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전상익 의원, 장헌영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및답변(정영태 의원, 장동희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전상익 의원, 장헌영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1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참관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속초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며 인근 양양군, 고성군과의 인원을 비교하여 볼 때 속초시 보건소 직원은 어떠한지 현재 인원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현 인원이 부족하면 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직능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병리검사 1인이 하루동안 처리능력이 몇 명이며, 현재 1일 몇 명 최저 몇 명을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정 전염병환자관리 특히 결핵관리에 있어서 '87, '88, '89, '90, '91년도별 관리 인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관리환자가 감소되고 있는지 증가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과에는 '86년도에 9개 종목에 있어서 760만원을 들여서 값비싼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지 못하여 값비싼 치과 장비가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중ㅂ건의를 받을 수 없는지 공중 보건의를 받을수 없으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가적으로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 실시를 하고 재검이 필요로 하면 2차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1개월동안 898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재검을 받을수 있는 인원이 75명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아직까지 동이나 개인에게 통보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을 받을 수 있는 75명중에는 급히 재검을 받아 치료를 해야할 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급한 환자가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여 아직까지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절차보다도 환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진단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직접 동에 결과를 통지해 주어 동에서 신속한 환자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의장 박용권
  다음은 장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장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불철주야 시민생화 업무에 전력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직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는 내외 귀빈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초호가 해를 거듭할수록 폐수 및 공장오수로 인하여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가고 있어 실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옛날 고기가 뛰놀던 청초호는 간곳이 없고 죽은 호수로 변모하여 썩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청초호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8만 전체 속초시민의 숙원이며 미래속의 호수 낭만의 호수 세계속의 관광호수로 각광을 받으며 그 변모를 새롭게 바꿔 놓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는 청초호 정화 및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개발 추진계획 구상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유원지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구상되어 있는지
  셋째,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예산과 투자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시정에 바쁘신데도 부시장님과 과장님들이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전 속초시 일선 직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오늘이 바로 속초시의회가 개원된지 184일 즉 만 6월째입니다.
  서두에 잠깐 6개월 동안의 우리 의회와 시정에 관계된 것 저가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질문도 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한번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저가 의원으로 당선되서 지켜본 결과를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의원이 되서 과연 주민 여론을 얼마만큼 모아서 시 행정에다가 어필시켰는지도 저 자신이 모릅니다.
  또 시 행정에 얼마나 보탬을 주었는지도 저 스스로는 평가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위치에서 제가 본 시 행정 집행과정을 말씀드린다면은 약간 어패가 있을는지 몰라도 느낀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계장님들이 기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안을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검사를 하는 시정조정위원이면서 한 실ㆍ과를 관장하는 과장님들이 의욕이 저조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자가 한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는 얘기가 수시로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업무인계 인수를 하는데 그 업무 인계 인수를 하는 뜻이 어디있는지 업무인계인수를 했다면은 전임자가 기안을 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대충 흐름은 알아서 후임자가 그것을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업무 인계인수의 뜻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본의회에서도 질문 답변에서 봤을 때 과연 보조를 하고 계시는 참모진에서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의원들이 분명히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여러 26명의 참모에 의해서 모든 보고를 받고 분석으로서 결정을 집니다.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했을 때 반드시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이 나와서 보조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약해서 실ㆍ과장님한테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부임한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또 충분한 준비를 못해왔다.
  이래서 시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는 사례, 부시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는 사례, 또 이 자리는 의회 본회의장 이만 주민의 전당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한 사실을 이행을 안 합니다.
  몇월 몇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혀 무근입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속초시 행정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집행부에 아쉬운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근본은 여론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여론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계장이 입안한 그 자체가 여론의 첫 근본이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기안이 됐으면 시민의 여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약간 잘못되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시민의 여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님께서 한번 뒷가림을 해 줘서 크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기해서 전부 흘러간 과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 근본이 민원이 제일이니까 주민이 제1, 제2는 집행부 그 다음이 의회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되서 어떠한 일을 집행을 했을 때 과연 그 일이 여론화 될 것이며 잘못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얘기를 하는 밀실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위주의 행정, 전부 그렇지 않지만 50%이상은 맞습니다.
  이것이 은폐되있는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하루빨리 밀폐된 어떠한 사항을 빨리 공개해서 해소시키고 앞으로는 삼위일체가 된 공개행정을 집행했을 때 이것이 안착 됐을 때 전국에서 가장 드물게 안착될 때 속초시는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자리 뜨는 문제 관계없이 성취되리라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환경과에 속하는 것으로 속초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하면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자연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환경의 오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오염되어서 거기에서 나는 독소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멸망 할 것입니다.
  속초시가 아무리 좋은 설악산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염이 되면은 속초 주민들도 그 자연에 독살당하는 건 마찬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 질문코져 하는 것은 우리 주변생활, 식생활, 주택생활에서 나온 쓰레기처리 관계에 대해서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속초시의 쓰레기처리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운행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저가 알기로는 속초시에는 동해용역이라고 쓰레기 용역회사가 있는데 그것하고 대비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인적관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세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로 잇점 및 처리상황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제작 경비 및 배포방법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속초시에는 론놀카가 있는지 몰라도 이 차를 이용해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음 분리된 쓰레기와 분리되지 아니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고 '91년도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됐던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속초시에는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치 예산은 어느정도며 설치면적과 부지 설치완료시기는 언제이며 몇 년이나 앞으로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릴수 있는지 다음은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이걸 제가 그 당시에는 문의를 했지만 근간에 와서 봤을 때 약간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속초시 자체에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이건 질문서에 없습니다만은 속초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립공원 관계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가 천부적인 자원을 가진 설악산 사실 우리가 복된 지역에 산 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초시 총 면적이 104.9평방킬로미터중 도시계획면적이 27.63평방킬로미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국토이용 계획구역이 21.47평방킬로미터이고 공원면적 55.8㎢인데 전체면적의 53%나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이렇게 아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1970년 3월 24일자 설악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당초에 국립공원이 고시된 면적과 경계, 이 경계는 구두로 답하시기는 좀 힘들겠지만 속명이 있으니까 속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8년도 11.23㎢의 광대한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국립공원 보호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척산 지역에 0.9평방킬로미터라는 집단시설 지역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평수로 환산하면은 자그만친 3,369,000평이나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서 국립공원으로 확정 또는 보호지역으로 편입된 이유와 경계, 확정된 경계입니다.
  그 일부가 후보지역 이었던 것이 84년도에 어떠한 사유로 다시 국립공원으로 확정됐는지 그것을 순서적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약간 좀 타지역과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중 외설악에서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울산바위에서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명콘도를 비롯한 콘도군이 고성군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공됐고 일부는 완공되지 못하고 허가를 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창 진행중일 때 설악산의 관경을 훼손한다,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의 번영회에서는 그것이 설악산국립공원을 훼손해도 관계가 없고 생태계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신문에 반대성명도 내고 광고도 냈습니다.
  이 경비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다 보시다시피 그 지역은 국립공원내 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경관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나면 척산을 위주로 한 목우재 동쪽지역 중도문, 하도문, 상도문 앞 개울 전체가 국립공원에 묶여 있다는 연유로해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척산 노학동 100세대는 집하나 제대로 짖지 못하고, 못하나 제대로 못박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립공원 훼손이나 생태계 훼손에 현재 미시령 대명콘도지역보다는 이쪽이 오히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은 물론 생태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초시에서는 그것을 현재까지 방치해 두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속초시에서 이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게 있다든가 또 이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서 속초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게 착수한 일이 있다면은 말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립공원면적 55.8평방킬로미터에서 70년 3월 24일 당초 지정된 구역면적을 뺀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3,369,000평에 대한 면적을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묻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본의회에서도 상부기관이나 의회에 해제요구 결의안을 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진계획이 있으면 '91. 10. 10한 오늘 답변과 같이 문서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여석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여석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에게 평소 시정업무에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질문취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요점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은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한 문제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생활권 인접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호동 자연녹지 해제건의 사항이 91년 속초시 도시계획 수립 당초안에 반영되지 않은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청호동은 6.25 전쟁당시 이북 피난민들이 집단 정착코져 하면서 생긴 부락입니다.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그 조잡한 건물이 도처에 난립, 산재하였고 그후 지역여건상 건물이 증ㆍ개축이 불허되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불편한 현실속에서 시정에 배려만을 권유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오로지 주거환경 개선만이 지역의 제1의 숙원사항으로 목표를 여기에 설정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때를 기대하면서 불편을 참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숙원사항을 이룩하기 위해서 근 반세기에 가까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방면의 창구를 통해서 수십차에 걸쳐서 시정에 반영 또는 건의하였으나 다행히 제1차 제일 어려웠던 공유지 불하 문제를 해결하여서 지난 89년도까지 제한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인 자연녹지 해제를 목마르게 기대하고 있던 차제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가 91년도 도시계획수립시 지역 주민들의 처지나 건의를 좀더 성의있게 수렴을 했다면은 동건이 당연히 당초 계획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추가계획으로 반영시켜서 심사의 초점에서 이탈시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심의 과정을 보면은 당초 계획안은 무수정 통과되고 본 건 추가분에 한해서 부결되었음은 집행부측에서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을 한다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해야 합니다.
  확실한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절망 이것은 물론 중론인즉 청호동은 시정 관심권외 지역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주민들은 소외감을 불식할 수 없다는 이런 불평 불만이 급기야는 시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집단민원의 소지가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하여 다음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이 주민대화 과정에서 수렴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지속하고 있는지, 있다면은 본건에 수렴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본건에 대해서 시정차원에서 당초부터 해제 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런뜻이 아니었다라면 당초 계획에서 누락되고 추가계획에 반영시킨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중앙심의회 부결에 대한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건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문의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소정기간내에 절대 불변사항인지 아니면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시는 점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불하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호동 555번지에서 1195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의 숙원이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이지역 공유지를 1989년도에까지 점차적으로 78,000평방미터를 불하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91년도 속초시 도식계획(안)에서 보시다시피 시가 이지역 자연녹지를 해제시켜줄 계획도 없이 영세서민들에게 과중한 재정부담시켜 가면서 불하하여 재정적 손해와 이에 따르는 각종 피해를 초래케한 저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향후 이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청회에 주민참여 방법 결정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현재 행정에 있어서 특히 조장 행정은 예고 행정이나 또는 공개행정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을 의식하는 이런 행정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시책을 펴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주민은 참여의 권한이 있고 알 권리를 그 어느때 보다도 가능하게 보장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는 다수 주민이 참석하여서 광범위한 주민의견을 교환청취하는 공청회의 기본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될 때 지난 90년 12월 14일 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된바 있는 '91년 속초시 도시계획공청회시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요식인 공고에만 치중하였음은 물론 이것은 시행측에 하자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 중대한 공청회에 광범위한 주민참여 유도를 하지 못하고 8만 시민중 150여명을 행사로서 끝냈다는 것은 공청회 본래의 뜻을 망각한 처사로서 특정인 위주의 행사였다는 불만과 오해를 면할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좀더 성의있는 배려를 하였다면은 그 막강한 행정조직인 통ㆍ반장을 활용했다면은 주민참여 유도에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인데 공청회 홍보에 미흡하였다고 생각지 않는지 당시 공청회에 만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호동 도선운영 개선방향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선은 1953년도 경에 청호동민 자력으로써 건조했고 동주민 자체로써 운영되었습니다.
  당시의 도선은 청호동과 중앙동을 짓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써 등장되었던 바 제반생활 필수품을 이 도선으로써 수송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도선을 이용하는 그 물동량을 대단히 많아서 그 도선 운영에 여유있는 운영은 물론이거니와 잉여금까지 정립해 가면서 경영했던 것입니다.
  1963년도에 와서 박경원 지사님과 김도석 시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에 주민 간담회를 개최 하였던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시장님이 지역단체의 지원책인 육성책으로서 도선운영권을 재향군인회에 넘겨줄 것을 제외하여 왔습니다.
  허나 당시 주민들은 이런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석상에서 김동석 시장님이 대안을 내놓은 내용이 청호동 주민들에게는 영구히 도선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님이 간곡한 부탁으로 지역주민들은 이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합의 서한을 후일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로서 근거를 남겨달라고 했더니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시장이 일구이언 하겠는가 또 지사님은 자신이 젊었으니 산 증인이 될 것이며 또한 이 자리에는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였으니 이 분 또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점 염려하지 말아라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향후 20여년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다가 근간에 물동량이 급속히 감속되는 바람에 그로인한 원인으로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어서 1987년 경에 시로 다시 운영권이 환원 되었습니다.
  청호동 개발위원회에서는 이 도선 운영을 대행하려고 이 도선을 다시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도저히 동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사실 역 부족이다. 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그 이유로서는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현상 유지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선체가 노후해서 부분적 수리가 빈번하고 또 와이어 교체에 있어서 과거에는 년에 2회 정도 교체하던 것을 지금은 청초호 오염으로 인해서 년에 5회이상을 교체해야 하는 이런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이에 종사하는 선부를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처우개선이 뒷따르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도선운영이 인사사고를 동반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인사사고시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해서 해당 보험도 찾아 보았습니다만은 이 도선에 해당되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도선 운영에 있어서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승객간에 가끔 마찰도 생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시가 도선운영에 대한 조례를 재정하지 않은 입장에서 도선을 운영하고 있다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한두가지 내놓으시겠습니다만은 시장님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 시가 도선을 직영해 주시던지 아니며는 동에 선부 2명정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어서 현재대로 대행 운영키로 하시든지 두가지중 하나를 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가 이외에도 획기적인 도선운영개선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몇 일전에 건설과에서 도선 운영 대행자에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리며는 도선 운항을 중지하라는 공문이 하달 되었답니다.
  물론 주민의 안정을 위하는건 참 고맙지만은 바다에 태풍경보가 내린 것과 항내에 도선운항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서 지역 개발위원장이나 동장등 이런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여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 의장 박용권 : 다음 전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설악동은 1978년도 국립공원관광지 개발계획에 의거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된후 13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면에 있어서 점차 발전되어 온 것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개발면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며 해가 갈수록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7회 세계잼버리 개최 관계로 예년에 비하여 관광객이 많이 줄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투자 시설조차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설악산의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후된 시설물을 재개발 차원에서 시에서는 장기계획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차적으로 도로 포장의 파손이 심한 B지구, C지구 상가ㆍ여관 단지와 주택단지내 도로를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포장하여 주실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사무소의 건물은 설악동 신단지로 조성할시 건축된 도유재산으로 현재 시가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하여 금년도 일부 증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불편함이 많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2층이라 노약자나 장애자들의 출입이 어렵고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민원인들에게 관광지 동사무소로서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상수도관의 노후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화장실 악취가 나며 민원인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하는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설악동 C₂ 지구 적정지역에 동청사를 새로이 이전하여 신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전 가능하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48분)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행정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시장님이하 실과장님 자리를 같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더욱이 각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관람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제3회 임시회의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척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 질문을 드리는 사항올시다.
  그 내용은 날로 폭주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속초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루 속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료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화 하자는 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난 제3회 임시회의때 답변이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데 그 추진사항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다시 알고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주차장의 구분, 다시말해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현재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몇군데이고 또 노외 주차장이 몇군데이고 부설 주차장이 몇군데이고,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료 요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하지 않으면 폭주하는 교통난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시민의 숙원사업이고해서 당면하고 있는 속초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교통관광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 의장 박용권 : 다음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황금벌판에 출렁이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6개월동안 속초시 의회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여 오신 의장님과 여러 선배의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에서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밤잠잊고 고생하신 시장님이하 전시청 산하직원들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속초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는 속초고등학교 옆 근로자 아파트 예정부지 272-1, 258, 525-9번지 세필지의 땅 매입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속초고등학교 옆 근로자 아파트 예정부지인 장사동 산 272-1, 산 258, 답 525-9번지 4,939평 세필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각자인 원종주택과 처음만나 토지 구입을 위해 협의를 시작한 날짜는 언제이며 원종주택의 누구와 계약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90년 6월 서울에 있는 대지 감정평가사와 수원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부지를 감정하였는데, '90년 문제의 부지 공시지가는 산 272-1번지, 산 258번지 두 필지의 가격은 평당 공시지가가 5만6천이였으며 7번국도와 붙어있는 본 아파트 예정부지 입구인 답 525-9번지 약 90평만 평당 42만원이 공시지가였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감정사의 감정평가 결과는 공시자에 810%이상 상향 평가되어 평당 457,089원에 평가 감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원에서 감정할 때 우선 공시지가를 기초 자료로 삼고 인근에 거래되는 땅 시세와 지형등을 고려하여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시 일반부지와 달리 평당 가격이 아주 낮게 평가가 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군부대지역과 보안 시설지역, 군작전지역 그리고 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등은 최저 평가되는 곳으로 감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부지는 학교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0%이상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가시 60% 이상이 그러한 부지를 기준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악조건을 무시하고 90년 6월 인근 주변의 땅 시세보다 몇배나 더되는 감정평가가 되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장사동 노른자위라고 불리워지는 동사무소옆의 대지가 평당 70만원 정도에 평가가 되고 있으며 장사동 1통 3반 지역의 주택지도 평당 50만원정도에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문제의 부지만 현실을 무시한 감정평가가 된 것에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위에 땅값 현 시세야 어떻든 간에 감정원에서 평가하는데로 비싼 땅도 그냥 그대로 매입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토지를 매각한 원종 주택은 김대열에게 땅을 매입한지 8개월 3일만에 문제의 땅을 매각하였기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한 매각으로 수억원에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하지만 200만호 주택건설 부지로 속초시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도 감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양도 소득세까지 이번 땅 값에 포함시킨다면 매각자는 평당 55만이상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땅을 매각하는 결과가 되는데 속초시가 한 개인에게 엄청난 특혜까지 베풀면서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관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문제의 부지는 87년 속초고등학교를 장사동으로 유치할 때 감정 평가가 6천5백으로 평가가 되어서 평가가격으로 부지가 팔린 지역으로 88년 2월 27일 서울에 사는 김대열에게 평당 2만 7천원에 팔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한 김대열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당림레져와 합작하여 연수원을 지을려고 계획하였으나 학교 경제 200미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고 그후 빌라를 지으려고 했으나 문제의 땅에 자연녹지의 땅이 60%차지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건축이 도저히 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땅을 매각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림레져와 합작을 했으나 실제의 땅 주인은 김대열이었고 김대열이는 자기의 사촌 동생 김충열이를 시켜서 88년 2월 27일 문제의 부지를 자신에게 소개해서 땅을 사 주었던 장사동에 계시는 모인과 협의를 하여 평당 15만원만 주며 팔기로 90년 3월달에 잠정 합의하였고 구체적으로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3월말경에 속초시 부동산 사무실을 두고 있는 모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서울에 가서 김대열과 만나 평당 14만원과 복덕방비 1만원을 합하여 15만원에 팔기로 잠정합의를 하였으나 문제의 땅이 대법원에 소송이 되어 계류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사동에 계시는 모인이 소송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자 계약을 차후로 미루고 그냥 내려왔는데 그후 약 2개월이 지나서 속초시에다가 부지를 매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평당 15만에 계약하려 했던 부지가 약 3개월만에 평당 44만원짜리로 둔갑이 되어서 속초시가 매입한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90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속초시가 매입한 문제의 부지 272-1번지에 함께 붙어 있는 274-1번지 땅 560평은 평당 8만원에 매각이 되었고 문제의 부지보다 훨씬 입지 여건이 좋은 장사동 강원여객 뒷산도 평당 18만원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땅 시세로 미루어 평당 44만원에 가격은 도저히 있을 수도 또한 있어서도 안될 가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엄청난 가격을 주고 땅을 매입해도 감정가격만 들먹이며 시민의 재산을 써 버려도 되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0년 7월 6일부로 속초시 조례 1320호 속초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시지가 200%이상 감정평가된 토지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로 되어 있으나 장사동 문제의 토지는 '90년 7월 4일자로 등기가 이전된 것이기에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공시지가의 810%이상으로 감정평가가 나온 문제의 토지를 관계 과장님이 혼자 결정해서 토지를 매입하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90년 6월 21일 토지 매입 및 가격 평정결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의는 어떻게 결의가 되어진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아파트 예정부지는 지금 현재의 시가로도 약 30만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속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동산 사무소 2곳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관계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만 시민의 눈과 귀가 해당 과장님 답변에 쏠려 있음을 아시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2. 답변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정영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앞서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속초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정원, 현원과 인근 고성, 양양군 인원을 비교하여 볼 때 속초시 보건소는 어떠한지와 또 현 인원이 부족하면 그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속초시 보건소와 인근 시ㆍ군의 직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속초시는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 결과 2명은 관리의사 1명과, 약사 1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은 정원 30명에 현원 28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수요에 대한 보충은 현 공무원 전문직종인 의사와 약사의 보수체제로서는 희망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관리의사에 대하여는 공중장학의사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므로 12월중순경이며는 강원도의 소요인원 요청지시가 있을 때 저희시도 요청하여 충원하겠습니다.
  약사에 대하여는 계속 강원도 약사회등에 요청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근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진과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행정수요와 검사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문인력이 증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시ㆍ군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9월중 자료제출요청이 있었으므로 조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병리검사원 1인의 하루 처리능력은 몇 명이나 되며 현재 1인의 최고몇명, 최저몇명 처리하고 있는지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건강유지 개념과 전국민 개보험실시로 인하여 일반환자의 각종질환 예방검사자의 수요가 88년도 검사건수에 비하여 '91년 9월 현재 비교할 때 159%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최고검사가 많았던 5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사인원수 총 1,552명에 검사건수 2,891건으로 1일 평균 116건을 처리하였고, 제일 작게 검사한 8월달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사인원수 932명에 검사건수 1,682건으로 1일 평균 67건을 검사했습니다.
  평균 1일 최다건수는 756건이였고, 최저건수는 53건이었습니다.
  임상병리사 1인 1일 처리건수는 검사항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1시간 내지 7일이 소요되므로 평균 30-40건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법정 전염병관리 특히 결핵관리에 있어 '87, 88, 89, 90, 91년도별 관리인원 현황과 관리환자가 감소되고 있는지 또는 증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핵환자 추세는 '87년이래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년도별 결핵환자 추세를 보면, '87년도 279명에 대해서 백으로 봤을 때 '88년도에는 265명으로 95%였고, '89년도에는 209명으로 75%였으며, '90년도에는 158명으로 56%였습니다.
  '91년도 금년 9월 현재 133명으로 47%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국 결핵환자 실태조사를 보면, '85년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감염율은 전국민의 2.2%이고 이중 타인에게 전염시킬수 있는 양성율은 0.44%였고, '90년에는 결핵균 감염율이 1.8%이고, 타인에게 전염시킬수 있는 양성율은 0.24%로 감소 되었습니다.
  속초시는 3-4년전보다 등록환자수가 20%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치과에는 많은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지 못하여 값비싼 치과 장비가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공중보건의를 받을 수 없는지, 만약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 공중보건의는 '89, 5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종사기간 종료와 동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시ㆍ군보건소에만 치과를 설치하였던 것이 농어촌 의료시혜 확대 방안에 따라 군지역의 면 보건지소에도 치과를 설치함에 그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그수요를 충족치 못하고 있어 시단위는 시중 치과 의료기관을 감안하여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에도 치과공중보건의를 배치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노인 건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의원 질문에 노인 건강진단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 건강진단 실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국ㆍ공립 병원 및 보건소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기관으로 검진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기간은 각 시군에 맞게하여 '91. 4. 1부터 10.31일까지 7개월간으로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중 희망노인중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방법으로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2차 진단이라 함은 1차 건강진단 결과 판정이 어려운 경우 1인 1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진단 과목으로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이 있으며 2차 건강진단은 흉부, 순환기 질환간장, 당뇨, 신질환, 빈혈증에 대한 과목을 검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차 건강진단을 9월 10일 498명에게 검진 완료하였으며 그중 75명에게 2차 건강진단을 10월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진단결과를 본인에게 통보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검진 완료후 검진결과를 실시 기관장인 속초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1차노인 건강진단 결과를 9월 25일 보건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2차 건강진단을 10월 22일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2차 건강진단 75명이 끝나 검진결과를 통보받는대로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를 노인들이 알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전염병 예방 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질환자중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의료보호, 기타 질환자에게는 의료보험 토록 조치하겠으며 치료비는 본인부담마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진료, 의료복지 차원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노인 건강진단은 노인들이 보건의식 부족과 치료대책등으로 노인이 진단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건사회부에서 노인건강제도 개선추진 사업으로 시ㆍ도 의견수렴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동희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전상익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장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호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주민소득의 증대로 선진산업 사회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활동 증가 및 그 형태의 다양화가 요구되어 설악권 관광객 및 속초시민의 여가활동 촉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초호 유원지를 개발하여 이용객의 휴식 및 위락공간의 제공과 도시성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조양동 및 교동일대의 청초호 남측 및 서측매립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대상 범위는 총 면적 512,000㎡ 약 154,880평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1년 기본설계를 착공하여 개발에 임하고져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92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유원지내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계획면적 512,000㎡중공공시설지가 6,000㎡, 숙박시설지가 99,700㎡, 상업시설지 100,500㎡, 운동시설지가 46,500㎡, 특수시설지가 17,000㎡, 기타시설지 242,300㎡로 본지구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지배분과 청초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치, 시설상호간에 기능적인 공간 구성을 추구하였으며, 각 시설지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이용 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설계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예산과 투자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소요사업비 57,291백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912백만원, 호안시설 및 매립공사 등에 56,300백만원, 용지매입비가 79백만원이 소요되어 '92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투자방법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57,291백만원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12백만원은 시비로 확보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 92년부터 9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 15,261백만원은 지역개발기금 기채로 확보하고, 2단계 사업인 95년계획은 사업비 31,675백만원은 1단계 사업후 매립지 토지일부를 분양해서 2백6십8억8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인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는 2단계 사업후 잔여매립지를 분양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호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구역 면적은 104.9㎢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27,63㎢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적용대상 면적이 21.47㎢, 국립공원 지역이 55.8㎢로 전체면적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학, 도문지구 국립공원 제척 요구 면적이 11.23㎢입니다.
  두 번째 1970년 3월24일 설악산 국립공원 지정당시 면적은 174㎢이며, 그 경계는 설악교에서 목우재정상을 연결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1978년도 노학, 척산지구가 포함된 11.23㎢가 국립공원으로 확정 및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이유는 국립공원이 보호지역 및 시설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설악동 집단시설 지역과 연계하여 보호개발코져 합병되고 그 경계는 노학, 도문 집단지구를 일부 포함하여 현재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으며, 관계도면은 10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의 일부집단 주거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과 민간단체에서 공원구역 일부 제척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그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89년 2월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를 노학동 정재근 외 62명이 건설부 및 청와대에 1차 건의를 시작하여 '89년 2월 번영회에서 건설부로 '90년 4월 번영회에서 속초시로 금년 8월 노학동 정재근 외 97명이 2차에 걸쳐 속초시로 공원구역 제척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안을 관리청에 이첩건의하였으며, 이 지역 주민생활에 대한 대책 강구 여부는 입안권자가 국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공원 제척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속초시에서는 관리공단에 공원제척을 수차례 요구하여 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숙원 사항이 해결될때까지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수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 도시기본 계획변경안 입안은 '90년 6월 착수하여 '90년 10월 30일 변경계획의 기본틀을 완성한 후 관련주민 및 관계기관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지방일간신문에 14일간 2회 동사무소를 통한 계시공고를 10월 29일부터 공청회 개최일까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90분께 서한으로 참석 요청하여 '90년 11월 14일 14시에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주민 110분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입안시 청호동 1196번지 일원 7,000㎡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은 본 지역은 입지적인 특성이 해안과 청초호에 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영의 택지, 유원지, 공원, 위락시설등의 개발사업을 구상하여 당초의 기본계획 입안시에는 자연녹지로서의 보존을 계획하였으나 본 계획을 확정승인 신청중 관련 주민들로부터 본 지역의 주거지역 변경을 강경하게 요구하여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본 계획 승인 신청사항에 추가 건의하여 관련부처를 설득 '91년 6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의하였으며 본 사항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의 현시점에서의 재심청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건설부에 3차례나 출장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단지내 도로 재포장문제와 본 지역 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 단지내 도로는 B지구 3개 노선 840m, C지구 상가지역 6개 노선 1,620m, C지구 주택단지 6개노선 1,020m로서 총 연장 3,480m에 도로폭이 4-8m폭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본 시설은 1978년 시설이후 12년이 경과한 상태로 도로상태가 노후되어 주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91관내도로 재포장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에 본 지역을 재포장하고자 계획은 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주 간선도로인 목우재노선과 설악동 C지구 상가앞 청봉교에서 설악교까지 5.1㎞노선만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단지내도로 재포장은 소요재원이 170백만원이 소요되어 '92년 예산이 확보되면 재포장은 가능하나 이와 연관된 사항으로서 시에서 별도계획을 수립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설악동지역은 하수시설 중 우수.오수 분리시설이 미비하여 오수가 인근하천으로 유이비되어 상수원에 많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본 사항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환경청에 누차 건의한 끝에 설악동 우수.오수 분리시설을 완벽히 할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서 '92년부터 2년차사업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약 24억이 소요됩니다.
  본사업 추진시 부득이 설악동 단지도로를 전면 굴착하여 우.오수관 매설후 도로를 재포장하여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본지역의 도로 재포장 문제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 도로 재포장이 지난한데 대하여는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할 것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된 시설물을 재개발 차원에서 장기개발 구상요청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립공원지역 집단시설지구로서 기본계획에서부터 개발허가에 이르기까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어 우리시로서는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수 없으나, 기존시설들이 노후되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어 개보수가 시급한 적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시설의 재개발전에 대하여는 관주도의 재개발 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노후 시설물 개량은 각 개인별 시설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9분)

○ 의장 박용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최창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집, 운반 및 분리수거 상황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운행 및 인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일 225톤으로 4.5통 트럭으로 50대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연간 82,000톤이나 됩니다.
  쓰레기는 현재 시와 동해용역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시에는 차량 8대와 미화원 82명이 시내 8개동과 오지지역, 주요 도로변을 담당하고 있고 동해 용역에서는 차량 6대와 미화원 26명이 시외곽 5개동 및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9월말 현재 시가 7대 동해용역 6대로 총 13대가 운행하다가 10월초 1차가 증차되어 현재는 1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인력은 시가 82명이고 동해용역에 26명으로 총 108명입니다.
  현재까지 수거인력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단위 매립장이 조성될 경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문요원 1명과 대단위 매립장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라든가 화재등에 대비한 격일제 근무에 필요한 부족 인원 2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론올카에 의한 쓰레기 수거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올카는 공공지역 공원, 운동장, 항만, 해수욕장, 고지대, 차량통행 불가능 지역 및 주민 밀집지역등에 론올박스를 설치한 후 수시 수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시에는 론올카 2대와 론올박스 12대가 있으며, 동해용역에는 론올카 2대와 론올박스 9대가 있습니다.
  론올카에 의한 쓰레기 수거방법은 수시 주민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수거인력을 다소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론올카에 의한 수거방법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자연부락이나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잇점 및 처리상황과 분리수거용 비닐제작 및 배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가장 큰 잇점은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재생활용하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하므로써 쓰레기의 감량화 효과를 거두는데 그 잇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연탄재, 일반쓰레기, 재활용재로 분리하기로 정하고 연탄재는 당일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재는 자원재상공사에 매각하고 기타 쓰레기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 10월부터 12월까지 1차적으로 시내 3개동 4,135가구를 대상으로 4백만원을 투자하여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186,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45매를 각가정에 배부하게 되어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이와병행하여 시내 전가구를 대상으로 360만원을 투자하여 안내스티카 20,000매, 전단 20,000매, 시장서한문 20,000매등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홍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91년 1월부터는 16,258천원을 투자하여 비닐용지 580,000매를 제작, 각 가정에 배부하였으나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극히 미미하고 또 불이행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후 최종 처리가 현재까지 매립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서 추진상 많은 문제점을 배포하고 있어 나머지 분리수거용 비닐용지 1,524,000매는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홍보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1년 9월 9일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불이행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따른 조례준칙이 올해안에 중앙으로부터 마련되면 이것을 토대로 시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대단위 매립장 건설과 병행하여 대단위 위생매립장내에 간이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분리수거의 감량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분리수거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분리수거를 서울아파트 단지의 환경보호 일부부녀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고 ㅇ리본의 경우 분리수거 정착에 10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 및 대단위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속초시를 중심으로 인근 고성, 양양지역에 공동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87년부터 3년여 동안 인근 양양, 고성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누차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예상 및 해당군의 자체매립지 확보가 우리 시보다는 별 어려움이 없다보니까 계속 순연되어 왔으며 지자제 실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부터는 광역매립장 건설문제를 거론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시자체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부지 물색에 나서게 되었으며 현재 대포동 산 124번지 일원에 농공단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포 대단위매립 예정지는 대포동 산 124번지의 5필지로 34,861㎡로 국유지가 27,052㎡로 77%를 차지하고 사유지가 7,809㎡로 23%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립가능량은 557,700톤으로 약 7년 6개월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90년 5월 16일자로 매립지로서는 최적지라는 도로부터 1차 가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위생매립장 설치는 총 1,371,000천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올해는 82,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2년에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초 시설 확보를 위하여 토공사와 옹벽축조, 배수로 설치, 차수막시설, 침출수 오수관 시설등 567,000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3년부터는 기타 부대시설 간이소각시설, 복토장비, 해충구제장비, 급수시설, 관리사 및 년차 사업비를 합쳐 772,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포 대단위매립장의 사유지 매수 협의는 현재 총 7건중 5건은 협의 매수가 완료되었고 2건은 협의중에 있으나 2건 모두 현재는 협의매수 의사가 없어 올해안에 계속 설득한 후 불응시는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 대단위매립장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 대단위매립장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첫째 대포농공단지와 근거리 약 500m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공단지 측으로부터 해충 그러니까 파리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첫째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류지역 농경지 3필지 약 만여평이 있는데 소유주의 피해 우려에 대한 일부 반발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존 위생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지역소외로 인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먼저 농공단지와의 마찰해소를 위하여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입도로를 별도 개설하여 마찰 요인을 원천 해소할 계획이며 둘째로 하류지역 농경지 피해우려에 대하여는 침출수처리시설을 현대식으로 설치하고 처리수는 매립장에서 재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처리시설의 고장이 나거나 또는 풍수기라든가 해빙기에 침출수가 다량 발생할 경우는 처리수를 오수관으로 버릴수 있도록 오수관을 별도로 매설하여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셋째 대포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위생매립장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10월중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완벽한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42분)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여석창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여석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호동지역 주민들에게 시유지 불하를 한 다음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하는 청호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상 임항지구를 제외한 자연녹지 및 주거지역에 한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물로 인하여 점유된 9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중 대부자의 불하신청 요구로 토지평가액의 20% 특례혜택을 주어 총 297필지 8,775평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매각당시 도시계획변경을 전제로 불하한 사항은 분명히 아니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용도지역 해제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방금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그당시 토지대금의 20%를 감하여 주는 특례 매각규정에 인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당시 '89년 5월중 불하신청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고 대부자 253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불하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도유지 153필지 4,184평, 시유지 144필지 4,591평을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우리시 및 강원도가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하한 것이지 결코 주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였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90년도 부터는 특례규정이 폐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석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사무소 청사 노후로 인한 이전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공제회의 청사 신축 대여금을 지원받아서 노후된 청사부터 신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악동 청사는 '7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매우 노후되어서 우리시에서 금년에 회의실, 서고 및 창고 용도로 21평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경에 창문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도 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 신축대여금 및 우선 신축 순위결정은 강원도 관내 22개 시군에서 매년 계획하는 청사의 최초 건축년도 및 노후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동사무소중 '67년부터 68년도에 신축된 건물중 훨씬 이전에 신축되었으나 아직까지 증, 개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형편과 우선 순위등을 고려하여 설악동 사무소의 이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전상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주택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립부지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공급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건립하여야 할 복지 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저희 회계과에서 매도자와 처음 만나 협의를 시작한 것은 90년 5월 3일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90년 4월 20일에 공공사업 용지릐 취득요청에 의하여 90년 4월 23일 제1차 변경 시유재산 관기계획에 계상한후 최초로 원종주택건설 대표이사 현종진과 감정가격으로 매입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90년 5월 9일 강원도로부터 취득승인을 득하여 동년 6월 23일 현종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평가가 나오면은 무조건 토지를 매입해도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89년 4월 1일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되었으나, 그 당시는 개별지가는 적용치 않고, 공시지가 시행을 위한 표준가만 선정 공시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별지가는 본건 토지의 매입후인 90년 7월 1일자로 실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토지거래허가의 기준은 되나 사실상 거래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8항에 의거 토지를 취득코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은 금액의 산술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결정은 토지감정의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시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도자의 매도희망 금액이 감정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보다 적어도 감정금액대로 계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취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협의 매입할 수 없고 매각에 있어서는 감정가격보다 상향 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토지는 취득에 있어서도 소유자의 매도희망 금액은 그당시 평당 45만원이었으나 감정가격은 평당 45만 7천원으로서 감정평가액 이하 금액인 44만원으로 90년 6월 2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를 경감을 받아서 평당가격은 55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 사항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유자가 매도 가능의사를 밝힌 금액이 평당 45만원이였습니다.
  물론 매도희망 가격대로 협의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 절차상 필수불가결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본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특혜는 사실상 없었으며, 공공사업에 의한 양도세 감면으로 평당 약 55만원 이상의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소유자는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건토지 소유자도 이와같은 법규정에 의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당시 평당 15만원 내지 18만원 정도의 현싯가를 무시하고 고액으로 왜 매입을 하였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뉴스미디어를 통하여 잘알고 계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아울러 금강산 개발 및 북방 외교정책의 기대로 우리시의 지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상승했던 부동산 투기의 절정기로서 민간인의 음성적 거래가격은 천차만별로 실제 거래가격의 추적확인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주변여건으로 보아 아파트 건립의 적지로 판단되어 타 지역보다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당시 실거래 가격은 확실히 알수 없으나, 부동산 가격이 최고 절정기에 이르렀던 시기였으므로 본건 토지 취득을 위한 가격 평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대지 감정평가사가 평당 44만5천원 수원시 수원감정평가사가 평당 46만8천원으로 평가하여 이들 2개 기관의 산술평균가는 평당 45만7천원으로 총 22억5천7백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과장 혼자의 발의로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가격평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90년 4월 20일 시유재산 매각대금 환원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4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강원도에 취득승인을 신청하여 90년 5월 9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은다음 90년 6월 5일 취득감정을 의뢰하여 동년 6월 12일 감정평가 결과를 회시받았으며 감정평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90년 6월 21일 토지 매입 및 가격평정 결의를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가로 평정하였으며, 90년 6월23일 매매계약 체결시는 평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매도자와 최종 협의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년 6월25일 매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과장의 단독결정으로 대입한 사항은 결코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현 시가로 약 30만원 받기 어려운데 관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그당시 실거래가격이 30만원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상 비싼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변동하였던 시기이므로 평당 15만원내지 18만원은 가격시점이 언제냐 하는데 따라 다르게 되므로 본건 부동산 매입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매입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아직도 감정평가금액은 매도자의 매각희망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매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십분통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미숙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14시00분)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여석창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여석창 의원님께서 청호도선 운영을 시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행자에게 충분한 보조금을 지원등으로 획기적인 운영개선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가 직영할때에는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관계공무원이 상주하여야 하는등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어 시직영은 사실상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행자인 청호동 개발위원회로부터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개선과 도선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 5월 12일 도선수리비 1,000천원을 보조하였으며 71년이후 금년 5월까지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도선료 15%를 상향조정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92년에는 도선수리비등을 당초 예산에 확보 지원하여 도선운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태풍주의보시 도선운항의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주의보는 태풍 제19호 태풍 미어리얼 발효시 초속 40내지 60미터로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다행히 본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유도선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명피해중 도선안전 운항을 위하여 태풍 래습시 운항 정지토록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장헌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입니다.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치장소와 설치시기, 그리고 요금설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설치장소와 설치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13개소에 27.631㎡입니다.
  우선 도심지내에 위치한 동명동사무소앞 3,000㎡와 복지회관앞 1.767㎡ 노외주차장 2개소와 그리고 중앙가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 시기는 주차장 포장과 구획설정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당초 9월초 추경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10월초부터 운영할려고 했으나 예사추경 지침 시달이 늦어져서 금번 추경에서 주차장 시설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이며 위탁자 선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결정하는 중에 있어 관리수탁자 선정과 그리고 위탁계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말경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30분당 소형차량은 250원, 보통차량은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조례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향후 주차요금의 인상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에 대비하여 지리적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 계속 확대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06분)


3. 보충질문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이 질문하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태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정영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태 의원 : 예 정영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약사와 관리의사는 상급관청과 협조 단체로 해서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병리검사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3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 60-70명을 감당했을 때 과연 환자의 진단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또한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사부에서도 노인 건강 진단문제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진단결과를 통보받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동이나 개인에게 통보되어 재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속히 재검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이태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근 의원 : 예 이태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의료진도 없는 이 시점에서 진료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치과의 진료진 인건비 부족금이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다소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댛나 내역 즉 치과의료 행위도 하지 않고 의료진도 없으면서 인건비 부족금이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저소득 가정방문 건강진단 상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진단을 한 가정을 세부적으로 상담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경도 150만원이 이번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가지에 기존 예산이 얼마인데 의료 진료행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은 좀 의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정영태 의원이 질문한 그 답변에서 모든 의료기구를 세부적으로 앞으로 다 마련해서 차질없는 의료활동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시다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앞으로 원만한 의료활동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문제도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환경보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금전 답변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대화도 없고 합의도 못본 선에서 일방적으로 대포동 지역 국립공원내에다가 설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 답변에서는 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적절한 시공을 해가지고 매립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설과정을 원만하게 공사해서 공해가 없게 하여 그 밑에다 농경지가 있는데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런 시설후에도 민가와 주민보건에 피해가 온다고 할 때 이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초호 개발 문제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청초호 개발문제로 인해서 조선소 이전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이전 문제는 지금 어느선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영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리검사 요원은 보건소에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많은 검사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진단이 정확치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병리검사는 통상 30-40건이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62년도 보건소 창설이래 현재까지 각 시군 병리검사요원 정원수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로 증가하는 검사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9월중에 각 시군에 검사요원의 충원대책에 대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충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충원이 안되면은 신년도에 결과를 봐 가지고 시 자체에서 충원을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가 없는데 현재 추경에 인건비를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치과의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국가에서 지급이 되고 그런데 현재 지금 의사는 없습니다만은 그 기구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도 도비 보조가 있고 또 시ㆍ군 자체 인건비도 합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금년에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만큼 도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보충해서 상승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방문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시책중에 하나인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현재 보건요원들이 각동을 담당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진료를 하여 그다음에 질병이 있으면은 치료를 하도록 본인에게 예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건 요원들에 대한 활동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도 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 부담금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정영태 의원님과 이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이태근 의원 : 예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와서 방송을 합니다. "건강진료가 나왔으니까 진료를 받으실 분은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노약자 이분들은 귀찮아서도 안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사실대로 가정방문을 하여서 제대로 노약자나 환자를 찾아서 진료를 해주는 것이 지당한 업무과정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각 동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현재 건강상담을 하고 있는 보건요원은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진료요원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동마다 분담이 되어서 각동 수혜자에 대한 명단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 방문하는데 비단 그 사람만 위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해서, 나가서 그 부근에 돌아다닐 때 그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기라든가 체온계 등 이런 것을 전부다 휴대하고 나가서 그것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급은 불구자로 된 분들하고, B급은 가정이 어려운분, C급은 그 외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을 매일하는게 아니고 A급은 월 1회 B급은 분기별에 1회 C급은 년 2회 이렇게 단계별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해서 사전 질병에 대한 예고를 본인에게 해주면 본인들이 그것을 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태근 의원 :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현재 업무추진 과정이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옳은데 사실 진료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가정방문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와서 의뢰를 해서 방송을 하여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만 진료검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여러번 보았습니다.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나 가정방문을 해서 노약자를 진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방송을 해서 나오시오 하는 것은 노약자나 불구자에게 불편을 주는게 아니냐 하는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실 업무집행 그대로 소장님이 진료원들에게 잘 지도를 해서 사실대로 진료행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안건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에는 발언을 득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희 의원의 청초호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동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희 의원 : 도시과장님 답변시 청초호 개발 계획을 2001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조금 앞당겨서 96년까지 앞당길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청초호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복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청초호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중에 보충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중에서 총 면적이 15만4천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5만 4천평중에 항만청 소유토지, 시소유토지, 개인소유토지가 몇%씩 들어가서 15만4천평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은 정부 소유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부 토지를 사용할려면 관리청이 어느 청이면 가장 활용하기 유용한지 같은 국가토지라 하더라도 시에 행정상 편의를 주고 덜주고 하는 부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인근 주민들의 여론사항인데 15만4천평내에는 구보건소 후면 교동 664번지의 245호의 34필지 약 평수는 2만9쳔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항만청에서는 '88년 2월 9일부터 동년 11월 15일까지 항만청에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항만청에서 관리할 수 있게 인계해 달라고 그러한 내용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걸로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토지는 항만청에서 매립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속초주민 특히 교동주민들이 쓰레기로 매립해서 현 지번을 획득한 지적공부가 된 토지입니다.
  이럴진대 항만청에서 관리를 할때와 재무부에서 관리를 했을 때 과연 속초시에서 개발 계획에 필요할 때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제가 생각할때는 재무부에서 관리청이 되었을 때 확실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속초시에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청을 재무부로 지정을 해 주게끔 협조를 해 주셨는지 이 관계도 겸해서 묻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초호 개발계획에 따른 지상의 개발계획은 있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청초호가 청초호가 아니라 사호가 됐습니다.
  속초시에서 가장 오여밍 심각한 청초호 정화관계는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청초호 지구를 개발함에 따라서 청초호 정화관리를 겸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기 기채를 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이면은 병행해서 청초호부터 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의석에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예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초호에 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전체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전부 시비로서 이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을 시비로만 재원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룰수 없는 것인지 여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더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장동희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먼저 이태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인 조선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 도면을 그릴 때 지금 문제의 조선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위치가 교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항만청에서는 제가 색칠한 이선까지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조선소를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했고, 저희시에선 전체 시민들에 그 의견이 안되겠다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기본승인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속초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현재 위치 변경이 되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91년 7월 6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된 후에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조선소가 5개 지구인데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여기가 매립을 해가지고 조선소를 설치했을 때 상당히 연락지반이 돼 가지고 조선소를 운영하는 다섯분이 전부 여기에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속초시에 와서 건의를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조선소에 대한 권한의 행정관계는 항만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만청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저희시 주장은 항만청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물량장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 속초시의견은 물량장을 설치한 이 위치에다 조선소 5개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항만청과 우리하고 협의활동이 지장이였습니다.
  항만청에는 자꾸 여기에만 고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협의안된 그런 상태하에서 다시 조선소 5분이 가서 협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이쪽을 자꾸 주장하다가 여기 지형사항이라든가 주위의 환경 영향관계를 전부 들어서 여기는 불가하지 않느냐하는 사항을 설명하니 항만청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한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유원지로 시설이 되어 있는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원지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는 자기네들이 물량장을 설치할 그 위치를 할애해줄 생각은 안하고 '91년 7월 6일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우리 유원지 시설중에서 조양동 입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다 조선소 단지를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담당과장이 직원과 와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몇일전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로 지정을 해가지고 해 주십시요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쪽은 불가하지 않느냐 7월 6일날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럴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상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항만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 주장은 항만청에서 시설하는 물량장 위치에다 유치해 달라하는 주장이고 항만청 주장은 우리 유원지시설 주의에다 할애를 해서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확답을 지금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이태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태근 의원 : 만약에 조선소 업자들하고 끝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럴경우에는 항만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대로 조선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조선소가 5개소가 있는데 조선소 단지로 지정된 곳이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서 북항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지구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를 항만청에서 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건 금년 7월부터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하다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근 의원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신경을 안써도 항만청하고 조선소하고 자기들끼리 해결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만 아니고요 우리시의 입장은 이 물량장 위치를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항만청에서 계획대로 욕심만 부리지 말고 그 조선소 문제를 시에만 자꾸 미루지 말고 항만청 자체에서도 좀 해결할 그런 노력을 해봐달라는게 우리 뜻이지요. 그래서 물량장 위치 제일 끝부분에다 유치를 해달라 그런겁니다.
이태근 의원 : 그러니까 현재는 부결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여기가 조선소가 지정이 되는데
이태근 의원 : 본인들은 못가겠다고 땅이 터가지고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이태근 의원 : 그래 못가겠다고 했을때에는 후일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항만청이 우리 속초시하고의 연계관계를 보면은 하나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속초시 의견을 자주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니 문제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이태근 의원 : 예 잘알았습니다.
  조선소가 그냥 운영되도록끔 그분들이 그래야 우리 속초시 크고 작은 어선수리에 대한 피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타협이 안돼서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면은 속초 전체 어민들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온다는걸 도시과장님은 잘 감안하셔서 그분과 적절한 타협을 해서 어느 위치를 선정하든 그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알겠습니다.
안국준 의원 : 예 의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안국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안국준 의원 : 예 안국준 의원입니다.
  지금 방문 이 조선소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질문을 대강 들었는데 이건 사실 우리 속초지역 사회문제입니다.
  몇 사람이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속초시 수입 재원이 가장 큰 수산업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도 설명하고 제가 업자들 얘기도 듣고 우리 선주협회 얘기도 전부 듣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별개대로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시는 시대로, 업자는 업자대로, 이렇게 별개적인 움직임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확고한 적지 선정이 아직까지 안되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내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오염이 됐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년에 2회정도는 반드시 도크치 않으면 조업에 임할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걸 시에서도 생각해야 될 차원입니다.
  어느 특정한 개인의 업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말인데 기간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때에는 어민들한테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시 재원하고 바로 직결된 사항이 거기에 조선소하고 연결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걸 하나의 업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우리 속초 어민에 대한 사항이라고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중앙이라든가 항만청하고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앞으로 이 항만계획수립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선소 문제를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업자 또한 적극 협조를 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기본 그 매립시설이 되기전에 확정지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다음은 장동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개발계획을 2001년까지 게획을 1996년도까지 단축을 할수 없느냐 하는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초호 개발을 '90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최후 목표연도를 2001년도까지 목표연도로 정한 것은 전체 속초시의 발전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도내 발전, 그 다음에 전체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10년후에 인구가 얼마 늘어날 것이다하는 그런 추정지식에 그 근거를 두고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10년후에는 인구가 얼마나 계획이 잡히니까 관광객이 어떻게 되겠다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에 그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즉석에서 2001년도를 1996년도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기개발계획이란 아직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이나 현지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 계획은 충분히 단축을 해서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첫 번째 청초호 개발면적 154,000㎡중 개인소유와 공유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면은 저녁에 끝난 다음에 정확한 수치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충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유원지 개발계획의 약 90%이상은 공유수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개발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유자중 정부소유토지 사용시 관리청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익의 가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면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항만청하고 유원지 경계에 대해 가지고 항만청하고 저희시하고 이해가 대립되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유원지 시설을 어디까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누가 받느냐 하는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면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유원지 시설로 결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개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건설부장관한테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전체 소유자는 속초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조항이 기본계획하고 시설계획 용역비는 시비로 확보하지만은 2단계 사업에 들어가서 소요되는 약 150억이라는 이 기금은 우선 개발기금으로 기채로 상환해서 사업을 한 다음 분양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분양 이익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채를 갚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항만청하고 저희 기본계획 변경승인때 건설부에 수차 다니면서 저희 주장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상당한 이득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154,000㎡중 구보건소 뒤에 약 34필지 29,000평 정도가 쓰레기 매립을 했는데 지금 항만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재무부에서 주장하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개인소유가 얼마나 되느냐하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가 관리를 했을 때 속초시하고 이익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매립면허를 받으면은 재무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개발계획을 할때 호수에 대해 가지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호수문제 정화에 관해서도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원지 개발계획을 할때는 우리 속초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곧 실천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청초호 정화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청초호 지구 개발이 유원지로 개발을 하는데 그 옆에는 청초호 물이 썩어서 사람이 옆으로 다니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곁들였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에 계획이 있다면은 그 대답으로 족합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대통령 공양사업관계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체 시비로 충당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조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장동희 의원님 질문시 답변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시비로 투자가 됩니다만은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매립면허를 받으면은 그 땅이 속초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조를 별도로 요청을 해봤자 매립면허를 받는 그런 조건인 사항에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지도 않겠지만 제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의 쓰레기 처리사항과 국립공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호성 의원 : 임호성입니다.
  국립공원 일부 제척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노학동 척산리 정재근등의 진정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였다고만 답변하였는데 시당국에서는 현재 제반여건상 국립공원의 일부 제척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립공원 일부 제척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태근 의원 보충질문인 환경보호과 질문에 대하여 전 사회과장인 회계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이태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포동 관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시설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반발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데 이 사항 추진을 제가 사회과장 재직시 하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현안사항으로 이 쓰레기 처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22.5톤 4.5톤 트럭으로 한 50대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쓰레기만 배출이 되느냐 폐자재 합치게 되며는 하루에 60대분 이상에 쓰레기를 저희시에서 매일 처리해야 한다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를 할려고 동분서주를 했습니다만 불과 한 6개월 그저 3개월 이 정도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는 양양군과 고성군 간에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더니 서로 쓰레기 버린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 좋아 할 리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마땅한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이 저희 속초시 면적이 104평방 미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53%이상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과연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선정부지를 저희들이 한 것이 대포동에 있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한 만여평 되는데 우선 그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도 1.5㎞이상에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별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시설할 이 부지는 현재 거기에 편입된 개인 부지가 7필지입니다.
  아까 환경 보호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다섯사람은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 2필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분묘가 16기나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대포동일대를 선정을 할때 제가 이태근 의원한테도 배경설명을 드렸고 대포동 유지분들 한테도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화장장 오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시 여건으로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선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의가 있다고 하게 된다며는 이부지내에 분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일차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토까지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한 50%이상의 진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를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이태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근 의원 : 예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선 시설면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방금 보고하신 환경과장님에게서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인근에 있는 대포동 주민들은 지금 믿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전에 쓰레기장이 바로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공해와 여름이며는 파리가 온 동네를 다 씌웁니다.
  전에 1.5㎞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리는 1.5㎞가 아닙니다. 뭐 20㎞도 날아갑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파리는 밝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제가 수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리 밖에 나가서 불을 켜나도 밤에 육지에 있는 파리가 다 날아옵니다.
  이런걸 좀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철저하게 공해에 대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어떻게 부해가 되어가지고 여름철에 파리ㆍ모기가 날아와서 온 동네를 날아 다닐 때 대책과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의회가 생기고부터 제일 말하기 좋은 것이 동민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얘기합니다.
  동사무소에 안갑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의원인만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50% 협의 되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야 어차피 쓸모없는 땅팔기 위해서 동의 할 것입니다.
  또 그밑에 내려오면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합니다.
  거기서 오염된 물이 내려 오며는 농지가 폐농된다 하는 것을 저한테 항의를 한 일곱차례 하였습니다.
  전체 주민들도 또 같은 얘기입니다.
  파리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분뇨처리장이 대포동에 있어서 그곳에서도 제대로 정화가 안되어 가지고 어업권 전체 양식장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다가 지금 농공단지가 들어와 있지요. 바로 그 뒤에 쓰레기장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 폐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종규 : 시설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매립장에 향후 매립가능 추정년수는 8년에서 10년, 저희들이 중장비하나를 구입할때는 15년이상을 매립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장기 안목을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경지와 인접한 곳에는 저희들이 옹벽을 시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은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진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사항이 제일 어려운 난점에 봉착하고 있는가 하는걸 저희들이 충분히 현지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위에 비산 방지를 위해서 휀스를 시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도 어진간한 쓰레기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옹벽을 시설하고 거기에 우리가 현대식 정화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도 다시 오수가 발생되었을 때는 토관 매설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산쪽으로 해서 그 농경지쪽이 아닌 농공단지 쪽으로 매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경지 피해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제대로 될 때 쓰레기 연소공장을 시설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소공장을 시설하고 중장비를 하나 거기에 투입을 해서 수시로 오는 상황을 이삼일에 한번씩 매립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파리문제도 해결되고 요즘에는 약품이 자주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실험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의원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시의 현안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근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 공사가 시작하기전에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서 주민들이 다시 반발을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알겠습니다.
  아울러 최창영 의원께서 도시과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청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청 지정 매립지역은 보건소뒤가 되겠습니다.
  교동 664-25외 34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청을 항만청에서는 재무부로 지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저희 시에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건설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사항이 저희는 재무부보다는 건설부로 지정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원사항이 있으시며는 제가 별도로 이 사항을 브리핑을 해서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호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국립공원 제척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정재근씨와 수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요청만 한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였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그 감독관청은 건설부로 되어 있다가 '91년도에 내무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지금 감독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바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국립공원 같은 사항이 저희 시에서 제일 행정을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제척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와 주워야 되겠는데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지어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고 출장을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호소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속초시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호성 의원 : 제가 물을 것은 우선 국립공원 제척상태에서 시에 입장이 제척을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입장을 물었고, 만약 제척이 필요성이 있다면 전에 과장님 말씀이 건의, 번영회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건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건의한 실태등 그런 제반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 답변을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출장 다니면서 늘 느낍니다만은 추가로 지정 고시가 된 11.13평방킬로미터 목우제 정상에서 지금 도문동 일부 온천수가 개발되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도 제척을 시켜서 주민의 민원 사항을 해결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제척요구를 한 사실도 근거가 있습니다.
  시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잔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다가 또는 내무부에다가 제척요구를 강력히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헌영 의장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예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한 가운데 어떤 수치상에는 문제라든가 계수상에 문제를 단편적으로 질문하니까 실과장께서 미처 준비를 못하여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의논하고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재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15시25분)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도시계획안 수립 시유지 불하에 대한 후속 초지 미흡에 관한건, 도선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여석창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여석창 의원 : 우선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충 질문 건수가 많고, 또 보충질문이 다양하므로 의원님들께서나 방청객측에서 상당히 지루한 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을 알려고하고 배울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신다면 좀 참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질문자의 핵심이 답변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지 그 핵심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문제의 건에 대해서 일방적인 사항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하니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장님들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 질문에서는 상세한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한 답변이 안나온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성실한 답변이 나올수 없다고 하며는 질문하신 그 의원한테 차기에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서면답변으로서 가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답변 내용에 다소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에 청호동 자연녹지 해제 추가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청호동 자연녹지 해제를 위해서 추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의 배경을 보며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건의 배경을 보며는 본 지역은 해안과 청초호에 접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원지, 공원, 위락시설등 이런 개발사업 추진을 구상하여 당초 도시기본 계획 승인 신청에 있어서는 녹지로서 보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강경하고 일반주거지로 개발되도록 집단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주민들 의사에 관하여서 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추가 건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볼 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시는 유원지 개발을 할 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건의한다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가건의를 해서 여기에 소기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시가 그런 것이 우려 되었다하며는 도시계획수립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를 못하고 추가건의를 하게 되기까지 되었는가 차라리 그랬으면 추가 건의를 내지 말고 그선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여야지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서는 빼고 추가 계획에다가 올렸다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결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만약 해제되었다며는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유원지등을 운운하는 이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역시 공고로서 시행측에서 하는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청회가 8만시민을 포용하고 있는 속초시 도시계획이 공청회에서 백십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다 하는 것은 제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 시가 좀 성의가 있었다며는 막강한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주민 참여유도를 했더라며는 더 좋은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도시과장님이 당초에 90년 11월 14일 공청회가 과연 만족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시유지 불하 답변에 대해서 회계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답변에 대한 해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녹지구역을 매입할 때 이것은 투기성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주거환경 개선을 해 보겠다하는 의욕에서 사실상 그 땅을 매입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당시에 매입할 때 20%의 감면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 청호동을 위해 20%를 감면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한시법에 적용을 해서 공유지를 불하 할때에는 어디든지 20%를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말해서 20%를 감면 해 주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일 첫 단계 어려운 것이 공유지 불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유지 불하를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지 20%감면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해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다는 배경은 시가 그 지역을 풀어줄 계획도 없이 주민들인 영세 시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시켜가면서 그 땅을 매입시켰다 하는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운영에 대한 질문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하는 점을 기억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답변에 도선 수리비 500만원 운운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선을 인수할 때 도선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그걸 일제 수리 하는데든 수리비입니다.
  요금 인상을 금년에 했는데 요금인상 15%로 해봐야 10원 인상 됐습니다.
  10원 인상된 것은 지금 물동량이 격감되는 이런 처지에서 10원 인상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신년도 도선 수리비 책정에 대한 운운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 요지는 그 도선 수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선부를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2명 정도를 시에서 보조를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걸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선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선조례는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정하겠다하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선 조례제정은 언제까지 제정 해주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태풍경보가 내렸는데 항내에 도선 운영까지 태풍경보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청호동 동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요 또 아침에는 학생들 상당수가 도선으로 통학하는데 더욱이 이 지역은 차도 안 다니고 시내버스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하며는 그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도선 운항을 중단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지역 형편은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다는 것은 지역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에 동장이 있고 또 도선 대행운영을 하는 개발 위원장이 있고 또 해상 기상에 정통한 어촌계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자 합의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선을 운항해도 지장이 없겠다 하는 의결을 봐 가지고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도선을 운항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태풍경보가 내렸으니 도선 운항도 중지하라 하는 것은 지역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한분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여석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첫 번째 당초계획에서 누락을 시킨후에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를 한다 해가지고 개발 여건상 현지와 적합지 않은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변경요청을 한 것은 시에서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번 출장갔다 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째 올라갈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도별로 신청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중에서 7분씩, 어느때는 6분씩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후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는 위원장님이 건설부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참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제가 2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호동 문제가 추가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도시계획 위원님들에 7분이 똑같은 의견 사항은 여기는 현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수복후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다는 사항과 속초시에서 땅을 매각 처분한 사항등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사항은 인정은 가지마는 속초시 전체를 봤을때는 속초시에서 건의한 신청한 사항이 타당치 않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있는 상식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통과시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부분만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인정해 가지고 인정에 끌려서 전체를 생각지 못하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위원님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공청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했을때는 공람공고를 일정기간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할때에는 중앙지나 일간신문에 의해 가지고 2회이상 14일간씩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는 모두 취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공고를 하고, 시 게시판에도 공고를 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 시민들 이해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열람을 하신 다음에 문제가 제기되며는 그 의견을 받아드려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청호동에서 그 문제를 이의 제기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첨부하여 계획안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공청회를 할때에 대상자가 전체 8만시민 앞에서 공청회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8만 시민대상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신문공고, 시 게시판, 동 게시판에 의한 절차를 취하고 이 공청회를 들으시며는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참관하셔서 저희들 계획한 것을 들으시고 좋은 안을 제기를 해 주십시요하고 개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90분에 대하여 서한을 보냈습니다만은 참석은 아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110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공청회 중요성등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43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여석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선 수선비는 청호동 개발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년 2회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1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금년에 못해 드렸는데 92년에도 저희들이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부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조례제정은 도에서 아직 시에 현재 도선조례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오는 즉시로 저희들이 다시 속초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여석창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여석창 의원 : 강원도에 도선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여석창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부터 이 조례 때문에 몇 개월전에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건설과에서는 전국에 도선이 있을 지역을 탐색해서 직원을 출장시켜서라도 이 도선 조례에 대한 골격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 한 것이 벌써 오래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니,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겠습니까? 좀 속히 도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리고 태풍경보시 도선운항을 중지시키는 것은 태풍 피해가 났을 때가 아니라 태풍이 심할때는 40내지 50미터로 볼 때 가로수가 막 넘어가고 그때는 태풍 내습시 그 당시만 정지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유선어법 제5조에 보게 되며는 풍수해나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 운항이나 모든 것을 중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상시에 중지하라는게 아니고 태풍 내습시 중지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여석창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여석창 의원 : 이제 과장님 말씀이 항구적인 지시가 아니고 그때 시기적인 지시로 끝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예 시기적으로 끝납니다.
여석창 의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상익 의원의 설악동 도로 재포장과 설악동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상익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전상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전에 도시과장님께서는 C지구 상가와 여관단지는 이해가 됩니다.
  오수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B지구 상가앞에보며는 한 100평 정도가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현면으로 있을 때 주민부담반, 강현면에서 반 부담을 해가지고, 새마을 포장을 한 것입니다.
  설악산에서는 상당히 추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지금 깨져가지고 와이미시가 나와서 관광객 자가용이 들어오게 되며는 차 밑부분이 닿을 정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시간이 나는대로 현지에 가서 보시고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니까 해줘야 하는데 가부를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헌영 의원의 유료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오전 교통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이 10월중에 실시를 하되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요금사항을 보며는 200원에서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요금을 가지고는 시가 관리를 하든 또는 위탁관리를 하든 도저히 현상유지가 안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타시에서 실시하는 그 요금규정에 의해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이 조례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금을 새로 책정을 해가지고 시가 관리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현상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하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장헌영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검토하면서 주차요금 인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도시 특히 저희 도내는 조례에 요금이 오후에 답변드린데로 도내가 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주차요금을 대폭 현실화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그러니까 어떤 차등제를 주면서 지역마다 차등제를 시간별로 체증을 주고 체감을 하는 그런 요금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요금대로 시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주차 체증이 생기느냐하는 그런 지역적인 검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목적이 물론 지방수입을 증대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관리하는 재원으로 쓰겠습니다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도심지역 교통주차 체증을 해소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대로 그대로 당분간 시행을 해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별로 교통 주차에 흐름을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도심에 주차하는 차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그러니까 외곽에는 장기간 주차를 하면 요금이 더 싸지고 그리고 도심에는 장기간 주차하면은 시간당 얼마가 아니고 두시간 이상하며는 굉장히 그 요금을 할증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10월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면서 조례개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정도 되며는 아주 다각적인 그런 조례안을 가지고 시행할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지난번에 회의때 10월중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왜 안했느냐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려고 보면 조례에 걸린다 250원, 500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화시켜 놓고 그리고 바로 실시하는 것이 좀 늦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혼동도 안오고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 되어서 우선 먼저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시에서 의사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변경이 된다고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못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45분)

○ 의장 박용권 :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한영환 의원의 장사동 근로자 복지주택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 회계과장님을 통하여 오전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에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근로자 아파트 부지 매입시 실무를 담당하셨던 현 교통관광과장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동의합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님의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매입 평가가격이 45만원이라 할지라도 토지주와 매입할 때 지주가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음으로 국가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만큼 시에서 매입가격을 조정을 할 수는 없었는지 만일 과계 과장님은 이러한 시도를 해 보셧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북방정책과 금강산 개발계획이 있었기에 88년도 27,000원짜리 부지가 평당 150,000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매입시 주위에 공인중개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매입에 반영을 시켰는지 의견을 들었다며는 누구에게서 의견을 들어 반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심의하신 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근로자 아파트 문제의 부지에다 당초 계획대로 18평형 5층 200세대를 건립하였을 때 평당 분양 가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당 180만원 정도로 생각되어 지는데 근로자 아파트를 180만원에 분양한다면 시중에 맨션아파트 가격과 비슷한데 과연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계획하신 자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지를 매각한다 하여도 평당 20만원이하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공인중개사에 의견과 더불어 현 회계과장께서도 사적인 의견으로 평당 44만원은 좀 비싸게 매입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적인 말씀도 계셨는데 부지 매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한영환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한영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그 내용이 오전에 현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그 사항외에 추진 과정을 질문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과장 이였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거짓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만원이 감정이 나왔다해도 양도 소득세라든가 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매입가격을 협의를 할때 가격을 조정할 수 없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가격 협의를 할때 그런건 타결을 안해 봤습니다.
  단지 저가 이 매입가격을 협의를 할때는 저희들 기준이 되는게 감정평가 금액이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에서 매입결의를 한 금액은 산술평균가를 먼저 알고 지주와 협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싸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생생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회사 사람을 만나서 35만원을 맨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펄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안될게 뭐 있느냐 등 사적인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꼭 45만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40만원까지 제의를 했습니다.
  40만원까지 제의를 했는데 도저히 못 판다해서 저도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날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와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45만원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시간을 실랑이를 버리다가 44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혜택관계라든가 이런 제안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의견을 들어 보셨나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매각을 할때에는 중개사들에 그 현지에 가격 관계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할때는 그러니까 매입할때는 저희들이 중요시하는게 감정가격과 지주가 얼마에 파느냐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실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지주가 얼마나 파는게 문제이지 옆집이 평당 천만원에 팔았다 그래서 그옆집도 천만원에 팔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감정가와 지주가 부르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거래가격 조사는 통상 안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전에 현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그 땅을 매입할 때 관리계획 심의에 부의했단 말이지 가격조정을 부의했다는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매입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은 어떤 심의회에 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부의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30만원도 안하는데 그 당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가 사실상 그런 질문을 받고 또 시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싸게 사보려고 애를 썼고 또 시중 형성가격이 얼마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지 감정가격에 의존하고 지주와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산 것이지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영환 의원도 30만원도 안한다. 이런 사실 토지가격을 모르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비싸게 산 것 같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전에 가격 평정결의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죠.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가격 평정된 범위내에서 지주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영환 의원 : 가격 평정 결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가격평정은 현회계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 금액을 합산을 해서 산술평균가를 해서 가격 평정을 합니다.
한영환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호성 의원 : 예 임호성 의원입니다.
  속초고등학교 옆 근로자 아파트 부지는 도시과에서 매입요청이 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한 것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임호성 의원 : 알았습니다.
  다음에 매입요청이 왔을 때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시기하고 전에 회계과장 답변에 90년 5월 4일부터 매입 절충하였다고 하는데 그 직전 동부지 주위에 그 지가에 대한 탐문여론 청취를 해서 시가를 시에서 알아야 할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확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입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성 의원 : 지가에 대해서 우선 얼마에 샀느냐 이걸 탐문하고 여론을 청취해서 결국 계약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 여론 청취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임호성 의원 : 하셔야 됩니까 원래 안하셔야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청취를 꼭 해야 되는건 아니고 일부러 알려고도 잘 안합니다.
임호성 의원 :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 말이죠 파는 것은 지가를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판다, 사는 것은 매입을 알 필요없이 그냥 평가액 금액에 의해서 산다 이런 말씀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저희들이 매각할때는 지가를 거래싯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거는 감정가격보다도 한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 볼려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매입을 할때에는 감정가격보다도 대개가 지주가 달라고 하는 가격보다도 감정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굉장히 애로를 겪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주위에 시가조사를 별로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안했습니다.
임호성 의원 : 그래서 그게 했더라면 도움이 되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만약에 해가지고 지금 한영환 의원님께서 제시한 금액으로 15만원이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매입가격에 반영을 하였더라면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땅이 매입이 안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아니 했더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임호성 의원 : 알았습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주민에 여론 지가관계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물어 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 재산을 만드는데 적어도 2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는 시소를 만드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감정가격에 의존했다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사가 강원도내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서울 감정사 또는 수원 감정사를 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강원도내에는 종합 평가사무소가 없는 걸로 압니다.
  종합평가사무소라는 것은 아주 다수인의 평가사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 평가 관계를 종합심의를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 평가사 사무실이 강원도에는 원주에 어디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외지에다가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개인이 살 때에는 거래관계를 꼭 조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입행정을 할 때 토지 매입 행정을 하는 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겪은 경험으로 봐 가지고는 감정가격이 거래 시가보다도 그러니까 지주가 원하는 가격보다 항상 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를 살 때는 기준이 감정가격이다 팔 때는 감정가격대 플러스 시가 그렇게 하나의 행정관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감정사는 완전히 로봇트로 해 달라는데로 해주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었는데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대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하면은 그대로 해줍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정사 한테 다가 얼마로 해달라 하는 그런 제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전문인인데……
윤종구 의원 : 그러면 먼저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형성된 대로 사야 되는 것이지 토지주와 가격을 형성을 해놓고 감정의뢰를 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아니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감정해 놓고 그리고 지주를 만나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감정가 밑으로 떨어져야 저희들은 사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종구 의원님께서는 나중에 협의를 한 다음에 감정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가지고 지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굉장히 보존 재산 취득관계 그 외옹치 매각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단위 땅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노학동에 굉장히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니까 2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지주가 꼭 30만원을 고수를 해서 못 샀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질문중인 토지를 도시과에서 매입 요청을 했다 하는데 도시과에 동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사항은 문서로 협조된 사항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문서로 협조된 것입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서를 보면 실제 감정사가 산술적으로 둘로 나눴을 때는 22억 5천 7백 5십 6만 3천 5백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출을 21억 7천 3백 2십 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천 4백 4십만 3천 5백원이 물론 시쪽에서 보아서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되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땅들은 산술적으로 다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어떻게 많은 차이가 벌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가격 평정하는 산술 평균치한 가격하고 우리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생겼다 이거지요.
조승남 의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8천만원이라는 덕을 봤습니다.
  토지주가 8천만원이란 돈을 깎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45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토지 감정 평가사 산술로 나눌 때 45만 딱 맞습니다.
  일원도 안 틀립니다.
  이 감정 평가서 여기 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저는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푼이라도 싸게 사볼려는게 저희 입장이고 지주는 많이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협의를 하다보니 35만선, 40만선 이래가지고 44만원선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라는 것이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데로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4만원으로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건 제가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평균 44만원, 저희가 35만원 제가 제안을 했다가 40만원 갔다가 그 쪽에서는 45만원을 고수를 한다고 팽팽하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그럼 만원만 깎자 이래 가지고 실무 협의는 끝냈습니다.
  평정가격에 얼마나 절감 된 것은 제가 계산해 본적이 없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현 행정부에서 전부를 이 토지를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는 과정은 현재까지도 그렇고 토지 감정평가사에 의존하고 있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조승남 의원 :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거래를 했을 때는 토지 감정가보다 실제 거래가 항상 높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감정서도 같은 날 두 군데 같이 들어오고 조사일자도 똑 같은 날입니다.
  이 자체가 다른 것은 틀린데 토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내가 5월로 들었는데 이 자체는 6월이고 이사회결정이 된 게 법인이라고 있으며 구두 상으로 그래셨는지 아니면 흥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자며 책임자 계약당시 대표자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는지?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계약 당시입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안국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국준 의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말이지요. 이 토지가 가격으로 적정선에 이루워졌는냐 비싸게 샀다고 느끼지 않느냐하고 하니까 비싸게 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현지를 답사를 하였습니다만 이건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보다 평수가 많은 교동에 7,102평 11필지가 45만원씩 지금 90년 4월 20일자 매입을 했는데 이 장사동은 동년 6월 23일날 약 58일 동안에 격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후회를 하는데 현지 교동 땅하고 장사동 땅을 일반 개인이 어떤 것을 택하라 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교동 땅을 가지겠다고 하지 어제가 본 장사동 땅 가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대비를 해 볼 때 형질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교동 45만원씩 싸게된 감정은 어디서 했고, 지금 장사동 땅 감정은 지금 종합감정사가 없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한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교동에 많은 땅을 산 것도 감정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감정을 교동땅을 감정한 감정사가 했더라면 장사동 땅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낮아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건 비싸게 매입 됐다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행정 협의가 시작에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역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느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년 미만에 매입ㆍ매수를 하였을 때 그 격차에 양도소득세……
  그런데 이 44만원에다가 이 양도 소득세를 시가 면제해 주었다. 자연녹지로서 건폐율이 20%로 낮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 밖에 안된다는 건폐율을 가지고 개인이 과연 44만원의 고가를 주고 샀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 한영환 의원 얘기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은 말이지요. 감정사가 제시한 일반적인 자료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행정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이렇게 행정에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지 일반시민들이 전적으로 앞으로도 협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대다수가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사를 왜 서울에다 했는지 교동 땅 감정은 누가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교동 만천지구 감정평가사는 어디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양해하신다면은 서면으로 양 지구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국준 의원 : 좋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성 의원 : 예 저도 자료 요청인데요.
  200만호 주택건설 부지확보계획 수립을 도시과에서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 공문서하고 도시과로부터 부지매입협조 요청이 왔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예.
임호성 의원 : 그 공문서 사본을 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박용권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속초시가 90년 7월 4일 취득한 속초고등학교 옆 근로자 아파트 예정부지 취득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 아무리 당위성을 설명하신다 해도 평당 15만원선에 거래되던 토지가 3개월만에 평당 44만원짜리로 둔갑을 해서 속초시가 매입한 결과가 되어 졌는데 인근 입지조건이 좋은 부지보다 250%정도 비싸게 구입한 결과로 인해서 속초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사료가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께서는 많은 시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본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명쾌한 의혹을 풀어서 주민과 행정간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문제를 시원히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 당국에다가 서면으로서 답변을 해 줄 것을 바라는 게 이의가 없는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회의이고 너무 피로하고 또 너무 질문이 복잡해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의 의사를 물어서 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서 반드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사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 의사를 일단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10월 14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일간에 걸쳐 연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발췌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초시 발전에 배가 되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과 회의규칙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장헌영 의원과 윤종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동안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9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보건소장   최종문
  도시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종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건설과장   김진목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의안제출
  1. 시정질문및답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1991년 10월 16일
  의장   박용권(인)
  의원   장헌영(인)
  의원   윤종구(인)
  간사   어재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