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6월 27일(금) 오전10시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이무전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4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이무전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학성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김강수 의원, 이무전 의원, 한영환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 의원 : 박학성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2차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치루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가 관광이벤트 국제행사의 하나로서 개최되고 있는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는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초지구력 운동으로서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매력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기가 산 수려하고 천혜적인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속초시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금년부터는 아시안컵시리즈대회로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더 한층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기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지속적으로 유치ㆍ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개최된 제2회 경기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아쉬움과 많은 시민들의 항의 어린 여론에 접하였던 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구간의 설정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구간이 도심지 내 7번 국도를 4시간에 걸쳐 다섯 번을 왕복 질주하는 관계로 온 시가지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혼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전에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모처럼 주일을 맞아 이곳을 찾아온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짜증과 불만을 안겨 주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경기구간을 도심지 외곽지대로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대회의 위상문제입니다.
  당초에는 외국인 120명, 내국인 200명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은 3개국에 10여명, 내국인은 200여명이 참가함으로서 국제행사가 아닌 국내행사가 아니었었나 하는 원성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경기진행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경기를 치루는 데는 온갖 어려움과 노력이 많았겠지만 대회마감 3시간이 지나서야 입상자가 발표되는 진행상의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지난번 신호기 및 신호등의 많은 고장을 수리하시느라고 과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현황을 보면 교통신호 점멸등, 보행자등, 차량신호등, 교통신호기 등을 포함해서 약 1,561이라는 많은 신호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시장,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규는 '96년 이후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기의 노후 및 신호등의 수명 또는 정전 및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인한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초에 청학동 사거리 외 1개소에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10일이상 지연되어 시민의 보행 및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방치로서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 시에는 관리부서의 책임소재가 야기되며,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왜 10일 이상 수리하지 않고 방치되어 많은 시민의 보행과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계속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신속한 수리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신호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교통행정과에 전문직 인력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으로 하여금 사전점검 및 신속한 조치로서 시민의 보행 및 차량운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앞에서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의원 : 이정길 의원입니다.
  대형저수조 시설관리실태에 대해서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저수조 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지난 55회 시의회 정기회 시 거론되었던 사항이자만 다시 한번 주위의 관심과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법 제21조 제3항 및 교통위생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자는 시설에 대해서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이들 시설에 대해서 소독과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 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위생상의 염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 1월 이후 저수조 시설에 대해 점검한 사실이 있는 지와 점검하였다면 점검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어운반차량 관리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싱싱한 생선회 등 활어를 선호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수의 활어운반차량이 도심지를 수시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활어운반차량은 바닷물을 운반하는 차량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물탱크에서 튕겨져 나오는 해수가 노면에 뿌려지고 심지어는 바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근 차량과 도로변 상가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새로운 문제라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활어운반차량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지와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접수한 사례는 있는지?
  앞으로 이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을 통해서 물이 튕겨져 나오지 않도록 경찰서와 연계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서 조세부담의 형평과 나아가서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 사업을 정하여 반드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지만 '97년 6월 현재까지 미징수 된 건수와 금액, 체납액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주요 체납사유는 무엇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의원 : 박일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곳은 오늘날 우리 수산업계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들어 오징어 20마리의 최저가격이 1천5백원에서 3천원 선에 판매된 적이 있으며, 또한 꽁치가 많이 잡히기는 합니다만 밤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한 후 판매되는 꽁치 또한 20마리에 5백원에서 1천원 선에 거래되었던 날들을 생각할 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10만 속초 시민이 모두 가슴아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수산업의 현실이 곧 우리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일이라 생각되며 수산업 분야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서운함 속에서 본 의원은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중앙의 관계부처에 단 한번이라도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쌍천 차수벽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수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쌍천에 설치중인 차수벽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미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계획에 의한 차수벽 시설의 연장은 668m로서 5십6억6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계획 변경후의 사업량은 연장 800m에 7십8억1천9백만원으로서 당초와 대비하여 사업량은 112m에 사업비는 2십1억5천6백만원이 연장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과의 경계지점 접속을 놓고 마찰이 발생하여 문제해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접속되어야 할 차수벽 시설을 포기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 시공하게 될 경우 미접속된 구간 30m 전방지점에서 어쩔 수 없이 하천상류 쪽으로 300m 연장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십5억 내지 2십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자료를 이미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서 과연 계획을 변경하여 이 계획대로 시공을 한다면 양양군과의 접속 이격구간 30m로 해수유입 문제가 대두되는데 과연 해수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겠는지, 이점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ㆍ의원 배출 적출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인체조직물, 탈지면, 기타 병상폐기물 등의 적출물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은 그 어느 폐기물보다도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상당수의 병ㆍ의원 시설이 들어서 있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적출물이 보관, 운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세심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다음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의료기관 현황 및 일일 전체 평균 배출량, 두번째, 적출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업자 지정현황, 세번째로 적출물처리 이행 준수상태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방법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의원 : 이무전 의원입니다.
  특수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의 우리 농정정책으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육성 발전을 위하여 농민 후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푸른 녹색 혁명으로 내일의 희망찬 농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중 특수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 사업을 소홀히 다르고 있기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속초시 지도자, 농민후계자께서는 1996년도에 특수작물 시설자금으로 국비 1천만원과 도비 4백9십만원, 자부담 5백만원, 도합 1천9백9십만원으로 비닐하우스 4동에 재배면저 400평을 설치하여 당해연도 즉 '96년도에는 나름대로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97년도에 들어와서는 관리소홀로 한 포기의 작물도 재배치 않고 잡초만 우거지고 봄바람에 비닐이 펄럭거리는 이 사실을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다뤄도 되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으로 지도자 육성에 총력을 다하여 내일의 푸른 농촌을 위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다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우리시의 부족한 급수문제를 일부나마 해결을 하고자 지난해에 동사무소 옆 부지에 암반 집수정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국비 2억5천7백5십5만9천원, 도비 1억3천3백4십1만5천원, 시비 1억2천4백1십4만4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 16일 날짜로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정수장은 하루 3천 톤 이상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으로서 총 5억1천5백1십1만8천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된 정수장입니다.
  시설 당시의 계획은 지하 35m에서 암반 지하수를 취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35m 지점에서 계획한 대로 취수가 물의 양이 많지 않아 지하 20m 지점에서 수평으로 11개 공을 뚫어서 공사가 20m 지점에서 취수하는 그러한 공사로 마무리되어 졌습니다.
  20m 지점에서 취수하는 것은 암반 지하수가 아니라 인근 하천등지에서 유입되는 복류수가 섞여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학동 하천지역은 인근 온천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과 또한 주변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농약을 친 논물들이 혼합되어 흐르는 그러한 하천입니다.
  따라서 취수되는 물의 상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러한 물이 과연 식수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계과장님께서는 수질검사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5m 지점에 암반수와 20m 지점의 물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갈수기 시에 물의 양에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악권 관광특구 종합개발 계획 마련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에서 시정구호인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95년도에 1억5천만원의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설악권 종합발전계획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96년도에 용역이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시민 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29일 롯데월드에서 47개의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도 가진 바 있으며, '96년도 11월 1일에는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시ㆍ도의원 및 관광사업체, 사회단체와 주민들을 모시고 2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투자설명회를 듣고 다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었지만 이 용역 계획대로 대기업들이 민자를 투자하여 사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두 번의 설명회 이후 그 후속조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각종 혜택은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행정적인 절차와 시에서 부지까지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지역이니까 설명회만 하면 기업들이 구름떼와 같이 몰려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만 구름떼와 같이 몰려올 그때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서울에서 속초까지의 국도가 4차선화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가 4차선화 되어지는 2002년이 되면 현재 7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지역은 1천만 명, 아니 그 훨씬 많은 1천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한 교통기반시설,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져타운과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해양관광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들을 수용하기조차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신발을 벗어들고 뛰고 또 뛰어도 어려운 일인데 대책 없이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간에서는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처럼 1억5천만원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 되어진 설악권 관광종합발전계획이 유명무실한 종이책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이정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이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7년 6월 25일 현재 총 부과건수는 39건에 5십5억8천9백3십6만2천원이 지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중 26건에 2십4억9백2십3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행정소송 패소 4건에 1십8억5천4백4십2만원이 부과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부과는 세 건에 8천3백8십4만1천원이며, 이것은 아직도 납기가 미도래입니다.
  또한 체납액은 총 6건에 1십2억4천1백8십6만7천원으로 연도별 부과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일단 보고 드리면 '90년도에 3건 4억8천5백9십1만2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3건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에 4건에 1십억5천9백7십8만원을 부과해서 1억5천2백7십만원을 징수하고 행정소송으로 패소 2건에 9억6백3십7만8천원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웰컴콘도가 6억4천4백8십만9천원, 대명아파트 2억6천1백5십6만4천원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92년도 7건에 1십3억9천1백4십5만9천원이 부과가 돼서 4억1천6백2십4만1천원이 징수가 되고, 한 건이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액은 2천7백1십7만6천원, 녹원주택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2건, 7억3백2십7만4천원이 부과돼서 1건 징수 7백9십4만2천원이 징수되고, 체납액은 6억9천5백3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훼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5건에 4천6백1만4천원이 부과돼서 5건에 4천6백1만4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7건, 3억5천3백4십만3천원이 부과가 되고 8천5백9십5만3천원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 2억6천7백4십5만원이 지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8건에 1십4억6천6백3십8만1천원이 부과돼서 6건에 1십2억1천4백4십7만2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2건 체납액이 2억5천1백9십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3건을 8천3백4십1만4천원을 지금 부과했습니다만 아직도 기간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징수대책은 별도로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압류 조치를 총 6건인데 다 했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은 뉴월드콘도 2천7백1십7만6천원을 객실 2개 압류를 '95년도 9월 달 현재 완료를 하고, 징수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훼미리 6억9천5백3십3만2천원은 '95년도 9월 29일날 객실 45개를 지금 현재 압류 조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박계옥, 이것이 노학동 한국관입니다.
  2천3백4십7만3천원은 작년도 2월 27일날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홍무웅, 평원가든입니다.
  2억3천4백3십1만원은 작년도 12월 20일날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양동 신운예식장, 심우섭씨는 1억7천9백4십3만5천원은 금년도 2월 17일날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최식, 노학동 영북주류상사에 대해서는 8천2백1십4만1천원을 작년 12월 20일날 압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압류된 6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분납을 유도해서라도 징수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월드콘도에 대해서는 서울본사 본부장으로부터 연차적으로 분납을 확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훼미리콘도는 액수로서는 큽니다 만은 압류 45개 객실만 해 놨다고 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부장으로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3년 간 분납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받고 일단 분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계옥 체납자는 지금 현재 개발사업자와 박계옥 토지소유자간에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면 막 바로 토지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다움 홍무웅 체납자 평원가든 사장은 지금 현재 서울 근교에 땅을 내놓고 팔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상이 잘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납부하리라고 믿고 시장님실에서 대화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6번 심우섭씨와 최식씨에 대해서는 작년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장사도 안됐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분할 납부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조기에 납부토록 하겠다고 하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만은 언제 납부 다 될런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간 납기기간을 주고 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선순위인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세금이 먼저 압류를 가하고 6개월 후에 압류에 들어가다 보니까 순위가 3위, 4위, 심지어는 7위까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징수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최대한 징수독려에 힘쓰겠습니다 만은 한가지 첨언을 해 드린다면 작년 연말에 건설교통부 실무자 사무관 1명과 실무자 2명이 영북지역을 한번 왔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개발부담금 납기일이 6개월이 너무 길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로 당겨질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건교부 실무자가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단 건교부에서는 토지공개념법에 의해서 전부다 이러한 법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단기간에 그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공기를 단축시켜 달라고 했지만 건교부에서는 차라리 연장을 시키면서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그렇다면 금년부터는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징수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정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심껏 답변했습니다 만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박일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박일준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수산물 어가하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촌에는 고기가 안 나도 걱정이요 너무 많이 나도 걱정입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어느 상품이든 간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물도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태양생산이 됩니다.
  어가하락은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연안오징어는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오징어는 약 379%, 꽁치는 약323%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젊은 세대들이 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납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오징어는 지난해 재고량이 약 850톤이 지금 냉동공장에 쌓여 있어서 연안오징어 때문에 이 냉동오징어는 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금년도 정부수매량이 강원도가 총 냉동오징어가 12,000톤, 마른오징어가 약 200톤 이렇게 배정이 돼있습니다 만은 어가조정에 다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업인들의 기대에 영 못 미치고 있어 저희들이 계속 물량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16일자로 시장님 주재로 유관기관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의를 했습니다.
  별 뾰족한 묘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속초지역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속초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본들 되겠느냐 이런 피간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래선 안 된다, 우리가 하는데 까지 해보자 해서 협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도내 기관을 통해서 수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촉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 협력도시인 서울 중구청이나 도시 시 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꽁치,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정은 9개 시 군에서 신청한 오징어 4,800급, 꽁치 860급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주시에 500급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타 시 군보다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시작한 캠페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기관을 통한 홍보활동은 강원일보 6월 18일자, 도민일보 6월 19일자, 21자, 24일자, 강원일보에 오징어, 꽁치 팔아주기 운동을 동참해 줄 것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 부경대학교 최진우 교수가 발표한 동해안 오징어는 항암효과가 있다, 하여튼 발표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주부대학, 주부모임 또는 설악메아리를 통해서 수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7월초에는 꽁치, 오징어 시식회를 개최해서 수산물의 진미를 한번 보여줄 작정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가하락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협에서 그날그날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총생산량을 먼저 정해놓고 각 어선별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그 이상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잡으면 수협에서 위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원도 보호되고, 지속적으로 어가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빨리 도입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업인들은 아직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기는 많이 잡고 봐야 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자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들도 적게 잡은 고기나마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어민소득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늘 어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같이 가슴 아파해 주시는 박일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이정길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펀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천차수벽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양양군과의 접속 이격구간 해수유입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천에 차수벽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해수의 침입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방지는 물론 갈수기 시 지하수의 안정적인 채수에 목적이 있습니다.
  차수벽은 쌍천을 횡단하여 양양군 측에 접속되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미접속구간이 30m에 달하고, 미접속 구간에 대하여 양양군과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군 경계선을 따라 차수벽 시점에서 상류측 약 200∼300m를 연장 시공 계획 중에 있으나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1십5억 내지 2십억으로 추정되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본 차수벽 시설과 관련하여 하도문 주민들의 농경지 및 마을 침수 등 집단 민원도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연세대학교 지하수ㆍ토양 환경연구소에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의뢰하여 지난 6월 14일 지하수 전문가인 한정상, 이영훈 교수가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쌍천 취수장의 경우 지하수를 과다 채수 시 차수벽 하부와 암반층 접속부분을 통하여 해수 유입의 가능성 검토 및 적정채수량 산정과 시ㆍ군 경계선을 따라 200∼300m를 연장할 시 해수의 침입의 안정성 등을 연구 검토하여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연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기간은 풍수기와 갈수기를 비교 검토하는 관계로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쌍천 차수벽 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저수조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제3항 및 공중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저수조시설 관리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과 공중위생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 시설로 연면적 3,000㎥이상인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인 복합 건축물, 객석 수 1,000석이상인 학원 및 결혼예식장,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시설이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그 복리 시설로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저수조의 청소 또는 위생상태의 점검은 수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수도법 제21조 제3항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저수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저수조의 위생점검기준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저수조 청소대행업체는 7개 업체가 있으며, 저수조를 관리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총 74개소 중 공동주택이 32개소, 공동시설이 42개소로서 '97년도 6월 25일 현재 65개소가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청소중이거나 미통보된 곳이 9개소가 있으나 계속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97년 저수조에 대한 일제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금년 11월경에 저수조의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깨끗한 물을 안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학정수장 운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학동 암반 집수정시설공사는 우리시의 부족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암반 집수정으로서 구경 3m에 심도 35m로 예상 취수량 1일 3,000톤 이상을 목표로 집수정 공사를 착수하여 지하 35m 암반층까지 굴착하여 지하바닥에 방사형으로 수평 착정하였으나 지하 암반층의 수명이 미비하여 1일 2,000톤에 불과한 관계로 지표로부터 지하 20m 지점에 다시 수평 착정한 결과 1일 1,700톤의 수량을 확보하여 총 3,7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 20m지점에서 확보한 수량은 지하수로서 취수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과가 되는 것이며, 또한 저희 자체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수질 검사한 결과 음용수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은 다행히 쌍천의 수량이 풍부하여 현재로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동 시에는 철저한 수질검사는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 한응범입니다.
  먼저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내 교통신호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금년도 5월말 현재 교통신호등이 차량신호등, 보행자등, 점멸등 합해서 54개소에 1,500여 개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제어기가 2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신호등의 설치관리는 '95년까지는 경찰관서에서 취급하다가 '96년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취급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설치장소의 결정이라든지 조작관리는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의 전등수명을 말씀드리면 14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수명에 관계없이 정전이 된다든지 낙뢰 등 자연재해 때문에 고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신속한 수리가 안될 때에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행이라든지 차량운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관내 신호기라든지 모든 제어기가 종전까지는 춘천과 강릉에 있는 업체에서 거의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하거나 또는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관내업체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즉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는 관내 전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호기나 제어기가 이미 춘천과 강릉 같은 업체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새로 점검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업체에서 고장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쉽습니다 만은 관내업체에서 할 때는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고장부분을 파악하는데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관내업체와 사전에 설치하는 장소를 파악한다든지 시설할 때는 저희와 경찰서와 시작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이라든지 원주 같은 데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기직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만은 춘천, 원주는 전기직이 교통행정 담당 부서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전점검 예방 및 시설 파악 또는 시설 설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얼마 전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는 전문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를 육성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관내업체가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도 저희와 경찰서와 협조해서 관내업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관외업체에서 하게 되면 물론 수리라든지 고장났을 때 보완이 춘천에서 와야 되고 강릉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학동을 비롯한 여러 곳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그러한 저희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시일을 소요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저희 시와 경찰서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면서 관내 전기업체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원으로서는 관내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사전에 고장을 예방하고 사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문직이 배치가 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인사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장 신호등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어차 운반차량 특별단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활어운반차량의 현황이라든지 피해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행질서 라든지 영업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개인용 자가용 차량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질문하신 활어운반차량은 적재함에 수족관을 적재해서 운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은 활어운반차량이 다님으로써 수족관내의 물이 도로에 흘러서 다른 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다든지 또는 도로 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을 해서 단속을 점담하고 있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같이 단속체제,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유지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박학성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평소 관광업무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학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트라이애슬론 경기의 재검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는 관광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임원,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돌아가서 홍보토록 해서 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관광의 이벤트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지역을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 하와이와 같은 트라이애슬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12월 5일 인도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 트라이애슬론대회에서 '99년도에 열릴 제8회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챔피언쉽을 '99년 6월 13일 속초에서 개최하도록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다라서 금년에 개최되는 제2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는 아시아연맹에서 관리하는 아시안컵 시리즈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작년까지 제4회 제주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한국관광공사와 대한트라이 애슬론연맹의 지원 등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96년 제1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에서의 관련기관단체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 금번의 제2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관광공사와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은 금년부터 제주대회를 지원치 않기로 하는 반면, 속초대회를 적극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관련공사 단체의 결정 자체가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트라이애슬론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의 문화가 전통을 이어가고 전통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성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세계 속에 자리매김 되는 관광이벤트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의 불편을 감내하는 시민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제2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를 6월에 연휴가 없는 셋째주 일요일인 6월 15일 개최하려 준비하던 중 아시아 연맹으로부터 아시안컵 경기 대회로 6월 6일 개최하여 달라는 일정을 통보 받았으나 현충일 행사와 중복되고 6월 15일 개최하는 경우, 6월 22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6회 아시아트라이애슬론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선발과 참가하는 선수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연휴가 있는 6월 둘째 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구간을 도심지 외곽도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심 외곽에서 하는 경우 선수만이 참가하는 경기가 되어 선수와 관광객들로부터 메리트를 잃게 되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경기의 특성상 참가한 선수들도 매력을 느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속에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볼거리를 주는 대회 구간 운영이 대회의 전통과 발전을 가져오는 관건이라 하겠으며, 현재의 도로여건에서 대회구간 변경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만 보다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방법은 조양∼청초천간 도로개설공사의 '97년 완공과 도시계획상 미개설된 수복로의 개설이 트라이애슬론대회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와이의 철인 3종 경기의 경우 수영 3.8㎞, 사이클 180㎞, 마라톤 42.195㎞를 시가지 도로에서 약 15시간 정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외국 선수가 저조하게 참여한 것은 대회 개최 2개월 전에 아시아 각 국 연맹과 연맹 지도자들에게 대회 팜플렛은 발송하였으나 자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왕복 항공료 등 제반경기 자부담이 많았던 것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96년보다 많은 나라에서 선수가 참여한 것은 성과가 있었다 생각하며, 몇 개국이상 참여해야 국제행사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경기 기록은 대한 트라이애슬론 경기연맹에서 관리하였으나 수영, 사이클, 마라톤별로 각각 선수기록을 검산, 집계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산처리과정에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성적발표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설악권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마련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악권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배경 및 내용으로 시에서는 지난 '94년 9월 1일자로 우리시 전지역과 고성군, 양양군 일부지역이 설악권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동서고속전철 건설 등 국내외 접근교통망 개선에 의한 지역관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의 중앙 및 도 단위 설악권 관광개발계획이 우리 지역의 관광환경변화에 부응치 못하는 실효성의 문제를 개선코자 '95년 8월부터 '96년 8월까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설악권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규관광지 개발투자사업과 관광 교통체계 개발투자사업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신규 관광지 개발 투자사업은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과 물치환승지구 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통체계 개발투자사업은 빨간전차운영과 케이블카 운영으로 총 투자비 5천1백9억3백만원이 소요되는 장기개발계획으로 총 사업비 중 95.6%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및 결과로는 시에서는 민간기업의 관광사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투자설명회를 1차로 '96년 10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 한진, 동아 등 8개 그룹과 포스코, 대우, 엘지 등 41개 건설 회사에 기획 개발 관계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제반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차로 '96년 11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강원도내 기업과 시 관내 기업, 단체대표를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설명회 외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악산 관광 특구 관광시설투자를 각 기억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급 건설회사 관계자가 시를 방문할 때도 참여권유를 하고 있고, 관광객이 모이는 곳에 관광사업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광 이벤트에 보완 발전은 물론이고, 새로운 관광이벤트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기업으로부터 사업참여 의사를 접수는 했습니다 만은 그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또 참여의 뜻을 밝힌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의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는 양양 국제공항의 건설이라든지 동서고속전철의 정부 참여 등으로 '96년 하반기에는 성숙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국가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또 부도사태, 정부투자사업의 조정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향후 양양국제공항의 건설과 동서고속전철사업, 동서고속도로 사업 등 주변접근 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국내경기 활성화로 대기업의 자금여력 축적 등 투자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방문 및 홍보활동 또 '99년도에 개최될 관광엑스포 행사에 투자유치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업의 관광사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한영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이무전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이무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 전에 농업의 제반분야와 아울러서 특히 경영의 영농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문 원태희 후계자에게 보조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94년 11월에 회로망간을 이용한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하우스 2동 300평에 2천만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액을 이용한 청정채소 재배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고품농산물을 인정받아 시장 경쟁력은 있었으나 인건비로 찾기 어려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재배의욕을 다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작물을 바꾸어 업체류 라든가 과채류 육묘장으로 하던 중 지난 1월 2일 강릉의 송전탑이 무너지고 분속 30m/sec의 독한 강품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에 있던 하우스가 2동 200평은 완파되고 복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지원된 2동 300평 하우스는 비닐과 내부시설이 파손되어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게 되다 보니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물재배를 못하고 방치된 하우스로 되어 농촌의 제반 영농기술을 종합지도하는 농촌지도 소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농민후계자 회장 원태희는 후계자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하고 의욕을 잃지 않고 주변을 정리해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전 준비된 상추묘를 이식하여 피서철 관광 수요에 대처한 판매전략을 꼼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 계획은 파손된 하우스 철거와 시설을 개선토록 촉구를 하겠으며 비닐 피복은 월동작품 재배기간인 10월중에 재피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의욕 있고 욕심이 있다면 피해농가의 시설개선사업지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저비용인 현재 수막시설에서 지중난방시설로 바꿔 가는, 연중재배를 할 수 있는 영농시설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병ㆍ의원에서 인체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해 관내 의료기관 현황 및 일일 전체 평균배출량과 두 번째로 적출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업자 지정현황, 세 번째로 적출물 처리 이행 준수상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방법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각급 의료기관은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보사부령 제19호, 적출물 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에는 강릉시 포남동 1055번지 소재 동해환경 김종선이 강원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고 있어 관내 총 의료기관 67개소, 병원이 2개소, 의원 33개소, 한의원 13개소, 치과의원 18개소, 보건소 1개소가 동해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일 평균 총 배출량은 '96년도 기준 23.9㎏가 되겠습니다.
  연 8,667㎏를 배출하였습니다.
  처리기준에는 적출물은 16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지는 매주 병원은 2회, 의원 2회, 한의원 1회, 치과 의원 2회, 보건소 2회로 수거해 가고 각급의료기관에 비치된 적출물 처리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적출물의 처리이행상태에 따른 점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 정기의료감시 점검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리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출물 처리상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길 의원 : 개발부담금 징수건에 대해서 '91년도에 부과한 4건 중에서 패소한 3건의 패소사유와 개인별, 업체별로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과연도와 미납금액, 그리고 채권확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지금 답변말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까?
이정길 의원 :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지적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이정길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지적과장께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길 의원 : 예.
김강수 의원 : 납기일이 6개월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고액입니다.
  체납액이 약 1십2억 정도라고 했는데 토지, 건물 압류조치도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류조치를 한 후 언제까지 법적 수속을 하지 않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또는 개별면담을 통해서 분납을 유도하겠다, 3년까지라고도 아까 답변하셨는데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분납하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사정은 있겠습니다 만은 형평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예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5번, 6번 순위로 그 이후 순위로 압류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능성도 없는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금융재산에 대한 파악은 겸해서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럴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않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일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일준 의원 : 수산과장님, 오징어 팔아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수산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중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고기가 많이 잡혀도 고민이고 적게 잡혀도 고민이고 이런 내용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4년 전에 일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점은 어차피 수산업이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일본식으로 거래가 되고 해야 하는데 1년이라도 일본의 방식을 빨리 도입해 달라는 뜻에서 각 시 군의 수협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수산과에서 중앙 부서에 건의를 자꾸 함으로 해서 그것이 더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에 관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본 것이지 지금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부둣가의 현실을 소상히 적으셔서 어민들만 중앙에 가서 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현실을 소상하게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일준 의원 : 예.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갑자기 오징어, 꽁치가 많이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애쓰시고 여러 곳은 다니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결과만큼이나 많은 양의 오징어, 꽁치가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 한 7천여 짝을 팔았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주최가 되어진 감자 팔아주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북한쪽에도 감자를 보내는 그런 효과까지 거두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총망라해서 오징어, 꽁치 팔아주기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지금은 거의 강원도안에만 오징어, 꽁치가 매매가 되어지고, 서울이나 그런 일부지역에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단위로 오징어 팔아주기 대책위원회가 나서서 이것을 확산시켜서 어민들의 주름살을 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수도 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 질문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학동사무소 옆에 암반집수정에 대한 시정질문에 관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물은 것은 공사과정에 관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애당초 용역을 줬을 때는 지하 35m 지점에서 3,000톤의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2,000톤 밖에 안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용역의 양을 채울 수가 없는 관계로 잘못 되었지만 20m 지점에도 수평공을 뚫어서 1,700톤의 물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애초의 용역에 발주되었던 3,000톤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3,000톤 이상의 물이 나오겠다는 용역회사의 용역발주는 무엇이고, 또 공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물음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수질검사 상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월 16일자로 준공이 되어진 그 날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수량이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근하천과 논물이 지하로 스며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바람에 수질상의 문제점은 더더군다나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은 갈수기 시에도 인근하천과 논물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강수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 : 고맙습니다.
  쌍천차수벽의 용역을 다시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두 분 교수님이 와서 6월 14일날 보고 다시 용역발표를 한다 하는데 용역을 발주하려면 용역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은 애당초에 용역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양양군과의 어떤 접속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접속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한데 양양군에서는 애당초 속초시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속초시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양양군과 협의를 몇 번했는지, 했다면 협의결과는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협의를 했는데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자!"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쌍천차수벽 관련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쌍천차수벽은 당초 총 연장 688m, 사업비 5십6억6천3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후의 사업량이 800m에 사업비는 7십8억1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연장은 112m에 사업비는 2십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m당 688m를 계획했을 당시에 m당 사업비는 약 8백2십3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후 m당 사업비는 9백7십7만4천원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변경 후 m당 1백9십5만5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12m에 당초사업비로 산출할 경우 9억2천1백7십6만원이 소요되는데 설계변경 후 사업비로도 1십억9천4백6십8만8천원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2십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산출근거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수벽이 양양군 측에 접속될 경우 약 30m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만약에 접속치 못할 경우 경계선을 따라 상류 측으로 약 300m 연장할 경우에 본 의원이 서면자료요구에 의한 답변을 보면 사업비가 약 1십5억 내지 2십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사업비로 산출해도 2십9억3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1십5억 내지 2십억으로 사업비를 잠정적으로나마 책정하게된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양양군에서 동결하지 않아도 약간만 꺾어서 마무리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관계과장께서 본회의에 의원들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이 당시 과장이 나름대로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감리단의 어떤 진단결과였었는지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과 더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공중인 공법으로는 산업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활동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장비로 굴착해서 불순물과 그 흙모래가 암반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쏟아 붓고 붙이는 공법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감리단장이나 우리 실무과장께서도 불순물은 밀어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만의 하나 어떤 외부에 의한 압력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미세한 물체에 틈이 생겼을 때, 여기서 점점 확장돼서 하자보수도 불가능한 이런 지정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어떤 결과에 의한 답변이 될 수 있다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 부분만은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환 의원께서도 양양군과의 협의관계를 물으셨는데 본 의원이 광역행정협의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설악권 광역협의회 '96년 회의에서 속초시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쌍천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는 적극 협조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감실 자료에 의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인접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물었을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 라는 서면답변서를 보내와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 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협조, 협조, 합의 이런 식으로 잘 협조가 되었는데 유독 쌍천취수원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서는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한 내용은 충실한 답변이 된다고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추가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학성 의원 : 관광과장께서 설명을 보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지 7번 국도인 도심도로에서 4시간 동안에 다섯 바퀴를 돌며, 엄청난 도로정체 대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 앞으로 외곽도로가 건설되면 그쪽으로도 다시 경기를 돌리는 그런 방법도 계획하겠다 하는데 이번에 설악트라이애슬론경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보는데 특히 운영면에서도 미숙한 점이 많았어요.
  당초에 120명의 외국인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 출전비용으로 인해서 10명밖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점검에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지적이 되고, 또한 경기종결 후 3시간 후에 입장자가 발표됐다는 것, 그것도 또 컴퓨터 작동에 이상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기를 주관하는 속초시가 특히, 관광과에서 전체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 없이 미숙한 점을 드러낸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럽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고 또한 속초시의 관광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많은 이벤트 행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이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는 이런 행사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못 주는 만큼 앞으로 어떠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도 지역경제에 주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박학성 의원 : 예.
○ 의장 김종수 : 앞으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보충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관광과장님 관광용역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두 번의 투자설명회도 잘 가졌고, 투자에 대한 민간인 기업의 투자가 96.5%라고 하는 거의 민간기업에 의해서 우리 관광시설들이 유치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의 현재 기업의 사정이 어렵다 맞습니다.
  현재 기업사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지역의 관광을 홍보해서 매리트를 주고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이 어렵다고 계속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계속 기업을 찾고 기업의 홍보관계를 책임 짓는 분들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우리 속초가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영국에서는 각종 혜택을 주어서 기업유치를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런 관광기업을 유치할 때 속초시에서는 기업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있다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자 애를 쓰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학성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은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대회였습니다 만은 예상대로 많은 효과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내구간을 차량이 많이 밀리는 일요일날에 4시간 동안이나 통제를 하므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 외지차량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짜증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고, 본 의원은 그 날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관광이벤트를 위해서 시민들이 조금씩 겪어야 하는 불편은 다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와이 같은 곳은 10시간씩이나 지역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와이는 지역주민의 차량이 전부이고, 외지차량들이 섬을 건너서 오기는 어려운, 제주도와 비슷한 그러한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속초는 휴일 날에 지역의 차량보다는 외지에서 온 차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외지에서 온 차량까지 통제해 가면서 관광객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관광을 알리는 효과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짜증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옆에 우회도로들이 뚫어지고 하면 교통통제가 다소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계속해서 시내구간으로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우리 박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내 구간에서 하는 것은 좀 안 좋다, 다시 다른 지역으로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시내구간으로 하겠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무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무전 의원: 이무전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강풍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2동은 강풍으로 해서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4동은 왜 작물을 여태까지 심지 않았으며, 우리 도문동에 비닐하우스가 60동 이상 있는데 하필 이 4동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무슨 작물이 몇 평이나 심어져 있는지 또 소장님께서는 답사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봤는지 들어봤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이 나왔는지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본 의원이 병ㆍ의원 배출 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은 적출물을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보고나 하는 방법, 장소, 보관용기는 무엇인지 병ㆍ의원별로 점검한 결과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ㆍ의원마다 용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방법 또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답변을 듣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는 답변을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에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지적과장 조명희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에 따른 보충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의 일시불 납부와 분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진 자는 가산금이란 부담 때문에 일시불로 완납이 가능하다고 보며, 사업이란 가진 자가 해야 되는데 없는 자가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부담금 체납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면 1개월 동안은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개월에서부터 60개월까지는 매월 1000분의 12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단 원금의 7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융재산 압류와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융재산은 지금까지 은행에다 사실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시인합니다.
  금융재산 조회는 사생활 보호차원과 금융계의 고객으로서 은행에서 과연 제대로 회시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염려스럽고, 특히 검찰에서조차 계좌 추적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중 은행의 협조를 통해서 조사되는 대로 징수대책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지적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우리 속초시에도 오징어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징어 문제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오징어는 강원도 특산물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북, 부산을 비롯하여 전라남북도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어장이 형성돼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강원도만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징어 대책문제는 지역적인 견해보다도 중앙단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단위에서 설치해야지 정부의 수매량을 늘인다든지 수입오징어를 줄인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지역적으로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수산발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양양군 접속구간 협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6일 강현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강현면 대조평 일대 농업 용수 확보 및 인근마을 식수문제와 지하수 및 지표수 고갈로 쌍천하구 공동어장 어족감소, 하천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 사업완료 후 보호구역 지정 등 사유재산권 침해 등 요구사항이 많아 협의가 이루러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미접속구간 30m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암반 집수정 용역 및 갈수기 시 오염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얼마의 수량이 확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개발이 완료되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지하수 개발 수량은 계획서상의 목표치이지 구체적인 검정을 받은 수량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학동 암반집수정의 경우 암반층에서 지하수를 채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채수량은 계획서보다 800m나 더 많은 2,400m의 수평착정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인 3,000톤의 약 1,000톤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형편에서는 단 1톤의 수량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집수정 20m 깊이에서 양호한 대수층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다시 수평착정을 실시하여 목표치인 3,000톤보다 더 많은 3,700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수층에서 지하수로 채수식 갈수기에는 오염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염된 물이라도 지표에서 대수층으로 통과 시 여과가 되어 정수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갈수기에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의 채수중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차수벽 공사 m당 단가에 관하여는 당초 688m에 5십6억6천3백만원에 m당 단가는 8백2십3만원이고, 변경 시 800m에 7십8억1천9백만원에 m당 단가는 9백7십7만원에 대하여는 차수벽 심도와 지질에 의하여 차이가 남은 물론 연도별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m당 단가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양양군과의 미접속구간 30m에 대한 공사비는 압반층의 발달로 약 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군 경계선을 따라 200∼300m 추정공사비는 1십5억 내지 2십억원으로 그 부근의 암반층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차수벽 깊이가 깊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지질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암반층과 벤토나이트 접속부의 불순물 침입관계입니다.
  현재 차수벽 시공을 연암층에서 깊이 50㎝ 깊이에 완착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암층은 치즐(해머) 약 13톤으로 됩니다.
  13톤의 치즐로 타격하여 굴착 후 시멘트벤토나이트를 혼합하여 주입케 되어 있어 일부 버럭, 암의 잔재가 되겠습니다.
  약간 담아 있으나 시멘트벤토나이트의 주입으로 혼합되어 차수벽을 형성하게 되어 차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삽은 모래와 진흙, 혼합벽이 있을 경우 실제 요구 강도보다 큰 것으로 문제가 또한 없습니다.
  치즐로 인한 기존암에 크렉이 일부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시멘트벤토나이트 주입 시 크렉부위에 대한 그라우팅 효과가 있어 차수벽이 기존 암층에 완착 시키는 데에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경계지역 30m 시공에 관하여는 저희 쌍천감리단과 저희 시와 협의하여 다소나마 해수침입 방지를 연장하기 위하여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리단과 협의를 하여 30m를 양양구간 갈 만큼을 꺾어서 저희 경계선으로 차수시설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도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양양군과 속초시 경계 30m를 양양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초시와 양양군 경계로 30m 공사를 완료하셨다 하셨는데 속초시와 양양군과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앞으로 1십억이나 2십억이 더 투자되고, 또 용역비도 가산될 것인데,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수도과에서 계획하는 대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도나 아니면 이 하천이 건설부 소유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조정의뢰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없습니다.
최창영 의원 : 왜 안 하셨어요?
  한번 조정의뢰를 하시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하천법상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저희 관내가 경계가 양양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양과 협의를 안 할 수가 없고, 협의를 여태까지 설명회도 갖고 공문도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감리단과 30m의 물량을 우리 경계 쪽으로 하천종단을 따라서 올리면은 다소나마 바다와의 거리가 머니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본 질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도문동 일대에 차수벽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용역기관을 찾아보니까 연세대학교 지질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14일날 두분 교수가 오셔 가지고 대충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의 용역비가 약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빌리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 만은 현재 저희가 차수벽을 해놓고 50㎝의 암반을 깨서 차수벽을 수식으로 50㎝ 두께로 설치를 했습니다 만은 그 이후에 암반층들의 기본적인 암반이 그르게 갔을 경우에는 그것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주도 삼양정수장을 저희와 똑같은 용역을 해 가지고 장소를 결국은 옮겼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수벽과 암반층과의 접촉부위가 불순물이 있어서 거기로 해수가 유입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네가 충분히 조사해서 하면은 그것도 보완책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일단 최종적인 것은 용역비 2억을 세워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 저희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지금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종수 : 예, 최창영 의원, 말씀하세요.
최창영 의원 : 회의규칙에는 어긋납니다 만은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예, 한번 더 허락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과장님, 속초시 예산뿐만 아니라 도 예산, 정부예산이 엄청나게 차질이 오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의원 :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도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하면서 도가 뭐 하러 있습니까?
  각 지방 정부의 이러한 문제를 조정해 주는 것이 도가 아닙니까?
  도에다 응당히 조정의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도에다 조정의뢰를 안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안하고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2십∼3십억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도 명년에 이것 아니고도 정수장 관계에 2백 억이니 얼마가 더 투자가 돼야 하는데 실무과장이 속초시가 문제로 하는 물을 줘야 하는 것을 의욕을 갖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부분에서라도 단 1억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필히 이행을 해야 될 조정의뢰를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 상수도 사업 차수벽에 대해서 큰 신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안 주셨다니까 용역을 추경예산에 용역비라든지 추가예산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조정의뢰를 반드시 한번 건의를 하고 어떠한 해답을 받은 후에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예.
최창영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하세요.
김강수 의원 : 과장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한 내용 중에서 광역행정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기감실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 이 내용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과장께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강현면 인접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관계인지 두 가지 관계인지 두 가지 관계 중 어떤 것이 지금 더 진전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협의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양양군과 접속구간 30m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과장께서 쌍천차수 옹벽에 관한 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양양에서 정 협의가 안되면은 그 지점에서 약간만 꺾으면 별문제 없다, 아무 문제없다,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300m 상류층으로 또 연장을 해야겠다, 다시, 연세대 교수 팀이 와서 보니까 현지에 와서 확인한 결과 300m 아니라 500m를 연장해도 해수유입 가능성은 있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2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비를 2억씩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근거해서 그 지점에서 약간만 꺾으면 된다고 자신 있게 답변한 것이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감리단의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발표된 것이냐 이 부분을 물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주고 할 때는 그 용역비를 받은 회사는 용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35m 지점에서 3,000톤이 나왔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3,000톤이 나온다고 해놓고 3,000톤이 안나왔을 때에는 용역회사가 용역을 잘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을 잘못해서 계획에 차질이 오고, 수정이 오고 그렇게 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용역회사가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아까도 보충질문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 한가지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 할지라도 지하 20m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정수가 되어서 수질 상에 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노학정수장에 1,700여 톤의 물은 인근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수를 걸러먹고, 또 논물을 걸러서 먹는, 정수가 됐다고는 하지만 걸러먹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용역이 잘못되어서 애당초에 깨끗한 암반 집수정을 먹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아 안되어졌는데도 거기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먹으니 괜찮다고 하는 말씀으로 자꾸 요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와의 행정조정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협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내일부터라도 도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 가지고 가능하면 양양군과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장 관계도 저희가 3백 억을 환경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수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은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강수 의원님께서 광역행정협의회 결과 설악산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쌍천취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기감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앞으로도 양양군과 계속 협의,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군과 할 것이냐 강현면 주민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양양군과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30m 접속부에 경사를 양양군에서 반대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 속초시 경계로 약간 구부려서 30m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중간의 하천을 직각으로 횡단을 해서 가는 것보다도 저희 경계 쪽으로 하면 어느 정도 경사가 되니까 그나마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사실상 이것을 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된 상태이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해수가 올라온다든지 또 도문동 쪽에 민원이 야기돼서 장마철에 문제가 되지 않나 나름대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 끝에 연세대학교 지질토양을 하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두분 교수님이 현장답사를 하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니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실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30m를 꺾어 오려고, 이 관계 전반적인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상세하게 감리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쌍천취수원을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용역비와 책임한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35m를 수직으로 파고 내려가면 35m 밑에서 물이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5m중에서 지표에서 내려가는 동안에 10m에서도 물이 나올 수도 있고, 15m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360도 뚫려서 물이 나오는, 원통으로 내려가니까 꼭 35m 바닥에서 3,000톤이 나오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려가다가 20m 지점도 물이 좋으면 나올 수도 있고, 바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은 중간중간 나와 가지고 그것이 모아져서 3,000톤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지 꼭 35m 바닥에서 다 모여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수질관계는 약 5∼6m 이상 지하에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과가 되는 것으로 수질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10m이상 들어가서 취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수평으로 갈 때는 약 20m 정도 가면 자동적으로 여과가 되는 것으로 환경 분야 쪽에 그런 기술이 돼 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책을 통하는 것보다는 실지 채수해서 시험을 해 보니까 음용수질에 적합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20m도 뚫어라, 제가 지시해서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m라 할지라도 못 먹는 물이 나오면 그때는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충분히 되겠다.
  실지 우리 설계에는 1,600m 뚫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2,400m를 뚫었습니다.
  물이 안나와서 물의 수맥을 찾아보니까 설계에는 1,600m로 되어 있는데 2,400m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약 3,700톤이라고 했습니다 만은 4,000톤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학암반 집수정 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은 저희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용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염이 돼 가지고 있다면 그 공공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용철 :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발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체관광사업에 대한 개발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지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망의 개선 등 그런 여건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투자여건과 또 투자여건도 상습이 돼 가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 아무리 기업에 대해 설명할 때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관광사업 투자를 하는 경우에 시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토지매수 업무일 수탁업무를 대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상에서 출자총액 제한에 예외인 점이 있고, 여신규제 완화와 상업차관 도입도 가능합니다.
  또 사업시행 허가자가 유치사업을 위해서 만든 토지건물을 팔 때에는 특별부과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또 민자유치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의 판정기간의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면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토지매수 업무에 행정관청 위임이 가능하고 민자유치 대상사업 예정지구에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다음으로 트라이애슬론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외지차량에 대해서 불편을 주었던 것은 평년의 경우에는 6월이 대개 관광비수기로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당일이 연휴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외래관광차량이 많이 왔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금년과 같은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휴에 하지 않고 5월에 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수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못했고, 당초대로 6월 15일날 했더라면 연휴를 피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날 못했던 것은 6월 15일 한 다음 바로 일주일 후에 6월 22일 필리핀에 선수들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속초대회에서 모든 체력이 소모되면 아시아 대회에서의 경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연휴기간 중에 행사를 하게 돼 있었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연휴를 피해서 날짜를 정하게 되면 금년과 같은 불편은 가중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구간 문제는 선수와 관중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성공적으로 발전되고 성공적인 대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가 대회 코스에 어떤 매력제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을 때 그 대회 역시 발전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관광객에게 어떤 볼거리를 못 주고 외곽지에서 선수만 하는 경기가 될 때 또한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가하는 선수가 매력제를 느끼고, 또 시민의 성원 속에 관광객들의 접근과 볼거리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의 도로여건과 시의 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은 금년에 했던 구간이 그렇다고 차단되면, 시내구간에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8회 아시아대회를 유치하면서 현장답사를 나왔던 아시아연맹 사무총장 나까야마씨에게 현재하고 있는 이 코스를 안내했을 때 이 정도의 환경과 코스라면 세계적인 대회를 해도 손색이 없겠고, 만약 속초시가 세계대회를 유치할 의사였다면 자기가 적극 대회를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이무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우스 4동 중 2동은 완파되어 작물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해서 앞으로 작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파되지 않은 2동은 현재 1동은 완전 경운상태이고, 나머지 1동은 내일 경운해서 육묘 중에 있는 상추를 완전히 종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마을주변의 여론을 청취하여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당사자의 현지와 또는 여타 관계로 인근마을을 출장 갔다가 보니 대화도중 모두가 영농에 분주하겠습니다 만은 후계자, 즉 회장으로서의 경륜으로서 모범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는 것이 주위 영농의 정설이었습니다.
  세번째, 원태희 후계자, 현지에 몇 번 정도 출장하였는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리이고 해서 수시 출장을 했습니다 만은 지난 25일도 방문을 했습니다.
  자주 방문을 하다보니 몇 회에 몇 번이라고는 기억이 새롭지 않아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은 자주는 나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문동 지역에 하우스 보급면적 동 수가 60여 동이 있는데 왜 원태희 회장 소유의 것만 파손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관계에 아주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 만은 지난 1월2일 강풍이 설악산 정상에서 통과할 시 아마도 회류 현상에 따라서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골을 타고 가는 강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더욱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네.
  농촌지도소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최종문 : 보건과장 최종문입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병ㆍ의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 처리실태에 따른 보충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은 보건ㆍ의료기관의 하절기ㆍ동절기의 보관장소, 보관용기 보관방법이 다를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의료기관의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기준의 법적 기준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규칙 제19조 제2호에 보면은 적출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류하여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운반ㆍ보관ㆍ포장할 것으로 하였는바, 별표4에 의하면은 처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적출물은 16일, 의원급의 경우는 부폐, 변질 우려가 없는 것은 30일이 되겠습니다.
  16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안되며 부폐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냉동 상태로 보관 할 것, 두 번째로 보관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어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은 뚜껑이 있는 견고한 용기로 보관토록 함.
  세 번째, 보관 방법은 청소가 용이하고 내용물이 누출되어 땅속으로 스미거나 악취가 외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적출물 중 인체 적출물은 하절기ㆍ동절기 구분 없이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별도 보관해 가지고 주2회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기타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병리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비닐백을 넣어 수집한 후 일정 장소에 보관해 가지고 주2회 수거ㆍ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현재 처리방법으로 보아 악취나 미관상 처리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보건소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0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곽상옥
  총무과장   신부웅
  지적과장   조명희
  수산과장   강무길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
  수도과장   이태천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보건소장   최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