금자 의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어떠한 지원기준을 저희 속초시가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은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게 우리가 어떤 그 심의할 때 한 열건이나 좀 많이 들어와서 4동을 심의하면 되는데, 항상 보면 5~6건 들어와서 1~2동을 떨궈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본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건의가 좀 될 순 없는 건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에 건의를
이금자 의원  그렇죠.
  건의를 해서 물론 도 사업이지만 우리 속초 실정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뭐 집 지을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심의가 2009년도에 이제 4동을 해서 500만원씩 주는데 만약에 4동이 안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럼 이 선정사업이 무의미한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이금자 의원  그래서 어떠한 좀 모색을 찾아가지고 방법을 다시한번 연구해보게끔 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저기 뭐죠?
  선정된 분들은 건물주가 전부 500만원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죠?
  건물주한테 전부 돌아가는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건축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게 아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없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본의원은 사실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 집을 지어서 건축사들이 노력을 해서 아름답게 하고 물론 주인하고 상의는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건축사한테도 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런 걸 지었다하는 어떤 더 나은, 아름다운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도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심의할때는 이미 벌써 다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가 살면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사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4월달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폐업업소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구간내에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폐업한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게 몇 동이나 되죠?
  대략으로 말씀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한 건물주 동의를 얻어가지고 폐업된 간판철거 개소수가 한 30개소.
이금자 의원  한 30개면 그 짧은 구간에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이금자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는 사실 지금 우리 간판달기 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이금자 의원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그 이번에 이 간판정비사업이나 그 도로사업을 하면서 특이한게, 그 대로변에서 하면서도 공사중이라는 이 양쪽에 그런 팻말 하나 붙은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보행자가 지나가도 이걸 막 들어서 올리고 막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이라던가 이렇게 있을 때 간판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혹시 이 바람에 휘어가지고 떨어질 때를 생각해서 그 작업을 할 때는 양옆에 포크레인 기사는 물론 있겠지만 양옆에 그래도 한 사람씩 정도는 양옆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의원님 지적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 간판정비사업 할 때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예.
  제가 다녀도 굉장히 불안하단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이금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요.
  지금 총사업비가 6억7,000만원인데 지금 확보액이 5억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성근  6억7,000만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보상이?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니, 현재까진 그러니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의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이 6억7,000만원이라는 얘기고
○ 의장 김성근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월액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거는 한 5억밖에 없어가지고, 금년 추경에 이 정도 매수청구된 거를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 의장 김성근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은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성근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매수청구를 한 총예산이 6억7,000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2007년도에 4필지
○ 의장 김성근  아, 2007년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2008년도에 8필지 해가지고 12필지를 보상 주는데 6억 한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예산은 5억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2008년도 지금 저기 매수청구 금액은 얼마나 되죠?
  2008년도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2007년도까지 매수청구 예산이 총 신청액이 6억7,000 아닙니까?
  2007년도까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보상을 주고, 보상을 줬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청구된 토지중에서도 보상을 못 준 토지가 4필지가 남았고 작년도에 인제 그 보상 청구된 토지가
○ 의장 김성근  2008년도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12필지를 금년도에 줄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5억이고 소요액은 예상액이 6억7,000만원이 들어가지고 사업비는 한 1억7,000만원 부족한 거는 추경에 인제 확보를
○ 의장 김성근  그러니까 매수신청 전체 예산이 지금 신청액이 6억7,000이라는 것 아닙니까?
  더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상액이.
○ 의장 김성근  그러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 의장 김성근  예상액요?
  예상액을 말씀하시는거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현재 신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 예상액이 6억7,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한 겁니다.
○ 의장 김성근  그걸 왜 추정을 해요?
  지금 접수된 매수신청이 접수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감정 안 받아 봤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니, 아직까지 우리 감정을 안 하고 나중에 인제 이렇게 매수청구되면 분할측량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 의장 김성근  그러면 그 1회 추경에다 더 세울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하여튼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저기 1회 추경에 좀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 의장 김성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동주택 시행규칙을 어떤 부담비율을 좀 완화시킨바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조례상에는 1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 의장 김성근  아니,아니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전년도 총 예산이 얼마 있었죠? 전년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전년도에 2억원이었습니다.
○ 의장 김성근  2억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 의장 김성근  근데 왜 올해 이렇게 예산이 적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금년도 우리가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마 재원부족으로 아마 1억350만원 밖에 안됐는데, 저희들이 인제 금년 4월 중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예상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건 추경에 또 요구를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성근  전년도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전년도에 2억원중에 한 1억3,000만원 지출됐습니다.
○ 의장 김성근  1억3,000만원만 지원했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불용처리 됐습니다.
○ 의장 김성근  왜요? 신청대상이 없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대상이 없어서요.
○ 의장 김성근  그게 왠지 아십니까?
  전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속초시 부담이 40%이고 자부담이 60%이니까, 2천만원 이상이면 그렇죠?
  6대 4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성근  주민부담이 60%니까 안하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그 예산을 들여다보니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좀 바꿔서 2천만원 이상이라도 속초시에서 60%를 대주고 자부담 40%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부담이 40%고 자부담 60%를 대라니까 중도에서 신청했다 포기한 것도 많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니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 의장 김성근  신청한 공동주택은 다 지원해 줬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다 지원해줬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럼 신청 대상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 의장 김성근  그래서 저기 기왕에 아파트 전체 인구가 속초시 인구대비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충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그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14,088세대입니다.
  한 3인씩 잡는다 그러면 한 52,000명 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 의장 김성근  속초시 인구 84,500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 의장 김성근  그러면 몇 프로나 돼요?
  60%가 넘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런데 그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지원을 이렇게 소홀 하느냐.’ ‘지원이 너무 적다.’ 그런 불만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래도 이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속초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을.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작년에 시행규칙을 부담비율을 처음으로 인제 운영해 봤고 금년도에도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의장님 말씀대로 보완사항이 필요하면은 점차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거로 지원비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그리고 소규모 그 연립주택 같은 데 있죠?
  그런 공동주택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다녀보면 너무 힘들어요.
  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60% 지원해주죠?
  자부담 40%죠? 천만원 미만.
  대략 그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20% 부담입니다.
○ 의장 김성근  천만원 미만은 자부담 20%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전체적으로 100만원 이하는 인제
○ 의장 김성근  아니, 천만원 미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천만원 미만은 50%입니다.
○ 의장 김성근  5대 5.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5대 5.
○ 의장 김성근  그러니까 50% 대주고 50%를 대라니까 힘들죠.
  천만원 미만 정도면 속초시에서 한 70% 대주고 7대 3정도로 좀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도 많이 보조해주고.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규칙을 좀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하여튼 운영을 좀 해 보고.
○ 의장 김성근  아니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녀보고 지금 많은 주민들과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속초시에서 지원해 줄때 그 시민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거의 99%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오히려 불용처리 됐다는 이유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만원 미만은 한 8대 2 정도로 해서 대폭 시에서 좀 증액을 시켜서 지원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리고 아까 저기 금호동 재개발 있죠?
  거기에 대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금호동 재건축
○ 의장 김성근  금호재개발,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도난 아파트.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금호재건축사업요?
○ 의장 김성근  네, 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금호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원들이 인제 당초에 골조회사를 맡았던 그 부건건설을 시공사로 재선정을 했습니다.
○ 의장 김성근  결정이 됐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시공사로 재선정을 됐는데, 부건건설이 공사 어떠한 공사대금을 조합 측에 입금을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약속을 지금 이행치 않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부건건설을 취하시키고 서울에 있는 모 다른 시공업체를 물색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 조합원들도 30%씩 전부 다 손해보고, 아까 피해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제 주공 1차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 의장 김성근  아, 주공 1차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 의장 김성근  그래서 지금 금호재개발 아파트는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30%를 자기네들 피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30%를 자기네가 손해보고 하겠다라고 합의를 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 조합원들이 30%씩.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장 김성근  잘 모르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 의장 김성근  그리고 아까 저기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좀 공무원들이, 물론 극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엊그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그런 부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성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