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2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조례규칙중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항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 드리게 됨에 대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의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방재정보전금 및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우리시 현안사업인『설악동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국립 산악박물관 건립』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30억 3천만 원, 특별회계 12억 4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49% 증액된 규모로써 2011년 총 예산규모는 2,908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3천만 원(1.45%)이 증액된 2,116억 6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7억 8천 3백만 원 증액된 235억 9천 4백만 원으로,
  군부대 통합시설공사 해약 선급금 반환금 7억 8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2억 7천만 원 증액된 80억 원 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19억 7천 7백만 원 증액된 643억 4천 1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4천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1천 5백만 원 증액, 기금  2천 4백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10억 9천 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시정종합관리강화,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2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등에 5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문화·체육행사유치 등에 11억 8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연안환경관리 등에 1억 9천 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 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공공부분 일자리 추진 등에 17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식품의약안전 등으로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업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8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안정 지원,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7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접근도로망 구축, 야간 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4억 4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에 2억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천 2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입금 수입으로 3천 2백만 원 증액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7백만 원 증액, 원수확보사업 1천만 원 감액, 유수율 제고  2천 5백만 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수돗물 수질관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8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제3농공단지 부지매각 9억 7천 3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세출로,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예비비로 10억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백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업무추진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동안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채용생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환경보호과장,유창헌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전영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