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0월 27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최창영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최창영 의원, 조경식 의원)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한 의원은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최창영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절차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여러 가지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투자과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ㆍ처분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ㆍ처분의 경우 1,000㎡이상 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자체에서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투자규모의 효율성 등과 타 사업과의 영향문제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시정기획조정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에 있어 절차상의 착오로 사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시 절차상의 착오사유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도의 보조금 확보 과정에서 불가피 법적인 절차를 뒤로 한 채,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없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시행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실례로 최근에 시행코자 하는 시립 민속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ㆍ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ㆍ대포항개발 등의 사업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위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 시행될 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법적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장 직속의 전담 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4년 7월 21일 건설부령 제989호로 우리 시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7번 국도의 확장과 척산로ㆍ미시로 신설 및 각종 지선도로의 개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확장ㆍ신설하는 과정에서 잔여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장사동 517-12번지 944㎡의 건설부 소유의 도로용지는 현재 4차선으로 확장 공사 후 용도폐지를 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후 해당 부서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인근 주민에게 불하를 해 줄 수도 있었으나, 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는 건설부 소유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인근 고성군과 양양군의 경우는 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 용역 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도 국ㆍ도ㆍ시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향후 인근 주민들에게 불하 또는 임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멀리는 3,000년을 바라보는 1,000년에 원년이 되고, 가깝게는 21세기의 원년이기도 한 2001년에, 속초시에서 2000년 사업계획 예산서를 쭉 보면, 심도 있는 계획이 결여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질문 드리기 전에 금년에 참 어려운 여건에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한해 대책을 잘 해 주어서 풍년 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포항은 제1종 어항으로 1999년 2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 안 제3안으로 고시하였으나, 대포항 어항기능 차원에서 관광도시 특성화 방안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1999년 2월부터 10월까지 정부 안 제3안 실시설계 용역의 연기요청과 속초시의 종합관광어항 개발건의 및 협의로 1999년 11월 12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포항개발 계획 확정통보, 속초시에 추진한 제5안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본 집행부는 의회에 일체의 협의를 생략한 채, 2000년 정기회의 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행하여 온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2001년 대포개발공사 출자금 및 설계용역비 당초예산 삭감 사유는 집행부의 제도적 준비 없이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확정을 사유로 사업속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점이 대두된 바 삭감을 자처하였고, 이러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도 반복된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2001년 2월 19일 조례안건 상정이 철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포항 단일적 개발사업으로는 속초시의 장기적 발전을 생각할 때 균형적 발전, 대포항 개발에 따른 관광도시의 면모와 관광객 유치시설과 개발공사의 연속성이 현 시안으로는 결여된 부분이 명백함으로 연속적 개발여부에 중점을 두고, 연계적 계획을 미리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3안과 5안 중 집행부 결정안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 비교표 제시와 5안을 확정하게 된 사유.
  둘째, 본 의원이 제시된 3의 질의에 대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협의 후, 모든 예산에 따른 전반적 절차를 차질 없이 준수하여 줄 수 있는지 확답하여 주시고요.
  셋째로는 현 사업추진은 해양수산과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초시의 지역경제 발전이 우선인 바 시관계 모든 실과가 사업목적상 중점이 되므로 관계 실과 기획예산실ㆍ도시과ㆍ건설과ㆍ환경보호과ㆍ경제산림과ㆍ관광과 등이 같이 기획단을 구성하여 속초시 발전을 기획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속초시의 발전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장 참모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모든 여건을 2001년 10개월간 보았을 때,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자 하나, 실과진들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사업추진 하는 것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피할 심도 있는 교육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대충 넘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없어져야 됩니다.
  속초시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계장급 이상, 기안 책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잘 되면 시장이 칭찬 받고, 못되면 시장이 욕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과장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것을 등한시합니까?
  속초시의회가 무엇 하러 있습니까?
  또 주 월 2회씩 간담회가 무엇 하러 있습니까?
  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마치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오인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안건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마치 결정한 사항처럼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옛말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소나무를 보면 숲까지 봐라"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소나무를 심어서 숲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상수원 확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성수기, 동절기 및 갈수기 시 상수원 부족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관계로 지난 '94년부터 쌍천취수원 및 가마소 상수원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다각도로 용수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조양동 산 29번지 일대에 1일 6만톤 규모의 정수장을 5개년 계획으로 약 3백6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중에 있고 설악ㆍ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공사를 1일 6천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하여 3개년 계획으로 약 3십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생활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정수장의 경우 건설부지 선정이나 초기 공사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학사평 저수지 제당숭상 사업도 '88년 양양군 남대천 유수를 용수로 사용코자 협의를 하였으나 양양군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듯이, 현재 고성군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난황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업 추진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정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필지ㆍ보상가ㆍ총 금액ㆍ묘지 수량 및 1기 보상가격과 둘째, 정수장 건설부지내 수목에 대하여 벌채 허가 절차와 허가 연월일ㆍ벌채수목별 수량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사업시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학사평 저수지 제당숭당 사업추진에 있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고성군에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최창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동문성 :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포항개발 추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대포항 종합관광 어항 개발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의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개발안인 제3안과 해양수산부와 속초시 공동개발안인 제5안 중에서 제5안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순수어항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개발안인 제3안을 '99년 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개발안에 의하면 대포항 개발계획은 단순한 어항기능의 확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4백4십억원의 과도한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예산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등 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비롯하여 미시령 터널공사와 연계한 44번 국도의 4차선 확장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ㆍ외 관광객 방문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99년 관광엑스포 개최와 국가계획인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한 속초항의 크루즈 거점항 지정, 백두산ㆍ금강산 항로의 가시화 등으로 인해, 속초시가 국제해양관광 거점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장래의 급증하는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관광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과 레저 기능이 복합된 종합관광어항으로 대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수 백년을 내다보는 꿈의 항구로 만들려는 우리의 계획을 해양수산부와의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99년 11월 12일에 공동개발안인 제5안으로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포항 개발과 연계되는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인 대포항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 재정비 계획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주변도로ㆍ주차장 등 인접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이 수립되는 대로 기존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주변지역의 연계ㆍ균형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대포항 개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확정된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포항 개발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할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은 시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규모 상으로나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으로 볼 때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비중이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항만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립계획인 지방공사에는 경영관리, 사업개발, 기술지원 등의 분야별 팀을 두고 시 관련 부서의 부서장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결정은 물론, 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항만개발에 따른 시 자체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공사 설립계획과 중복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부분까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창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은 해당지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대규모 지역 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감 못지 않게 적정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관광어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포항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대포항 관광개발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기되는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 같은 것을 염두 해 두고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요 투자사업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절차이행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제관광선 부두건설과 동서관통 미시령 터널 공사 등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시민은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미래를 향한 웅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미래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신 사고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을 현실로 승화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악한 지방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회적, 시민적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해결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 제규정을 준수치 못하는 사안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포함된 사업 중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이라든가 관리계획의 승인들이 사전에 선행되도록 형식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겠으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산심의 자체를 배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절차의 이행을 위한 시장직속의 전담 부서는 투자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의 예산담당이 전담토록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학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최준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 처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 필지 수는 총 2,824필지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1,352필지, 도유지가 279필지, 시유지가 1,195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또는 확ㆍ포장 후 도로 주변으로 잔여 토지가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로변의 잔여 필지는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보상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확정 측량을 하여 도로 개설된 부분만 도로로 지정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지목으로 놓아두던지, 아니면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비의 과다 계상으로 인하여 확정 측량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셨듯이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 국ㆍ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 효용성을 높여야 함이 타당하나, 우리 시가 최근 10여 연간 국제관광엑스포 등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사업의 확대로 도로주변의 잔여토지도 상당량 있으나, 필지수 및 면적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내에 속초시 전역에 대한 용도폐지 대상토지 전수조사 및 도로 현황 파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폐지 대상 전수조사 용역비를 2002년도에 확보하여 그 용역결과에 의해 대로변부터 소로까지 점진적으로 용도폐지를 실시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효용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장사동 517-12번지 944㎡의 토지는 현 영랑동사무소 앞 보도 외의 서쪽으로 폭 3∼4m의 길이 300m로 길게 늘어져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원하는 민원이 있을 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1필지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측량비 등 소요비용이 약 4십만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으로 전수조사 및 용도폐지에 따라 소요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토지 불하는 용도폐지 후에 가능한 일이나 임대의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준집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정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필지수와 보상가, 총금액, 묘지수량 및 1기 보상가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정수장 보상대상은 토지 35필지에 49,878㎡에 1십5억4천3십3만8천원이며, 묘지는 29기에 5천9백8십7만5천원으로서 총 보상금액은 1십6억2십1만3천원입니다.
  토지 ㎡당 보상가는 평균 전의 경우에 3만5천5백원에서 4만1천원이 되겠고, 답의 경우는 3만6천5백원에서 4만1천원이 됩니다.
  임야는 2만5천5백원에서 3만1천원이며, 묘지는 1기당 1백2십만원입니다.
  둘째로 정수장 건설부지 내 수목에 대하여 벌채 허가절차와 허가연원일, 벌채 수목별 수량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사업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정수장 건설공사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1년 2월 19일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 수도사업인가 신청하였으며, 인가신청 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관청이 일반 수도사업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수도사업자가 아닌 인가관청이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28일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인가 고시되었고, 2001년 5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됨에 따라 2001년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보상계획 공람 공고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01년 8월 27일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오다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1년 9월 12일 보상협의가 된 토지부터 착공되어 2001년 9월 24일부터 일부 보상협의가 된 임야부터 벌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장 부지내 입목 수량은 소나무 외 3종 총 1,560본으로서 현재까지 583본을 벌채한 상태입니다.
  벌채 작업도중 2001년 10월 5일경 오래된 소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제거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2001년 10월 9일 경제산림과와 합동으로 조사 확인 후 임목처리계획을 수립, 2001년 10월 11일 경제산림과에 임목벌채 등 협의한 결과 총 1,560본 중 약 136본은 정수장 부지 내 조경용 등으로 이식 활용하고, 사용가치가 없는 1,424본에 대하여는 벌채하여 6자 내기 9자 규격으로 조재 매각 처리토록 협의되어 현재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점은 진입도로가 미개설 되어 소나무 1본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12톤 이상의 트럭과 대형크레인 등이 동원되어야 하나, 현재 4톤 이상 진입이 어려워 굴취 및 운반 등의 어려움으로 공개 매각에 지장이 예상되며, 조경용으로 사용 가능한 136본은 이식장소 확보와 재이식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학사평 저수지 제당숭상 사업 추진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고성군에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평 저수지 보강사업은 우리 시 고지대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서 현재 강원도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추진 건의를 한 상태임으로 고성군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절대 중단할 사업이 아님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성군의회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10만 시민을 위하여 속초시의회에서 설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초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강원도지사에 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 사업 시행인가를 반대하면 사실상 사업추진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시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여의원 : 앉아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신철 : 예.
최창영의원 : 시장님 대포항 개발 추진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포항 추진 계획에 대포항 개발공사 연구문이라든가 또 경제성 분석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포항을 개발하는 데는 반드시 공사가 설립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설립을 하되, 대포항 개발로만은 미연적이기 때문에 주위 개발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포항만 개발을 했을 때에 그 주위의 육지부도 같은 어우러져야만 관광항이라든가 모든 개발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 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모든 것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속초시에서 먼 앞날을 바라보는 계획인 것만큼 충분한 검토가 있고,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단 설립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단에서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를 보고 일단 결정된 것을 관리공단에다 줬으면 좋겠다?
  왜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각 용역을 줄 때 사업지시서를 보니까 상당히 현재 대포항 개발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지시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진실로 속초 발전을 위한 그런 것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하나, 속초시 5안으로 했을 때, 공사를 6년 딱 끝마친다고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6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이 과연 속초시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지금 하루 아침 자고 일어나면 변해지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근간에는 2, 3년에 강산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앞을 내다보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접목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보다 나은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포항에 현재의 수입성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6년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대포항에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가 얼만큼 침체되겠느냐? 공사관계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공사기간에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k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위축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게습니다만, 장기간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경제성 분석에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가 빠져 있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강산∼설악간 연계를 했을 때에, 금강산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우리지역에는 설악산 내부에만 있지, 바깥에는 없습니다.
  인위적인 어떠한 보안이 필요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래적인 감각이 없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 하실런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답변한 내용 중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형식과 절차를 이행치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체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업시행시 시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이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 이태천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리 정수장 위치에 보면, 타지역보다 상당히 지가가 높은 것 같은데, 감정평가를 언제, 어떤, 몇 개 회사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평균 묘지 1기 이전비가 평균 한 8십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2십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당위성과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수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진입로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이 4톤 트럭이 경우 다닐 정도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보상가를 빨리 해서라도 별채 허가가 보상을 빨리 해서 어떤 진입로 확보를 함으로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고 생각이 되는데, 벌채하는 것은 사업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당초 여기에 보상가, 전체 보상가 1십6억원을 했는데, 사업조서에 보게되면 보상가가 4십여원으로 나왔는데, 이 보상가 차액은 충분한 사전조사의 차이점인지 또 실지 보상 해주다 보니까 그 사업조서의 보상가 보다 낮게 보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요.
  지금 현재 정수장 문제에서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논산리 속초종합정수장 계획에서 3백2십9억4천4백만원이라고 하고 누차에 보고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벌채 과정만 들어간 과정에서 예산이 3백5십9억원, 한 3십억원을 추경에 더 세웠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추경에 세운 요인이 왜서 생겼는지, 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이 3십억원 차이가 생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벌채 문제에 있어서 소나무 외 3종에 1,560본, 현재 한 583본을 벌채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는 이식할 부분에 대한 30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벌채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상태로 보여졌고요.
  이 벌채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벌채를 해야되는데, 경제산림과 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벌채한 것 그 이유가 행위로 자행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이 벌채하기 전에 어떤 조경 업체와 이식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또 협의했으면 어떤 경로로 협의를 했고,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벌채라고 하는 이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벌채로 간 것은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럭 운반수송차량이 지금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벌채로 간 것이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사평 저수지 제당숭상 사업은 저희 의회에서도 알다시피 도지사에게 건의문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고성군 의원들하고 개개인적으로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이익을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이 사업이 너무 안일하게 그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선 보이지 않는 그런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앞으로 만약에 도지사가 이 사업을 고성군의회나 고성군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 표명을 해 가지고 지정 승인이 못해질 경우에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아까 그 답변에 무산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어떤 대체적으로 원수 계획은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동문성 :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최창영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은 지방공사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시정 기획단을 우선 가동을 해서 전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공무원이 많이 지금 감축되었고, 각 실ㆍ과별로도 사람이 줄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던 추진 기획단이라고 꼭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이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추진 기획단에 포함시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착출 해서 이 기획단을 발족시켜서 전 단계적으로 우선 사업착수 이전에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 했을 때는 물론, 지도 기획단보다는 우리 일을 맡아야 할 부서가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개념으로 지방공사를 창설을 해서 경영관리, 사업개발, 기술지원 등을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포항 관광어항 해 가지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이 대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상태의 공유수면을 가지고 있고, 방파제를 연장해서 항만의 면적을 높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쪽에 되어 있는 방사제를 허물어 가지고 항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들어온 이후, '96년 12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는 해양수산부가 아닌 농민수산부 수산청에 항만어항과장, 지금 그분도 이제는 이전호 과장이라고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그분하고 제일 먼저 상의를 해서 이 대포항을 이제는 어항임으로서는 포화상태가 되었으니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개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속초시도 거기에 버금가는 수산청하고 축을 맞추어서 항구를 다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고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여름이 지나서 이전호 과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안이 나온 것이 지금 이 대포항은 전혀 어항 기능으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3안의 항구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뚫고 내려와서 실무 부서(우리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체로 그 해양수산청이 그때 당시 제시한 안이, 그때는 이 수산청이 해양수산부에 완전히 이 관이 되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총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 사업비가 약 4백4십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해양수산부가 부담을 하고 또 이것을 개발하는 계획이 3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대로 4백4십억원이 그때까지 가면 상당한 사업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6년이라고 계획을 확장한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념을 수정해서 5안이 나오고, 그런 내용으로 예산 조달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일단 5안을 근거로 해서 이 대포에 관광항을 우리가 시설하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민이 공사 중에 발생하는 어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계획을 초기 단계에서 확정하고 할 때 우리가 계상한 것은 어민들이 피해에 대한 문제를 말하자면,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 하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공사 중에 만약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때에 가서는 우리가 집행부가 다시 의논을 해서 이러한 의견이 문제 제기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아니한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3안은 항구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고, 육지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포항은 지금 저 상태대로, 3안대로 한다면 관광항로에 걸맞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고, 앞으로 지역이 팽창되어 나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항구만 해서는 배위에 수용되는 시설이 걸맞지 않다 하는 판단 하에서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창영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금강산 개발시 관광어항이 제대로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하심은 저희들도 지금 단계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획하고 이반하던 초동단계는 금강산 개발 관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강산을 육로개발 시켜서 학생 수학여행단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항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속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설악산이 오는 학생들을 다 뺐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그때에 가서 해결될 것이고, 적어도 제가 사적인 견해로서 보는 경우에는 지금 바다로 가는 것은 상당한 기간, 뭐 북한에서 받아들이는 문제이지만, 육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 문제가 장관급 회담도 우리는 설악산에서 하자고 했더니 저쪽에서는 금강산을 고집하고, 그러면 평양에서 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금강산을 고집했고, 또 그러니까 묘향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도 저쪽에서의 답변은 금강산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개발 관계도 그런 축을 맞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포 외옹치에 롯데가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롯데 그 밑으로 해서 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지역에 해양과학관이 앞으로 설립된다고 할 때, 대포관광어항과 연결을 모든 관광 내지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단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답변이 충분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간압하시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의회를 통해서든지, 여러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협의하고 또 보고하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챙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최창영의원님,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보다는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최창영의원 :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 한가지, 다른 의원님들이 관련되는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장ㆍ단점 비교표 제시를 해달라고 그랬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몇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그러면 맨 마지막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보충질문에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고학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분명히 앞으로는 형식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산심의 자체도 배제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는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절차이행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절차가 걸러질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사태 시급성을 사전에 보고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기획예산실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조경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지가감정 평가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춘천에 있는 한도 감정평가 법인과 강릉에 있는 미래감정평가 법인을 2개 감정회사로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의 100%를 사정을 해서 보상된 금액이고요.
  감정평가가 지가가 높은 데에 대해서는, 뭐 평가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표준시 지가를 고시를 합니다.
  그 표준시 지가와 그 지역의 지형여건, 현재 사용여부,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여부, 그 다음에 거래 실례가 격이라고 할까, 이런 가격을 종합적으로 물가상승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보상해 주는 이 기준은 비싸고, 싸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보상가가 계속비조서보다 약 3십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 진입로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진입로가 967m이고,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없이는 그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보상은 우리 상수도사업비로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하되,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가격이 더 추가되어서 계속비조서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 벌채를 하기 전에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없어서 위법하지 않았느냐와 조경업체를 현장에 안내를 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식부분에 대한 벌채로 하게 된 것은, 진입로가 없어서 이식하기 어려워서 그냥 벌채를 막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종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가 아까도 1차 본 질문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상수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받을 때 모든 관계서류가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인가권자가 인가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점 하는 것이 일단 법에 나와 있고요.
  아가 그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자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에 큰 하자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이 산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경제산림과에 임업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의를 못한 사항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위반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속초정수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그 학사평 정수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가 당초 집행부에서 안일한 대추진에 추진을 하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모든 구비서류를 해서 강원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했을 때, 강원도지사가 과연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느냐, 무산될 경우에 시로서는 특별한 대책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당초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결과를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 몇 개월 동안 주민을 설득하고, 고성군에 가서 군수를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고, 또 당초부터 고성군과의 협의를 안 한 이유는 이 시설물이 농업기반 공사 시설물이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시설물을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협의한 결과, 고성군과는 무관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1차 추진하기 전에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저희와 일단 지역 목리자만 동의를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누차 듣고, 저희가 강원도지부까지 가서 지사장을 만나고, 지부장을 만나서 한 결과,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고, 나중에라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려고는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언론보도에 보도되어서 고성에서 발근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하던지 이 사업을 끝가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1차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음달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경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설계도표를 농업기반공사 강원지사장이 서류 구비를 해서 강원도지사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 과정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무난히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성군 목리자나 고성군에서 군민들이 다소의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승인만 된다면 그런 것 정도는 감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사님이 이 사업을 안 해 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원님께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 대안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면 그 또 어떻게 보도가 나가면 앞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대할 때의 그 대책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현재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금 공식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이점은 별도로 제가 본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상수도사업소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또 언론보도 상에도 상당히 상수도사업소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속초시민과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 주는데, 절대적인 사업인데, 현재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또 한번 더 재차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수장 토지보상은 80% 넘었다고 했는데, 묘지는 29기에서 지금 1기 밖에 보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묘지에 관여된 분들이 지금 또 1백2십만원 보상이 작다, 2백5십만원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수장 총괄 사업비에 보면 3백5십억원, 3백6십억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진입도로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것이란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 이외에 추가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그것은 아까…
조경식의원 : 그러니까 아까 보상하고, 토공, 이 부분은 추가가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 기본 예산 3백6십억원이 포함이 안 된 예산이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안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경식의원 : 그러면 총괄 예산 중에서 상수도사업소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환특융자금을 60%, 지방비를 40%, 해 가지고 환특용자금을 한 2백억원, 또 우리 지방비가 한 1백3십억원 이렇게 예산 계상 했는데요, 환특융자금은 이 2백억원 이상 되는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또 문제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환특자금은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은 일반회계에서 2십억원이 지원이 되어야지만,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겠고, 2006년부터 향후 7년 간은 매년 1십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과거에 밑진 금액하고, 앞으로 차용할 금액을 상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자체수입 2십2억원을 충당하면 내년부터 연간 4십2억원씩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2십억원씩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면, 이 정수장 사항은 무난히 공기 내에 끝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또 예산 올라올 때 다루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떡밭재 20m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은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이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경식의원 : 변경되었는데, 그 도로 위치가 정수장 위치하고, 정수장 위치가 지금 설계를 보면 낮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조금 낮습니다.
조경식의원 : 한 몇 m 낮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일단 본 도로 보다는 정수장 위치가 조금 낮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러면 그것은 환경오염 문제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환경부가 제지하는 그 상수도시설 기준에 한국수도협회가 발행한 정수장 위치, 여러 가지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기준은, 정수장 위치는 어떠어떠한 장소를 하면 좋다 하는 저희가 상ㆍ하수 시설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그것은 강요 사항은 아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예, 그 기준에 맞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조경식의원 : 강요 사항은 아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 강요 사항은 아닙니다.
조경식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경식 의원님 시정질문 할 때 질의ㆍ답변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예.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최창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답변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질문 첫 번째 제3안과 제5안 중 집행부 결정안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비교표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유인물을 참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무과장인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제3안과 5안의 장ㆍ단점 비교표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은 당초에 3안, 또 시가 확정한 당초에 5안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비교분석표를 보면 경영수지 분석 자료에 의한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속초시가 유독 5안을 확정하게 된 이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장ㆍ단점 비교 중에 전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 2개 항목이 현재의 5안을 3안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개 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첫째 항목 개발규모 다음에 해양수산부 지원여부, 이 항입니다.
  이 항의 3안에 보면 지원미정이다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 바로 3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원이 미정되는 그 말씀인데, 저희가 바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5안으로 하면 1백7십7억원을 해양수산부에서 '99년 11월 12일날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했고, 3안은 해수부에서 4백4십억원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이것이 국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장기간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시간이 장기간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깁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항목,
최창영의원 : 과장님, 답변 도중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 비교표가 맞느냐, 안 맞는지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 해양수산부 지원여부, 해양수산부에서 4백4십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왜 미정되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당초 3안을 보았을 때요.
  답변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예,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최창영의원 : 이런 것이 여기 많습니다.
  2건이 아니라, 당초에 3안과 5안을 별도로, 여기에서 자꾸만 무엇 무엇 해봐야 과장님 답변하기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것 전체 무시하고, 당초에 3안과 당초에 5안에 대한 비교표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이 회기 중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예,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다시 보완해서…
최창영의원 : 보완이 아니라, 전부 다 새로 만들어 주세요.
  당초에 3안하고 5안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5안을 속초시가 확장하게 된 사유 그것이 뚜렷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하여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우리 최창영의원님 말씀대로 30일까지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오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