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1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현지답사 결과보고
  4.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
  6.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시정질문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현지답사 결과보고
  4.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
  6.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시정질문(김일석 의원, 박명수 의원)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강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1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명수 의원, 간사에 방대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방대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방대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김지윤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였고,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11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은 2,864억 4,933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408억 9,879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085억 3,258만 9,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236억 72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79억 1,674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72억 9,156만 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 수정예산액은 2,865억 4,933만 6,000원으로 이는 제2회, 제2회 추경예산대비 일반회계 1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각각 세출부분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총평내용은 현장답사에 이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소관 부문별로 예산의 균형적인 편성, 예산원칙 위배여부, 사업의 목적별 부합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총괄적인 계수조정, 보완자료 검토 후 불요불급한 개발사업, 사업의 필요성에 모호한 사업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와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 편성하여 긴축재정에 많은 노력은 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시비부담 대응투자 미반영액, 사업의 우선순위 불명확화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 의결권한임에도 일부사업비는 先지출후 後의결 받고자 예산 편성은 물론 일부 사업은「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의 주요처리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편성 관리에 한층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삭감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도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과성, 적시성 등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우려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투자 사업의 하나인 대포항 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으로 채무상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으로 가로환경정비반 추가소요예산으로 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본 사업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과, 예총훈춘국제가요제 1천만 원은 중국 훈춘시에서만 개최하지 말고 한번 씩 속초시에서 할 수 있도록 교환방문을 검토하여 주시고, 위스타트마을 조성 1억 6,300만 원은 금년도만 집행을 하고 2012년도에는 드림스타트와 통합 운영하는 조건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잠시 후에 해주시죠.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할까요?
○ 의장 김강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진기 의원  우리 박명수 위원장께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에 일반회계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중앙투융자심사 추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입 관련된 부분이 입금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마무리 한 후에 바로 그 시정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3.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정경숙 의원 입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 입니다.
  답사기간은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이며, 참여인원은 의원 등 52명으로, 답사장소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지구(소로3-60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 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순조롭게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현장관리 소홀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업추진을 하면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지구 도로개설공사 구간에는 오수관로 훼손 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노상으로 오수가 방출되고 있으며, 자생식물단지는 단지 내 수상테크로 진입하는 계단의 경사면이 심하여 향후 체험학습장를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사현장은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흘러내리는 실정으로 향후 지하 방수시설 및 집수정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현재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토한 부지가 우기시 도로면으로 유출되어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며,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를 위한 사업장별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장별 답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강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유수현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속초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회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요를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조례 제3조제4항이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류 시행령 제7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3에 지역 건설에 참여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과 안 제3조의4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의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201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국제 입찰에 임하는 지방단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요역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사례는 강원도와 양구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에 관계법규 및 기타자료 발췌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
  6.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변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2015 속초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로 다변화하는 도시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립한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을 실시하여 2010. 9. 14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후속계획으로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바람꽃 마을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 하고자 하며, 해양심층수 관련사업 유치 및 속초해수욕장 관광배후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논산 도시자연공원 일부와 용초 도시자연공원의 기능변경을 통하여 향후 최소한의 휴게공간 조성과 공원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양동 새마을 및 외옹치 일대 용도지역 변경으로 새마을 일부지역 26,340㎡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하되 15m이하로 고도제안하고, 대포동 외옹치 38,260㎡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되 15m이하로 고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포하수처리장 일대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116,000㎡을 지금은 명칭이 바람꽃마을로 변경되었습니다만 노학동 자활촌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로 498,300㎡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논산 도시자연공원 기능변경으로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 66,203㎡,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90,247㎡, 마지막으로  용초 도시자연공원 기능변경으로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26,000㎡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공람기간을 통해 실시하였고 다른 특별한 의견을 주신분은 없습니다.
  첨부드린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2020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로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환경부고시 제2010-189호(2010. 12. 29)로 국립공원의 일부지역 4.833㎢가 해제됨에 따라 설악산 국립공원해제 지역의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국토 및 도시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가화예정용지로 0.753㎢를 계획하여 이중 상업형으로 공원집단시설 개발되었던 B, C지구를 중심으로 0.262㎢를 주거형으로 설악마을, 상도문1리마을, 장재터 등 밀집지역을 0.491㎢를 계획하였고, 잔여용지는 보전용지로 4.08㎢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공원 당시 집단시설지구로서 미개발되었던 D, E, F지구 1.110㎢는 계획적이 개발을 위하여 유원지로 시설을 계획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원지 외의 잔여부존용지는 기타 하천, 농경지 등으로 2.97㎢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청회는 2011. 4. 7. 14:00에 실시하였으며, 당시 주된 의견을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 설악동 재개발추진 과정에서 검토될 내용으로 시가 도래하면 사안별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주민의견검토 및 조리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그 우리 도시관리계획 2015년도 일부 변경 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학동 자활촌 일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신설의 목적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말씀 좀 해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승인 내용에서 일단은 시화가 예정용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업용도와 지구용도로 토지용도로 배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기에 앞서서 그 지구계획승인 받을 당시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묶는 걸로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소속돼 있지 않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주거지역이던 상업지역이든 용도를 배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원래 이 목적이 우리 도에 승인 받았을 때 외국인 동포 어르신들의 휴고, 휴양단지 그걸로 도에다가 제시를 했었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때 당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거고요.
방대식 의원  예.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러한 일련에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외국인 동포 실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과연 우리 은퇴하시던지 노년에 우리지역 노학동 자활촌에 어떤 타원을 좀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기에 우리 의료수준이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예전에 10년 전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찾고 싶은 도시, 그리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휴양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찾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살면 거기서 주거하면은 병이 좀 생겨도 좀 살 수 있는데 우리 속초에 오면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의료 사각지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실지로 목적했던 데로 우리가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추가적으로 생각 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시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지금 말씀하시는 대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애초에 도에다 승인 받았을 때의 목적대로 최대한 부합이 돼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굴절돼서 다른 용도로 또 간다던지, 이 목표가 설정이 바뀌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반듯이 좀 의회에다가 해주시기를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  지금 노학동 자활촌 일대 제1종지구단위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속초의 어떤 한 축, 지역경제라던가 우리 속초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민과의 약속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자꾸 피해가는 쪽의 이런 도시계획이 설정됐다가는 주민도 피해가 올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에도 문제가 있다 라는 점 염두 해 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조양동 새마을 및 외옹치 일대를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그죠?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 우리 지역의 먼저 계획성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먼저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기 조성된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오해의 요지도 있고, 그 반면에 그것이 활성화도 되겠지만 뒤쪽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 또 단순한 노무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과연 세금관계에도 또 변동이 있으면 어떤 부담도 있다 라는 점 염두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  예, 정말 오랫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설악동주민들과 국립공원 옆에 있는 재산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던 제척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제척과 동시에 또 생계, 경제활동에 위축을 받는 염려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번 시장님과 여기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우리 E, F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 C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개발 계획안에 들어설 때까지 도시계획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관리계획까지 마무리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홍우길 의원  내년 3월까지요.
  그래서 3월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까지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계획 끝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저희시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먼저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B, C 지구 이외의 D, E, F 지구 방금 말씀하신 E, F 지구는 저희들이 유원지 시설로 지금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유원지 시설이라하면은 우리가 도로를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원지 지구로 결정하면은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초시가 또는 사업자가 유원지세부조성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유원지세부조성계획을 만드는데 거기가 용도가 어차피 자연녹지지역으로 간다든가 녹지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 20%에 용정률 100% 정도의 규모에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만듭니다.
  그 유원지 조성계획을 개인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속초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다.
홍우길 의원  유원지내에 적합한 건물이 들어설 때에는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겠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래도 유원지조성계획은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이 되더라도 유원지로 계획이 되더라도 시장님의 의지대로 B, C 지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이 나설 때까지는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그러기 위해서 유원지를 정하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방대식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일시는 2011년 6월 21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시정 질문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김진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단 발언을 김진기 의원께서 해주시고 답변은 추후에 듣는 걸로 그렇게
김진기 의원  의장님, 그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우리 부시장님을 질문과 답변을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어요?
김진기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부시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허락해 주신 김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저기 아까 의사진행 발언했고, 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시면 정회를 하시더라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질의인지 들어나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조용건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먼저, 우리 의회의 구조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질문을 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연시대에 서서 이렇게 답변하시게 됨을 좀 구조상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일단은 우리가 지방채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 과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3월 달, 4월 달까지 추경예산에 세입처리를 완벽하게 하시겠다라는 기감실장님이라던가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가 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는 부시장님 아시죠?
○ 부시장 조용건  예, 한 171억 정도 된다고
김진기 의원  예, 171억입니다.
  그래서 2011년 제1차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행안부 심사에서 3월 25일 날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전체 지방체의 확실한 승인은 4월 11일 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초시 예산편성에 대한 부시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부시장 조용건  저는 우리 시정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재정의 효과성 또는 개척시정, 또 효율성을 강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적정성, 효율성 좋습니다.
  이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모든 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됐다고 자부하실 수가 있습니까?
○ 부시장 조용건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지방채의 171억의 세입이 적시에 세입처리가 안 돼서 당초의 서류상으로는 171억이 세입처리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세입처리가 안 된 관계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았습니까?
○ 부시장 조용건  그것은 다소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상정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의회가 아마 다음 달 개최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9월경에 우리 속초시 예산으로 세입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 부시장 조용건  예.
김진기 의원  제가 전자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세입처리가 되던 10월 달에 세입처리가 되던 당초에 이번에 세입처리 하는 걸로 의지를 보이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171억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세입처리가 안 돼서 예산편성상에 어려움은 없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171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추경에 세입처리가 돼서 편성을 해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부시장 조용건  예.
김진기 의원  그래서 67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우리 자체에 대한 이자도 차입해 온 것도 갚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71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렇죠?
○ 부시장 조용건  예.
김진기 의원  당연히 있었죠.
  우리가 6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그렇죠?
○ 부시장 조용건  예.
김진기 의원  67억.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여유자금이 한 250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약속한 3월이나, 4월에 확실하게 입금이 된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만약에 3월, 4월에 입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차선책이 무엇이냐? 라고 여쭸습니다.
  항상 차선책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 분명히 세입처리가 돼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67억을 상환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 대포동 그 개발공사, 그런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9월이라고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지요?
○ 부시장 조용건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67억, 4개월 동안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 부시장 조용건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안 되는데 담당부서장인 기획기감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치해 놨을 경우에 한 2.5% 이자를 따져도 지금까지 이자는 차지하고도 그 약속을 안 지킴으로써 앞으로 9월 달까지 내야 될 이자가 거의 7천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지사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도에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세입처리가 늦어진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심의를 받을 때 미리 소통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 라고 시민들께 말씀드려야지요. 꼭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모든 분들이기 때문에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
  자, 또 다시 묻겠습니다.
  9월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연이자 또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갖고 안됐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뭐 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미룰 것이냐!
  본 의원이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171억에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2회 추경에 현금세입처리가 돼서 편성이 돼야 된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해는 누가 가는냐! 예산편성 못하고 밑에 있는 돌을 위에다가 박다보니까. 기반 자체가 지금 재정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재정문제에 대한 연시대에서 서신 건 처음이실 겁니다. 참고고 이번에 어저께 끝난 예산액 삭감이 어느 어느 부서에 뭐가 됐는 줄 아십니까?  
○ 부시장 조용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살펴보셨습니까?
○ 부시장 조용건  예.
김진기 의원  그 이유와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거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의를 보이시고 그리고 지금 투융자심사 건에 대한 지적을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스셨지만 속초를 대표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스셨으니까, 속초시민께 이 약속을 못 지킨 부분, 편성 안돼서 복지 쪽이라든가 모든 쪽에 지금 잠시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정한 답변을 해보시고.
○ 부시장 조용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속초시 재정의 건전성, 또 예산편성에 따른 이런 적시성 문제 또 시민을 위한 이런 의원님의 말씀 제가 명심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또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민들하고 약속해서 이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 현금화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부시장 조용건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김진기 의원  이건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왜? 분명히 3, 4월에 확실하게 모든 걸 진행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니까. 그렇게 인정하시죠?
○ 부시장 조용건  예,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거 확실하게 추진하시고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달리 움직이는 어떠한 계획이 있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조용건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연시대 부시장을 향해)들어가 주세요.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앞서서 김진기 의원께서 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 우리 예산, 속초시예산담당관이라 할 수 있는 부시장님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 심각성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시장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 시정질문(김일석 의원, 박명수 의원)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김일석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은 박명수 의원, 방대식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차 본회의시 김일석 의원께서 시정 질문하신 설악문화제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의장님, 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 의장 김강수  아, 시장님 질문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의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 의장 김강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이랄지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일 날 제200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의시 동료의원님인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간 문화제 결산에 대해서 결산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결산서가 도착을 했는데 2010년 결산분에 대해서는 정산시기 미도래 라는 답변서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물론, 저희들이 11월 4일 날 서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는 11월 16일 날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요구하였을 당시에는 물론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저희들 정례회의가 12월 2일 이였습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으면 그 결산서가 추후에 요구서로부터, 요구서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직후에 결산서가 안료 되었다고 하면 그 담당 의원한테 그 결산서를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보조금 정산은 보조사업을 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설악문화제는 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해서 설악문화제를 진행한 사항으로 저희 그 사무국에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제때에 정산을 받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그 감사 때에 홍우길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그 감사시기에 앞서서 서류를 받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 시기 전에는 시기 미도래로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 도중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태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제가 드린 말씀도 그 부분입니다.
  11월 4일 요구 시기에는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11월 16일 날 정산이 완료되었는데도 12월 2일 200회 정례회 때에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꼭 정산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악문화제위원회 회의시에 시에서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어느 분이 참가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담당과장과, 담당계장,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대다수 과장님은 항상 참석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참석할 경우도 있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습니다.
김일석 의원  대다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대다수는 참석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2010년 12월 29일 11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문화제 결산총회가 있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제적의원 80명 중 54분 참석, 위임 11분, 그래서 65분의 의결이 집합이 되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때 당시에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들은 서면으로 의사 동의를 밝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김일석 의원  그럼 뭐 총회로서 진행을 충분히 갖췄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자리에서 또 위원장 선출이 있었지요?
  11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거기서 위원장 추천 선임 이후에 기타 한 건 있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있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안건 기억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일전에, 지금 말씀하시던 의도를 알겠습니다.
  일전에 지난 주 그
김일석 의원  미리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 만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제가 너무 당황해서 미처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거기에 사단법인의 지속적인 추진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김종규 위임 또 조승남 설악제위원의 문화재결산서 정보공개요청안 승인안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여쭤보려는 내용 미리 아시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무슨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혹시라도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싶어서.
김일석 의원  제가 할까요? 그럼?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6월 9일 날 시정 질문 때에 동료의원이 보충 질문시 조성남 전, 실명 거론해도?
  설악제 전 상임이사의 자격여부에 관한 과장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기억합니다.
김일석 의원  위임장 받지 않았고 발기인 서명 서류에 서명이 안됐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무자격이라는 거.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지금도 뜻이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답변이 부적절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설악문화재는 저희가 허가 여건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에 등록이 돼야지만 그게 법인으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발기인들이 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김일석 의원  저, 과장님!
  총회에, 제가 아까 총회에 2010년 12월 29일 총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그리고 무릇 모든 기관의 최고 상위의결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조승남 설악재전상임이사의 정보공개요청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그런데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조승남위원이 정보공개요청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했노라는 사항을 제가 잘못답변 드렸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기억 안 나셔서, 당황하셔서.
  그 임시회 상황이 청내라든지 영동권에 모두 방영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당황을 했던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던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해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신 그 분은 지금 불명예를 쓰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리고 그분에게도 개인적인 사과 명예회복을 할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해산안이 상정된 이사회에서 정회시에 일부 이사님들하고 하신 발언 중에 정확치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 시인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정회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을 변호사님께 여쭤본 부분이
김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원님들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의원님들하고 여러분하고 의논한 사항이 아니었고
김일석 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의논을 했다기 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단 얘깁니다.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면서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김일석 의원  내용을 살펴드릴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예, 동의하셨습니다.
  이사장이 사고인데, 사고가 아니고 유고입니다. 정관에는 사고란 말이 없고 유고와 궐위가 있습니다.
  19조1항에 유고, 19조2항에 궐위입니다.
  예, 정관 보십시오.
  19조1항에 보면 위원장이 유고일시에는 그 직무를 상임이사가 대행한다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제19조
김일석 의원  1항.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1항.
김일석 의원  2항은 궐위일 때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네, 2항
김일석 의원  궐위일 때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김일석 의원  그 자리에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런데 제가 유고나 궐위의 뜻은, 유고는 사정이나 사고가 생겨서 자리가 비고 궐위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김일석 의원  사망 등을 표현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김일석 의원  김종규 위원장님 사망하셨습니까? 외국 이민 가셨습니까? 아니죠. 유고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19조1항에는
김일석 의원  자, 19조1항에 유고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19조1항은
김일석 의원  사고든 유고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는.
김일석 의원  예, 사고든 유고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일때는 누가 직무를 대행하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상임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김일석 의원  상임이사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조승남 위원장이, 조승남 상임위원이 그래서 그날 진행을 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 발언은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일석 의원  그냥 정회 시에 녹음기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과 일부 위원님들이 하신 발언이 녹취를 해서 제가 받아 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회의가 잘못되었다. 이사장이 사고인데 상임이사가 회의소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의가 무효 되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이사 권한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그 녹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시켜 드릴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정회해서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그 옆에 변호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여쭤본 사안입니다.
김일석 의원  자, 그런 발언을 틀림없이 위원님들한테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김일석 의원  그 다음부분 또 설명해드릴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 상임이사를’ 다른 분입니다.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아웃시키고, ‘의결해서 사회자를 바꿔서 처리하자’고 했고, 또 한 분은 ‘회의가 진행되어서, 안건 상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또 발언도 했었고.
  상임이사를 해임했을 때는 연장자인 누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리고
김일석 의원  아니, 제가 여쭙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정회부분에 자유롭게 의사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예. 당연하지요. 일상적인 얘기를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속초시를 대리를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회의에 진행이 잘못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회의가 방향이 비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회의 진행 때 그런 발언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정회 때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바로 잡고자하는, 변호사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질문사항으로 여쭸던 것입니다.
김일석 의원  그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변호사님은 이 진행사항은 계속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래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K모씨라는 이사분하고 조전상임이사하고 잠시 정회를 요구해서 바깥에 나가서 의견을 조합을 해서 나가서 바로 해산 안 상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전에.
김일석 의원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그 전에, 정회를 한 다음에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봤고 그리고 정회를 했을 때 나가셔서 위원장님이랑 대다수 분들은 자유롭게 그 장시간 이용이 됐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셨고 또 일부는 나가셔서 토론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님께 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쭸던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드릴말씀 없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질책보다는 시를 대표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진행이라든지 다른 분의 명예에 해가 가는 이런 일은 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문화과장님에 대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6월 9일 날 임시회에서 가칭 ‘설악문화제 사단법인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칭하겠습니다.
  해산 과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진솔한 대답을 통해서 발전하는 속초시로의 변환을 꾀하고자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제가 득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진솔한 대답에 의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던 대답이 제 대답과 제 뜻과 전 반하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유례없이 시정 질문을 2차에 걸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은 10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히 대표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원회 결성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시는 서포터를 해야 하는 역할로 만족해야 한다하는 말씀을 전번에 홍우길 의원님과 대화중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초창기에 창립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서 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집행부는 해산을 위한 수준을 위해서 깊숙이 관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담당과장님이 위원장님으로부터의 사표 수리과정, 또한 해산안 이사회 때에 정회시지만 담당과장님의 부적절한 발언 또한 상임이사의 사퇴를 수차례 권고하는 등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해산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지난번 6월 9일 날 우리 김일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바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의 자율성과 창의성 이런 것을 최대한 존경을 해야 되고 속초시는 이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포트 해야 된다는 그런 규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 지적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규조에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지만은 우선 우리가 시가 지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관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시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표를 우리가 받았던 부분은 당초 김종규 위원장께서 우리가 시에 저를 찾아와서 사임의사를 밝힌바 있었는데
김일석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락하게 해주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만 상임이사께서 다 다른 이사들은 알고 있는 사항을 명백한 근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과장께서 우리시 문화과장이 위원장을 찾아뵙고 예의상 찾아뵙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는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시에 우리시 과장께서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해 올립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권고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 설악문화제운영 사단법인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이사와 이사 간에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자꾸 심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수습을 해서 설악문화제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빨리 추진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것 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상임이사는 저와의 동창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수습하는 것이 설악문화제의 효율적인 운영, 앞으로 빠른, 차질 없는 추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번처럼, 우리 시장님께서 부인을 하시면 저도 또 따지기도 힘들어져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대답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애시적인 마음에서 참… 갑자기 말이 이렇게 막힙니까.
  간섭을 하셨는데 물론 뜻은 다 동감을 합니다.
  뜻을 알기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예술 등에 대한 감독 권한에 대한 시의 의무에 대해서 시장님 저번에 들으셨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일석 의원  네. 인정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 업무는 우리 자치단체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지만은 설악문화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회계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또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설악문화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좀 깊게 관여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한데로 자율성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어떤 감독의 기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하지 않을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관여할 이유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가 명백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특히 우리가 회계에 대한 집행 부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법대로 집행되고 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부든 지금 그 부분에 신뢰성을 못 가지는 분들이 또 의회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시 한 번 재삼검사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의견이 혹시 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언제까지?
○ 속초시장 채용생  그 금주까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개념을 정립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금주, 금주 좀 바쁜 것 같으니까 다음주까지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다음 주까지 꼭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물로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시장님께서 자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해산과정에 통과된 안건 자체가 정족수를 못 채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위원회에 해산에 대해서 이의가 재삼재사 야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되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설악문화제운영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감독관청이 아닌 관계로 위원회 내부적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홍우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김일석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5월 17일 창립준비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해산안 의결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결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당일 그 해산안을 제안한 위원이 ‘위원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하여 해산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우리가 법인으로 설정돼 있습니까?’ 라고 의장에게 물으니, 의장께서는 ‘법인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 규정에 의하면 총회는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산 안을 제안토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듯이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회의록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운영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그게 무효다, 유효다 라고 관여하는 부분은 좀 기준에 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유추하는 결과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릇 사회적인 통념상 그 모임에 자체에 의한 규약입니다.
  발기인 총회가 등록이 되었든 안 되었든 총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규약대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괴변에 의해서 자기의 수단을 채우기 위해서 25조, 52조에는 3분의2 이상, 재적의원 3분의2입니다. 거기에는 12분입니다.
  그 분이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25조에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러한 법에도 없는 그 당시의 그 이사회를 진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진행을 했던 간에 홍우길 의원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녀사냥에 가까운 회의진행을 통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삼자들인 저희들이, 삼자가 봤을 때의 의결은 그 의결은 부당하다는 얘깁니다.
  그 상임이사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럴 때 감독관청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위원들의 이해라든지 모든 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을 해서 깔끔하게 그 이사회의 해산이 또는 복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던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우리가 뭐 조언하고 우리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위원회 내부적인 의결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감독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지요.
  당연히 그 이사회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론 해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감독관청에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감독관청의 업무 중이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위원회가 잘 수습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사항으로 받아드리면서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원만히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한다면 그런 방안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속초시민의 무형에 재산인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해산과정에서 집행부의 조급함 그리고 부적절한 간섭으로 인해서 시기선택에 착오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뇌하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을 저희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장님!
  시장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설악제 결산의 관한 건은 다음 주까지 꼭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이것을 총회를 아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조금 받는 단체, 임의 단체나 사단법인 단체나 따지게 되면 한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시장님께서 감독관청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설악제위원회 감독관청은 어디죠?
○ 속초시장 채용생  설악제의 감독관청은 우리가 속초시와 관여해서 말씀드리면 속초시는 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회계집행 분야에 관해서만은
홍우길 의원  아니 설악제위원회는 그럼 어디서 감독해야 되는 거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스스로의 단체입니다. 스스로가 운영하고 또 이렇게 결정도 하고 진행도 하고 하는 스스로의 위원회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것이 잘못됐을 땐 어디서 감독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것은 스스로의 규제에 의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홍우길 의원  사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감독을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각종 사회단체하고 간담회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조건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보조금이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보조 사업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중지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교부할 때 내용을 줍니다.
  그럼 감독관청이 아니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그 보조금을 준 그 범위 내에서, 집행에 대해서 또 정산에 대해서 그 분야는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 외의 운영, 그 보조단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독할 부분은
홍우길 의원  그럼 여기다 명시를 다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조사업.
  그 사업이 진실한 건지, 적절한 건지, 제대로 된 단체인지, 특히 설악제위원회는 사단법인도 아닌 임의단체를 4억을 넘는 돈을 주면서 그러한 책임 없는 발언은 시장님, 앞으로 이 보조단체들에서 기밀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장님께서 잡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단체에도 보조금을 주고 또 어업단체에도 보조금을 주고, 또 오늘 이번에도 의결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종교단체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또 법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또 정산이 됐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해서 정산이 됐느냐, 이런 분야는 우리가 감독
홍우길 의원  그럼 시장님 말씀은 돈만 맞으면 된다 이거에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농업단체 보조금 준다 그래서 농업단체라던가 어업단체, 이런 종교단체가 우리의 감독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보조금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관여를 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조단체가 자격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 지금 우리 김일석 의원께서 적당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피해나가시려 그러면 제가 시장님께서 감독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댈 수밖에 없고 또 시장님께서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악제 사단법인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행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집행액, 보조금 교부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이 없다 그럽니까?
  그러면 돈의 숫자만 맞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이나 그 모임의 구성의 요인이나 그런 것도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피해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감독관청이 사법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운영주체가 명확한 건지, 정말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구성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용어상에 용어나 책임상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이 설악제위원회는 정말 지금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이 체제를 바로 잡아야 되고 지금 공중에 떠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나서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거나 거기에 대한 서포터뿐만 아니라 참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아시고,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방청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시민들도 보겠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를 단 10원을 보조 받던 1억을 보조 받던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성 단체가 운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도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산도 철저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보조금결정통지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점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염두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일석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이것이 또 이틀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설악제위원회가 우리 속초시민의 문화축제이고 이것을 계승 발전해 나가야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제위원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큰 책임은 못 지더라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관여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자 했던, 질문을 하고자 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장님께서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다만 상임이사가 임명이 되고 그 상임이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불협화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상임이사에 대한 불협화음을 그냥 어떤 해산이나 사퇴 쪽 보다는 중재를 한 번쯤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상임이사를 만나고 또 이렇게 아까 김일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런 이 오늘과 같은 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창인 관계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의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께 사퇴공고 보다는 좀 좋은 방안으로, 양쪽을 테이블에 앉혀서 이것이 이사들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좀 좋은 방안으로 가도록 유도했더라면 좀 더 좋은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이사분들 모두가 우리 설악제위원회에 자기 돈 써가면서 지역의 축제를 키워나가자는 의지로 모인 분들인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파산까지 몰로 갔다는 것은 그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직에 오랫동안 설악제위원장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 오셨던 분들조차도 어떤 후에 어떤 칭찬과 감사보다는 이런 것이 후임자들로 인해가지고 논란 있는 거에 대해서 선임자들도 마음 아파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감독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지금 3분의2 정도 관여했던 부분을 전체 관여해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정말 좋은 지적해주신 홍우길 의원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금년도 설악문화제 개최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설악문화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금년도 설악문화제 개최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년의 역사를 가진 설악문화제를 한 단계 더 도약 발전시키고 또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임의단체인 설악문화제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좀 아픔과 진통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태를 초기에 수습해 나간다면 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문화제위원회가 조기에 구성 운영이 되어서 금년에 그 문화제가 차질이 없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조금 껄끄럽지 않은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3개월여 남지 않은 만큼 원만히 좀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차원에서 좀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재기한 부분도 이제는 이것이 어떤 개인의 기업이다.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속초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앞으로 우리 속초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시장님에 대한 흠집내기라든가, 이 설악제위원회의 명예에 대한 분분을 갖고 다루자는 건 아니라는 점 시장님께서 이해해주시고요.
  그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과 그 다음 향후 발전방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방청객과 시민들이 보는 것이 안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적인 건 아까 해산의 문제입니다.
  해산의 문제를 시장님께서도 회의록을 보셨겠지만 엄밀하게 본 의원도 그 주도했던 그 양이사라는 분과 법률적인 부분에 있는 그 법률담당하고도 대화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더 거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거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차피 25조든 52조든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회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그러면 회의규정을 올바로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회의의 진행을 무시를 하고 진행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선 아무 관계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엄밀히 사단법인 발기인 대회에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마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독관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25조는 총회 의안사항에 대한 의결권익 그 25조 사항에 보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별도 정함이라함은 해산에 대해선 보칙 52조에 정해져있단 말입니다.
  전체 제적위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지만 해산된다. 이렇기 때문에 해산이고 사퇴고 지금 봤을 때에는 다시 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다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혜롭게 전원사퇴를 시킬거냐, 아니면 해산을 다시 소집해서 해산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지혜를 좀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설악문화제가 지난해, 몇 해 전에도 문제가 돼서 사법기관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밝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밝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일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협화음이 시작된 건 2010년 정산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에 대해서 감독기관은 여기에 대한 정산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결산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에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일석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과도 의논해 봤습니다만 이걸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 발동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찾아 볼거냐, 애길 하다가 그래도 우리 감독기관인 시에서 다시 한 번 정산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일차적인 책임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해산의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지금 회의에도 보면 설악제위원회가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사단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절차와 또 사단법인에 대한 해산절차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좋은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 거듭 감사드리면서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설악문화제가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것이 어떤 그 조금 더 차질이 있다한다면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시의회도 시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사항이 이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양쪽에 불협화음 났던 부분도 다 지역을 위하고 또 이 설악제를 활성해 나가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해와 협의도, 협력도 좀 시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악문화제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권면(勸勉)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싸운 다음에 친해진다.’ 싸운 다음에 시장님 서로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게 호사다마(好事多魔)가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5대 때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5억 6천의 예산으로 했고, 올해에는 4억 6천 전체 그런데 그때 당시 때도 각동에 8개동에 8백만 원씩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동장이라든가 설악문화제위원장님 그리고 관계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구걸하듯이 상가에 다니면서 예산을 편성을 확보를 해서 그리고 이제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이라면 우리 그래도 속초시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관심도가 높아서 뭐 자기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축제로 남기 위해서 서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 4개월도 안 남은 이 축제가 정말 니 잘못, 내 잘못을 떠나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게 말입니다. 시장님.
  어떤 그 위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선임기준과 행사의 원칙이 있어야지 잡음이 없다.
  운영의 묘는 있지만은 원칙으로 해서 상하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문화의 축제답게, 설악제가. 이제 문화에 식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돼야 된다. 그리고 비단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설악제 사단법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제가 이 회의를 보니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축제로 축제위원회로 전환시키려 그러는데, 속초의 축제는 모든 행사 축제가 전체적인 겁니다.
  물론, 이게 대표되는 축제이지만은 여기에 되는 사단이 전체의 축제위원회의 대표가 될 순 없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문광부라든가 도에서도 우리 45회까지 오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고민하고 과장님도 고민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다른데 하고 특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속초만의 색깔이 없다.
  그리고 어디가나 하는 동네 축제다. 45회까지 하면서.
  그리고 동네분들 어르신들 모셔서 식사 대접이나 하는 경로잔치다.
  이런 게 전부 지배적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여쭈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용역을 왜 하고, 끝나고 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그 다음에 시간을 냅니까! 더 낳은 축제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빨리 봉합을 해야 되지만은 시장님께서 모두 안아주시고 그리고 해결을 빨리 해주시고, 이게 우리 지역의 특화된 축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명실공이 일등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라는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간에 협의할 사항도 없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의 시정 질문인데요.
  식사시간이 다 됐습니다.
  식사를 한 후 1시에 개의하는 걸로, 그리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시 우리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위원회는 현재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존치하고 있는데요.
  법인화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악문화제위원회가 법인화는 별개로 후순위에다가 좀 미루고 현 위원회 중심으로 행사를 치루고 난 후에 사단법인화 문제는 화합하는 가운데 좀 구성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티투어사업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계속되는 누적 적자발생은 물론 우리시 관광진흥책에도 그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개선한다며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의 적정성을 짚어보고, 차제에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이 시티투어사업에서 완전한 손을 떼는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답변에 임하는 채용생 시장께서도 이 사업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시민들께 소상히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집행부는 사전에 시티투어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모 대학의 용역결과를 기초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큰 운영 적자폭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업시행부터 지금까지의 연간 손익분석과 적자가 발생한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모 관광업체가 작년부터 시티투어사업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 관광업체가 속초시에 제시한 자사의 참여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방대식 의원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지역경제’란 제목으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해변 개장준비 등 휴가시즌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지역경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은 알려진 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코 실제 추진까지는 녹록할 것 같지 않은 국립산악박물관 유치·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유치의 면적 등 새로이 드러난 사항을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사실의 진위를 밝히고 유치 시 지역경제와 맞물려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자 하오니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속초시의 국립산악박물관 유치 배경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공모참여 개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초시와 산림청간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의 교환 및 무상대부에 대한 협의 진행상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립산악박물관 예정부지 내 지장 분묘의 개장 및 이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속초시가 부담하여야 할 조건 및 행정적인 인허가 관련사항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수 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체험, 패키지형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행 설악권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속초시티사업에 관련하여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큰 운영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업시행부터 지금까지 연간 손익분석과 적자가 발생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모 관광업체가 작년부터 시티투어사업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참여 희망업체가 속초시에 제시한 참여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부터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패키지형 관광상품이 개발을 통해서 설악권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속초시티투어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활력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의원님과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속초시티투어사업은 설악권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속초·고성·양양 지역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설악권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설악권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국비 4억, 도비 1억, 시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시내순환 관광업 운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2009년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양양공항을 비롯해서 고성화진포까지 코스 영역을 설악권 전역으로 확대해서 시내순환 관광의 매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이용욕구를 촉진시킴으로써 설악권 관광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운행초기 단계에서 인근 시·군의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행코스가 축소되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시티투어사업의 핵심 업무인 이용객의 모객, 상품개발 등 고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다양한 체험패키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마케팅 등이 부족해서 이용객의 위치와 유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줄어 시설비, 인건비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 또 다양한 여행정보, 홍보 채널 등이 미흡해서 이용객 저조의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시행부터 지금까지의 연간 손익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행 첫 해인 2009년에는 탑승인원 5,202명의 수입이 2,556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 8,200만 원에 대비해서  5,646만 6,000원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탑승인원 2,317명에 수입이 1,269만 9,000원으로서 지출액 9,578만 4,000원에 대비해서 8,308만 5,000원의 결손이 역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2년여의 운행과정을 거치면서 결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객의 모객 상품개발 등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부족하고 여행패키지상품 등과의 연계, 정보공유 및 매력 있는 새로운 코스의 확대 및 개발의 한계, 또 홍보의 다변화 미흡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시티투어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46개 자치단체 중 22개 자치단체가 여행사 등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된 이유라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티투어사업은 다른 개인업체들 처럼 순수한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써 속초시의 관광을 알리고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공익·공공서비스의 특수한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소 결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운행을 하거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재정보전을 통해서 시티투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얼마 전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 온 사실은 있습니다만 참여조건을 제의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향을 밝힌 업체는 없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는 원칙과 절차 없이 어떤 특정업체에 바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속초시 민간위탁촉진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공모를 통해 참여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가장 우수한 평가배점을 받은 업체를 민간위탁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46개 자치단체 중 22개 자치단체가 여행사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능력이라던가 전문성 등 시티투어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인건비 등 사업비의 절감과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모객 상품개발 등의 노하우,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코스의 개발 및 확대 등을 통해서 속초시티투어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속초시티투어사업이 새로운 환경과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활력화 할 수 있는 전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립산악박물관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님께서는 우리 속초시의 국립산악박물관의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지역경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속초시의 국립산악박물관 유치 배경과 이에 따른 공모참여 개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를 비롯한 설악권은 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뛰어난 접근 교통망으로 이해서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국내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레저시설이라던가 전국의 숙박시스템, 최고의 숙박시스템, 연중 게시되는 계절별 차별화된 축제와 전통 먹거리 등과 함께 문화, 교육시설들이 갖춰야 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 신청지 주변에는 이미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 발해역사관 등의 유사 시설들이 운영 중에 있어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취지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설악산과의 현장 연계성을 최적화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악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국제일의 암석기형의 경관미를 갖춘 명산으로서 전국 최초 건립이라는 의미와 전국의 산악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성 건립완료와 동시에 대한민국 등산역사에 중심적인 역할 등을 감안하면 국립산악박물관은 속초에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침체, 어업자원 고갈, 관광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시로서는 국립산악박물관 같은 국가시설들의 유치는 기업유치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와 참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산악박물관 건립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작년 5월 18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실시하였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6월 29일 공모제안서를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산림청에서는 응모한 후보지 중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신청자격의 하자 등의 이유로 작년 7월 9일 전국적으로 재공모를 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와 속초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7월 23일 재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공모에 따라서 1차 관문인 강원도 심사에는 우리 속초시를 포함해서 인근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등이 참여하였으나, 속초시가 우수한 점수로 강원도 대표로 추천되어서 전국심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제주도 제주시, 충남 홍성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군, 경북 문경시, 경기 가평군, 충분 제천시, 대구 달서구, 서울 도봉구 등 뛰어난 경쟁을 갖춘 10개 도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광역자치단체 별로 유치 가능 자치단체별로 선정된 1차 심사를 통과한 속초시는 작년 8월 20일 경남 산천군, 경북 문경시, 전북 남원시, 서울 도봉구 등과 함께 최종 현장심사에 임하게 되었으며, 산림청선정위원회에서 국립산악박물관 최종 건립지로 우리 속초시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엄격한 심사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통해 도별 후보도시를 선정하여 공모전에 공모한 것은 국립산악박물관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역량이 지대하고 관광을 비롯한 도시미래발전에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와 산림청간 국립산악박물관건립 부지의 교환 및 무상배부에 대한 협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산림청은 국립산악박물관건립 부지에 대해 공모신청서에 교환 배부 등의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속초시에서는 공모조건에 따라 시유지 무상 배부조건으로 공모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모 확정 후 산림청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박물관부지 무상 배부 후 영구시설물 부지에 대한 국유림과 교환 또는 매각을 검토할 것을 통보를 한 바 있으며 속초시에서는 교환 또는 매각 조건으로 무상 대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한 걸과 금년 4월 국립산악박물관건립 기본조사 설계용역 보고시, 산림청을 방문해서 산림위원국장실에서 국유림과 교환가능여부를 검토했고 국유림담당 사무관으로부터 교환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하면 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는 무상배부가 가능하나 영구시설인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무상 배부를 명백히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편입예정면적에 대해 산림청,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산림청 부지와 교환 등을 면밀히 검토, 속초시의 소중한 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국립산악박물관 예정 부지 내 지장분묘의 개장 및 이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건립 예정지인 노학동 산158번지에는 총 607기의 지장분묘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연고자 신고가 된 분묘는 305기, 미신고 분묘는 302기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분묘 신고가 접수되어서 전체 분묘의 70%인 420여기의 분묘가 유연분묘로 확정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산악박물관 건축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이 단순히 박물관만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선은 17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연차적 투자사업, 예를 들어서 산악박물관과 연계한 등산지원센터, 산악체험훈련장, 산악등산교육관 건립 등 200억 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세계최고수준의 국립산악박물관 테마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노학동 산158번지는 735-1 임야, 735-2 임야, 735-3 임야, 735-4 임야 번지로 분할하고 내년도 국립산악박물관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물 건림예정지인 노학동 735-1 임야 번지의 분묘 357기에 대해 우선 분묘개장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계되는 산악훈련체험실과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노학동 735-2번지, 735-3번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사업계획이 추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분묘를 개장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학동 735-1번지에는 357여기의 분묘가 존재하며 해당번지 분묘 보상에 필요한 보상에 최소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묘개장 보상 예산을 이번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었고, 3회 추경에 6억 4,8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분묘개장 비용은 향후 토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시에 지가상승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묘개장 안내와 동시에 신고된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연고자들과 협의 개장하여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개장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예정지로 결정되면서 뜻하지 않게 분묘개장 등으로 아픔을 겪는 유족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속초시가 부담해야 할 조건 및 행정적인 인허가 관련사항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속초시에서는 시유지인 노학동 735-1번지 36,365㎡의 최소면적을 교환조건으로 명시한 무상임대서류를 산림청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 본동 건립부지인 노학동 735-1번지 상의 분묘는 내년부터 박물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관계로 금년 12월말까지는 개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초기 시 예산 과다부담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던 진입도로문제 등은 산림청과 또 산림청건립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건립 위치를 당초 시립박물관 옆에서 미시로 도로변으로 변경시킴으로써 당시 공모조건으로 제안한 진입도로 개설비용과 부지조성에 따른 성토비용 등에 시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인허가 관련사항은 건립공사와 착수 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 권한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시설계획인가 절차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립신고 등에 행정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대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속초시에서는 최소한의 시비투자를 통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차원에서의 앞으로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이 ‘시티투어사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  시장님 시정 질문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은 진짜 속초시의 열악한 재정에 걱정이 돼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티투어 브랜드 가치는 얼마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속초시의?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거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일단은 시장님 질문을 하고 담당과장 질문 또 다르고 시장질문이 따로 있거든요?
  전적으로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의존하시면 안 되지 않겠나.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박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박명수 의원  아니, 그래도 전반적인 건 그래도 왜 안했는지는 제가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과장님한테 다시 할 거니까요. 시장님.
○ 의장 김강수  잠깐만요.
  저, 박명수 의원님 시장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장으로부터 듣게 해달라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박명수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시장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별도 체크하셨다가 담당부서장에게 묻는 걸로.
박명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김강수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 다시 질문드릴 건데 2007년 6월부터 시티투어사업 용역보고서를 보면 용역내용은 치밀하지 못하였지만 총수익성 비교를 보면 9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용역평가가 나왔습니다.
  시티투어의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아까 그 답변을 드렸듯이 속초시티투어사업은 지금 관광지의 도시는 대다수의 도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광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객이 왔다 하더라도 관광지를 잘 모르고 또 쉽게 우리가 가봐야 할 관광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쉽게 접할 수 없는 관광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우리가 시티투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속초시의 관광자원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속초관광, 설악권 관광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티투어의 큰 폭의 적자 경영에 따른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세부적인 사항은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아셔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시티투어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의견보고서를 보면 민간 위탁할 경우 단점으로 여행사와 특정업체와 결탁 가능성을 염려하였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아직도 민간위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도 안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탁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른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업체인 리드&리드의 컨설팅 내용을 충족시킬만한 규모의 전문 관광업체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직까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만약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한다 하면은 공모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 적격한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속초시에 관광업체가 16개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를 보게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관광학을 전공하였거나 이러신 분들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력이 약합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비율이 아마 최악일 겁니다. 자기자본비율 없고 전부 차는 전부다 지입차입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13억 이상 투자된 우리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호그룹이 대우조선, 대우그룹건설을 M&A(mergers and acquisitions/기업의 인수 합병)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금이 달리다보니까 대우건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시티버스가 적자가 13억 5천만 원의 자본이 투자되는데 1,200 몇 십만 원, 70만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릴 게 이게 과연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왜, 이거를 얘기 하냐면, 시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다 해서 본 의원이 말하겠는데 여기보다 더 기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님 우리 1박2일 때문에 청호동과 중앙동 갯배머리 쪽에 관광객이 금, 토, 일요일에 몇 명씩 오시는지 아십니까?
  수천 명이 오지요? 예?
  그런 시티투어 한 번에 세 명, 네 명 태우느니 갯배 쪽에 가가지고 하면 훨씬 몇 백배의 관광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갯배를 리모델링해서 지붕을 씌워서 햇볕도 차단시켜 주고 또 갯배 종사원들도 옷을 좀 깨끗하게 입히고 또 말도 좀 저거하신 분들 쓰시고 음악도 좀 틀어놓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서비스 개선차원을 해주고, 뭐 갯배 싹 떠 올려야 되겠지만 거기서 VTR이라던가 어떤 속초8경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사업을 하는 것이 시티사업 이 돈 1억을 가지면 한두 푼 남습니다.
  1년 하면 진짜 속초에 관광객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티투어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시티투어 1년에 몇 천명 안 되는 인구가지고.
  사실상 시티투어 인구가 말입니다. 시티투어 수입액이 갯배 수입액보다 작아요. 맞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맞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걸 왜 십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냐 이겁니다. 시장님!
  이것은 어떤 이 작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경영의 방침 아닙니까?
  그럼 우리시도 작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게 우리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시가 지금 빚이 825억 4,900만 원입니다.
  하루이자가 5백만 원 넘어갑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 푼이라도 줄여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연구를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관광과 시청직원들도 보면 어떨 때 한심해요.
  왜 갯배를 활용을 못하는지 갯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광객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한 번 갯배를 안 타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갯배를 잘 탑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타는데, 그 보면 불평불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보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햇볕이 따갑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또 맞고 이러니까 갯배에다 지붕 좀 씌우고 음악도 좀 틀고 서비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돈도 좀 500원씩 받으면 수익도 창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하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갯배 쪽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 말이 틀렸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면서 갯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거와같이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구요.
  또, 이 갯배는 갯배 부분이고 이 시티투어는 우리가 이미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운영이 잘못되고 또 부실했던 부분이 있어서 큰 우리가,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못 시킨 부분은 우리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용역도 해 본 결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서 지금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간다한다면 또 시티투어가 하나의 관광의 매력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시장님.
  만약에 민간위탁 경영을 하면 여행사의 적자폭이 크게 날 텐데. 나겠죠? 적자폭이?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아무래도 이 시티투어사업이 흑자는 아닙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런데 적자폭이 흑자가 아니라 1년에 1억 6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잖아요. 감가상각을 빼게 되면은. 감가상각까지 하면은,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하여튼 그거는  
박명수 의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적자 운영시 계속적인 보전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준은 우리가 일단 용역업체가 참여해서 민간의 어떤 창의와 노력을 우리가 또 민간의 경영을 도입시키려 하면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은 우리가 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민간인 자기 책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해서 부분적인 우리가 이 적자보조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그 업체가 적자가 난다고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적자 폭은 일정한 부분은
박명수 의원  아니, 그 적자가, 눈으로 보는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자, 시장님.
  리드&리드에 저거를 보게 되면 컨설트 보고서 결과 보면 문화광광 해설사 배치, 홈페이지 관리미흡, 홍보부족, 투어코스의 다양성 부족,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컨텐츠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민간위탁경영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적자가 나면은 우리시에다가 뭘 요구할 겁니다.
  무슨 걸 요구하느냐.
  우리 시가 관광버스 임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요구할 거고.
  우리 시 직원들이나 연수라던가 또 다른 해외교류라던가 이런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평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시의 일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그 회사에다가 적자난다고 자꾸 저거하게 되면 해줘야 되지요. 분명히 맞죠. 해줘야 되지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자, 시장님 이게 이래서 다른 여행사가 적자경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업체 하나 때문에 다른 여행사가 적자경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장님 한 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충분히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이 됐을 때에 그런 사항이 노정이 되면 돌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민간위탁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서 섣부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명수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미비점이 발생하면은 또 보안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거는 아닙니다.
  시장님!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려면 말입니다.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만 가지 일입니다.
  이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부터, 시장님은 이 다 끝에 가서 얘기하지만 모든 건 시스템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경영이 잘 돼 가지고 호황 일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또 중간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잠깐 넘었을 때하고 약간 밑돌 때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아, 이거 사업이 되는 구나. 탁 저질러 놓고 적자나면 적자나는 데로 돈 갖다 매우면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손자병법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연구해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 해야지. 그때 상황에 닥쳐가지고 땜빵 식으로 하면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런 것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장님처럼 얼버무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박명수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금호동 모 주차장사장님이 열린시장실에서 민원을 제기하셨지요?
  그 주차장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이번 예산에서 2억 반영했다 이 얘기죠?
○ 속초시장 채용생  금호주차장 말씀이지요?
박명수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민간위탁 때문에 여행사가 파산지경이 됐으면 그 여행사가 시청에서 열린시장실에서 ‘우리 회사가 시장님이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파산됐습니다. 시장님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주실 겁니까?
  시장님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됩니다.
  저희가 장사 안 된다고 해서 공적인 돈을 가지고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여행사도 민간위탁 돼서 안됐다. 그러면 우리 시티투어를 가지고 가는 거는 브랜드가 생깁니다. 아까 브랜드가치 물어 봤지요?
  아, 이 회사는 믿음직한 회사야. 속초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신뢰가 갑니다. 그 옆의 집은 또 신뢰가 덜 갑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그러면 그 사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시장님!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2006년 10월 10일 민선4기 100일에 즈음하여 시티투어버스 사업에 100대 중점과제 중에서 23번째로 선정하였죠. 맞죠?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되는지, 이 분명히 실패한 사업이 되니까 시장님의 시정운영에 옥에 티가 될 까봐 시티투어사업을 파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시장님!
  진짜, 저는요. 시장님, 한 가지 지적하면서 충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꼭 한 번은 접을 수 있는 게 타당하면 접어주십시오.
  시장님은 독일 전차군단처럼 무조건 갑니다.
  저, 시장님하고 몇 번 이렇게 말씀하고 다그치지만은 시장님 양보 없습니다. 계속입니다. 저 ‘굳세어라, 금순아!’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할 만큼 합니다.
  저희들도 연구할 만큼 연구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이런 의원이 하나 어떻게 말할까, 충격이라 그럴까?
  진짜 속초시 잘살아보는 속초시, 다 같이 민선5기, 우리 의원 6대, 다 잘 돼 가지고 동반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거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시정 질문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시장님이 어떤 그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시장님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하지마시고요. 시장님 진짜 다방면으로 들어 봐가지고 어떤 게 잘하는 건지, 우리 속초시에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걸 좀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헤아려 주셔 가지고 좀 저기하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시정에 많이 반영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지금 시장님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 나오세요.
○ 의장 김강수  네, 잠깐만요.
  시장님께 시티투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네, 안 계시면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동료의원 박명수 의원님 시티투어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거, 어느 의회가 아니고 우려가 담긴 그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의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 문제이니 만큼 시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들었다고 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보충해서 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을 부르셨어요?
박명수 의원  교통과장님!
○ 의장 김강수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세요.
박명수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티투어 용역보고서를 보면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첫 번째 신흥사, 두 번째 낙산사로 다른 관광지보다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선호도가.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박명수 의원  왜 낙산사가 제외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낙산사 지역이 제외됐던 것은 그 당시 양양군청의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양양군청 의견은 낙산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그 쪽으로 시티투어가 들어오게 되면 낙사사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속초에서 지금 낙산사 내지는 오산 선사유적지까지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 된 겁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낙산사가 우리차가 주차장까지는 들어갈 순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립공원지역이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니까 거기도 또 해당 군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명수 의원  주차장을, 속초에서 모객행위 해가지고 낙산사에다 떨구어서 구경시키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순환형체계로 지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꼭 순환형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 군데 가서 20분, 30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대전시의 시티투어 보면?
  우리가 그런 머리를 썼어야지요. 왜 머리를 안 쓰고.
  그리고요. 시티투어의 큰 폭의 적자경영에 따른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큰 폭으로 적자가 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 시티투어사업이 진행될 때 의회나 시민들한테 애기를 안했다면 몰라도 지금 그 리더&리더, 작년에 9월말에 저희 시에 와서 발표를 할 때 그런 애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용역관계도 말씀하셨고 그때도 그 용역 내용이 수지분석에서 흑자가 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됐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당시도 적자란 부분을 애기는 있었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적자지만은 그 지역경제 우리 관광객들한테 우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제공과 그런 것 때문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시민의 혈세로 이 설악권 시티투어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내용을 충실히 활용해야 되는데 용역내용을 활용 못했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 용역내용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거는 순환형으로 갔지만 그 용역내용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객형도 좋고 순환형도 좋고 그 중에서 정책 결정할 때 택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애기가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십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애길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착각에 미칠 수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안 한 이유가 뭐냐.
  본 의원이 금강고속이나 동부고속에 VTR 홍보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은 차를 안 가져오니까 시티투어 타기 좋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중앙동에서 모객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다리고 난리가 나요.
  어떨 땐 번호표 받아가지고 몇 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중앙시장을 활용한 ‘6시 내 고향’ 이런데 활용한 이런 선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걸 시에서는 안했다 이거에요.
  그냥 앉아서 안주만 하겠고, 시설만, 하드웨어만 설치하고 그냥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검토의견보고서를 보면 체험패키지형 관광상품 개발로 화랑도체험장, 테드베어팜, 석봉도자기미술관 등 시티투어의 체험관광상품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시는 왜 할 수 없습니까? 보고서는 쓸 줄 알면서 실천은 못합니까?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민간위탁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수 의원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계획, 여기 이렇게 분명히 나열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왜 실천을 못합니까? 이거를.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애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명수 의원  아니, 소프트웨어가 큰 돈 들어갑니까?
  책받침 만들 돈으로 얼마든지 그 만들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책받침요?
박명수 의원  작년에 책받침 만들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 돈으로 얼마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요. 우리 시에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아까 금방 얘기한 겁니다.
  하드웨어는 구축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부서가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그랬을 때마다 저희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거는 계획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보충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했던 무료컨설팅 거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론 그런 자료를 받게 된 건데, 그런 점은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2010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시티투어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랬습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께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으로 리더&리더의 컨설팅 내용으로 운영해 본다고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예.
박명수 의원  근데 왜 안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때가 9월 달이었고, 사무감사가 12월 달이었으니까.
박명수 의원  그때 나갔잖아요. 전부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올 해 들어와서 우리 관광과에서 그거를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지금 리더&리더 거기에서 애기해 주는 내용대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참,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속초시에서 쓴 게 다 이런 민간위탁운영추진계획 리더&리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하나 개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박명수 의원  왜 안했습니까?
  아니, 시청공무원이 몇 십대 1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죠?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왜 이걸 못합니까? 일반 장사꾼 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라는 것 같은데, 시청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속초시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적인 측면도 연구를 했어야죠.
  자기가 주어진 과 같으면 연구해야죠.
  과장님이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지만은 문화관광과에 가면 문화관광
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면 또 해야지요.
박명수 의원  그러면 다방면으로 하려면 내가 우리과에 이게 있으면 속해 있으면 연구를 했어야지요. 과장님. 맞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맞습니니다. 그래서
박명수 의원  그때 안 한 게 문제라 이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올 지금 6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이 돼서 했던 그런 용역결과죠.
  그 참 얘기를 듣고 깊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는 게, 저 여기 답변서도 보게 되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그게 틀려요.
  우리 시청에서 주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 시티투어 2009년 운영 결과보고, 2010년 시티투어 결산보고, 우리 속초시 2009년 결산심의, 여기가 각 각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 시에서 준 자료하고 답변 자료는 맞는데, 이게 틀립니다.
  돈 액수도 틀려요. 돈 액수가 틀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이게 틀린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여기 가지고 있어요. (보고서를 가리키며) 시티투어 맞죠? 여기 결산보고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다 틀려요.
  그럼 본 의원한테 올바른 자료가 도착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저도 헷갈려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자료가 틀리면 안 되지요. 예.
박명수 의원  그런데 왜 틀릴까요?
  그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결과보고와 결산보고가 우리가 본 의원한테 준 이 자료하고 금액이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으면 이 공단은 또 복식부기로 가야돼요. 이 단식 부기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복식부기하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젠 뭐 시간도 지났으니까, 과장님한테 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시티투어는 진짜 속초시의 실패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시티투어를 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큰 미련을 버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문제점도 많이 들어났는데 실용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빚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도 시장님이 잘못 나가면 직언을 하셔가지고 똑바른 길로 가시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속초시가 바르게 설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밑의 직언의 부하 직원들의 직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이 민간업체 민간이양은 저희가 진짜 조례했지만은 말도 안돼요.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16개 업체 자신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시티투어는 현실적으로 정리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티투어에 관심을 가졌고 애정을 가졌으면 시티투어가 수지분석 관계도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박명수 의원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다른 분들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박명수 의원만 끝나셨어요. 들어가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의원 뭐 질의 없으시죠?
  예, 저 과장님 지금 박명수 의원께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부실함.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확인하신 후 요구했던 박명수 의원에게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해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렇게 하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방대식 의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투자자면담 때문에 잠깐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습니다.
  잠깐 저회를 한 후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우리 실무부서장이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자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요구해주세요.
  그냥, 그냥 앉아서 자료요구에 대한
방대식 의원  답변도 일부 받았으면 좋겠는데.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과장님 나와주세요.
방대식 의원  산림과장님, 추후 시장님이 와서 좀 들으셔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입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우리 1차 공모시, 저는 뭐 1차, 2차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최초에 우리 산림청에서 공모했을 때 우리 유치신청서 있지요? 유치신청서.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예, 당초?
방대식 의원  예, 당초.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 제가 아마 확정된 건 8월 지금 답변서에도 8월 20일로 돼 있는데, 그죠?
  그 확정된 게 우리 유치 확정된 게, 5개 시·군에서.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유치신청서 2차가 될 수도 있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재공모
방대식 의원  예, 재공모해서 우리가 유치신청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 그러니까 신청서 제출하면서 관련서류 그것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차 신청서할 때 조건하고 2차 신청서 우리가 제출했을 때, 실제로 공모했을 때 당초 공모하고 2차에 공모했을 때 그 공모여건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재 공모시 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우리 당초 공모했을 때하고 그 다음 재 공모.
  이거 당초 공모를 먼저 좀 얘기해주시고 거기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당초 공모했을 때와 재 공모했을 때 면적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놀라지 마시고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신청에 대한 산림청에서 공모요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모요건이 산림청에서 할 때 신청자격은 시·도는 공유지, 지방산림청은 국유지로 해서 공유지와 국유지가 섞여 있을 경우에 상호협력해서 응모하도록 돼 있고요.
  이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중요한 것 만 얘기해 주실래요?
  그, 몇 가지는 안 되는데 얘길 하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1차 공모시 응모한 개소와 같은 개소를 그대로 신청할 경우에는 응모를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1차 공모시 응모한 개소와 같은 개소에선 부지면적의 확대 지원조건을 추가했을 때 응모를
방대식 의원  자, 됐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응모개소와 우리 1차 저 당초 공모했을 때에 응모 개수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 공모를 할 수 없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네.
방대식 의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당초에 산158번지만 가지고 당초에
방대식 의원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재 공모했을 때에 우리가 추가로 제공한 발생된 내역을 좀 말씀해주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추가로 제공한 내역은 우선 면적에서 736-1번지 현재 박물관 부지에 있는 그 부지하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 부지 일부 매입해서 하는 것 하고 개인소유 논이 이덕석씨 거라고 안에 있는 걸 매입해서 주는 조건으로 면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추가로 뭐 개인소유에 대한 것은 사유지 속초시에서 매입 후 무상 대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을 거구요. 그래서 그렇게만 질문을 하고 아까 그 당초 유치신청서 제출한 거 그다음에 추가로 재 공모해서 신청서 제출한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방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의장님!
  저, 과장님한테 총괄적인 거 좀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받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일일이 세세히 다 답변받기가, 뭐 실제 상으로도 그렇고 실무과장이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제가 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좀 질문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지금 과장께서 자료 준비차 지금 사무실로 갔는데.
방대식 의원  늦어지시면 시장님한테
○ 의장 김강수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을 구하면 체크하셨다가 온 다음에 하면 안 되겠어요?
방대식 의원  예, 예.
  시장님, 오랜 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 국립산악박물관, 우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속초에서 유치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실지로 제가 질문 요지에 우리 산악박물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유치규모가 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이 제가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했는데, 재를 뿌리는 거와 같은 그런 감도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이해 좀 해주시고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속초시가 좀 더 이제는 돈 되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돈 되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좀 강하게 인지가 돼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1차 당초 공모하고 그 다음에 재 공모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 그것도 혹시나 면적 아시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아니, 계략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1차, 그거는 저 면적부분은 한 번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은 계략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제가 또 얘기하는 걸로, 네.
  추가적인 사항은 혹시 면적부분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우리 미시로 앞부분, 지금 현재 확정된 우리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된 미시로 앞쪽지역만 먼저 공모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66,843㎡를 먼저 1차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2차 공모를 하면서 똑같은 부지를 하면은 그거는 재 공모의 대상으로 제외시킨다. 라는 2차 재 공모의 방침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립박물관 옆에 있는 소나무 쪽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기로 해서 확대한 결과 얼만가 하면 107,689㎡, 지금 우리가 당초보다 조금 한 3,400 정도를 아니, 34만
방대식 의원  34, 한 5천정도
○ 속초시장 채용생  정도를 확대해서 우리가 이 추가공모를 해서 우리가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게 736-1번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불교 부지 사유지 개인소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한 35,000㎡가 늘어나서 우리가 재신청을 유치신청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당초에 보고 받았을 때에 작년 10월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시정질문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됐던 부분 중에서 우리 면적 부분이 오락가락 어떤 자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드려봤고요.
  여기에 지금 107,689㎡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유치신청서 내용하고 변동이 없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당초는 우리가 이렇게 확대
방대식 의원  아니,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다?
○ 속초시장 채용생  면적을 그렇게 공모했는데, 우리가 최초에 1차에 응모했을 때가 미시로 앞쪽으로 해서 했잖습니까?
  그쪽으로 박물관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는 뒤에 부지까지 굳이 가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가 확정돼 있는 설계확정된 내용에도 보면 그 우리 계곡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부분, 시립박물관 위에 말고 그 미시로에서 계곡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만을 대상으로 한 실시 이 설계서가 확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2차 공모지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산림청은 당장 박물관에 필요한 부지는 우리가 다시 부지를 구획을 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산158번지를 우리가 4개 필지로 분할했다는 말씀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래서 박물관에 소요가 되는 735-1번지를 좀 분할해서 그게 36,365㎡입니다. 그 부지에 한해서 우선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최근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있듯이 최소한 시가 어려우니까 좀 분할해서 최소비용을 드려서 산악박물관을 안치겠다. 짓겠다. 그런 취지에서 분할한 걸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그게 다 전 지역이 분묘가 있지 않습니까! 분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산악박물관에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건축박물관 건축부분이니까. 건축부분에 맞는 섹터를 정해가지고 분묘이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설계 나온 확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섹터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자꾸 그 답변이 맴도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107,689㎡는 변동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얘길 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일단은
방대식 의원  아니, 전체 평 수.
  평방미터 면적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얘기해주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 변동이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는 변동이 없는데 산림청은 다 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방대식 의원  저기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하여튼 그렇게 되길 바라고.
  산림청에서는 107,689㎡에 대한 지금 1차 공모, 2차 공모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해서 확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처음에 산림청에서는 검토할 때는 시립박물관 옆에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박물관을 입지시키는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 자문을 하고 여러번 걸쳐서 건립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방대식 의원  그럼 최종적으로 몇 평방미터입니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 면적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면적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 산림청에서 그렇게 최종적인 설계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여기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보고서 내용의 지면을 가리키며)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시장님!
  거기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 있다면서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나와 있으면 면적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면적은 나와 있지 않고요.
  우선 박물관 건립하는 인근 부지 그 부지만 나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 부지는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보고서 내용의 지면을 가리키며) 735-1 분할한데, 그죠?
  여기다 지금 앉히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로 접근성이 좋은 도로 옆으로 이쪽 안쪽으로 생각하다,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해서 길 가까이 1,500㎡에 대한 건평 박물관을 여기에 앉히겠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전체적인 면적을 몇 번 물어봤는데.
  설계가 나와 있는데, 면적이 안 나와 있다?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의원님
방대식 의원  그거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여기 지금 설계서에 나와 있는데 부지에 대한 면적은 안 나와 있고 건축에 대한 면적, 건축에 대한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저기 시장님!
  107,689㎡에서 변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는 당초 공모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대식 의원  그럼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산림청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당초는 우리가 밑에 그 시립박물관 밑에다가 박물관을 입지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107,689㎡를 했는데
방대식 의원  아니, 시장님!
  그냥 제가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없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7,689㎡를 유치신청을 해가지고 면적을 제공한다고 얘길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림청에서 도저히 제가 좀 더 말씀드릴까요? 대토부분도 있고 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이으니까. 그러면 여기 33,000 지금 답변서에 있듯이 33,000, 36,365㎡ 여기 735-1 임야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제 이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지금 분할한 것 아닙니까.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제가 묻는 건데 전체면적을 왜 얘기 안 해 주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전체면적은 여기 상에
방대식 의원  이해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 했는데, 산림청은
방대식 의원  그러면 조정이 됐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조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건축에 대한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건축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러면 107,689㎡ 문서상으로 오고간 건 없으니까 이대로 유효하다. 그렇게 인정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근데 일단 우리가
방대식 의원  문서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직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공모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배석하신 담당 과장을 향해) 우리 제출하게 돼 있죠?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우리가?
방대식 의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답변하시게끔,
○ 속초시장 채용생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방대식 의원  제가 질문을 그냥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107,689㎡에 대한, 우리가 재 공모했을 때 전체적인 면적은 아직까지 살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제공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관에서 관끼리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그런 건데,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건데 그 후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에 대한 이동사항이 줄고 늘었던지 그에 대한 것을 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면 영구 임대, 우리 무상부지 제공한 부분이 나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전체 107,689㎡에 대한 저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해서 어떤 문서상으로 늘어나고 줄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은 제가 의원님한테
방대식 의원  이거에 대한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네, 시유지 무상대부에 대한
○ 속초시장 채용생  당초 2차 공모는 그렇게 했는데 면적은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은 건립에 그 박물관 건립 위치가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면적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추후 협의해서 많이 조정될 것으로 축소 조정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시장님!
  자꾸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축소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시에서만, 시장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린 당초에 공모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방대식 의원  아니, 그 공모했을 때
○ 속초시장 채용생  확정을 안 했고.
방대식 의원  아니,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유치신청서 작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너네 어려우니까 조금만 줘’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성립이 됩니까? 얘길한다 그래서?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방대식 의원  문서상으로 오고간 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사실 산림청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면적은 제시를 했지만은 산림청도 그 필요한 건물에 필요한 박물관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면적을 쓰지 공모을 했다고 해서 다 그 면적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 산림청과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이 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현재까지 얘기가 문서상 오고간 건 없다고 말씀하셨고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일단 4월에 설악박물관에 대한 최종 이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서 앞에 미시로 주변에 대한
방대식 의원  그 얘기는 하셨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여기 3월 24일 날 문서 내용 보니까.
  4월 10일한, 2011년 4월 10일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거하고 제가 또 틀려요. 답변서하고.
  답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3만 6천 우리 건물 산악박물관 건물을 짓기 위해서 1,500㎡를 짓기 위해서 36,365㎡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3월 24일 날짜 우리 문서에 보면 4월 10일한 해 놓고 산악박물관 면적이 26,984㎡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런 과정 어차피 우리가 효율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대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모습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상대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그 다음에 무상임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 속초시장 채용생  아까 그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해드린바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그 산림청에서는 공모를 할 때에 교환이나 대부계약 등 구체적인 것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고 속초시는 공모조건에 따라서 시유지 무상대부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확정 후에 우리가 현 부지로 확정된 이후에 산림청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박물관 부지 무상대부 후에 영구시설물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림과 교환 또는 매각을 검토하겠다하는 계획을 통보했고, 또 금년 4월 달에도 제가 산림청 산림이용국장과 만나서 국유림과 교환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우리가 해서 거기서 이 교환을 하겠다하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장은 건립하기가 시간이 촉박 되면 산림청과 우리 속초시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선은 무상대부사용을 해서 우선 그 건축을 추진하고 그 대신 건축을 추진하면서 제공한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땅인 산림청 땅인 그 국유지와 시유지와 교환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확정이 된 건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교환하겠다는 것은 확정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어떻게, 그러면은 세분화시켜서 1,500㎡ 건물부지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부지에 대해서 대토가 가능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가능합니다. 그건 협의해서 추후 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면적을 협의를 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언제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이게 국립산악박물관 이 설계 최종이 4월 달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설계에 대해서.
○ 속초시장 채용생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면적 우리가 제공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하는 면적이 우선 박물관건립에 따른 재산교환
방대식 의원  저기, 저기.
  시장님 그거 언제 얘기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데로 대토를 하게 됐는지, 교환하기로 약속했는지, 문서화 됐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일전 공모확정에 산림청에서 교환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통보 온 것이 작년 12월 28일 날 공문이 왔고, 4월 11일 날 제가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을 만나서 거기에 국유림과 교환가능을 같이 협의를 했고 거기서 교환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전체부지에 대한 내용을 확약을 받았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전체부지가 아니고 산림청과 속초시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면적 섹터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지 107,689㎡를 안 쓴다는 얘깁니까, 산림청에서?
○ 속초시장 채용생  우선은 박물관만 건립하기 때문에 박물관에 연관되는 부지 그것만 합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만 산림청에다가 우리 유치 신청했을 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제공해야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 중간으로 갖다 건물 앉히고 여기다 해놓고 나중에 이걸 자투리 땅 만들어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07,689㎡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유치 신청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신청서 제출해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땅을 노란지에 땅을 산림청에서는 금싸라기 땅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6차선 도로 옆에 거기에다가 우리 건물도 앉히고 그리고 달랑 1,500㎡에 대한 건물을 여기다가 설악박물관이 지면서 107,689㎡를 제공을 해요.
  일단 이 제공하는 것 다 맞죠. 그죠? 나중에 가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구체적인 거는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방대식 의원  협의가
○ 속초시장 채용생  협의해서 할 겁니다.
방대식 의원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던가 지금 우리 답변서에 보듯이 등산지원센터, 제가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체험훈련장 그 다음에 산악체험등산교육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계획했을 때 나머지 753-3, 753-2 임야를 제공하겠다.
  만약에, 이걸 만약에 산림청에 안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은 그
방대식 의원  지금 유치신청서 제출한 총평수하고 이거를 지금 나중에 산림청에서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이거 그냥 저희들이 제공 안 해도 됩니까?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산림청은
방대식 의원  관끼리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그림이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림청은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 속초시장 채용생  하고 있으니까, 아니.
방대식 의원  제가 설명을 시장님한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방의원님.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의원님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고
방대식 의원  얘길 하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그림은 이 안의 그림입니다.(관련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안의 그림이고 산림청에서는 그때 산림청에서 최종 설계확정된 거에 의하면 그 확대해서 연관되는 부대시설을 좀 넣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다 분묘가 있는 관계로 어느 섹터, 일단 박물관 들어가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묘이전 공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면적을 우리가 정해서 이장공고를 해서 거기 박물관이 들어오도록 우선 해주고 산림청과 협의해서 부대시설이 또 연관돼 나간다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산림청에서 앞으로 미래적인 계획이니까.
  다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거기서도 방침만 봤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산림청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부지가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관하고 관끼리 지금 시장님이 어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하고 언쟁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림청에 관에서 국가 단체에서 유치를 우리가 어렵게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염려 많이 하셨지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런데 관에서 관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할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200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제가 6월 중순경, 제가 6월 9일 날 갔다 왔고 산림청을.
  그 다음 중순경 통화를 간접적으로 해본 결과 지금 설계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175억 예산에서 145억 정도가 될 것이다. 예? 건물이 됐던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됐던. 나름대로 제가 설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0억 정도가 우리가 175억 목표보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부지를 어차피 우리가 이걸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분할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적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다 제공해야 될 부분을, 지금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36천 여 평방미터에 대한 내용만, 여기다 또 표기를 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우선 박물관에 필요한 부지의 섹터로 이렇게 정한 거고
방대식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연관되는 시설이 또 들어선다면 당초 우리가 공모했던 부지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저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쪼개서 가야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결국은 어렵게 유치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생각은. 이걸 어떻게 하던지 끌어가야 되는데 요지부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를 했는데 어렵게 유치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인데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떤 식으로 명분을 축적해가지고 우리가 이사업을 성공 시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당초에 우리가 예사했던 유치신청서에 표기했던 전체적인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단 얘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모를 했듯이 공모 부지를 대상으로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또 시설에 앞으로 지금 박물관 이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될 거로 전망이 되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저렇게 획지(劃地)부분을 한 것은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박물관이 들어가는 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분묘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묘이장을 하려고 그러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려하면은 그 필지범위 안에서 있는 분묘에 대해서 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중앙일간지라던가 또는 자방신문에도 시홈폐이지에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전체는 한 600여 분묘가 있는데, 우선 그 박물관에 들어가는 그 필지는 지금 얘기했듯이 한 3백 한 5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의원님께서 말씀한데로 한다면 전체를 다 분묘를 이장공고를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박물관에 필요한 그런 부지만 섹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분묘만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섹터를 정한 겁니다.
방대식 의원  예, 하여튼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36,000㎡ 밖에 이게 수요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드릴 수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전체 107,689㎡에 대한 그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36,000㎡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는 전체적으로 얘길 하셔야지.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린 전체적인 얘길 하는데 산림청이 시설에 따라서 면적이 조정할 수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방대식 의원  그것도 협의를 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협의를 앞으로 해야죠.
방대식 의원  앞으로, 지금 4월 달에 그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벌써 나온지 얼마나 됐는데, 예?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하셨나요?
  산림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분묘, 지난번에 제가 아까 4월 11일 날 산림청에 이용국장을 만났다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빨리 분묘를 내년 초에 박물관 건립에 착공의 지장이없도록 어차피 이거 한 번 공고하는 게 3개월씩 갑니다.
  또 1개월 있다가 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빨리 분묘 공고이전을  
방대식 의원  저기, 분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업무협의를 빨리 하셔야지요.
  거기는 아무생각도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는 107,689㎡에 대한 노른자의 땅 확보했다는 거, 거기에 고무돼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제가 한 말씀만 안 드리려 그랬는데.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사항에서 두 번째 요약해 놓은 것 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악산과의 현장 연결성을 최적화하는 최단거리에 유치함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 내용하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최소 설악산하고 최고 근접거리는 어디로 봐야 되죠?
  그래도 우리 국립공원 제척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산림청에서는 우리가 지금 산악박물관 유치하려고 한 이 땅 자체가 우리 6차선과 옆에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속초시는 전체가 도시로 봐야 되는데 근접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공원화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토 부분 자꾸 얘길 하셨는데 전체적인 거는 얘길 안 하시고, 우리 작년 10월 달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전체 우리 107,689㎡에 대한 대토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제공할 부지에 대해서 금액 산출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시지가 대비?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예, 그래서 대비 1.5배 했을 때 150% 했을 때 100억 한 4,500만 원 됩니다.
  공시지가는 한 66억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토를 안 하면은 우리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됐던 공시지가가 됐던 지금 이만한 금액, 약 100억 정도의 땅을 제공을 하는 거 무상대부해 주는 거랑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대토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영구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대부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래서 대토부분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대토부분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좀 제가 답변을 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대토를 얼마정도 해 준다고?
  전체 대상으로 해준답니까? 그렇잖으면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걸 협의를 해야죠. 산림국장하고.
  협의해야 되고
방대식 의원  협의 안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얘기한 거.
○ 속초시장 채용생  구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방대식 의원  아니 어떻게 저보다 어떻게 시에서 자꾸 협의만 한다 그러지,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게 우리가
방대식 의원  어떻게 잘 못, 주객이 전도되고
○ 속초시장 채용생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방대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국가기관인 산림청하고  
방대식 의원  제가 이것이 시장님한테 이런 표현을 진짜 안 쓰려고 했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협의를 했어야지.
방대식 의원  이런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두더지 작전이나 마찬가지지 왜 전체적인 걸 얘길 안하고 자꾸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얘길 해서 시민을 호도하려 나쁘게 얘기하면.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제가 쪼갠 것은 우리가 쪼개서 팔라 그런 게 아니고 분묘를 이장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묘를.
방대식 의원  저기 협의,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묘지이장은 분묘이장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협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말씀하십시오.
방대식 의원  저기 산림청에서는 건물부지 1,500㎡ 년 건평 4,500㎡ 그거 깔고 앉은 1,500㎡에 대한 것만 매각을 하던지 매입을 하던지 대토를 하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대전에서 누구라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죄송하지만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고 부분만 대토를 생각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무상대부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부디 잘못되기를 좀, 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게 정말 분명히 제가 국장을 만나서 협의한 사항도 있고 다 했는데, 거기에 협의한 방향과 회시되는 답변을 한 직원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업무가 좀 빨리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하고 같이 가시던지.
  예,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그렇게하고.
  너무 시간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초시에서 우리가 설악박물관 유치함으로 인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 지출되는 비용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답변해서 했듯이 당초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는 안의 부지가 되니까 거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에 지역에 성토를 해야 됩니다. 부지를 만들려면.
  성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비용도 우리가 당초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가 이 건립 부지가 미시로 앞부분으로 나가는 바람에 진입도로라든가 또 성토부분이 우리가 거기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식 의원  대폭 줄어든 비용이 지금 답변서에서 기존에 진입로 개설 29억 예상 금액, 그다음에 부지조성에 따른 성토비용 2억 원 등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실지로 진입로가 우리가 입구가 되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지금 진입로 부분을 제가 체크해보니까 폭 20m로서 4차선 이것도 한 300m는 되네요. 지금.
  그냥 바로 옆은 아니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한 9억여 원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상에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 금액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그 다음에 분묘이장 전체적으로 약 9억에서 10억,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인제 국비를 유치했어요. 국비를 유치해가지고 지금 고무적인 것은 전액 국비로 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용하는데 우리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림청직원도 여기에 상주해서 지역고용창출효과도 있다.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제가 시장님하고 싶은 얘기 다 드렸습니다.
  자, 시장님!
  제가 애초에 우리가 이것을 부분으로 잘라서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과연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투자해야 될 우리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대포농공단지는 아니더라고 우리 자동차중고매매센터 2개 회사 들어왔죠? 수산물업체하고 죽&매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9만 원도 안 되는 평방미터당 땅을 매각을 해 줬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우리가 돼 있으면 감정가가 올라갔겠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러고나서 또 우리 기반시설 해준다고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농공단지가 안 돼 있으니까 농공단지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갑니다.
  자, 그거 또 용역 주는 것 농공단지하기 위해서 예산 또 들어왔어요. 한 3억 지원 또 되는데, 다.
  이것도 애초에 저희들한테 매각할 때 의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이것도 애초에 매각했을 때 그런 내용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의원들한테 다 해서 보고를 해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오픈시키고 들어가면 나중에 무슨 얘길 하겠습니까. 그죠? 나중으로 추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나타나는 그런 금액보다 좀 더 들어갈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도리원 이목리 우리 지금 거기서 국립산악박물관 그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상류 쪽에 도로 폭이 약 한 4m60, 그 다음에 이 하류에 도로 폭은 5m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농수로 폭인데, 상류에는 7.5m 그 위로 올라가면 더 좁아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10m 가까이, 우리 그 밑에 도로까지 동우대 입구 거기 도로까지는 한 10m 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농수로 깊이!
  자, 여기에서 우리 여기 까는데서(관련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여기 밑에 바닥에 물 흐르는 데까지 깊이가 이것도 좀 준설하는 이걸 걷어내야 돼요. 네.
  이거 걷어내야 되는데 이 폭이 깊이가 한 상류가 한 170, 하류 여기가 깊이가 170, 그 다음에 하류가 190 정도 됩니다.
  자 이걸 지금 우기때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도로에서 여기 위에 물도 넘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높혔어요.
  가로등도 여기다가 좀 하고 그러느냐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상류에는 35㎝ 이 하류에는 한 60㎝ 됩니다.
  자 이렇게 높였는데도 여기가 지금 우기 때는 물이 좀 넘친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107,689㎡를 우리가 거기 상류 쪽에 위쪽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책로도 만들고, 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배후시설 그 다음 체험시설이라던가 자 그런거에 해서 우리가 성토해가지고 콘크리트화 했을 때 결국은 여기에 흐르는 물은 더 많을 것이다.
  자, 이럴 경우 여기 넘쳐서 여기서 우리가 소화를 못하면, 그럼 여기 마을들이 있잖아요. 마을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 높은 것보다 낮습니다.
  이 좌측에 들어가면서 좌측의 마을이 더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을을 도로를 없애든지 마을을 이주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이런 잠재적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아니, 그 얘기 들어보시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너무 상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방대식 의원  아니 상상이 아니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우리가 박물관
방대식 의원  제가 수치상으로 안했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방대식 의원  홍 모 학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말씀 들어보세요.
방대식 의원  자, 이런 잠재적인 비용까지 지출이 될 것 같은데
○ 속초시장 채용생  박물관 건립하면서 그래 주차장 만들면 거기에 빗물이라든가 우수가 나오면 거기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 그게 마을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 그거를
○ 속초시장 채용생  상상을 해서 뭐 침구가 되니, 마을을 이전하니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방대식 의원  자,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저기 우수관인데, 예?
  우수고 있고, 우수도 있고, 우수야 평상시에 있을 거고, 예?
  제가 이 농로? 지금 여기 하천.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그거는 말이죠.
방대식 의원  아니, 얘길 들어보세요. 얘길 들어보시고.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우배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책을 제가 물을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럼 그거를 어디 쪽으로, 원초를 어디 쪽으로 빼실 생각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방대식 의원  그걸 저 영랑호 쪽으로 빼실 생각입니까?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세부적으로 계획을 확정을 했을 때
방대식 의원  결국은 이쪽으로밖에 뺄 수밖에 없죠. 그죠? 최소비용을 들여서라도.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그거는 의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은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배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확정되면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비용보다 우리 속초시가 투자되는 부분 아까 예를 들어서 토지대토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 금액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가적인 비용도 들어간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해가면서 이 사업이 돈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접근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에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의원님.
  이 좋은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산림청에서 할 때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산림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행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저의 걱정을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그런 것도 지적해 준 사항을 충분히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만 좀 길더라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묘지 분묘 개장공고, 우리 일간지에 전국매일 그다음 뭐 이렇게 해서 모 일간지에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어요.
  이게 예산이 어디서 지출이 됐는지,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이 세부적인 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얘기를 해줘서, 시장님이 아까 왜냐면 섰다 앉았다하는 거 보다.
○ 속초시장 채용생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인 만큼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과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이건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우리 지방자치법 제1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지치단체는, 그 다음에 지방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예.
  조례란 무엇인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
방대식 의원  조례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
방대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고견 인정하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예, 예.
  우리 2009년 4월 9일 제2173호 조례 우리가 4월 9일 날 속초시가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의 여성가족과에서 입안했던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예.
방대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이 조례가 지금 현시점까지도 지금 유효합니까, 아니면 폐지됐습니까? 재개정되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다시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면서 이게 과거에 그 당시에 다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개별조례인 속초시공설묘지 설치조례, 속초시 화장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속초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이런 것을 세 개를 통합을 해서, 폐지하고 통합을 해서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2009년 4월 9일 날 재정을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우리 세 개 조례를 폐기하면서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시켰고, 그리고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저희 사저와 관련돼서 공설묘지, 종류는 공설묘지 명칭은 속초공원묘지해서 소재지는 속초시 노학동 산158번지 맞죠?
○ 속초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158번지.
  그래서 속초시박물관유치를 위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박물관으로서 국비 뭐 175억으로 저희들이 당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기본 설계가 나왔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5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치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내가 산림청에 응모할 당시 우리가 이쪽에 158번지에 공설묘지가 있다는 사항과 그 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내용을 거기다 포함을 좀 시켰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묘지가 있다는 것을 명기를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거기에 무연고 묘지라 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진 않았고요.
  묘지가 있다는 걸 명기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묘지 확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제규정인거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우리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공설묘지조성 그 다음에 봉안당 설치 등은 필수요건, 우리 기본시설에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강제규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 까닭에 속초시가 2009년 4월 9일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지금 그 조례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유효하다는 거 말씀을 하셨고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단체장이 재청한 조례를 위반해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면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묘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이 공설묘지라던가 또 화장장이라던가. 이것은 장사시설이라고 통칭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설묘지라고 우리가 지금 산악박물관이 들어가는 지역은 공설묘지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우리가 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겼을 때는 공설묘지에 대한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년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수급사항을 방침을 정해서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합니다. 지침을 시달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장·군수는 그,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에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에 따라서 묘지라던가 또 화장시설 등에 수급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지금 현재는 수립되어 있진 않습니다.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에 따라서 공설묘지에 지정된 지역 일부가 노학동 산158번지 일대 일부지역이 분묘가 이장되는 만큼, 저희 속초시에서는 우리 속초지역에 대한 사망자 수라던가 그 추세, 연도별 그 매장자 수 또 화장자 수 또 봉안자 수와 그 추세 그 다음에 기존 그 장사시설에 대한 시설을 정비하는 거라든가 또는 확정하는 계획을 담은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산악박물관으로 인해서 일부지역의 분묘이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숙객을 좀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지금 산악박물관 때문에 바쁜데 뭐 장사계획을 수립하고, 예? 빨리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야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거는 이장을 시키고.
방대식 의원  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이장시키고 이 나머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장사시설에 대한 정비라던가 확충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별도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계획수립 하셨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안 돼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안 돼 있죠?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 업무를 방기한 겁니다. 방기.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미비돼 있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렇게 해 놓고 산악박물관 유치해서 부랴부랴, 제가 여기 분묘가신 분들을 좀 면담을 해봤는데.
  본인들이 꼭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언젠가는 속초가 땅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뭐 100%는 제가 모든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 그런 기본적인 단, 우리가 거기에 분묘를 내줄만한 우리 속초의 가치 있는 속초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 그러면은 아마 확고히 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련 법 검토에 보면 부지확보 여기 보면 소유자 동의 불필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문화시설로 돼 있고요.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이렇게 표시돼 놓고 소유자 동의가 불필요할 경우 강제 수용 가능.
  앞으로 어떤 계획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구에 대한?
  의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마무리 해주세요.
방대식 의원  강제수용하실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강제수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은 절차가 있습니다.
  분묘이장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절차가 있어가지고 무연고 묘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유연고자가, 연고 있는 묘가 이행을 할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박물관도 문화시설지구로 해서 들어오는 시설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드립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저기, 이거 뭐 출처보다 우리 신문에 일간지에 공개, 저기 공고 낸 부분 보면 개장 후 안치장소 해서 속초시 납골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화장을 안 하고 만약에 이장을 하려고하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수급에 대한 사항을 한 번 우리가 분석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못했다고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그런 사안이 나오는 데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이장 그 분묘개장 공고까지 내시면서 이런 거까지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저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방대식 의원  예, 그거로 대신하고요.
  그거로 대신하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장을 해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장을 한다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세무적인 사항인데.
  (배석하신 담당과장을 향해) 우리가 그런 사항이 좀 나오는가? 그런 사항은 없지요? 예.
  현재는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만 그런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 시장님!
  참, 제가 그렇게 좀 답변 안 해 주시길 바랐는데, 예?
  우리 최근에 거기 묘지 관련자 되신 분들은 좀 만나서 대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까지도 안 하려 그랬는데, 예?
  없다고 아주, 지금까진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그거는 제가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이 있습니다만
방대식 의원  저,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부분은 과장, 계장들한테 좀 답변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오늘 뭐 저희 산악박물관을 떠나서 다른 내용도 시티투어하고 우리 저 설악문화제 때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제공해야 될 우리 투자부분 보면 시 협조사항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호텔·콘도 등 대형숙박업소 투숙객에 대한 시설관람티켓 배부, 예, 그러는 공짜론 안 될 것 같고.
  여행사 관광업체 등에 대한 유치보상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대적인 노력은 산림청에서 집만 짓고 부대적인 노력은 시에서 해야 된다. 마케팅차원에서.
  예, 돈 들어가겠지요? 그죠?
  그리고 주요 전시물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해 놓고 지원 가능한 전시물 확보, 범시민적 기증운동 전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안의 전시물도 재대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좀 도와주겠다. 이런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이제 유치를 신청하시면서 이게 어차피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이니까, 저는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돈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유치했을 때 기준이 돈 되는 걸로 판단해서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써야죠. 그죠? 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한다 그래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설묘지는 1962년 정도서부터 우리 실향민들 애환이 섞인 또는 일반 실향민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또 명시돼 있듯이 거기에서 묘지의 공설묘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묘지를 공설묘지로 이장하도록 권유한 적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속초시민들이 공설묘지로서 망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단한 삶을 다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는 선산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이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반듯이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좋은 의견, 좋은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산림청에서는 우리가 설악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제일의 그 암석지형을 갖고 있는 경관미를 갖고 있는 명산입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의 국립산악박물관을 세계적인 산악박물관으로 건립을 해서 세계에 산악강국의 이미지를 확립을 하고 또 국민이나 산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자 하는 게기로 삼기위해서 산림청에서 이 정말 이 야심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박물관이 145억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그 박물관이 들어오고 부대적인 그 사업장이 들어온다 한다면 우리 속초시의 관광발전 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체류시설형 관광레저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관광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방대식 의원  저기, 의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상징성 우리 설악산에 대한 상징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상징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진짜 우리가 산림청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체단체를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상징성 그 다음에 접근성을 봤을 때 설악동, 우리 제척된 지역으로 가야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감사합니다. 예.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저, 과장님한테 질문을
○ 의장 김강수  과장님 질문 추가로 받으시겠어요?
    (방대식 의원 추가 질문 희망)
  예, 그럼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고.
방대식 의원  아까 시장님께 질문 드렸듯이 일간지에 분묘개장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출처하고 예산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일반운영비로, 저희 과에 있는 우리 일반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금은 안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 맞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
방대식 의원  과장님?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네?
방대식 의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 맞죠?
  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저희 과에서 지금 우리직원들이 쓰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사용하고 나중에 계상하기로.
방대식 의원  나중에 대체한다. 돌려막기 한다. 예?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예.
방대식 의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10년도 12월 달에 예산심의하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국립산악박물관에 대한 의원들이 제가 질의했듯이 이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한 것 알고 계시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그 목하고 맞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우리 사무실 일반운영비
방대식 의원  그럼 저희들이 예산심의, 우리 의원들이 뭐하러합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아니, 우리 사무실에 우리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사용
방대식 의원  그건 일반운영비고 이걸 하라고 일반운영비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시기적으로 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의안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속초시 시정의 컨트롤 타워는 심각한 고장입니다.
  A/S로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심의하느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예산집행기관이면서 예산집행기관장인 부시장께서는 한 번도 예산심의 장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면 하고 삭감하면 자리만 지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로데오거리 관련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집행관인 부시장의 견해를 묻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청내에 있으면서 다른 일정 운운하며 출석치 않아 유보시킨바 있습니다.
  당일 저녁 모 식당에서 모 인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의회에서 오라는데 일부러 안 갔다. 육두문자까지 쓰는 등 오만한 태도를 먼발치에서 지켜봤던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부시장의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 하에 지방정부공직자는 시장을 쳐다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쳐다보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해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는 이런 부시장과 동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인근 삼척시는 무려 일곱 분의 자체승진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자체승진 대상이 없습니까?
  시장의 5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초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역량을 강화하셔서 자체승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단체장과 협의하여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도‧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량역할로 예산확보 등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을 보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총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보다는 내‧외적으로 분란을 야기함은 물론 대의회에 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반복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재편성하셔서 시장님께서는 추진하는 우리시의 경제회복과 일자리시장으로 자칭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과 의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시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본 의장도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도지사와 도의장을 면담하고 시·군의장들과도 공조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김영숙
  세무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이맹섭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보건소장,함수근
  속초시박물관장, 이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