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6월 28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7.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11. 속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추천의건
12. 미시령도로터널개설촉구건의안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7.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11. 속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추천의건
12. 미시령도로터널개설촉구의건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상복 :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일준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미시령 도로터널 개설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내무위원회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산업위원회로부터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7.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종수 : 의사이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박학성 : 내무위원장 박학성입니다.
  '97년 6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7년 5월 2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7년 6월 10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6월 25일에 상정,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부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들의 편익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토요일에 교대근무, 격주 근무할 수 있으며, 연가일수의 산정기준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되었고, 당해연도에 결직,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가인수에 각각 1일을 산입하며, 연가의 허가를 오전, 오후의 반인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지참, 조퇴, 외출을 누계 시간별로 연가 일수에 공제하며,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석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7년 6월 5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7년 6월 10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6월 25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관장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를 차량관리부서로 일원화하여 교통행정업무가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재정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를 차령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이관, 조정함입니다.
  현행은 민원봉사과 3계, 민원계, 차량등록계, 호적계, 교통행정과 2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조정된 것은 민원봉사과 2계, 민원계, 호적계, 교통행정과 3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등록계로 조정되었고 민원봉사와 차량등록 담당인원 5인을 수 변동없이 교통행정과로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6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7년 6월 23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6월 25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영동지역 청소년 육성의 전당이 될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을 앞두고 기능이 유사한 인근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와 통합ㆍ운영토록 하는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 승인되어 관련기구 인력을 조정하여 체육 및 청소년수련업무가 일원화 된 체계 속에서 내실 있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6급 사업소인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신규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하여 5급 사업소인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추가소요인력 8명을 증원하여 시 산하 사업소 정원을 66명에서 74명으로 조정함입니다.
  기구설치는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행정ㆍ토목 5급, 관리계 행정 6급, 수련계 행정 6급, 시설계 전기ㆍ건축 6급, 정원책정은 17명, 순증승인은 3명, 행정ㆍ토목 5급 1, 소장요원, 행정 6급 1명 수련계장요원, 전기ㆍ건축 6급 1명이 시설계장요원, 상계조정은 9명입니다.
  행정 6급 1, 관리계장요원, 전기 7급 1, 토목 8급 1, 기계 8급 1명, 별정 7급 1, 청소년지도사, 기능직 9등급 2명, 기능 10등급 2명이 되겠으며, 추가책정 5명은 행정 7급 2명, 보건 8급 1명, 기능 9등급 2명, 보정여유 정원 범위 내 필요 최소인력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6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7년 6월 23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6월 25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을 앞두고 기능이 유사한 인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통합ㆍ운영토록 하는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위임된 사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ㆍ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목적 및 사무소의 위치 규정, 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정함, 소장의 직무를 정함,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폐지토록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6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7년 6월 23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6월 25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신부웅 총무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에 대한 상급기관 방침이 여성회관장 등의 직위에 대해서는 으레 별정직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탈피, 일반직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책정토록 권고하고 있고, 특히 최근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여성인력이 널리 진출해 있는 등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별정직 5급 상당의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성회관장의 직위가 일반직 5급, 행정단수직으로 직렬조정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인력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성회관장의 직렬을 일반직 5급 행정 단순직으로 직렬 조정함이고, 조정내용은 별정직 5급 상당에서 일반직 행정5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6월 1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7년 6월 13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6월 25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회계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취득은 토지 1필지에 108㎡, 건물 1동에 35㎡로 영랑동사무소 시설부지 확보 1필지에 108㎡, 금호동사무소 이전건물 확정은 1동에 35㎡, 잡종재산의 매각은 13필지에 2,265㎡로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11필지에 2,813㎡,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 2필지에 82㎡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6월 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7년 6월 10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6월 25일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조명희 지적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증명 발급 및 열람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은 1개년도 1필지 당 300원, 토지임야대상등본에 개별공시지가 발급은 1개년도 1필지 당 300원,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1개년도 1필지 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년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 시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수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김강수 : 산업위원장 김강수 의원입니다.
  1997년 6월 25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6월 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1997년 6월 10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7년 6월 25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최용철 관광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편의시설 요구 등 민원발생의 원인을 해소, 비지정관광지 내에 종합캠핑장을 조성함에 따라 주차장 및 야영장을 조성하고 주차비 및 야영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 변경하고 지역주민 청소비 면제조항과 시설이용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설이용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7년 6월 25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6월 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1997년 6월 10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7년 6월 25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최용철 관광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 징수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어 이를 시간대별 부과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해수욕장 미 입욕시 입장요금 환불요구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자원관리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입장료를 자원관리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시간별 세분하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7년 6월 25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5월 2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1997년 6월 10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60히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7년 6월 25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형선 도시과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1호선의 일부구간도로 곡선반경이 작아 기존의 계획된 선형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설계속도가 60km/hr로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이용이 어렵고, 또한 직선주로에서 위 구간 진입 시 갑작스런 급회전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의 횡단반경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설계속도를 80km/hr로 향상시켜 교통운행체계의 효율성과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1호선의 설계속도를 60km/hr에서 80km/hr로 설계속도 향상 및 운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도로선형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속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추천의건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학성 의원과 박일준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미시령도로터널개설촉구의건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2항, 미시령도로 터널 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의원 : 박일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1호, 미시령도로 터널개설 촉구건의안, 발의년월일 1997년 6월 23일, 발의자 본 의원 외 13인입니다.
  1. 제안이유는 미시령터널을 포함한 인제∼속초간 국가지원 지방도 실시설계를 금년 안에 끝내고 빠르면 연말쯤에 착공하겠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에 미시령터널 개설을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2. 주문, 태백준령을 관통하여 강원도의 영서 내륙지방과 영북동해안지역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주관선도로인 미시령도로는 '96년 7월 19일자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로 지정된 도로로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날이 갈수록 그 기능이 급증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관광, 수산, 상업 및 산업도로로서의 역할증대와 나아가서는 수도권과의 생활을 하나로 묶는데 중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난 '87년 2차선 포장당시 1일 평균 교통량 2,000대에서 지금은 무려 4배가 증가한 8,000여대가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로기능의 중요성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구간 중 산맥을 관통하는 구간은 산세가 험난한 관계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결빙기에는 빈번히 교통이 통제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운송수단이 없는 관계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관광객과 이용자들은 물론 각종 농ㆍ수산물의 운송과정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지역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약 2천억 원을 상회하는 봉사비를 투자하여 약 3km의 터널과 16km에 달하는 4차선 확장사업이 '97년 마무리 추진된다는 발표가 있어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와 들뜬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시공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과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감으로 팽만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 영북지역은 국가에서 지정한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으로 알려진 설악산이 위치하고 있고, 많은 해수욕장과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어 갈수록 국ㆍ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4계절 종합관광 휴양지로서 하루 빨리 이 도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령 터널건설과 도로 확 포장은 우리 영북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요, 관건의 하나로서 지역민 모두의 깊은 관심과 기대가 한창 고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다가오는 통일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간의 접근성 재고와 산업구조의 개선 및 종합적인 관광지로서의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할 미시령터널 공사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미시령도로 터널 개설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신철 의원과 박학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김창욱
  회계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태천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
  보건소장   최종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완규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