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1월 3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
  3.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
  3.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개의)

○ 의장 김강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세요.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진기 위원, 간사에 박명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간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와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 본청 17개 실·과·단 그리고 8개 사업소, 8개 동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의하여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설악권 통합을 통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골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군 통합기준을 살펴보면 1차적 기준으로는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며, 2차적 기준은 1차적 기준지역 중에서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과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적인 기준으로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인데, 속초시는 고성, 양양, 인제군이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며,
  속초시의 면적은 105.3㎢이며 이중 임야가 78.85%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아주 과소하여 설악권 경제의 중심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면적은 넓지만 토지이용과 사회적 환경이 적합지 못하여 경제성이 부족하다보니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10년간의 인구추이를 보면 대략 20%이상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설악권 시군 통합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업과 인력들은 수도권 과밀화의 현상이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쪽으로 쏠리고 있으며,
  지방은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여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후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반복되는 열악한 여러 환경으로 인해 지방의 젊은이들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 가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인 설악권 통합이야말로 속초, 고성, 양양, 인제의 주민들이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힘입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손들이 고향을 지키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는 과거에 양양군 소재였으며 인근 고성 또한 역사성·문화성·경제성 모든 면으로 보아도 한마을이고 한동네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 또한 미시령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하였습니다.
  더욱이 속초를 비롯한 고성, 양양 ,인제의 설악권 지역은 오랫동안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주민 간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교통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점점 더 하나의 생활권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는 동일한 발전권역에 속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 경쟁력 강화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간 상호 경쟁을 자제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 토지활용을 통한 기업유치 그리고 통일되고 조화로운 교육·경제적 환경, 문화·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설악권 통합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꿈과 희망이 넘치고 조화로운 통합을 실현할 때 고향은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며, 풍요로운 설악권의 미래가 펼쳐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 민간단체는 지난달 27일 “설악권 4개시·군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고성, 양양, 인제 주민들 역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상호간 입장을 토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2014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통합건의는 2011년 12월 말까지 하고 있으며,  자율적 통합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을 권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강제적 통합의 길보다는 우리의 설악권 4개 시·군은 진실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장을 열어 행정과 의회, 주민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여 미래 지향적인 통합을 준비하고, 보다 나은 설악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설악권 시·군은 열악한 재정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홀대 받고, 일자리가 없어서, 생업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와 추가 재정지원 등은 우리 설악권이 정말 희망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설악권 시민 모두에게 시·군 통합을 호소하며,
  또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의회 차원의 “설악권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설악권 통합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며 젊은이들의 희망과 우리 후손들의 희망찬 미래임을 잊지 마시고 관심과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밖의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나가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문중 상위법의 인용 조항이 맞지 않고 용어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준수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속초시 의회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근거 조항인「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장을 속초시   의회의장으로 하는 안으로써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 중 지방의회 의결을 시의회 의결로 함 안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의 지방의회의결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하는 안으로써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6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숙  회계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시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시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12조제1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시점이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조정입니다. 안 제35조제2항, 제61조제1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  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추가신설입니다. 안 제40조제6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     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입니다.
  다음은 본청·의회청사 및 시장 집무실의 면적기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6조의2입니다.
  호화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27조, 제94조의3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2조, 제38조, 제81조, 제95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제51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9쪽에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주요골자 중에서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추가 신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말씀 좀
○ 회계과장 김영숙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은 일종 지구단위 계획과 이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방대식 의원  예를 들어서 두세가지만 우리 지역에
○ 회계과장 김영숙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사업시행자가 속초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항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내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접한 그러한 범주내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행위를 편안하게 해 줄수 있는 것으로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민간개발업체가 또는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편리를 도모해야 된다는 것은 저두 인정을 하구요.
  또 이제 걱정되는 것은 혹시 지금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체에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건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을 저 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그걸 어떤걸로 적용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할게 아니고 조금 세부적으로 접근해야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 회계과장 김영숙  지금 이 법령 조항은 서울특별시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구요.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 회계과장 김영숙  타 시군에서는
방대식 의원  사업을 할 경우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는 이제 관광하고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설악단오문화권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시유지를 대부계약 해준게 있죠?
  개인한테
○ 회계과장 김영숙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네, 저희 속초시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어선 안되겠다.
  그리고 대부계약 맺은 조건 자체가 임야일 경우하고 그 다음 논밭일 경우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지로 농사도 짓지도 않고 있는데 대부계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 부분이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제2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유재산 관리처분시에는 전체의 이익과 조화 그리고 취득과 처분의 금용,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밖의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입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가「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되면서 신규항로에만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기존항로에도 동일하게 재정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국제항로 및 항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존항로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을 신설하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을 기존 항로까지 확대하여 신규ㆍ기존항로 구분 없이 지원하며 컨테이너선 전용 하역장비(gantry crane 등)를 갖춘 하역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항목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항만운송사업법」제3조부터 제4조,「물류정책기본법」제2조
및 제43조,「해운법」제3조 및 제23조,「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매년 소요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1년 6월 21일 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ㆍ구조문 대비표, 타지자체 입법사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지금 동춘호 속초항이 지금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많은 노력을 거기다 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신규 항로에 대한 지원을 했었죠?
  신규항로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었죠. 우리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홍우길 의원  신규항로가 온전히 운행하지 못해서 다시 기존항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사가 들어오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화주라는 것은 직접 수·출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라 볼 수가 있구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선사, 네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화주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해상운송기업이라는 것은 화물운송하는 선사를 얘기하는 거고 항만하역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입하는 모든 물건들을 하역하고 이런 사업자를 항만하역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국제물류주성기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만 이제 중개인이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홍우길 의원  지금 우리 속초항이 전혀 수·출입이 안되고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항으로 수·출입하는 것은 중고자동차만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 선박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선박을 중고자동차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조례 기본이 컨테이너 화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컨테이너 화물만 차량은 안되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우리 신규항로는 어떻게 됐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신규항로도 똑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똑같이 컨테이너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어떤 맞춤형의 지원보다 속초항활성화를 하겠다 라는 그것이 있으면 포괄적인 지원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저희 조례가 그 강원도 무역항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해서 대상과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할 경우에는 저희 조례상에
홍우길 의원  속초시의 조례로 별도 지원해야 된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운항 면허를 가진 쪽만 지원해 주는것이고 비 정기운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컨테이너 화물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컨테이너 화물일 경우에 모든게 다 되고.
  우리가 중고자동차를 활성화 수출을 활성화 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왜 또 안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지원하게 되게 되면 우리 지역기업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거나 그게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수·출입을 하고 선사를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홍우길 의원  없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다만
홍우길 의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우리 신규항로나 기존 항로가 거의 폐쇄되면서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던 노조 항운노조 분들이 굉장히 그 생활이 어렵게 돼 가지고 시에도 호소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금 중고자동차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하역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선사들이 들어와서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본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즉 대한통운이나 이런 외지에 기업들을 파트너로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지역에 같은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속초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그 일에 참여 못하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왕 만들거면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조례로 인해서 그 선사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하고 항만청 속초시가 사전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 범위내에서 선사하고 속초시가 협약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그럴 때 협약내용에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협의할 때 포함시키시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소장님 꼭 약속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의 대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범위가 다 있습니다.
  이 기간은 되어 있나요? 기간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홍우길 의원  3년 조례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홍우길 의원  그 동해같은 경우 최초부터 5년간이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3년이면 우리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3년의 기준이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재정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구요. 동해시 같은 경우 5년 한 경우는 2년은 동해시 자체가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3년해 보시고 3년하고 나서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추가로 조례개정을 통한다든지 의회 보고를 드리고 재정 부담사항은 의회에다가 보고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고 지원할때는 심사위원회를 둬서 심사해서 지원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했고, 우리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을 신설 손실보존금 지원대상 기존항로까지 확대, 신규 기존항로 구분 없이 지원, 컨테이너선 전용 하역장비 갖춘 하역기업에 대한 손실보조금 지원,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대체선사 유치를 위한 손실보존금 지원 필요성 느낍니다.
  처음에 계획한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항상 좋겠습니다.
  무역항 컨테이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속초시민이고 속초시 의원입니다.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자.
  무역항 컨테이너 동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컨테이너 다 줘버려.
  속초는 속초다움의 관광 훼밀리호만 다 갖구 오는거야.
  동해에서는 이걸 하지마라.
  뭐 이게 좀 지역마다 다른 특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동해 한번 컨테이너 선적할 때 가 보세요.
  배 코밑에까지 저반시설 앞에까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느끼시죠?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사유치를 위한 손실보존금지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써 속초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속초시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물론 새로운 선사유치를 염두해 둔다. 좋습니다. 제가 인정 다 하겠습니다.
  아! 동춘항운이 운항할 때 속초에서 몇 년을 운행을 했고 몇 년을 지원을 해 줬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동춘항운에 대해서는 지원한 예산이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나두 없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초창기에 아마 조금 지원했던 것 같고.
김진기 의원  초창기에 그게 들어간 게 얼마에요? 그게 들어간 게 몇 년에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하나도 없다는건 아닌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초창기에 운항장려금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또 다른걸로 지원 뭘로 해줬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터미널 관련해서 일부 재정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차피 터미널은 그 백사장 사유재산인데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안나오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제가 그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차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개정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결이 되어야 되고.
  하지만 대화를 나눈 미비한 사항은 저하고 따로 말씀을 와서 좀 해 주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사를 3년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3년 정도를 지원해주고 더 필요하다 하면 연장을 해서 동해 같은 경우는 5년정도 연장을 해 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와 항만청과 속초시가 사전 협의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부다 같이 협약을 하고 또 지원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무수한 많은 나날을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하셨을텐데 이 조례가 개정 조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속초시가 년도별 손실보존금 지원액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가느냐!
  이 정도는 대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강원도 무역항 지원 시행규칙을 따르면
김진기 의원  자 3, 3억 5억 10억 이렇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5억씩
김진기 의원  아 그 왜 속초 생각해 보세요.
  왜 강원도 따르고, 동해 따르고 합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자 저 선사는 A급이다. 건강한 선사다.
  그 선사에서도 머리를 쓸것이고 자기네 손실보상금 받으려면 우리가 책정한 몇십억의 손실보존금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걸로 하면 안된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 보고 계획하는게 그냥 무작정 강원도에서 손실보존금 5억을 주고 항만보존금 10억 주고 하는 부분에 따라갈것이냐!
  그리고 3년주고 3년 동안에 이 손실이 보통 3년이상 됩니다. 활성화 되려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계속 강원도를 따라할 것이고 우린 기준이 없을것이냐?
  물론 오늘 가결이 되더라도 그 기준은 정해야 된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분명히 속초시에 대한 이득 백기를 열어가지고 항만에 대한 활성화 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속초시민에게 크게 믿음줬던 중고자동차 어떻습니까?
  올해 2011년도 당해연도에 몇 대 수출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010년도
김진기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 평균 주 1항차를 나가는게 평균 150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몇 대정도 됩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010년
김진기 의원  통계된거 한번 내봐요. 2010년이나 2011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표 좀 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도 한번 봐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이거 1년에 2010년도 통계, 2009년도에 자동차가 아니 2008년도에 11,678대가 나갔습니다.
김진기 의원  2011년도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008년도
김진기 의원  아 그 뭐 그건 시청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거 알고,
  그 다음 제일 조금 수출한대가 몇 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009년도가 830대가 나갔습니다.
김진기 의원  2010년도는
  그것보다 더 적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땅을 확보해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들여놓고,
  그 또 활용 다른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당시는 러시아에
김진기 의원  저 소장님!
  무슨 답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의회에서 했던 약속, 시민들하고 약속은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
  그때그때마다 틀려지는게 이게 법입니까?
  지금 현재 일부 개정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2011년 7월 14일날 지방자치법 새로 신설된 의안에 대한 비용축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이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조례 들어왔을 때 참고하시면 되요.
  제66조3항
  제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이게 개정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을 때 물론 예산 일반회계는 시장님께서 알아서 편성하시겠죠.
  하지만 이걸 아셔야됩니다.
  교부세 점점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교부세 줄어들 수 밖에 없죠.
  면적과 인구 비례로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지방세 수입 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규 사업이 하나 생겨짐으로 다른쪽 복지예산이라든가 다른쪽 예산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라면 예산을 갖다가 밑에서 끌어서 위로 막고 위에서 끌어서 밑으로 막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측에서는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질문할게 열댓가지가 됩니다. 이것저것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감 없으셔서 제가 따로 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속초항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지만 실익을 분명히 따지시고 그리고 충분한 계획을 짜서 전에 동춘항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신규선사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시작하셨을니까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리없이 잘 좀 성공할때까지 좀 그 자리 계세요.
  인사 막 있고 왔다갔다 하시지 마시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거 성공시킨다 그러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지금까지 우려와는 달리 신규선사에 대해서는 아마 속초시가 충분하게 또는 속초시민이 충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것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거기 말뚝 박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 뭐 들으셨을거니까.
  아까 시장님 웃으시드라고 그러니까 해 주신다는 뜻인거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하여간 따로 의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명수 의원  네, 과장님 보면
  화물운송손실액이라든가 하주지원범위라든가 해상 등 항로사업 그렇지 않아도 이 강원도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강원도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손실액에 대한 지원금만 나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얼마준다는 것도 없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손실액만 손실액의 50% 범위내에서 5억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박명수 의원  그러면 하주지원범위는 다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하주가 이제 그
박명수 의원  운항손실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5억입니다. 5억
박명수 의원  하주
  여기보면 우리 어디야 4페이지 보면 해상운송기업과 화주 수·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하역기업 이런데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있냐 이거에요.
  1TU당 얼마를 주고 주선 하시는 분들한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것은 강원도 지침에서 정리를 했는데 선사하고 하역사는 1T당 3만원, 화주하고 국제 물류주선기업은 1TU당 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최대 몇십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속초시의 경우는 컨테이너 하나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년간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지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속초시가 뭐 부자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2011년을 기준하면 2012년은 한 속초시 부담액이 한 5억 정도
박명수 의원  왜 그러냐면 세운회사가 2만톤 이상 짜리를 띄운다는게 있습니다. 2만톤이면 화물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뭐 그 회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재정부담금이 우리시에서도 많다 이겁니다.
  과연 물동량이 그만큼 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몇십까지는 만들어 주고 얼마까지는 지원해 줄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달이면 무한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하고 속초시항만청 협의해서 상한선을 정하고 지원방법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속초시하고 선사가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명수 의원  우리도 조례에다가 시행규칙에 다 못 박아가지고 그런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계획성있게 나가야 되지 않냐?
  아까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다가 넣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진짜 도와 주셔야되는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시장님이 도와 줘야 될것에요.
  중장기 계획만큼은 저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중장기 계획만큼은 참 실효성 있는 계획이더라.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 시가 똑바로 가지 않을까?
  즉흥적인 계획보다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예산배분이라든가 예산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 같은데에서도 예산확보,
  예산확보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게 하여튼 과장님, 소장님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감사합니다.
홍우길 의원  의장님 잠깐 한가지만
○ 의장 김강수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이 우리 지원기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왜 시행규칙에다 넣었죠? 조례에다 안 넣고
  그 소장님 조례에 있다면서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강원도 무역항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홍우길 의원  저희시는 기간이 어디있었죠? 그게
  그거 중요한거 아닌가요?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데.
  조례가 명시가 되면 법대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만 조례 명시가 안되면 심의 위원회나 시 임의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중요한건데 왜 명시를 안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3년이후에 지급하게 되면 그 지원금액을 100% 시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현재는 저희가 도비를 50% 받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고,
홍우길 의원  금액과 대상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든 뭔 약속을 할때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죠.
  우리시 시행규칙에는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우리측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조례에다가 삽입시키는게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가 만약 3년으로 조례상에 제안하게 되면 그 선산가 만약에 재정 소요에서 리스크가 심했을 경우에 추가로 재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은 도비를 받아서 연주를 하고 그래도 그 선사가
홍우길 의원  소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뭐든지 이렇게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조건이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 우리 기업으로 유치를 해야지 우리 신규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삼았지 않습니까?
  요구대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결국엔 3억이라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결국 물거품이 되고 우리시도 곤욕을 치뤘잖아요. 그 조건이 맞아서 들어오는거고 안되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오전이면 오전이라고 동해시처럼 만들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라도 그 지원의 기간은 정해주고 가셔야지 그때가서 안되면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집행 아니 지원을 하시겠다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홍우길 의원  왜 그렇게 조례에다가 안만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듯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명시를 하고 가야지. 명시를 하는게 바람직한거지.
  정말 우리 속초항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견인 역할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허심탄하게 얘기해 가지고 뭐 3년은 도에서 지원받고 2년간은 우리시 부담으로 해 가지고 동해시처럼 좀 활성화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기간을 누락 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시행규칙으로 갑니까? 조례로 가야지.
  그런걸 보면 우리가 과거에 동춘호라든가 동북아훼리퀸친타워라든가 이런 신규 항로나 기존 항로들이 전부 실패 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보면 시와 의회와 시민 간에 서로 공감하고 또 그런 기업 사업이 우리지역에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동참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끌어들어지면 어떻게 할꼬!
  과연 이 선사가 적자보고 운행이 어려움이 겪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항운이라고 선택하고 들어오겠습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전에 대해서 허심탄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뭔지 강원도 설득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명시된 그 법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 심층수 때도 그랬어요.
  심층수 때도 우리 어민들 우리 속초시민들의 재산인 심층수를 갖다가 공급하면서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 가지고 3대가 해도 되고 4대가 해도 되도록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행정은 법대로 집행하는 기관은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상의하고.
  한 가지는 지금 중고자동차가 우리가 일만대 목표달성해가지고 현수막 막 걸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 전에 2006년, 2007년도에는 2,000대 가까이 밖에 못 나갔습니다. 차량이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수출업자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하고 해서 어떤 주거물류센터를 우리 속초 메카로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정책을 삼아서 많은 홍보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대 달성했을 당시 2008년도에는 그건 러시아에서 세관 세법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일시적 수출로 우리시를 기만 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율적으로 수출입 하는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7,000대입니다. 지금. 주에 150대 잡으면 한 달에 600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 소장님 여기 몇 번 나가 보셨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 사무실 옆에 있기 때문에 매일 가보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매일 확인합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홍우길 의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속초시가 뭔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지역의 중고자동차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들이 수출하고 차량을 하여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생각해야 되는거지 외부에서 오는 것은 속까지 다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지금 이 안건에서도 지적했음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선사를 지원하든 화주를 지원하든지 간에 자기네 파트너인 외지기업을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하역이나 하고, 안될 때는 항이 어려워지면 싹 다 빠져나가버리고 말이야, 빈 항로를 만들어 놓고 실속 있는 사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실속 있는 사업을.
  하여튼 그 소장님!
  이 기간에 대해서 의원간의 협의가 잠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회를 잠깐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정회를 잠깐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일단 저희 같은 규칙상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심의기간과 그 여러 가지 부분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예산이 편성이 되면 편성된 금액내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김진기 의원  그럼  타 활성화 되어 있는 컨테이너 무역항에는 지원기간을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조례상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항만마다 방법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김진기 의원  조례상으로 안 정해져 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그런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고
김진기 의원  제가 다른 조례 보니까 5년으로 정해져 있던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강원도 무역항
김진기 의원  아예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은 이제 강원도가 50% 분할 같이 매칭으로 도움받고, 3년동안 활성화 안됐을 경우에 나머지 2년은 순수 시비로 100%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진기 의원  5년으로 딱 정해 놓으면 안돼요? 문제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 할텐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조례상에 5년으로 정해 주면 사실은 그게 의무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김진기 의원  법이 된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정하되 그것은 탄력적으로
김진기 의원  그냥 그런게 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네 저희 실무로서는
김진기 의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선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7일부터 금일까지 8일간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유창헌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전영식
  보건소장,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