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29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속초시세감면조례안
2.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2.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속초시세감면 조례안과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속초시종합경기장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영환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12월6일 속초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4년12월7일 회부입니다.
  상정일자는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94년12월22일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제안설명자는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조례 적용시한을 1년, 3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하여 '94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시한 연장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일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회 복지원 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ㆍ국가유공자단체ㆍ장애인소유 자동차ㆍ종교단체에 의료법에 대한 감면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사회교육시설ㆍ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ㆍ지정문화재ㆍ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농어촌 주택 개량등ㆍ임대주택ㆍ농외소득 원 개발ㆍ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주차장ㆍ여객자동차 터미널ㆍ짚형 승용차에 대한감면,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ㆍ사권제한토지ㆍ지방공사 등에 대한감면, 안 제17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4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에 대해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일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97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타 시도, 시군과 통일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내무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준칙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분야별 감면사항에 대하여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석창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위원 :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는 1994년11월28일 속초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11월28일 회부입니다.
  상정일자는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엄복덕 입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종합경기장이 시민의 체육활성 도모와 체육공간 제공으로 하여금 스포츠붐을 조성하고 중앙경기단체의 훈련장으로 제공하여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육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 종합경기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사용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16조 입장권 등 제5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범위 내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의 조항은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각종 시설사용료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기존 실시하고있는 타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답변자는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 엄복덕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입니다.
  제안일자는 1994년12월22일 산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수정이유는 문맥오류 및 위원회 필수구성원 누락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19조의 2구성에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는 위원장과"로 하고, 제3항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10시13분)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정영태 의원과, 장동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으로 정영태 의원과 장동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희망찬 을해년 새해에는 8만 시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사회과장   한응범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시민과장   전재남건설과장   김진목
  건설과장   김진목
  수도과장   최철규
  상수도사업소장   최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