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
  4.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
  4. 시정질문(김성근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08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성근 위원, 간사에 김병욱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8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으로 대체하고 참고사항인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용역”이라 함은 시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전문분야 종사자 등 6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③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조치 등)
  ①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적정성여부를 투명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3인을 1인으로 감원하고 시민, 사회단체 2인을 4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규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외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을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4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체육시설 인프라의 최적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스포츠 대회의 집중 유치로 속초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행사 유치자에 대한 성과금지급 제도 마련으로 스포츠·세미나유치 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속초시행사유치위원회” 설치와 행사유치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기준 명시 예산등의 지원, 지원금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성과금 지급 안을 제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08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각종 행사의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행사”라 함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회의, 세미나 등을 총칭한다.
  ② “행사를 유치하는 자”라 함은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기관·  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제2장 속초시행사유치위원회
  제3조(설치)
  행사의 성공적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행사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단체 등 각 분야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의원
  3. 행사유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기타 시장이 행사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자문
  2. 대규모 행사 유치에 따른 자문
  3. 행사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하 “성과금”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심의
   4. 행사유치 촉진 계획 및 전략에 관한 심의
   5.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사유치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유치촉진 및  지원 등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행사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기타 행사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행사의 규모와 예산 등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예산을 지원  받은 기관·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적용범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성과금 지급 및 범위)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큰 “행사를 유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김성근 의원)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성근 의원, 김강수 의원으로 김성근 의원의 질문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음 김강수 의원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악권 통폐합에 대한 방안」과 「로데오거리 활성화 관련 청학동 군부대 이전 사업 조속추진」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설악권 통폐합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설악권 통폐합에 대하여 2005년도와 2007년도 2회에 걸쳐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모 지역신문의 통합문제 주민여론 조사결과를 보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역통합을 이루어 함께 동반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한층 더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4년도와 95년도 2번에 걸쳐 있었던 양양군과의 통합이 주민투표에 의하여 무산되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여론 조사에서 94년도에는 양양군의 찬성율이 15.9%에서 2008년도에는 45.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통합이 되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의 기존 질문에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추진은 일개 자치단체가 특정단체의 요구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될 사안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의 공동인식하에 주민의사가 최대한 존중되고 통합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민적 공감대와 필요성 등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통합여론이 형성되고 당위성이 충족되면 인근 자치단체의 입장과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족자원 고갈과 관광객 감소로 대도시의 인구유출 등 침체되는 사회공동화 현상으로 우리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방법 중 하나는 우리 모두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 추진과정에는 지역갈등 발생 우려와 혐오시설 농촌지역 배치 등 통합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통하여 행정·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 설악권 통·폐합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사항, 향후 추진계획,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근 시·군과의 학술 세미나와 워크샵 개최에 수반되는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로데오거리 활성화 관련 청학동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52회, 제166회 정례회에서 두번에 걸쳐 우리 속초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속초 북부권 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의 하나로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주 도심의 군부대가 위치해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면서 우리시 주 도심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중의 하나로 “100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함은 물론 이전에 대한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관련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06년 10월 23일 관련 부대와의 재협의를 하였고, 2006년 12월 4일 국방부를 방문하였고 2007년 1월에는 약 7회에 걸쳐 관련부대에 대한 협의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어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속초시는 관광여건의 변화로 관광객 감소 추세 이래 관광객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이 미흡하여 노후된 도심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쇼핑 테마의 거리 조성과 도심관광 촉진 중앙로 상권회복등을 위한 지역경제와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총 1,990m의 주차장조성과 지중화사업, 가로수 및 보도정비, 각종 조형물 설치 등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악로데오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나, 속초시내 상권 중심에 연계되어 있는 군부대는 설악로데오거리에 걸맞지 않게 관광 이미지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 도로구간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초호의 수질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구간 798m, 2차선 도로개설계획으로 2009년말까지 도로개설 총사업비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만일 지금처럼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군부대로 인하여 단절된 도로로서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군부대 이전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 군부대 이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먼저 설악권 속초·고성·양양 통폐합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먼저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를 비롯해 설악권은 2000년부터 수년째 어족자원의 고갈과 관광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설악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것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설악권 통합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를 포함한 설악권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94년과 95년 우리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도(都)·농(農) 통합 추진시 우리지역 주민의 경우는 ‘94년도 95.7%, ’95년도 94.1%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양양지역의 주민은 ‘94년도 83.6%, ’95년도 79.6%가 반대 입장을 보여 서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설악권의 경우 오랫동안 동일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생태적 환경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설악권이 통합된다면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지역간의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진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행히 최근 모 지역신문에서 실시한 설악권 통합문제에 대한 주민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설악권 주민 상당수가 설악권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양양지역의 경우는 ‘94년 당시 15.9%였던 찬성의견이 이번 조사에는 45.3%로 나타나서 반대 24.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설악권 통합에 대한 여건이 차츰 조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시를 제외한 양양과 고성의 경우 통합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고, 특히 고성의 경우 통합, 찬성의견이 31.4%로 반대의견 27.8%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합반대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당수를 차지하여 통합추진이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특히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서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합의등을 토대로 해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속초시는 10만 속초시민 절대 다수가 숙원하는 설악권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악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설악권 통합을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힘써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악권 통합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권 통합은 일부 지역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으로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와 별개로 설악권이 오래전부터 정서적 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생활해 왔던 공동체적인 생활권역인 만큼 통합을 공론화하기에 앞서 기 보다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식·비공식 교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것이 상호 동질성 유지와 확대의 가장 큰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권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설악권 행정협의회와 4개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그리고 4개시군 의회 친선 체육대회, 또 직렬별 공무원 체육·문화교류전, 이·통장 한마음대회 그리고 민간주도의 각종 문화·체육·봉사 교류활동으로 이와 같은 정기적이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서 설악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더해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권 통합은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사회단체와 경제단체, 지역언론 등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통합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 여건 하에서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합방안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 추진시 발생이 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선 먼저 거론될 문제점은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어 발생될 수 있는 지역간 주민 이견에 대한 지역분쟁 야기입니다.
  이 점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폭넓은 의견수렴과 교환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조사·분석을 해서 최대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지역간 통합에 따른 지역갈등 발생과 각종 혐오시설의 농촌지역 등의 집중설치에 대한 우려로서 이는 다양한 주민화합행사와 교류확대, 문화·정서 동질성 시책 확대 개발, 추진 등으로 중·단기적인 주민화합 시책을 집중 실시하고,
  혐오시설 설치는 최소화하지만 부득하게 시설해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 째로 인근 시·군과의 학술세미나와 워크샵 개최에 수반되는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에서 주도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설악권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또는 워크샵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지원등의 행정지원을 요구할 시에는 관련 절차와 법률 그리고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설악권 통폐합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설악권의 항구적인 상생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각종 자원고갈과 내수부진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 서·남해안을 비롯한 타 지역권으로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상대적·경쟁력 하락, 우수인력 외지유출과 연이은 인구감소 등 대내외적인 환경은 설악권 통합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도록 점차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는 속초시 뿐만 아니라 의회와 민간차원의 시민 합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5년 7월 제주도 통합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 및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도시통합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초시 역시 설악권 통합에 염두를 두고 인근 지역과의 각종 교류 확대와 통합이전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 설악권 통합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시장님의 의지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장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간 이견이라는 것은 딱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혐오시설이 인근 지자체로 들어오지 않을까하는 주민들의 우려,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구조 조정, 뭐 물 문제 그 현안문제들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거의 다 지금 해소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자료에 지금 다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요 관(官)주도보다는 민(民)주도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민 주도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좀 2008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학술세미나를 위한 모든 방안과 지원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시장님 속초시 승격되기전에 그 민주당 정부시절까지 양양군이었죠?
  그건 그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성 경찰서 거기까지 양양군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이렇게 3분화 됐는데 이 3개 시군을 다 합쳐야 인구가 대략 한 13만 정도 보면 되겠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리고 본의원은 정치 통합보다는 이 경제통합, 이거를 속초시가 해 나가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김성근 의원님께서 행정적인 통합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행정 통합은 우리가 이 시군과 또 관계 군지역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추진해나가야 될 우리 설악권의 최대 현안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행정적인 통합은 많은 갈등과 또 이런 지역간의 분열도 예상되고 있는것만큼 서로 설악권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통합은 이뤄져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인근지역에 골프장이나 또 대규모 관광 레져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연계해서 또 속초지역은 같이 경제적으로 연계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통합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설악권 행정협의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그것은 이미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대구나 경북, 또 전남과 광주도 이런 우선 경제적인 통합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설악권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네.
  시장님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는데 지금 양양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그 영동지방의 실질적인 시군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시장 채용생  어차피 뭐 이 속초, 양양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께서는 양양 국제공항이 공항을 살리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양양공항 살리는 문제는 우리 속초시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김해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많은 적자를 내고 지금 이 적자로 인해서 노선중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이 노선을 꼭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속초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확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는 노선을 살려나가야 하고
김명동 의원  시장님, 좀 짧게 좀
○ 시장 채용생  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국제항로로써 국제노선이 된다면은 속초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노선이 활성화되는데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 본의원이 그 질의한거는 구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행동을 보여주느냐, 가장 그게 양양 국제공항을 살리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직접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투입된게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투입된 예산은 없구요, 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과 연계해서 우리 속초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은 속초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 속초 하나만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가 있다고 봅니까?
○ 시장 채용생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본의원이 더 많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할애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건의 내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 관동팔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명동 의원  지금 저쪽 이북에 하나 있는걸 제외하면 거의 다 남쪽에 있는데 속초팔경이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명동 의원  이런 생각, 속초팔경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국내 관광객은 물론 국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악권이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데 이 발상이 너무 작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속초 이 설악권 여기가 다 공생할려면은 인제군까지 들어와서 경제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가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 일례가 시장님 일본 견학을 하고 오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본의원뿐이 아니라 주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강원도 일원에서 봤을때 심층수만 해도 고성, 속초, 양양 이게 경제권 통합이라고 봤을때 속초가 조정을 해서 특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이 지역이 경제가 산다 이렇게 보고요, 양양의 그 오색이라든가 국제공항, 조산 해수욕장, 고성으로 얘기하게 되면 알프스 스키장의 다시 개장, 그 다음에 화진포 해수욕장, 인제는 내린천 이쪽으로 해서 체험관광 이렇게 됐을때 이 지역이 사는거지 고성이나 속초, 양양, 인제 이쪽이 독립해가지고 과다 경쟁을 하게 되면 이 설악권 미래는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항상 행정을 집행하면서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로데오거리 활성화 관련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부시장 장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심은 물론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 주신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군부대와의 협의 결과, 그리고 군부대 이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주시면서 촉구하신 사항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문제는 속초시민의 50년이상 넘은 해묵은 현안이고 또 최대 건의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과 집행부에 촉구를 하신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련 부대가 특수 목적 부대이고 또 군사 보안에 관한 사항이기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를 먼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과 협의 결과, 향후계획, 이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 대하여는 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이전을 위한 협의 시작은 2004년 2월이지만 군부대와 이전 조건에 관한 이견의 폭이 커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시가 “100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관련 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착실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관련 부대와 재협의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4일부터 2007년 11월까지 말단 기초부대인 호송대로부터 최고부대인 정보사령부까지, 여러 차례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통해서 상호간의 이견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상호합의각서 안을 마련을 하여 국방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군사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의 조정요청이 있어서 정보사에서 일부 조정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해서 2008년 5월 조정안을 국방부에 현재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기를 앞당기고자 시장님께서 최근 국방부를 방문하셔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시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로부터 상호 합의각서 안에 대한 승인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참고로 용역비는 현재 6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최종 검토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고 또한 관련부대에서 보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부대 양여 방식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등가원칙에 의한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대내 주거용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우리시 관내에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제공함으로써, 정주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전의 완료시기는 국방부 승인이 나면 즉시 합의각서를 정식으로 체결하고, 사업 착수를 3년 이내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보고 받기는 2008년 1, 2월이면 최종 합의각서를 정식으로 체결할 것 같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시정질문 2003년도 152회 임시회때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채용생 시장님이 당선 되시고 이제 2년째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일피일 미룰것이 아니고 우리 100대 추진과제중의 하나인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 도로구간 차집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 300억원의 우리 청초호 수질개선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오염이 또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 도로개설 사업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봤을때 조속히 아주 제일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조속히 빨리 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더 빠른 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 안에 지연된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 실무자들이 여럿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현장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좀 지연된거 같은데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이전에 합의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제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전 시기는 빨라질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작년 12월 7일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열차례 정도 관계부서 접촉을 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접촉적인 활동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시책이 있을때는 가급적이면 그간 추진하던 실무 책임자들을 발령을 내지 마시고 마무리 할 때까지 좀 조속히 계속 일을 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게 2008년도 1, 2월에 마무리 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었는데요, 발령이 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그리고 나니까 이게 또 6개월이라는 세월이 또 그냥 지나가더라구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다시 또 재검토하고 또 새로 시작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공기지연, 국방부와의 연결이 끊어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참고로 그런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설과장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계장때 담당하던 과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론 더 빠르게 신속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근 의원  그럼 2008년 연말까지는 합의각서가 체결될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하여간 제가 시간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런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부시장님.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본의원은 정치의 근본이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는게 정치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는거 같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동감합니다.
김명동 의원  사막이라는게 물하고 나무가 없으면 사막이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오아시스라고 그러게 되면 인제  물과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선 곳이 낙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로데오거리 만든다고 몇 십년 큰 은행나무를 다 뽑았거든요.
  어떻게 그 뽑고 나니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뽑고 나니까 우선 거리가 넓어지는 느낌도 들었지만 한쪽으로 녹음이 짙어진게 없어서 보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러면 그 거리에다가 다시 나무를 심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일부 심는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러면 그 로데오 거리 나무를 뽑아낼때 이미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계획은 세워져 있죠.
  은행나무를 다른 지역에 심는거로 돼있고 일부 뭐 다 뽑았지만 일부 광장주변에 나무를 심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광장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부시장님 저도 거리를 하루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 거리에 뭐 광장 어디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광장 할 수 있는 거리가 몇 군데 있죠.
김명동 의원  몇 미터 정도 되는 광장 얘기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거는 좀 도면을 봐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도면 되어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도면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아니 부시장님이 그거 가지고 다닐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러니까 식재 계획이 돼 있느냐, 그런 얘기…
김명동 의원  네, 그 얘기입니다.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계획이 돼 있고 식재는 뭔 나무로 해서 할건지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에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광장 주변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나무가 식재되는걸로 되어 있고요, 식재 수종이나 연령 구체적인거는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부시장님 답변 후에 그 계획서를 바로 본의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 부시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 뽑아내니까 70년대에 영화 세트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의원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본의원보다 외국에 많이 다녔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동남아쪽 3국 싱가폴, 홍콩, 심천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가일수록 싱가폴 가보니까 가로수 정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공감합니다.
김명동 의원  그런데 우린 왜 그렇게 싹 뽑아냅니까?
○ 부시장 장철규  싹 뽑은게 아니고 일부 광장 주변에 나무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본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광장 할 데가 없어서 우려 때문에 지금…
○ 부시장 장철규  제가 조감도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로데오 거리는 기본적으로 나무도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전체적으로 로데오거리 조성은 속초 도심의 미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의 경계석도 그렇고요 인도 블록도 그렇고요 가로등도 그렇고
김명동 의원  부시장님.
  이 추경때 담당 과하고 논의가 좀 된 사항인데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다시 식수하는 문제에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거에요.
○ 부시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거에 대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식수계획에 없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늘이 하나도 안지니까 그 건물에다가 챙을 달아줄겁니까?
○ 부시장 장철규  챙은 그건 건물 자기가 달아야죠.
김명동 의원  아, 자기가 단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 부시장 장철규  건물에 차양막을 달아줄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동 의원  향후 시민들이 시에서 나무를 다 뽑았으니까 그늘이 안 지니까 챙을 달아달라고 이랬을때 어떻게 해요 부시장님.
○ 부시장 장철규  아, 그 대신 다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투자의 효과 이것만 봐도 제가 볼때는 중앙 도로에 지가는 물론이고 건물 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아, 건물….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를 뽑을때 시민 동의를 얻어서 뽑은겁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거는 여러차례 건물주인, 또 임대상가 설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해양심층수 사업의 합리적 추진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네.
김강수 의원  본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 의장 홍우길  네, 발언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사항입니다.
  저희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보면은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5호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기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의장과 질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도착 지연으로 인한 본의원이 답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음은 물론 금일 오전 9시, 본의원의 질문시간 한시간전에 다시 답변서를 보완해서 제출 받았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래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형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심각성을 공개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제1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의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그 시 집행부쪽에서 대단한 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만들때에는 참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확인해서 이런 질문서를 보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서가 질의한 의원이 파악하고 검토하기 전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 실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의장 홍우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의사발언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김강수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서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 답변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 의장 홍우길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변경안은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이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이맹섭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