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0월 30일(화)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현지답사결과보고
3.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현지답사결과보고
3.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추진실태 점검을 위해 현지답사 한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접수됨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인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결과보고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해 실시한 현지답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항 전망대 건축사업입니다.
  동명항에 있는 해안초소 옥상에 전망시설을 신축하면서 지하에 초소를 건축할 경우 지하암반 등에 대한 사전 지질조사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돋이 정자 등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과도 조화를 이뤄 이 일대를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장 진입도로는 한일합섬주식회사의 사도로서 본 도로 사용에 따른 사전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가 노후 되고 협소하여 대형버스 등 수 많은 관광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7번 국도인 국민은행연수원에서 고성간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확보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를 엄선하고 확실한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아 향후 사업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소득과도 연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진입로 폭을 8m로 계획하고 있으나 대형버스 교행과 보행자 안전을 감안할 경우 협소하다고 판단됨으로 진입로 폭을 최소한 10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사업시행 시 계획부지 내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될 수 있도록 수목처리 계획 수립 후 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로 변 중심으로 실시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실태 점검입니다.
  장원주유소에서 한화프라자 사거리 간 도로는 2000년 10월 30일날 공포된 본 조례에 의거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거 민원인 중심으로 처리함으로써 다수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도시가스와 서울시연수원 앞에 있는 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주진입도로로 허가처리 함으로써, 미시로 고속주행 차량이 업소 진출입시 불법 교행이 불가피하고 장천마을 통과차량들과의 사고위험성도 상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및 시민 등 사용자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시로 변에 위치한 시설을 가감차선 없이 이면도로를 이용해 진입로를 변칙 개설하게 하여 업주입장만 고려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미시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 조례 제8조(변속차로) 규정에 의거 향후 각종 인허가 시 엄격 적용토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 허가 처리된 본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 바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한 분리대가 훼손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바 국도와 동일한 중앙분리대를 고정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근본 해소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외옹치에서 해수욕장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m 도로인 7번 국도에서 외옹치간 도로와 연결되는 만큼 도로 폭 협소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해수욕장 입구부분의 도로확장 시 주변 소나무 이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정수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장 부지에 있는 수목처리에 있어서는 시 주도 하에 조경업자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진입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도 정수장 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할복장입니다.
  어가조정 및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큰 공동할복장의 연간운영에 대한 경영성 분석을 실시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오ㆍ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확보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향 등 시의회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시킴으로써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사업자체의 충실한 내용 못지 않게 관광지로 연결되는 접근도로망의 용이성도 중요시되는 만큼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사업예정지에 소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시행 시 수목관리에 대한 사전대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산림자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ㆍ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조례 중 제23조 특별휴가 제2항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60일이 90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복무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윤 :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200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구함이며, 제안설명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교환으로서 시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땅은 금호동 614-1번지 전 717㎡로서 현재 소유자는 대한예수장로회 평강교회 대표 김충열로서 추정가액은 2천7백1십만2천원으로 현재 경작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코자하는 시유지는 금호동 614-36번지 임야 3,521㎡ 중 928㎡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2천7백1십만2천원으로 현재 임야로서 절개지 및 경사지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교환사유는 시유지는 절개지 및 경사지인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 사유지 사이에 일부가 위치하고 있으나, 사유지는 정방형에 가깝고 인근 시유지와 접해 있어 재산의 집단화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시유지도 그 효용성을 높여 주기 위함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1년도 교환재산목록, 교환토지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과장님, 금호동 610-36번지 땅은 속초시 땅이지요?
○ 회계과장 김지윤 :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 그럼 여태까지…
  저번에 가보니까 포장이 되어 있던데…
  그 포장을 무단점용으로 포장한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지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포장도 그렇고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유지 관리를 하고 잇는 것이 총 국ㆍ공유지가 5,286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수조사를 하려면 필지당 정확한 측량이 필요한데, 필지당 측량비가 지난번에 평당 4십만원씩 했습니다만, 3십만원씩으로 봤을 때 약 1십5억8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국ㆍ공유지 관리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안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해 필지도 교환신청이 왔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한 결과 도로부분은 일부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만…
백영철의원 :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환이 왔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예.
백영철의원 : 교환이 왔을 때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
  최소한 관리계획을 교환하자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교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백영철의원 : 그러니까 최소한 관리계획을 바꾸자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다 물고 의회에다 바꾼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중에 교환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다시 또 분할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우선 변상금 부과는 안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교회가 거기에 공사를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최준집의원 : 그 교회가 거기에 건립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 의원들이 그때 현지답사를 나가 보니까, 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면 측량을 미리 해서 기존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아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시유지이고, 어디서부터 교회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계해 놓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여기부터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도 알아야 하고 해서 나가보니까, 경계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유지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가 시유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에 안테나 선 것, 그것도 제가 보니까 시유지로 기억이 되는데 그 경계도 하나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가 시유지이고 저기는 또 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환이 되겠습니까?
  사전에 확실하게 근거를 해 놓고 어떤 것을 바꿔야 소득이 있는지, 바꿔줘야 되는 것인지, 안 바꿔 줘도 되는지 어떤 것이 확실하게 시유지인지 어떤 것이 사유지인지도 그 날 몰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계를 해 놓고 지금 백의원이 얘기했듯이 해당되는 과태료도 물고 여러 가지를 해놓고 교환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시유지가 한군데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흡수를 하고, 그쪽에 있는 것을 도려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요.
  그것을 바꿔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구요.
○ 회계과장 김지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지 확인을 통해서 느꼈겠습니다만, 지금 첨부된 도면상의 위치와 현재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유관으로서 대략적인 경계는 구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그런 구분이 안 됐다 라고 한다면 물론 의원님의 말씀을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유관으로 대략적인 구분은 가능했다 라고 보아지고, 일단은 그러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가 시유지가 경사면에 밑에 축대를 쌓았던 건물과 건물 사이에 경사면 그것을 명백하게, 지금 현재 시유지로서는 거의 없는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관으로서는 명백하게 판단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그 밑으로 개울하천역 옆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그쪽으로 받고 그 날부터 그것을 그쪽으로 길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회계과장 김지윤 :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됐고,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가 난대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준집의원 : 지금 쓰고 있는 도로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그 뒤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허가가 나서 그쪽에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다 이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지윤 : 그것이 건축허가가 났을 때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나온 도로는…
최준집의원 : 불법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시유지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허가를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상에 개설되지 않은 도로도 도로로 본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서 이것이 건축허가가 난 것이지, 현재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그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쉬운 것은 이것을 교환을 하면서 우리 시유지라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 몇 필지가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현장을 측량해서 교환하고,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예.
  그렇습니다.
최준집의원 : 그런데 일단은 교환이 됐으면 측량을 분명히 해서 어디가 시유지이고 어디가 사유지인지 경계를 박아 놓고 의원들을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또 아까 백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동안에 쓴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지윤 : 그것은 맞습니다.
  최의원님이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 측량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예산낭비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환이 확정되게 되면,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땅이 몇 평이고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측량을 안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최준집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과정에서 무단점유를 인지했다 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지윤 :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이것이 그렇다 하면 우리 회계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과적으로 허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년 예산 가지고 어떤 표준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충분한 재산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
  꼭 이런 많은 재산 중에서 이런 사안이 돌발할 때만 어떤 무단사례가 발견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이 관리계획승인이 현재 상태는 불법사례란 말입니다.
  무단점유 되어 있기 때문예요.
  행정적인 조치 즉, 부과를 할 수 있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선행하고 난 뒤에 교환을 해 주는 것이 적법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법상으로 행정적으로 무단 점유된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환을 해 준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을 인정을 하고 해 주는 사례가 된 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조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승인을 해주는 것이 적법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평강교회에서 솔직히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을 들여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사업을 도와주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식의원 : 거기서 우리가 지역복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교환건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평강교회에서 이 땅을,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유 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행정조치로서는 합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환해 주는 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 관리계획승인은 우리 시가 과징금이라든가 법정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한 후에 교환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지 조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또 행정집행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처리해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윤 : 저희들은 당연히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해야 합니다.
  물론 돈은 받습니다만, 교환은 변상금 부과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교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의회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사안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동의를 받고 먼저 변상금부과는 선행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변상금 부과는 하겠습니다.
  하고, 차후에 동의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해 줄 수 잇다 라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단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는 지금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 회계과장 김지윤 : 조건을 줘야지요.
  합법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고 나서 불하를 한다 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은 혹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식의원 :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 조건부든 뭐든 그것은 집행부가 얼마든지 권한을 부여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키고, 우선 법상으로 완전히 행정조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당장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법정조치가 우선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관리계획승인을 하게 되면 또 여론화가 도리 수도 있고 문제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기도 하고 시유지 재산관리에 미흡했다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유지가 이 지역에는 속초시 시유지가 집단화 돼 있습니다.
  집단화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서 사람인자 비슷한 여기를 교환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시유지 관리측면에서나 또 양로원에서 자기네 대지를 정사각형으로 사용을 하려면, 614-44, 614-48번지 사이에 속초시 토지인 614-45번지가 쭉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환을 하려면 이것을 첨부해서 교환을 하면 우리 속초시가 이것을 남겨 놨다고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 이 땅이 양로원 쪽으로 들어가면 효과 있게 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가산해서 교환하는 것이 오히려 쌍방이 더 좋지 않겠느냐?
  속초시로 봐서는 반달처럼 쏙 들어간 땅을 가지고 활용할 방법이 없고, 또 이 양로원 측과 교회측에서도 이 땅이 복판에 쏙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자기네 활용가치도 없는데, 이 교회측에서는 이것은 놔두고 왜 이쪽 것만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614-27번지가 시유지거든요?
  그럼 이쪽은 약간 경사가 졌던데, 이쪽에 그은 것을 생각해 놓고 이쪽에 와서 보태서 교환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지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변상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안은 최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의장 신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원간 사전협의한 대로 본 건의 시유지와 사유지간에 있어 현재 결하고 있는 시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 시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문제가 추후 논의될 수 있도록 본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협의한 대로 백영철의원과 김종수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24일부터 건의안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일반안건 처리와 현지답사 등 원만한 회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4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건설과장   김용원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