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3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강수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제2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해양심층수 사업의 합리적 추진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합리성·합법성이 담보되었을 때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청초호 마리나시설 유치, 청초호변 일대 아쿠아리움 유치사업, 속초와 일본 니가타 및 러시아 자루비노를 잇는 국제항로 개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등 우리시를 획기적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의 타당성, 성사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의 신중함과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업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본의원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8만 시민들께서도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유입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선 4기 출범 임기 절반을 묵묵히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허탈함을 토로하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인지 각종 사업추진에 더욱 더 조급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느낌을 사업부서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강행하려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지를 사용허가 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일 하수처리 용량이 46,000톤인데 우기 시에는 우수·오수 합류식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1일 처리용량을 상회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였는지와 하수도법에 의한 기존에 승인 받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나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로 하수고도처리시설을 국·도·시비 등 182억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금년 11월 19일까지 수질원격 감시체계(TMS)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와 주민들의 반대와 희생을 담보로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처리용량을 초과하였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민원발생은 물론 중앙부처 등에서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금년 4월 30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심층수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질환경사업소 유휴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업체의 수익허가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하수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하수도 용량에 대한 재산정 용역결과물에 하수용량의 초과로 인한 증설의 필요성이 담겨지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법률적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법 11조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지사와의 협의여부를 밝혀 주시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재산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용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 답변에 변함이 없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합리적인 추진 의지보다는 민선4기 시정의 대외 이미지가 되어버린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업추진의 일단이라고 판단되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더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판명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로 규정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에는 청초호 주변일대 아쿠아리움 유치사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릴 것을 예고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속초 미래발전 사업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강수 의원님께서 해양심층수개발사업에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자료를 규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일일하수처리용량이 46,000톤인데 우기시와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일일처리용량을 상회하고 있는데 사용허가가 가능한지와 기존에 승인받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하수처리시설 설계 당시에 환경부가 인가한 설계하수량은 속초시의 도심권의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 합류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하루 최대 순수 오수처리 용량은 46,000톤, 시간최대 유입수량은 68,000톤, 우천시에 유입가능 수량은 11만9,000톤으로 설계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와 또 우기시에는 우수의 유입으로 2007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일일평균 49,427톤이 되어서 순수 오수처리 용량인 46,000톤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우천시의 처리기준인 11만9,000톤의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처리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의 일일평균 순수오수하수량은 상수도 공급량 35,921톤, 또 지하수사용량 3,597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수 632톤등 총 40,150톤으로서 순수오수처리용량 이내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에 실시한 하수도정비계획기본계획에 의하여 2021년까지는 증설계획이 없으나 향후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또 금년 8월 이후 착수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결과에 의거해서 만약 일부시설 증설이 요구될 경우에는 단계별 증설계획인 4개월 23,600톤이 추가 처리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단계별 시설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예비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예비부지에 대한 사용수입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 이후 착수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일부 시설 증설이 요구될 경우에는 2009년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이나 또 하수시설용량에 대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하신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있어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처리용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발생 대책과 악취발생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기시에 유입되는 하수량은 순수오수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나 우천시에 처리기준인 11만9,000톤 범위내에서 처리되고 있어서 현재 설계처리 기준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시 초과 유입되는 우수는 하수처리장내 포기침사지와 최초침전지 공정을 거치며 침사물과 협작물을 제거하고 방류토록 시설되어 있어 환경부의 하수처리 지침대로 1차 처리후에 방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류수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고도처리시설사업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법적 수질기준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방류수질의 향상과 기존 준수를 위하여 국비 등 예산 1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공정의 개선과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 착수되어서 시운전기간을 포함하여 2010년 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하수처리 방류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부유물질 SS는 10mg/ℓ로 총 질소는 20mg/ℓ로 총인은 2mg/ℓ로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40mg/ℓ이하로 현격하게 방류수질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악취발생 원인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우선 처리시설 중 밀폐가 되지 않은 포기침사지 또 슬러지 처리계통에 일부 옥외 노출시설에서 비산되는 하수의 냄새와 또 잉여가스 소각과정에서 초기 점화시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누출되는 되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또 음식물 처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장은 차량입고시에 반입구 개방에 따라서 냄새노출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음식물저장탱크 준설 등 청소시에 투입구 개방으로 확산되는 냄새가 있으며 분뇨처리장의 경우는 초기 분뇨 투입과정에서 누출되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런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악취제거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도처리시설공사에 의하여 노출된 하수처리시설인 포기침사지에 덮개와 탈취제를 신설하여 비산되는 악취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노후된 슬러지처리 계통에 노출된 시설물의 교체와 탈취를 위한 포집설비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잉여가스에 의한 발생하는 냄새는 금년 준공예정인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생가스는 전량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냄새는 현재 환경부와 협의진행중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이 확정되면 현대화 된 냄새제거 시설을 확정 설치하여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및 분뇨 입고시에 반입구 개방에 따른 냄새를 저감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고속셔터로 교체하고 기설치 된 악취제거용 설치·설비를 보강하여 제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하수도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하수도용량에 대한 재산정 용역결과물에 하수도용량 초과로 인한 증설의 필요성이 담겨지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대안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20일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에 의하면은 2021년까지 우수를 제외한 하수처리시설의 순수오수처리용량은 46,000톤으로서 기본계획에 수립되었으나 현재 우리시의 도시발전 추세와 또 대규모 기반사업 등으로 오수 발생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우수, 지하수 등 불명수를 제외한 순수하수량은 현재 40,150톤으로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추진 중인 각종 대단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2010년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로 하수량이 916톤이 늘어나서 총 하수량이 41,066톤이 예상이 되고 2012년 척산온천지구 개발사업 완료로 하수량이 1,966톤이 늘어나서 총 하수량이 43,032톤이 예상되며 2015년 대포항개발사업의 완료로 관련 시설이 입주가 완료될 경우에 하수량이 3,000톤 늘어나서 총 하수량은 46,032톤이 예상이 되고 2020년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완료로 관련시설이 입주가 완료될 경우에 하수량 3,697톤 증가로 2021년부터 하수발생량은 총 49,729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하수관거내 불명수 유입실태 확인 및 개선사업으로 하수량 4,000 내지 5,000톤이 감소된 총 42,327톤 정도의 하수량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2020년까지는 현재의 하수처리 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증설이 요구될 경우 중·장기계획으로 1회 4계열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만큼 장내 하수처리 수급문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 4계열 증설시에는 하수처리량은 하루 23,600톤이 추가가 되어서 일일 처리능력은 총 69,600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하수도법 제11조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도 또한 이와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지사와 협의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조항은 하수처리구역 변경 또 하수처리용량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시에 적용되는 법조항으로서 예비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는 하수처리구역이나 또 처리용량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지사의 인가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통한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은 속초항을 통해 러시아, 북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활게, 활조개, 활어 등의 축양산업을 추진하여 속초항을 수입 수산물의 전용항구로 활성화시키며 또 속초해수욕장주변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사계절 해수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생수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설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개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학자에 의하면은 동해안은 앞으로 해양심층수로 새로운 산업을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의 해양심층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시간에서 제외를 해 주십시오.
○ 의장 홍우길  네, 말씀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지 못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그 경위를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먼저 저희들이 답변서가 규정 시간대로 이틀 전에 답변서가 제출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심려를 많이 드리고 또 의회일정이 원만히 운영되지 못함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답변서를 지연이 된 이유는 최근에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명예퇴직이 되고 또 새로운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답변서를 정확히 작성을 하다보니까 제출에 좀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민의의 전당 우리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시장님의 부속기구로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아니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의원님께서는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2년 동안 의회를 같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하면서도 제가 의회에 조그마한 소홀함이 있다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물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전혀 의회에 대한 사항은 대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항상 존중해 오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행정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점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질문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 해양심층수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수유입량과 처리용량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답변한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시설확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계별 시설확장이 필요할지 종합적 확장이 필요할란지는 타당성 조사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시장 채용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단계별 확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의 승인요건은 처리구역이나 시설용량에 대한 승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그 저 의원님 말이죠, 지금 환경부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금 속초시와 같이 대다수의 도시가 우수와 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기본방향은 가급적이면은 하수처리시설용량을 키워주기 보다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를 시키는 그런 시설작업에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하수도기본계획 용량 재산정 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저희들 전문가들 판단 그리고 또 환경부의 방침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4계열을 늘림으로 인해서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끊어야 되는데 본 의원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질문드린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답변에서 처리구역이나 시설용량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심층수 시설부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 이것도 역시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죠?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 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장관의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은 근본적으로 처리용량과 처리구역에 대한 사안이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상에는 부지에 대한 것은 그 부지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부지만 활용하는 상태기때문에 그런 환경부의 인가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요.  
  그것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지 법적 검토내용은 아니다.  
○ 시장 채용생  아니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법적 검토내용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자료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김강수 의원  자료가 법적근거가 어디 넘어 왔습니까?
  지금 말이죠 처리구역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처리구역을 어떤 구역을 처리구역으로 봅니까?
  처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이라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용량을 만약에 용역결과에 시설용량에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차피 증설 예정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은 법률적 근거와 대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수처리 기본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수용량이 들어올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을 따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 규모가 얼마나 규모로 하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용역재선정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증설계획에 나온다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답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예비부지에서 남겨놓고 그 이후에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바꿔지거나 그런 기본적인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께서 어느 날 갑자기 유입가능 수량을 11만9,000톤으로 시장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나 시장님 지난번에 시장님 요구에 의해서 간담회에 의해서 제출되었던 자료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 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기 인가받은 설계 하수량은 시간 최대유입수량 68,000톤으로 인가를 받은 것은 인정하시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처리용량은 46,000톤으로 인가 받았습니다.
  우천시 유입가능 수량은 11만9,000톤으로 설계 시공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책임지시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분명히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책임지겠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11만9,000톤이라고 하는 답변내용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수차 현지답사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의원과의 간담회시에 왜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죠?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답변서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명예퇴직이 되고 새로운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발령이 남으로 인해서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우리가 현재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있었던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던 것이 저희들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런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
김강수 의원  시장님.
  기 인가받은 설계 하수량 시간 최대유입수량 68,000톤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 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인가 받은겁니다, 이거는.
  11만9,000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이었었지 인가받은 내용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시장 채용생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가받은 그리고 실시설계된 용량이 최대가 46,000톤이고 우천시에 11만9,000톤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설계 시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시공까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11만9,000톤은 당초 계획이었었지 설계하고 시공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각종 수산물 가공공장이 설치되어서 심층수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농공단지에 몇 톤이나 공급이 가능합니까?
  심층수.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이제 심층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젓갈을 기능성, 명품성으로 이렇게 고품질 젓갈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젓갈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 용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용량이 아직까지
김강수 의원  그렇죠?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 시장 채용생  현재 대포 농공단지에서 지금 나오는 하수는 하루에 12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자세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답변은 125톤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916톤입니다.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일일취수량 1만5,000톤으로 허가 받으셨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취수한 심층수로 수산물 보세장치장, 담수화설비, 농공단지, 상가 등에서 사용한 후 발생되는 심층수 오수와 잔류량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은 수립되어 있나요?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해양심층수를 축양함으로서 나가는 물은 자체적인 별도로 유입해서 기존에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용량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별개로 하겠습니까?
  별개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투자될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텐데 하수처리 시설이라던지 용량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수립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그걸 우리가 지금 축양시설에서 나오는 해양심층수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동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간단한 하수처리시설에 의해서 그런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규모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별도로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별로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시설계획이 해양심층수 오수 발생되는 오수잔여량, 오수 그밖에 잔여량에 대한 하수처리대책이 없을 경우 염분이 많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고 해안가로 자연 방류시에는 기존에 바닷물과 생태계 변화여부, 해수욕장 오염 및 어자원 환경변화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예.
  지금 어차피 해양심층수가 축양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일단 규정된 수질 방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준대로 해양심층수가 나가면은 지금 외국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라던가 또는 학자들의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은 오히려 수중생태계가 다양해지고 풍부한 그런 생태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어장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자연방류를 시키겠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일단 처리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시에서 글로벌심층수에 사용수익 허가할려고 하는 증설예정부지 현장을 전문가를 대동하고 살펴봤습니다.
  배수로 옹벽, 울타리, 수목 등의 시설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예.  
김강수 의원  현 부지가 그리고 또 습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시설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흙으로 복토를 하고 레미콘으로 두께 20센티이상 타설한후라야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인정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세부적인은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조금은 늪지를 메운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택지보다는 소요예산이 많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얼마로 허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에 하수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은 2021년까지는 예비부지는 사용할 계획으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일 때 2021년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 문제는 대체부지라던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지금 사용허가 하겠다고 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이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개인재산이 아니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누구 마음대로 2021년까지 허가를 하겠다고 협약을 합니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갱신기간도 또 이와같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살펴보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철거비용 등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강수 의원  공유재산관리지침은 원상복구 예치기준을 해당 가설시설물의 투자예상액 10% 이상으로 하되 실제 철거 예상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현금 및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시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실제 철거비용 산정등을 통해서 실제 철거비용을 예치토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거비용을 그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예치를 하는데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견이고, 투자자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에 비해서 10%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투자자 쪽에서 수용을 하겠느냐
○ 시장 채용생  이미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협의가 문서로 다 되었나요?
○ 시장 채용생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강수 의원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이미 우리가 저쪽하고 우리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 되어가지고 업체하고 이미 협의가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김강수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예, 예.
  일단 마치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리논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심층수 개발을 할 때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의회에서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다와 이래서 모라토시를 본의원하고 이금자 의원, 김강수 의원해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환경을 보니까 모라토시는 본의원이 보기는 울릉도보다 더 청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울릉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심층수개발을 했을 때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장소문제는 우리가 부지가 뭐 많다면은 우리가 굳이 그런 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는 해안길이가 짧고 대부분의 해안지역이 개발이 되어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 속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동해안은 해양심층수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분석했던바와 같이 지금 시군에 특성을 살려서 해 나가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옆에 부지 유휴부지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수질환경사업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양심층수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사업과는 다른 물론 2단계사업으로 증축되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는 다른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 부지를 선택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네.
김명동 의원  지금 대한민국이 광우병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시장님께서는 지금 집에서 상수도를 그냥 식수로 쓰고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먹을 때도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냥 드세요?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 속초시 시민이 우리 상수도를 몇 프로가 그냥 먹는다고 봅니까?
○ 시장 채용생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못하고 계십니까?
  상당부분이 거의 생수를 마신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시장님 하나의 기업이 탄생을 하려면은 대략 2,000시간을 연구를 해 가지고 기업이 탄생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속초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를 해서 깊숙이 연구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원인은 뭡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급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15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축양사업을 하고 1단계 축양사업을 하고 2단계로 또는 생수사업이라던가 냉동사업이라던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근 1년 이상씩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성을 판단해 온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우리가 부지에 대한 것만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해양심층수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경관에 대해서 발표, 조사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주식회사 대한 싸이로에서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의 투자성을 면밀히 분석해 온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협의되면서 한 것 일뿐이지 이것은 장기간 1년 이상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끝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 고성도 인제 개발이 되고 속초도 되고 양양, 강릉이 다 되었을 때 고객은 어느 심층수를 쓸 것 같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심층수사업하고 우리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사업은 차별화 되고 또 속초시 사업계획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양양에 이미 심층수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생수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고성도 생수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공업부지를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해양심층수를 산업화쪽으로 하는 것을 다양한 음료라던가 또 비료라던가 다양한 산업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릉이나 이런 지역도 주로 생수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생수위주의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속초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러시아, 북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 활게라던가 활조개라던가 활어를 보세창고로 하면서 축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항이 있음으로 해서 독특하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먼저 하고 또 그것이 속초해수욕장 인근이 되기 때문에 취수구역이, 바로 그 지역에 우리가 속초해수욕장이 여름 한철로 끝나는 관광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를 끌어들여서 테라소피아라던가 관광 사계절 해수체험 관광단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주력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글로벌심층수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수사업 그 업체에서도도 앞으로의 생수공장의 시장규모라던가 시장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때는 그런 차별성, 경력이 없고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다른 시군과는 많이 차별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럼 시장님 생수보다는 어패류, 게, 이쪽으로 해서 소련이나 북한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쪽에 접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렇다면은 동명항이나 대포항 가까운데 장치장을 설치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선 맞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시장 채용생  의원님 해양심층수는 취수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라인을 깔아가지고 치수를 하느냐 하는 취수구역이 있고 또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수시설에서 멀리 갈 때에는 동명항이나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이것이 온도가 맞지 않을 때는 별도의 냉각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대게라던가 킹크랩, 또 이 털게라던가 조개류 이런 것은 굉장히 찬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내지 5도씨 물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외옹치지역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으로 날라서 또 관을 별도로 매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온도를 맞추기 어려운 사업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별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가로서는 사업성을 판단을 해 볼 때는 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수구역이라던가 취수 인접지역에 하다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유휴부지를 이렇게 활용하게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이 답변을 다음 것까지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투자를 장치장을 하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 가야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한 10여년정도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맞느냐, 사업의 지속성이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시장 채용생  그 분석은 저희들 행정기관의 판단에 앞서서 사업가들이 면밀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타당성 기본용역에 의해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성 판단하에 사업가가 민간투자 사업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대체 부지를 속초시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로 이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판단도 사업가가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명동 의원  시장님 생각 속에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고 또 타당성 이부분은 기업가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귀를 열지 않고 이게 일종의 본의원이 보기는 의회 나가서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 시간이 다 지나서 더 질의 할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제기하는 제반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깊숙이 하시라, 결국은 이 업체가 들어와서 잘 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나 의회 의원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알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잠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본 의원질문에서 본의원도 주민동의를 하는데 적극 동참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반대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자나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70회 임시회에서 ‘심층수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본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MOU협약 체결전 협약내용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시장님께서 ‘네 그것 다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했습니다.
○ 시장 채용생  대부분 그런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문 받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의원님 양해를 구한다면은 자료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김강수 의원  아니 법률적 자문을 받는데 구두로 받는 자문이 어디 있습니까?
  기관 대 기관에서.
  그건 얘기가 안 되고요, 자문 받은 구두든 문서든 자문 받은 예가 없습니다.
  확인 다 되었습니다.
  이거 왜 철저하게 검증 없이 확인 없이 시장님께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요구하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전에 법률적 검토 의뢰해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문서, MOU체결관련 고문 변호사 자문 여부 자료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법률자문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의회를 상대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기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수대란 등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다분하고 시행업체로부터 증설 예정부지내에 시설물에 대한 일체 권리포기 및 법적제한,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 금지등 취지에 공증각서 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질문을 이상 마치고요.  
  의장님.
○ 의장 홍우길  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 요구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전에 법률적 검토 의뢰한 문서와 보증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질문서, MOU체결관련 고문변호사 자문여부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계시죠?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자료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사업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의문이 있고 뭔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자료들은 좀 즉각즉각 좀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게 된 동기는 해양심층수사업에 합리적 추진입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에 있지 않느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의 오수, 폐수관계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양심층수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잘되기 바라는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층수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많은 고용창출과 그리고 경제적인 활성화 반드시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해당부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또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시는 분명히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인근 고성과 양양 같은 경우에는 뭐 생수라던가 기타 가공사업에 대해서 인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축양시설과 테라소피아 사업을 통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양사업과 테라소피아 관광사업과는 좀 상반된 관계에 있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초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인근에 4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많은 투자를 기반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축양시설을 여기다 들여놨을 때 각종 축양시설을 들여놨을 때 과연 관광 4계절 관광사업으로 하기 위한 속초해수욕장과의 문제가 관광지로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지금 현재 해변가 쪽으로 테라소테라피를 비롯한 사계절 해수 체험시설이 들어서고 그 사이의 길은 현재 왕복 2차선입니다만 도시계획상에 앞으로 영북지역, 영북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에 의하면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산쪽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예비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관광사계절 해수체험 관광시설하고 축양시설사업과는 중복되거나 서로 상호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축양산업, 축양사업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다 할 수는 없겠죠.  
  일부 관련된 사업이 쭉 나열이 될 텐데 그 지역 일대를 통해서 과연 관광시설과 맞아 떨어질것이냐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미래계획상으로 떨어질 것이냐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영북문화권 특정지역개발 관련해서 4차선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도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건교부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이미 강원도하고 협의를 다 마쳤고 건교부에 이제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그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국토연구원과 그 용역을 수행했던 연구원에서는
김병욱 의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지금 심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취수구역 때문에 계속적으로 본의원도 관심 갖고 또 시장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속초해수욕장이 꼭 적정한 지역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많았었는데 속초에서 몇 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셨죠?  
○ 시장 채용생  지금 우리가 영랑동 지역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외옹치지역 두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영랑동 지역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차별화 전략차원에서 봤을 때 적정지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구역 지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사계절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것인데, 이쪽 심층수사업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다른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사업자와 업무협약 맺으신 것 있으시죠?  
○ 시장 채용생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여러 가지 안건을 내용에 담고 있는데 과연 이 협약서가 갖고 있는 의미 법적인 한계가 있느냐부터 먼저 여쭤 볼까요?  
○ 시장 채용생  일단 우리가 상호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그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준수하도록
○ 시장 채용생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법적인 한계는 어떻습니까?
○ 시장 채용생  법적인 일단 그 우리가 일반적인 MOU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그 행정기관을 갑과 민간사업자 을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최대한 같이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다툼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 MOU 내용중에요,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양심층수 와 관련하여 경영상 압박이 가정될 경우 시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경영상의 압박이 가했을 경우까지 시에서 과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 시장 채용생  우리가 문구에도 표기했듯이 상징성이고 서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양심층수 취수함으로 인해서 시에 들어오는 세입 범위내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 범위라면은 해양심층수 취수에 따른 사용료 범위입니다.
  사용료는 불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적으로 우리가 명시되었을 뿐 이지 그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의원  어쨌든 해양심층수 관련 시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일일 15,000톤 지금 취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000톤에 대한 사용처, 과연 우리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처는 어디에 있느냐 고작 15,000톤중에 기타 여타 수요처에 2,000톤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협의체의 의결이 별도로 되어있거든요.  
  과연 시에서는 상시고용 50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것 말고 시에 얻어지는 수익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까?
○ 시장 채용생  사용수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양심층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용창출도 물론 많이 예상되고 지역경제도 예상됩니다만은 해양심층수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계량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속초항이 활성화됩니다.
  속초항이 현재는 러시아 자루비노 밖에 운항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양심층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러시아, 북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수산물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가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글로벌 심층수 사장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가서 명태도 수입해 오는거를 협의하러 최종 협의하러 갔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속초항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크다고 보고 또 활게, 활조개, 활어를 출항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유발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해만 하더라도 러시아 대게, 그 다음에 킹크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200억의 돈이 돌고 있고 거기에 한 2,000명의 유통이라던가 식당업이라던가 이런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추계할 수 없는 그러한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관광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새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또 우리 관광산업의 새로운 효과, 이런 것을 계량해 볼 때는 우리가 단순한 고용능력에 넘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알았습니다.
  무형의 효과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글로벌 심층수의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생수 및 가공물 판매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축양시설이라던가 그 쪽사업, 그 다음에 테라소피아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심층수 생수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시에서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그쪽은 이익을 최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던가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제환원이라던가 경제활성화 이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 않느냐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심층수 관련해서 취수구역 관련해서 시에서 두 군데를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취수구역 관련해서 변경에 대한 검토 혹시 시장님께서 생각하신거 없으세요?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작년 지난 해 5월부터 해양연구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부지선정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 가능지역으로 영랑동 해안지역과 외옹치 해안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외옹치 지역이 상대적으로 어업권등 개발에 따른 장애요소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해저의 경사도가 중요합니다.
  이 영랑동 지역은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옹치 지역은 그 지역보다는 완만하게 해저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취수파이프 등 수중공사가 용이하다는 장점, 또 배후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외옹치 지역을 최종 적지로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시다.  
  결론적으로.
○ 시장 채용생  예.
  이미 적지가 바다 밑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병욱 의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에 보시면은 지금 MOU 체결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도로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죠?  
  관련해서 15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전면에 있는 도로 6미터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2억에서 3억 정도 또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약 3,000여평에 해당되는 시유지를 저가에 매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추후 준설 예정지를 임대를 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쪽 사업체에다가 특혜 아닌 특혜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MOU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상 압박이 가중될 경우 심층수관련 시세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사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시장 채용생  그 특혜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느 시군이나 민간기업을 끌어들일 때는 기반시설을 어느 시군이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인접 시군에서는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많은 연관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미 그 지역은 도시계획이 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별도로 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부지로 사용하는 부지인만큼은 언젠가는 개설해 줘야 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연관된 계획으로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지 별도의 특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의원  자, 남들이 뭐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도 하는 것이 특혜성이 아니냐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특별한 그쪽에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속초시가 얻어내는 것은 유형적인 효과, 아까 무형적인 효과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형적으로 봤을 때 상시 고용인원 약 50인정도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량 1일 15,000톤중에 지금 2,000톤정도 시와 연관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된다라는 계약을 갖고 있지만 그 2,000톤에 대해서도 물 가격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우리시가 얻어야 될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그 현재 당초계획은 앞으로 취수관 설치는 하루 취수량을 2만톤으로 취수를 합니다.
  당초계획은 2만톤을 취수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15,000톤만 취수하는 것으로 되었고 나머지 5,000톤은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용처가 나올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은 취수용량은 1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2만톤으로 늘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연관 산업에 해양심층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양심층수사업은 단순히 고용만이 아니라 유·무형의 효과가 큰 만큼 의원님들 해양심층수사업을 통해서 속초가 새롭게 많은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속초가 새롭게 경제를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고 있는데 아무튼 무형의 효과뿐만 아니라 유형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이라던가 기타 앞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협의시에 반드시 좀 그런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추가로 자료요구 한건 좀 더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예, 말씀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요구하기 전에 한가지만 시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중에 인근 시군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도 있다.
○ 시장 채용생  네, 고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무상제공입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고성에서 출자를 해서 땅을
김강수 의원  출자형식의 무상제공이지 무상제공은 아니잖아요.  
○ 시장 채용생  네, 출자형식을 통한 무상제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걸 왜 예를 들어서 간담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설득을 의원들 설득을 시키려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향을 해 주시고요.  
  확실한 것만 가지고 상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LG필립스 LCD협력단체 무려 20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까서도 언급되었던 것인데 이런 것을 예를 든다는게 과연 우리 속초시에 맞는 것이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일체 서류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홍우길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심층수사업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중에 자료미비와 법적근거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보충해서 다음 회기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김강수 의원께서 자료요청한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신규 및 변경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2,528억 7,129만4,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125억9,483만4,000원으로 139억1,40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02억7,646만원으로 24억8,79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계속비사업은 총 2건에 240억5,251만1,000원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호객행위 특별단속 위탁 3,100만원은 민간인에게 위탁보다는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교통시설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2,000만원은 오히려 미관을 저해할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질환경사업소 옆 토지매입비 1억3,000만원은 해양심층수 사업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설운동장 풋살경기장 휀스 및 보호망 보수 2,000만원은 준공된지가 2년도 안되고 관리도 미흡한 상태로 자체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꽃묘장 냉장고구입 50만원은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고 중고자동차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은 구축후에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등 총 6건에 2억1,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시티투어사업 12건에 11억5,800만원은 시티투어사업 계획이 확정된 다음 의회에 보고하고 청취 후 집행할 것과 관내에 진출입차량 CCTV 4,500만원과 아동대상 범죄취약지 설치 CCTV 6,650만원은 기존 지주대에 활용방안강구 등 예산을 최대한 절약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이동식 CCTV의 제작설치 3,300만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방류수 재활용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2,000만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화처리 시설을 시공중에 있는 등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총 2건에 5,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이맹섭
  박물관장,김숙경
  속초항물류사업소장,탁홍순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