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5월 3일(금)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회기연장에 관한 건
  2.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소규모 용수전용댐 조기건설을 바라는 건의안
  5. 현지답사에 관한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연장에 관한 건
  2.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소규모 용수전용댐 조기건설을 바라는 건의안
  5. 현지답사에 관한 건
    o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외 7인으로부터 소규모 용수전용댐 조기건설을 바라는 건의안, 최준집 의원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의 건, 2002년 4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종수 의원, 간사에 백영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연장에 관한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으로 연장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및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 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을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로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천 6백7십2억4천2백7십1만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2백3십억7천9십2만9천원으로 9십4억8천4백5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백  4십1억7천1백7십8만5천원으로 1백1십억2천3백1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변경은 총 5건에 1천5백4십3억2천7백1십2만2천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속초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독 수단인 주민감사 청구제의 입법취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청구 인수를 완화하여 주민참여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제2조 중에 "500명"을 "2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가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에 "500명"을 "20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속초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 의원 입니다.
  우리 500명이 연서해서 감사청구하면 즉각 받아줘야 되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의원 : 감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한번 있었습니다.
김종수 의원 : 그런데 500명이 되었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김종수 의원 : 그런데 200명으로 낮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국민감사 청구,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에 기본법에 보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 : 300명 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선이 300명 이다 라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위배하거나 공공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염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법에 보면 300명으로 상한선이, 300명 이상으로 연서를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민자치법에는 그 지역주민의 20세 이상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00명으로 당초에 만들었었는데, 지금 부패방지법에서는 3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기본이 300명이다 보니까 그 이상은 안되지만, 그 이하로 저희들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명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김종수 의원 : 그런데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면 300명 미만은 안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미만은 안되지요, 당연히요.
김종수 의원 : 그런데 200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200명이 300명 보다 적은 것이 아닙니까?
김종수 의원 : 300명 이상...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그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사항이니까...
김종수 의원 : 300명 이하로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김종수 의원 : 300명 이상이라고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들어왔던 것, 해보지도 않고, 사회에서 500명이 많다 하는 이런 여론가지고 하지 마시고, 감사청구권을 한번 받았다니까 그런데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낮추어줘야지, 사회 여론때문에 우리가 해놓고 낮추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강원도로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받았고, 또 부패방지법 기본법에 300명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종수 의원 : 알겠습니다.
  그 고충은 알겠지만, 우리가 해야될 것을 여론에 밀려서 자꾸 조례도 법인데, 고치고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규모 용수전용댐 조기건설을 바라는 건의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용수전용댐 조기건설을 바라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 입니다.
  소규모 용수전용댐 조기건설을 바라는 건의안.
  의안번호는 499호, 발의년월일은 2002년 5월 2일, 발의자는 최창영 의원외 7인의 의원 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우리시는 지형적 여건 및 장래의 물 수요량 증가에 따른 물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간 물 이용의 물균형 해소 및 상수 물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소규모 용수전용댐 후보지로 제시된 가마소댐과 학사평댐이 200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시 최대 현안문제인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입니다.
  주문은 건의안 별첨이고요.
  건의문 수신처는 환경부 입니다.
  건의문, 2002년 임오년 한해에도 막중한 국정업무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환경부 장관께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우리 속초시는 양양국제공항 개항, 신항만 건설, 금강산 육로 및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등 산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과 남북교류 증대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초시는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호기를 맞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과 달리 수원이 풍부한하천도 없고, 지형상으로도 하천 유로연장이 짧아 비가오면 일시에 바다로 유입되어 장기적으로 수원을 취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우리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가지고 10만 시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연 1천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정적인 물공급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서 세계적 관광지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초시는 지형여건 및 장래 물수요량 증가에 따른 물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쌍천에 지하댐을 건설하는 한편, 향후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또다시 인근 자치단체와 용수사용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추진하였으나, 그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수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지난한 실정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간 물 이용의 불균형 해소 및 상습 물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소규모 용수전용댐  건설사업은 장래 기초 자치단체간 주미갈등을 해소시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국익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 여겨져 크게 환영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그 어느 지역보다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조경하옵는 환경부 장관님!
  우리시의 최대 현안문제인 물 문제의 심각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댐건설장기계획('01~'11)에서 제시된 「소규모 용수전용댐」후보지인 우리시의 가마소댐과 학사평댐이 2003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10만 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금년 한해에도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환경부 장관님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
  2002년 5우러 3일, 속초시의회 의장 신철, 부의장 조경식, 의원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소규모 용수전용댐 조기건설을 바라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전용댐 조기건설을 바라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5항,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최준집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500번,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 시의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기간은 5월 4일과 5월 6일 2일간이며, 답사자 및 답사내용은 의원 8명이, 6개소를 답사하고자 합니다.
  일자별 답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2002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6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건설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