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200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o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조경식 의원)
  2. 200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o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조경식 의원)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백영철 의원, 조경식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 : 백영철 의원입니다.
  빈집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시는 각종 지선도로의 개설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곳에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빈집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에서는 매년 빈집의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안에 위치해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집 소유자 대부분이 외지에 살고 있어 철거 동의를 받는 것과 시에서 철거할 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알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빈집철거 폐기물 수수료 및 장비임차료로 4백7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빈집 철거 문제는 유독 우리시만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빈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진 철거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우리시의 경우 현재까지 각 동별 빈집 발생 동수ㆍ발생유형ㆍ발생연도 등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둘째,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다면 연차별 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와,
  셋째, 다른 자치단체처럼 자진 철거할 경우 일부비용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 : 먼저 지적정리 불합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포동 1통지역, 즉 내물치 지역은 지난 `79년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으로 시에서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는 지주와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원회에서 맡아 70여평을 균할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분양 받으면서 분할한 부지 속에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재정경제부 부지와 구거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부 부지를 용도폐지 후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선행치 않고 분할ㆍ분양됨으로써 현재 건물을 재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여도 위와같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을안길 또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당시 시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사업인 만큼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눈꽃축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겨울철의 유일한 축제로 지난 `96년부터 설악의 눈을 매개체로 한 축제를 기획하여 그 동안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일부 눈꽃축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이 일본 삿포르 등 선진 눈꽃축제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눈꽃축제는 벌써 7회째의 행사가 치뤄지지만 인근 자치단체인 태백시의 눈꽃축제나 인제군의 빙어축제에 비하여 연륜이 더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전국적인 인지도면에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ㆍ계절적인 영향으로 축제기간동안 눈이 오지 않아 인공적으로 눈을 만들고 행사 주 개최지를 설악산 국립공원내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은 인정되나, 금년과 같이 눈꽃축제를 치룰 경우 머지않아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면서 몇까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축제기간동안 치루어진 각종 행사의 참가인원과 예산집행내역,
  둘째, 당초 계획한 행사가 취소된 사유와 사후처리,
  셋째, 향후 설악눈꽃축제를 계속 개최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계속 개최한다면 주 개최지, 방법 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경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조경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설악눈꽃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과 축제의 성공여부는 강설량과 그 강설시기에 대한 적기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설량과 강설시기가 매년 일정치 않고, 제설장비도 확보되지 못하고, 인공적으로 눈을 만들어 하는 기상조건도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눈을 만들어서 연례적으로 해오는 형태의 축제는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고, 막대한 경비가 투자되고 육상자위대가 동원되는 다른 국가의 축제와 차별화 내지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판단과, 매년 해오던 축제의 형태를 더 이상 계속 한다는 것은 시간이나 경비낭비 등 소모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제7회 눈축제부터는 지역에서만 할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 비록 금년에 100명만 왔더라도 내년에 1명 이라도 더 올 수 있는 행사로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설악눈꽃축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례적인 행사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제7회 설악눈꽃축제를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종합경기장에서 해오던 장소를 설악동과 설악산으로 옮겨, 강설량과 강설시기에 관계없이 우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행사로 토왕성폭포 빙벽대회와 대청봉을 넘는 설악산 최고봉 등반대회, 일반인들이 설악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얀산길걷기 그리고 설악동 주민이 참가하는 눈ㆍ얼음조각 거리조성 행사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개막식 의식행사는 1월 26일날 빙벽대회 전에 갖으려고 하였으나, 토왕성폭포의 빙벽이 계속된 이상고온으로 대회진행에 필요한 빙벽 50m가 절개된 것을 1월 21일날 대회준비를 위한 현장 점검시에 발견되어  1월 2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당초 결정하였던 1월 26일에는 행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다시 얼음이 얼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2002년 2월 9일이나 2월 10일날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갖으려 하였던 개막식의 의식행사를 생략하게 되었고, 빙벽대회는 연기된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선수ㆍ임원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설악산 최고봉 등반대회는 대회당일인 1월 27일 설악산일대에 대설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부터 입산 자체가 통제되어 대회에 참가하였던 600여명 중 일부는 하얀산길걷기에 합류하였으며, 하얀산길걷기에는 1,000여명이 참가되어 차별화된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주민이 참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시도되었던 눈ㆍ얼음조각 거리조성은 지역전체 주민, 업체, 기관, 단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주민과 업체 그리고 타지역 학생들이 설상 설치 인력으로 고용되어 설상을 만드는 등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회 설악눈꽃축제는 협찬사의 지원액 5천만원 중 4천8백5십8만9천원과 시비로 눈조각거리조성 보조금 1천만원과 차량홍보비로 5백6십3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설악눈꽃축제의 발전은 설악눈꽃축제를 설악산일대에서 개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전체 주민, 업체, 기업단체의 참여와 설악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관광객이 적게 올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고 그러한 수용태세를 갖는 마인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악눈꽃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축제의 명칭변경 등 설악눈꽃축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포동 1통 즉 내물치지역 이주자 택지지구내, 재정경제부 소관 도로부지와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의 용도폐지후 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동 1통(내물치 마을)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79년 설악산 입구의 현 공원부지내에 있던 마을을 새마을사업 일환인 취락 개선사업으로 마을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 마을 부지 전체를 구입하고, 개인에게 일정 면적으로 분양하여 현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현 마을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소유 도로는 5필지 129㎡(약39평) 모두 분할ㆍ용도폐지후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3필지(239-3, 239-4, 239-6) 78㎡는 우리시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2필지(239-2, 239-5) 51㎡는 개인이 대부계약없이 사용하고 있어 현지확인후 변상금 및 대부 계약을 실시하고 불하요구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부 소유의 구거는 총연장 130m(폭 1∼4m), 면적은 301㎡(약 91평)로, 현지 조사결과 구거부지는 구거의 형태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개인 주택들의 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거부지는 빠른시일내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하겠으며, 용도폐지 이후는 국유재산 소관청이 현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된 이후 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구거부지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구거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빈집 발생현황 및 년차별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백영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이라 함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령상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뜻하는 것으로 시가지내 빈집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 등이 정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농어촌 지역보다 시가지내 빈집으로 인한 주변민원과 청소년들의 우범장소,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우리시 전체에 대한 빈집실태를 조사한바 총 38동으로 이중 농어촌 지역이 9개동, 시가지내 29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된 빈집에 대하여는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보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가 철거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징구한 후, 2002년 5월 30일까지 장비임차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비대상 대다수 빈집이 철거불응 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리된 이해관계로 실제 철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로 빈집 정비에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빈집 정비를 위해 2002년 당초예산에 폐기물수수료 3백5십만원, 장비임차료 1백2십5만원해서 총 4백7십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유자 자진철거에 따른 지원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시가지내 빈집을 자진 철거한다 하여 보조금 등의 행정지원이 있을 경우 당연히 자진 정비하여야 할 대상자가 오히려 정비하지 아니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요인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타 시ㆍ군의 사례 등을 수집, 검토한 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백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빈집정비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의원 : 답변서에 충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관광과장님 답변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설악눈꽃축제 이 행사가 지역여건상, 계절상 맞지 않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로 7회까지 해왔단 말이지요.
  그럼 이런 문제를 금년에 와서 느낀 것인지, 아니면 1회때부터 느꼈는 데도 계속 강행해 왔는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1회서부터 6회까지 어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서 돼가지고 과연 우리시가 하나뿐인 겨울 눈꽃축제를 좀 다양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여건만 제시하는 것인지 실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계획 내지는 방향제시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런식으로 간다면 눈꽃축제는 행사계절상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나중에 해준신다면 과연 눈꽃축제가 이런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지역 계절에 맞게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고요, 이 계획을 금년 눈꽃축제에 참여했던 모 의원님이 가보니까 이미 계획서나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냥 동의만하고 왔다 하는 과정도 이야기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눈꽃축제에 금년같이 어떤 계절적 영향을 많이, 기온이 온난화 되어서 눈이 녹았었지만, 당일 개막식을 하고 당일 폐회식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눈꽃축제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설악눈꽃축제에 대해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이러고도 우리 속초의 관광일번지 도시에서 어떤 이벤트행사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가져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에 한 20건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확실한 이벤트행사를 창출하는데 투자가 되더라도 좀 방향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과연 이런식으로 눈꽃축제를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비난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 의원 : 백영철 의원입니다.
  빈집을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빈집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뭐 빈집이 아니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동에서 빈집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분이 자기는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네 보기 미안해서 시청에 멸실신고를 하면서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철거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러 빈집 중에서 불이 난 집과 지붕이 무너진 집 그런 집들은 어떻게 철거를 하실 것인지, 그분들도 다 돈이 없다면서 살지 않으니까 시에서 철거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거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집들이 몇 건이나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조경식 의원 : 건설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신철 : 그렇게 하십시요.
조경식 의원 :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건설교통부 땅을 용도폐지 해서 주민들에게 분양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작업을 추진할 때는 이주지역 위치선정을 우리시가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때 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을 구성 했었는데, 정경강 이라는 통장이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주하고 이 땅을 분할한 면적, 금액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때 70평 분양을 해줬을 때 그 지주내에 있는 토지가 답일 경우에는 그 때 6천원으로 시가를 환산했고요, 전은 4천원으로 일부 주민한테 다 분양이 된 것인데,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으로서 정부가 15년 거치 상환으로 융자까지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이 주민들의 요구는, 이 땅이 그때 70평 분양을 받을 때 이미 이 70평 속에 이 구거에 자기네들 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그 당시에 분할 할 때는 이런 구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몰랐다, 그냥 분양만해서 70평 땅만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경과돼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건축물대장을 띠어보니까 재정경제부 땅하고 건설교통부 땅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이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폐지한 다음에 분양을 다시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문제도 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지금 재정경제부 땅을 보게 되면 229-1, 229-2, 229-3번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미 분할 측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재정경제부에서 임대료를 내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전에 분할을 받아라 하는 통지가 주민들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때 이 땅은, 그 때 우리가 70평을 살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70평 땅속에 또 이 땅이 있으니까 또 사라 하는 것은 이중으로 사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시도 민원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먼저 관광과장님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조경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절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춘천의 경우에 수년 전에 대회를 폐지했고, 제주의 경우에도 한 달씩 하던 행사를 금년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님이 행사에 오셔서 결정된 행사계획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수차 회의가 있었고 또 이 회의는 총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사를 개의해서 행사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대회를 확대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설악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의 과연 주체가 국립공원내에서의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처음 빙벽대회를 했습니다만, 빙벽에서 사실상 봐도 아무 자연훼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입장을 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대회를 확대시키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고, 하얀산길걷기도 현재 우리 달마봉 쪽으로 가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등산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신선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사람이 운영하는 입장과 달리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희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기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행사는 분명 설악눈꽃축제에서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산총회에서 눈이 온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 행사를 설악눈꽃축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회명칭도 좀 바꿔가면서 우리지역만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좀 반듯이 키워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관광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조경식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조경식의원님의 내물치마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9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취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취락개선사업을 할 때 시하고 마을자체의 업무의 한계는 시는 기반시설만 하게 돼 있고, 모든 거기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당시의 우리시는 현 공원부지에 있던 마을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마을안에 하수도, 도로 이런 것은 시가 했고, 마을자체의 땅을 구입하고 그것을 개인별로 해서 분할을 해서 팔고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현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0평을 돈을 똑같이, 옆에 사람은 재경부 땅이나 건교부 땅이 없이 71평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자기는 그 부지내에 국유재산이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는 전혀 거기에 땅을 매입하고 분할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이런 관계는 개입을 안했던 사항이고, 당시의 구거나 재경부 땅의 도로나 이런 것을 분할해서 불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로 봤을 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불하를 할 적에 개인은 매입을 해야지만 가능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조경식 의원 : `79년 당시에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그 당시는 새마을과 라고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업무주관을 했었는데, 그 업무연락을 보게 되면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내물치 이전 택지조성으로 지목변경 및 분할 되었기에 공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업무연락으로 해서 다 나갔단 말이지요.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평상시의 상태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게 된단 말이지요.
  내가 70평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70평에 재경부 땅이나 건교부 땅에 구거가 있어서, 이것을 공부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다른 시의 그 지역은 밑에 평지는 답이었고, 언덕은 전이었습니다.
  전이었는데, 당시의 거기에 업무연락이 간 것은 저희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시 제가 새마을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옮겨갈 적에 제가 실무기사였습니다.
  기사였는데 그 업무연락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업무연락은 전ㆍ답의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국유재산을 팔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관계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그 관계법에 의해서 불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아마 맞출 수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의 새마을 사업만 해도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좀 법을 무시하고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원칙을 생각 하면 그 당시에 그 건축허가가 나가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업무연락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ㆍ답이 지목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식 의원 : 지금 거기에 보면 쭉 명단들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선 20여년이 지났는데, 그 때 관리차원의 법령하고는 많이 바뀌어졌겠지만, 지금 보면 그 때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거가 들어간 사실도 금년에 와서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구거가 있다는 자체도 몰랐거든요
○ 건설과장 김용원 :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경식 의원 : 한 4, 5년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땅속에 건교부 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 4, 5년 전에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이 자체가 자기네들 땅속에 들어 있는 줄 몰랐는데, 여기 보게 되면 건교부 땅에 836-13번지에 토지가 1필지였는데, 전체가 분할을 그 때 다 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장정환씨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가 직접 분양할 계획은 안하고 이주계획만 시에서 했지, 분양은 정경강 추진위원장이 전체를 해가지고 돈은 전체가 정경장추진위원장의 통장에 다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해서 위원장이 지주하고 거래를 실제로 땅값을 분석했는데, `79년도에 그 때 이 땅의 가치는 실제 단 6천원, 4천원의 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가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체 택지를 분할하면서 예를 들어서 70평, 80평 짜르면 도로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그것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500평 땅값을 다 이상을 받아갔는데도 지금 마을안길 도로는 지금 그 지주 개인으로 등기상 다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가 그 때 마지막 공구정리를 할 때, 제대로 잘 관여를 해줬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시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그 추진위원회만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보고 결정을 해라 해서 지금 그러한 땅을 보면 개인으로 다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우리시가 가능하게 되면,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 돈을 다주고 땅을 샀는데, 또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하느냐 하고요, 이런 것은 적절한 대책을 한 번 시가 충분히 강구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법상으로는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조건을 해서 장기분할 납부를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특별하게 답변 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한 것 중에 구거가 내 대지내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이 지역의 농경지를 그 마을 사람들이 경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구거가, 도로가 내 대지내에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적에 여기는 옛날에 도로가 있었고, 여기는 옛날에 물을 댈 수 있는 구거가 있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몰랐다 하는 것은 조금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부지를 기 매입을 했는데, 시가 기부채납을 못받았다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아마 전체를 매입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안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땅을 예를 들어 논이 500평이면 500평을 도로부지만 빼놓고 팔리는 없었을테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소유권이전이 안됐다 하는 것은 뭐 지금이라도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분이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 보상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목리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똑같이 취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옥단지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개인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주가 있었는데,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했었는데 시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봤을 적에 소송을 해도 아마 시가 이기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쟁송의 여지를 없애려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설상 기부채납이 안되더라도 아마 쟁송이 될 것 같으면 시가 폐소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백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4백7십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도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9동이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출장을 나가서 사례를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내도 같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물소유자들이 철거를 희망할 때는 철거가 즉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화재 발생, 멸실신고 처리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백영철 의원 : 파악한다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빈집 4백7십5만원 인가, 빈집보다도 화재난 집들 이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산동네 다니다 보니까 여러군데 화재가 나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보기가 뭐하고, 그분들도 재력이 없어서 철거할 비용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소유자하고 지상권하고 틀리니까 그런 문제
도 발생하겠지만, 지붕이 내려앉은 집 이런 것들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집들을 우선적으로 화재난 집들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만 하지 마시고 빈집 보다도 화재난 집을...
  그 4백7십5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원래 5동을 철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 의원 : 이번 추경예산에 과년도 예산 깎으면 거기가 더 보태서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백영철 의원 : 그러면 다른 데에 깎을 수 있으면 깎아가지고 그 빈집철거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철 의원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김지윤 입니다.
  200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위조를 구함입니다.
  제안사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선 취득재산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415번지외 4필지로 시설규모는 5동, 건축연면적 656㎡(198m)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143㎡(43.26m)이 되겠고, 내용은 생활관, 화장실, 탈의실, 판매점이 되겠고 기승인 받은 사항은 513㎡(155.18m)이 되겠습니다.
  전체거리 시설내역은 마사동, 생활관, 화장실, 탈의실, 판매점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5억8천만원으로 그해에 1억6천만원, 기확보액이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이고 취득사유는 영랑호유원지내에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마상무예 궁도 등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 161-1번지외 2필지로, 시설규모는 총 12동에 건축연면적은 581.82㎡(176m)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피난민가옥 및 북한가옥 복원 10동 449.59㎡(136m)이 되겠고, 특산물판매센타 1동 99.17㎡(30m)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1동은 33.06㎡(10m)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십억원으로 도비 1십5억원, 시비 1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이고, 취득사유는 실향민가옥 복원으로 실향민
들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향토문화 체험관광자원 개발과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주민의 사회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속초시 화장장 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 155-8번지 임야 9,972㎡로 시설규모는 총 건축면적 991.74㎡(300m)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ㆍ개축한 사항은 661.16㎡(200m)으로 기승인 받은 사항은 330.58㎡(100m)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내역은 화장시설, 의식시설, 공용시설,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십7억9천5백만원으로 국비가 9억7백만원, 시비가 8억8천8백만원으로 이번에 확보할 예산은 8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3억9천4백만원, 시비가 4억7천6백만원이 되겠고, 기확보 사항은 9억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취득사유는 현재의 화장장시설의 협소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화장장 시설의 개선 및 확장으로 관광도시에 걸맞는 장묘단지를 조성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2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한 것인데, 속초가 현재까지 6.25이후에 토속을 한 것이 북한문화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광문화촌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찬성을 하지만, 여기에 가옥을 보면 실향사업 및 북한사업 조성, 이것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얘기지요.
  복원에 10동 했는데, 어떤 것을 복원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밑에 보면 취득사유에 실향민 가옥 복원으로 실향민들이 독특한 문화를 보전하고, 향토, 북한문화 체험관광 이러한 내용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실향민들이, 이런 문화가 북한에 있는 문화냐, 또 북한에 있는 문화라고 봤으면 북한 이하는 문화촌이니까 북한에서 그 가옥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그 생활문화에 대한 시설까지 할 것이냐 이것을 참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종일관 무슨 맥이 있어야 되는데 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 회계과장 김지윤 :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공보실장님한테...
최창영 의원 : 예, 아까 제가 공보실장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 의장 신철 : 문화공보실장님 일단은 올라와 주십시요.
  우리 공보실장님 이해해 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최창영 의원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지금 승인을 받는 건이고, 문화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승인사항이니까, 속초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하면 실향민이 과연 속초에 50년도에 와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 살아가는 것이 은언적으로 연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가옥을 복원을 한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피난민 실향민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6.25이후에 6.25 동난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와서 임시 정착해서 현재까지 살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최창영 의원 :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북한지역에 사실때의 생활상, 무슨 귀틀집의 그런 것의 문화는 없습니까?
  다 갖고 하려면 실향민하고 여기 것하고 비교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유독 실향민 관광문화촌 해서 그것만 복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지역에 대해 과연 관광문화촌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연결을 한다면 몰라도...
○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지역이 38이북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문화도 어떻게 보면 또 북한문화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최창영 의원 : 아니, 과장님 설악권을 중심으로 해서...
○ 의장 신철 : 최창영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본 건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니까....
최창영 의원 : 의장님, 관리계획을 승인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예요.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을 하려면 오히려 이 지역의 문화입니다.
  실향민의 문화도 이 지역의 문화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화를 통틀어서 같이 맞춰줘야지, 실향민 관광문화촌 이라고 딱 지적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일전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 이 지역에 대한 것도 가미를 시켜서, 왜냐하면 이 부분도 또 고증을 통해야 됩니다.
  검증도 받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살았다, 안살았다 하는 고증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점을 받아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문화공보실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십시요.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백영철 의원 : 실향민 관광문화촌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꼭 한가지 아쉬운 것은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대포항 개발도 부결시켰는데, 이것도 선거 임박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최창영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북한가옥이나 실향민도 좋지만 먼저번에, 죄송합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동명항에도 북한가옥 만들어서 잘 관리가 안되었는데 과장님께선 그렇게 자신있게 만들어서 관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입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철 의원 :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계시다가 그냥 가시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바빠질 때 집어넣고 그냥 통과되게 하면, 나중에 그 일을 잘했니, 못했니 하게 되면 다음 나중에 분명히 나타날텐데, 지금 계실 때 바로 해야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저번 동명항처럼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학성 의원 : 박학성의원 입니다.
  하여간 우리 공보실에서 실향민 관광문화촌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수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 의원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실지 속초는 38이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환해가지고 수복탑에다 우리가 아들과 모상을 해서  남해 피난을 갔다 들어 온 그 현상의 탑도 지금 있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실향민 이라고 하는 의미를 둔 것은 제가 알기는 이 아바이마을 이라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청호동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다 아는 이런 사실인데, 좀 더 아바이마을에 대한 의미를 깊이 둬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이 좀 알차고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알아 들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최상규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