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9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6. 현지답사에 관한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시정질문
  9.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6. 현지답사에 관한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시정질문(김일석 의원, 박명수 의원)
  9.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6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경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김일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홍우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 속초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
  2020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 안정 등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및 국비·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시책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408억 9천 9백만 원이며, 일반회계 236억 7백만 원, 특별회계 172억 9천 2백만 원으로, 2011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66% 증액된 2,864억 4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조정분 10억 원, 세외수입 조정분 241억 6천 8백만 원, 지방교부세 추가분 98억 5백만 원, 재정보전금 6억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52억 9천 6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운영경비 2억 3천 4백만 원, 국내·외여비 5천 4백만 원,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경비 4억 1천 5백만 원 등 총 7억 3천만 원의 경상비와 자체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비 6억 3백만 원 등 총 13억 6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72억 7천 2백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5백만 원, 재정보전금 6억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4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재정·정지원, 시정종합관리강화,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10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 구현 등에 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등에 24억 2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영랑호습지복원 등 33억 5천 5백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 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공보육 기틀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 지원 등에 65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선진 위생문화 정착 등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민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1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안정 지원,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등에 20억 7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등에 30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22억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8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2억 6천 8백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8억 6천 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8억 2천 2백만 원 감액, 원수확보사업  2천 8백만 원 증액, 유수율 제고  3천 5백만 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행정운영경비  1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3천 7백만 원 증액, 전입금 3천 9백만 원 증액, 원인자부담금수입 12억 1천 5백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3억 9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내실화 1억 5천만 원 증액 하수처리 기능강화 4억 9천 3백만 원 증액, 하수도시설 정비 10억 9천 6백만 원 증액, 수질관리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1억 4천 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8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8억 8천 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14억 6천만 원 증액 , 예비비 5억 7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백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6천 8백만 원 계상하여, 세출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8백만 원, 국·도비반환금 6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1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 6억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1천 8백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8천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 1천 8백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32억 9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2천 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천 7백만 원, 전입금 및 잡수입 7억 6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8억 2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천 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 3백만 원, 기타잡수입 65백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2억 1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1백만 원 대비 103억 7천 3백만 원(40.05%) 증액하였으며,세입으로, 대포항개발사업부지 매각수입 101억 7천 3백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103억 7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천 2백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저희 이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저희 속초지역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37.1% 연간 37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내방환자들이 1일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심각한 실정을 알고 지금 중앙법을 진행하고 있고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는 두 곳이 하고 있으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최초로 저희 속초시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국가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시장은 매년 주민자살예방지원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 및 시행해야 함 (안 제4조)
  나. 주민자살 예방지원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민자살예방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안 제5조)
  다. 주민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안 제9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회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인식하여 속초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속초시는 빈곤·소외·노인·허약계층 등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살의 예방을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기본이념으로 함으로써 그 지원정책은 성별·연령별·동기별 등 총체적인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주민자살예방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 및 소요재원 확보 등에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속초시 주민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실정에 맞게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주민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시책
  3.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자살통계분석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자살 예방지원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주민자살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속초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주민자살 예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통계 수집) 시장은 주민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살통계를 수집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자살예방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이나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8일 김일석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범시민적인 참여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는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폐이지 결의문 내용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우리는 온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2018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해야 한다는 소망을 한데 모으고 일치된 마음으로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2018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요람이자, 한층 진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창”의 모습과 온 국민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동참한다.
  1. 우리는 올림픽이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의 이념을 적극 지지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개최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2011년 6월 9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김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지답사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현지답사에 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정경숙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공사시행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입니다.
  답사 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 대상지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
  이제 들어가세요.
  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1년 6월 9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 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김일석 의원, 박명수 의원)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일석 의원, 박명수 의원, 김진기 의원으로 김일석 의원의 질문 후 집행부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명수 의원, 김진기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담당과장들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예, 김일석 의원입니다.
  “설악문화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설악문화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 이기섭 박사님께서 설악산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지역을 관광지역으로 한층 더 부각시키는데 크게 공헌함은 물론 산악인들의 축제로 시작되었다가, 속초시에서 이를 계승하여 향토문화축제로 이어져 지난 45 년 간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민의 화합과 관광산업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 창달의 토대가 되는 지역의 축제가 바로 설악문화제 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발전보다는 도태되어 가는 설악문화제 행사내용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축제로 기대하여 방문한 관광객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축제를 만들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지방자치단체만 보더라도 인제군의 빙어축제,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양양군의 송이축제, 강릉시의 단오제 등은 명실 공히 국가적 축제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나날이 발전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거의 반세기가 다 되어가도록 행정과 위원회간, 위원회의 내부간 갈등으로 인해 향토문화축제인 설악문화제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설립하고자 했던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 추진계획도 무산됨에 따라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과정을 보면서 속초시의 앞날을 보는 것 같고 더욱이 일부에서는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가 해산되는 중심에 행정이 개입되었다는 여론의 소리도 들려옴에 따라, 차제에 본 의원은 진실 여부와 향후 설악문화제가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로 거듭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오니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악문화제위원회는 새롭게 태어나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신뢰 받고, 사랑받는 문화축제가 되기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추진하였습니다.
  속초시는 본 위원회의 사단법인화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는 김모씨를 위원장으로 조모씨를 상임이사로 선출하여 2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3차 회의시 진행에 잡음으로 인하여 해산 요구가 처리되었는데, 이에 속초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울러 협의한 내용이나 개입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일, 시장과 부서장이 현 집행부 사퇴요구에 관여를 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를 해산하였는데, 이는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만 해산된 것인지 아니면 설악문화제위원회도 함께 해산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악문화제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일석 의원 시정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먼저,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속초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일석 의원님께서 설악문화제 위원회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초시는 본 위원회의 사단법인화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
  두 번째는 당초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는 3차 회의 진행의 잡음으로 인하여 해산 요구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속초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 아울러 협의한 내용이나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 질문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만일, 시장과 부서장이 현 집행부 사퇴요구에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를 해산하였는데, 이는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만 해산된 것인지 아니면 설악문화제위원회도 함께 해산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네 번째는 끝으로, 설악문화제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악문화제는 1966년 속초시와 설악산악회, 예총 등이 공동 개최로 산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설악산을 전국에 알리고, 6·25전쟁 당시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2박 3일간의 산행을 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제45회 설악문화제에 이르기까지 설악문화제를 속초시민의 날과 함께 통합 운영하였고, 설악문화제로 개칭하면서 향토문화의 축제로써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주민의 화합과 관광산업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지방문화의 창달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지난 해 제45회 설악문화제 축제를 청초호 유원지, 설악산, 설악로데오거리에서 10월 3주간의 주말을 이용하여 개최하였으며, 경동대학교 관광경영연구소의 평가 용역에 의하면 관람객 8만 2,000 여명, 경제적 파급효과 31억 8,403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세기가 되어가는 우리시의 최대 축제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단지 강원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문화제 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12월 29일 결산 총회 시에 그동안 논의되었던 설악문화제위원회의 사단법인화 문제가 다시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화에 대한 요구는 2004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항으로 기존의 임의 단체에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축제의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축제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 김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 위원회의 사단 법인화는 2010년 12월 29일 제45회 설악문화제 결산 총회에서 향후 사단법인 출범을 전제로 김종규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김종규 위원장은 사무국에서 설악문화제 위원장의 자격으로 정관 작성 및 발기인 등을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설악문화제위원회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은 물론 사단법인 전환을 통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개발과 내실화·전문화·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화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법인화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3월 11일, 가칭 사단법인 설악문화제 위원회 발기인 총회시 사단법인 설악문화제위원회의 정관안 또 이사선임, 감사선임, 기금출연( 법인등록비용)이 승인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8일 가칭 사단법인 설악문화제 위원회 제1차 이사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4월 20일 가칭 사단법인 설악문화제 위원회 제2차 이사회에서 제1호 의안 추가 임원 선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바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신 이사들께서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계획 및 출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를 요구하여 위원장께서는 차기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를 피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9일 가칭 사단법인 설악문화제 이사회는 위원장의 사임의사 표명으로 연기된 이후에 상임이사가 업무대행을 하였으며, 금년 5월 17일 사단법인 설악문화제 창립준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 해산안 요구에 따른 표결처리 결과 찬성 10표 반대 3표로 해산 안이 가결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용을 겪고는 있지만, 어렵게 시작한 법인화 추진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조속히 출범하게 되기를 희망했으며,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 이사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산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5월 17일 이사회 회의 직전에 일부 이사들께서 이사들 간의 마찰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해산의 불가피성을 시장인 저에게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집행부의 사퇴요구에 관여한 사실을 없습니다. 다만, 사퇴의사 피력 한 바 있는 김종규 위원장에게 사퇴여부를 분명히 밝혀 달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전달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사임의사를 속초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이사들이 알고 있었으나,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정 할 수 없다는 상임이사의 주장에 따라 진의를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사임한 만큼 상임이사직을 사임하고 평 이사로 남을 때 일부 이사들이 주장하는 법인 해산까지는 가지 않고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여 위원회 지도부를 새로 구성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단법인 설악문화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상 위원장의 “유고” 와 “사고” 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큰 차질이 있기에 위원장의 사퇴 건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추진 설악문화제 위원회는 앞에서 답변 드린 데로 금년 5월 7일 총회결과 해산되었으나 시내 모 변호사께 문의한 결과 2010년 12월 29일 제45회 설악문화제 결산총회에서 선출된 김종규 위원장의 설악문화제 위원회의 경우 임명직위원장은 작년 12월 30일자로 임기만료 되었으나 당연직 위원과 당시 선출된 김종규 위원장의 권한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46회째를 맞는 유서 깊은 설악문화제가 문화관광체육부 지원 축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속초시는 최대한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그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설악문화제 위원회를 근간으로 조속히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 또는 기존 정관에 의한 방법으로 금년도 제45회 설악문화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설악문화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나아가서 국가적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고 총괄 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 질문해주세요.
김일석 의원  예, 시장님에 앞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시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의장인 제가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강원도에서 일부만을 지원 받는다고 답변을 해주시면서 의회에다 제출한 내용에는 천만 원을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너무 작아서 말씀을 못하신 건지?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너무 작아서
○ 의장 김강수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다.
  천만 원이 맞죠?
○ 속초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부예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김종규 의원장에 대해선 이름을 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두 번씩이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 의장 김강수  그럼 김종규 위원장의 신상은 보호가 안 돼도 괜찮은 건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김종규 위원장님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와 정상운영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지역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거명을 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상임이사는 조승남 상임이사가 맞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 의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악 가칭 “사단법인 설악문화제 발기인 위원회”를 지금부터는 “위원회”로 간략하게 부르겠습니다.
  속초시의 입장으로 볼 때 위원회의 변신에 대하여 이유가 충분하다고 담당소관 부서장으로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저희 속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악문화제위원회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 사단법인화를 통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2004년부터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당연히 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사단법인화를 통해서 클린화하고 명확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위원회가 필요했을 겁니다.
  45회 설악제 용역평가에 의하면 3주간 주말에 실시한 결과 82천명의 인원 동원화와 31억 8천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용역을 받으셨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제가 3주간 계속 참가를 해본 결과 설악제를 보러오기 위한 관광객보다는 지역주민 그리고 자연발생적인 관광객이 주를 이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 안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는 3주차 그 행사에 매일매일 참석을 하였고 저희가 한 행사에 일부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산행 행사다든가, 바닷가에서 하는 낚시대회라던가, 여러 분산돼서 개최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청초호 유원지에서 그것을 모두 종합을 해서 평가결과 나온 결과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뭐 그렇게 믿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앞서 거론한 인근의 4대 축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축제와 저희 설악문화제 비교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 축제가 더 많이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45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저희 설악문화제가 최근에 시행되는 이런 축제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초라하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의원을 떠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위원회의 진행에 대해서, 상임이사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일석 의원  상임이사가 지적한 내용이 고의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적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는 상임 이사회님이 저희 위원회에,
  저희 사단법인화의 목적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같이 화합의 길로 이끌어서 그거를 법인체에 공조 승격을 해서 그것을 저희 속초시의 최대 축제로 이루고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부터 이 분열과 갈등이 조짐 되어져서 처음부터, 출발 당시부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상임이사가 설악제 문화제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과연 시에,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고의로 흠집을 내고 뭔가 파행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보여지는 지적사항이 있냐는 얘기로 물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런 사항을 저희 사무국이나 저희 집행부에다 직접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습을 했겠지요. 그러나 저희 쪽으로는
김일석 의원  아니, 지적된 사항이 그런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 쪽으로는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석 의원  과장님, 그 내용이 고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내용 이였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직접 집행부에 보고를 했던 위원회에 보고를 했던 당사자에 얘기를 알렸던 그런 내용이, 알렸던 내용이 과연 부실하고 고의적으로 설악문화제의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느냐를 물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일부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김종규 위원장님, 실명이 거론 됐으니까요.
  사퇴발언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 번 되새겨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사퇴발언을 하셨는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
김일석 의원  예, 생각 안 해 보셨으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김종규 위원장님으로부터 사퇴 의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한 번은
○ 의장 김강수  저, 김일석 부의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희 집행부에 직접 오셔서
○ 의장 김강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답변을 들으시죠. 듣고 넘어가시죠.
김일석 의원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 의장 김강수  안 들어도 되겠어요?
김일석 의원  추후에 또.
○ 의장 김강수  그래요?
김일석 의원  예.
○ 의장 김강수  계속 그러면.
김일석 의원  몇 번 받으셨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먼저는 시장님을 만나 뵙고 오셨다면서 저희한테 사의표명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시장님께도 사의표명을 했고 저희한테 오셔서도 사의표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직접 담당계장하고 위원장님이 사퇴를 밝히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식사대접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해서 이걸 수습해 보고자 전화를 드렸더니 점심이 안 된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때에도 단호하게 지금 설악문화제 위원장을 안 하시겠다. 또 다른 사의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사의표명을 받은 것은 두 번입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 사의표명에 대해서 사퇴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사퇴서를 받은 거는 아까 저희 설악문화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있습니다만
김일석 의원   예, 받은 적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김일석 의원  누가 받으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제가 받았습니다.
김일석 의원  장소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때 당시에 저희 안타까운 마음과 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사항을 듣고 제가 담당계장을 보내거나 사무국의 직원을 보내기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과장인 제가 직접 만나서 사퇴서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사퇴를 했을 때에는 요구로서 그 위원을 주제하는 주관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퇴했을 경우하고 사퇴를 안 했을 경우하고.
김일석 의원  예, 그거는 제가 후에 다 질문드릴 겁니다.
  그러면 김종규 위원장님의 자의에 의한 사퇴서가 아니고 과장님의 요구에 의한 사퇴로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렇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일석 의원  한 과정은 그분이 사퇴서를 받으러 오라고 한 적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사퇴서를 받으러 오라고 말씀하신적은 없지만
김일석 의원  자, 그러면 사퇴서 김종규 위원장님이 직접 작성해서 주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1차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한테.
  2차,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사퇴를 하시는데 시청에 직접 오셔서 사퇴서를 제출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저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위원회는 당장 해야 되겠고 위원장님은 사퇴를 밝히셨는데 사퇴서를
김일석 의원  네, 그 부분은 이따 나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해명 하시려는 부분은 제가 이따 질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표현 될 겁니다.
  그러면 서명을 직접 김종규 위원장님이 작성을 하신 게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편의상 제가 만들어 갔습니다.
김일석 의원  타이핑을 해서 가져가셔서 서명만 받으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네. 그랬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요구에 의해서 김종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뜻은 조금 있다 밝혀지겠지만 직접 찾아뵙고 타이핑한 서류에 서명하게 하셨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일석 의원  예, 이상 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강수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우길 의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일석 의원께서 과장님께 여쭌 것 중에서 사전협의를 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1차, 2차에 입장표명을 들으셨다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듣고, 사퇴서를 작성해 갈 때 사무국장을 오라 그래서 같이 동명동 사무소로 가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사전에 김종규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사퇴서를 작성해 갔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거는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2차
홍우길 의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퇴서를 작성해 가신건지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거는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임의로 작성해 가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거는 아니고, 2차 때에 직접 오셔서 사퇴서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자택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게 바로 그 날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거는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당일 날이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제가 찾아… 시차가 약간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러니까 상대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이 사퇴서를 준비해서 국장을 사무국장을 불러서 동명동사무소에 위원장님을 불러서 거기서 서명을 요구했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5월 6일 날 자택을 방문해서 위원장님이 사퇴하시겠다고 하셨고, 저희한테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5월 6일 날은 금요일 이였고.
  저기 그 다음에 5월 13일 날, 그 사이에 계속 기다리다가 5월 17일이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한 날입니다.
  위원회를 소집한 날에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5월 13일 금요일에 그  사무국에서 이거를 주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홍우길 의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은 사퇴서를 작성해 가기 전에 지금 7, 8일 정도 갭이 생기는 겁니다. 입장표명을 들은 날로부터.
  과장님이 사무국장을 불러와서 같이 동명동사무소로 위원장님을 불렀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사전에 이 사퇴서를 작성한다라는 협의 없이 가져가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서명 받으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걸 여쭈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홍우길 의원  사전에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사퇴서 받는다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시장님께는 특별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랬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발단이 되는 해산의 제안 이유자인 양모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1차, 2차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1차 발기인 회의 때 참석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발기인 회의 때 참석하고 2차 논쟁이 있는 회의에선 참석 안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2차 논쟁이 있는 회의 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일석 의원님하고 질문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분열, 갈등 뭐 이런 것들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익히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시나 어디에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없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럼 그 참석했던 사람 아니면 거기 이해관계자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신, 사무장한테 얘기를 들으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때 당시는 전 위원회에서 이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거의 갈등의,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갈등과 분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독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뭣 때문인지 알고 했어야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작년 설악문화제가 있기 전에 저희 속초시에서는 속초시 홍보 배너기를 전부 게첨을 하였습니다.
  속초시 배너기를 게첨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배너기 비용이
홍우길 의원  과장님! 통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됐던 그 갈등의 요지는 2010년도 결산에서 문제가 됐던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2010년도 결산은 결산위원 저기 감사위원이 있어서 결산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용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결산 때는 결산총회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총회에서 문제가 있었단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산의 문제가 발생돼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일파만파 퍼졌던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예, 저기 조승남 위원님께서
홍우길 의원  거기 실명을 거명하지 마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직접 다시 한 번
홍우길 의원  실명은 거명하지 마시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다시 한 번 저희 그 감사를 못미더워서 다시 결산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감독기관에서 한 이 정산서를 못 믿어서 다시 했다?
  지금 사단법인의 목적이 뭡니까?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체제를 좀 더 한층 강화시키고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자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전자에 대한 문제를 집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불협화음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걸 치우지 않고 가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엄연히 문제가 발생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 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몇 사람한테만 얘기했던 것 뿐이지 위원들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가 온 겁니다. 해산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설악문화제 위원회는 그 위원장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회 여러 단체의 단체장님도 계시고 그 직분에 맞는 분들이 저희 설악문화제 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독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체제를 만들어 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이 문제의 발단은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수습은 문제를 야기 시킨 쪽이 다른 쪽인데 어떻게 수습할 시간을 줍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시장님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강수  예,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저도 잠깐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우리 문화제 위원들 선임위원들을 위한 임원이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 내기 위한 위원이 8명으로 구성이 됐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나중에 사단법인 그 법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사들이 또 18명으로 구성이 됐었고, 그런데 좋은 분을 이제 위원장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8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왜 그 내부에서 위원장님이 되신거죠?
  다른데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시장님께서 저 분을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나요? 어떻게 한 거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위원장 인선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은 다 배제가 되고 그 자체 인선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종규 위원장님이 됐습니다.
김진기 의원  혹시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신 분은 있으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분들은 추천을 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배제되고 8명 그 안에 그 위원들이 그 자체에서 김위원장님이 됐고, 상임이사가 이제 조모씨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18인이 법인 설립하기 전에, 법인설립 지금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천 몇 백만 원의 설립기금이 필요한데 위촉장을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위촉장뿐만 아니라 발기인의 서명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은 위촉장을 받지도 않고 발기인의 서명을 안 한 상태에서 2010년도라던가 5년치에 대한 감사를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한 걸 믿지 못해서 다시 5년치의 모든 서류를 들춰가지고 감사를 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배너기에 대한 문제 하셨지요?
  그 배너기 일제히 걸 때 모 광고업체에 15,000원씩 주고 걸었지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그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았고, 그렇죠?
  그런데 위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자료를 다 주고 감사를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자격이 없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왜 자료를 싹 오픈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사무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감독기관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감독기관에서 뭐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고 모든 사무국에서 그런 자료 요구라던가 모든 게 있을 때 주무부서에 보고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자료가 전부다 주무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무국을 폐쇄해라 뭐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고.
  하여간 답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세요.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
김일석 의원  예, 김일석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발기인 위원회”를 “위원회”로 간략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시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일석 의원  답변서 중에 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안정된 조직운영 및 책임성 강화, 내실화, 전문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의해서 그간의 문화제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라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저는 그 설악문화제가, 물론 우리가 이 전국적인 국가지원을 받는 문화제가 축제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 설악문화제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시군의 축제를 보면 성공한 축제를 보면 대부분 법인화를 해서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비추어볼 때에 사단법인이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도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바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좀 다소 미비했던 점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
○ 속초시장 채용생  미비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아주 고생을 하면서 위원회의 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노력해 왔었는데
김일석 의원  예, 이 부분은 말미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단법인에 설립요건 중 재산의 출연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사람이 모이는 게 사단법인이고, 재물이 모이는 게 재단법인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사단법인 일 경우는 우리가 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그렇다면 두 번째 답변을 보면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계획 및 출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를 요구하여 위원장은 차기회의에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를 필역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두 번째 답변 중에 위원장의 그 출연금에 대한 전임자 분들에 출연금에 대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그 금전적인 압박이 그 위원장 본인에게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좀 먼저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속초시가 알아야 할 영역이 있고 또 알기 못할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설악문화제 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답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렸을 뿐이지 그 세부적인 이사들 간의 출연금에 대한 요구됐던 사항 또 과거에 위원장들이 냈던 사항이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아, 이후에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알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석 의원  이후에 김종규 위원장님이 시장님을 면담을 통해서 ‘금전적인 압박에 의해서 위원장직을 유지 못할 것 같다.’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김일석 의원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니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아니고요.
김일석 의원  그럼 어떤 식의 발언이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저를 하루는 찾아오셔서 자꾸 위원들 간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답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상임이사와 이사들 간의 갈등, 마찰과 갈등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갈등이 더해지다 보니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는 좀 사임을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삼자대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거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님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그 시장님께서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만류를 하신 적 이 있으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규 위원장님은 우리속초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위원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사임을 표명할 때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한테 오기전까지는 이사들 간의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저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한 만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임했으면 좋겠다.” 또 “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유감만을 표명하고 말았습니다.
김일석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단법인화가 설악문화제의 앞으로 나갈 길의 한 진로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발기인 위원회가 발기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퇴를 하시겠다는데 그냥 유감만 표현하고 마셨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이사들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고
김일석 의원  저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협의가 있었고 또 그 이사들 일부분이 저한테 그런 내용도 알려왔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개제된 상태에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좀 유감이다는 그런 뜻만 표현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글쎄요. 충분히 의견 개진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그런 과정이 오고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증인 신청을 해서 밝히도록 하고요.
  좀 시장님께서 간곡한 만류가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해산가결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 위원회 해산 안이 찬성 10분, 반대 3분 해서 가결됐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뜻에 똑같이 동의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설악문화제 정관 제52조에 보면 제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해산 안입니다.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을 하신 분은 10분입니다. 그런 이 해산안 가결이 정당한 의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런 사항을 우리가 기본 방향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이렇게 자꾸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설악문화제는 우리 속초의 고유한 문화축제입니다.
  문화제가, 축제가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도를 하고 행정은 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축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을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뭐 이 내부적으로 운영한 거에 대해서 의사회에 의결에 대해서 적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따질 사항이 아니고
김일석 의원  예, 예.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금 현시점에서 적법하다, 아니다 하고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당연히 순수 민간기구가 출범을 해서 시와 연관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상고의 고통이란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총 발기인 위원회가 태동을 하는데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와중에 속초시에서 개입이 되었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서포트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추정에 질문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관한 할
김일석 의원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투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의결한 거에 대해서
김일석 의원  자, 의결이 잘못되었으면 감독관청이 어딥니까?
  부당한 의결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 그 부당한 의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거를 시가 감독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악문화제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순수한 민간기구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뒷받침해주는  
김일석 의원  시장님!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어디서 받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정산은 받습니다만은 이것을 감독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김일석 의원  그럼 하부기관으로 보면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하부기관은 우리가 다만 서포트 해 주는 기관에
김일석 의원  설악제의 주최는 속초시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설악문화제위원회입니다. 그거는. 속초시가 아니고.
김일석 의원  단지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김일석 의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따지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가 설악문화제가 이제
김일석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김일석 의원  시장님! 답변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의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거를 이사회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자꾸 감독기관이라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왜 그걸 왜 감독 안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기구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자꾸 이것을 개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기관이라는 표현은 좀
김일석 의원  예, 그럼 감독기관이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석 의원  자, 그러면 이 부당한 의견에 대해서 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법치국가에서 법에 어긋나는 그 자체 설악문화제 정관에 기록돼 있는 52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통과된 그 안이 존중돼야 된다는 얘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타 부타 가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위원들이 거론해서 이사들이 거론해서 그것을 가부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관여하는 것은
김일석 의원  자, 설악문화제 위원회가 속초시에 위탁을 받아서 설악문화제를 운영을 하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위탁이 아닙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어떻게 얘길 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걸 위탁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 우리 속초의 고유한 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김일석 의원  그럼 속초시에서 주는 돈은 뭡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제를 축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타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민간 기구를 운영하는데 다면 그것을 축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김일석 의원  업어치나 매치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위탁이 아닙니다. 위탁이라는 거 하고는 많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럼 보조금을 주고 정산자체도 받는 자체가 그 의견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 안하겠다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사회 스스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그거는 이사회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이것도 잠시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답변서에 보면 그 사단법인화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에 보면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 이사들이 공동책임을 져서 해산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과연 설악문화제 위원회가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단편적인 방법 외에 설악문화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강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이 사단법인 설악문화제 위원회에 해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희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산이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사단법인 설악문화제가, 설악문화제 위원회가 지금 어렵게 발기가 돼서 성립이 된 만큼 지금 이런 상임이사와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산으로 가는 모습은 저희들이 바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뭔가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런 몇 가지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고 또 위원장이 지명해서 된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로 인하 갈등과 마찰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해산의 극단적인 사항이 왔습니다만 그 전에는 저는 우리 상임이사와 저는 동창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관여하게 된 이유도 그 상임이사가 동창인 관계로 제가 나서서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잘 원만하게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개입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저는 상임이사한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꾸 이사들 간에 사단법인을 해산 하겠다는 의견이 자꾸 나온다. 이것은 우리시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항을 비춰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상임이사가 된 만큼 그 위원장이 사퇴한 만큼 상임이사직을 일단 사임을 하고 평이사로 남아서 이 사단법인을 존속해 나간다면 나중에 위원장이야 다시 또 민선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위촉이 된다 하면은 현의 발기된 이사 체제로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김일석 의원  시장님! 예, 알았습니다. 뭔 소리인지.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안 됨으로 인해서
김일석 의원  갈등에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 속초시장 채용생  갈등의 원인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이사와 상임이사와의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김일석 의원  그 근원은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당연히 행해야 될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적을 통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여기 몇 번의 말씀을 거의 했습니다마는 설악문화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 자율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독기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독기관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은 순수한 민간 축제기구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갈등과 마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적용했던 상임이사 부분을 제가 또 동창인 관계로 원만하게 조기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 판단 하에 제가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그 구성인에게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렇다면 설악문화제 위원회에 설립취지는 순수하게 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애시적인 발로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일석 의원  이러한 단체의 활성화에 시가 그 시금석이 되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그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돼서 시민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설악문화제는 순수한 우리 위원들 간의 자발적인 자율과 창의에 의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만 상임이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관여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무에 소홀한 적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예, 행정의 관여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집행부에 사퇴에서 집행부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사퇴에 관여한 일이 없다?
김일석 의원  세 번째 답변입니다. ‘현 집행부에 사퇴요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사퇴의사 필역을 한 바 있는 위원장에게 사퇴여부를 분명히 밝혀 달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박종규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사퇴서를 서명을 받았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받았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럼 관여가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우리가 김종규 위원장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사임의사를 밝혔습니다. 밝혔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분의 사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존경받는 분이고 또 지역의 원로인 만큼 그런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충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장이 우리가 서면으로 사퇴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김일석 의원  사고와 유고 말씀하시려 그러죠?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받은 이유가 왜 있었는가 하면은 김종규 위원장님이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물론 그것이 그 표명할 때에는 이사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 사임의사를 표현했던 것도 이사들 간에 다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임이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존경받는 분이 시장이나 또 위원들한테 사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것을 자기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깐.
김일석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가서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인제 그런 것 때문에
김일석 의원  그러면 아까 순수민간단체는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조금 전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수민간단체인 위원회의 위원장 사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사퇴서를 받은 건 관여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김일석 의원  아니, 관여가 아닙니까, 기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관여는 관여입니다. 그런데 관여인데 왜 관여하게 됐는가 하면 그 사퇴서를 받게 된 이유는
김일석 의원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이거를 저희들은 김종규 위원장이 사임을 한 만큼 또 상임이사는 김종규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사퇴한 만큼 지금 이 모든 발단의 근원이 상임이사로 인해서 많이
김일석 의원  그럼 상임이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위원장 사퇴서를 빨리 받았다는 얘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상임이사가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김일석 의원  그럼 관여를 잘못하셨네요.
○ 속초시장 채용생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김일석 의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건 행정의 관여를 안 하신다고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관여가 됐단 말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상임이사가 저와의 동창관계가 아니라 한다면 제가 이 분야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마찰이 참 커지기 때문에 참 동창인 관계로 내가 좀
김일석 의원  자 그러면 답변서 잘못된 것 맞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답변서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김일석 의원  사퇴서를 담당과장님이 가서 타이핑을 해서 서명만 받아 왔는데 관여가 아니라하면 어떤 게 관여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것은
김일석 의원  목을 쥐 틀어서 강제로 끌어다가 물을 물가에다가 말을 끌어서 먹여야 그게 강압이고, 관여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분야는 제가 관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에도
김일석 의원  그럼 행정의 관여 아닙니까!
  시장님이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하셨습니까!
  시장님의 자격으로 관여하신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일석 의원  시장님이 곧 행정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상임이사가 저하고 동창인 관계로 인해서 이 사태를 원만하게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수습하는 차원에서 내가 나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표에 대한 것을
김일석 의원  저는 답변서가 정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정관에 의하면 위원의 사퇴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위원장의 사퇴는 그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뜻을 필역하면 그걸로 대게는 그렇게 통합니다.
  아까 저희 답변서에 보면 사고와 유고의 차이점 때문에 운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받았다. 맞지요?
  그러면 이 답변서도 또 잘못된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답변에서도 아까 말씀을 의원님 답변에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요구를 상임이사가 명확한 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제가 정관을 찾아봤습니다. 유고와 사고가 아닌 유고와 궐위(闕位)입니다.
  유고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게 유고이고요.
  궐위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19조1항에 보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고, 19조2항에는 궐위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 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열은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의 거치문제는 그때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 안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니까, 시기를 모르고 그럼 관여하셨네요?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우리가 관여했던 부분은 그 이사장, 상임이사와 그 위원장과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김일석 의원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게 그 관여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은 관여가 되고 어느 부분은 관여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모순 아닙니까! 뭐든지 뚫은 수 있는 창,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이사가 제가 저와의 동창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은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일석 의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회에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그 방향을 설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우리시에서는 마치 쫓기듯이 뭔가 그 계획된 술수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급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일석 의원  글쎄요. 제가 보는 눈이 그런 의혹의 눈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일석 의원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 해산에 대한 모든 결정이라던가 이것은 이사들이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가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일석 의원  진정하게 속초시의 발전을 원한다면, 설악제의 발전을 원한다면 그러한 일을 이후에도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상임이사 사퇴요구의 건이 답변이 누락이 됐습니다.
  답변이 누락됐는데 이 부분의 개입여부에 대해서 아까 잠시 동창이기 때문에 개입을,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입을 하셨다. 하셨는데.
  답변서에 또 개입한 여부가 없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동창관계라는 말은 빼고 거기 제가 말미에, 보니까 답변서에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서
김일석 의원  상황에 따라서 개입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개입이 안 되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상임이사님 몇 번 만나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잘못을 따질
김일석 의원  잘잘못이 결과가 나와야 그 후에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정을 이해를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악문화제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악문화제가 빨리
김일석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설악문화제 위원회가
김일석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조기에
김일석 의원  왕도는 정도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시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고, 그런 이후에 일을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간의 과정은 행정에서 한 일은 전부다 필요에 의해서 했다, 안했다, 범벅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가서 과연 그게 올바른 일의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시오.
  지금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설악문화제를 더 운영을 알차고 또 내실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단체인 설악문화제를 법인체로 바꿔나가는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사들 간의 그런 아픔과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을 건졌으니까 앞으로 이걸 잘 수습해 나간다면은 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이제 위원장이 빨리 구성이 돼서 또 이렇게 한다면 조기에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위원장을 새로 뽑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어차피
김일석 의원  지금 설악문화제가 존치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위원장이 지금 현재 김종규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퇴를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김일석 의원  사퇴는 설악문화제위원회 위원장 발기인 대 위원장을 사퇴한 것이지 설악문화제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을 또 새로 선임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분 갈겠다는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사퇴를 이미 모든 부분을 사퇴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총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김종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회를 개최해서
김일석 의원  답변서에 제일 마지막장에, 시장님! 사단법인 추진 설악문화제위원회는 앞에서 답변 드린 데로 2011년 5월 7일, 5월 17일인데 5월 7일로 했네요. 총회결과 해산되었으나 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의한 결과 2010년 12월 29일 제45회 설악문화제 결산총회에서 선출된 김종규 위원장의 설악문화제위원회의 경우 임명직 위원 등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임기만료 되었으나(당연직 위원, 속초문화원장 등 2명입니다.)과 당시 선출된 김종규 위원장의 권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권해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그렇게
김일석 의원  그런데 왜 이분들을 놔두고 또 누구를 더 뽑는다는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뽑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김일석 의원  시장님이 염두해 두신 분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아니고요.
김일석 의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데요?
○ 속초시장 채용생  총회를 위원장이 지금 김종규 위원장이 돼 있으니까, 총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거기에 이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석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듣고 난 이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설악문화제, 우리 속초시민의 것입니다.
  속초시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문화제위원회가 환골탈태 되는 그러한 과정이 시가 그 밑거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일석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설악문화제와 관련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창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여를 좀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심이 게재가 됐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과 또 의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과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보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그리고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우리 속초시가 고유사무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설악문화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의 시장님의 이런 답변을 참고로 해서 의회의 향후 입장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이 설악문화제는 우리 그 어떤 위원회의 고유재산도 아니고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동의 없이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것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우리 속초시가 태동한 것과 같이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문화축제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위원회가 한 그 회의라던가 또 규정이라든가 이거는 공익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익의 바탕에서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님 또한 저희들이 본 회의에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나 토론하는 내용들은 우리 속초시민들에게 전부 방영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판단은 시민들이 하고 방청객들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시장님의 말씀대로 정말 발전하는 설악제위원회 또 문화축제인 설악제는 1, 2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과도기적인 문제를 잘 지혜롭게 서로가 시와 의회와 또 위원회와 시민들이 잘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 가지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시장님, 일단 정립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가 위원회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감독권한이라기, 저는 기본적은 방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감독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문화예술축제는 순수한 민간 기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행정은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준만큼 그것이 적법하게 집행 됐느냐 여부는 우리가 따지고 그러지만은 운영이라던가 이런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총괄적인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성격을 알아야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겠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물론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운영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우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이 그 현장에 나가서 전부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는 거죠?
○ 속초시장 채용생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세세하게 관여하는 것은 민간의
홍우길 의원  그렇죠. 관여해서는 안 되죠.
○ 속초시장 채용생  자율성과 창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트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들도 볼 거고, 위원들도 보실 건데.
  그럼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단법인이사회를 만들 때 시장님 관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관여는 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자체적으로 분석이 돼서, 분석을 해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고 앞으로 축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진행돼 왔고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사 선정하시는데 관여하셨지요? 누가누가 좋겠다고.
○ 속초시장 채용생  이사 선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그렇죠. 위원장과 그 양모이사와 시장님 세 분 앉아가지고 누구누구 선정을 했죠? 하시고 그거 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원장이 시장님과 별도로 기부금에 대한 의논을 하셨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저희 의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으로 지금 의회가 진행되고 시민에게 공개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원만치 않으면 진실도 저희들이 해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이사한테 사퇴 공고하셨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사퇴를 공고를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단법인이 해산됨과 같은 현재와 같은 이렇게 해산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라진 않았고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일석 의원한테 해명하셨기 때문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거는 내가 동창인관계로 이 사퇴를 조속히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동창인 관계로 내가 나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그 과장님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단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위원장이 사퇴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사퇴는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홍우길 의원  이사회위원회 총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과장님이, 시장님과 과장님과 사퇴의견을 제시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러간 건 잘못된 거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한테 오기 전까지는 그 이사들 간의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또 우리가 1년에 4억 이상의 보조금을 주는 기관인 만큼 저한테 와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위원장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과 부서장에게 사퇴의사를 표현했잖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러나 시장님 말씀대로 그게 민간 주도에 운영하는 단체라 그러면 정식적인 사퇴는 위원회총회라던가 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그렇다고 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서포트 하는 기관에 와가지고 시장님과 부서장한테 했다 그래가지고 부서장이 가서 사퇴서를 받는 거는 잘못된 거냐, 올바른 거냐, 그것만 판단해 달란 말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사퇴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가 그런 명확한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아니, 지금 감독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그런 부분은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말씀대로 설악제위원회가 있고, 이 분이 정식적으로 사퇴할 의사가 있으면 그 5월 17일 회의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나름대로 회의 느낄 때도 있고, 힘들 때고 있고, 누군가에게 투정할 때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서포트 하는 기관에다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과장이 워드를 쳐가지고 문서 만들어서 직접 가서 서명 받아서 사퇴서를 수리한다 라는 것,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시장님이 관여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설악제위원회가 해산 됐을 때 전체 해산된 걸로 판단하셨지요?
  설악제위원회가, 사단법인 설악제위원회가 해산됐을 때 그 전자의 설악제위원회까지 해산된 걸로 알고 계셨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세세한 건 제가 잘
홍우길 의원  보고 받으셨지요? 보고 받으셨느냐 말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나중에 보고받아 보니까, 이게 사단법인만 해산이 된 거고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산됐을 당시에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안 받으셨어요?
  시장님,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고 시장님도 주민들이 선출한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공익성 있고 그 증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국회의원 흉내 내는 인기발언이나 하고 시장님 변명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시장님 지금 앞으로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시장님도 곤란해지시고 저도 참 곤란한 질문을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 회의 당시에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해산됐을 당시에 보고받으셨다고요.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해산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늦게 밤 늦게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날로 받으셨잖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밤 늦게 받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이 정도에서 마지막 질문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악제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  운영회의 전체 운영에 대해서, 사단법인을 발족하는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그 인선위원장을 인선할 때에 우리가 이러이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존경과 원로인사들이 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 희망하는 위원장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관여는 안 하셨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전체적 인건 관여하지 않고
홍우길 의원  관이 주도해서 하지 않으셨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홍우길 의원  여기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되면 우리 속초 10만 시민의 어른인 시장님께서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저희들이 정회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관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언지 시장님은 파악하고 계셨다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그
홍우길 의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세세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상임이사와 위원간의, 이사 간에 뭐 이 아까 김영숙 과장이 얘기했듯이 회계문제, 감사문제 이런 게 자꾸 거론되니까 그런 것이 갈등과 마찰의 요인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정산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감독할 관할 관청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된 게 정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정산에 대한 문제.
  그랬으면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관계를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 확인해보라고 지사한 적이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내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럼 갈등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시끄러운 사람 하나가 들어왔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 회의록을 보니까 마녀사냥식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관여한 분들이 본 의원을 명예라든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의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사한 걸 녹취한 걸 한 건데 속기한 건데, 이 회의록을 보면 말입니다. 법도 없고,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안 된다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 계신분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문화제 준비상태에서 당연히 거론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불협화음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해산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법조계 계시는 분이, 문제는 뭐냐! 전자에 있었던 문제점을 짚고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
  사실 사단법인화 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1차, 2차, 3차 회의에, 그죠?
  그리고 여기를 주도했던 양모라는 이사는 참석조차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그 분이 여기에 대한 해산제안 이유를 했단 말입니다. 제안을 상정시켰어요.
  이렇게 감독관청에서 문제의 요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조사를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그 사람을 마녀사냥 식으로 제척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왈가왈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순수한 자체적인 이사회에 진행이고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관여를 하셨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관여하시고, 문제의 요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왈가왈부 안 합니까! 해산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신 거지, 이 원인 제공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감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웃음)
  아니 예산의 문제가, 정산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관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현재에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런 세세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이 문제도 사실 이게 방송이 저희 속초만 나온다면 정말 적나라하게 지금 시장님과 대화토론을 하겠는데요. 참 영동지역에 다 나가는 방송이니까 저희들이 좀 강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의장님께 정회요청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의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 여기서 해산의 의결이 됐을 때 시와 위원회를 주도했던 그 분들의 판단은 전체 설악제위원회가 해산 된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하고 나오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 설악제위원회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견제하다 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법관계 계신 분들과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제안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설악문화제 정관 규정에 보면 제9장 보칙 52조 법인해산에 대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조 규항으로 갔습니다. 총액조항으로.
  25조 총회에는 ‘과반수 의석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명시돼 있는 건 뭐냐면, 이 다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칙 52조에는 해산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족수가 3분의2면 17명이 재적위원이면 10명 갖고 의결됩니까, 안 됩니까?
  시장님께 다른 문제 떠나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아까 김일석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그건 이사회에서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그거는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우길 의원  입장을 밝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아들이 3학년짜리가 있는데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재적의원 17명에 3분의2이면 몇 명인지 나와 있거든요.
  12명이 돼야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했으면 이거는 부결된 것 아닌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요. 그거는 뭐 이사회에서 판단하시겠죠. 그런거는.
홍우길 의원  이사회 판단이 아니고 감독관청에서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의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홍우길 의원님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홍우길 의원  질의 다 하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홍우길 의원  정회하시고 협의하고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  문화체육과 소속 설악문화제위원회 본 의원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이 부실하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한 이후에 21일 날 다시 제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김일석 의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21일 날 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죠?
김일석 의원  예.
○ 의장 김강수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21일, 시간은 추후에 통보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문화체육과 시정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반갑습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교통대책체계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용생 시장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속초시의 만성적인 교통 흐름 적체구간으로 지적받고 있는 설악로데오 거리, 중앙가로의 합리적인 개선대책과 아울러 최근 속초시에서 추진 중인 택시복합할증요금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앙가로는 양방통행과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이 뒤엉켜 10분 내지 15분씩 차량이 정체되며 가끔 서로 실랑이까지 있는 실정이고 이 구간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편을 당하면서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속초시로 각인시키고 있으며, 문천당 앞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55번, 505번의 시내버스가 우회전이 안 되고 또한 중앙동 훼밀리마트 앞 도로에 차량 주차가 있으면 장사동행 시내버스가 10분 내지 20분씩 정체되어 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설악로데오거리 구간도 늘 차량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 흐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렇다 보니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이 차도까지 나와 차량에 승차함으로써 시민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진적인 교통문제의 조속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속초시에서 내놓은 택시복합할증요금체계의 개선 대책은 국가나 강원도의 서민 물가 안정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라 사료되어 현재의 택시요금체제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와 관련한 질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버스가 좌회전 및 커브길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문천당 앞 도로 및 훼밀리마트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을 어느정도 철거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중앙가로와 설악로데오거리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택시복합할증요금체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박명수 의원님께서 지역의 교통문화정착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박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설악로데오거리와 중앙시장로 또 택시복합할증요금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와 중앙시장로는 속초시의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역동적인 삶의 애환을 같이 함과 동시에 발전을 함께 이어 온 우리시의 중심적인 중심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대형 주차장의 조성과 또 아울러 전통시장 현대화와 도심권 중심도로의 명품화 사업이 완공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과 관람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이제는 다른 도시들이 벤치마킹을 해가는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만, 지난 5월31일 있었던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천당 앞과 훼밀리마트 앞 도로 중앙분리대 일부 철거는 현재 도로에 “주정차 금지 즉시 단속구간”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만 한 것을 도로 가장자리에 규제봉을 설치하여 소득을 원활하게 하고, 문천당 앞 비보호 좌회전 부분은 중앙시장로에 대한 소통대책 확정과 동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복합할증 요금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체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경계  외 지역은 60%, 심야(0시∼4시) 20%, 그리고 시가 지정한 14개소 대해서는 40% 구간할증 요금을 적용하여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간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미터기 버튼의 수동 작동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로 택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요금시비가 끊이지 않아왔고 또한 구간할증 장소로 지정된 14개 인근지역에서 할증지역까지 운행할 경우 기본요금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현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 복합할증 요금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은 관내 14개 설정구간에 대한 할증요금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목적지에 관계없이 거리에 따른 택시할증 요금체계로 바꾸는 것으로써 기본 2Km까지는 2,200원, 2∼4Km까지는 165m당 100원, 4Km이상 거리에 대해서는 4Km를 넘는 거리에 대해서만 60% 할증요금을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시장님! 오늘 오전에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5월 30일 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참석 못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이게 사랑이 점심 나누기 행사죠? 거기서 인사말 하시고 우리 저 오신 분들하고 악수하고, 그 행사가 중요합니까? 다수 시민의 고통을 받고 관광객에 고통을 받고 이런 공청회가 중요합니까?
  그날은 보면 시장님이 제가 보니까, 점심행사에 나오셔 가지고 다 하셨는데. 이게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청회가 중요할 텐데 어떤 비중을 보더라도 공청회가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그냥 공청회하고 나가서 하셔도 될 거였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가 보니까 시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민과 관광객, 운수업 종사자분, 주변상가 가진 분들 이게 다 당사자 분들이 개선책을 목마르게 기다리는데 이런 중요한 일에 참석치 못한 게 참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청회를 왜 하셨습니까? 공청회 한 이유는 알 것 아닙니까.
  5월 30일 공청회를 왜 했냐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죠? 그랬는데 공청회 내용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안 계셔 가지고.
  몇 명이 왔는지, 공청회 내용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개괄적인 개요만 내가
박명수 의원  아니, 회의록을 보셨냐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회의록은 자세하게 안 받았고요. 결과만 봤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냥, 그렇다 이거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박명수 의원  그럼 공청회를 안 가셨으면 그 회의록이라도 자세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너무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그렇다면 시장님이 참석을 못했으면 회의록이라도 봐가지고 ‘아, 그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네,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답변서를 보게 되면은 7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거론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구간은 거의 금호동 구간이기 때문에 금호동에서 다시 한 번 의견취합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안’은 이번 ‘공청회 안’과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공청회 때는 111명이 각동에, 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위원님들 또 통장협의회 위원장님과 통장님들, 각 동에 주요 임원들, 이런 분들이 또 택시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일반 시민, 상가 가주들, 거기에 대한 사람들 다 왔습니다. 111명이 왔습니다. 거기서 1차 의견이 걸쳐지고 다 됐는데, 7개동을 다시 또 한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박명수 의원  그럼 답변해 보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날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로 금호동에 계신 그 인사를 중심으로 참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민전체에 대한 의견이 좀 수렴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의견을 더, 어차피 시민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의견이 좀 나왔지만은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합의점 의견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좀 적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 시장님 지시다 이거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시장님 지시다 이거죠?
○ 속초시장 채용생  저 지시는 아니고요. 우리 실과장들의 소관 부서장의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게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과 같이 상의해서 나온 얘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님 질문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과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 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의장 직무대리 김일석 의원  예, 시장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님.
정경숙 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 오후로 박명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로데오 거리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5월 31일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악로데오 거리 조성의 근본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시가지 미관만 변하고 조성전보다 더 혼잡하고 무질서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우리가 이제, 저는 설악로데오거리를 만든 것은 당초 우리가 이 상권도 살리자, 우리 이 관광도시에 걸맞은 우리 가로를 중심가로로 만듦으로 인해서 상권, 주로 설악산이라던가, 바닷가, 외각 지역의 콘도 촌에 머무르는 관광객을 좀 우리 도심권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시내의 경제도 살리고 또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설악로데오거리를 관광쇼핑의 거리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취지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너무 이 주정차 문제가 무질서하게 운행되다 보니까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 불편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이 되었고 좀 미비한 부분은 좀 더 각동에 의견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들어서 결정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은 상권의 활성화도 그와 같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이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또 이 불편이 야기되니 만큼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숙 의원  네,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중심거리가 너무 주정차를 난무하게 하기 때문에 설악로데오에 하신 그 목적의 취지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정경숙 의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들끼리 대구시 중구 중앙로 앞, 부산의 광복로를 견학했습니다.
  대구시 중앙로는 1.05km에 대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구간내의 상인들이 엄청난 저항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의 걷는 거리로 해 갖고, 지금은 상권이 살아나고 그 이용객도 약 20%가 늘었습니다. 우리 속초에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상권 활성화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대구 중앙로와 같이 걷는 거리로 하는 의도는 없으신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그 최초 우리가 설악로데오거리를 만들 때에는 좀 걷는거리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인들의 상권 저해, 상권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 현행과 같은 도로체제가 만들어 졌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또 의원님께서 좀 좋은 선진지역에 대한 사례도 말씀해 주신만큼 거기 의견을 들어서 우리 로데오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시가 대구 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냐면은 우린 큰 도로에 양방향으로 또 작은 도로가 있고 그 중간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정차를 또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1분이면 걸어갑니다. 그 큰 도로를.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 갖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직접 견학하고 오셨죠? 교통과장, 네 저희하고 같이 계장님들이 오셔서 견학하신 그 사견을 한 번 물어보셔서 이 속초시가 잘 될 수 있게끔 향후 대책을 좀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저기 뭔가 하면은 이번의 시민공청회에서도 결과보고를 받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시민 대다수나 또 대중교통 운전자분들께서는 강력한 단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상인들은 강력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의 갈등되는 의견이 있는 만큼 또 좋은 선진도시의 사례를 참작을 해서 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쌍방향은 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원활한 소통, 이게 앞으로 저희가 7월 달, 8월 달 되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럼 시내가 완전히 정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셔 갖고 정말 집중 단속을 하셔서 원활한 소통을 하게끔 좀 이번에 집행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일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에 답변은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금호동에 공청회 때 오셨었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박명수 의원  이번 공청회 때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질문의 요지는 로데오 같은 경우는 시가 이번에 설명했던 1, 2, 3안, 그 다음에 중앙가로에 대해서도 1, 2, 3안, 거기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1안, 평상시처럼, 그런 6시까지 그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그런 의견을 또 주신 상인들도 있고 또 한 쪽으로 해서는 강력한 단속, 이렇게 의견이 좀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양방향 통행보다는 일방통행 쪽으로 지금 의견을 주는 비중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명수 의원  양방향 통행은 한 번도 안 나왔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나왔지요, 양방향 통행
박명수 의원  그거는 과장님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분 말고
박명수 의원  금호동 공청회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금호동 공청회
박명수 의원  그 사람이 어떻게 발언하고, 예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처음에는 그 분은 그때도 말씀은 자기 사견임을 전제로 일방통행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박명수 의원  그게 과장님의 소스가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소스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습니까? 뭔가 시청에서 일을 한다. 한 번 제시해 봐라 했으니까 3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시장 저거 할 적에도 저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할 적에는 대형주차장이 앞으로 확대를 하니까, “여기에 상권도 죽어가고 하니까 1안으로 가주셔야지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어떻게 3안이 나오냐 이거에요. 이것은 하나의 시장의 의도가 있다던가, 과장이 의도가 있다던가, 그 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그 날은 공청회 아닙니까. 공청회이니까.
박명수 의원  공청회인데 금호동은 공청회가 아니고 그렇다면 간담회입니까? 그렇다면?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금호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때 얘기를 했죠.
박명수 의원  그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나는.
  다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설문지를 냈죠? 설문지?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박명수 의원  몇 부나 받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날 받은게 한 40, 한 60장 정도 받았습니다.
박명수 의원  왜 111명이 왔는데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인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날도 아시다시피 2시 반에 시청광장에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다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토론 중간에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그랬지요.
박명수 의원  그런.
  거기다가 소속을 쓰고, 성명을 쓰고, 설문지에 쓰면 누가 씁니까? 그렇게 하면?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아니, 마지막에. 설문 마지막에 받았잖아요.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 갈 때 받았어요.
  과장님, 군대 가서 소원수리에 이름을 씁니까? 소속을 씁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아니, 그거는
박명수 의원  아니 이런데다가 소속을 쓰고 그 쓰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쓰고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름도 못쓰고 간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토론만 진행을 했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이걸 써내십시오!”란 얘기를 안했잖아요.
박명수 의원  들어갈 적에 한 장씩 다 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물론 자리에 놨습니다.
박명수 의원  나간사람 나갔잖아요! 그거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다른 볼일 때문에 나가신 거지.
박명수 의원  그렇게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시키냐고, 이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게 뭐 거짓말입니까.
박명수 의원  거짓말이죠!
  거기 제자리에 놨으면, 내가 봤습니다. 제가 제일먼저 써서 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고 해가지고 한 2시 20분 돼서 몇 장이 쌓였어요. 그때부터 쌓였습니다. 그러나 안 쓰는 사람들 왜 안 썼느냐 물어보니까. “이름 쓰라는데 누가 씁니까?” 특히 여자 통장들, “누가 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 접근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설문지를 내가 나중에 시장님 질문할 때 설문지를 원본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회의록 좀 있으면 회의록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번가 505번 버스가 하루에 몇 회씩 운영하시는 줄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요. 하루에 아마 30회 운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55번은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비슷합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하는데 30회가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것이요. 다른 노선들하고 좀 겹치는 노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505번 노선하고 55번 노선은 그런대로, 그 노선은 그래도 적자는 안보는 노선이에요.
박명수 의원  55번 노선은 하루에 80회, 예? 505번 노선은 35회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래 그 버스 승객은 어느 분들이 타시는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승객들은 대부분 좀 연로하신 분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장보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분들이 주로 무엇을 구매합니까?
  구매하시는 게? 구매하시는 물건?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물건 구매야 뭐 재래시장에 오셨으니까, 주로 식자재 제품들 많이 구매하실 것 아닙니까.
박명수 의원  이분들이 제일 많이 구매해 가시는 거는 생선입니다.
  생선이 나이 잡으신 분들이 생선이 잡으시고 싶어가지고 생선시장에 오니까 설악슈퍼 앞에다가 세워주시니까 참 좋아가지고, 그 분들이 그래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 운행체계를 바꾸니 뭐니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직무대리 김일석 의원  예, 홍우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로데오거리를 매일 보시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 도로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빨간 페인트를 칠한 부분 그 부분에 인제 대부분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게 주차장인줄 알고 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 쪽 차선은 주차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게 가선도로로서의 도로 기능이 지금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문제지요.
홍우길 의원  평일엔 뭐가 괜찮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평일엔 괜찮습니다.
홍우길 의원  평일엔 버스가 잘 돌아다니고 택시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평일에는 요새 우리 시청 직원차가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조금 좀 불편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그 도로 기능을 수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전보다 못한 기능을 만든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 전보다 못하다라고 보긴 좀
홍우길 의원  어렵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그럼 과장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 전에도 그런 불만들이 많았나요?
  대중교통 종사자들이나 시민들이?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 전에는 주로 얘기되는 부분이 한동안 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그 게 좀 높아가지고 차가 덜컹거리니까.
홍우길 의원  그 전에 로데오거리 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로데오거리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지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그죠?
  무슨 기능이 원만하다, 원활하다 그럽니까!
  이 행정은 몇 몇의 입맛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주차장 조성까지 해 갖고 도로 다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거기에다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주차하는 거 단속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별개로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이.
  어느 지역에서 가선도로에 30분씩 주정차하는 거를 가만히 놔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단속하세요!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했으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투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질서를 지켜야 되지, 의무사항입니다. 그것.
  그래놓고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화 시키겠다고 1안, 2안, 3안을 설문조사한다는 자체가 그 행정이 어떤 행정이냔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아니죠, 주차장을 거기다 만드는 전제를 깔고 그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한 거는 아니고요.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보고도 했잖아요. 3안 자체가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빚을 얻어서까지 거기다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으면 시민들의 모든 이익과 어떤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그 도로를 기능성 있게 만들자고 우리가 했던 건데.
  거기다가 30분씩 주정차하는 것을 감안해 주면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빚까지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속초시가 그걸 수백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30분씩 정차 한다라는 거는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맞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그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공청회가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의회 와서도 설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걷고 싶은 거리이지 주차하고 싶은 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예산을 쓸 때는 원칙을 세웠다가 쓰고 나서는 거기다가 그걸 이상하게 도로를 운영하려 그럽니까?
  아까 우리 정경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분이면 더 큰 도로로 나온다고, 걸어서.
  요즘 웰빙시대라서 돈 들이고도 운동합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걷고 그리고 그 상권 살리겠다고 우리가 로데오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권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차 세우고 싶은 거리 만들면 어떻게 해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래서 저번에 공청회 때도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모두 발언해서 일부 시민들 중에서도 “그 거리에 대해서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하면 되지, 뭐 공청회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또 거리를 아끼는 사람들에 의견을 또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개 된 거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처음 로데오거리를 만들자고 했던 그 의미를 잊지 마시란 얘깁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직무대리 김일석 의원  예,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우리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면 질문을 못할까봐.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데오거리가 우리 이장수 단장님께서 이제 애쓰셔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로데오거리 담당의원이였습니다. 만들 때.
  시정질문 무지하게 많이 하신 것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리고 턱이 너무 낮아서 개구리 주차하는 게 있으니까 보행하는 분들한테 좀 위험하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그 뭐 앉아서 쉬는 쉼터 같이 사각 진 것 하나씩 중간이 차 못 들어오고, 그거 하나에 80만원입니다. 80만원.
  그리고 내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버스 배이선을 20M면 20M, 30M면 30M 해 놓고 버스가 자연스럽게 확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안고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차를 주정차하는 차는 즉시 그냥 견인해라! 견인차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인증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줘야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견인한 차가 몇 대입니까? 거의 한 두 대일 겁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왜 890M의 로데오거리에 208억 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왜 고민을 해야 되냐고요.
  담당의원, 내가 지시를 하고 이걸 고쳐라! 이거 잘못됐다! 과장님한테 몇 번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버스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차들을 대 놔서, 둘 째 거기 정류장에 있는 고깔도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서 차 백미러에 다 부딪칩니다. 그게, 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1차선에서 승하차를 하는 거야. 그럼 보통 2∼3분 걸립니다. 어르신들 많이 타면 5분 걸립니다. 그 시간동안에 차는 밀리는 거야.
  왜 원인을 알면서 대책을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개선방향이 안 나오느냐! 답은 분명이 있는데. 제가 해 봤잖아요.
  자, 한 번 시행하면은 또 바꾸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과장님!
  택시 서는 곳 그리고 버스 서는 곳, 이거는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십시오. 물론 모든 것은 지금 저도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상인들 위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찾는 시민 위주가 돼야 되고 관광객 위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을 우리 서로 속초시민이 양보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양보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차 잠깐 세워서 볼 일 보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서 하면은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
  지금 보기 좋으면 뭐합니까!
  이용이 용이하고 편하고 불만이 없어야 되고 민원이 안 들어 와야 되고, 이게 행정의 우선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 부분하고 택시서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파란 페인트로 좀 구역을 설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역센터 안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로 즉시 단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기 의원  근데 왜 그런 계획을 언제 짰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이번 이 공청회 전에 우리 버스운전기사 분들이 쭉 기록해서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왜 본 의원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럴 때는 왜 시행을 안 하셨습니까? 예?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지금까지도 단속은 계속 그렇게 해 옵니다. 버스정류장에 차를 댄 그런 차들은 단속이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김진기 의원  자, 지금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로데오거리 조성을 할 때 무슨 외국의 유럽형으로 해서 굉장히 좋다.
  제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구두, 힐 신고 가는 사람들은 힐이 뒤에 꼽혀 갖고 다리를 다칠 수도 있다. 뭐했다. 시에서 아마 예산 보상 무지하게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다 깎았지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면서 그거 깎아 내리는데 얼마인줄 아십니까?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천만 원씩.
  그 비싼 돌을 사다가, 지금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더 해야 돼요.
  저, 버스하시는 분들은 스프링클러가 쿨렁쿨렁 그래갖고. 다 이런 거 말씀드린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지적하고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면 또 그대로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자, 이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많은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냥 돌아서면 그만입니까?
  아까 우리 시장님, 우리 정경숙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강력한 단속을 해라!’ 그러니까 시장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이 시한이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력한 단속을 하든 상인회하고 서로 협조를 얻든 시민들의 뭐 협력을 구하든 서로서로 양보해 갖고 이건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거기 상권 활성화 로데오거리, 속초시민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시킨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오는 모든 택시라던가 버스라던가 거기 오는 사람들 물건도 좀 싸게 사고 경기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먹을 게 있습니까? 볼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뭔지 알아 들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택시업자들 그 다음에 우리 버스 운송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시민들 당 정말 공감되고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한 번 해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이 기회에 정말 거기 뭐, 먹을거리라던가 좀 살거리라던가 협의 좀 같이해서 한 번 지혜를 모아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예.
김진기 의원  원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우리 박명수 의원님 또 지적하실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일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예,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예,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중앙가로 주변상가 가진 님들의 설문조사를 한 번 설명 드렸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설문 내용을 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저 로데오거리에
박명수 의원  아니죠. 그 시장님 모르시네요. 중앙가로 내가 했잖습니까? 중앙가로 설문조사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아마 아실거고. 그 원본을 다 드리고 그랬었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저한테 설문 내용을 주고 간  
박명수 의원  아닙니다. 중앙가로에, 본 의원이 중앙가로에 설문조사를 해서 시장님이랑 시장실에서 얘기를 했잖습니까? 제가 80%가 일반통행을 원하고 양방, 양쪽 주차장하고 일방통행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아, 그게 아니고 양방으로 해야 된다. 국민은행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거기서 난색을 표명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청회가 온 겁니다.
  시장님 속초시 시민이 시장님께서는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게 책임과 책무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통로 쪽에는 이제는 상권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중앙가로는 상권이 퇴색돼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양방통행도 해 보고 일방통행도 해 보고 다 경험해 봤어요. 이 분들이.
  경험해 봐서 어떤 게 참 저거 되더라. 주차장이 있으니까 장사가 좀 시장 쪽이니까 괜찮게 되더라. 물건대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더라. 또 우리 중앙시장 인근에는 대형주차장 하나 밖에 없으니까, 만차가 되면 나가야 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만차가 돼서 다 못 받습니다. 다른 데 보내야 되는데 세울 대가 없어요. 하다보면 중앙가로에 세워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님이 분명히 골고루 잘살게 만들어 준다면 중앙가로 쪽에도 상권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필요합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방통행이 아닙니까?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당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수복로에서 국민은행으로 나가는 방향을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금호동의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번 저한테 말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선4기 때 2006년 7월 달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중앙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저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수복로에서 국민은행으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상권 활성화에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에 많은 저해가 된다.
  더더구나 지금 로데오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엔 로데오거리가 거리가 안 됐습니다만 로데오거리가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노선은 로데오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로데오거리가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선대로 될 경우에는 로데오거리에 있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중앙시장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수복탑으로 빙 돌아 우회해야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상권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올수가 있습니다. 현재에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에 수복로와 로데오거리에 이용하는 차량의 숫자를 보면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상권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비춰볼 때에는 지금 그 수복로에서 국민은행으로 나오는 거는 이미 중앙시장을 이용한 차량이 운전자가 대부분 이용하겠다는 그 노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앙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그 중앙가로의 망을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쪽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중앙시장의 상인들의 그 당시에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로데오거리 쪽에 있는 운전자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고 수복로에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중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양방향이 돼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수 의원  자, 됐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물론 과거에 우리가 2006년 양방형 체제로 가기 전으로 자꾸 다시 되돌리자 하는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중앙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박명수 의원  아니, 됐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좀 해주시고 그것이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그때 양방 통행할 적에 속초시 8개 동에 다 공청회를 했습니까? 여론수렴 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진 않았구요.
박명수 의원  안했지요?
  분명히 시장 사람들만 가지고 하시지 않았잖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상권 활성화
박명수 의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박명수 의원  그러면 그때는 대형주차장의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아십니까? 대형주차장에 차를 못 대고, 시장님이 당선되고 되기 전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준공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그게, 대형주차장이.
  그러다보니까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상권이 죽느냐!
  시장님, 자 영랑권 관광객이 많습니까, 경기권 관광객이 많습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요. 그거는 정확한 거를 숫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시장님! 영랑권은 사람이 천만 명도 안 되고 경기권을 이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경기권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러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속초중앙재래시장, 수산시장 하면은 차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로데오거리로 들어옵니다.
박명수 의원  공설운동장을 통해서 중앙가로로 내려옵니다.
  내비게이션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시장님 한화 가서 내비게이션 찍어서 내려와 보십시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이 생기고 해서 장사가 잘 됩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저기 뭐야 로데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가 많습니까? 저, 중앙가로 천일목욕탕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많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로데오거리에서 많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이렇게 모르니까 안 되죠! 2대 8됩니다. 2대 8.
  여기가 2대 올라가면 거기는 8대 내려옵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고 시장님이 속초시에서 말도 없고 뭐 일방통행이 안 되니 뭐니 이렇게 말씀할 자격 있습니까?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걸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박명수 의원  아니, 시장님 자격 있냐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한 부분에 얘기를 하지 마시고, 상권의 활성화가 어느것이 더
박명수 의원  제가 로데오거리 또 합니다. 로데오거리 하는데 시장님이 지금 영랑권에서 관광객이 많은지 경기권에서 관광객이 많은지도 모르고, 자 영랑권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고 내비게이션 찍으면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우리 시장님은 또 국민은행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많은지, 천일목욕탕에서 내려오는 차가 많은지 그것도 모르고, 시장님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백치나 마찬가지인데 시장님께서 그게 정책 입안할 결정할 자격이 있냐 이거죠!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상권의 활성화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보라는 거야, 얘기가.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로데오거리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차도 진입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수복로에서 또 시장으로 들어올 수 통행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돼야 상권이
박명수 의원  시장님!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 생각안 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다만 교통체증의 원인은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좁은 거리 안에 이 시내버스가 거기에 또 진입을 하고 정류하는데서 그 원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물론 어르신들 좀 이렇게 물건 삼으로 인해서 설악슈퍼 옆에 정류장이 있으므로서 이용하는 데는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로 인해서 지금 많은 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양방향으로 나가고 그 대신 버스정류장을 삼오식당 쪽으로 옮겨서 한 번 운영해 본다면 많은 교통소통의 문제라던가 상권의 활성화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다른 분들이 중앙가로나 로데오 쪽 상가주들이 전부다 이 국민은행 쪽으로 문천당 쪽으로 오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차가, 버스가.
  그럼 삼오식당 앞에서는 정차를 해가지고 5분 정도 정차하고 설악슈퍼에서 그냥 태워서 가는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뭔가 공청회 때 안와 보셨으니까 모르지요. 시민들이 대다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만 자꾸 엉뚱한 얘기하니까 동문서답을 하니까 본 의원도 종잡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단은 아주 고정관념으로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변화시켜봐서, 변화시켜봐서 한번 운행해 보고 또 거기에도 불편사항이 있다한다면 그게 영구불변한
박명수 의원  이게 시장님 안이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이거를 또 문제가 있다 한다면 또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라든가 온 관광객들이 중앙시장로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불편이 있는 만큼 한번 변화를 시켜봐서
박명수 의원  어떤 변화를 시키겠냔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현재 그 지역의 그 가로에 교통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그 좁은 곳에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버스가 항상 정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원인이 제공되는 만큼 한 번 우리가 조금 옮겨서 한 번 운영을 해보면서 또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논의하는 그 사항은 어떤 고정관념과 그것 보다는 한 번 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만큼 한 번 변화를 시켜봐서 운영을 해보고 또 변화시켜 봐서도 큰 문제가 개선할 점이 많다한다면 다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 번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그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거는 또 우리가 버스를 한 번 조정해보고 운영해 봐서 또 많은 불편이 시민의 불편이 있다한다면 추후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시장님!
  그 공청회는 8개 동에서 다 오고 고성군 사람도 왔다갔습니다. 와서 말씀했습니다. 고성군 사람도. 그런데 거기는 또 무시하고 금호동에 말씀하신 것 다 무시하고 7개 동에 거기에 관계되지 않으신 분들을 갖다가 다른 안을 또 만들어가지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양방통행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또 그래서 시장의 모 회장이 갑자기 말 바꾸기도 했고, 두 사람을 시켜서 말 바꾸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어떤 말이 나와도 다 압니다.
  시장님께서 남을 사주해 가지고 한다는 시장님이 하든 과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님 안 되는 그 안대로 가지고 갈려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공산주의 아닙니까?
  다수가 원하는 걸 시장님은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혼자 단독으로 생각해서 시장님만 생각이 다 옳고 다수가 말하는 거는 그르고 그게 시장님 민주주의 입니까? 이게?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민공청회를 상정했던 안은 지금 우리가 합의점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안을 상정을 해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지금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중앙시장로도 그렇고 대부분 뭔가 하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쪽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대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데오거리 목표는 로데오거리 상인들은 상권의 보호찬원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가 대중교통의 운전자들은 대중교통의 이용의 원활한 차원에서만 또 했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이렇듯이 뭔가 시 전체의 교통체계라던가 또 상권의 활성화라던가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차원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중앙시장로도 또한 같았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상권의 활성화라던가 이 가로에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로 금호동 주민에 분들의 어떤 지각된 그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의견이라고 저는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고착하기 보다는 그런 의견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이런 안을 우리가 금호동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공식적인 취지는 소통의 원활성과 또 중앙시장 상권의 활성화도 있는 만큼 이런 면을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가를 다시 한 번 수렴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하여튼 시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고 시간이 빨리 가니까요.
  시장님,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부의 정책을 이관할 적에 공청회를 해서 이관하지 그 245개 시·군·구를 다 돌아다녀서 공청회해서 정치 이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얘기하시는데 조양동 자치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고성군에서 오신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해되지 않는 신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시장님.
  그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와 중앙가로 주·정차위반차량이 각각 몇 대씩인지 아십니까?
○ 채용생 시장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런 데이터도 없어요. 그 중심가에 몇 대 견인하고 년도별로 이런 데이터도 없이 무슨 교통정책을 논한다고 하십니까? 이런 데이터도 하나 없이 로데오거리에 몇 대를 견인했고 주·정차 위반 차량 왜 견인해야 되는지 교통체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교통정책 시책 개판이에요.
  로데오거리 만든데 예산은 아마 2백 몇 십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 연탄공장 자리하고 구 해병대 자리하고 HID 자리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 채용생 시장  그 아직은 주차장이라고 정식 조치할 수 없고 임시적으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 지금 도심지 군부대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지구대 양여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로데오거리가 차량이 정체되지 않습니까. 정체되는데
  그 주차장 쪽으로 차량을 유도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 해야 해요.
  그 해본 적 있겠습니까?
○ 채용장 시장  우리가 이번에 좀 전에 정경숙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주셨고 홍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주셨듯이 이번에 또 시민공청회도 한 만큼 이번에 뭔가 변화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구해서 뭔가 새로운 이런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단속이 강화된 만큼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거기에 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녁 7시 정도 되면 그 가주들이 퇴근하기 좋게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놓아요. 많이 세웁니다. 거기에 3시간 걸립니다.
  단속 안하고 7시에 가만히 놔두니까 자기 퇴근하기 좋게 이제 10시에 차 가져가기 귀찮으니까 문 닫고 그냥 집에 가려고 거기 차 놔둬요.
  단속 안하니까 교통체증 일어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가로와 로데오거리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걸 원인분석 한번 했습니까?
○ 채용생 시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그렇다면 예
○ 채용생 시장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인 만큼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지금 당장 바꾸면 되죠. 시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그럼 교통행정과장 답변 들으시고 시장님 들어 가시는 거 맞습니까?
박명수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그럼 시장님 들어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원인분석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로데오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수 의원  로데오거리하고 중앙가로하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교통체증의 원인분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명수 의원  예 원인분석을 할 자료가 있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교통체증에 대한 원인분석의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그 도로가 이제 로데오거리로 만들어진 다음에 도로가에 주·정차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주·정차 단속은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컴퓨터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뭐 로데오거리하면 땅 치면 로데오거리 집중 단속된 지역만 데이터만 쭉 출력되는 그런 시스템이 확보가 안돼서 그러는 거지.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해 봤냐구요. 원인분석을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원인분석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는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래서 그게 문제지 그 외에 다른 원인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박명수 의원  심리적으로도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속초시민이 거기다 차를 대는지. 뭘 하느라 대는지. 그 원인분석을 그게 원인분석이지 뭡니까? 그 무조건 차를 댄다고 그렇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차를 대니까 주·정차가 생긴다. 정체가 생긴다.
그런 답변은 국민학생도 할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요 거기에 시민들이 어떤 질서 의식이라는게
박명수 의원  그런 것 우린 무슨 그게 아닙니까. 질서의식이라든가 아까 본의원이 말했듯이 뭐 사는데 몇 분씩 걸리더라. 저 뒤에 주차장에 넣기 싫더라.
  또 사설주차장에는 돈내기 싫어서 못가더라. 이게 원인분석이지 뭐가 원인분석입니까? 이런 걸 원인분석을 해본 게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과장님처럼 답변하려면 과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차량이 정체되고 주·정차가 심하냐? 시민이 차를 갖다 대서 심하다. 그런 답변은 세상천지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답처럼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예 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집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만든 주차장 및 사설주차장은 비어있고 로데오거리 2차선에는 차량을 주차하고 중앙가로는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차량이 정체되어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단속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 채용생 시장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에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또 우리시를 방문해주시는 관광객도 많은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청회를 바탕으로 또 폭넓은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단속은 하루에 속초시 전체 10건 조금 넘게 하십니다.
그쪽은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이 반성하신다고 했지만 선거 때는 선거를 의식해서 못했고 선거 때는 아무나 똑같으니까. 그 전에도 못했고 이거는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못했으니까
  대책도 못 내놓고. 직무유기를 했으면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 채용생 시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눈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중앙시장에 양방통행로 5년 동안 로데오거리 3년 동안 아무 대책 놓고 계셨잖아요. 시장님께서는
  그 전부터 아우성을 치는데 관광객이 욕하고 가고 싸우고 가고 서로 간에 멱살 잡고 싸우고 가고 이러는데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요지부동하고 딱 앉아서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본 의원이 보면 30분씩 정체될 때가 있어요.
  문천당 앞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버스가 돌지를 못해 가지고 끼다 보니까 30분을 정체한 적이 있었어요. 그 흥안 사람이더구만 시장에서 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 속초시민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관광객이 오겠냐 이거에요.
  시장님 진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직무 유기하는 직원도 눈감아 주고 이거는 시장님도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시장님도 직무유기 했고 과장님들도 직무유기 했고 이거 누가 버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이 아마 시장님 앞으로 3년 후에는 이런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시장님이 뭐야 3년 후를 생각해서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와 맞을 겁니다. 시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택시 할증요금 구간요금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인택시지부에서 나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한마디 아까 단상에서 얘기하려다 안했는데 어디서 박명수가 이걸 한다고 해서 많은 압력도 받고 이랬습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오고 집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만난 여자도 있고 이게 어떻게 시의원이 시정 질문하기 전에 시정 질문하는 의지가 바깥으로 세어나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시의원 생활을 하는데 회한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내가 뭘 보고 시의원을 해야 될 것인가? 시장님 같으면 제대로 시정활동 하시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할 노릇이고 딱한 노릇입니다. 어쨌든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택시 지부장님하고 같이 시내를 돌았어요. 이분들이 2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40%할증 하나하고 60%할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니까 이 서로 간에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60%를 했을적에는 %를 내보니까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고 40%안을 가지고 보니까 %가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 좀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조건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왔지만 그 일일이 시간상 읽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안이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안이 언제부터 나온 안입니까? 언제부터 이걸 우리가 하자고
○ 채용생 시장  의원님 그런 건 양해해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인 만큼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4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4월 달부터 나와 가지고 늦게 했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지금 말입니다. 로데오거리도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중앙가로도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과 시장님 집행부에서 이 안을 잘 해가지고 의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하고 질문하고 그랬던 것은 저 계획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속초시를 위하고 관광객을 위하고 우수 종사자를 위하고 상가주들 우리 속초 시민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또 목소리도 커지고 큰 소리도 치고 그 뭐 시장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진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런지는 몰라도 공청회 할 때도 보면 로데오거리는 2안은 35건 2안이, 1안이 11건, 3안이 2건, 중앙시장 교통소통 활성화도 일방통행이 1안이 55건, 2안이 1건, 3안이 6건 나왔습니다. 3안은 3안 나온 것은 잘 압니다. 왜 3안이 나왔는지.
  이렇게 되면 시장님도 수긍할건 수긍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과잉충성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저한테 와서 본의원한테 와서 금호동 사람들이 거의 다 싸인 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이게 과잉충성이지 뭡니까? 어떻게 금호동 사람이 60여명이 왔습니까? 이게
  제가 면밀히 봤어요. 노학동에서 오고 대포동, 조양동 8개동에서 다 왔습니다. 제가 첫 번서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몇 명이 들어 오시나까지 제가 세어 봤어요. 제가. 그런데 금호동 인원이 이렇게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진짜 잘 헤아려 보셔가지고 다음에 산술되는데 애로점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박명수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다음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로데오거리 끝나니까 관계자들이 다 나가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번째로 할 걸 그랬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 지금 의장대행을 하고 계시는 김일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시정질문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평소 공사의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일자리 만드는 시장 일자리 시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신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평소 지론과 같이 우리시는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일자리 만드는 닉네임에 한 신뢰가 미약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고 지역경제 성장도 일자리가 늘어야 가능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마련되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한번 일자리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되며 본의원은 일자리란 지속성이 있어야 참된 일자리일 것이라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자리창출이 숫자 맞추기 식의 외형적 업적 쌓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 봅니다.
  다소 통계실적이 밀리더라도 우리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는 지역경제의 진정한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일자리가 필요함은 물론 시민들의 가계의 체감을 느끼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 지역경제 성장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음은 무엇보다 일자리 고용사정이 좀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일자리 만드는 시장님의 닉네임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하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알찬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사업명, 사업예산, 참여인원에 대한 2009년부터 2011. 5월말까지 년도 별 실적과 2011. 6월부터 연말까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속초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실 줄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2009년도부터 2011. 5월말까지 연도별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신청한 접수인원 및 접수결과 실질적으로 각 사업분야별로 참여한 인원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추진 전담부서를 발족한 이후 그 성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실적에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각각 일자리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예, 김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이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님께서 일자리사업의 첫 번째 질문인 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사업명예산참여인원에 대한 연도별 실적과 2011년도 6월부터 년 말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고.
  또, 두 번째는 연도별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신청한 접수인원 그리고 접수결과 실질적으로 각 사업분야별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셋째 질문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추진 전담부서를 발족한 이후에 그 성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네 번째는, 지역 내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의 단기적장기적으로 각각 일자리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미 수치중심으로 답변이 되다보니까 너무 세세한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은 이미 제출한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네.
김진기 의원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물론 양해는 의원님들께 구해주십시오. 시장님.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고 그게 동의가 되면은 그렇게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해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동의가 이루어졌음으로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추진 전담부서를 발족한 이후에 그 성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의 최우선과제를 많은 일자리창출로 선정을 했고 또 일자리추진 전담부서를 발족하는 등 임기 내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열정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선 5기 4년 동안을 물론 4기 때도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민선 5기 4년을 일자리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제가 생각하는 그 성과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 하반기 평가에서 장려상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을 받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도 선정되어서 1억1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시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기업유치와 더불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6천 3백만 원,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천 7백여만 원, 지역관광사업과 수산물 사업을 연계한 인재육성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 3천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성과를 미약하나마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매진한 결과 도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3개 기업을 발굴 추천, 2개 기업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2011 속초시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를 강원도에서 4번째로 개최함으로써 속초지역에서 21개 기업이 참가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부터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장인, 가정주부, 50대 퇴직자 등 600여명이 몰려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서 참가기업도 당초보다 많은 250명을 고용하기로 하는 등 고용 창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구인, 구직 알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일자리 발굴, 업체 방문, 구직자 동행면접 등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한 결과 작년도에는 76명을 상담 12명을 취업유도 하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28명을 상담, 19명을 취업을 유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대포농공단지 주변에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신발 봉제공장인 (주) 죽&매에 관내 거주하는 시민 200여명이 취업을 위한 봉제교육을 받고 있으며, 향후 7월에 공장이 준공되면 전원 취업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물류단지 이 부지에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이 합작 투자하는 최첨단 홍게가공 공장이 돼서 그것이 12월 달에 가동이 될 것으로 공장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110명 정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추진 전담부서가 발족한 이후 실적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일자리관련 공모사업에 좀 더 정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또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지역 내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청년실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도 청년실업의 문제입니다.
  지역의 청년층들이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순환되지 않아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청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생활 터전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소추세에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안정적인 내구성을 지닌 산업경제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난해에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마쳤고 또 분양도 마무리해서 22개 기업이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또 오는 6월 22일에는 5만 5천 평에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지금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포 제2제3 농공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관광과 해양산업이 어우러진 일자리가 풍부한 속초경제의 제 도약을 이끌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큰 난관으로 대두되었던      접근 교통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개통과 홍천∼인제를 잇는      46번 국도의 4차선 완공에 따라 1시간대에 서울과 속초를 오갈 수     있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동서고속화철도가 가시화되고 있고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속초시가 북방항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크게 부각을 시켜 많은 기업을 유치해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우리 속초시의 단기적장기적으로 각각 일자리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만의 차별화된 체계적인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민선 5기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목표와 실행계획을 공시하는 「지역일자리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장·단기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선 5기의 4년 동안에 고용정책 및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재정 일자리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사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일자리목표에 대한 추진 실행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 임기 동안 공표한 목표를 적극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시적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민선 5기 임기 동안 일자리문제 만큼은 적극 해결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살맛나는 속초시가 되도록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의 김진기 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을 질문과 답변을 먼저 받고 끝나면 관련 과장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시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십니다.
  다 이렇게 고생하는 걸음들이 속초의 발전이라는 서로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다 숫자로 나온 것들 참고해서 행정감사 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시장님께서는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청년실업이다. 그래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시장께서도 제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2시에 회의가 있으시다고 나가셨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속초시에 또 시장님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과연 부시장은 행사 주제하시는 것 때문에 나가심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재난산림과하고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늘 하여간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내고. 우리 속초의 산불예방이라던가 인원도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한다라는 일단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늘 모든 나열된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한 번의 보고로 끝나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님, 일자리 시장님이란 닉네임에 걸맞게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청년실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실업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계층이 대학을 나온 계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가장 그 부분이 지금 청년실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직업 전선으로 나가시는 그런 청년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두 부분이 우리 청년실업의 주된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청년실업이라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쭸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대학을 졸업하는
김진기 의원  졸업하고?
  이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해서 2004년에도 개정이 된 법이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나이가 15세부터 29세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15세나 19세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20세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 속초시의 인구 중에 20살서부터 29살까지 한 인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정확한 수치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박명수 의원도 아까 설명을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려면 뭔가 준비되는 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을 가지고 또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살서부터 29살까지 2011년 6월 8일자로 9,214명입니다. 20살서부터 29살까지.
  대학교를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청년, 26살부터 29살짜리가 3,698명입니다.
  자, 그럼 일자리 시장님 이 중에서 시장님께서 청년들이 외지에 유출을 막는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진짜 미취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상당부분이 있는 거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하여간 상당부분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속초시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희망자가, 우리 속초시에 고용지원센터 있지요. 5월말까지 2,191명입니다.
  2,191명, 19세 이하가 희망하는 인원이 16명, 20세에서 29세가 343명.
  지금 이거를 혹시 누가 담당이 적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저, 시장님의 관심을 높혀 주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다한 겁니다.
  30대가 492명, 40대가 584명, 50대 이상이 757명인데, 50대 이상은 단순 희망근로자들 공공근로 안하면 어디 일자리 있나, 이렇게 나오는 수치들인데.
  우리 시청 내에 우리 전문직업상담사를 채용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근무하시죠? 전문직업상담사가?
○ 속초시장 채용생  희망일자리추진과에 같이 근무합니다.
김진기 의원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의원  노동부에서 속초시청으로 파견된 직원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체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사가 배치된 거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한 명?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의원  전담인원입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전담인원입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속초에 고용지원센터가 있지만은 정말 시장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신다면 청 내에 그 계안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고용상담소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설치권이라던가 편성권에, 결정권은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구직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 그리고 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시장님의 의지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제가 너무 오래 서 계셔서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 속초시장 채용생  괜찮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원래 이 시정 질문을 좀 빡세게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속초에 청년실업이라던가 모든 걸 아우어서 정말 맨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발굴, 굉장히 필요합니다.
  희망일자리창출과에서 아마 속초에 두 개 사업 선정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하여간 이 모든 실업에 대한 원인,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권고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단, 모든 실적이라든가 모든 업적 이게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흐른다면 나머지에 대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행정감사 때 좀 강도 높게 강하게 제가 비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시장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 안하겠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속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되는 그런 열매 그런 게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장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건의 드리는 거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담당부서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민들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시장님 되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시장’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뜻을 세워서, 그리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지켜보고 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지만 장시간 고생하신 시장님 저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네,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또 청년실업에 대해서 정말 아주 꼭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닉네임을 스스로가 ‘일자리시장’이라고 칭했고 거기에 스스로 제가 공식적인 행사 나갈 때마다 제가 ‘일자리 시장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 마음 스스로를 챙기면서 의지를 가다듬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포 제2농공단지 또 우리가 6월 22일 날 착공되는 대포 제3농공단지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주&매라든가 또 우리 일본기업이 투자하는 최첨단 홍게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를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그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뜻대로 그것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대포 3농공단지가 원활하게 빨리 착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빨리 분양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다수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홍게 가공공장이라든가, 또 신발 그것 또 가공공장이라던가, 젓갈산업이 생긴다 할 때에 그것이 청년실업으로 어느 포지션으로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젓갈산업이라던가 봉제분야라던가 홍게 산업은 주로 여성의 인력, 여성인력에 많이 치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연령을 요구하는 일정한 연령이 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을 커버 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물론 이런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부분적인 청년실업이 되지만은 해소가 되지마는 우리가 관광분야 쪽에 우리가 더 이런 민간투자를 더 활발히 한다 하면은 그런 분야 쪽은 우리가 청년실업 쪽이 해소되는 데 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도 병행해서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고민을 주신 김진기 의원님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3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오폐수시설 공사를 하는데, 오폐수시설을 해야지, 기반시설을 해야지 나중에 건물이 기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들은 비용이 100억 이상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2011년 당해 연도에 12월까지 시장님은 ‘국비 100억에 대한 부분을 자신 있게 따오겠다, 각서라도 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속초시장 채용생  현재 우리가 그 이 사업은 전액 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통합폐수처리시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는 확정된 금액이 46억, 46억이 환경부에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금액이 46억 원 정도는 현재 거의 확정이 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또 후년도에 마저 이렇게 확보를 해서 후년도에는 분양이 들어가는 마큼 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정도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잔여예산 확보에도 더 매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가 더뎌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님.
정경숙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 속초시는 소비성 사업이나 이런 일회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연속성 사업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전번에 견학 갔을 때 통영을 갔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가셨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통영케이블카를 타면서 저희가 거기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이 176억이 들었답니다.
  국비가 86억, 시비가 89억이래요. 그러니까 3년 안에 그 케이블카에 시비를 다 뽑았데요.
  작년에 53억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통영시를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통영시의 여건인 저희 속초시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속초시가 바다를 이용한, 조도를 이용한 바다케이블카라던가, 아니면 설악산의 어떤, 이제는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 사업을 설악산이나 바다를 연계해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그 관광, 실적을 낼 수 있는 관광분야에 우리가 시가 직접 투입을 해서 수익성을 유발하는 것이 재정자립에도 큰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속초시에 여건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그 케이블카라던가 모노레일이라던가 여타 또 수익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투자가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분야에서 민간투자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숙 의원  민간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더 민간 쪽에 더 어떤 수익성이 많지, 속초시 자체 수익성은 없지 않습니까.
  시 자체의 수익성으로 해서 이 빚도 많은 우리 속초시 빚도 좀 값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제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김진기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문화제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시정 질문은 6월 21일에 다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면 그 외의 시정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9.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직무대리 김일석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비공개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비공개회의 15시 32분 개시)


   ◯ 휴회의 건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위하여 회기 중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본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김영숙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환경보호과장,이맹섭
  건설과장,유수현
  재난산림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