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28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휴회의 건

(15시 17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1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일석 위원, 간사에 홍우길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석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김지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액은 42억 7,739만 5천 원이 증액된 2천 9백 8억 2,673만 1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억 3,024만 5천 원이 증액된 2,116억 6,283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4,715만 원이 증액된 791억 6,389만 7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2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설악동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포함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지방자치법」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규칙」에 의거 건전한 예산편성, 예산원칙 위배여부,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원칙 위배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중 해양수산과 소관의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강원도지부 사무실증축”의 경우 사업성격상 속초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니며 강원도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경비는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2005년~2009년)기준으로 연평균 17.5%로 총예산 증가율 13.2%와 자체세입 증가율 8.2%에 비해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차제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 명확한 근거유무, 지원의 타당성, 중첩지원 여부 등을 거듭 확인하여 불요불급한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십시오.

   ▷ 휴회의 건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본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건설과장,유수현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