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김종수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김종수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김종수의원, 최창영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으로 일괄 질문을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든 마지막 정기회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속초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초시 회계별 총 기채액과 재무구조상 앞으로의 상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기채상환에 대한 것입니다.
  사우도 특별회계 총 기채액과 향후 세부적인 사항 계획 그리고 현재 재무구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수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2건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실과장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2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도심시 상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사업 편입용지중 개인별 미보상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도심지상 경기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만 4년이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력을 발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 다시찾는 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근간 지상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도심지상 경기가 점점 하락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가 가장 좋아야할 8월에도 경기침체로 상가마다 전면 톱기사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9월4일 서울경제신문 2면을 보면은 서울지역의 최고 부도율이 0.12%인데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금년 한국은행의 1월에서 10월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전국 평균이 0.16%, 이고 강원도지역이 평균 0.69%, 지방평균 0.51%에 비해서 속초지역은 8월에 1.13%를 기록하여 8월의 전국 평균0.2%의 약 5.6배에 달하며, 연평균 0.95%를 기록 하므로써 전국평균 0.16%에 비해 5.9배, 강원도 평균 0.69%에 비해 1.4배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에 비해서 지방이, 지방에 비해서 강원도가, 강원도에서도 속초가 가장 부도율이 높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본 통계는 배부해 드린 별지 통계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시의 통계를 보면은 현재 주차능력은 노외, 노상, 민영을 합해서 3,819대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동명동에서부터 교량까지를 도심지로 볼 때 1,263대 밖에 안돼서 전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의 보유하는 차량의 대수는 약 13,000대에 비한다 면은 약 10%에 해당하는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마이카시대고 연 3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오고 연 7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온다하더라도 도시의 도로와 주차시설이 없는한 도시인은 상당히 어렵게 사는 도시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이 문제인데 속초시가 발행한 5개년 계획의 책자를 보면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1,135대의 주차장부지를 조성한다고 하지만은 1,135대는 청초지구 보건소 뒤편주변에 180대 조양지구택지개발지구 논산부근에 140대, 청대지구에 택지개발 인근인 상고앞 일대에 160대, 설악동 제3 집단시설 지구인 설악동 장재터에 650대로 도심지 주차장 해결에는 전혀 계획이 미흡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는 어떻게 보시며 또 어떤 문제점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지역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편입용지중 개인별 미보상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1년전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조사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 제시가 없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간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7번국도에 113필지, 미시로에 12필지, 번영로가 4필지, 척산가로 25필지, 설악산 진입로가 49필지, 만천로에 10필지, 수복로가 1필지, 교동가로가 20필지, 청학로가 1필지, 중앙가로 7필지, 영랑동 순환도로 14필지, 기타 116필지 이렇게 해서 총 372필지에 81,047㎡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도 197억9천2백만 원이나 소요되며 보상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 재정상 이를 일시에 보상하기엔 어려운 사정으로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업에 사용한 사유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의 예를 보면은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시가 20년이상 도로로 점유사용 관리하였다면 은 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63년3월 건설부고시에 의한 도로에 포함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은 자동으로 시가 시효취득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시는 판결문의 예와같이 20년 이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효 취득할 의사는 없는지?
  두번째로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패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토지는 대법원의 관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당이득 금을 지급하는 대지도 역시20년 이상이 넘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법원 판례에 준한다면은 372필지 중에 상당한 수의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네번째로 일시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면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 의원입니다.
  관광속초ㆍ환동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우리시의 희망찬 기대속에 '94년도 한해를 넘기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내면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관광 이벤트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설악의 아름다운 동해의 맑은 물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의 제한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으나, 금번 9월1일 시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영업시간 제안이 풀리면서 늘어나는 음주소란 자와 심야의 고성방가자 일뿐 지역관광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관광특구 지정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특구 지정이 그동안 지역관광 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소망 사항으로 더 이상 부정적인 면들로 보여져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94년은 금세기 중에서도 가장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짜증이 날 정도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도 시장이하 전 공직자가 속초를 빛내주기 위해서 넓게는 전국적으로 환동해권을 위한 속초시 거점도시 발전을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고가 많으셨고, 또 도 내적으로는 도민체전을 훌륭히 끝마쳐 주셨고, 속초시로 봤을때는 그렇게 갈망하던 관광특구를 지정을 받았는데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0여년간 계획으로 오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시 홍보라든가 공고는 미숙했고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도 과감히 시행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속초시가 관광도시로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기본계획조차 되어있지도 않고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된 도시계획에 의한 주변의 수익에 대한 경영성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7번국도중 조양동구간 도시계획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7번국도중 조양동구간 청초천 에서부터 고속버스 터미널 앞 약2.050m중 남향우측 약1,500m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노폭35m 계획으로 맞추어 확장ㆍ정비하였으나, 남향우측 약550m -이 550m 중에는 100여 미터는 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와 좌측 청초천 에서 조양동 사무소 구간 약1,600m가 미 착공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구간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과도 연계되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속초해수욕장 주변정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속초해수욕장은 여름해수욕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년내내 관광객이 찾아드는 관광명소로서 변모하고 있는데 주위미관이 극히 불량한 관계로 깨끗한 자연과 인근 환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 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도시정비 차원에서 해수욕장 부근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관련 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속초시는 천혜의 관광명소인 설악산과 호수ㆍ온천ㆍ바다 그리소 해수욕장등 무한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관광개발과 접목시키지 못하여 오랫동안 침체된 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9월 속초시 전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관광개발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주변 자연환경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비약 시킬수 있는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약 계획된 안이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설악동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그간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설악동 취수장은 설악동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일한 식수원 입니다.
  본 취수장은 1일 3,500톤을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1일1인 사용량 340리터로 볼 때 10,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상수도 사용량을 본 의원이 추정할 때 설악동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양은 1,900명에 646톤, 도문동은 주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수는 약500명, 170톤 정도이며, 그 외 관광객이 사용하고 있는 양은 관광성수기를 기준으로 하여, 호텔, 콘도, 여관등 85개송 3,400개 객실에 1실2명을 수용시 6,800명이 2,312톤으로 총 2,975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생산량에 비하여 부족현상이 있을 수 없는 실정인데 설악동은 성수기만 되면 연례적으로 식수난을 겪고있는바, 이는 누수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는데,
  첫째, 상수도누수 율은 얼마나 되며, 누수에 대한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설악동, 설악 취수장은 '93년8월 태풍 로빈으로 인하여 U공관의 유실로 수돗물공급이 중단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세계적인 관광지 이미지를 상실시켰으며, '94년10월 태풍 세스로 역시 집수정 맨홀 피해에 의해 단수되어 크고 작은 태풍이 지나칠 때마다 연례적으로 단수되는 현상은 임시 방편적이 보수에서 유발되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셋째, 또한 '93년 8월 태풍 로빈으로 유실된U공관에 1천5백2십만원의 예산으로 복구완료 하였고, '94년 10월 세스 태풍이 집수정 맨홀 피해로 6십7만1천원으로 보수완료 하였다고 하나, 본 의원이 볼때는 임시응급조치 형태로 복구한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에 대한 완벽한 복구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해 전문인으로부터 조사 의뢰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벌써 '94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94년도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좋은 행정을 펴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의 모든 관계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앞장에 서서 보다 잘사는 속초를 만들고자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립극단 운영계획과 도로 공공시설 등 관리전환 인수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극단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속초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8도 이북지역 이었으나 6.25동란 이후 수복한 도시이므로 인해서 문화의 뿌리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속초시민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문화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자랄 정도로 이곳은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91년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93년 속초시의회에서 시립극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시립극단조례 제정의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낙후되어있는 우리지역의 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최고의 연극인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는 정서를 함양시켜 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세들에게는 지역과 문화를 사랑하는 참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것, 도로를 포장하는 것, 도시를 미화하기 위해서 가로변을 정비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4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시 '94년9월부터 시립극단을 창단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7백9십만원 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말 이 다되도록 아직 시립극단을 창단하기 위한 단원모집을 위한 공고조차도 내지않고 있어, 시립극단의 창단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과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속초지부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95년도 예산에도 시립극단을 위한 단 한푼의 예산도 요구하지 않아 시립극단  계획이 아주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서 만든 속초시립극단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든 시의회를 무시하는 형태라 생각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내 춘천시와 강릉시에도 3억여원 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립교향악단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쪽 지역보다는 미약하고 취약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입장료  수입을 제외하고 3천만원정도의 예산만 가지면은 지역문화를 위한 크나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립극단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ㆍ공공시설등 관리전환인수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립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공공시설의 귀속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의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0년이후 동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으로 미 귀속된 실태와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극단 창단을 위한 소요예산을 '94년 예산안에 계상 하였으나 아직 창단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립극단설치에 관한 정책검토는 지난 '9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2년 11월 4일에 속초시립극단 설치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이래, 우리 시에서는 이의 설치 문제를 꾸준히 검토해 왔습니다.
  당시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안은 속초시의회에서 한영환의원 등 3인의의원 명령으로 발의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속초시의회 제135호'로 10월 6일 우리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 시에서는 시립극단 설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행시기를 재정자립도 상승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회시 했으며, 이후 10월 12일 속초시의회에서는 속초시립극단 설치조례를 확정하였고, 그해 11월 4일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의 설치운영 예와 극단설립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며, 시행규칙 재정등의 관련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사전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는 시립극단 창단이 우리지역의 연극예술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역예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립극단을 설립함에 있어서의 차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극단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었으며 시가 이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됩니다.
  전문성 보장을 위하여는 현행과 같이 자생극단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예술단체 및 예술행위를 관제화하는 것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립극단을 창단할 시, 운영ㆍ회계ㆍ 단원구성ㆍ공연내용 등 제반에 걸친 간섭이 불가피하여 극단측과 잦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공연활동에 대한 책임부담 문제입니다.
  시립극단의 공연 내용이 부실하거나 비도덕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시, 그 책임 시에 전가됨으로 불필요한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타 예술단체 등과 역학 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이는 시립극단이 창단될 경우, 한국종합예술인 총연합회 속초지부와 다른 예술단체 및 비 시립극단 단원등과 새로운 관계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총 속초지부에는 연간1천3백2십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등의 운영경비로 총1억3천여만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 예술단체 상호간의 지원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예총 속초지부의 위상이 약화되고 다른 예술단체의 반발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문화관련 예산은 대단히 취약하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더욱 다른 예술단체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것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양태가 변화될 것이며 또한 기존의 시립합창단 운영수준도 시립극단과 동일한 관리가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근 단원 임용, 공연수당 지급등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 시립극단 단원의 박탈감이 발생합니다.
  시립극단 단원에 대하여는 급료, 공연 및 출연수당, 간식, 연습장소제공 및 공연에 대한 제 비용을 시가부담하면서도 다른 극단에 대하여는 일체의 지원이 단절될 경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으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내 다수 연극인들이 연극협회로부터 이탈하여 별도의 연극단체 약칭 민족예술 총연합회 산하연극단체를 구성한바, 이들의 지원 불균형에 따른 불만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투자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니 만큼 마땅히 시민들의 반대 급부가 돌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극단이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횟수는 3-4회인바 1회 공연준비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원연극제 출품작 공연이 4월에 있고, 설악제 시민위안공연이 10월에 있습니다.
  송년 공연이 12월에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정기공연만으로도 시립극단의 공연활동은 포화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천만원의 시비를 집행함에도 시민들 입장에서 연극예술과의 접촉기회가 별로 넓어지지 못해, 실질적인 시민보상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활용가치의 미약입니다.
  강원연극제에는 전문단체가 참여할 수 없으므로 시립극단의 출품이 불가능하고 시민위안공연 등도 그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시립극단의 활용도는 대단히 미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시립극단 운영시 단원에 대한급료, 공연비용, 단원연수 비용등 제비용이, 실제 운용에 들어갈 경우 현재의 예상보다 과다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장료 수입으로 비용일부를 조달한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연극제 출품작 공연, 설악제 공연, 송년공연 등은 시민위안 공연의 형태이므로 입장료 징수가 불가능하고 여타 공연 시에도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시립극단이 영리사업에 참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문화복지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 단원의 직업근성 상실로 실질적 연극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공연수준의 질적 상승과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그 단원들의 끊임없는 자성과 노력이 시도되고 매회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립극단이라는 울타리에 안주, 지속적인 노력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예술인으로서의 근성이 상실되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역 연극예술활동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는 지난 11월 국립극단 초청공연차 내속한 국립극장 고위관리도 국립극단 운영 실태를 예를들어서 오히려 연극예술활동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도 충분히 납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타 기관의 보조가 단절됩니다.
  현행 연극단체들은 중앙 문예진흥기금, 강원도 문예진흥기금, 국비 및 도비 보조, 기타 찬조금 등으로 운영비중 일부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시립극단으로 결성될 경우 단체 보조가 불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립극단 창단이후 지역 연극예술운영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시가 전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작년 '93년도의 연극협회보조 실태를 보면 중앙 문예진흥기금이 300만원,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이 500만원, 시비보조금 720만원, 기타 찬조금 900만원인 바, 공연수익금을 제외한 이들 보조금 일체가 시립 극단 창단과 동시에 단절되어, 국가나 도단위 지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역예술인의 동향입니다.
  한편 연극협회 속초지부장 장규호씨 등도 시립극단 운영이 여러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의 획기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음악, 문학, 미술, 사진, 서예 등의 각 분야 예술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청취를 한바, 이들 역시 시립극단 창단회에 회의적임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연극인 자신들조차 관청이 예술단을 소유한다는데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립극단 단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극예술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립극단 창단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연극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획기적이고 발전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적극 획기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극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극계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여 시립극단 운영비에 버금가는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중이며, 또는 매 공연마다 일정량의 입장권을 일괄 구입하여 청소년이나 영세민 등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거나 입장료의 일정비율을 시가 부담하는 형태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시립극단 단원이라는 특정예술인뿐 아니라 모든 지역 연극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연극예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거 라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지역 예술활동 기금의 외부지원증가를 위한 각종 명분을 축적하고 국비 및 도비 지원 등의 외부기금으로 지역연극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설악동에 국비 또는 도비로 청소년 전문극장을 설립케 하여 수학여행단 대상의 연극공연 상설화를 시도한다면 결과적으로 외부기금으로 지역연극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문화수요에 대한 자율적 성장을 유도하여 연극단체 스스로의 경영합리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이로써 연극예술의 독자성과 전문직업 정신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예술행위의 관제화를 피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시립극단의 설립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립극단은 지역예술 발전에 별다른 도움은 주지 못한 채 연극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비만 오히려 낭비할 우려가 짙어, 이의 설립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진정한 연극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별히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내년 '95년도 자매시 방문 공연활동을 위해 현재 '95년 당초예산에 여비 2천2백5십 만원과 기타의상 제비용 5백 만원해서 2천7백5십 만원을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거듭 문화예술분야에 관심 가져 주심을 대단히 감사 드리며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조승남, 전상익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조양동 사무실 옆에 배수관 본관이 파열되어 전지역에 단수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특별회계 기채에 대한 상환 및 재무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기채 총액은 158억9천2백5십7만2천원이며, '94년도까지 상환액은 원금 21억7천1백1십2만원5천원과 이자 32억8천9백3십3만9천원등 모두 54억6천4십6만4천원을 상환하였고, '94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104억3천2백1십만8천원이며, 년도별 상환계획은 '95년도에 원금 11억3천7백8십1만8천원과 이자 6억1천8백7십만6천원으로 가장 많은 상환액수가 되고 '96년도에 원금 및 이자 16억6천3백1십8만9천원이고 '97년도에 원금 및 이자 15억8천5백1십만6천원 등 2007년까지 상환이 완료되며 년도별 세부상환 계획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94년도 재무구조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3억2천8백만원중 영업수입 26억8천8백6십2만5천원과 영업외수입 5억9천9백1십7만5천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중 8억원, 시설분담금 등 2억4천2십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억2천8백만원중 지출구조를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전체 세출 예산액의 45.6%인 19억7천2백1십2만8천원이고 고정부채 상환액이 세출예산의 22.4%인 9억6천8백5십5만7천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 6억9천4백7십8만6천원, 가동설비자산 등 6억9천2백4십6만8천원 입니다.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구조를 판단하면, 세입액의 62%이상이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이 재원은 급수 생산비용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예산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이 없으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는 고정부채와 지급이자 상환 및 급수생산비용 충당은 가능하나 시설투자 사업은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승남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지역의 누수대책 및 설악취수 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동 지역의 상수도 누수 율 및 누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수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 율이 3월에는 80% 5월에는 74%, 7월에는77%, 9월73%, 10월 71%, 11월 68%로 점차 하향됐습니다.
  이와 같은 누수 율도 점차 감소하였는바 설악ㆍ도문 지역 야간누수 탐사를 2개소 8명으로 구성하여 지속 실시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특히 '1994년 11월 1일부터 1개월간 집중적인 야간 누수탐사 결과로는 설악ㆍ도문 지역의 송배수관로 총 21㎞을 점검하여 7개소를 보수하였고 '94년 초부터 지금까지 총 55개소를 발견하여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주선으로 일용직 4명을 확보한 것에 힘입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특히 도수로 이한 누수율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설악동지역 다량수용가 인입선 교체공사가 현재 진도 90%에 있으며, 본 공사가 준공될 시 누수율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계량기를 반대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내전역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여 계량기에 대한 무단 사용을 제한하였고, 내구년수 6년이 경과한 계량기도 함께 교체하였습니다.
  계량기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철거토록 철저하게 지시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실적으로는 설악동 B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시공당시 국내 기술의 미흡으로 인하여 관로연결 부위를 납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는바, 이는 현재에 와서 누수율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되어 최신 공법인 타이튼 접합 방식으로 채택하여 이미 준공한 바 있습니다.
  누수율 저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누수 탐사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누수율을 최대한 저감하였습니다.
  '94년 12월말까지 현68%에서 50%이하로 낮추지 못할 시에는 전문누수 탐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설악 취수장의 유공관 유실 및 집수정 맨홀 피해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 취수장의 지역적 여건은 하천 유로가 짧고 하상구배가 급하여 집중호우시 하상의 세굴과 토사의 다량 유출로 취수 시설물의 유실과 매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설악 취수장이 부근의 하상은 암반으로 형성되어 최초 시공시 암반율 50㎝정도 파쇄하여 유공관을 철근으로 단단히 조여 매설하였지만 집중 호우 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94년 10월 태풍 세쓰의 영향으로 유실된 유공관과 집수정 맨홀에 대한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과거에 급수계를 거쳐간 실무자와 연구 노력한 결과 취수 맨홀을 설치하면서 취수 유공관 제수변을 집수정과 튼튼히 연결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하였으나 자연 현상에는 역부족하였습니다.
  하상 암반을 취수장 모터 펌프실내에 있는 집수매홀 중간부분 2m까지 파쇄하여 시공할 경우 유공관 유실은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공관 주위로 여과 자갈 부설이 필수 불가결하게 설치되어야 함으로 집중유입이 될때에는 전면 기계가동 중단 사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완벽한 복구를 위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95년초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9월1일자로 설악권이 특구 지정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관광특구가 지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악권 관광특구 지정은 이지역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고 볼수 있으며 반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바라고 기대하는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사업체를 비롯한 식품, 위생, 접객업소등의 영업시간이 자율화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후속조치 발표가 없어 막연한 기대 속에 정부의 검토중이라는 미온적인 상황만 유지되고 있을 뿐 지역민 모두가 답답한 심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특구 지정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역의 변화된 동향과 행정주도의 후속조치사항 그리고 계획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릴까합니다.
   먼저 금년11월17일부터 19일까지 교통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강원도, 속초시 4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관광특구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근거해서 지역변화에 의한 동향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의 근본적이 목적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서 관광객의 새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여 관광진흥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확대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실태는 특구 지정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국인을 중심으로 한 야간 손님들의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야식점등의 심야 이용율이 20%정도, 관광호텔 등 부대시설은 10%정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연장실태는 업종별 20%만이 밤3시까지 영업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성범죄와 청소년범죄 등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동기 9월과 10월을 대비했을 때 11건에서 22건으로 증가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나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지역의 방범초소 설치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특구 발전을 위해 추진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관광안내소 내외 부 시설 정비 및 통역안내 요원을 배치했고 또한 다종다양한 홍보물의 제작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통신의 천리안을 통한 관광안내 및 예약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고, '95년부터는 관광속초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예관광 안내요원을 선발 운영하고, 터치스크린을 통한 관광안내등 선진국 수준의 안내 서비스시설을 지역 주요관광지에 연차적으로 시설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가능한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개발을 위해서 1차 적으로 창안 계획을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집 중에 있고, 2차 적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창안모집을 하여 참신한 이벤트를 발굴을 해서 다종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속초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특구 발전을 위해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금년 9월26일날 강원도에 관광과 신설 및 광역접근체계 개선건의 등 7건을 요구를 했고 또 지난10월13일에는 국회 교체위원장에게 관광특구개발특별법제정건의 등 10건을 요청을 했고, 또 11월29일에는 강원도에 환동해권 관광코스 개발등 11건을 건의하려 관광특구 발전의 후속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9월26일 강원도에 저희들이 8건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내용 중에는 북부고속도로 및 동서고속전철의 조기건설, 국제항로의 개설, 국제공항신설 등 항공노선의 다변화, 동해북부선 철도의 조기복구, 국도7호선을 비롯한 지방도 국도의 확충정비 그리고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 숙박업에 대한 여신규제해제, 속초시 관광과의 신설 이렇게 해서8개를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 외에 속초경찰서에 1급 경찰서를 신설해달라는 사항과 관광관련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해달라, 그리고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또 교통부에서도 '94년10월27일 속초지역개발연구소가 주최한 특구 개발대책 세미나에서 교통부 관계자는 관광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변화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점진적인 배려가 있을 것이 라는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관광개발은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이라는 본래의 속성 때문에 일시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며, 관광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특구 제도의 수혜자이면서 지역발전의 주체인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제도가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영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실제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특구지정 후 일시적인 해방감으로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외국인 관광객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라는 관광특구 지정의 근본 목적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단순히 시간제한이 없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역주민에 대하여 특구 지정 목적을 주지시키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경찰 및 행정력에 의한 단속이 요구되나,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의 자율의식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볼때 관광산업은 날로 번창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이때를 맞추어서 속초시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는바 그동안 소외와 무관심 속에 성정이 둔해진 이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된 만큼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듯이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관광특구 관리발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지역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것을 이 기회에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공보 실장님께서 구 시립극단 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과 또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들에 대한 조목조목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극단이 지역연극발전에 오히려 저해한다는 예술인 총 연합회와 연극인협회의 말씀이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일부 한두 사람의 의견인지 말씀해주시고 실장님 이 직접 그런 말씀들을 확인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실장님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지정한 조례인데 지역여건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립극단조례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극단이 되면 문예진흥기금이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에 예산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답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설악제 공연, 송년공연 등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공연을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공연들이 계속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도 어디에 근거를 둔 답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은 한 의원이 2회 이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할 때 해당 실과소장님은 연시대에 나와서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방금 수도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상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운영 재무구조상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수도과장께서는 앞으로 국도비보조금이나 일반회계 지원이 없으면 가동이 힘들다고 하였는데 수도가장께서는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인력 및 일반운영비를 속초시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채무현황을 보고 하셨는데 저가 시의 채무현황과 비교를 했을 때 틀린데 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에서 채무상환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심지어 2천9백만원까지 틀립니다.
  저가 연도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채 채무현황에 보면은 이건 속초시 기획계에서 작성한 채무현황과 맞추는 겁니다.
  수도 과 에서 내놓은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틀리는지 그것을 잘 적으셨다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5년도에 원금이 속초시지방채 채무현황에 11억3천3백6십9만5천원을 원금을 갚게 되어 있는데 수도 과에서 내놓은 것은 11억3천7백8십1만9천원을 내놨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상환계획, 속초시 채무현황에는 11억 2천5백3만5천원, 수도과 에서 내놓은 11억3천3백6십9만5천원 여기에 약 8백만원의 차이가 나고 또, '99년도 상환계획에 보면은 이자는 이율변동에 의해서 틀린다고 치더라도 원금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속초시 상환계획에는 11억6백4십1만5천 원인데 수도과 에서 내놓은 원금은 11억3천7백8십1만9천원을 내놨습니다.
  약 2천9백만원에 대한 원금 차이가 집니다.
  이 차이가 지는 이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자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관계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한영환위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좀전 본회의 때 발언 드린 부분에 대한 사실상 포기했음을 밝혀 드립니다라는 부분은 정정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건데 전체적으로 포기한다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음을 사과 드리면서 정정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한영환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시립극단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무어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말씀의 뜻은 시립극단 창단이 우리사회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어진 사실이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역기능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점도 역시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보조금은 시립극단으로서 창단되면은 중앙의 문예진흥기금 또는 국ㆍ도비 보조는 속초시가 운영하는 극단에 대해서는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설악제라든가 시민 위로공연 때 시에서 보조를 주는 경우에는 매표를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극단 자체가 자력으로 공연을 할 때에는 공연신고를 받고 매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고 드리면서 특히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획된 시립극단 창단을 다음으로 미루게 된 것을 상당히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은 추가질문 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조승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상수도사업소 재무구조에 대한 보충질문에 일괄해서 조금전 보고 드린 사항이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를 합쳐서 일괄해서 보고 드렸고, 현재 시설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 관리비가 많이 충족이 되는 원인은 정부 이 상수도사업은 주요시설물로서 방호원인이 정부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채무현황 그 원금 차액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서 채무관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맞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원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조승남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지금 수도과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시설물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 지침상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저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회사라 치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어떤 대비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가 이걸 대비해 보니까 속초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흑자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다 했을때는 이자 갚기도 힘듭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거신지 그걸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기채를 얻어다 놓고 지금 자금을 정기예치 시켜놔서 이자수익으로 대충 맞춰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해서 자꾸 원금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부담금은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 질문드린 것은 앞으로 일반회계라든가 아니면 국비보조금이 없으면은 운영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자체 진단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를 물은겁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해야되는데 지금 년도에 가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또 납니다.
  인상이 안되면은 유지ㆍ보수관계의 노후관 교체공사비는 전혀 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의 지원이 없으면은 노후관 교체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승남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조승남의원이 질문한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에 대해서, 또 김종수의원이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한영환의원이 질문한 시립극단운영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최창영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저가 감기가 들어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코막힌 소리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시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장헌영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일반 회계의 채무액과 기채상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 10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일반ㆍ특별회계의 총 기채 금액은 원금 508억4천만원과 이자287억6천2백만원인 총 796억2백만원으로 이중 232억3천만원은 이미 상환을 하였고 향후 563억7천2백만원은 2005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기채차입 내역과 상환대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는 청사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중앙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사무소등 6개동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재정 공제회 청사정비기금으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3%의 이자를 포함 5억7천만 원을 차입하여 2억1천3백만 원을 상환하였고 향후 상환액 3억5천7백만원은 2005년까지 전액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9년 8월에 연 5.5%의 이자를 포함하여 11억4천9백만 원을 5년 거치10년 상환으로 재무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하여 2억3백만 원은 이미 상환하였고 9억4천6백만원 2004년까지 전액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영금정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90년도에 '90년 5월에 연 5.5%의 이자를 포함한 3억8천1백만원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재무부에서 차입하여 5천9백만원은 이미 상환하였고 3억2천2백만원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9회 강원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93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한 채무부담액 24억5천만원중 12억5천만원은 '94년도에 이미 상환하였고, 잔액 12억원은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채무부담사업을 결산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향후 상환금 총28억2천6백만원은 연평균 2억원정도 매년 상환할 계획이나 이는 시 세입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하므로 우리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상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수도과장이 보고를 드렸고 간략히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75년부터 '92년까지 이자포함 158억9천2백만원을 차입하여 54억2천8백만원을 기 상환하였고, 104억56천4백만원은 2005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까 조승남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계수상의 차이는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역은 수도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92년도에 연8%의 이율로 3년거치 5년상환인 이자포함 103억8천8백만 원과 3년거치 2년상환액 141억9천6백만원, '95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된 80억원의 이자를 포함한 108억8천만원등 전체 354억6천4백만원중 19억8천3백만원은 이미 상환하였고 200년도까지 334억8천1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 지원없이 속초시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 추진되고있는 사업으로서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95년도에 20억3천5백만원. '96년도 34억3천5백만원, 97년도 85억4천2백만원, '98년도에 120억1천3백만원,99년도 59억4천4백만원, 200년도에 가서 15억1천2백만원등, 향후334억8천1백만 원에 대한 기채 상환은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96년도 이후 청초호 유원지 택지에 대한 선수분양 상환할 계획은 부동산 경기안정세로 인해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일반회계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은 일반회계 자체수입 비율이 평균 40%인 200억 원정도의 규모로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흡수방안과 민영화추진방안 정부지원 요청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특히 '96년도 이후 선수분양에 대하여 폭넓은 홍보대책과 택지 판매 촉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좀더 자세한 내역은 청초호 유원지계발 사업건에 대한 도시과장의 별도의 답변을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주책건설을 위해 차입한 연10% 이율의 1년거치 19년상환 차입액 205억3천8백만원만원과 대포 농공단지 사업으로 연 8.5% 5년거치 5년상환액 31억5천7백만원등 전체 236억9천5백만원중 140억9천4백만원은 이미 상환하였고, 96억1백만원은 2004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나 이는 수요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 재정으로는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회계별 연도별 기채상환 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제출된 '95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채 현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일반ㆍ특별회계의 기채상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상경기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상경기는 최근 몇 년간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바, 금융결재원 속초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3년도의 어음 및 수표 부도율이 713장에 70억2천5백8십8만원으로 총 발행액의 0.7%이며, 금년 11월 현재 부도율은 1,296장에 91억6천67백4십5만원으로 0.95%로서 전년도 동기대비 32억2천4백2만원이 상승하였으며, 이것이 곧 우리시의 경기 침체의심각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을 보좌해서 시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자 수명한 천혜의 자연 관경을 가지고 있는 관광도시이며, 또한 동해안에서 제일 큰 항구가 있는 수산도시입니다.
  연간 6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어획고도 연간 2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물이나 기념품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과 생필품은 관광객의 구매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과거에는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으나 최근 들어 아남 쇼핑타운과 같은 대형 건축물의 확대 등으로 상권이 분산되었으며, 또한 수산업의 불황에 따른 자금회전율이 둔화되어 상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망이 취약하여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체증이 더욱 극심하여 정체현상으로 인한 관광차량의 시내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내 중심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시 유일의 시장인 중앙시장 이용도가 저조하는등 교통시설과 주차시설의 부족이 경기침체를 가일층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지 상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내간선도로 등의 교통도로 등의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도심지 주자차장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방안과 구상을 우선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음 및 수표 부도율에 대하여는 속초시 구역에서 발생한 것뿐 아니고 이 부도율은 고성ㆍ양양지역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국은행 강릉지점과 금융결재원 속초지부에 의뢰하여 분야별로 업종별로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부도율이 많은 것인지 그 부도율과원인분석이 파악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통소통의 원활화 문제입니다.
  속초시 간선도로는 수복직후에 조성되어 지금은 양측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등 도로확장은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의 도로체계에서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선도로의 개설과 확장으로 7번국도와 번영로의 연결체계를 확보한 후 일방통행 체계를 검토하고 속초ㆍ고성간 4차선 확장으로 대형차량 시내유입을 제한하는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세번째로 시내중심지역 대형 주차장확보는 중앙시장 주변 구 철도의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통한 주차장 활용방안과 공설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 심의시 건물규모에 따라 주차장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청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고, 지상과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구상에 계획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번째 방안으로는 경제구조, 유통체계, 경기침체의 주요인, 경제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방침등 우리시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검토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종구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윤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 편입용지중 개인별 미보상 사유지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먼저 윤종구 위원께서 지난번 답변때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사항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이후 가난하였던 고난의 시대를 지나 70년대 초반부터 경제부흥을 위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등 공공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토지 중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94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여일 간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총 대상은 354필지에 81,816㎡이며 편입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출하여도 197억9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감정가격은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편입토지를 일시에 보상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예산사정상 불가능한 형편이며 연차별로 보상하는 경우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민을 보호관리 하여야 하는 시의입장으로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편입 미보상 토지에 보상문제는 구체안을 작성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95년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으며 또한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것도 정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보겠구요, 그 외에 조례제정에 의한 특별회계 개설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질문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효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는 20년 이상된 편입토지는  없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령 20년 이상된 편입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효취득 등의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두번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패소 원인에 의한 사항으로서 '93년과 '94년 사이에 우리 시에서 수행한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소송 은 10건으로 이중 5건이 패소되었습니다.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 금 지급액은 3억2천7백7십만 원이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권원없는 행위로 간주한 판결이 패소의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상당수의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르는 대안과 마지막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급건에 대하여는 현재 진정들의 형식을 통하여 접수된 보상요구 건이 총19건입니다.
  우리속초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15명이고 외지지역에서 진정 또는 내용증명의 형식을 통해서 보상 요구한 건이 4건 합쳐서 19건이 됩니다만은 19명 20필지 7,86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억7백7십만1천원 정도로 되며 건수로 보더라도 조사된 354필지의 6.8%에 해당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만은 본 건은 예산문제와 집결되는 사항으로 '95년도 재정자립도 39.5%의 열악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법 제정 건의라든가 특별한 회계설치 등을 검토하여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은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이전을 시키고 그 외에 과거에 도로부지로 패도된 부분을 매각한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킨다면 은 상당한 발전적인 보상재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7번 국도중 청초천 "고속터미널구간의 국도중 토개공이 추진중인 조양택지구간은 도시계획선 에 의한 도로정비 가되어 있는데 청초호 측과 조양동 사무소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정비사업 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7호선이며, 도시계획으로 35m의 대로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본래 2차선으로 되어있던 것을 '91년 시계잼버리대회 대비의 교통량 해소 일환으로 건설부에서 국비로 속초 ∼ 양양간 4차선만은 확장시행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노폭 35m중 일부인 4차선 18.5m - 20m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토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승인때 도시계획 도로선에 의한 도로를 정비토록 하여 현재 완전 정비되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잔여구간도 절실히 정비가 요구되나 우리 시로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번국도 편중 이용으로부터 탈피하여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간선도로망으로 개설을 해야될 시급한 도로는 토개공에서 택지로 개발한 교동과 논산구간, 온정 리에서 조양새마을 앞 도로구간 폭20m 앞으로 개설해야될 구간이 990m입니다.
  국민은행연수원에서부터 프라자 구간 폭 35m 도로로 길이는 3km가됩니다.
  또 쌍다리 에서 척산 간에는 도로 이거는 20m에 2.7km가됩니다.
  도심지내의 수복로 구철길 도로로서 폭 30m에 길이가 3km됩니다
  교동 만천교회로 부터 조양동간의 폭35m, 길이가 2.8km도로라고 생각되며 일부는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초천에서 조양 터미널 구간은 현재로서 4차선으로 확장되어 시급하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청초호유원지개발 조양택지개발로 시설물 등이 유치가되면은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도시 가로망 정비가 절실히 요구될 것이므로 정비시기를 청초호 유원지 개발의 마무리 시기와 맞추어 정비토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간략히 더 언급을 한다면 은 청초 교회에서 조양동사무소까지 35m폭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대체도로로서 교통분산 효과로서 보건소로부터 조양동 새마을 입구까지 이르는 그 도로를 우선 확장하는 것이 논산 온정리 집단시설지구에서부터 연결되는 그것이 더 급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 최창영의 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속초해수욕장 주변정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계절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정비도 당연히 정비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에서는 금년 '95년도 주변정비의 기반시설로 우선 해수욕장변 도로정비 해수욕장입구에서 외옹치 간입니다.
  사업비를 우선 2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1억여원을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지 및 자연녹지지역인 도시계획용도를 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 해수욕장 주변과 연계되도록 변경하고자 용역비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불량거주 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나 현재로선 무허가시설에 대한 증ㆍ개축 행위를 할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거정비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토록 하고 기반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설하여 해수욕장지역 유원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모든 시설 허가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현재 '68 피해 재해주택도 장기적으로 재개발 정비가 요구되어 주민과 협의를 통한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정비를 통하여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에 손색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관련 종합개발계획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전국 5대 관광권중 중부관광으로서 강원도의 4개 소관광권중 설악권에 속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관광사업 보장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94년8월31일 속초시 전역을 포함한 고성ㆍ양양일부지역 148.6㎢를 설악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영업시간 제한해제,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지원 등의 조처를 통해서 획기적인 관광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세계화 추세로21세기 환동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설악권 지역이 그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우리지역이 대외 경쟁력을 갖춘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설악관광권 개발 기본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행중인 설악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90년11월 이미 안료 되었는데, 이 계획은 관광기본법 제9조 교통부 훈령 제907호 '90년7월20일자 제정된 훈령에 의거 수립된 기본계획으로서 법정계획이며 지방 자치단체의 개발지침이 되는 5개년 단위계획입니다.
  하위 계획으로 강원도가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93년1월21자로 수립한 설악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관광기본법 제15조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2조의3 기본계획수립 절차입니다.
  여기에 의거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중에 있습니다.
  속초시관광종합개발 계획추진경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경위는 '93년12월 속초시관광을 중심으로 한 장기발전 구상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5천만원을 '94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월1일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 대책 및 발전방향 건의서를 국회 교체위원장인 양정규 의원께, 지역구 정재철 의원에게 제출하여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등 6개 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이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교통관광과장이 소개 드린바와 같습니다.
  6개항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11월20일 관광특구 관리 및 발전대책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강원도에 관광특구개발특별법 제정등 12개항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관광특구 관련 설악권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같이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시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째 시전체 면적의 53%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개발의 한계성은 물론, 공원법에 의한 제약으로 걸림돌이 되고있으며,
  둘째, 인구는 강원도 전체인구의 0.4%이지만 관광객수는 강원도전체 관광객의 31%가 이 지역을 다녀가는 관광비중이 타시군 보다도 큰데 반해, 관광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재정부담과 법적 규제로 관광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셋째,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해 관광성수기에는 15시간 내지20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넷째, 지역자본이 형성되지 못해 대형업체등 외부자원 유치에 의존해 타지역으로 과실히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악권 관광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중ㆍ장기적인 설악권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95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중앙 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운등 우리지역의 접근로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유흥공간의 규모있는 개발로 관광수용시설을 정비하는 증 국제관광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고 환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공공시설 관리전환 인수실태와 해결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년이후 우리시의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비 관리청 도시사업 시행시 공공시설을 관리청인 우리시에 귀속 조치토록 되어있어 관리청 시행허가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첫번째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규정이 '91년12월14일로 개정되면서 시행청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이후 귀속대상은 9건에 3,451.6㎡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귀속 조치된 것은 없으며 9건 모두 처리중에 있습니다.
  9건 처리중에 있는 것은 서울시청 연수원이 도로에 편입되는 1,437㎡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구요.
  금호동 614-38번지 이창선씨 22㎡, 조양동 537-4번지외 4필지 안순덕씨 344㎡, 교동 884번지 최관식 64㎡, 도문동 1522-1번지 정연호씨 24.6㎡ 동아 도시가스 노학동 산 92-1번지 258㎡, 국민은행 연수원 교동 산 306번지 117㎡, 한용양행 교동 746번지 61㎡, 금호동 512-26번지 효성준공업 1,124㎡, 전체 3,451.6㎡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청 에 무상양여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바, 최근에 사업 승인된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 기부 체납된 상태이지만은 연립주택 및 저층 아파트 5층 이하는 대부분 기부 체납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80년도 이후 건립된 공동주택이 64개 단지로서 시에 기부체납의 정확한 현황이 나오기까지 과거의 서류를 전부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몇일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64개동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실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현재 발주되어 있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금액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속사업을 발주할 계획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 분이 없으면 생략하여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향후 현재 발주되어있는 계속사업에 대한 앞으로 시비 부담액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예상되는 금액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발주를 미리 해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시비를 부담한다면 양여금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것도 채무부담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시는데 그거는 10억 이상만 해주십시오.
3억, 4억짜리는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상수도 특별회계 원금상환금액이 오전에 수도과장이 답변할 때하고 '99년도 사업분이 약한 2천9백만원 틀립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수도과 것이 맞고 시의 지방채무현황 자료가 틀리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다음 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구의원.
윤종구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시민을 잘살고 살찌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했고 답변과정에서 부도율이 높은 것은 영업이 부진한 사항이고 영업이 부진하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가 사전에 좀 통계로 행정을 하셨더라 면은 더 일찍 이런 문제가 발굴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통계행정이 조금 미약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원인 분석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라는 얘기는 상당히 애매 모호한 그런 답변이신 것 같아 확실하게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언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건 한 10여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국제관광공사의 한 예로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온양의 경우에 속초시와 설악산이 있는 것과 비슷한 위치에 현충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불황이 닥쳤기 때문에 온양에서는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이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명년도에 주어서 사전에 이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5개년 수정계획에 보면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문제가 발굴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주차장 도로문제가 뚜렷하게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별도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5개년 수정계획하고 관계없이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닷 l수정을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질문답변에 신빙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부시장님이 속초시전반에 걸친 교통관계에 선사업 후사업 관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한 본 의원으로서 의심되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번국도 관계돼서 본 의원이 거론한 거는 기 속초시가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다른 도로도 중요하겠지만 그 도로를 완성함으로서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다 누가 투자를 하고자 하여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도로가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그 상가지역 30m폭을 그런 것이 유원지하고 병행해서 개발이 됐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속초지역에 상업관계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민 소득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집행부가 연구를 해서 조기에 좀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해수욕장 주변 정비관계는 그 지역 전반적으로 유원지화로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는 뜻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해수욕장 북단 1군단 정적비 위쪽에 조양동 2통 지역인데 그 지역만이라도 좀 조속히 처리해 줄 수는 없는지, 도시계획선 을 확장해 주면은 거기 지금 도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 도유지를 속히 불하를 해서 본인들이 그 지역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아니 없는지 하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광특구로 인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항만청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참 마음대로 할수 없는 여건도 많고 시에서 집행하고 싶은 것도 제한사항이 많습니다만은 특구로 인한 속초시의 경제활성화를 방안, 특히 지금 보면 대포동이라든가, 해수욕장, 청초호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권 개발이 어느 정도 시 자체에서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명산이라는 설악산하고 온천지역을 연계해서 발전 시킬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 종합개발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획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만일 없다면은 전 시민이 동참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구라도 만들어서 시민과  집행부가 토의할 의사는 없는지 거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 한가지 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동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 규모로는 저희 자체수입이 200억 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앞으로의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다른의원 안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한영환의원 : 도심지 상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도심지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공설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지 민자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은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 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분 보충질문할분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정회)

(15기2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보충질문이 없도록 더 좀 세심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의원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기채상환한 계수하고 수도과에서 제출한 기채상환과 잔액이 틀리다 계수적인 차이가 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표에 보면 기획감사실 제출자료에 총괄표에는 158억9천2백1십만5천 원이고, 수도과 에서 제출한 거는 158억9천2백5십7만2천 원으로 총액이 4십6만7천원의 차이가 집니다.
  이것은 이뒤에 내역별에 나오는 차관금액은 국제환율에 의해서 변동된 요인을 서로 다르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초 차입할 당시에 환율을 계산을 했고 수도과에서는 상환한 연도에 그 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계수의 차이가 졌었습니다만은 계수차이 지는 거는 양쪽에서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통일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상환액 차이가 3천2백2십4만이 지는데 이건 기획감사실에서는 '94년9월30일 현재 마감금액을 10월30일자로 출력을 했고 수도과에서는 '94년12월10일 최근자료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시점 그 차에 의해서 3천2백4십만 원이 차이가 졌습니다.
  '94년도 상환액 차이는 기획감사실에서는 '94년도 연말까지 상환할 계획을 넣었고 수도과 에서 12월10일 현재 상환실적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4백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95년도 상환액 차이는 연차별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 계획된 상환계획대로 숫자를 집어넣었고 수도과 에서는 '94년도 미 상환액 4백 만원을 '95년도 이월할 계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면은 돌려주어야 될 돈을 찾아가지 않은 거를 뺏기 때문에 차이가 4백만원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상환금액차이는 수도과 에서 계산착오입니다.
  원금이 11억6백4십만5천원이고 이자가 2억6천3백4십6만9천원인데 이것을 합계를 놓으면 13억6천9백8십8만4천원이 맞는데 수도과에서 합계를 계산할 때 어디 계수착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똑같은 자료가 총괄과 개별적으로 내는 자료가 차이가 없어야 되는게 원칙이었습니다만은 서로 과간에 제출시점에서 차이가졌기 때문에 잘못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승남 의원께서 청초호 개발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지가 불투명한데 사업을 계속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는 이미 '96년 준공후 에 만일 토지매각이 안될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대물변제를 하도록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문제는 물론, 그당시 감정가가 토지가 가 낮은 시점에서 감정하게 되면은 불리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공사비 문제는 충당이 가증하고 보상했던 땅 문제도 이미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속초시의 심장이 이미 많이 오염됐고 우리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87년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시작은 했더라도 어떻게 하던지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든 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사업추진현황 계속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해야될 사업이 15건에 총 끝날 년도는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15건 사업이 완결되자면 은 2,951억4백만 원이 필요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이미 투자한 것이 438억8천9백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물론 수정예산에 가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279억 약280억이 계상되었고, 금년도 280억의 재원을 보면은 국비가 128억8천2백만원, 도비가 25억5천6백만원, 시비가 125억으로 약280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따르는 사업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14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제목과그 사업명과 '95년도 예산 계상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은 청소년 수련관이 노학동에 3층으로 약 6,772㎡가 건립이 됩니다만은 금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2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국비 10억과 시비9억 해서 19억, '94년 '95년 양 년도에 31억이 확보됐고, 이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강원도 심의위원회를 마쳐서 발주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50억 중에 31억이 예산에 확보되었고 '96년 이후에 19억만 투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포 위생 매립장 조성공사는 전체 1단계 사업이 43억이 드는 걸로 되었습니다만은  '94년까지 20억4천6백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6천8백만 원으로 계속해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약22억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세번째로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은 전체 준설까지 포함해서 약 44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작년에 6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고 금년에 '95년도 예산으로 실시 설계용역비 1억7천8백만원 이건 국비와 도비 시비 4천만원 포함해서 1억7천8백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96년 이후에 준설비 또는 도류제 포함해서 약41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준설사업입니다.
  청초호 준설에 대해서는 전체 1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금년 12월달에 지금 P.Q 실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5억3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준설이 발주될 걸로 전체로 해서 국비가 31억1천7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95년도에 설계가 빨리 완료돼서 '95년도 준설이 발주가 된다하더라도 '95년 이후로도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파제 축조공사는 전체 56억 정도가 듭니다만은 이미 25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까지 6억4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됩니다.
  미시로 확ㆍ포장공사는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프라자 콘도까지 150억이 소요됩니다만은 이미 46억이 투자됐고 금년에 국비 12억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12억과 시비 8억을 해가지고 약 20억 정도 가지고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척산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교동 6호 광장에서 노학동 사무소까지 2.7km에 약113억이  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투자된 토개공에서 집행한 사업을 제외하고 '95년도 약10억 정도 국비 6억이 아직 안됐습니다.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이게 되면은 10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보건소 지나서 택지개발지구 끝나고 청초천으로부터 설여중 위 상고 진입로까지, 온정리로 부터 조양동 새마을까지 20m폭 아까 자료에 조금 잘못 나왔는데 아까 990m로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890m구간은 금년도에 전체 70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금년에 이것도 양여금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5억과 시비 5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10억 가지고 그 도로를 뚫는 걸로 하고 현재 국비 5억은 전에 내무부장관께서 우리 속초시를 순시하실 때 약속한 거에 대한 특별교부세지원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동과 조양동간 도로는 이게 뭐냐면은 속초여고 앞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동에서 조양동 2.8km 이게 35m 도로입니다만은 여고 앞에서 노학동까지는 현재 금년도에 21억8백만원을 가지고 35m도로 잔여 17.5m구간을 보상중에 있고 '95년도에 1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복로 확ㆍ포장공사는 구속 중에서 영랑동까지 전체구간이 3km입니다만은 약180억장도가 드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우선시비 5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포 외옹치 에서 속초해수욕장간 도로 아까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주변 개발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32.1km가 됩니다만은 여기는 '95년도에 우선 1단계로 2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79억 약80억 정도로 지금예산요구가 되어 있구요.
  이건 환경처에서도 이미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청호동 진입도로 문제는 동부고속 버스 터미널로부터 청호동까지 지금 시내버스도 못들어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선 시작하는 걸로 해서 보상문제 만으로도 빨리 해결하자고해서 1억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동 수복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오복당 에서 삼생당 한약방까지 약100m 구간인데 여기도 금년에 2억을 '95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14개 사업과 특별회계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95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0억을 기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자체 재정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벌려 놓는거 보다 마무리위주 사업으로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가지고 게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할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부터 추진하자고 하는 뜻도 있는거 같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정이 바람직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기본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으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이 이 지역을 밤낮 말로만 국제화하고 관광지화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균형적인 개발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노력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100%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초호 유원지가 개발되면서 7번 국도를 호수쪽에 나머지부분도 같이 도로개설을 하면은 그 지역에 상업시설 지역에 많은 건물이라든가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번 국도에다 도로를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논산 쪽에 20m도로를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 교통 분산정책을 쓰면서 또 한가지 7번국도 말고 지금 경향공업사 그쪽까지 약 20m도로가 호수변 쪽으로 다시 나기 때문에 그 문제로도 또 크게 걸려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은 2가지 3가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저 생각은 교통 분산정책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초호 유원지와 7번 국도사이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맞춘 도로가 개설이 안돼 가지고 사유지에 v해가 있거나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 상업시설이 내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로가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땅을 통해서 진입을 해야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청초호유원지 준공에 맞춰 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해수욕장 들어가서 1군단 전적비 있는 북쪽 저는 거기가 조양동 2통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도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주면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면은 해수욕장 주변에 경관이 빨리 정비되고 유원지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만은 '95년도에 일체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유지를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우선 소유권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속초시가 관광특구가 되면서 내년 '95년도에 지역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외옹치라든가, 롯데라든가, 청초호, 설악온천 등이 지금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연계적인 구상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관광개발 구상은 우리 지역내 전체시민은 못하더라도 상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용역회사에 과업이 지시가 된다고 하면은 과업지시 때부터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겠고 또 중간보고회 그 다음에 결과보고회 때에도 전부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거기에 반영할 구체적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에서부터 일을 해보니까 용역 주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자기들이 용역업체가 검토없이 수용하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단체에서 무엇 무엇을 제시해 주면은 그냥 그게다 용역 골격으로 들어가 버리고마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물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모노레일 문제하고 해양박물관 문제하고 또 그 외에 청초호가 유원지로 개발이 된다면 은 현재 청초호까지 접근하는 도로망은 시내에서는 쉽게 접근이 됩니다만은 설악권에 있는 관광객이 또는 청초호에 온 관광객이 설악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목우재 도로와 내물치를 돌아가는 그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논산으로부터 청대산 꼭대기국립공원구역까지 우리가 이미 도로계획은 지난번 도시계획에 반영했습니다만은 그 도로를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까지 이번에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또 그 외에 잘 아시고 계시는 참소리 박물관, 순두부촌지역 자활촌지역에 대한 계획 또는 민간자본으로서의 프라자 온천개발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제시하겠고 이러한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시 관계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개발위원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물론 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대한 근심문제에 대해서는 참 저도 딱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그러한 기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도에 대한 원인별 사유별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누차 확인을 시켰습니다만은 상당한 기간동안 있어야 파악이 되고 그 내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원인규명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부분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확고한 답이 아니고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속초지역에 상경기 불황이라는 큰문제를 놓고 볼때에 저희는 이미 대충 그 이유를 알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과 토의를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용역 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용역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주차장 해결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수정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계획이라는게 처음 수립된 계획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할 때 전체 재정규모에 의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한영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화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 운영방법은 민영이냐 아니면 시가 직접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작년도에 우리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속초지역개발 문제에 대한 제안문제를 제출했을 때 지금 운동장에 가시면은 운동장 동쪽에 옹벽을 쌓고 중앙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을 인도도 3m내고 도로폭도 3m확장하고 그러한 물론 그게 도로입니다만은 주차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먼저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5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화장실 있는데 까지 스텐드에다 기둥을 세워 가지고 그 위를 스라브를 치면은 지붕도 되고 거기도 주차할 능력이 생긴다 하는걸로 먼저 제안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철골구조물 등 흉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지 말고 지금운동장 노면이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노면과 같다 그렇다면 은 그 노면을 운동장 노면을 한 1-2m높여도 중앙 국민학교에 피해가 없고 그 조금만 하면은 지하주차장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주차장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4.5∼5m정도만 된다면 은 지금 2m를 운동장을 높인다 그러고 3m정도만 파면은 바로 3m와 2m를 더올려 가지고 그 위에다 1m정도만 마사토로 복토 한다면 은 운동장 기능도 살리고 밑에는 지하주차장화 하면서 그거를 중앙시장가로와 연결시켜 버린다면 은 앞으로 그 지역의 주차난 문제가 해소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한 3주전에 우리시 도시과장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개략적으로 토목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구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설계용역 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렇게 해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든다 하는 거는 아직 나온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방안 문제는 민간 운영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용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표가 속초시 공설운동장이 시민의 재산이고 그 밑에 지하구조물은 다른 민간업체가 소유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미비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영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하실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향후 투자금액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채무부담현황하고 대비해볼 때 우리가 총 채무부담액이 원금+이자가 약한 796억원에 달하고 향후 투자할 금액이 국비, 도비는 내놓고 시비로 더 들어가야 될 금액이 약 1,053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4가지 외에도 시급한 사항이 빠진게 있습니다.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유원지 개발을 할때 그 사업이 안 들어가는 15m 도로 확장 해줘야 되는거 같습니다.
  130억을 먼저 도시과장도 그렇고 현 도시과장도 그렇고 130억을 투자 해줘야지 만 땅을 매각을 하든지 뭐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뭐가 있냐 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노레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도 주고 그거를 계속 내무부로 다니고 환경처로 여러번 다니신 거는 압니다.
  그러면 그것도 민간과 3섹타 방법으로 쓰던 49대 51으로 했을 때 그것도 약한 190억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국제화시기에 맞춰서 그거면 이런 돈을 다 합했을 때 약2천억이라는 돈이 향후 제가 이 자료상으로 볼때는 한 5∼6년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때도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채무부담을 안으면서 까지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내용에 '96년 준공후 대물 변재라 했는데 대물변제는 그 계약자와 몇 %까지 대물변제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15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남의원 추가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홍돈태 : 조승남 의원께서 더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릴 때 앞으로 '95년도 예산 계상액 외에 향후 투자계획 이약 2,23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국 ㆍ도비는 제외하고라도 시비만 계상해도 약 1,053억 8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은 막대한 재정적인 수요가 필요 한데 이거 외에 지금 빠진 것이 청초호 유원지내 도로20m폭으로 확장하는 신설도로 문제 에 때문에 12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원돼야 되고 또 노모레일을 약 350억 정도 드는데 그 반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175억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드는데도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 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1,053억8천5백만 원이 드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이 사업내용 15가지를 본다면은 꼭 해야될 사업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은 1,050억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이 350억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기본계획에 의해 서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만은 아직 내무부나 문화재관리국이나 환경처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저것이 내무부에 공원 기본토지 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쳐야 된는 절차가 모노레일 기본계획 설계와 사업실시설계 승인까지 커다란 절차만 3개정도가 남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것이 아무리 빨라도 약2년 내지 3년이상 걸리는 막대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아직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변경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운영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구체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내무부에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과 미수자금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개략적인 계획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속초시 재정 판단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을 미수자금으로 전용이 된다면 은 시간이 앞으로 2∼3년후가 된다고 한다면 은 지금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내 교동에서 나가는 20m도로에 필요한 120억은 의원님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체 현재 청초호 유원지 개발에 670억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계산한 공사비는 350억이고 토지보상금액이 320억입니다.
  이 합쳐서 670억인데 350억 공사비중에는 20m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40억이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 320억중에는 도로부분에 들어가는 보상금 8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670억은 도로 20m공사를 제외하고 유원지 지구에 들어가는 토지보상과 공사비만 670억이 아니고 20m도로를 개설하는 그 필요한 부지와 도로 개설비까지 포함된 67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70억원을 조달을 하자면 은 나중에 유원지조성으로 인해서 계획된 시설부지로 우리가 매각해야 될 면적이 약 6만평정도가 됩니다.
  6만평정도를 지금 토개공에서는 논산 지구 매각하는 금액이 먼저번 금액과 이번에 조정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가격이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평균 1백3십5만원을 잡았을 때는 약 810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1백5십만원 기준을 잡았을 때는 약900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되면은 도로 포함해서 총 투자액이 670억인데 1백5십만원이면 900억이니까 약230억, 1백3십만 원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는 810억 원이니까 약 140억정도가 이익으로 남을수 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2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자돈을 쓰지 말고 우리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120억 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해주면은 나중에 땅을 팔아서 되받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얼마까지 대물변제를 해 줄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이번에 공사비 350억 중에서 280억5천만 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대물변제는 총 공사비 50%까지 대물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80억5천만원 중에서 140억 정도는 땅으로 대물변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백30만원정도로 감정이 된다고 하면은 약 1만평정도면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8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회계과장   신부웅
  산업과장   이춘실
  도시과장   최영복
  수도과장   최철규
  교통관광과장   김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