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이정길 의원, 김정배 의원, 김강수 의원, 이무전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이정길 의원, 김정배 의원, 김강수 의원, 이무전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철 의원, 이정길 의원, 김정배 의원, 김강수 의원, 이무전 의원, 한영환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 : 존경하는 김종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문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영랑호 주면 벚꽃나무 식재 검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는 우리시의 서북쪽에 위치한 둘레가 8㎞, 넓이가 약 36만평이나 되는 거대한 자연호수로서 인근지역이 관광·휴양지로서의 기능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곳 숙박시설에서 투숙한 외지 관광객만 해도 지난해 10여만 명에 달하며, 지역주민들의 이용숫자를 포함한다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랑호는 이제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유원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종합적인 호수관광 유원지로서의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현재 드라이브 코스와 산책로로 제공되고 있는 호수변 도로 등에 벚꽃나무를 식재 하여 새로운 호수의 이미지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지역에서는 이러한 벚꽃을 이용한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번쯤 우리 시에서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수주변에 대한 식재 검토사항으로서 첫 번째, 우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봄철이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바 지역실정이 적절한 수종이 있는지?
  두번째, 영랑 호 주변은 지질 상 벚꽃나무 식재가 적합한지?
  세번째, 대략 식재가 가능하다면 몇 본이나 소요되며, 식재 후 개화시기는?
  네번째, 가능하다면 현시점을 판단해서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의원 : 이정길 의원입니다.
  건축 폐 자재 재생처리장 유치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축 폐 자재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오는 7월부터 대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건축폐기자재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쓰레기 매립장 운영상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겠지만, 이에 따른 차선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중앙동 및 금호동 고지대의 재개발과 청호동 신수로 개설에 따른 주택 철거 문제 등을 생각해 볼 때 건축 폐 자재의 처리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동해환경산업 주식회사에서 지난 '97년 4월 28일 강원도로부터 건축 폐 자재 재생처리장 설치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있지만 주민반발로 인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 자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유도해 나갈 것인지를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의원 : 김정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설악럭키1차 아파트 지역은 신흥도시 아파트 집단지역으로서 상주인구에 편승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량이 근래에 와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이 지역에 대한 진입로 개설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연장 200m, 폭 8m로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 아파트 입주예정일까지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여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속초시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91년도 6월 4일 아파트가 준공 처리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부지에 편입된 주공1차 아파트 소유 67평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입로가 계획된 노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과 차량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확장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우회도로에서 연결되는 새생명한의원 입구부터 럭키설악1차 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느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과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옥 부시장을 비롯한 출석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97년 또 한해의 상반기를 결산해야 될 이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오신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가 하락으로 말미암아 출어를 포기해야 하는 우리 지역 어민들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우리 속초를 지키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춧돌이 되었고, 우리속초를 전국에 알리는데 홍보요원이 되었던 지금에 우리 어민들의 절규는 처절하리 만큼 비참한데 미봉책이긴 하나 오징어 꽁치 팔아주기 운동이 어느 신문을 통해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통은 시민과 함께 하며 즐거움과 풍요로움은 시민의 몫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시책, 다시 말 해서 자구책은 없는 것인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뇌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사회복지 정책은 빈곤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생활보호의 개념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생활보호와 소득의 보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물질적·정신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부녀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사회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어느 한정 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수용의 위주였던 종래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급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보며, 특히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제시되어 오고 있는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시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후 치료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로" 라는 개념을 도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 시에서 도입하고 더욱 내실화·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사회복지발전연구회"를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업별로 세부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시달하면서 시나 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이른바 일방적·수직적 전달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혜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민간복지 자원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평소의 구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환경문제입니다.
  시세의 확장 및 각종 개발사업, 인구 및 차량의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데 시민의 욕구 증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에 이어 그린라운드 협약이 거론되는 등 이제는 환경문제가 국가 간 경제무역의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 시를 21세기 환경보존형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의 관리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속초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생태도시 속초의 모델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채택한 "의제21"의 28장에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는 '96년 말까지 주민,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지방정부의제 21"을 채택하여 UN산하기구인 지속가능 개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라고 명문화하였으며, 이미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은 이 "지방의제 21"을 수립했거나 하는 중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안산시에서 그 초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자연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쾌적한 생태도시, 속초의 모델을 개발함으로서 우리 속초에서도 이 "지역의제 21"이 하루빨리 작성된다면 이는 우리 시를 포함한 인접지역을 맑고 푸르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지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민·학·관이 공동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민·학·관이 망라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많은 포럼과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 전체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단체들과 추진할 것인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 정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배출량 자체의 획기적인 감소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의 아낌없는 협조로 배출량이 42.8%나 감소되고, 재활용품의 수집 또한 12.6%나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볼 때 이제 우리시의 청소 행정도 선진화를 하기 위한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행초기 반짝하던 이 쓰레기 종량제가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과 시민들의 중론인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은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수거용 비닐봉투에 관한 문제로서 요즈음 골목어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면 봉투가 찢어져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쓰레기봉투가 투명해서 봉투 안의 내용물이 훤히 다 들여다보임으로 혐오감을 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봉투의 재질자체가 썩지 않는 폴리에틸렌이여서 새로운 토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까지 내재해 있어 이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수거의 경우 그 수집량은 비약적으로 증가가 되었으나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 놓으면 가져간다고 홍보를 해 놓고 실제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청에 연락을 해도 가져가지 않는 사례가 많아 마을 어귀나 한가한 공터 등지에 심지어는 도심지에 열흘 이상 쌓아놓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비재활용 쓰레기와 대형쓰레기의 수거·처리에 관한 문제로서 재활용이 전혀 안되거나 재활용을 하자면 재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이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직접처리도 곤란하고 시에서 수거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로는 비닐 코팅된 광고지나 라면 봉지류, 계량포장 용기류, 아이스크림 용기류, 각종 스티로폼 용기류, 알루미늄 호일, 랩포장지와 처리 곤란한 비닐봉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들은 음식물 찌꺼기 등 일반 쓰레기와 함께 일괄적으로 매립하다 보면 그 썩지 않는 특성상 몇 십 년 이상씩 우리 흙 속내에 묻혀 있으면서 토양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 폐기된 가구와 전자제품 등 대형쓰레기의 경우, 사람들이 안보는 시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향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책입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 관계과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그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목표 달성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인 재정은 모든 예산에 의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예산이란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 간의 재정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넉넉지 못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종사업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는 큰 고민과 상당한 애로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수지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당연히 재정은 적정하게 균형이 아니라 형식상의 수지균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는 바로 세입결함의 원인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 중 다소나마 세수목표의 달성에 우려가 되는 대포 외옹치 부지 매각대금 미납금 3십억 원, 교동 청초 지구 내 터미널 부지매각 3십3억1천1백만원,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 4십3억4천6백만원에 대한 세입전망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심의 당시 의회에서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승인한 사항으로서 당시의 소관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 구체적인 세입전망과 달성여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포 외옹치 부지매각대 미납금 3십억 원에 대한 자료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가 형성되고 또한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 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의 관리대책은 또 하나의 새로운 복지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에서는 관련업소들의 철저한 의무이행과 시설준수 및 행정관청의 각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의 경우, 법규에 따라 공통준수 사항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자가소독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일정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대장균군 등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고 있고,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도 영업장과 조리장의 시설기준, 각종 위생시설에 대한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준수사항이 이행과 관리상황에 대해 철저한 위생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들 관련조합에 위임하여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형식에 치우치고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며, 시민들의 이러한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과거 행정기관이 직접 위생검사를 실시하던 경우와 관련조합에 위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의 장·단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월 이후 위생검사실적 및 처분결과를 현황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현상소 현상 약품처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생활폐기물과 각종사업체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와 폐기물 문제는 가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과 온 국민이 하루 빨리 해결하고 반드시 해결시켜야만 하는 당면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의지만 모아진다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진현상소에서 사용하고 배출되는 화학약품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유해한 물질로서 지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소정의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관내의 사진현상소에서 사용하고 배출되는 현상약품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사진현상소 현황과 관련약품 사용업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약품명과 연간 평균 사용량, 구입량 및 배출량, 세 번째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넷째, 본 약품이 무단처리 되었을 경우의 주변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상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의원 : 이무전 의원입니다.
  설악산 입구 건물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는 산과 바다, 호수, 온천을 고루 갖춘 천혜의 관광지요, 제일의 명산 설악산을 전국에 자랑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국제화도시로 일약 전진하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여기에다가 또한 '99년도에는 우리 고장에서 관광엑스포가 열리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에 병행하여 설악산입구가 과연 속초시의 관문다운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악산입구 3동의 건물이 구시대적인 건축양식이 현대에 비해 너무 초라할 뿐 이 3동 건물에는 9세대의 주민이 장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3층으로 증축하고 싶어도 이 부지는 영주철도국 부지로서 속초시가 협조 또는 허가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영주철도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증 개축을 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3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면 참고하고자 본인이 모델하우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첫번째 본 것이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즉, 포월 농공단지 남방 700m 우측에 위치한 유화아파트 앞 노랗게 아름답게 잘 지은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상호를 보니 삼원이동갈비, 두번째 본 것이 속초시 노학동 한화콘도 남방 400m우측에 위치한 동큐파크 건물, 세번째가 속초시 조양동 동사무소 옆 건물로서 색상을 아름답게 잘 지은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악산입구를 새로 가꿀 때에 참고하여 달라는 본 의원의 바램이며 속초시민의 희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존경하는 곽상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6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제가 출범한지도 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2년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는지, 혹시 시민들의 눈치 때문에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까지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며, 잘못되고 있는 것은 재검토하여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들이 신뢰하는 친절한 공직자상,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다 발휘하여 땀흘려 일해 왔는지, 훗날 시민들이 오늘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 두려운 마음으로 남은 기간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잘못되어진 시정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좀더 계획적이고 바른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속초시 투자사업 심사규정 운영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2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투자에 타당성 및 효율성은 물론 투자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사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있어서 재원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문제점과 투자의 완급성, 그리고 한가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방만하게 늘어만 놓는 나열식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해 불용액 및 명시이월금으로 다음 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이 '96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1백5억6천4백만원이나 되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속초시 투자사업 심의규정이 있음에도 심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이처럼 예산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96년도와 '97년도에 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익스빌 골프장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랑호유원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레익스빌 컨트리클럽에 간이골프장 영업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골프장의 등록 수리일자는 '96년 10월 22일 이였습니다만 관계과장께서 잘 아시는 대로 허가가 되기 이전인 '96년 6월부터, 4달 이전부터 영업을 하여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등록된 골프장의 시설은 5홀 19타입니다만 지금의 영업은 기존에 있던 연습장까지를 포함해서 9홀을 운영하면서 부당 요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레익스빌 골프장 측에서는 현재 받는 요금이 5홀의 요금이면, 나머지 4홀에 대해서는 골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5홀이 만들어지기 전 4홀로 운영할 때의 요금은 8천원이였습니다.
  그러나 9홀로 불법운영을 하면서 요금이 일반 평일 3만원, 주말은 3만5천원으로 무려 400%이상이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골프장 측의 말대로 4홀을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면 예전보다 늘어난 홀은 1홀에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1홀에 대해서만 요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시설기준에 근거하여 기존의 4홀 중 2홀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2홀은 그물을 쳐서 받아 놓은 연습장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러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세안 카누선수권대회 기간 중 문화행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시민의 관심 속에 아세안 카누선수권대회 준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세안 카누선수권대회가 70여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속초시가 승격된 이래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대규모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600-7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하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기가 치러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의 명산인 설악산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폐회식의 식전 식후행사와 대회기간 중 각종 다채로운 문화행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문화 행사가 개·폐회식에만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전혀 준비는 물론,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을 구상하여 행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친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된 민선단체장 취임이래 행정의 기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중계제의 시행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간소화되는 등 명실상부한 민선자치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친절문제입니다.
  지방자치를 선도에서 이끄는 것은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달라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현대 경제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의 친절도 및 대민 봉사 부문에서 우리 강원도의 양구군이 전국 1위를 연 2년 동안 달성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성군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양구군이 얼마나 친절봉사를 잘하는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양구군은 공무원 복무의 최우선 순위를 대민 친절봉사에 두고 관광회사와 금융기관에 친절 위탁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친절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옆의 동료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할지 알지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턱짓으로 저리 가십시오 라고 하는 창구직원도 보았습니다.
  설사 직원이 좀 언짢은 일이 있다할지라도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상냥하고 친절해야 함에도 민원인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얼굴로 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속초시에서 아무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청을 한 번 다녀간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불신만 쌓여 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산하 공무원들의 복무감독과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관계과장님께서는 과연 속초시의 공무원 친절도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대책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부시장 곽상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시정 중에서도 저희 환경분야를 소상하게 챙겨주시고 질곡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김강수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당면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시장께서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특강과 국가유공자 유족간담회 행사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공적부조개념에 의한 복지시책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재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선별주의에 입각한 수혜대상의 한정, 시설보호 중심의 사후적 보호 등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의 사회복지 시책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적부조에 치중하고 있는데 복지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20%, 시비가 10%정도로 대부분의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정책수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요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사회복지 발전 연구회'를 시장직속기구로 설치할 용의와 현행 사회복지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대책과 민간을 복지차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도 국립사회복지 연구원, 보건사회 연구원 등을 상설기구로 두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의 재정여건과 주민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발전 연구회를 시 자체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 재정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한 수직적 전달체계로 인한 문제점 보완과 민간복지 차원에 자율적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복지혜택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실행하고 복지기능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의 복지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질 높은 사회복지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시는 전문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노인치매 질환센터 등 노인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등 전문사회 복지시설의 설립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확대·운영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복지참여를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복지의 핵심은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만의 힘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운영하고 복지행정에 시민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운영과 자원봉사자 양성, 그리고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되살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서 속초시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생태도시 속초의 모델 개발과 지방의제 21의 작성과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강원도에서 '96년 4월에 각 지역별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어 금년도 7월초에 완료가 되면 이를 기초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 차원의 자연환경보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의 추진은 '96년까지 지방자치단계에서 하도록 권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17일에 환경부와 환경기술개발원에서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작성요강이 지난 6월 17일에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초에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실무과장을 대상으로 지침시달 교육이 있을 계획입니다.
  한가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강수 의원님께서 최근의 정보와 해박한 지식으로 지방의제 21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방의제 21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계획은 지난 '92년 6월, 브라질 리오레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우 선언, 의제 21,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원칙의 천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제 21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 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제 21이라는 것은 21세기를 위해서 범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 간에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대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방의제 21에 관한 작성요강이 7월초에 전국적으로 교육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의제를 발굴해서 시민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지방의제 21의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에 있어 우리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종량제는 이제 완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속초시가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상류층의 시책을 시행되고 있는 곳이라는 평가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종량제 비닐봉투에 관한 문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얇아서 잘 찢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96년 7월 9일 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 봉투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97년도 봉투 제작분부터 환경부 표준규격에 따라 견고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쓰레기봉투가 얇아서 찢어지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간혹 일부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의 재활용품 등 딱딱하고 뾰족한 쓰레기를 넣어서 봉투가 찢어지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를 투명하게 만든 이유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지정 폐기물 등을 넣어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토록 지침 상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재활용품 배출시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재활용품 선별에 많은 어려움과 재활용품에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향후 재활용품 배출 시에도 투명봉투를 이용하도록 슈퍼마켓 및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쓰레기봉투 재질을 썩는 비닐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투를 규격이상으로 두껍게만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작상의 단가가 놓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화·목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일 외에 배출하고 있어 매일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각 동에 재활용품 수거 청소차량 7대를 배치하여 매일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열흘이상씩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언론보도는 각 아파트 단지 및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매각할 목적으로 수거한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서 제때에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여론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항상 당일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재활용품 쓰레기와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장에 플라스틱 압축기, 캔 압축기, 스티로폼 용해기 등을 설치하여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코팅된 광고지나 아이스크림 용기류와 같은 비재활용 쓰레기에 대하여는 향후 대형 소각로를 시설하여 소각처리를 통해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소각처리기는 수백 억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특단의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올해를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해로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전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시범적으로 아파트단지 3,00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보급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위해 현재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속초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가전제품과 재활용할 수 잇는 가구제품을 무상 수거하고 있어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해 단속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지 순찰 및 야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담당 부서인 저희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도내 타 시 군의 자료를 수집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동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없어 타 시도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피해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보상 등의 대처를 하겠으며, 주변지역 지원대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계속되는 속초시의회 제60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종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영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투자사업 심사규정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심사규정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종 사업 중 투자심사대상사업 및 심사분석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심사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속초시투자사업 심사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 1백억 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2십억 원 이상은 도심사를, 1십억 원 이상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자체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및 속초시투자사업 심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수익성 등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투자의 완급성 등 행정적·정책적 의사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의 심사는 다음 해의 투자대상사업을 미리 선정하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심사 요구된 사업들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을 수반하는 사업들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는 투자심사기준의 척도가 각 규정에 의한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소요자금 조달능력의 여부가 그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즉 재정자립도가 놓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심사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자주재원으로서는 투자심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한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까지의 총예산 9백7십9억6천1백6십4만5천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11.9%에 해당하는 1백1십6억8천6백4십6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0.9%에 해당하는 8억3천6백2십7만원, 경상적 경비가 12.3%에 해당하는 1백2십1억1천4십2만9천원 등 필수경비로는 2백4십6억2천7백8십6만3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의 25.1%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11.7%에 해당하는 1백1십4억3천8십2만9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31.2%에 해당하는 3백5억3천8백2십5만4천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7.2%에 해당하는 7십억4천4백4십9만7천원, 자체사업이 19.5%에 해당하는 1백9십1억5천3백7십5만5천원 등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6백8십1억6천9백3십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예산은 채무상환이 0.2%에 해당하는 1억8천8백2십6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3.6%에 해당하는 3십5억4십2만8천원, 예비비가 1.5%에 해당하는 1십4억7천8백7십5만1천원 등 5십1억6천7백4십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투자사업에 대한 비율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69.6%로 그중 의존재원을 수반하는 사업이 50.1%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92년 이후 투자심사를 받고 기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영랑호 오염방지사업, 청소년수련관시설, 영랑교 개축공사,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 7번 국도 우회도로 등 6개 사업으로 이에 대한 '97년도 예산액은 3백1억8천2백만원으로 그 중 시비 부담액은 1백1십억4천4백1십1만9천원이며, 총 의존재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백3십3억7천7백4십5만6천원으로 '97년도 자주재원 4백7억7천6백8십만9천원이 3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을 제외하면 자체투자사업에 대한 자주재원이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투자심사사업의 총 사업비가 중앙 및 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2십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중앙 및 도 심사 의뢰 시 시비 확보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 및 도 심사를 의뢰하면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기준 보조율에 의한 시비를 부담하겠다는 의미이며, 중앙 및 도 심사가 확정되면 사업기간 내 당해 년도 사업비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열악한 자주재원으로는 기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의존재원의 시비부담 등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현실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37건 1백5억6천4백7십3만2천원의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체사업의 이월금보다는 의존수입 및 기 계속투자사업이월이 17건에 7십4억3백5십5만2천원으로 이월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사업 내역은 '95년도 투자심사는 중앙 및 도 심사는 없습니다.
  자체심사는 노학동 소하천정비사업, 가마소 상수원정비 사업 등 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6년도 투자심사는 역시 중앙 및 도 심사는 없고, 자체심사는 4건 중 1건은 카누경기 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다음 3건은 청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노인건강관리센터 건립사업 등 이것은 조건부 심사입니다.
  그리하여 '95년, '96년도 투자심사사업은 정상추진이 3건, 조건부인정 3건 총 6건의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효율적인 투자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속초시 투자사업 심사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입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익스빌 골프장 영업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연습장 4홀과 골프장 5홀의 조성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4홀의 조성경위는 '81년 5월 4일 영랑호 유원지 사업인가 시 유원지 시설로 골프연습장 4홀이 포함되어 인가를 득 하였으며, '84년 7월 11일 관광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로 콘도미니엄 이용객의 편익시설로 골프연습장 4홀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5홀의 조성경위는 '93년 7월 30일 레익스빌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 승인 후 사업계획의 3차례 변경승인을 거쳐 '96년 10월 22일 강원도에서 수리되어 현재는 골프연습장 4홀과 골프장 4홀을 포함하여 총 9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요금체계를 보면, 골프장 5홀이 조성되기 전 골프연습장 4홀에 대해서는 8천원의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습장의 요금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골프장 5홀이 조성된 후부터는 골프장에 대한 요금을 회원에게는 평일 1만8천원, 주말 2만원, 준회원에게는 평일 2만4천원, 주말 2만8천원, 일반인에게는 평일 3만원, 주말 3만5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알프스 골프장의 이용료에 비교해 볼 때 1천원에서 4천원 정도로 레익스빌 골프장이 다소 비싸지만 거의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골프장 이용요금의 경우 '94년도부터 요금자율화가 실시되어 각 골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용요금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4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4홀 중 '95년 6월 9일자 신고 수리된 2홀 골프연습장의 경우 금년 6월 7일 본 골프연습장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결과 골프연습장업 시설기준 준수 등 필수적인 타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97년 6월 18일자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으며, 본 사항 미 이행 시에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통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규정상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와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을 때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골프연습장은 위치와 지형이 이런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것은 시설기준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시설기준을 갖춘 후에 신고수리가 가능하므로 본 사항 불이행 시에 폐쇄명령을 통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레익스빌 골프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기간 중 개·폐회식 식전 식후행사와 대회기간 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식 식전행사로는 첫째,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 정읍시 농악단이 이곳에 출연을 해서 호호굿, 일광놀이, 문굿 등 호남 특유의 우도농악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이며, 둘째로는 카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병의장대의 시범이 있으며 특히,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사당일 아남플라자에서 수복탑까지의 시내퍼레이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행사의 마지막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유단자로 구성된 시범단의 태권도 기본동작과 격파술 등 많은 묘기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회식 식후행사로는 강원대학교 무용학과의 한국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당교수인 유옥재 교수 외 74명으로 구성된 무용공연이 공연할 작품으로 우리 민속춤인 칼춤, 바라춤, 부채춤 등으로 약 30분 동안 한국무용이 펼쳐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식 행사입니다.
  폐회식 행사로는 속초무용학원의 한국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원장 외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할 작품으로는 삼고무, 타악군무, 강강수월래 등으로 공연이 될 것이며, 특히 강강수월래 공연 시는 선수·임원 그리고 시민이 함께 어울려 잔치를 열어 폐회식을 장식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회기간중의 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속초시 승격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로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회기간 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라디엔티어링 대회, 그리고 그림 그리기 대회, 어린이 카누교실, 선수·임원 및 시민을 위한 위안잔치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대회로 만들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엔티어링 대회는 영랑호 범바위를 출발하여 카누 본부 등에 골인하는 약 4㎞의 거리를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라디오에서 제시하는 카누에 관한 문제를 푸는 라디엔티어링 대회로 대회마지막 폴로 결승시간과 맞춰 골인과 동시에 폴로 관람석으로 유도할 방침이며, 현재 이 문제는 MBC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아원과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카누와 영랑호 자연경관 등 그림 그리기 대회를 9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며, 그 기간 중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한카누연맹 관계자와 협의하여 감독 및 코치를 초빙해서 어린이 카누교실을 열어 카누인구의 저변 확대화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각종행사와 선수·임원과 시민을 위한 위안잔치를 마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대회를 만들어내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총무과장 신부웅 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친절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공무원의 몸가짐과 사기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 도래이후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분기별로 또한 전 직원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공무원 대민자세 기본수칙 및 친절의 생활화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바른 몸가짐과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과의 허물없는 진솔한 대화의 기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접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공직자의 자질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의 성과와 효과는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통해서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노출되어진 사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형성과 성숙된 공직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민원창구 직원들 그 중에서도 일용직 여직원들에 대하여는 기 실시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의 실천시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4일날 친절봉사교육에 일가견을 가진 유명외래 강사로 알려진 농협지도자 교육원의 조관일 원장을 특별 초청하여 민원창구 직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은 물론 시내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각급 학교에 학생지도교사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관광특구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친절서비스 자세에 대한 친절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께 답변 요구했던 질문내용 중 외옹치 매각대금 3십억에 대한 사항만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답변을 듣도록...
○ 의장 김강수 : 나머지 답변을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과장님께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강수 의원 : 회계과장께 직접 듣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 그것은 특별회계이니까 특별회계 담당과장님께 들어야 합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외옹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 부분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김강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 입니다.
  항상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강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공중·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90년 3월 29일 보사부 훈령으로 관련협회에 위임을 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협회에서 형식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은 관내 전 업소가 불량하다고는 보지 않으며, 다만 시설 개보수가 어려운 일부업소나 공중위생 관념이 희박한 일부 업주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타지역과 비교하여도 위생상태가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2,402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전 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련 직원들이 위생지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조합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의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시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성과는 더 많다는 점과 업소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2,402개의 업소를 행정기관에서만 위생지도를 할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련 협회에서 위임하여 시행할 경우 앞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형식적인 검사와 공무원에 비하여 업주들이 검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도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협회가 자율적으로 위생지도를 대행함으로써 위생관련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효과와 단체 스스로가 경험을 쌓고 건전한 업소운영에 참가한다는 자긍심과 시대 조류에 걸맞는 자율운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업소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협회의 미흡한 사항과 위생상 취약업소 등에는 시 자체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전 업소에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가능한 가용인력을 동원,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전국 제일의 업소가 되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위생지도와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위생분야에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김강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정길 의원,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의 환경을 잘 보전하거나 또 잘 정화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상당히 욕을 얻어먹는 조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제 마침 지방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문제와 중간처리장 문제와 건축 폐자재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해환경산업 대표자 임대성이 강원도로부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엔 바로 노학동 산83번지 상에 본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어서 제기된 중간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주민들은 본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는 있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 공식입장을 나타내는 대표자 방문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동해환경산업 대표 임대성씨와 같이 삼환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대표가 현지를 방문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보고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나 건의서가 저희 시에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포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이 '95년에 12,774톤 이였습니다.
  '96년도에 무려 40,777톤이 반입됐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220%가 증가됐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도 재건축 및 각종 토목공사 등에서 건축폐기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가 계속 간다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2차 매립장 수명도 예측할 수 없이 짧아진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단계 조치로 7월 1일부터 대포장매립장에 건축폐기물 반입 금지조치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 자가 처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동지역에서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허가된 곳이 수 개소 있지만 저희 속초시와 최단거리에 인접해 있는 강릉시 강동면이 있습니다.
  이는 최단거리인 점을 고려해서 건축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중간처리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량 배출자나 집수리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건축폐기물을 배출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이나 가정이나 소규모 건축 집수리 등에 대해서는 종량제 PP마대봉투 제작을 이미 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배출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약 10톤 미만의 집수리를 하거나 하는 이 정도의 쓰레기량은 저희 시 매립장에 반입을 계속 받더라도 별도로 적치를 해 놨다가 이동식 크레샷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이 쌓이면 매립장을 잠식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시나 인근 고성이나 양양 등에서도 우리 건축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하면 매립장에 건축폐기물을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정착되어야 매립장 수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정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진현상소에서 현상약품을 처리하는 실태와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사진현상소가약 18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각 동 여기저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현상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액하고 또 인화하는 정착액이 있습니다.
  이 약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품명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약 20여종의 약품을 혼합해서 현상 및 정착을 하기 때문에 복합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업소의 약품 구입량은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26,000ℓ, 약 2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액이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후에는 31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사진현상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방지시설을 거쳐서 현상액이나 정착액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용기에 보관을 했다가 1∼2개월 간격으로 경기도나 인천지역에서 소재하고 있는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즉 명정환경, 주식회사 천일화학, 주식회사 신한국화학 등의 업체에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처리실적을 항상 현상소에서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 보존한 처리실태를 단기별, 즉 1년에 2번씩 저희 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처리업소에서는 저희 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처리업소에서는 동폐수로 사진현상폐수로서 그 폐수 중에 녹아있는 은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원화하기 위해서 수고비를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진현상소에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수거해 갔던 것인데 이 현상액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는 폐수로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처리해 가고, 명절 때에는 다소의 선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진현상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자원으로서의 재활용적 측면에서 무단 투기하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사람이나 동·식물에 접했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는 동·식물 생육에 우려가 되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품이 적정 처리되어야 함에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사진 현상액으로 하여금 우리 앞 바다가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신철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 입니다.
  평소 녹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영랑호 주변 및 벚나무 식재 검토에 시정 질문하신 신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봄철 곡우를 전후하여 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 벚나무 가로수 개화기아 바람 부는 시기가 일치하여 꽃을 보는 기간이 아주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웃 도시인 강릉시도 우리 지역과 같이 봄철 바람이 강한 지역인데도 경포호 진입로변 벚나무 개화 시 많은 관광객 및 시민들이 벚꽃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영랑호 변에 꽃을 이용한 축제를 계획한다면 벚나무 밖에 적당한 수종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랑호 주변 현지를 답사한 바 기존 식재된 벚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벚나무 생육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식재 가능한 연장거리는 7㎞로 8m간격으로 식재를 한다면 880본이 소요되며, 개화시기는 수목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큰 나무는 약 5년 후면 개화가 되고 작은 나무는 약 7∼8년이 소요되어야만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판단하여 소요예산을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96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벚나무 3,000본을 양묘하고 있으며, 현재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시 양묘분으로 식재할 경우에 2천6백4십만원, 즉 본당에 2만7천원이 소요되며 둘째 안으로서는 벚나무 흉고 8㎝를 구입 식재할 경우 예산은 1억3천2백만원, 즉 본당 1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랑호 주변 벚나무를 식재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업비 절감 및 수목의 활착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제1안의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영랑호변 벚나무 식재 검토에 대한 신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정배, 김강수, 이무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 입니다.
  김정배 의원님과 김강수·이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생명 한의원에서 럭키1차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 중 교동 럭키1차 아파트 진입로 확장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문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마는 다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설악1차 아파트는 '89년 11월 6일 사업 승인 시 진입도로가 대원약국 부근의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완공단계에 이르러 현행도로를 이용 시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우리시는 사업주체인 정원산업으로 하여금 현재의 도로를 개설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에 편입된 주공1차 아파트 67평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최소  폭이 4.8m에 이르러 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공1차 아파트 입주대표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졌으나 세대 당 지분이 0.55㎡에 불과하여 재산권 자체에 관심이 저조하고 더욱이 계획도로가 주공아파트와 인접하여 이를 개설 시 차량소음 등에 의한 주거생활 불편으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공아파트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 자체적인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바 향후 재건축시 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된 후 본 도로를 확·포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우회도로 개설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사안은 새생명 한의원에서 럭키1차 아파트간 도로는 소로 2-130호선으로 총 연장 238m이며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총 사업비가 8억8천만원 중 공사비는 1억7천6백만원, 지상물 보상비와 토지보상비가 7억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96년 9월 10일 본 사업을 위하여 50%인 도비 보조요청을 강원도에 지원 요청한 바 있으나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23일 교동개발위원회가 건의한 바로는 본 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주와 주변상가 대부분이 선 사업 후 보상으로 시행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라 하는 바 우리 시에서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 전원이 선 사업 후 보상으로 의견이 합의된다면 '98 당초예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2-3년 차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약 700여 세대 주민들의 도로 미 개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특별회계 세수목표 달성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초 터미널 부지매각 및 청초호 유원지 선수 분양 등 세수목표 달성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먼저 청초 터미널 부지 매각계획에 대하여는 총면적이 10,970.8㎥로 '93년 11월 16일 토지공사와 3십3억3천1백2십6만9천원에 계약하여 '95년 4월 15일에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당초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부고속에서 매입건의도 있었으나 매입비가 과다하여 매입하지 못했으며 또한 도시발전에 따른 도로망 확충 및 교통량 증가로 현 위치로는 교통혼잡 등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시에서는 2016년을 목표연도로 추진중인 금번 도시계획 변경 시 도시외곽으로 터미널 부지를 변경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특별회계 '9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에 대한 세입예산 부족으로 청초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매각처분 할 경우 막대한 매각손실이 예상됨에 따라서 추후 용도변경 등 토지활용도를 높여 매각하고자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어렵게 승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터미널 부지 매각계획 변경에 의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 중 지역개발기금 2십억을 추가 승인 받았으며 SOC 자금 3십1억 원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승인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8억 원을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속초시 최대 현안사업인 청초호 유원지 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초호유원지 선수 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는 현재 총 공정이 약 40%로 조양지구는 매립이 95%완료하였으며 교동지구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지연되었으나 '99년 5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 교동지구의 오염된 준설물투기장에 수초가 있다하여 계속 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초호 선수분양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97년 8월 이후에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97년 10월경 선수 분양할 계획입니다.
  특히, 99년 국제관광엑스포가 청초호유원지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어 분양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매스컴 등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 분양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어렵게 추진 중에 있는 청초호유원지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수목표 달성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산입구 건물 3동에 대한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 2-3층의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79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설악산입구 상가 3동 부지에 대하여 확인해본 결과 본 거물은 시유지 및 국유지 철도로 되어 있어 2-3층의 규모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시에는 우선 대지소유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태는 소유권 미확보로 인하여 현행법상 영구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가 시와 철도청에 불하요청을 한 다음에 시와 철도청의 불하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불하와 관련한 민원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관할 부서, 저희 시에서는 회계와 관재계가 되겠으며, 국유지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질문요지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지금 점심시간이 임박해 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받고 나면 보충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오전에 보충질문까지 하고 점심시간과 보충질문 답변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끌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그러면, 정회를 해주십시오.
○ 의장 김종수 :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를 말합니까?
김강수 의원 : 예, 그럴 바에는 오후에 하는 것이....
○ 의장 김종수 : 그러면 보충질문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종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부시장께서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하는 의견이 계셔서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지방의제 21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이란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환경실천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제 21이 담고 있는 2,500여 개의 행동 중 3분의 2가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 이후 자치단체별로 환경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4월에 강원도에서 용역발주를 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주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용역이 되어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지방의제 21을 작성 완료하였거나 작성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몇 개나 되고, 자료수집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는 몇 개인지를 아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방의제 21을 채택해서 '96년 말까지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에 제출해야한다라고 명문화했는데 변동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을 채택했을 때 예산의 뒷받침이 가능한지와 어떠한 단체들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완료된 자치단체별로 정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본 의원이 49회 임시회에서도 시장께 직접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역시 관계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질문하신 김강수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강수 의원 : 예, 질문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날짜가 요일별로 따로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수거를 해서 매어 놓아도 가져가는 용역 회사 쪽에서 제대로 분리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일반쓰레기하고 합쳐져서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어놓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분리 수거해 놓아도 한꺼번에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섭섭해하는, 격분하는 그 런 경우도 보았습니다마는 재활용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님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 문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 확인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김종수 : 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속초시투자사업심의규정에 의하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단위사업비 1십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단위사업비, 시비가 투자도지 아니한 단위사업비, 이런 사업이 금년에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심사는 매년 9월 30일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는데 투자의 완급성, 효율성 등을 따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심사위원회를 심사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안 계셔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그냥 이 상태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한영환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예.
최창영 의원 : 한영환 의원의 질문요지에서도 명시이월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전반적인 시행이 늦어지므로 해서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96년도나 '97년도, 지금이 6월 23일 앞으로 불과 몇 일 있으면 6월 30일이 됩니다.
  이 규정에 보면 '98년도 예산안이면 각 실과에서 '98년도 중요예산에 대한 심사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억 이상 되었을 때 이것을 단서로 하고 '96년도에 '97년도 예산을 반영했을 때 과연 사업주관  실과 소장님들이 예산에 투자심의대상이 되는 예산액에 심사의뢰를 몇 건이나 하셨는지 아니면 이러한 사업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현재의 심사의뢰가 들어온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는데 한영환 의원께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예.
김강수 의원 :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직자 친절문제를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49회 임시회 때 공직자 기강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상대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답변도 오늘 총무과장께서 답변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물론 600여 공직자를 하나로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같은 부분의 질문입니다만 오늘도 시장님께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7월 4일도 농협 한송 연수원에 있는 원장님을 모시고 공무원들이 친절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하루 몇 시간씩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청구에 있는 직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리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처럼 그런 특수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친절에 대한 것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우리 600여 공무원이 전부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김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특단의 위탁교육이라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총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위생검사 실적 또는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사회과장께 본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업무의 일부의 한계를 밝혀 주시고, 공중위생법 상 임의조항인지 아니면 의무조항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중위생분야의 점검실적을 유인물을 통해 보니까 허가취소나 고발, 영업정지가 한건도 없습니다.
  정말 제출해 주신 유인물 내용대로 실적이 양호했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위탁받은 단체와 우리시의 점검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지, 위탁절차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른 자치단체의 위생검사 기능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를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사회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사회과장 답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정길 의원 : 이정길 의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학동 83번지에 설치하려는 재생폐기물 처리장은 거기에 인접한 가구가 1,000여 가구가 되고, 삼환·삼호아파트와 서울시연수원, 노학동으로 해서 그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와의 직선거리가 약 430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춘천의 강토개발은 한 인접가구수가 20가구, 춘천의 녹색산업도 40가구, 원주의 금강개발도 80호, 원주의 대성개발도 50호, 강릉에 삼영산업도 30호, 동해 삼보산업도 한 10호, 이 정도 인접거리에 중간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는데 속초시는 1,000가구가 넘는 인접한 거리에 있고 또 속초시 장기적인 개발로 볼 때 이 위치가 도저히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것에 설치를 하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이 장소로 봐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삼색다방석이라든가 기타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이 시급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비슷하게 건설폐기물에 대한 굉장한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시에서 시유지가 있다면 시유지라도 변두리에 임대 내지 다른 조건으로 폐기물업자와 같이 시유지라도 불하를 해서 공장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이정길 의원의 건축폐자재 처리대책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길 의원 : 예.
김강수 의원 : 환경보호과장께서 '96년에 건축폐자재가 47,077톤이 매립장에 반입이 됐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7월1일부터 반입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지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다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자가처리계획을 구축한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7월 1일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답변 중에 소규모 건축폐기물은 봉투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깨끗한 매립장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한심스러운 답변을 했습니다.
  소규모 건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구 마음대로 정할 것인지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상정시킨 예도 없습니다.
  조례개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환경보호과장 임의로 7월1일부터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본 의원은 7월1일을, 7월 1일부터라고 한 날짜를 취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법적 뒷받침이 된 후 조치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을 때는 다시 의장께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정길 의원께서 동의하신다면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정길 의원 : 예.
한영환 의원 : 고맙습니다.
  노학동 산 83번지에 설치하려고 이미 도에 가 승인을 받은 바 있는 동해 환경에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해서 속초시는 괜찮지 않느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신문지상에 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정길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지마는 신문지상에는 1.3㎞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직선거리로는 400m여 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에 있고, 삼환·삼호아파트 앞에 988세대가 있고, 인근 단독주택까지 합하면 1,000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본 의원이 춘천 등지를 폐기물문제로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신동면 일대에 춘천폐기물 처리장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까 이정길 의원자료에는 30호, 20호 정도의 가구가 있다고 아닙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몇㎞씩 떨어져 있는 곳에 그렇게 폐기물 처리장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내에 어떤 생활권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지역에다가 설치해놓고 있었고, 근간에 강릉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4십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환경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서를 보면은 일반파쇄기, 용량 99톤 짜리, 이것은 일반하천에서 파쇄시키는 그런 파쇄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 옆에 가면 우리 성인들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m, 400여m 지점에다 이런 엄청난 소음이 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과장께서는 이 지점에 우선 급하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폐기물 매립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가.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 폐가전 제품, 열정화성 폐압성 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융용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매립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그대로 받아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매립장의 여건이 점점 열악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1,000톤에서 2,000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이 막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들어오다가는 15년 동안 쓰기로 했던 매립장이 단 몇  년 이내 꽉 차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임시로 이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완성될 때까지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적치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 건설폐기물 임시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 운반차량 옆쪽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과 전화번호부를 부착, 표기하여야 한다.
  몇㎝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강릉으로, 만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들을 강릉으로 운반하려고 하면 이런 차량들이 건설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받은 차량들이 운행되어야 한다면 속초시에서 건설폐기물을 한 대도 강릉으로 운반하기 어렵다, 법대로 한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살펴볼 때 현재 7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못박겠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수 :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녹지과장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배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정배 의원 : 김정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 증축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증·개축을 못하는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꼭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세수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청초 지구 내 터미널부지는 매입 후 환매특약조건에 따라서 매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매특약조건에 보면은 특별한 경우 매각이 가능하다 라고 한 이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지, 현재 매각하면 많은 매각손실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SOC 자금 3십1억을 신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승인 가능여부와 만약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SOC자금을 터미널부지 매각대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환, 최창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입니다.
  한영환 부의장께서 보충 질문하신 1십억 원 이상 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심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심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보충질문이 있었고, 최창영 의원께서 '96년, '97년 투자 심사한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인지 '9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속초시 투자 사업심사규정이 당초에는 2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투자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이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규칙이 '96년 1월 6일자로 다시 개정되었고, 거기에 이어서 속초시투자사업 심사규정도 '97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지난해 사업부터 개정된 기준금액으로 투자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외규정이 또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1십억원 이상 투자 심사대상 사업 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오복당에서 삼생약방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보면 대상사업이 됩니다만 '96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시행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물치항 개발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1십2억6천만원 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자 부담 2억8천만원을 빼면 9억8천원에 대해서 일단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만 용역 결과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결과 4십7억7천9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심사건수는 오전에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카누경기장은 정상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청호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노인건강 관리센터 건립사업 등은 조건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투자심사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현재 사업부서로부터 쓰레기 소각로 시설, 수복로 개설, 다음 속초의료원부터 이화예식장 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기왕에는 투자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세미실드 공법에 의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이것도 대상에서 4건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심사금액 범위에 따라서 도 또는 중앙에서 하느냐 자체에서 하느냐를 판단해서 앞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부터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심의를 확행하여 산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더불어 사업에 완급성을 따져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기획감사실장께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총무과장 신부웅 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과 한영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친절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그런 많은 노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사례들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다, 따라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는 가도 물으셨습니다.
  또 한영환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보충 질문에도 타 시 군의 사례를 말씀하시고 다른 친절이 잘 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등 해서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본 질문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속초 시청이 전국 제일의 친절도를 바라는 것은 저희나 의원님들이나 다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 특구인 저희 속초시는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답게 친절을 상품화해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친절도를 보여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파급시켜야 하는 의무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와 같은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교정시켜 나가고 직원들의 몸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행동을 바꿔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미흡하나마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특단의 조치는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쭉 해 주셨는데 제가 관계과와 협의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직원들을 친절도가 우수한 직장에 출장을 보내서 견학시키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월 한번씩 월례조회를 개최하는데 그 때 창구공무원들이 2-3명씩 나와서 자기의 각오와 자세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와 같은 발표를 통해서 연 2회 정도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만들어서 우수하고 친절한 것을 보이는 솔선 수범하는 직원들을 평가할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친절도가 가장 우수한 직원에게는 그만한 상응한 대가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바라는 1등 관광도시에 1등 속초시청 친절 민원공무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총무과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 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회 위탁검사업무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 권한에 직무위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점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 지도, 그 다음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이행지도, 기타 단체별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은 행정지도만 할 수 있고, 행정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재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중위생업소 허가취소, 고발 영업정지 건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식품위생법은 그 식품위생이라는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은 다소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웬만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개선명령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위탁단체의 점검절차와 근거입니다.
  먼저 근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1조에 업무 위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사부훈령529호로 자율지도 운영규칙이 각 시도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90년 3월 29일인데 이 법 자체는 임의조항으로서 꼭 하라는 강요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사부훈령은 이관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이관을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공중식품위생분야의 각 단체에서 위생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다음에 점검 항목표를 작성하여 현지에 나가서 항목표의 내용에 따라 위반사항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재확인해서 행정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사부훈령에 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시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사회과장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 이정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입니다.
  오전 중에 저희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속초시 세부계획은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몇이고,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로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지방의제 21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제가 그동안 변동된 사항이 있느냐 하시는 질문과 그 다음에 지방의제 21을 시행하자면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며 그 자금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질문이시고, 다섯 번째가 참여하는 단체는 어떠 어떠한 성질의 단체들을 지방의제21에 참여시키겠느냐 하는 질문이시고 여섯 번째로 의제의 타이틀이 300여가지가 넘는데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의제 21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세계가 빈곤이 문제가 되다보니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다보니 오염의 증가원인이 된다해서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을 가져야 되겠고, 인간이 살기 위한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려면 개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개발은 환경을 염두 해둔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브라질  리오에서 1992년에 채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속초시 세부 추진계획이 있느냐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서는 '96년 9월에 강원비전 2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래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책3권을 발행한 예가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이미 '96년 9월에 지방의제 21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부 세부계획으로 강원환경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10일 강원대학교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용역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가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아울러 지방의제를 만들려면 기초자치단체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7월3일 원주지방청에서 환경담당 과장들을 모아놓고 지방의제 21,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책무나 기준, 지침들을 하달하는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저희들은 이 교육지침에 맞는 사업을 실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 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은 서울의제 21을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시는 녹색시 부산 21이라는 타이틀로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는 그린 인천 시민실천과제 21 이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고, 대구시는 푸른대구 21, 대전시는 대전의제 21 이런 식으로 각 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우리 강원도는 강원의제 21을 '96년 9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강원도에서는 6월 5일에 세계환경의 날을 기해서 강원환경선언을 선포한 바도 있고, 또 그것과 아울러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야생식물, 어류, 기타 환경사진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전시를 3일간해서 한 3만 명이 관람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원도 상부계획이 진행 중에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진행중인 상부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의제를 채택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안산시, 춘천시, 대구 남구, 청주시 등이 지금 의제를 만들려고 자료 준비중에 있고,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데 의제에 변동된 사항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의제가 300여 가지의 의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빼고 어떻게 하면 넣는 것들이 국제회의에서, 리오에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월 3일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산은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사항도 이 범위가 우리가 사는 여건, 공기, 물, 토양, 수산물 가동, 임야 이런 것들을 전부 컨트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얼마 들것인지는 모르겠고, 지방의제를 만드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는 강원환경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데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이 불과 몇 개월 되지는 않습니다만 1억4천만원에 줬다는데 제가 의제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보고서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질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전문기관들이 의제를 작성하는데 돈이 수반되어야 그 문제들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참여하는 단체는 어디어디를 둘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이 참여도 각계각층 민·관·군, 또 시민단체 이래가지고 상인들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앞으로 용역이 된다 하면 세미나, 토론, 공청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제의 타이틀을 알고 있느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우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발도상국에 지속 가능한 개발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 국내정책에 관해서 빈곤퇴치, 인구추세변화와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의 증진, 소비형태의 변화와 유도, 보건증진,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정책결정, 이런 사항들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될 문제이고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여기에도 수십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주요단체의 역할의 강화, 어떤 단체들의 기능에 따른 사회환경에 대한 역할들의 강화를 하기 위한 수단, 즉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의 여성활동,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기업체 및 산업체의 역할 강화, 농민역할 강화 등 이래가지고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수단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소요재정 및 관련 메커니즘을 어떻게 다질 것이냐, 환경 친화적 기술협력 및 능력개발 등 그 효과는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하는 등 해서 이것도 수십 가지 문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변하면 사회경제적 측면,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요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실천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변함은 네 가지 주제 하에서 타이틀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21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드렸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을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폐촉법이라고, 이 법이 '95년도에 새로 재정이 된 법입니다.
  이 법은 각 지역 간에 님비현상에 의해서 혐오시설이 자기 동네만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 폐기물관리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향권을 주영향권, 간접영향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대포위생매립장은 그보다 먼저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관내에서는 어디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가 하고 여러 군데 관계자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이 의회를 통과했더라도 환경부에 올라가서는 법제처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정규모 이하인데 지원 폐촉법에 저촉을 해서 지원법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치에 위반되다 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집착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피해가 간다면 보상도 하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정서적인 해결도 해 드린 것들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 시도에서 더 알아보고 조회도 해보고 해서 김강수 의원님, 이 문제는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재활용품 수거일이 화요일, 목요일 이틀 간으로 되어 있는데도 용역업체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를 해서 옆의 봉지에다 갖다 놓았는데 용역업체에서 왕창 한꺼번에 실어가 버리니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할 의욕이 상실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지역주민의 여론은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여론들이 비등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아주 정곡을 찔러 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 3개 업체를 불러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두 번을 교육을 따로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됐다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그런 문제들은 불시에도 저희 매립장에 차량에서 쏟을 때에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은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학동 83번지에 임대성씨가 하려고 하는 중간처리업은 아직 회사는 설립되었어도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회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한 1,000여가구가 살고 있고, 또 직선거리로 따지면 430m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겠느냐하신 말씀하고, 이 부분은 한영환 의원님과 질문이 거의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그 위치가 속초시 지역을 고려할 때 부적정한 장소가 아니냐, 또 민간인에게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주거나 매각을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신 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여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원도 검토도 해보았고, 시유지를 빌려주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한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질서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임대를 해주었을 경우는 거기에 짓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문제 절차 등이 발생하고,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업은 영업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유지를 일부러 특정인에게 빌려줘 가지고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한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될 문제도 있고, 마침 자기가 남의 땅을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자기 땅을 하든지 남의 땅을 빌리든지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시유지를 구태여 빌려주거나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성이 없는 문제점을 내재하지 않는 처리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의 땅을 빌리거나 또 적정한 장소를 빌려서 또 아니면 내 땅을 사거나 해서 하겠다는 사업자가 발생해서, 이것은 강원도 허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를 결정해서 해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 위치 이전에도 몇 군데를 물색해서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이 위치가 되었는데도 적정하다, 그러니까 임시로 가 허가 상태에 있습니다만 개인이 자기가 땅을 구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무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봐라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430m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짧습니다.
  경향공업사에서 자리를 증축하는 곳에서 조금만 가면 가든장 있는 곳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보면 삼환아파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넘어가면 능선 세 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면 이보다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수십 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직선거리, 도로로 와서 보면 거리가 400m가 되든 500m가 되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측정했던 간에 이렇게 된다 하지만 실제 시설이 들어갈 위치에서 삼환아파트를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고 능선 세 개가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은 도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입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또 쓰레기매립장을 더 늘렸어야 하는데 건축폐기물을 갖다 메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반입금지를 했다 하는 필요성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왜 그 동안에 이것을 반입금지 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법령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인가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필요성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을 사업자나 배출자가 처리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자가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거나 하는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 군수는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책무를 폐기물관리법에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로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행위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고, 시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홍보하기 이전에 협의를 드리고 또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옳았는데 그 점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폐기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오늘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반입금지를 시키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을 오늘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의하면 우선 50톤 이상 되는 대형폐기물, 다량 발생 건축폐기물 이런 것은 위탁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가처리를 하거나, 자가처리라는 것은 자체에서 부셔서 집터를 형성한다든가 기충보재를 쓴다든가 하는 것이고, 아니면 누가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든가 하는 조치이고, 위탁처리는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실어다 주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0톤 이하 약 다섯 트럭 15톤 트럭도 실제 싣는 양은 약 10톤 정도이니까 다섯 트럭정도,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저희 매립장상단부에 건축폐기물은 따라 받아 놓습니다.
  따로 받아 놓아서 언제든지 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또 파쇄 할 수 있도록 한군데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규모로 모아지면 이동식 크레샷이 지금 속초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가처리 개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삼성유원지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도 가봤고, 먼지나 소음도 크게 나지 않으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로 나오고 있는 현장을 보고 또 거의 90%이상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삼성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대표이사하고 이사님을 저희 방에 모시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와서 파쇄를 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불하겠으니 파쇄만 해다오, 그래서 그서도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자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파쇄를 하고 덤벼드는 업자가 너무 많아서 꼭 삼성에 와서 하는 그 업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업자라든가 어떤 업자라도 그런 것을 하겠다 하면 여러 사람이면 돌려가면서 몇 톤씩 준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집수리를 하다보면 조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리어카나 두 리어카 나오는 것은 건축폐기물이라고 따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으려니까 잘 찢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초에 PP마대로 100ℓ짜리로 PP마대를 종량제봉투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건축물폐기업자들한테 갖다놓고 처리하기에는 그렇고 혼합된 건축 집수리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PP마대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한영환 의원님도 같은 맥락이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반입금지를 늦출 없느냐, 좀 고려할 수 없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6월16일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요즘 건축폐기물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결재를 해 보니까 24일에 들어온 건축폐기물이 거의 1,000톤이 되었습니다.
  매립하러 들어온 것이 8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을 월요일도 가고 어제도 갔다왔습니다만 가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재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재직하는 기간에도 빨리 이런 생활이 정착화 되어서 대량 배출하는 사람은 대량 배출하는 대로 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가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서 매립장을 들어오지 않게 해서 매립장의 포화상태를 안정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것을 안 해놓고 다 받아들인다면 역사의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비록 지금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계속 강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강릉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사실 저희 시는 지난 지방자치제를 할 적에 통합이 되지 못해서 53.2㎢라는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좁은데 아무데를 가도 이 도심하고 연결이 되어있고,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내려다보이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서 부적정한 지역이 아니냐 하시는 이정길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속초시 행정구역에는 어디도 부적정합니다.
  장래를 본다면 시유지라도 아무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강릉이나 춘천은 통합이 되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산골짜기에 들어가서도 설치할 곳이 있을 겁니다.
김강수 의원 : 환경보호과장 의원들 앞에서 강의합니까?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의장 김종수 : 김강수 의원,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계세요.
  계속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래서 저희시가 너무 좁다보니까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만 질의하신 중에서 99톤 짜리 소형 파쇄기를 가지고 소음이 발생하거나 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이것은 법의 한계에서 소음방지제가 먼지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건축폐기물 매립기준대로 지금 매립장에 갖다 넣느냐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솔직히 그 기준대로 갖다놓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현재 건축폐기물을 다 적치해 놓은 상태에서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면 언제든지 건축페기물은 그대로 나옵니다.
  재활용 이동식파쇄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시기에 다시 굴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내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 적치할 의사는 없는가 하시는 말씀은 조금 전에 50톤 이하는 계속 가 적치 해놓고 이동식 크레샷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차량이 녹색으로 칠을 해야 되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시설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해야되고, 운반차량을 등록하고 부차를 붙여야 되는 것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운반증 발급이라든가 운반증 부착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신고서를 받아서 조치를 해 주니까 이런 문제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정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장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른 과장에 비해서 장황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에 임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이 건축폐기물에 관한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시장께 결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 16일 발표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는 시장의 결재가 있었는지, 만약에 결재가 있었다면 굳이 오늘 부랴부랴 의원들의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안을 가지고 시장결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조례개정의 가능성이 없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일반 폐기물로 전부 한군데 묶여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이다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소규모 건축폐기물은 봉투를 이용해서 하고, 쭉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건축폐기물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로 공무원이 판단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다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시장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의 결심이 과장과 같은 결심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의제 21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충 질문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지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상부계획이 내려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제가 약 300여 개가 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2,500여 개의 의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분의 2가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의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방의제 21을 작성 완료하였거나 작성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몇 개냐고 물었더니 어디에서 자료를 잘 준비하셨네요.
  지금 서울을 포함한 5개 광역시, 그리고 순천, 안산, 청주 등을 포함해서 9개 도시입니다.
  여기에 울산, 하남, 서산, 경주 등은 지금 자료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제 21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상부계획이 내려오면 하겠다.
  울산이나 하남이나 서산이나 순천, 안산, 청주 등이 광역단체 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의회가 자료요청을 하고 질문요지를 넣으니까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또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답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말씀하세요.
한영환 의원 : 동해용역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노학동 83번지 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지금 서명운동과 여기에 따르는 반대의사에 대한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능선이 세 개나 있고, 430m 라고 했는데 430m이상 거리가 훨씬 넘는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뜻은 주민피해가 없다는 것인지 본 장소에다 설치를 해도 주민피해가 분진 및 소음피해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지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물론 허가는 도의 허가로 되어 있는데 속초시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강원도의 허가와 뜻만 가지고 속초시의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속초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나 반영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도에만 미루는 것은 자칫 듣기에 따라서 책임회피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장소가 장기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도 당장 1,000여 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속초시 어디를 갖다놔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말씀으로 본 장소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 장소에 과연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도에서 승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그러면 김강수 의원이 보충 질문하신 지방의제 21은 답변하시지 말고 건축폐기물 관리에 대한 답변과 조례개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반입금지를 시장님 결재를 맡았느냐,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그 대안에 대한 결정을 맡았느냐, 그 이유를 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동안의 중간처리업체라든가 이동식 크레샷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또 하는 현장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반입을 안 했을 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작성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일반폐기물 분류를 과장 마음대로 하는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내 대답이 경직되고 확실하게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오만해 보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서슴없이 하는데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일반폐기물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것들은, 쓰고 나머지 버리는 것은 일반폐기물입니다.
  그 중에서 특수한 지정폐기물이라든가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소규모 집수리, 대팻밥, 또 콘크리트 덩어리, 나무 조각, 이런 것 전부를 건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가게 수리한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달에 제작을 해서 6월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자료입니다.
  저는 그 동안에 이것을 읽어 봤고, 또 여기에 의해서...
○ 의장 김종수 : 답변은 조례 개정안하고 건축폐기물에 대한 것만 듣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예.
  한영환 의원님,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 지역인근에 1,000여세대가 있고,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있는데 요점을 생각하면 속초시 환경과장으로서는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또 속초시에서 낸 의견은 어떤 것이냐 또 개인적이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개인적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질문이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도 물색을 해 가지고 와서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당초에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하고 주민대표하고 그 업자하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기는 괜찮다, 우리는 하등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로서는 하루속히 장소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사업자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안에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소음이라든가 먼지는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의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 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터미널부지 환매조건특약사항 중에서 특별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용지매매계약서 17조 규정에 특별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해당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도 특별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간단히 요약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매각을 했을 때 손실이 예상된다고 답변 드렸을 때 어떤 내용이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93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이 터미널부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자세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할 때에는 약 70-8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 시가 매입을 했을 때 액 3십3억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다만 손실예산이라는 것은 3십3억에 매입을 해서 3십3억에 팔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을 계획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의원님들한테 득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번째 SOC자금 지원승인 가능여부인데 사회간접자본 지원규정인데 그 내용은 승인을 득하고 지금 현재 재정원에 예산요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승인이 나지 않을 그런 걱정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SOC자금사용이 법적인 근거인데 이것이 사회간접자본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데 청초호유원지 개발 중에서도 개발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는 것이 7번 국도 우회도로가 20m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접자본시설이기 때문에 교량시설하고 도로사업에다 투자를 하면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총무과장   신부웅
  회계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