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16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김성근 의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김진기 부의장께서 의장직무대리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금자 의원, 간사에 김진기 의원이 선임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2007회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2,864억9,252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2,261억5,251만4천원, 세계잉여금은 603억4,001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2,376억2,145만5천원, 세출결산액이 1,898억6,102만3천원, 세계잉여금이 477억6,043만2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88억7,107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362억9,149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125억7,958만3천원입니다.
  계속비·예비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여지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공식 채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신뢰 구축은 물론 속초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정 모니터제」의 내실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제 운영에 필요한 시행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모니터의 정의규정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1) “모니터”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 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으로 합니다.
  나. 모니터의 정수, 위·해촉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1)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편중 또는 부족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등을 안배하여 시장이 위촉하겠습니다.
  2) 위촉기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니터링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1) 모니터 활동은 엽서 및 전화로 하되, 인터넷 등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모니터의 활동 사항에 대해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시정전반에 관한 발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마. 우수모니터에 대한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우수모니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나. 시의회 의원간담회는 4월 15일과 지난 7월 8일날 보고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8년 5월 30일날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촉·해촉)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성별 등을 감안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③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전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사에 반하여 허위 제보를 하는 자
  2.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3. 기타 모니터로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엽서 및 전화로 하되 인터넷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밖에 시정 전반에 관한 발전 사항
  제7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시 기본목표치인 현정원의 8.1%인 48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표준 정원조례를 제시함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시의회의 직급별 정원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1) 정원의 총수
  590명에서 542명으로 한다.
  가) 집행기관의 정원
  579명에서 531명으로 한다.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이 변동 없습니다.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1) 본청
  376명에서 348명, 감 28명이 되겠습니다.
  가) 직급별은 감 6급 3명, 7급 2명, 8급 10명,  9급 8명, 별정 1명,기능 4명이 되겠습니다.
  2) 의회사무과 11명 변동 없습니다.
  3) 직속기관
  41명에서 37명으로 한다.
  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감 8급 3명, 기능 1명이 되겠습니다.
  4) 사 업 소 : 86명에서 78명으로 한다.
  증 1명이며, 감 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증은 6급 1명, 감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기능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 76명에서 68명으로 한다.
  감 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감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1) 종류별 책정기준
  구분은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이 되겠으며, 비율은 일반직 78%이상, 기능직·고용직 21%이내, 별정직·정무직 1%이내가 되겠습니다.
  2) 직급별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구분은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이 되겠으며, 비율은 4급이상이 1%이내, 5급 7.5%, 6급 26.5%, 7급 36%, 8급 26%, 9급 3%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구분은 6급, 7급, 8급, 9급, 10급으로 비율은 6급은 3%이내, 7급은 9.5%이내, 8급은 18.5%이내, 9급 34.5%이내, 10급 34.5%가 되겠습니다.
  연구지도직공무원
  연구직과 지도직으로 구분해서 연구관은 3%이내, 연구사는 97%이상, 지도관은 6%이내, 지도사 94%이상
  별정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구분은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으로 구분되며, 비율은 6급상당 50%이내, 7급상당 50%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의거합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 기타
  1)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54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3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2006년 12월 22일 조례 제2038호 부칙 제②항(한시정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2는 앞에서 제안설명을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입니다.
  제4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총계 정원은 542명이 되겠으며 정무직 계는 1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계가 419명, 일반직계는 4급 4명이 본청이 3명, 직속기관에 1명, 5급 31명, 본청 15명, 의회사무기구 2명, 직속기관1명, 사업소 5명 총 8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는 계가 384명으로 전체인원 384명으로 되겠습니다.
  별정직 계가 2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 상당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연구직계가 3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사 3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지도직계 6명입니다.
  지도사 6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111명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라는 것이 목적대로 정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제도에 의해서 속초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목적을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성 부분이 좀 미약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속초 시민들 최근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를 의견을 행정이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을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자체에는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살 수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의원님 말씀대로 시정모니터 요원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분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시정모니터제도는 시정전반에 걸친 직업별, 종류별이라던가 전문직이라던가 여러 각계각층의 거친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정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전문성에 있는 구성에 대한 요인이 조례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시정모니터요원은 꼭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의 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과장님 앞말하고 뒷말하고 틀리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앞말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통장님들이 있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그 분들은
홍우길 의원  말 마저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정말 속초 발전방향이라고 그러면은 구성에 요인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신분증을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저의 판단은 그렇게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듣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계층에서 일하시는 상인계층도 있을 수 있고 어업계층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례안에다가 구성의 요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자격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자격제한은 일단 속초시 관내에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 중에 위촉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정 전반에 관한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자치행정과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속초시의 발전에 대한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취임하신지 몇 일이나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4주차입니다.
김명동 의원  4주째.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의원들과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제가 지난 번 7월8일 날 보고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별 안 해 주셨고 저기 의원님들 말씀하셨다는 안들이 조례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별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명동 의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서 그 잘 모르셨구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시청 직원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정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현원을 말씀을 하십니까?
김명동 의원  현원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현원이 558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이.
김명동 의원  그리고 통장은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통장은 211명이 통이 계시는데 지금 3명이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과장님 지금 이래되면은 시직원하고 통장들하게 되면은 1,000명되는데 이분들 활용을 하면은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런데 통장님들 활용, 직원들의 활용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또 하시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동 의원  취임하신지 4주밖에 안된다니까 깊이 고민을 하신게 얼마 시간이 안된다고 보는데 모니터제도 운영을 하지 않아가지고 시정책에 불편한 예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로 한 가지만 좀…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모니터제도를 운영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시책이라던가 정책이 불편한 점보다는
김명동 의원  그것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것은 뭐 제가 판단을 할 때 크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불만이라던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시책이라던가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여러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모니터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동 의원  지금까지 불편한 것은 없었죠?  
  모니터제도 시행을 안 해가지고 시정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불편한 사항은 그렇게 없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동 의원  과장님이 50명의 여론이 속초시 시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저희가 당초 조례안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할 때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속초시민의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의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그게 아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보고시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50명으로 했는데 제 판단은 50명이면 저희동이 8개동입니다.
  저희시가.
  평균 1개동에 6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동 의원  과장님 4주밖에 안되었는데 자꾸 숫자 물어서 죄송한데 속초시 위원회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위원회수는 전체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한 70개에서 80여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3개정도가 됩니다.
김명동 의원  그러니까 속초시 위원회수가 8~90개 정도 된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한 7~80개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동 의원  그러게 되면은 수당 총 지급액이 얼마되는지 더 모르시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수당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매달 한번씩 하는 위원회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연 두번하는 회도 있고 연 1회하는 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당의 규모는 모르겠고 대게 수당은 1인당 회의 한번 참석을 하면은 7만원이 계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총 지급액은 모르시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명동 의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위원회가 과다하다.  
  심지어 지상에서는 위원회공화국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과장님 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것은 언론지상에 중앙부처에 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중앙정부가 행정기구를 하지 못하니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증설을 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과장님, 우리시에서도 위원회도 좀 조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것은 각 실과 사업부서별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정을 한다 안한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있던 기술센터 같은 경우 농정심의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정도 내지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도 농어촌정비법이라던가 이런 데에 보면은 그러한 기구를 두게끔 두어서 한번 1년에 1회하는 것도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명동 의원  과장님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이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동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모니터제도 50명 말이죠, 3회 회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상에
김명동 의원  아니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니까 한번 하면은 350, 세번 하면은 1,0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이런 제도라 그러게 되면은 선심성과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명동 의원  아니,과장님 잠깐만요.
  선심성과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제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이 입안되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제가 와서 한번 보고드렸고 했을 때 제가 이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모니터요원의 8조 실비보상 조항이 나와서 당초 입안했던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통장님들 회의수당 할 때 월 2만원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할 때 2만원인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7만원선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인원으로 운영할 때 예산에 많은 그럴 까봐 그 선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결론은 과장님 많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조직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실비보상 관련해서 지금 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이라던가 주민자치위원들처럼 월 2만원 지급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네요.  
  한달에 2만원 곱하기 50명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아니 한달에 2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회의소집을 할 때만.
김병욱 위원  아, 회의 운영시에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병욱 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소요되죠?  
  저는 지금 시정모니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정모니터를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리고 또 본의원도 그때 당시에 이미 모니터를 이미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설문조사라던가 시민제안제도라던가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병욱 위원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표출할 수 있는 제도자체가 있는데 왜 50명으로 한정지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다보면은 또 엉뚱한 소수의 의견만 듣고 그게 시민전체의 의견인양 또 뭐 폐쇄적인 그런 판단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의회와도 긴밀하게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여쭈어 보신다면은 그만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라던가 전체적인 뭐 우편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미 제도가 열려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말씀 하신대로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쪽에 제도가 열려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시정에 그분들한테 목적의식 같은 것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지금 제도가 이미 열려있고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라던가 통장님들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만 그런 시민의 욕구가 들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왜 지난번에 보고 때는 얘기를 안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조치가 없이 또 다시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모니터 운영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저희가 볼 때는 꼭 반드시라는 것을 떠나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을 하는 시민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우길 의원께서 아까 질문 중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이분들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모니터 운영을 하고자한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강수 위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가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들어가 있지만은 통장님들도 직업이
김강수 위원  그 외에 다양한 계층을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강수 위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외에 다양한 계층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직업상에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사하실 수 있는 분야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글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살아가는데 직업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생활하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계층 뭐 특별한 계층을 구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조의 위촉과 해촉을 좀 보겠습니다.
  50명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강수 위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모니터요원이 과연 시행정에 부당함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글쎄요 원칙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0명을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는데 50명이 안되었을 때 일부지역에 편중이 되거나 이랬을 때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0명이 더 될지 50명이 안될지도 모르겠고 또 동장님의 추천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김강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원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제3조4항 2호, 3호를 좀 봐주세요.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자는 해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강수 위원  그 다음에 기타 모니터로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다고 인정하는 자.  
  해촉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탄을 받는 자의 해촉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실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다고 판단을 하실건지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아직 운영관계는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11조에 시행규칙에 짚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하신대로 지탄을 받는 자의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김강수 위원  그 구체적 나열은 언제 하실 것이에요.
  어디에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실거에요.
  하실겁니까?
  안 하실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나타났을 때는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언론지상의 모니터요원인데 언론지상에 주민들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는 분들이라던가 사실 말씀하신대로 지탄을 받는 자를 가려내기라는 것은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하나요?  
  시장님께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을 하다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안들어 오겠습니까?
김강수 위원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모니터로서 임무를 성실히 이행 안한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일단 엽서를 만들어서 1인당 배부를 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보해주는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을 해 본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위촉을 했는데 1년 동안 한건도 안해주신다고 하면은 별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김강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즉석 답변, 그것을 전체조례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에 대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안이 규칙에 확정을 할 것입니까?
  그냥 안으로 계속 가지고 갈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 위원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아직 만들어진 것 없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강수 위원  자, 6쪽 보겠습니다.
  제보대상에 4항에 보면은 시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보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강수 위원  제보한 모니터요원의 신분보장은 누가 합니까?
  시행정의 부당한 사안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저희가 검토요원들로 해서 각종 여론을 수렴을 하는데 꼭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은 잘못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로부터 저희가 듣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항들을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자 그러면 전자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동장이 위촉을 한다던지 추천을 한다던지 해서 위촉된 모니터 요원, 이분들이 과연 시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이것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저는 그 분들이 제안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그 분들이 속초시를 위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강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역시 그것도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활동지원에서 제7조 활동지원에서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도 될 수 있고 간담회도 될 수 있지만 병행해서 우리 시장님의 사업에 대한 홍보도 포함이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저희 시책사업도 그분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김강수 위원  알려준다는 그 차원이 결국은 홍보와도 연결될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의원간에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의원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기  예,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정회는 일단 질의·답변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속초시 지방공무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남아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본건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신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본의원의 의견이 미흡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해 조직을 축소정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에는 본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의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학문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수학이나 과학 등 기초학문인 순수학문이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학문은 그 발전 속도가 더디고 어렵기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기초학문보다는 가시적 성과가 가능한 응용과학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원천기술을 선진국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 수입대부분을 원천기술 확보에 지출하게 되어 국가의 경제는 허약성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행정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의 골자를 살펴볼 때 우리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분석,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수반되어야 할 재정수요 측정, 소득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증대에 따른 환경, 사회, 보건복지, 고령화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재정수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 주택거래 세율이나 유류세 인하 등 새정부에서 논의되거나 확정된 재정정책은 지방세 수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향후 세원발굴 등 보다 과학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지도와 연구기법을 개발해서 필수불가결한 장단기적 재정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지방채 도로부터 이전되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부서의 인력은 보완 내지는 현원을 유지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통합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타 부서는 오히려 증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인위적 감소는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찬성할 일이지만 단순히 결원이 생겼으므로 인원을 축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미시적 생각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발언 모두에서 밝혔듯이 오늘 상정된 안건이 결사의 심의과정이었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다루어져야 한다는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류 동의를 구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아까 정회요청도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예, 정정합니다.
  그러면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각 의원 책상안의 버튼을 눌러서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찬성은 파란색이고 반대는 노란색 버튼입니다.
  그러면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찬반여부에 대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후 집계결과 전달)
○ 의장직무대리 김진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6분중 반대 6명으로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4인)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회계과장,이상래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건설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