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11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조례안, 시정질문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출석일시는 2008년 7월 17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건선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박물관장,김숙경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