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동우대학 원주문막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 건의안
  3.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청호2지구)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동우대학 원주문막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 건의안
  3.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청호2지구)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휴회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6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성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 건의안,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청호2지구)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등으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우대학 원주문막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 건의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동우대학 원주문막캠펴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 건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동우대학 원주문막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족자원의 고갈, 고유가로 인한 어획부진, 서·남해안의 관광개발과 해외여행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일자리 부족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동우대학이 일부학과를 원주 문막캠퍼스로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분야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강원도에 동우대학 원주문막캠퍼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심도있게 심의 및 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우대학 원주문막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 건의문』
  존경하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 !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날로 확산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그 역할과 위상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동우대학은 지난 1980년 문화교육부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후 캠퍼스 부지로 예정된 속초시 노학동 산 244번지 일원에 최초의 교사(校舍) 영북관 기공식을 동년 11월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7개과 모집정원 1,150명을 인가받아 1981년 3월 28일 전 시민의 환영과 축복속에 개교한 이후 27년간 약 3만 8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우리지역 인적자원의 양성과 지역사회 및경제발전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말인 국민의 정부시절 대학설립 규제 완화정책과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가치관 변화로 육아부담 등 악화일로에 있는 사회적 출산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핵가족·소자녀화 추세가 지속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2년부터 동우대 입학생이 매년 소폭의 감소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정원의 약 60%대로 감소의 폭이 넓어지자 학교유지 등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를 원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문막에 대지 9만㎡에 본관동을 비롯해 강의동 2개, 다목적 강당 등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제2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와 인구늘리기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부족에 따른 대도시로의 전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어족자원 고갈 및 고유가로 인한 어획부진, 서남해안의 집중된 관광개발과 해외여행으로 인한 우리지역 관광객 감소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지역 사회발전의 밑거름인 동우대학의 학과 일부이전 추진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뛰어넘어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혼돈으로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도시간 균형발전에도 저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
  속초시 의회는 우리시의 어려운 상황과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우대학의 원주시 이전을 위한 「동우대학 원주문막 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심도있게 심의 및 결정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08년 6월 20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동우대학 원주문막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부시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2회 임시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에서는 그동안 어족자원 고갈과 면세유 가격의 급등으로 어업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지역 관광경기마저 침체된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자 재래시장의 활성화 추진, 설악로데오거리 조성,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 관광비수기 스포츠, 세미나 마케팅 추진등 경제를 되살리고자 쉼 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4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9억1,400만원, 특별회계 24억8,800만원으로 2008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된 2,52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육세 확정 및 2007년도 정산분,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등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10억2,700만원, 지방교부세 99억5,000만원, 재정보조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17억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민간단체 운영활성화,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기록물 및 행정정보 관리, 청사시설 보수등 1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민방위 관련시설 정비등에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향토인재 육성지원등에 3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지역문화 예술창달, 문화재 보수관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생활체육 진흥, 문화체육행사 유치, 관광명소 활성화, 전국 온천중앙행사 추진, 속초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 개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전개, 각종 축제 개최등에 58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금년도 완공이 어려운 환경자원사업소 및 매립장 조성비를 일부 조정하는등 28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사회교육 활성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보육 인프라구축에 2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등에 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업소득화 기반 구축 및 생활환경 조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어촌 민원 민생지원,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에 16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강원 과학축제 개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안정지원,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지원등에 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안전한 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및 위험도로 개선, 접근 도로망 구축,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 시티투어 사업, 교통체계 개선등에 23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등에 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부서별로 10%씩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함은 물론 인력운영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예비비 조정등 5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등 세입 4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급수시설 확충 및 상수원 관리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등 세입 16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운영,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에 일부만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항들은 시정운영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원만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5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72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출석일시는 2008년 6월 27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이 기존의 승합자동차 세액에서 배기량별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방조종자동차에 한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18조.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 안 대로 적용.
  현 표준안은 2008년에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액의 33%를 경감하는데 개정안에서는 2007년 12월 31일이전 기등록 차량은 65,000원으로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2008년에 자동차세액의 66%를 경감해서 현행과 동일하게 되겠고 2009년에는 자동차 세액의 33%를 경감해서 현행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196조이고 제1항제3호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 감면조례 표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신구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철수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와「속초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간의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의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안 10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일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안 13조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 시행령 제82조”를 “동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를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3조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부지와 아동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건립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082-1외 1필지로 4,400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2000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고, 기본 시설로는 자료실과 열람석, 사무실, 부대시설로는 세미나실, 회의실, 시청각실, 수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1,361만6,000원이고 이중 국비가 12억, 지방비가 3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원금 8억3,500만원과 이자 7,890만원을 포함해서 9억1,3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12억, 도비 14억, 시비 14억등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1082-1번지와 2번지등 두필지 4,400평방미터고 추정가격은 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실태 및 분석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비축토지로 조양동사무소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청봉초교와 인근 아파트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두필지중 임야의 경우 이미 토지굴착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고, 위 일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향후에 공공시설등에 대한 건축행위가 무난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로 일반 사유지 매입에 비해서 가격결정등 매입절차가 수월한 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매입금 및 매매계약 방안입니다.
  매입가격은 약정이자를 별도로 원금만 8억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매입조건은 3년 분할납부 조건이 되겠습니다.
  할부금 납입액 예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444-8번지외 2필지 4,408평방미터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청호동 444-8번지 3,776평방미터는 작년 10월 10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건물 1동, 지하1층, 지상4층에 2,148평방미터의 규모로 신축을 할 예정이고 아동센터는 연면적 1,157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1,2층으로 짓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연건평 991평방미터로 지상3층과 지상4층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4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매입비는 16억원이고 시설비는 2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매입대상 토지현황입니다.
  청호동 444-17과 청호동 444-37 2필지등 632평방미터고 추정가격은 약 4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8일 건립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10월 10일 2007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2007년도 하반기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내용은 부지의 효율성이 저조하므로 사업장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8년 1월 30일 2008년도 계속사업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6일 2008년도 상반기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재심사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폐도시 집단민원이 발생도 우려되고 도시계획 도로는 존치하되 부지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장 인접부지 2필지를 추가매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저희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지 및 추가부지 매입비를 2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3쪽 좀 보겠습니다.
  토지매입금 및 매매계약 방안에 대해서 매입가격을 8억3,500으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김철수  네,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추정가격요?
○ 회계과장 김철수  네.
김강수 의원  토지공사 땅인데 토지공사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가격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철수  그 가격은 지금 제가 문화공보과로부터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그 자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공사가 매입한 금액이 우리시가 추정한 금액보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관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금액을 다운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 회계과장 김철수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매입조건을 3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했어요.
○ 회계과장 김철수  네.
김강수 의원  그럼 소유권 이전은 완납이 된 다음에라야 되죠?
○ 회계과장 김철수  통상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은 2분의1 이상을 납부 하였을때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넘겨받을 수 있는데 이 토지공사가 전액 납부가 됐을때 넘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 회계과장 김철수  저희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하셔도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강수 의원  소유권 이전이 돼야 건축이 가능한거죠?
○ 회계과장 김철수  소유권 이전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약정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확실합니까?
○ 회계과장 김철수  네.
김강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
○ 회계과장 김철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관광경기 침체와 지역의 주생산물인 수산물 어획고 감소 등 전반적인 지역의 일자리 감소현상에 의한 대도시 인구유출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바,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주 주민의 전입유도와 함께 인구늘리기 시책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전입세대에 대한 정착지원으로 안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전부터 타지에서 거주하다 전입 정착한 세대에 대해 시 공용주차장 이용권, 시 박물관 입장권, 쓰레기 규격봉투, 차량 변경등록 번호판 교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전입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제2호에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단체 임직원 또는 각종 업종에 종사하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지원사항 중 단독세대 지원기준을 적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관내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서 재학 기간동안 매 학기별 도서문화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구입권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시책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렵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근거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2008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는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주민의견 접수현황 사항은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참고자료로 소요예산 판단, 세대·개인별, 학생 평균 지급액, 최근 인구변동 추이, 타 자치단체 시행사례 비교사항이 첨부사항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2. “임직원 전입자”라 함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직장근무 또는 각종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시 관내로 전입한 주민을 말한다.
  3. “전입학생”이라 함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책사업”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전입지원 시책외의 시 인구늘리기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전입지원)
  ①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입세대 등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세대에게는 시 공용주차장이용권, 시 박물관입장권, 시 쓰레기규격봉투, 자동차 변경등록으로 인한 차량번호판 교체비용 등을 지원한다.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전입자에게는 전입세대 지원사항 중 단독세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3.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동안 매 학기 소정의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구입권을 지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의 전입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절차 중 동장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제3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따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책사업 지원)
  ① 시장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지원 또는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시설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자
  2. 기타 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포상)
  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속초시 포상조례」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① 시장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사항으로 제3조 제2항과 관련사항입니다.
  시공용주차장 이용권으로 주차권 20매가 되겠습니다.
  1매당 500원
○ 의장 홍우길  과장님,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별표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 별지 서식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참고자료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그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상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용주차장 이용권이라든지 박물관 입장권, 쓰레기봉투지원, 차량변경등록번호판 교체비중에서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주게 되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이 관계는 뒤에 별지 아니 별표에 보시면은 세부지원 기준 사업으로 시 공용주차장 이용권은 주차권 20매, 전입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김강수 의원  20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차량소유 세대에 한해서 20매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강수 의원  박물관 입장권은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1회에 한해가지고 세대당 세대원 2매씩 해가지고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쓰레기봉투는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쓰레기봉투는 저기 단독세대일때가 50매가 지원이 되고요 세대원이 추가 될 때마다 20매가 추가지원 하는걸로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서 총 그 세대당 인구늘리기 시책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총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정도 지원하게 되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8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세대, 개인별 학생 평균 지원내역을 저희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세대가 이제 평균 2.4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량을 소유했을때는 63,600원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차량소유가 안된 가정에 대해서는 33,600원정도
김강수 의원  등록번호판 교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차량소유자일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교체비용을
김강수 의원  그래서 한 6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63,624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생활용품구입권은 별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이 사항은 이제 세대에 학생이 있을때에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은 6개월에 한번씩 해서 3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3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이 지급되고 대학생은 5만원 해가지고 연 6만원 내지 1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매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재학기간동안에는 이제 매년 지원해줍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전입된 가구 내지는 세대에 대해서도 연간 지급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고요,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동안 매년 지급하는걸로
김강수 의원  그러면 63,000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과연 속초시에 전입을 하겠느냐, 좀더 과감한 어떤 인구늘리기 시책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지금 제정하자고 하는 이 조례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되더라도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좀 검토해 보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부연설명 필요 없고 확대할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 규모가 좀 많이 나온 그런 사항을 모니터하고 또 시행하면서 보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나중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조례도 개정을 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본 조례가 시행이 되게되면은 많은 좀 효과가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날거라고 봅니다.
  특히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관련해서는 많은 효과가 발생할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학생들에 대한 그 지원 기준을 좀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저희 의회 방송이 YTN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내용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 타지에서 타지 주소를 갖고 여기 학교에 재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현재 거주하는데로 전입을 안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입을 했을때 처음에 3만원,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내지 생활용품구입권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후에 반기후가 되겠습니다.
  그 학기별로 해당되는데요 3만원 해가지고 연 6만원 재학기간 동안.
  3학년을 다니면은 3년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5만원 지급해가지고 연 10만원 해서 재학기간동안 한 4년동안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전입학생에 대한거 지원이 고등학생인 경우는 매 학기별로 3만원, 그리고 대학생 경우는 매 5만원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지금 별지 서식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은 전입지원에 대해서 제3조, 전입지원 내용을 보게되면은 지원을 쓰레기규격봉투와 시 박물관 입장권을 같이 주게 되어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 다음에 차량이 있는 분은 공용주차장 이용권과 등록변경 교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근데 별지서식 6페이지를 보면은 지원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때 혼돈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이 사항은 저희가 인제 전입자에 대해서 차량 소유여부가 변경자료…
  그러니까 전입공부에 의해서 확인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인제 저희가 신청인이 이렇게 표시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받느냐, 박물관 입장권을 받느냐 선택이 아니라 둘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둘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별지서식에 보면은 지원선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전 또는 학생일경우에는 1년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지서식에 전거주지 확인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전거주지를 표기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게 확인이 가능할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큰 사항은 아니지만 별지서식에 대한 일부내용을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김병욱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일단 별지 서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지급절차라든지 어떤 제반 동하고 시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을 별도로 또 준칙을 만들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별지 서식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종전 거주, 전에 어떤 전입일자하고 어떤 지원 선택사항이 착오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사항을 뭐 일부 고쳐져야 되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시민들이 신청서 작성하면서 혼돈이 생기면은 또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모르면은 또 마찰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제2조 정의에 보면은 본조례는 속초시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조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보면은 전입세대와 임직원 전입자에 대해서 2년 이전에 타시군구에 거주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입학생도 1년이전에 1년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에 대해서만 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조례에 좀 거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일 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게 목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2조에 대해서도 좀 사업시행 경과를 봐가면서 효과를 좀더 배양하기 위해서 조건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 2년을 제한한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입을 했으면은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전입을 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2년이고 1년이내에 다시 퇴거를 했다가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는 세대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1년에 그러니까 2년단위로 지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수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1년이라든지 어떤 제한을 안뒀을때 수시로 전입을 해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만들었다는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3년까지도 제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 시행을 해보고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희도 참고해서 나중에 개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이 질의하신 지원 선택의 서식은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조례상에 있는 2조2항에 대한 임직원 전입자라함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병욱 의원  네.
○ 의장 홍우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과장님 그 9페이지.
  속초시하고 영월군을 비교를 좀 해보면 말이죠, 영월군은 그 고등학생 기숙사비 60만원 지원이 되어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김명동 의원  6개월 단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학생은 기숙사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재학 기간동안에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 동우대학 문막캠퍼스로 이전하는 그 문제가 이 노학동에 큰 문제로 봉착되어 있고 속초 지역경제도 엄청난 타격이 받을 예상이 되는데 이 과장님 이 분야를 연구를 좀 해서 기숙사 비용을 확대, 공급을 해가지고 동우대도 살리고 인구도 늘리는 정책 이게 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월만큼이라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이 사항은 이제 인구늘리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한 30여개 시군이 됩니다.
  저희가 30여개 시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를 해봤었는데요, 시지구하고 군지역하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이 군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전출 인구가 많습니다.
  군단위가 시단위보다.
  그래가지고 군단위가 보면은 어떤 전입 지원금이라든지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사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가 작고 발생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조금 최소화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군단위 부분보다 규모가 적게 이제 지원이 되고 저희시만 해도 최소한의 인제 규모로 해가지고 기대하는 높은 효과를 얻자 어떤 그런 방편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어떻게 지원하는 선이 적정한 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모니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 앞으로 말이죠 좀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특별하게 핵심전략을 그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러게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알았습니다.
김명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청호2지구)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0항,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청호2지구)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청호2지구)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해 동법 동조 동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도심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속칭 “달동네” 등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단계별·년차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소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의 65%가 국비와 도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 1·2 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사업은 2001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4개 지구가 확정되어 2005년 계획대로 완공되었고 제2단계 4개지구(영랑·금호2·교동·청호2)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며 3개지구(영랑·금호2·교동)는 2007년 6월 22일 정비구역지정 완료 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청호2지구는 2015년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 금회 사업시행전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 공람 및 공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은 청호2구역은 39억9,600만원이 투자되며 2010년까지 40,910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개설 677미터와 소공원 780평방미터, 주차장 279평방미터를 정비할 예정이며 주민동의 현황으로 토지 소유자 154명중 106명이 동의, 69%가 동의하였으며 건물소유자는 136명중 96명이 참여 71.4%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청호2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드리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심지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청호2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노후·불량주택개량 촉진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정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절차로써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 공람 및 공고를 한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은 정비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433-2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0,910평방미터로서 주택수는 총 152동중 노후건물 107동으로 노후율은 70.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169세대에 400여명으로 개발 방식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주택개량은 주민자력개발로 공공시설은 속초시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는 소로 2류 3개노선 연장 579미터와 소로 3류 3개노선 연장 189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 38,920평방미터에서 2015년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8,476평방미터가 제척됨에 따라 청호동 해안변 일대의 30,466평방미터의 1종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편입하여 40,910평방미터로 변경,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 주민현황으로 주택 주거형태는 자가가 122세대, 전세 39세대, 월세 8세대 등 총 16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는 건축물수 152동중 불량건축물 107동으로 불량비율은 70.4%가 되겠으며 허가 유무로서 허가는 102동으로 허가비율은 67.1%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구조로서 시멘트 블록조가 107동으로 71%를 달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별로는 사유지 142필지, 국·공유지 71필지등 21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대지 184필지로서 전체의 81%를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중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는 33,908평방미터로서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용지는 7,002평방미터로서 17.1%를 차지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입니다.
  도로개설은 소로 2류 2개노선 488미터와 소로 3류 3개노선 189미터를 개설토록 할 예정이고 소공원 정비는 1개소에 면적 780평방미터와 주차장 1개소에 279평방미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계획은 인근 기존 상수도관 100~150㎜에서 분기하여 공급토록 하고 하수도는 450~1200㎜를 매설하여 우·오수를 분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되 공공시설 정비는 속초시에서 주택개량은 주민자력 개발을 유도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및 사업시행시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정비에 총 국비19억9,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9억9,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반시설 공사비로서는 11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상비는 토지, 건축물 합하여 28억6,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위치도와 변경 정비계획도면, 변경전 도면, 그 다음에 주민동의현황,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관렵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전 도면을 보면요 최초에 청호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이 너무나 지역이 낙후되고 청호시장 인근의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혹시 그 지금 변경이 되게 되면 청호시장 인근은 지금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변경전 도면을 보고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성근 의원  변경후 말입니다.
  변경된 도면에 보면 청호시장 인근이 전부다 제외됐습니다.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혹시 그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어떤 대화를 좀 나눠 봤었나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했다가 위치를 변경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지구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3종지구에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인접된 1종 주거를 추가로 편입해가지고 지정하다보니까 인제 그런식으로의 도면이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최초의 목적은 아까 그 주요내용에서도 밝혔듯이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 그리고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먼저 됐었고 그래서 그 청호동 시장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해주십사 해서 속초시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후차적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변경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은 저희들이 그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역으로 된 상태거든요.
  이거 완화를 다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최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청호2지구 확정이 됐을때는요 지구단위 계획이 없었어요 청호동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금 이 변경안이 들어왔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성근 의원  그러면 그 최초에 청호동 저기 그 청호시장 그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한 협조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구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적이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런적은 없습니다.
김성근 의원  임의적으로 속초시에서 지금 강행처리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우리가 저희들이 2015 도시관리계획을 갈때는 그 1종지구단위계획 아니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일반 주민에게 의견을 공람하거나 의견청취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지금 공람·공고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 3월 7일부터 2008년 3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공고는 저희들이 변경된 아니
김성근 의원  변경된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변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기존에 변경전 그 전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라든가 주민의견을 청취한적도 없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 이거는 2015 도시관리계획을 할때 변경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 그 주민공람이라든지 의견청취를 받았을때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김성근 의원  주민 간담회를 했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 추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 전에는요?
  변경전 주민들하고는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거는 없습니다.
김성근 의원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성근 의원  그러면 청호동 최초에 주민발의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지금 변경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호시장 일대가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개발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속초시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기존에 청호시장 인근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사무소라든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해야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현재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근 의원  그것은 행정편의상 속초시에서 추진하는거구요, 그 당초에 주거환경사업 청호2지구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발전방향, 그런걸 제시하고 나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2015 관리계획할 때 주민공람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바 있습니다.
  이건요.
김성근 의원  변경후 말고 최초,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주민간담회를 말하는겁니다.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청호시장 일대가 전부다 제척됐습니다.
  여기.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 제척된 분야가 저희들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역이.
김성근 의원  그럼 어떻게 발전시킨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건 저희들이 그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근데 민자유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확정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청호시장이 단 1미터도 주택간 거리가 없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할겁니까?
  그 다음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거는 전부다 저희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하자면 시에서 오히려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5평, 6평, 10평 미만의 그런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배려와 고려를 하고 주민청취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된다라는 얘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변경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간담회도 개최한바는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안나왔습니다.
김성근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역으로 말씀하시는데 최초 청호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주민들 간담회를 아까 안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쪽 이번에 제척되니까 이 지역은 이번에 발전시킬 수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수립됐고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제척됐습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까, 분명히?
  주민들에게?
  제척된 부분을 설명을 했냐고요?
  간담회 개최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런 사항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를 변경하면서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3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척을 해고 추가로 청호동 해안변쪽을 추가지정한다는 사항이 분명히 주민들하고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간담회 언제 했는지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 날짜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합니다.
  별도로 제가
김성근 의원  간담회를 한적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간담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근 의원  청호시장 일대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청호시장 일대 주민은 아니더라도
김성근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겁니다.
  자꾸 말씀을 잘 못 알아 듣는거 같은데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당지역 주민들을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지금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한적이 없다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성근 의원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 청호,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일대의 주민들한테 사전에 다시한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 변경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타당성을 다시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장님.
○ 의장 홍우길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원만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좀 의원간에 동의를 얻기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홍우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홍우길  네, 김강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그 동의, 김성근 의원 동의하기전에 본의원이 한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같이 묶어서 정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네, 그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참고사항을 볼게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초2지구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뒷면에 참고사항을 보면 주민 공람·공고를 2008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를 했는데 주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 주민동의 현황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 69%가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71.4%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현황에 대해서 31% 정도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28.6% 정도의 동의를 못 받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아니면 정회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 사항은 …
김강수 의원  공람·공고 기간에는 주민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토지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것처럼 69%의 동의라고 하는거 이거 정확한 수치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식의 동의를 …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 별도의 토지소유자한테 일일이 개인별로 동의서를 한 장씩 다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저 건축물에 대해서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그 저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동의하지 않았을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인제 주민들하고 간담회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집집마다 방문을 했을때 부재중이거나 사실상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실인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3분의2만 동의를 받으면 법적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법적요건이라는건 어떤 법적요건을 얘기하는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법적요건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인제 그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3분의2 이상이라 이런 얘기죠?
  아니다하는 주민이 있더라도.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좋습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출장복명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물, 토지현황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회가 된다면 정회기간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정회기간 동안에 자료 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홍우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예, 보충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척된 주거환경사업 그 인근 주민들과의 공청회와 간담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속에 향후 발전방향과 대책을 좀 우리 과장님이 세워주시길 바라면서 건의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번에 제척이 돼가지고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구는 향후 한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면은 지구지정은 인제 무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산이 됐을때는 향후 정부계획이 아직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발표는 안됐지만 추후에 그런게 있을때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이런 절차가 됐을 경우에는 향후 그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시키거나 이런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러면 청호시장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것도 사전에 이후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예.
  조기에 좀 개최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알았습니다.
김성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그 주민동의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거 같아서 회기 끝나고 추후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31%정도의 주민의 동의를 못 받고 건축물은 28.6%의 주민동의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요건이 갖췄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동의 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뭡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지구지정이 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을때는 다시한번 그 전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현재는 세부적인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사업계획 수립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았어요.
  네, 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의가 없을때는 어떻게 하시겠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일대 개량하는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즉, 상수도, 하수도, 도로라든지 뭐 이런 기반시설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 변경이 안된다고 할때에는 빨리 개설하는 쪽으로 이런식으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책임, 자신 있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100% 동의 받으시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속초시가 사업추진하는 사업에서 소수의견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동의를 받아서 어떤 주민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추후 의회에 제출한 이 주민 동의현황 외에 별도 동의를 받던지 아니면 못 받던지 가부간에 그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동의를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동의를 한번 받도록 노력해보고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그 동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동 의원  과장님 한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어떤어떤 지역이 해당 되는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85년 6월 30일 이전에 이제 그 여기 나온 법 조항에 보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 시공건축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와 당해 대상구역안에 건축물수의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노후·불량 주택수를 비교해 봤을때 건축물의 불량비율이 70.4%에 달하고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는 이 주택에 노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1종이고 2종이고 3종은 관계가 없는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상지역은 1종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대상 구역은 제가 말씀드린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수가 50%이상인 지역외에 대해 철거민이 뭐 50세대 이상 규모로 인제 정착한 지역이라든지 또 정비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지역, 그 다음에
김명동 의원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런 사항이 한 여섯가지가 됩니다.
  대략.
김명동 의원  계속 들었고, 본의원이 알고 싶은거는 1종이냐 2종이냐 3종 여기에서 구역 대상이 되고 안되고가 판가름 나는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상지역은 1종 내지 2종 일반주거지역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그 도시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이래서 이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의회에서는 그때 이 3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 2종으로 갈라 그랬는데 집행부하고 주민이 난리를 쳐서 이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거 모르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도 받았고
김명동 의원  다시 얘기지만 본의원도 다시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의회에서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3종보다는 1종내지 2종으로 가는게 낫다 했는데 집행부하고 시민들이 난리를 쳐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과장님 그때 도시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는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알았습니다.
김명동 의원  답변 안해도 되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게 의견청취기 때문에 지금 그 의원님들의 의견은 주민의견 수렴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구요, 또 김강수 의원님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쪽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김명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된 것은 지역주민들과 집행부가 그 지역을 3종으로 지구단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지금 저희들이 전달했고요,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 의장 홍우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5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이상래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철수
  여성가족과장,김영숙
  민원봉사과장,김익현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보건소장,함수근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