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5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및답변(조승남 의원)
(14시01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속초시 의회 회의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여건이 발생하여 오늘 질문 순서를 내일로 미루고 조승남 의원 질문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영랑동 조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일선 행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실과소장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인 속초시 시유지 매각대금중 본시가 환원 투자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옹치 매각대금 총 20,025,000천원중 수령액 17,025,000천원과 90년 소규모 재산 매각대금 3,105,115천원 포함 총 20,130,115천원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사업 현황을 담당부서별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옹치 매각대금과 90년 소규모 재산매각대금 20,130,115천원 모두 환원투자 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관리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매입한 땅에 대하여 필지별로 어떠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필지별로 매입하였을 당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제2회 이시회의('91. 6.3~6. 5)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90년도에 연차별 계획으로 9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2개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동명동 547번지 450여평을 4억7백만원에 매입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제 6억2천3백2십8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왜 2억1천2십8만원이나 차액이 생겼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 진행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상의 예산은 얼마며 무엇이 문제점으로 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랑동 군휴양소 이전 부지로 양양읍 남문리 237-1번지외 7필지, 스라브건물 1동을 6억5백5십만원에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현 휴양소 부지 평수가 얼마나 되고 현시가는 얼마나 되는지 영랑동 군휴양소 이전 부지로 양양군 남문리 매입 부지를 군부대와 어떤 절차상에 이루어 졌는지 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출금 42억5천9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전출금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외옹치 매각대금중 잔액 30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부대 이전 문제 때문에 본시에서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데 사후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전상익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전상익 의원 :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현지 답사를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재청 있습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한영환 의원입니다. 동이에 대한 재청을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현지 답사에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현지답사후 답변을 듣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정회)

    (현지답사)
(15시58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외옹치 지역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민관광 지구로 개발하고자 본 지역 사유지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부친바, 예정가격보다 224%의 고액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외옹치 지역의 매각대금 수령액 17,025백만원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대금 3,10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0,130백만원에 대한 토지조성 사업현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조성 사업은 총 8건으로서 16,435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분야별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 3건에 9,945백만원, 녹지과 소관이 2건에 60백만원, 교통관광과 소관이 1건에 623백만원, 회계과 소관이 2건에 5,8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만천지구 택지 개발편입 지구로 토지매입비 3,513백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장사동 근로자 복지주택건립 토지매입비 2,173백만원, 공영개발비 및 200만호 주택 건립전출금 4,259백만원이 도시과 소관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대포동 설악산입구 소공원지역 토지매입비 55백만원과 도문동 충혼탑 지구 편입 토지매입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동명동 우렁골입구 도로변 주차장부지 매입비 62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회계과 소관 2건으로 노학동 대체 재산 조성 재산집단화 토지매입비 5,201백만원 군 휴향소 이전 교환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 60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대체 재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투자계획으로 2건에 3,69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휴양소 건물 교환시설비 및 토지추가 매입비 1,195백만원, 대포동 외옹치 레이다기지 이전비 2,500백만원을 계상하여 동으로서, 토지매입비 12,176백만원은 공공사업 목적 및 대체재산조성 사업에 투자하였고 전출금 4,259백만원, 군부대이전비 2,500백만원, 휴양소 신축비 1,195백만원 총 20,130백만원을 투자하여 '90년도 외옹치 토지매각대 및 소규모 잡조재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투자 또는 예산에 계상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산증식을 위한 필지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으로서 만천지구내에 편입된 교동 220-8번지외 10필지, 지금부터는 평방미터는 생략하고 평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0평을 강원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단독주택부지 100호 및 공동주택 3동 규모의 택지로 개발을 완료하여 '91. 9부터 분양중에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참고로 평당 매입비는 49만4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동 근로자 복지주택 부지는 산 258번지외 2필지로서 4,930평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사업발주를 하였으나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기실시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공급사업입니다.
  참고로 토지매입비는 평당 44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포동 891번지 69평은 설악산입구 소공원 확장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었던 토지로서 세계잼버리대회를 대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충혼탑 부지내에 기 편입되어 있던 미 보상된 도문동 1430번지 57평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충혼탑 부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동명동 547번지 449평은 우렁골입구에 위치한 우회도로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 수립중에 있으며 우회도로변에는 노견 주차장이 전혀 없어 향후 예견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행정용재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당 매입비는 1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시 문화회관과 접하여 있고 도심가운데 위치한 22사단 휴양소를 이전시켜 대단위 문화예술 공간조성과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군부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항중 우리시가 군부에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 토지를 양양읍 남문리 237-1번지외 7필지 1,020평 동재산의 지상에 존치하던 건물 1동 27평을 군부의 요구지역 6억6백만원으로 매입하여 제공하므로서 년내 상호교환토록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흥촌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사유재산 3필지 임야 19,137평을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의 인접된 곳에 기존시유지 1필지 21,690평이 있어서 도합 4필지 40,827평을 확보하여 재산집단화 하므로서 앞으로 다목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평당 매입비는 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토지가 행정재산 또는 증식재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매각하는 토지매각 대금은 전액대체 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충당하여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화 할수 있는 대규모의 토지 조성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지별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서 사본은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랑동 소재 군부대 휴양소 매입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휴양소 부지는 영랑동 570-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683평이며 지상 건물 8동 414평입니다.
  우리시에서 91. 2. 26일자 한국 감정원 강릉지점에 교환을 위한 예비감정을 의뢰를 하였더니 현재 토지는 평당 595천원으로 1,596백만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총액 122백만원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724백만원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18억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20억으로 계획을 세워서 10억은 건물 및 부대시설비로 나머지 10억은 토지 매입비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신축중인 군휴양소 건물은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 산 1번지외 2필지 대지면적 5,523평의 군용지에 본 건물 지상 3층, 건평 405평에 사업비 704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부대시설로 복지단 사무실 1동 73평, 조립식 창고 4동 102평, 사업비 142백만원 총 사업비 846백만원 규모로 현재 신축중입니다.
  시간이 나면은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현장을 견학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349백만원은 토지추가 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제재산으로 제공될 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37-1외 7필지로서 매입가격은 수원감정평가사 및 서울시 소재 경일감정평가사등 2개 감정기관 평가액의 산출평균가로 '90년 12월 6억6백만원에 매입을 완료하여 8군단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제공되었고, 참고로 휴양소 신축건물이 준공되면 군의 기존재산과 우리시가 투자한 금액을 정산교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비로 42억 5천9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택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35필지 9,378평을 38억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상물 42건에 2억7천1백만원 기타 보상비로 5천5백만원을 지급했고 택지조성사업비로는 1억원을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부터 분양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옹치 소재 군부대는 현 기존 건물이 30동에 368평과 우리시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3,060평이 되겠습니다.
  군부에서는 건물 17동, 건평 1,296평, 시설부지 15,932평 및 경계시설로 판망 철책등 7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시설 규모는 760백만원 정도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군사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거 시설을 확장 개선하여야 하겠다는 군의 요구가 3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이전시설비 부담은 향후 우리 시와 군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군본적인 문제는 레이다 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이를 이전시키기 위해 군부와 여러차례 협의하였으나 군에서는 레이다 스코프 작전범위가 달라지고 이 지역 레이다기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타지역의 3-4개를 레이다 기지도 동시에 변동배치시켜야 하는 기술상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군부에서는 현 위치를 고수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수자인 롯데측과 협의하여 신축되는 호텔옥상에 관광객을 차단하여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대안을 군부에 제시하였으나 군 작전상 수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으로서 군부와 우리시 입장이 서로 상반되어 협의 진전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매매계약서 제4조 단서규정에 의거 "토지내 군사시설은 속초시 책임하에 이전토록 한다"라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우리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부대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앞으로 롯데측을 방문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승남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입니다.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명동 547번지 소재 주차장 부지 449평에 대한 매입금액 착오 답변에 대한 경위와 현재 본 부지내 주차장 시설 설치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0. 12. 22일 저희시에서 6억2천3백2십만원에 매입한 동명동 547번지 449평의 주차장 부지 매입 금액을 '91. 6. 5일 4억7백만원으로 잘못 답변드린데 대하여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그 당시 본 주차장 업무가 '91. 3. 1일자로 도시과에서 교통관광과로 인수인계된지 얼마되지 않은데다가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상세히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당시 답변자료 수집시 실제 매입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90년도 예산에 4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물색된 토지가격이 6억2천3백2십8만원으로 결정되자 매입금액의 부족분을 재산관리 예산인 환원투자비에서 2억3백만원을 집행한 관계로 인하여 당초의회 답변시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미착공에 따른 부진사유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매입한 동명동 547번지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형 전반이 45도정도의 경사지대인 관계로 저희 시에서도 당초 기 매입한 부지만으로는 주차장 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인접토지인 518번지 129평외 5개 필지 200평, 도합 329평을 모두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547번지 449평만 매입하고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소유자 및 가옥주가 평당 350만원을 요구하므로 매입치 못하고 계속 관련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는 관계로 본 주차장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로 매입이 불가능할시는 본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위치에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군부대 이전 관계로 속초시에서 선집행을 하였는데 선 집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안하셨는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감정사가 도면을 보고 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전출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은후에 전출금 회계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토지관리 조례 제8조에 보면은 처분 재원에 비도라는게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속초시 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 환원 투자 밖에 쓸 수 없는 돈인데 지금 공영개발로 전출시켰다고 조금전에 답변을 했으나 그 전출시킨 전출금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생기기전 관리계획등 모든 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고 들어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며, 현재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2필지등 그것을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얼마나 더 예산이 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의 질문 잘들었습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조승남 의원의 질문에 개요는 들었습니다만은 아직 이해가 안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외옹치 공유재산에 매각에 따른 질문 및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시민이 다 알 듯이 대포동 261-1외 65필지가 약 22,000평을 지난 '89년 12월 20일 롯데건설에 2백억 2천 5백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중 170억 2천 5백만원을 받고 군부대 이전과 함께 잔금 30억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햇고 지난 9월 24일 매입자인 롯데건설로부터 91년 10월 31일까지 군사시설을 책임지고 이전시키지 않은 경우에 귀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해서 해약을 하겠다는 계약이행 촉구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약이 될 경우에 원금은 물론 위약금 54억여원을 변상 조치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박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본 의원은 의원에 앞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건대 그동안 군부대가 사용한 실제로 점유한 22,000여평에 점유 사용료는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보위를 위하여서 투자할 군부대 시설을 재정이 빈약한 속초시에다가 이전에 필요한 시설 부담금 약 35억 9천여만원을 전가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시민이 합심하여 우리재산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명한 시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속초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료의원 모두는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군용지 980평 시유지 3,060평이나 실제로 점유된 토지는 지금 매각된 22,000평이 거의 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을 간이초소를 합해서 약 30동에 36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시유지 15,000평을 내라 최신시설의 건물 17동 1,296평을 지어라 현대화된 철책을 쳐라, 레이다 시설을 현위치에 고수하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시에서 어느선에서 이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하였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문 잘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처음 롯데측과 계약을 할 때 속초시가 군부대이전 문제를 꼭 책임져야만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90년 7월 6일 이후로 속초시가 매입한 부지가 몇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동 주차장 부지를 비롯한 노학동 부지 이상 몇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 조례 제1320호에 보며는 공시지가 200%를 상향하는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때에는 반드시 토지 평가 조정위원회를 걸치도록 '90년 7월 6일자 이후로는 토지평가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부지를 구입함에 있어 전부 공시지가 200%이상 상향되는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과연 토지평가 조정위원회를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동명동 주차장 449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이 가 보셨듯이 밑에 있는 가옥을 매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차장 부지로서는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경사 지역에다가 부지가 생긴 자체도 삼각형 꼴로 돼서 아주 주차장 부지로는 어렵게 생긴걸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옥들을 매입하는 그런 확고한 절차도 이루지 않고 위에 있는 부지만 449평만 매입하셔서 주차장 부지로 과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문 잘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계 특별회계 전출금에 42억5천9백만원이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관재계에서 지금 전출을 시켜준 금액이요 제가 전에 받았을 때 이걸 안 받은 것 같은데요.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문만 해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 의원입니다.
  외옹치 시유지 매각 초창기 강원일보에 기재된 시유지 매각공고 1989년 8월 5일자 제1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 8월 14일자로 입찰 취소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다시 1989년 11월 27일 시유지 매각 입찰 공고를 다시 내어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찰공고를 했다가 불과 일주일내에 취소를 하고 다시 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1차 공고시에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자가 어떠한 한계가 됐으며, 2차 입찰시에는 응찰자 자격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롯데건설과 계약이 현재 속초시가 상당한 부분을 위약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문서화해서 국방부나 내무부에 속초시 집행부에서 협의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최창영 의원 질문 잘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전출금에 대한 관련부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알았습니다.
  이상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한영환 의원, 최창영 의원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사항과 윤종구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 또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최창영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쳐 답변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은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정회)

(17시34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휴양소 이전 교환을 위환을 위한 선집행을 할 수 있는지 사항에 대하여 교환이라하면 현 군휴양소 규모에 맞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상호교환이 되는데 우리시는 현 군 휴양소 규모에 맞는 건물토지에 따른 사항이 확실치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환을 추진하기 위한 건물 신축비, 토지매입비의 선집행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집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군부대 청사를 말하자면 휴양소를 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군휴양소를 지어주고 또 군이 요구하는 땅을 매입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평가사는 도면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도면이나 토지 또 대장등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감정의뢰를 하게되면은 의뢰받는 감정기관에서는 현지를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인근지 매매 실례가 및 토지의 형질과 유형성, 지가동향등을 종합 참작을 해서 평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재산이 조성에 따른 환원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9년 12월 이후부터 조성된 200억원 규모와 대단위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당시 단시일내에 전액 환원투자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매도불응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때마침 경영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만천지구가 공영개발사업에 적합하다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임시 전출금 사십억 오천구백만원을 전출을 해주므로서 원활한 사업이 되게 하였고 전출금은 '90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계상되어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 토지매입비는 삼십팔억원이었습니다만은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지역의 토지와 지상에 존치한 지상물을 매입하는데 사억오천구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조성된 재산가치는 사십오억구천삼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신다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종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외옹치에 위치한 시유지 66필지, 22,362평을 1989년 12월 21일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롯데건설 측에 2백억 2천5백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부와의 협의사항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군부대를 이전시켜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역내 군사시설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군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60평 또 건물이 30동에 건평 368평이 되겠습니다.
  레이다 기지가 1개소 통신시설 1개소, 초소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기존규모로 시설을 이전시켜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6천만원정도 추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요구사항으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17동에 건평이 1,296평 부지는 시유지로 15,952평이 소요된다는 사항입니다.
  경계시설로는 판망철책외 6종을 요구하고 있다 레이다시설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0억9천4백만원이 소요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군과의 협의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근본문제는 레이다 시설 이전사항입니다.
  사실이전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사단과 군단을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레이다시설 이전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 소관 사항이 되겠다는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지난 7월달에 합참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합참본부에서 시에 전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와 롯데측에서 레이다 시설에 따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참본부 기술진이 현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군부는 합참본부와 8군단 22사단,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회계과 그리고 롯데건설측에서 전부 내려와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검토에 들어갔는데 롯데측에서는 신축되는 호텔 옥상에다가 레이다 시설을 해주겠다 했더니 군부에서는 군에 사기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8월달 9월달에도 22사단을 방문했고 또 8군단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상부기관과 꾸준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롯데측 계약이 만일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된다면은 우리시에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롯데측에게 개발요구를 했습니다.
  관광개발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이 1년을 다시 연장을 했기 때문에 12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측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금년 말까지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롯데측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냐 하면은 우리측에서 관광개발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롯데측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다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저희시에 요구가 돼서 저희시에서 사단을 방문을 해서 정식공문으로 발송을 했더니 군분대에서 근본적인 레이다시설 이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측량할 수 없다는 공문이 회시사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군부와 협의해 나간다면 이문제는 곧 해결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는 제가 의회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이 하신 롯데와 계약시 군 시설을 시 책임으로 이전토록 계약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옹치 지역이 우리시로서는 해수욕장 및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사실상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지난 88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의 모든 계획이 88년도에 이 사항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군사시설을 부득이 이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0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 매입시 거래금액이 공시지가의 200%를 상향할때는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 7월1일 이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7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특례 규정 적용을 받아서 시장에게 반드시 협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래 예정금액이 200%를 초과할 때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사실상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두개이상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거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금년 7월 27일 춘천시장과 도지사간의 질의 회시에 따르면 기관도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초과시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옹치 매각공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 8월 5일날 저희시에서 일차로 시유재산 매각공고시 응찰자 자격은 지상물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지상물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완료한자로 정하였습니다.
  동년 8월 14일 동 공고를 취소를 하게 된 것은 당초 공고가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자격제한을 하였기 때문에 공개경쟁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11월 27일 다시 매각공고를 시에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기 때문에 제한자역을 두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후에 군시설 이전에 대한 문제를 국방부나 합참본부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사실상 군과의 청구를 22사단이 일차협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서 22사단이 창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행정기관으로 예를 든다며는 모든 사항이 시와도 그 다음에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절차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사단을 방문해서 안될때는 다시 8군단으로 그리고 8군단을 방문해서 안될때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상급 부대를 방문을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걸쳐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외옹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원님 협조를 바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숙했습니다만은 이상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먼저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동명동 547번지 주위에 있는 6필지 329평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부지로 조성을 하며는 추가 토지 매입비가 지금 3백5십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워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로 계산을 하며는 토지매입가 11억5천1백만원 그리고 옹벽, 성토, 포장비등을 1억으로 봐서 12억5천1백만원이 향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영환 의원께서 그 일대 547번지를 매입당시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도 그 지형으로 봐서 인접되어 있는 토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필지만 가지고는 주차장조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47번지를 매입하면서 인근토지주와 매입협의를 봤는데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응해주는 547번지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외옹치 문제 핵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7억6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합의점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5억9천4백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추가부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약 28억이 소모가 더 됩니다.
  그런데 군부대 시설중에는 물론 새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노후된 시설을 현대식 건물로 짓는데 과연 빈약한 속초시가 그것을 부담을 꼭 해야 되는지 조금전 보충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국방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새것으로 또 동해안 지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추가로 우리가 부담 해야되는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만약 보상 금액을 우리가 물지 않고 국방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방법이라며는 속초시민이 국방부에다가 건의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28억은 추가를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 보충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국방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새것으로 또 동해안 지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추가고 우리가 부담 해야되는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만약 보상 금액을 우리가 물지 않고 국방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방법이라며는 속초시민이 국방부에다가 건의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28억은 추가를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려도 나오셔서 한분 한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방금 윤종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7억6천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35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28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군부와 협의를 할 때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군부대를 이전을 시켜준다하는 이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시설 예를 들어서 판망철책 이런 사항은 사실상 가시철망과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현대적인 시설등 이런 사항을 현재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은 돈은 우리가 내고 시설은 군이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사실상 절감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레이다 기지만 완전히 협의가 되며는 다시 군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에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국준 의원 : 예 한개인도 아니고 사실상 군부대를 이전하라는데 계속 답변을 하시는게 애매한 얘기를 하는데 계약 4조를 보며는 우리가 이전을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면 이전계약을 구두로 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군과 협의를 할 때 서면 작성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입찰공고가 되지 않았나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전부 확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200억 이상의 재정이 왔다갔다 하는 처지에 더욱이 민간도 아닌 군부대 이전을 구두로 협의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서가 상호 사전에 작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종규 : 방금 안국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 사항을 확인하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회계과장께서 앞으로 부대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계약을 한 회사와 계속 절충을 하며는 해결할 전망이 보인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약기간 완료전에 실무진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최종 절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 봤자 역시 그 답이 그답이고 질문내용 역시 또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무진으로 하여금 최종 협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제시해 주시도록 동의를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도 있고 방금 안국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신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모든 의원들의 질문을 다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동의에 재의를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석에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한가지만 더 궁금한 일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차 공고시에 입찰 자격자가 군부대 이전 계획을 합의된 사람에 한해서 입찰응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협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만약에 군부대 시설 이전 관계와 결부된 것이라면은 그 당시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매수자가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매도자가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매수자가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된 업체만 입찰응시를 했다고 봤을 때 시에서도 군부대 시설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감안을 했기 때문 그런 단서를 붙인 것 같은데 2차 공고시 자유경쟁입찰을 하였다 하더라도 군부대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매도자가 군분대 시설을 이전하겠다고 계약서 쓴 사항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게 모두다 속초시민의 재산인데 과연 오늘 전반적으로 여론이 됐습니다만은 속초시에서 토지를 매입ㆍ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불성실한 것 같아서 다시 여쭈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계만큼은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시에서 당초 1차 공고했을 때 응찰자가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람만 응찰할 수 있게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군부대 시설이전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며는 2차 공고시에 자유경쟁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왜 매도자가 책임을 지게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군 시설 이전을 책임을 지는 조상을 못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받더라도 그러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일이 없었지 않았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 속초시에서 어떤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 체면은 누가 질것인지?
○ 의장 박용권 : 예 잘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무접촉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는 걸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조승남 의원 질문에 토지감정을 하는데 도면만 보고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회계과장님 답변은 현지 출장을 해서 인근에 땅값과 여러 가지 주변 어떤 상황을 봐서 감정 평가를 한다 그렇게 하는 걸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 속초시에서 도면만 보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닌지 했다면은 어떻게 해서 도면만 보고 평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90년 7월 6일날부터 속초시 조례 제1320호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에 의하여는 공시지가에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 문구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없이 그냥 지나감으로 인해서 동명동 주차장 부지같이 주차장으로 전혀 합당치 못한 부지를 매입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토평위원회에서 여지껏 조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몰라서 그렇게 하신것인지 알고도 시행치 않은 것인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성 의원 : 예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임호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호성 의원 : 동명동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명동 주차장 부지목적은 동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조금전 교통관광과장님 말씀에 주차장 부지를 할려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화하겠다.
  만약에 그 부지를 팔지 않겠다면 동부지를 타에 매각해서 다른곳에 부지를 설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동부지 매각시에 매각대금이 매수대금보다 적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면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한영환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토지감정을 평가할 때 도면만 가지고 과연 감정을 할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을 해 드린대로 사실상 기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시에서 생각할때에는 과연 도면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느냐하는 그런 의문을 앞세웁니다.
  도면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선 교통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구 의원 : 예 제가 미안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이전비가 28억원이 증액부담 되는데 시는 과연 28억원을 증액하면서 국방부와 꼭 응하실지 아니며는 최초 7억 6천만원만 가지고 이전비에 대응하실지 거기에 대해 문제를 부시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국환 : 늦게까지 저희 사정을 고루 살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윤종구 의원께서 7억6천만원을 시에서 고수 할 것이냐 아니며는 군에서 요구하는 36억원에 응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그전에 앞서 다른 위원께서 꼭 군부대에서 구두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않느냐 하였는데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군 시설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시설을 이전해 준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7억6천만원이다 36억만원이다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새로 마련할 때에는 군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제가 군에 얘기들은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부대가 새로 옮겨갈때에는 1인당 소요평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복지시설은 무엇무엇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내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기왕에 부대를 옮기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병력에 맞는 시설을 현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쪽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군부대 이전문제가 왜 나왔느냐 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대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물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36억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되는 레이다 기지만을 옮길 수 있다면은 이 부대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얼마든지 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낮출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의 이 시점은 시설비를 25억으로 할 것이냐 35억으로 할 것이냐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부대가 옮겨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레이다를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의원께서 국방부 합참에다가 문서로 보낸일이 있느냐 했는데 아직은 문서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도 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2사단 8군단으로 해서 군사령부 합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조직 지휘계통을 존중해서 아직은 합참에다가 정식문서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한대로 합참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선 부대단위로 내려오면서 저 사람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걸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호텔옥상에다가 레이다 시설을 이전해 준다라고 했을 때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는 좋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전용으로 오르내릴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 옥상 꼭대기 전부는 일체 관광객하고 차단이 돼서 그 부대가 전부 거기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구두로 해온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문서로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군에 결정이 내려지면은 우리가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는데 군에서 레이다를 지금 그 자리에 두고 호텔 옥상에다가 놓고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결정을 못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주중에 저희 실무과장도 출장계획이 있고 또 시장님도 가까운 시일안에 국방부 등 주요부서를 방문해서 건의내지는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승남 의원님께서 현재 동명동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답변에서 구릉지에 있는 가옥과 토지주들이 시에다가 재산을 매도를 끝까지 불응할 때 시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부지를 매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유의 필요성이 대두학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핵심이 손실을 보고 팔며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손실을 보고는 팔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지역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위치를 달리 변경해서 그 지역에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파는 것이지 손해를 보고는 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이 더 있습니까?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외옹치 계약을 1년 연기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본 시에서는 30억에 대한 위약금 연체이자 10억 4천만원을 받는걸로 간주하여 '91년 제2회 추경예산서에 편성하셨는데 그것을 상세히 서면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그것은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4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회계과장   김종규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의안제출
  1. 시정질문및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