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안
6.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수물품취득승인안
8.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의용소방대여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속초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속초시도시계획재정비안
15. 속초시도시계획시설(대포유원지)조성계획안
16. 시정질문(조승남 의원,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
1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안
6.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수물품취득승인안
8.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의용소방대여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속초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속초시도시계획재정비안
15. 속초시도시계획시설(대포유원지)조성계획안
16. 시정질문
17. 휴회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8분 개의)

○ 부의장 장동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제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2년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속초시장으로부터 '92년 4월 18일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속초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폐지조례안, 속초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속초시 도시계획시설(대포유원지)조성 계획안, '92년 4월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2년 4월 22일 한영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92시유재산 1차 변경 관리계획승인안, 조례 개정 6건, 시정질문등의 안건을 심의결정하고자 '92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4월 23일부터 '92년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4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 23일 총무과장, 녹지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하며, 4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수산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한영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18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3항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 1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모칸 둘째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99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18억4천3백만원에 비하여 25%가 증가한 81억1천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억6천7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8천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6억8천6백만원,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가 1억1천6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3백여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9천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천4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천7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억1천4백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서 1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서는 3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304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73억3천8백만원에 비하여 11%가 증가한 30억7천7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5면에서 14면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총 81억 여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1억1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9억4천5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4억5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증액 6억원, 국도비 보조금추가지원 10억9백만원등입니다.
  주요세입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6천3백만원, 도축세 6백만원, 담배소비세 3천7백만원등 1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부문에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원발굴조사 강화로 도세징수 교부금 2억4천5백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기예금이자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9억4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교동사무소와 동명동 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대 10억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2억8천9백만원과 국도비사용잔액 5천6백만원등, '91회계 이월금수입 43억4천6백만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등 총 54억5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번영로 확장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총 19개 사업에 4억2천4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24개 사업에 5억8천4백만원등 총 10여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인건비 1백8십여만원과 관서운영비인 석유난로 및 컴퓨터 구입 2백여만원과 지방자치지 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착오 기재된 급여액 6백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4억5백만원보다 3.5%가 증가한 8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로 16면에서 20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상 인건비 1백만원 회의용 의자와 책상구입 2백만원, 소송수행비용 1천7백만원, 소송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비용등 1억7천9백만원, 예산업무 전산화 경비등 예산편성 및 운영관련 경비 1천만원과 컴퓨터 유지관리비 4백여만원과 각종 상환관리 및 주민관리 컴퓨터 구입비 5백여만원, 행정지도 제작비 1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백여만원, 홍보위원 활동비 3백만원, 각종 홍보활동비 1천1백만원을 추가요구하여 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 14억여원보다 17%가 증가한 2억4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7천2백만원 행정수습원등 인건비 1천만원과 관서운영비 1천만원 기본경상비 5백여만원, 경상사업비 1천2백여만원등 2천9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환경정비 8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금 4천8백만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비 5백여만원등 총 1억9천5백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 26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시청사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 1천6백여만원과 일용직 노임단가 인상분등 인건비 2천4백여만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물건 감정료 1천2백만원, 체납자 관리용 전산화 장비구입비 5백만원등 세무행정관련 경비 2천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유분할 심사위원수당 1백만원등 지적업무관련 경비 7백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수당, 청원경찰 제복구입등 회계업무관련 경비로 4백여만원을 계상하고 동행정발전을 위해 영랑동사무소 증축비 3천1백만원, 교동사무소 신축 3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군 휴양소 부대시설공사에 3천만원, 대포동외옹치군부대 이전비로 37억원을 계상하여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 79억5천만원보다 47%가 증가한 37억8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로 35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3천6백만원, 노임취로사업비 1천6백만원, 영세민보호비 8천2백만원, 영유아보육시설 4개소 운영지원비 1억원, 노인회관신축등 노인복지관련경비 1천4백만원, 여성회관신축추가경비 5천만원, 무직청소년 사설강습소 위탁교육, 청소년복지관련경비 4백여만원을 계상하여 복지사업비는 기정예산 18억2천5백만원보다 17%가 증가한 3억1천3백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천6백만원과 가족계획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비 3백만원, 결핵환자 진료비 5백만원, 저소득층 무료검진비 4백만원, 앰블런스 구입비 1천3백만원등 보건소운영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포 대단위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재활용품수거용기 제작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침사물 제거 5백만원, 협착물처리기 교체 7천9백만원, 가스탱크교체비 4천8백만원등 위생처리장운영비로 1억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보건위생비는 기정예산 28억6천만원보다 9%가 증가한 2억6천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조심유급감시원 인건비 1천2백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비 및 속성수 조림사업비등 국도비보조사업증가분으로 4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로 63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전산화 컴퓨터구입 및 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고 대포동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하고, 설악산 홍보지 제작비로 1천1백만원과 장사동 해안 군경계 철책철거대체 시설비 1천5백만원등 2억3천7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 67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원등 일용인부임 인상분 2천6백여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편입사유지 보상금 2억2천만원, 영랑약국에서부터 해안간 도로개설 편입주택 이주대책비 2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1억4천4백만원, 종합운동장 스탠드시설에 3억, 양우아파트 진입로 개설비 1억4천만원, 서울약방진입로 확장 1억2천만원, 교동 1차 수복로 가로등 시설 1천5백만원, 교동지역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4억원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사업비로 71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설악동 지구내의 원활한 제설작업용 장비 구입 9백만원, 장사동의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비 2천5백만원과 속초고등학교 입구 교통신호등 설치비 3천5백만원과 청학동 관내 7번국도 도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4천5백만원, 반상회에서 건의된 동명동 마을안길포장비 1천5백만원, 노학동 관광로 인도시설비 1억2천2백만원, 교동주택가인 럭키1차 아파트진입로 덧씌우기 1억2천만원, 속여고-도리원간 노견포장 및 방호벽 시설에 1천만원, 금호동 구 강원다방 입구에서부터 유료주차장간 진입로 확포장비 2억원을 추가하였으며, 번영로 4차선 확포장 공사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이동식 교통안내 입간판 제작비 4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우기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청초천 하상 정리비 7백여만원과 군부대 하상정비 지원비 2백여만원 재해대책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 1백여만원, 제설장비 및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비로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입니다.
  폐품수집자원화 운동대상제 시상비 4백여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노학동 1,500m 마을안길 포장비의 일환인 노학동 2천3백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조양동 부월리 진입로 포장비 3백만원과 조양동 4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천5백만원, 또한 조양동 12통과 4통 지역 하수도 시설 2천4백만원 대포동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 추진을 위해 8천5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또한 13개동의 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상회 읍장 송덕비 건립지원금 3백만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소강당 예식장 시설비 2천6백여만원, 문화회관 사랑방시설비 8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체육진흥관리를 위하여 1천9백여만원을 계상한 바, 내역은 싸이클 선수단 차량비, 싸이클 선수단 피복비등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81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싸이렌 배전함 교체비 1백여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3백여만원과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지원비는 교통안전홍보물 제작비 1천여만원과 병력수송차량 비치용 고성능 소화기 1백여만원, 112순찰차량 유류대 1천4백여만원, 민생치안 112지령 컴퓨터 구입비 1백여만원, 경찰전적비건립지원비 1천만원, 노학동 파견대 청사 신축비 4백여만원등 8천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비로 85페이지에서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백여만원, 피복비 등을 포함한 경상사업비가 9백여만원등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반화금 2천8백여만원, 도비반환금 2천8백여만원과 예비비 1천4백여만원등 70여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으로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행정비 4백여만원, 지역개발비 3백여만원등 7백여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94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가 9개로 18억3천여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8천6백여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1천6백여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3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9천9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천4백여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천7백여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8억1천4백여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1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3천6백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긴요한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함으로써 '92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계획한 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부족액에 충당 및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등 올해 착공한 각종 사업 추진의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양찰하시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오며, 또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속초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8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헌영 의원, 안국준 의원, 정영태 의원, 최창영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11분을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안
(10시40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상정된 안으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함이 바람직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부의장 장동희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운영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69번으로 상정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는 위원 위촉시 위원의 소속기관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위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 지방의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일비는 20,000원에서 10,000원이 인상된 30,0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제1항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제4항중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로 한다.
  별표중 일비 "20,000원"를 "3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시48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76번으로 상정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신규취득 및 교체취득 승인을 구함.
  2. 제안이유
  정수물품 변경 및 기구 신설과 각 실과 업무수행상 필수취득 물품인 신규취득 그리고 기 보유한 물품중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비경제적인 물품을 교체취득코자 함.
  3. 주요골자로는 업무용 정수물품이 7개 품목 사업용 정수물품이 13개 품목 그래서 20개 품목에 24개 수량에 소요예산은 2억7천7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정수물품 선정입니다.
  선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무부장관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기관은 년 1회 정기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물품은 기관 또는 실과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물품, 구입단가가 고가인 주요물품, 행정발전 추세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현대화가 요구되는 물품, 특정사업 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업용 물품,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수구분에서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일반물품 정수가 되겠고 예를들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타자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청소, 도로보수, 보건, 환경, 실험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현재 255개 물품으로서 이번에 업무용 정수는 47개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정수는 208개 정수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권자는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입니다.
  지프형 소형 승용차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기보유된 차량을 이번에 대체코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에어콘을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4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회의실에 현재 1대, 저희들 상황실에 1대, 또 한대는 예비군 교육용으로 학사평 교육장에 시설을 하여 에어콘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장비 취득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싸이클 선수단 훈련용으로 2대를 신규로 취득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6만원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기보유 무선장비가 13대인데 이번에 대체가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용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카메라 취득입니다.
  공보실에서 각종행사 기록용으로 신규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활동기록용으로 신규로 1대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2배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민원접대용으로 응접셋트 1셋트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단체 교육용으로 텔레비전 1대를 구입하기로 하여 소요예산은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각실과소동 업무전달용으로 앰프를 저희들이 3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1대를 대체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정수로 상정된 사항은 7개 품목으로 신규가 7, 대체가 3 그래서 수량이 전부 10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용정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를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보유한 차량을 대체코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역시 새마을과에서 싸이클 선수단 훈련용으로 소형승합차 1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사업용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압축진개차를 이번에 대체로 1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에서 해수욕장 청소사업의 일환으로 롤온차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앰브런스 1대를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게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복토를 위해서 굴삭기(포크레인) 1대를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매립장 소독용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경운기를 신규로 취득을 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애호박 부산물 건조용으로 건조기 1대, 절단기 1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소음 단속용으로 소음측정기 1대를 기보유하고 있는 측정기와 신규로 이번에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과속차량 단속용으로 계중기 1대를 신규로 취득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토지측량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사입체경을 신규로 하나 취득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8백만원입니다.
  역시 지적과에서 전자측량장치 1대를 신규로 취득을 하였는데 소요예산은 2천5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사업용정수는 13개품목에 14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3천7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정수물품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선예산을 심의를 해서 저희들 '92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상 저희들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의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이번에 '9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의회 사전승인없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소 지프용 승용차 1대, 이것은 대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무선장비 대체1대, 공보실에 VTR 카메라 신규취득 1대, 총무과에 앰프 대체 1대를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2백9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정수는 녹지과 소형화물차 환경보호과 압축진개, 교통관광과 롤온차, 환경보호과 굴삭기, 환경보호과 경운기, 지도소 건조기, 절단기, 환경보호과 소음측정기, 보건소 농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2억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에 대한 금액은 3천2백9십만원, 사업용 정수는 1억6천8백6십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업무용 정수는 7백16만원 사업용 정수는 6천9백만원 그래서 7천6백16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2억7천7백6십6만원이 저희들 사업과 업무용으로 취득 또는 대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사업용 정수에 있어서 교통관광과에서 롤온차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도를 보면은 해수욕장 청소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시기는 몇 달안되는데 그 이후에 이 관리를 계속 교통관광과에서 하실건지 환경보호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또 다른 의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헌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녹지과에서는 무선장비 대체용으로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녹지과의 근무한계가 국립공원도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사유림만을 관계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만약에 국립공원까지 관계를 한다고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협조를 받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과에 굴착기를 9천9백만원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은 어떤 방법으로 복토를 해왔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환경보호과에서 소음 측정기를 신규로 한대 구입하게 되었는데 한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능이 약해서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현재의 한대가 어느정도의 기능을 발휘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조승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에서 사업용 정수중 신규가 되는게 소형승합차, 청소차, 굴착기, 경운기 이렇게 정수승인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원 배정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협의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전상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소형승합차, 새마을과 싸이클 선수용차가 나와 있는데 싸이클 선수들이 훈련을 차량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정수물품 취득건에는 승인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 협착물처리 교체기가 4천5백만원짜리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한대당 1천1백만원씩 규정에 잡혔던 예산안인데 추가경정에 4천5백만원씩 2대가 넘어와 있는데,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또 다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여석창 의원입니다.
  규모는 적은 것이지만 사업용 정수중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수질검사용 기구는 상수도사업소의 각종 검사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면 안되는지 또 지적과에서 토지측량장비 두가지를 3천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속초시는 토지측량장비가 하나도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우선 충분한 답변은 추경예산 심의시 해당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관광과에서 롤온차 한대를 구입해서 해수욕철에만 사용하고 그 이후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수욕철이 지난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헌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녹지과 무선장비는 이번에 대체해서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과의 협조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앞으로 국립공원에서도 무선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면 굳이 대체장비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립공원이 저희 관내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할한 그 면적을 사실상 국립공원측 하나만으로서는 도저히 산화방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협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 산불이 자주 일어 납니다.
  그럴 때 필여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이 만일 화재가 날때에는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헌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과의 굴삭기를 이번에 한대 구입을 하는데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복토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6개월, 3개월, 길게는 1년단위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매립장을 선정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럴때마다 복토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10년이상 장기적으로 20년까지 매립장으로써 활용할 곳이기 때문에 굴삭기가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굳이 신규로 취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께서 사업용 정수를 책정할 때 관계부서와 인원 보충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관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해당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싸이클 선수용 차량 활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현재 싸이클 선수를 5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지도자까지 7명정도 되는데 사실 연습과정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대회에 5~6회 이상 출전합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들이 차량없이는 도저히 선수들 관리나 도중에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싸이클이 갑자기 넘어져서 쓸수가 없을 때 저희들이 기동력이 없이는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이클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는 한은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대포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장비관계에 대해서 역시 해당소장이 예산심의때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석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 수질 검사용으로 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수질 검사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구지 보건소에서 구입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데 역시 보건소장이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취득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과장이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가름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윤종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지금 제안설명하신 회계과장님 말씀이 잘 모르시는 것은 애매하게 해당과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하면 사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심의때 보고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다 이전해서 활용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청소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신청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현재 청소차가 움직이는 것은 아침 5시반에서 11시까지 5시간 반동안인데 해수욕장에는 오후에 움직여도 충분히 청소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롤온차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고 싶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대화 장비 일환으로 롤온차 보다는 진개차를 사서 청소과에서 오히려 청소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조승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용 정수품목이 결정이 나느냐 안나느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기 어렵고 사업용으로 해서 사업용 정수품목에 청소나 도로환경, 어떤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입니다.
  그럼 이뒤에 따른 2억7천7백6십6만원에 대한 정수물품만 사든지 인원 배정이나 속초시 공무원 정수인원, 총원, 정원의 몇% 범위내에서 인원을 쓸수 있다는가 없다는가 인력상의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의원들이 넘어가야지 여기서는 승인해주고 나중에 각 실과소장님과 1문1답식을 해서 삭감을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그때가서 삭감을 시킨다면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현재 출석한 과장중에서 새마을과장이 현재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황은 새마을과장이 다른 차량은 기존 차량을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새마을과의 소형승합차가 되겠습니다.
  롤온차는 차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정 배치해서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리도록 하는 롤온차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장비만 구입하면 됩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한영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지금 조승남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한대 뿐이 아니고 굴삭기도 환경보호과에서 신청한 것도 신규로 취득승인이 되면 기사를 보유해야 하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수질 검사용 측정기도 그렇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늘 확고히 답변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이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수질검사용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물론 수질검사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콜레라균 배양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질검사용하고는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출석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물론 좋겠지만 총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공무원 정수아니면 증원을 시킬수 있는길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인건비라든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승인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예, 그러시면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상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6분 속개)

○ 부의장 장동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윤종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 의원 : 잠시 휴회시간에 의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것 보다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여부를 가름해서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금번 회기내에 마지막날 예산결산 확정시 정수물품을 상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오늘 정수물품에 필요한 문제는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윤종구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재청합니다.
○ 정한태 의원 : 재청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지금 정한태 의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의결은 회기중 마지막 날인 29일날 다루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부의장 장동희 :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8.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2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상수도 사업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근상 : 수도과장 이근상입니다.
  의안번호 75호로 상정한 속초시상수도사업 회진기금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속초시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영 조례중 내용 일부가 지방제정법 제57조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타법 규정에서 상위법규 조례가 하위법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정하여 운영 규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제정법 제57조에서 경리관 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개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만 되어 있어 기금출납 변경과는 수도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업무계장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타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등 하위법규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정구조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12명 속초시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영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2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새마을과장 최상익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로 상정한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5조 3항의 근거에 따라서 현행 체육정책이 우수체육인 양성을 위한 전문체육 위주에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생활체육의 등장으로 확대 개방적인 방향으로 지향함으로해서 기 구성된 협의회의 위원회 생활체육 관계자를 새로이 위촉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조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본 조례의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먼저 제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3항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시 체육회 부회장 1인, 시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부회장 1인 및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를 위촉하고 제6조 2항중에는 분기별 1회를 년 1회로 한다로 그리고 제7조 2항중 기구명칭이 건전생활계장을 지금 현행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1은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에 신.구정원 대비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제7조 2항중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 계장으로서 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기 명의로 해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한영환 의원 질의에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방금 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구명칭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되고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기존 기구 개편이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가 일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기구명칭을 개정 조례안에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한영환 의원 :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변경된 것은 내무부장관령으로 됐다는 말씀이지요?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동시에 시도와 시군 건전생활계가 명칭이 바뀌었지요.
한영환 의원 : 체육청소년계로 직제가 바뀐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체육청소년계로 기구명칭이 바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건전생활계장이든 체육청소년계장이든 업무상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년도가 바뀌기 이전에 체육청소년 직제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이상 의원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의용소방대여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속초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51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의용소방대 여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민방위과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민방위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의용 소방대 여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개정으로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업무가 광역 지방단체인 시도사무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소방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 수행 책임이 국가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어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금년도 3월 6일자로 도조례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현행 속초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시조례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과 속초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재상 : 세무과장 전재상입니다.
  속초시 지방세액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는 7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탈루, 은익세원 발굴 및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해서 탈루.은익 세원 발굴의 활성화로서 지방재원 확보에 주력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골자로서는 탈루.은익세원 발굴 및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서 그 내역에 대한 상향안은 별표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미과세액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은 여기서 삭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중 조례 개정에 따라서 협조해 줄 이번 개정에 대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세액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시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다.
  2.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한다.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세의 은익.탈루된 세원을 포착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속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 : 부과세액의 100분의 5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 지급한 포상금의 최고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해당 세목의 부과세액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지방세의 은익. 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자는 시 및 동에 전화, 서신 방문등을 통하여 신고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동장은 "지방세 은익. 탈루세원 신고사항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 제2호의 서식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동장은 매월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 제1호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포상지급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서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넘겨주시면 별표 1에서 구분과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일때는 기본금이 1만원이 되겠고, 부과세액 1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일때는 기본금 1만원 + 부과세액의 7%, 부과세액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일때는 기본금에 6만원+부과세액의 6%, 부과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때는 기본금 16만원+부과세액의 5%
  단, 신고자의 1회 포상금 최고한도는 200만원이 넘지않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속초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5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사유
  사립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과세면제에 있어서 중기 및 항공기등 공업, 항공계통의 학교법인에 대해서 세제지원이 있으나, 선박에 대한 과세면제 근거가 없어서 해양계통의 학교 법인에 부담이 되어 이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 있겠습니다.
  2. 주요골자
  선박을 재산세 과세면제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 대해서 세제지원은 혜택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가 여기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구조가 과세면세등에 대한 조례로서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 항해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및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구대조표는 뒤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에 제2조 제2항을 보면은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해야할 것을 안하고 포상을 받을 염려가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른 의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윤종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세무과장 전재남입니다.
  윤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지급범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개정에 상위법을 준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역시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상위법을 준해서 현재 이안을 여러분께 내놨습니다.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탈루 시켜서 나중에 신고로 인해 도움이 되거나 혜택을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만은 공무원도 자기소관이 아닌 타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발견했을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종구 의원 :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해당공무원이 아닌 타 직종의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후에 재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이면 자기의 소임이든 아니든 속초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추진하는 업무라면은 자기업무든 아니든간에 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급료를 국가에서 받는 이상은 그런데도 공무원과 민간인을 똑같이 포상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은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감사합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윤종구 의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세무과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은익세원을 발굴했을 때 포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만일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은익세원을 발굴했을때는 포상을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전재남 : 원칙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은익세원으로서 그동안 묵인했느냐 안했느냐는 그때 시기를 봐서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글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타과에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예. 여기에는 분명히 공무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일괄상정된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속초시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오가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14. 속초시도시계획재정비안
15. 속초시도시계획시설(대포유원지)조성계획안
○ 부의장 장동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도시계획시설(대포유원지) 조성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속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난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63년 당시로서는 비슷한 조건의 경기도 의정부, 경북 안동과 함께 시로 승격되었습니다만은 '70년대 고도경제 성장기에 있어서 속초지역은 입지적 여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국토개발 중심측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개발정책은 관광개발이다 자연 경관보전이다 하는 재정투자의 부담이 없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시승격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다른 시급도시들에 비해 도시력이 많이 떨어진다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6공들어서 북방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설악산과 금강산의 공동개발이 정책적으로 발상되고 있는데다 동서고속전철의 경유가 확실하고 각종 규제, 억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도시개발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개발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잠재력이 풍부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어느도시 보다도 쾌적한 정주, 관광도시로서 또한 통일전의 대북개방 도시화의 기대를 걸고 적극적인 삶의 터전으로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시는 2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렇게 승인 받은 도시기본 계획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 책임하에 도시계획을 입안한다해도 실제 그 재량권은 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많은 도시계획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사정은 전부 딱하고 절박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절차와 기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100% 반영 못하는 것에 항상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시행한 이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의 기본적틀이 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84년 초에 최초로 승인. 공고 되었으나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내외적 개발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91년에 새로 수립하여 승인.공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의 입안 기준은 첫째로 새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계획 민원해소, 셋째는 도시계획 감사지적 사항 시정이 되겠으며 이러한 세가지 원칙에 의해 입안된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주민공람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떤 특정방향으로 치우치거나 편협되지 않고 도시전체의 문제점에 대한 균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도시 미래상에 접근 할 수 있는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 사항으로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내용은 현재 도시계획 인구가 강현면을 포함하여 '90년 현재 75,800인에서 2001년 106,800인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용도지역은 주거지가 4,541㎢에서 5,745㎢, 상업지가 1,011㎢에서 1,716㎢, 공업지가 0.44㎢에서 0.816㎢로 확장계획 되었습니다.
  교통계획으로서 동서고속전철 노선을 신설하고 동해북부선을 시외로 이전하여 도시 가운데 놓여 있는 시가지 성장의 큰장애 요소를 해소하도록 하였고 현재 도시 중앙으로 통과하고 있는 북방 교통량의 급증에 대비하여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동서고속전철신설 노선과 교차되는 고속도로를 기왕에 최대한 시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축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던 청초항주변의 일부 입항지구를 해제하는 동시에 아예 용도지역 자체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애용하여야 하는 청초호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한몫 할수 있도록 하였고 항만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공원 운동장 계획 일부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 사전에 정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내용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부분 처리되었으나 몇 개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재정비시에 검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부로부터 우리 행정구역은 아닙니다만은 속초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강현면 속초공항에 인접한 주거지역을 공항확장에 대비하여 자연녹지로 환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당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까지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고려 했습니다마는 양양군의 반대의견도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보낼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철도청으로부터는 동서고속전철노선 신설요청이 있어 철도청의 제시안대로 설정하였고 동해북부선은 시가지 중앙쪽으로 노선복구로 요구하고 있으나 시외로 이전한다는 기본계획 내용대로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해운항만청으로 부터는 북방 매립지에 결집되어 있는 화물터미널을 청초호 기존 수로매립예정지로 이전 하는 것과 조선소 입지지역을 계속 공업지역으로 존치할 것 그리고 청초항 공업지는 임항지구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는 시가지내에 군사시설 보존지구와 최고 고도지구 지정을 요청받았으나 개발억제책으로 반영 불가 통보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내용외에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번영로 주변을 말그대로 번영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안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민원 해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상 재정비 내용은 도지사, 건설부장관 결정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는 5호광장 해제와 청초호 조선단지부분의 임항지구해제, 폭20m의 영금정 진입로 폐지 요구사항은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청대리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대한불교 천태종의 포교회관 건립을 위한 중앙공원 조정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외에 도시계획 감사지적사항 시정을 위해서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영금공원 일부를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해제하고 대포항 물량장도로를 물량장기능을 보존하도록 우회시키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재정비 입안에 대해 지난 3.17부터 3.31까지 14일간의 공람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 조치사항중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남단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은 기본계획부터 변경추진되어온 사항으로 이미 그렇게 변경 입안된 상태이며 만리공원폐지 의견은 도시공업법상의 공원확보기준에 의해 반영이 불가하고 영랑호 유원지해제 의견은 이미 세부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역을 떼어 낸다고 변경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조성 계획 변경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재정비에서 보다는 별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우전문대로부터 학교시설결정 부지중 시유지 일부를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작년 10월 변경결정된 상태로서 불과 6개월만에 또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을뿐더러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안한 재정비 용도지역 계획중 일반주거지역은 신흥, 노리, 도리원, 하도문 자연부락을 비롯해서 약 55만 평방미터가 증가하였으나 준주거지역은 번영로 양측 50m씩을 신규 지정하여 약 9만 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국도 7호선변을 따라 선형으로 발전해온 도시 특성에 따라 국도 7호선 강현면 구역계에서부터 영랑동 공단입구까지 상업지역을 확보해서 약 50만 평방미터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청학동지역일부가 임항지구해제와 동시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초호 동쪽 연안에 항만시설 강화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을 매립으로 조성하고 대포동 농공단지가 당초 10만 평방미터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그 주변이 우리 속초시의 제조업 공장 유치를 위해 최적지로 판단되어 16만 평방미터를 추가하여 총 26만 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용도지구 지정은 임항지구 48만 평방미터 조양택지 개발예정지구변에 3종미관지구 7만 평방미터 그리고 상업지역 전체에 주차장 정비지구 95만 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항지구는 청초항과 북항의 일반공업 지역과 청초호 신수로 남.북단변을 지정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13만 평방미터를 해제시키도록 했고 3종 미관지구는 조양동 진입초부터 청초교 구간이 시내 진입초입으로서 외지인들에게 속초시의 선입감을 주고 있고 비교적 미개발지가 많아 미관지구 지정의 효과가 크다고 사료되어 이지역을 3종 미관지구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는 도시전체가 전부 주차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선을 일반상업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정비지구를 지정하면 강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용도 지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는 서두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서고속 전철신설과 동해북부선을 시외로 이전 하도록 하고 고속도로는 고속전철과 X자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대한 시외로 밀어 냈습니다.
  국도 7호선 우회도로는 고속전철노선과 나란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도들이 한꺼번에 설악동 지역을 뚫고 지나가야 하고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 재정비에서는 결정을 보류하고 그 대신 교동 2호광장에서 대로 1류1호선과 연결되는 폭 35m 도로를 고성방향으로 신설하며, 조양동 논산마을에서 설악산 공원구역인 도문동을 연결하는 폭 20m 도로를 떡발재까지 개설하고 공원사업으로 여기에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설악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비교적 경제적 투자로 지역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현면 구역계에서부터 조양동 남단을 지나 미시령으로 연결되는 대로1류 1호선의 장천마을 진입로가 있는 급커브 구간은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보다 직선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문제로 공사착수는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설계결과에 따라 현재 분뇨처리장을 포함, 2배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하여 시설용량 1일 80,000톤의 하수처리규모를 감안하였습니다.
  공원은 영금공원과 중앙공원 일부를 해제하되 영금공원 동측절벽으로 고도차가 심한 부분은 공원 용도보다는 영금유원지에 해당하는 일련의 부지상황이기 때문에 유원지로 편입되도록 하였습니다.
  광장은 총 8개 교통광장이 있으나 관련되는 도로계획에 따라 3개소가 조정되었습니다.
  유원지는 청초호에 40만 평방미터의 유원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영금정의 유원지를 해면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확충하도록 하여 보다 수상개발 활성화를 도모 했습니다.
  그 외 자동차 정류장, 터미널, 운동장, 시장, 전기공급시설, 화장장, 공용의 청사, 공공용지는 현재의 계획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끝으로 중로결정 변경은 청초항 정비계획에 따라 대부분 공유수면 부분에서 신설되었고 기정계획의 명백한 불합리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변경 결정입안 되었기 때문에 중로이상의 도로계획에 따른 별다른 주민 공람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도시계획재정비 입안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다 마치고 서면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대포유원지 조성계획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포동 외옹치 마을 외안에 위치한 대포유원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정된 이후 '89년 7월 1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92년 1월 29일 조성계획 수립승인을 득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세부시설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조성면적의 34만 8,900㎡로 주요시설은 호텔, 콘도, 식당, 매점, 휴게소, 전망대 등 22개동으로 총사업비 약 1,700억원을 투자하여 '92년도에서 '97년까지 시설할 계획입니다.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여관을 포함해서 전체 부지의 18.8%를 차지하고 관리시설이 0.6%, 편의시설이 매점, 식당을 포함해서 8.9%를 차지하겠습니다.
  운동시설은 스쿠브 센터, 수영장, 선착장 등 1.6%가 되겠으며 도로는 13,172㎡로 약 3.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28.9%가 녹지와 동류수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위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안국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 안국죽 의원 :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 의원님들이 분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기존하고 이번에 변경 사항하고 우선 차트를 보고 설명을 주셔야 질문을 하지 가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고 기본계획하고 이번에 재정비 계획안을 설명을 해 주셨으며 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호성 의장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임호성 의우너 말씀하십시오
임호성 의원 : 동해북부노선과 고속전철 노선이 근접하여 병행해서 나가면은 도시계획 면적이라든가 그 토지를 이용가치가 있을 텐데 간격을 띄워 놓았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도리원 마을은 사장되는 사태가 되거근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또 다른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우선 안국준 의원이 말씀하신 세부 도면을 보고 변경된 사항 내용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그럼 도시과장 도면을 보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세히 할터인데 괜찮으신지요.
○ 부의장 장동희 :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업체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는데 설명을 해도 가한지 의원님들 의견을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괜찮습니다.
    (다른 의원도 함께 승낙함)
○ 부의장 장동희 :그러면 박효현씨 설명하십시오.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재정비 입안을 맡고 있는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입니다.
  교통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서고속전철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상에 철도청과 협의를 한 내용은 지시봉 방향에 따른 남북으로 직선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는 강원도에서 사업하는 교동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중앙 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 완만한 곡선 반경을 주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임의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철도 건설 촉진법상에 의하면 철도청에서 여러 가지로 밀어 붙이는 힘이 있는에 어차피 도시계획 결정은 해당시장님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속건설이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기존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X자로 교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융합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교통시설이 같이 교차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최대한 이쪽 시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는 동우전문대로 있고 대단위 변전소 시설도 있고 어차피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설악동 지역을 뚫고 나가는 문제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기존 노선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간 도로가 역시 고속전철하고 같이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부분에 또 다시 35m 대로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지금 당장은 필요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001년도 이후로 결정을 보류하고 대신에 지역간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호 광장에서부터 조양동 남단을 지나는 이 도로가 조속히 개설이 되고 나면 여기서부터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만리공원 꼭지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고성방향으로 35m 도로를 신설하고 또 논산마을 쪽에서 도문동 쪽으로 연결되는 20m 도로를 개설해 주면 어느 정도 지역교통문제는 해결이 될거다 라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철도가 동해 북부선이 이런 식으로 시가지 성장에 상당히 어긋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철도청에서부터는 이 노선을 고수하는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현재 철도 부지가 일부 남아 있는 시가지 중앙쪽으로 노선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도시에서는 맞지 않는 상황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서에서 이렇게 이방향으로 철도가 하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동해 북부선이다, 고속전철이다 하는 개념이 없고 단지 철도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속전철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동해 북부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해서 당초 계획대로 고속도로와 나란하게 동해 북부선을 밀어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시설녹지를 한쪽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토지에 묶는 것은 방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도리원 마을이 토지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은 원래는 자연취락마을을 주거지역으로 양성화 한다는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고속전철은 애초에 입안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공청회할 당시는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속전철을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리원 마을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고속전철하고 그런 것은 대부분 고가형태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물론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녹지로 두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철도청으로부터 동해북부선이라든가 고속전철을 설치할 때 여기가 주거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시오 하는 요구조건 입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주거지의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속초시 입장을 강화하는데는 바람직한 입안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전래로 국도 7호선을 따라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초에 용도지역도 국도 7호선을 따라서 상업지역이 결정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일부 이빨 빠지듯이 해서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는 조양동 진입초입에서부터 영랑동 공단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 빠져 있는데는 전부 상업지역을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50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주거지역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시외버스 터미널 남단 약 30m폭 정도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주변에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초 상업지역이 조양지구 전면도로변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앞부분도 상업 지역으로 확보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미개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미관 지구지정의 효과를 노리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상업지역으로 일률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물치 마을 이부분에 당초의 기본계획대로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확장했고 교통부로부터 속초공항의 확장에 대비해서 준주거지역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안설명에서도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의 도시계획을 그대로 보전하자 그러면서 당초는 이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부분을 대안으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입안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를 보전한다고 하니까 여기를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양양군의 입장도 있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부분은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 취락 신흥마을, 노리마을, 도리원마을, 하도문 마을 여기는 현재의 취락 분포라든가 농경지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람 의견상에서 이 부분에 자연녹지에서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의 변경 목적이 적정한 대지조건에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바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무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평형도 고려해야 되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고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현재 청학동 지역의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는 유원지 부분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지역은 40만㎡의 대단위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여기를 일반공업지에서 일반상업지로 변경하는 대신에 없어지는 양을 이쪽 청초호 동안에 항만청에서 매립으로 일반 공업지역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항만시설이라든가 부두 등등으로 쓸 수 있게끔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10만㎡정도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 지역이 앞으로 속초시 일반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고 이 진입초입에서부터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대단위 앞으로의 공단조성을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은것보다 약 16만㎡ 정도를 더 추가해서 총 25만㎡로 공업지역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은 현재 영금공원이 감사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해서 기존에 주택이 밀집된 부분하고 이쪽지역에 낭떨어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원 용도보다는 영금유원지쪽으로 편입시켜서 일괄 개발할 수 있는게 합리적이다 해서 이지역에 일부분 공원을 해제해서 상업지역 일부와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고 이 지역도 약 2천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공원에서 유원지 부분으로 편입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부분은 천태종의 포교회관하고 기존의 토지 이용 보존을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약 6,800㎡ 정도를 해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령으로 가는 도로가 장천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구배가 심해서 교통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곡선 반경이 100m인 것을 500m로 완화시켜서 설계속도가 시속 50㎞에서 100㎞ 정도로 달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장은 총 8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수복탑공원이 있는 6호 광장하고 만리공원 부근에 있는 2호광장 4호광장이 관련되는 도로계획이 조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중로는 대부분이 여기에 항만청의 설계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설명드릴 만한건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현재 매립지역에다가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사유지에 관계되는 중로도로계획을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쪽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는 부분에서 저촉이 되는 중 3에 15 도로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노선을 단축하는 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으로부터 물량장의 기능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중노 3-46 이 부분을 대포항으로 결정되어 있던 것을 이 주거지역 뒷부분으로 우회를 시켜서 공단 진입도로와 일치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중로 3-6호가 점선 방향으로된 접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방향을 대로 일류에 직선으로 접속시켜서 접속을 개선시키고 이 지역에 짜투리땅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도 도로가 현재 잘 보시면 평행사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거지역 개발을 할려면 어딘가는 짜투리땅이 나오고 모양이 찌그러진 형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직선화된 도로를 이 접속이 직각으로 되도록 일부 조금씩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헌영 의원 :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 부지상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는 기본 계획이 20m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철도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철도청에서부터 원래 재정비 전 단계에서부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철도청에서 노선은 이 방향으로 철도가 들어와서 이 방향으로 철도가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 방향으로 철도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협의했는데 이 노선도 자기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공문으로 제시한 그 노선을 이쪽으로 계속 받아달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협의회 마지막 단서에 철도를 옮길 경우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속초시에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이전 동의가 아니냐 그래서 민원을 속초시에서 처리를 하면 옮겨도 좋다.
  그렇게 건설부에서 이해를 하고 속초시에서도 이해를 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대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북방정책에 따라서 연결도로를 복구한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차제에 이것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 그나마 철도가 이 노선으로 결정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마찰이 있더라도 이 방향으로 고속도로와 같이 시가지 외로 밀어넣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창영 의원 : 한가지 묻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정비안의 38페이지를 보면 동서고속전철 신설이라고해서 연장이 4691m에 본선폭이 20m, 완충녹지가 양쪽으로 각 20m하면 60m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복판에 서있는 동서전철로 되어 있고 동해 북부선 이전노선은 4,700m, 본선폭이 15m 왕축녹지 편측 2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4,726m에 폭원이 50m 양측으로 완충녹지가 25m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이 도로와 합했을 때 195m 폭이 생깁니다.
  그럴진대 철도청에 동해북부선 이전 했을 때 합해서 공유했을 때는 편측으로 20m 밖에 안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동서고속전철도 여기에 같이 연결해서 묶어서 병행했을 때 한쪽에 20m라는 것을 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93,820㎡가 됩니다.
  우리 속초시내안 또 한가지 그것을 기왕사 할 것이면 저욕심으로는 고속도로나 동해북부선이나 전철이 오히려 설악산 쪽으로 더 치우쳐서 나갔을 때 그 도로가 100m가 되든 150m가 되든가에 설악산쪽으로는 완전히 속초시 관광위주로 한 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 땅을 살려서 속초시 일반 발전에 기여하는 땅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지금 400~500m 이상 평행으로 쭉 나갔을 때 도리원 마을은 물론 그 엄청난 땅이 사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도시는 일부러 고속도로나 전철을 기본 도시에서 엄청난 밖으로 하는데 속초시만은 유독 복판을 뚫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 한번 염두에 두어 보셨어요?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공청회 때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할 때 철도를 전부 도시계획구역 최대한 바깥으로 낸다는 것은 동우전문대도 있고 명성콘도도 있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어디를 넣는 것도 불가능 했습니다.
  또 설악산 뚫고 지나가는 문제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시계 밖으로 돌렸었는데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울산바위를 다치고 지나갈꺼냐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입안은 했었습니다만은 도에서부터 수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속초시가 행정구역이 104.845㎢가 되는데 여기서 공원구역을 빼고 나면 순수한 도시계획 구역은 약 2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약 75% 정도가 공원 구역 내지는 도시지역 외에 관광 휴야지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용토지가 협소한 차원에서 입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바깥으로 완전히 돌리는 계획을 했었을 때 도에서는 그래도 속초시의 입장보다는 설악산 또 강원도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원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악산의 경관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영 의원 : 고속도로하고 동해북부선과는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철까지 붙이면 안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쪽이 완충 녹지가 공유로 되었을 때 거기에서만 얻는 땅도 93,820㎡득을 볼 수도 있고 고속도로하고 전철하고 나가는 사이 그 사이는 아무 도시를 가봐도 고속도로가 있다든가 고속전철이 있는 그 주위는 완충지를 벗어난 완충녹지를 벗어난 지역도 엄청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도리원에 주택지로 되어 있는 그 복판은 속초시에서는 별로 활발히 쓸 수 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한군데 붙여서 노학동 이쪽은 학원, 관광시설 이쪽은 전반적인 먼 앞날을 본 속초시의 발전지역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이 속초시 전체 면적의 중앙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군데 몰려 붙여서 땅 10만 ㎡도 얻자는 얘기입니다.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좋은 말씀인데요 처음에 고속전철은 입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청에 건설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철도청에서 제시한 동서고속전철을 그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의결이 있어서 당초에 동해 북부선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하고 고속도로만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만은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속전철을 이쪽으로 수용을 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입안을 해서 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기왕사 속초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맡아서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사 고생하시는데 속초시 전반적인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부정하다고는 말씀 못드릴 겁니다. 그렇죠?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지금 그안에 확정된 것은 아니죠?
  계획만 내 놓은 거죠?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지금 그 계획안은 일반의 공람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대로 실천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그러면 최창영 의원이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부분도 재고를 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그것은 다시 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서 그렇게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첨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연계해서 나갔을 때 만약에 땅을 매입한다고 보았을 때 한군데 붙여서 매입했다는 소유자가 비슷비슷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10사람과 해결해야 될걸 20명 30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나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지금 고속전철을 고속도로하고 붙여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최의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기본계획 변경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정비안에서 지금 현재 변경을 여기로 옮긴다 저기로 옮긴다 하는 사항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최의원님 의견을 반영할려면 5년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합니다.
  과연 기본계획을 이단계에서 변경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느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은 당초 20년씩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서고속전철 얘기는 없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속전철은 공청회를 거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상정했을 때만 해도 고속전철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건설부에다가 상정을 한 다음에 건설부에서 각 부처별로 전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속전철이 중앙부서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다 거쳐서 올라간 상태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 박호성 의원 : 중앙에서 도시계획하면 될 건데 왜 시의 공청을 받고 합니까?
  더더욱이 입안을 할때에 과장님도 역시 최창영 의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도록 노력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한 것이다 해서 할 수 없이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서고속전철이 결정된 사항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도시계획 공청회를 거쳐서 상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창영 의원 : 정부차원에서 동서전철이라든가 고속전철은 속초시 차원에 할 수 없고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넣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지요.
최창영 의원 : 기본계획에 의해서 넣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동서고속전철 계획이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공청회를 하고 입안을 할 때 동서고속전철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지방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그렇고 강원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로서는 도시계획 상정을 할 때 동서고속전철 계획 자체를 고려해 보았었는데 우리가 지방도시계획 공청회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건설부에 올려 방안 제시했더니 건설부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 각 부처별로 협의를 다시 합니다.
  그때 협의를 한게 철도청에서 고속전철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건설부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온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철도청안을 반영을 시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속초시 전체를 봐서 얼만큼 실득이 있나를 따져봐서 속초시에서 건의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속초시 여건으로봐서 부당하니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말씀하십시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민원업무에 해소라고 해서 중앙공원 포교당 건립을 위해 중앙공원 일부 해제, 민원이라는 건 전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반영되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도로가 지나갔으니까 그걸 해제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요.
조승남 의원 :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서류라든가 시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불가라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호동 512-25번지 512-30번지 금호동 산 165번지 지금 유원지 얘기하는 겁니다.
  영랑호옆 중앙공원앞에 지금 거기에 보면 이 안이 잡혔을 때 속초시 도시계획 기본안에 따르면 영랑호 유원지와 시가지 사이로 위락과 주거의 완충 역할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원지에서 녹지로 환원 변경 되었으면 몇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1990년도 12월 강원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가결로 건설부 승인을 득하여 일부유원지에서 녹지로 전환을 시켰는데 본 진정인의 토지 일부가 정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기간중에 도시 30312-2593 '91. 2. 15일 날짜로 영랑호 유원지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속초시에서 받으셨죠.
  본인은 그것이 제척이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거기는 당초 기본 계획상 유원지로 돼 있고 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을 다 받아 가지고 시설계획 승인을 다 한 상태인데 유원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으니까 민원인이 자연녹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해 변경이 됐으니 도시계획도 변경해 달라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왜 반영을 안 했나며는 기본계획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여기를 자연녹지로 해야겠다는 계획이고 우리가 당장 금회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자연녹지로 단기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걸 유원지에서 자연녹지로 됐으니 또 도시 계획에서 금회에 당장 변경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원지는 세부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라도 예를 들어서 몇 개월후라도 유원지가 변경결정이 되어서 유원지에서 재척이 된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시설 결정변경만 받으면 그 이후라도 자연녹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원지로서 세부시설 결정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다 하여서 지금 당장에 유원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 시킨 것입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럼 거기에 시설계획을 어디서 세운 겁니까?
  시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동방원양에서 세운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한일개발에서 시설계획을 신청해서 사유지에 세웠지요.
조승남 의원 : 지주와 상의도 없이 거기다 놀이터 공원을 만든다고 계획 변경안이 들어 왔죠. 콘도 위락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건 유원지하고 위락시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다목에 제시된 시설은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제2조 1항의 다목에서 제시하는 각종 시설들은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서 시설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원지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세부시설 승인까지 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승남 의원 : 그걸 시에서 동방원양에 다 해주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신청에 의한 것이니 해 주었습니다.
조승남 의원 : 땅자체가 하나의 사유재산인데 본인의 어떤 승낙이라든가 토지지주 협의도 없이 남의땅을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해도 상의도 없이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지구 하고 승인을 해 주었다는 그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입니다.
  개인이든 시행청이든 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서 시설결정을 득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무엇이 주어지는가하면 토지 수요권이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학교시설이 만평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8천평 밖에 못샀습니다.
  2천평을 사야되는데 2천평을 못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8천평만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학교시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건 만평입니다.
  만평을 결정하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땅 주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결정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하십시오.
  이의 신청 받아서 만약에 이의신청을 제시하면 그 이의신청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아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이런문제는 개인의 땅이 있는데 빨리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꼭 필요하니까 사야된다.
  내땅이 학교시설에 들어갔다.
  내 땅이 유원지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조승남 의원 : 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유원지내에 사유재산이 들어가도록 수용령을 내려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물론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강원일보 신문을 보았는데 분명히 토지지주의 땅은 주소가 금호동입니다.
  여기에 보면 속초시 장사동 401번지외 22필지, 그럼 이게 행정구역이 바뀌면 바뀔때마다 영랑동이면 영랑동, 동명동이면 동명동, 금호동이면 금호동 공고할 때 이렇게 명시되어야 원칙이죠?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992년 4월 23일 현재 거기가 금호동 몇 번지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 무엇이 변경되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승남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그 공람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몇 번지의 몇 필지는 유원지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를 해서 전부 받아가지고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도시계획 기본안이라든가 재정비 안이라든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을 때 그러면 지금 공고를 한 걸로 보면 속초시장 공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는 금호동에 사는데 속초시 장사동 401의 224필지는 속초시 어디에 들어가 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행정구역상 그렇죠?
  이건 저 생각도 공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는가?
○ 도시과장 김형선 : 공고를 한 다음에 열람이 바로 오면 그 열람 주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 하나를 기재를 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문제가 하자 있는 행정이라하면 본인이 소송을 하면 속초시가 집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속초시의 하자있는 행정이라 하면 당연히 그사람이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지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묻겠고 별도로 책임 지겠고, 조금전에 보상에 대해서는 개인의 땅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시설결정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개인 재산권하고 연관을 시켜 보았을때는 법이 강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님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설명안을 듣다 말고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조양동에서부터 청호동을 거쳐서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현재 이 도로는...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청호동 지역에 12m이상의 중로 이상의 도로는 전부 항만청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속초시 도시계획에서 청호동의 4광장에서부터 청학동 쪽으로 나오는 중로 3-12호 노선이 12m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항만청의 설계안을 반영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부터 20m의 도로가 이 위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계획이 20m도로 계획을 받아 주다 보니까 이 도로 계획은 상대적으로 폭원이 협소하고 하니까 현재 사업시행 확폭이 도시계획 사업도 언제 시행될지 모르고 해서 이 노선은 상대적으로 이게 주간선이 된다면 이것은 보조간선 도로로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 부근에 청초호 신수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항만청에 계획된 도로를 따라서 20m 폭으로 수복탑 공원 광장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이 도로 계획은 신수로 나는 부분에서 어차피 단축이 되어야 하고 단축이 되다보니까 여기 신수로 부분까지 와서 새로 계획되는 20m 도로에 선형을 변경해서 붙여 졌습니다.
  이 부분은 폐지가 되고 기존에 남아 있던 도로는 새로운 노선번호를 결정해 가지고 약 200m로 존치를 시키도록 했고 기존에 중로 3-12호가 가던 이 부근은 지역의 토지형의 폭으로 봐서 12m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격이 낮은 소로를 계획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절거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비교해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근은 소로 계획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윤종구 의원 : 몇 m 도로로 했습니까?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6m 도로로 했습니다.
한영환 의원 : 기존에 있던 도로 6m로 했다는 얘기죠?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예.
한영환 의원 : 신도로를 20m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예, 그렇습니다.
조승남 의원 : 6m의 도로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신수로 부분은 20m 도로하나만 지나가고 20m 도로로...
윤종구 의원 : 그러시면 시내 어디하고 연결이 되죠?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시내에서 20m 도로는 계속 연결이 되어서 수복탑까지 계속 진행이 되구요.
한영환 의원 : 중앙시장 도로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지금 해안경찰대 새로운 매립장 쪽으로 뻗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
한영환 의원 : 동명동 중앙공원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6,853㎡를 주거지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넘어가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넘어간 만큼 6,853㎡를 다시 공원지역에 그만큼 묶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그건 아닙니다.
한영환 의원 : 아니예요?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예.
○ 도시과장 김형선 : 우리가 공원을 인구 1인당 6㎡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꼭 그게 6㎡ 몇명해서 얼마니까 그 숫자다 하는게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두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853㎡가 공원에서 누락이 된다해서 다행히 어느지역을 공원으로 또 확보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건상 이럴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6,853㎡가 빠졌다고 해서 공원으로서의 지정에 누가 끼친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한영환 의원 :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중앙공원을 6,853㎡이 빠지는 거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리공원은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리공원 옆으로 4차선 도로가 납니다.
  그렇죠?
  4차선도로가 나서 올라가는데 4차선 도로가 나서 올라가는데 4차선 도로옆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쪽 지역은 제척을 해서 사용가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재고가 안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면적을 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마는 중앙공원 식으로 해서 도로지역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 지역은 그럴수는 없는지 말이죠.
○ 도시과장 김형선 : 공원에 대해서 일부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도시계획을 많이 취급해 보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 업무는 취급하면서 손을 댈수 없는게 도로계획하고 공원계획인데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영금정에 있는 공원같이 이런 여건사항은 누가 봐도 변경을 제척 시켜주면 타당하다고 인정가는 사항은 변경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하신 분이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런 사항과 같이 누가봐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6,853㎡를 제척시키는 중앙공원에 왜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번 노출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 안 하셨겠지만 이 사항은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지적을 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문제 다른 기타 만리공원 문제에 대해서 도로변에 있으니까 부가가치 측면에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해제를 해 주어야 하겠다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똑같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리공원 문제는 현재 전체 주민 소유자가 전체면적을 해제해 달라는 문제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공원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도 소멸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조금전 설명하시는 도중에 임항지구에서 40만㎡가 상업지구로 변경되었다는 청학동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여기와 여기하고 여기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공업지구가 되어서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민원사항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부에 가서 항만청하고 투쟁한 것도 이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임항지구니까 안 내놓을라고 하고 우리는 자꾸 빼앗을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 긴 사항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정영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말씀하십시오.
여석창 의원 : 속초시 도시계획이 '91년도에 재정비 되어서 중앙에 심의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8만 시민을 대신해서 공청회의를 했는데 그 공청회의에 8만 시민을 대표한 100여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했는데 과연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공청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공청회의니까 시인하고 들어야 되겠죠?
  또 한가지는 전문용역회사에다 드려서 도시계획을 입안한거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호동에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이 저희들이 40여년동안 묶여사는 지역입니다.
  세대수로 말하면 500가구가 정착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40여년 동안 묶어 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행정을 잘 모르겠고 또 청초호 주변을 보면 전체가 상가로서 모두 조정이 되어 있는데 청호동 주변에만 상가지역이라는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앞에다 공업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청호동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두고 있을 것인지 묶어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청호동 자연녹지 지구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석창 의원 : 재정비에 그것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애로를 오랫동안 숙원사항이 다소나마 마음에 와 닿는다면은 어떠한 기회를 포착해서라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건의한 식으로 이 지역도 마땅히 풀어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기회를 봐서든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서 풀어주어야 하는데 시로서는 40여년 동안 선거운동에 대한 청호동 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라도 그 지역을 풀어주는 방법을 세워주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어촌 불량 주택, 불량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는 이런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99년도 까지만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그 지역을 중앙에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하면은 기왕에 하는거 차제에 풀어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문제는 여석창 의원께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안돼서 자연녹지로 그냥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석창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과 청호동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안되니 어떤 측면으로 개발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시장님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주거지역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완료해서 강원도에 가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건설부에 가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주민들에게 혜택은 많이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안국준 의원 : 개선문제에 대하여 여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가장 눈에 띄고 개선이 안된 곳이 청호동인데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래서 이 문제는 여석창 의원하고 사무적으로 서로 의논해 가면서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말씀하십시오.
장헌영 의원 : 오늘 각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 건의를 했는데 이 질문, 건의한 사항이 이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을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속초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오늘 여기에서 대두되었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그대로 보고가 되고 그 안의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럼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헌영 의원 :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동해 북부선, 고속도로 고속전철을 한군데로 합쳐 달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 이것을 물론 용역회사에서 고속전철과 같은 것은 중앙에서 지정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삽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8만 속초시민의 여론이 앞으로 속초 백년대계로 봐서 도로를 되도록이면 한군데 합치고 나머지 땅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무이고 시민들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알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법규인데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은 건설부 장관의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후 의원님들이 도시계획 입안 정비안에 이의가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날이 동명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노학동 지역으로 옮긴다는 일반화된 말씀이 시민들 사이에 계신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장사동에 영랑호의 다리를 지나가서 녹지대 몇백평 있는 지역은 상당히 좁은 구간인데 과연 녹지대로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제도 제고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알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날을 노학동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듣는 사실입니다.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현재 시외버스터미날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체육관 뒤쪽에 여객 및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청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도시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말해주듯이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본계획상에서 당초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도지사의 사업승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옮겨가느냐 안가느냐의 여부는 시외버스터미날 사업주나 고속여객 자동차 정류장 사업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여기를 처분하고 옮겨 가느냐 안가느냐는 당사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철거하듯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영환 의원 : 강제성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표시하신 것 같은데 일부러 촉진법에 의해서 상업지구로 표시가 된 겁니까?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여기 말입니까?
한영환 의원 : 예.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여기는 원래 기본계획상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추면서 도시계획에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도 분할을 하고 시설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설부 장관의 개발계획 승인과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영환 의원 :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직권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 도지사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도시계획쪽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 의원 : 알았습니다.
안국준 의원 : 도면상으로 보면 노학동으로 올라가는 쌍다리의 7번 국도변 있죠?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여기 말입니까?
안국준 의원 :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모두 국도, 간선도로로 노학동길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전문위원님들이 그것을 볼 때 사실 터미널이라는 것은 국도변에서 들어가 설치되는 것이 상례라고 볼 때 속초가 관광도시라는 측면을 놓고 볼때는 위치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올라가는 진입로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무질서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인들이 볼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여객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는 이지역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가지 바깥쪽으로 밀어 내자는 이론도 있고 무작정 밀어 내기만하면 시민들이 이용할때의 애로점이 생겨서 시가지내의 교통의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가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론도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서 이곳에 정류장을 계획한 취지는 이쪽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취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고속도로 사업이 언제될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터미널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 보다는...
안국준 의원 : 현재 위치 자체가 양쪽 도로변의 노출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예, 그런 문제는 있는데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여객 자동차 정류장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입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여객자동차 정류장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용도지역도 맞고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도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곧 부지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생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에는 정류장 시설이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상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한 겁니다.
한영환 의원 : 여기서 보니까 상업지역 전체가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위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 그래서 광장에서부터는 한 1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말씀하십시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진지하게 발표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은 본 의견을 취합해서 의장 명의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지금 임호성 의원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 동의에 재청입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지금 한영환 의원께서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임호성 의원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부의장 장동희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6분 속개)

○ 부의장 장동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포유원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안국준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안국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국준 의원 : 안국준 의원입니다.
  외옹치 문제 때문에 시가 들썩이는 상황인데 그간에 외옹치 문제가 우리 계획은 공한지로써 개발계획이 기확정된 걸로 알고 있으며 롯데와 그 문제의 합의를 빨리 해야만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간 실무자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측면만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지 땅에 대해 군부하고 해결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정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세부시설 계획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계획을 결정해야겠다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땅을 어떻게 군부하고 해결됐나 하는 사항은 제가 깊이 모릅니다.
안국준 의원 :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법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말로는 문제가 되어도 도시계획에서는 해놓았는데 연결이 안되니까 합리적으로 연계성 있게 할려면 그것부터 선행이 된 과정을 알고 이것은 언제라도 되는게 아니냐는 거죠.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주어야지 어떻게 된건지 알지도 못하고 승인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이것은 조감도이고 그것은 계획도면입니다.
  여기는 외옹치 임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현재 속초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계획을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제출한 계획도면을 보면 숙박시설로서는 대지 20,708㎡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여관이고 관광호텔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동그란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이 휴양콘도미니엄입니다.
  전체가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해서 호텔, 여관등 숙박시설로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안내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있고 전체계획중에서 대부분을 자연녹지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이 미흡한 그런 상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외옹치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해수욕장 시설물 자체가 미흡한 점이 있고 대부분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녹지로서 지정계획해서 사실상 앞으로 민원의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창영 의원 : 지금 그 관할녹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녹지가 152,494㎡입니다.
  백사장이 95,000㎡이고 기타 도로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시설물 보다도 유원지 시설 결정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중하여 시설물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전부 녹지로 계획이 되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전체 유원지를 짜임새있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되어 있는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현재 녹지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유원지 시설 지구입니다.
윤종구 의원 : 그렇다고 전체 유원지를 만들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전체가 유원지인데 시설물 자체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녹지 비율이 있으니까 녹지를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하는데 롯데건설이 내 땅이 여기 있으니까 내땅에다만 시설물을 지어놓고 나머지 다른 사람땅에는 녹지계획을 했다면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창영 의원 : 균형있게 맞춰줘야지 꽁지에다만 가득 붙여 놓으면...
○ 도시과장 김형선 : 롯데건설에서 외옹치 지구를 속초시에서 매입을 한 것이 투자금액이 되는데 여기에다 투자를 해 놓고 시설을 안하면 롯데건설 자체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유원지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종구 의원 : 시설 조성 계획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그런 문제를 제시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지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그런 상황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구 의원 : 일단은 지정고시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녹지도 앞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변경 계획은 가능합니다.
한영환 의원 : 도면에 의하면 균형적으로 롯데쪽하고 해수욕장 쪽 하고는 전혀 연계된 개발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끊어진 것 같아요.
윤종구 의원 : 예,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지금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시설 대포 유원지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질문(조승남 의원,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
(16시10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불철주야 시민생활에 전력하는 실과장님이하 시 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 번째로 교통관광과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속초해수욕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도시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영랑약국에 연결되는 도로 및 미시령 도로사업 현대 아파트에서 주공 2차간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 현재 속초시 공무원 및 상용 일용 잡급직 정원 및 현원을 직급별 실과 소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및 일용은 별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음은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느라고 만전에 후유증을 슬기롭게 수습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실과소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아울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로수 수목 이식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양동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시 가로수 조경수목 이식공사를 '90년 5월 14일 삼덕조경과 계약을 체결한 바 녹지과장께서 공사 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현재까지 지켜왔는지의 여부와 현재 144본의 수양버들과 233회 해송 이식과정에서 몇본이나 고사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책과 본 공사에 하자 보수 계약 기간은언제까지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남태평양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시유지를 매각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 노학동 287번지 3만4천6백2십평은 속초시 시유지였는데 1981년 6월 23일 관광휴양시설 지구 개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5번지 소재 주식회사 남태평양 레저타운 대표이사 김철호에게 일금 4천4십4만1백5십원에 매각시 그 매매계약 내용중 매수자 측에서 이행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 주민들이 관계요로에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80년 6월 10일 동부지를 금강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명진에게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자는 본 토지에 있는 주택을 새마을 주택을 건축 이주시킨 후 사용한다.
  주민 경작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주민경작지와 합의적으로 해결한다 라고 각서를 받았었고 1981년 6월 23일 시유지 매매계약서 내용중 제19조에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기 토지상의 보상은 매수자가 책임진다 라고 계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계약 이행 촉구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에서 동업체를 인수한 후 위 계약 내용 및 민원해결에 있어 법정관리하는 명분으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바 1991년 6월 22일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서 속초시에 보낸 민원사항처리 협조에 대한 회시문서에 보면 시유재산 매매계약서 조항과 같이 지상물 보상을 성의껏 이행문제 해결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회시되었고, 동 회사측에서는 주민의 일관성 있는 요구가 있을때에는 상부에 보고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속초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속초해수욕장 운영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1983년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던 시설물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1984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중 42일간의 단기간 운영에 의한 시설투자의 제한 또 시설물관리 유지 미흡으로 완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성수기의 피서객 수용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영 시설물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기존 운영자에 대한 수의계약 위탁과 불법 시설물 운영 사례등에 있어 운영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기반시설 운영상 문제점은 성수기에 주차장 및 야영장의 질서문란 및 수용능력 부족에 따른 피서객 불편 사례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차장에 인근 도유지 4,800㎡에 대한 무상사용수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90년도에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해서 총 600여대의 수용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1년도에 지난해에 최고 차량대수가 572대까지 상회하였는데 600여대를 수용할수 있기 때문에 주차수용능력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주차 및 교통질서 문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새마을 지회 및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질서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야영장 수용능력이 1,898㎡에 1일 400동으로 지난해에 최고 664동까지 야영장에 텐트가 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야영장이 좁아서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수기인 4~5일 동안은 인근 해변 및 송림의 무단 야영사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사유지로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성수기 몇일을 위해 과대한 임대료 및 시설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정구역의 해안백사장을 성수기동안 야영 허용지구로 개발토록 해서 수용능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림내 무단 야영에 의한 환경오염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책 시설된 시설물을 보완하고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경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부터는 동해 출장소 운영지침에 의해서 일부 경영 시설물은 대학생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고 대학생 위탁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상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및 상가시설중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 연중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2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수욕장 종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수욕장을 찾는 일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철거한다는 것 또는 영업중지등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물 임대자가 전대등으로 인해서 시설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바가지 요금 근절 체계 일환으로 전대행위는 절대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4년도 이전에 해수욕장 운영을 하던 민간사업자가 일부 시설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기부채납한 민간인이 당시 기부채납가액의 상환은 후속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민원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안고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약국 해안도로간 개설공사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랑약국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균형 발전과 영금정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역할과 주거 밀집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영랑약국에서 해안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접근 가로망 개설에 따른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광산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표 김용우와 '91년 11월 11일 6천8백5십만원에 계약에 '91년 1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2년 3월 20일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철거 지연관계로 준공예정일인 '92년 6월 7일까지 준공이 어려워 시공회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92년 8월 6일까지 60일 공사기간을 승인했습니다.
  본 공사는 소로 2류 2호선인 도시계획 도로로서 연장 160m 폭 8m로 개설하며 편입되는 물건은 건물 12동 토지 20필지로 토지보상은 완료하였으나 건물 3동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물건 철거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히 해결하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령 외곽 순환도로로 현대아파트에서 주공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시령 외곽 순환도로로 확.포장공사 구간중에 현대아파트에서 주공 2차 아파트 구간은 밀집된 아파트의 건립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이들 아파트 사업주체가 '91년 8월 28일 관계관 회의시 자체부담으로 공사하기로 협의함에 따라서 현재 10여m의 폭을 20여m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맞추어 공사하게 되어 공사예치비 7억4천1백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업체별 부담내역은 사업규모에 따라 현대건설이 1억4천6백만원, 중선개발 2억3천7백만원, 럭키개발이 1억6천3십만원, 현대산업개발이 2억7십만원이며, 이들 4개 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현대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유지와 국.공유지 편입에 따른 매수협의와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관 통신케이블 등의 이전을 위한 공사 자재를 준비중이며, 공사기간동안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속초경찰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 예산을 절감하여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어 인근 아파트 입주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임으로 본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미시령 외곽 순환도로 확.포장계획을 말씀드리면 교동 우회도로 중점에서 공설운동장간 총연장 2,100m 중 560m는 1차 공사로 '91년 12월에 착공해서 '92년 12월 20일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640m 구간은 아파트 업체 부담으로 시공중이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460m에 4억4천5백5십만원을 투자 현재 공사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며 현재 미시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관 이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 회사에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원칙을 정한후에 아파트 지구에다 상수도를 인입할 계획은 당초에 수복로에서 약 1,600m를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상수를 새로 신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었고 당초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시킬 때 상수도 공사비를 이설공사비까지 포함시키자니까 상당한 돈이 추가 됩니다.
  아파트업체에서 너무 부담이 많아지지 않느냐, 상수도 이설비까지 부담하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니까 상수도 이설비 문제는 시에서 자체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초에 공사비 예치금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합의는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과에서 1억6천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아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설공사는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1억6천만원 가지고는 예산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수도 이설 공사비는 상수도 예산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시로 확.포장 공사 예산으로 하던지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둘 중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는 미시로 확.포장 공사비에서 상수도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상수도 공사가 계약이 되면은 앞으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다소 공사가 지연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음은 조승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조승남 의원의 4월 20일 현재 속초시청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현재 우리시 산하 공무원은 정원 554명입니다.
  '91년말 현재는 622명 이었는데 68명이 감소된 것은 소방직 공무원이 시정원에서 기구개편에 따라 도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작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기구인 잼버리 담당관실이 폐지되면서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보다 68명이 작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5급이상이 41명, 6급 86명, 7급 131명, 8급 110명, 9급 23명, 기능직 141명, 고용원이 11명, 농촌지도직 12명 포함해서 전부 554명이 됩니다.
  현원은 538명으로 결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결원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 2명, 기계, 화공, 건축, 보건, 통신, 환경, 약사 각 1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9명입니다.
  기능직 7명이 결원이고 일반직렬로 결원 9명인데 이중 행정직 2명을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소청을 제기하면 후임을 보충하도록 못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행정직 2명을 인적자원이 있지만 보충을 못하고 그 다음에 건축직이 있는데 그것 역시 파면이 됐는데 소청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청제기중에는 후임자를 보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결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하여는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에 다가 이만한 인원이 결원되었기 빠른 시일에 충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진달하는 현재 토목직등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기능직 7명 결원은 일반 운전원 2명, 렉카차 운전원 1명, 난방공 1명, 조무 3명입니다.
  일반운전원 2명은 지난 4월 5일 공개 경쟁시험을 치러 합격자에 대하여 현재 소정절차를 받아서 곧 발령하려고 합니다.
  렉카차 운전원은 시험에 1명이 응시를 하였는데 성적이 미달되어 합격 못하였고 난방직은 작년부터 계속 고용을 할려고 시험을 치렀지만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무원 3명은 시험을 공고한 다음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명은 행정직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인데 그것은 금년 상반기중에 결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시험을 치루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용직은 정원이 없습니다.
  단지 매년 내무부에서 편성 시달한 예산 편성지침에 시.군별로 일용직을 얼마를 해라하는 편성지침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도에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규직은 할 수가 없고 필요시에 고용하게 되어 있어 국비나 도비를 보조하면서 몇 명을 고용하라고 내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 어떠한 특수시책이나 현직정원으로 조정하기 불가능할 때 예산에 계상되서 단지 예산범위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환경미화원 82명을 포함해서 일용고용인원이 169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동별 현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작년 11월 28일과 '92년 1월 29일에 2차에 걸쳐 정원 승인권자인 내무장관에게 정원 승인신청을 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청초호를 매립해서 관광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영개발계로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단을 할 것이고 주택업무가 폭주하여 도시과에서 주택계를 분류하여 주택과로 그리고 관광도시인데 관광계만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워 관광계와 관광지도계, 공원시설계로 3개계를 만들어놓고 현재 관광과에 있는 교통분야를 지역경제계와 합하여 지역경제과를 하기 위하여 도에 신청을 하였는데 이중에 공영개발사업단 주택과, 지역경제과 분야를 내무부에 진달이 되어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인력진달을 과간에 또 계간에 인원과 업무가 형편에 안맞아 각 실과별로 자체 심사를 하여 분석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진달을 하여 많은데는 빼고 적은데는 보충을 하는 자체조정을 할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교통관광과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계획 문제점에 대하여 잘 들었는데 지금 교통관광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중에 실질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을 행정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데 법은 분명히 안되는데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해수욕장 임대 기간은 46일인데 과장님은 조금전 두집이 사철장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1집이 더 생겨서 동도원이라고 제가 어제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42일 계약을 하여 놓고 그들에게 위생계에서 영업허가를 나간것도 조건부로 하여 42일 해수욕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가건물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 의회에서 10동만 승인을 해주었는데 의회가 결정해주고 그 이후에 3동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다식당, 갈메기식당, 동해안 휴게소인데 묵인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시행정이 약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시행정을 추진하는데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이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임대를 해주고 그 나머지 기간은 지금 사실상 임대 못해주고 운영 상태입니다.
  한동이 더 생긴 사항은 지금 가건물로 영업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판으로 막아 기존집에 붙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전부 가건물입니다.
  밑에 부럭을 몇단 쌓고 위에는 전부 포장으로 되어 있는 가건물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중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어 오는 것인데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42일만 임대해주고 그 외 기간을 임대 못해주고 있는 것은 먼저 박상엽씨와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개발에 연고권을 주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수욕장 기간만 임대해 주고 나머지 기간에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또 언제 부턴가 조 의원님 말씀대로 묵인하다 시피한 상태이므로 일시에 철거하는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전에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지금 의원님의 생각하는대로 만족하시게끔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기부체납을 받은 상가 시설물이 10동인데 작년에 3동을 늘렸습니다.
  해수욕장 민원과 관련된 박성엽씨가 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3동을 지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철거 할려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철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준 10동 이외 나머지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아직 해수욕장 운영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시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하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 운영계획 확정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해수욕장 개장전에는 이 문제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조승남 의원 질문 하십시오.
조승남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박전무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인 해주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동 이외 3동에 대하여 작년 3백만원씩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전무라는 사람은 계속 기부 체납했다는 전재하에 불법적으로 '84년부터 계속 임대를 받은 것이 이것 3동 뿐만 아니라 방가로, 샤워장, 파라솔, L텐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에 따른 그러한 빌미에서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기부체납한 명세서를 보지 못했는데 질문, 답변이 끝난 차후에 우리 의원들께 1부씩 사본을 하여 주시고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그사람은 가건물을 짓게 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천만원의 세를 주었습니다.
  혹시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난장에 가서 일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 행정 재산을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 가지고 자기가 불법으로 지어 임대행위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기부체납을 한 문제가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부체납을 한 사람은 기부체납을 안한 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또 기부체납은 했다 하더라도 자기내가 했던게 아니고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기부체납서를 쓰도록 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부체납한 가액 만큼의 어떤 후속 조치를 안해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한게 작년 연말경에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에 걸쳐 민원제시를 하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도 수긍하지 않고 지금 모름지기 어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그 기부체납자에게 강제적으로 행정 재산권을 행정 재산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강력하게 추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대안에 의해서 그쪽에서 받아지지 않으면 지금 기부체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하고 그시설물에 대해 그 당시 지침(동해출장소 지침)이 기부체납한 사람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원할때는 무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현재까지 해왔는데 그 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에 대한 3동을 임의로 설치한 문제는 작년에도 조치 못하였는데 금년도에 이 문제를 철저 조치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숙이네 횟집하고 물레방아는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임대가 났습니까?
  박전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예. 그렇습니다.
조승남 의원 : 박전무라는 사람은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물레방아 하고 숙이네집하고는 42일 동안에 계약을 했던 것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예. 그렇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총 정리 해 드리겠는데 관계 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위생계에서 영업허가 조건부로 42일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 건물이 가건물인지, 아니면 영구건물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수욕장 개장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여석창 의원 : 방금 해수욕장 문제는 작년에도 심도있게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다른 과장이 오셨는데 또 해수욕장 문제가 원점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박모씨라는 분의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치단체에서는 기부체나된 근거 문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예.
여석창 의원 : 그렇다면 그것에 조건부가 있을 것인데 자기가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지금와서 타인의 어떻고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이사람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기부체납자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한 영업권을 가지고 그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변칙 운영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한가지는 만일에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만약 있으면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정비가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돌아오는데 기왕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기하여 소송을 하던지 소송을 당하던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이 문제는 기부체납서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기부체납서가 자기 자신이 아니하고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자기는 백지만 주었는데 백지에 도장만 찍어 주었다 주장한다. 그러나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기부체납서를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목록하고 그 사람이 반드시 실인 찍혀서 기부 체납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부당행위 등이라든가 폭리문제는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강력하게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가지 요금 근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전대행위를 한다던가 폭리행위를 취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한영환 의원 : 과장님께서 전대 행위는 금년에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전대 행위가 이루어져 왔는데 조금전에 조의원 말씀대로 박전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유를 내세워 계속 전대 행위를 해 왔는데 금년에 말인 전대 행위를 할 수 없을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전대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3개소에서 9백만을 받아 챙겼는데 이것을 알면서 묵인한 것이 어떻게 묵인 되었는지 이 문제를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전대행위는 임대계약당시 임대계약상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계약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3개소에 관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듣기로는 작년에 철거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그쪽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하고의 어떠한 확고한 행정상의 마무리가 안된 관계로 강제적인 행동을 못했다고 저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이 문제가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가 되었고 또 저희가 회시한 사항에 대하여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외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조치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또 다른 질문있는 의원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조승남 의원의 질문에 도시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미시로 도로를 낮추는 관계인데 도로에 구멍을 뚫어 놓고 도로를 낮춘다는게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속초시민들의 교통이라든가 이런데 지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4개 업체 현대건설, 중성개발, 럭키개발, 현대산업개발에서 7억4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치하였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예치하였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럼 어디에 예치하였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성금 일부하고 어음이 들어온 것은 정식으로 은행에 예치시켰습니다.
조승남 의원 : 어디 명의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세외수입으로 안잡고 그냥 은행에 유가증원은 유가증권대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조승남 의원 : 명의로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조승남 의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상수도 내리는 사업비를 사업주 부담으로 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다 내리는 것 만큼은 시에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 관계자 관계부서 끼리 협의가 늦어져서 지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개업체에서 7억4천1백만원을 기부해서 상수도관을 내리는데 상수도관 하나 낮추는 사업비 때문에 각부서끼리 협의가 안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본의원의 보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7억4천만원을 예치로 하였다는데 저가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예로 보아 세외수입으로 잡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산관계부터 말씀드립니다.
  7억4천1백만원은 기타 수입으로 세입을 잡으면은 예산에 계상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예산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회계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4천1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7억4천1백이 나왔는가 하면 정식으로 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예산회계법에 의거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시공회사 이윤, 부가가치세 계산을 다하게 되면은 설계금액이 약 10억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억4천만원을 가지고 4개 회사에 협의를 하여 보니까 더욱 부담이 가니까 자기들끼리 시공을 하게 되면은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업자이윤을 절감할 수 있지 않으나 해서 실제 어느 시공회사 한사람이 했을 때 실행 예산을 뽑아보아라 해서 7억4천1백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7억4천1백만원에 대해서 각 연 면적에 나누어 평균 배부해서 7억4천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상수도 이설계획까지 포함하니 약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시공회사 측에서도 무상으로 아파트를 짓는 입장에서 무상으로 도로 부담을 하고 상수도 계획 문제는 지금 현재 관로가 250mm에서 300mm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아파트 단지로 뽑아 갔을때는 일반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 상수도계획은 아파트 진입을 별도로 가지고 가거라 해가지고 그 별도 설치하는 사업비를 시공 아파트 업체부담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비와 상수도 사업비로 부담시키다 보니 4개업체가 합의하에서 7억4천1백만원이 되었지만 당초 설계는 10억이 넘어서 이 사람들 회사에서도 자기 본사하고 돈을 부담하는 부담금 가지고 결재를 맞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 상수도 사업비는 이중부담이 아니냐 이 금액이 부담이 많고 적고간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정식으로 이의제기 하였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 문제를 이의 제기하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서 수도과와 협의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기억으로는 수도과장과 김장환 계장이 협의했을 때 그 이설공사비는 상수도 부담으로 1억6천만원으로 어지간히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을 시키지 않은 것이지 큰회사들에게 부담이 가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로 공사 지연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결정이 되고 현대건설에서 토목공사를 한다고 결정되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구멍을 뚫고 해서 불편사항은 사실입니다.
  공사를 처음 시작했을때는 회사측에서는 곧 상수도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수도과의 수도과장님도 바뀌시고 또 업무추진하는 급수계장도 바뀌어 새로오신 수도과장, 급수계장 업무인수시 검토과정에서 도저히 그 사업비로는 이설공사를 추진 못하겠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변명입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미리 못챙겨서 협의과정에서 미시로 확.포장 사업비를 주라고 하여 상수도로 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까지가 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사 지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공사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계약이 되면 그동안 지연된 것에 대하여 하루라도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은 말씀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미시로 관계 때문에 과장님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공사 구간이 2,100m중 시가 돈이 많고 여유만 있다면 그 공사를 일시에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현대 아파트나 아파트 계층에서 자기네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7억4천1백만원을 내지요?
  그래서 협조를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7억4천1백만원에 대한 세익을 안보고 계획이 없어서 세금 관계가 문제가 돼서 이해가 가지만 7억4천1백만원에 대한 공사를 별도로 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별도로 합니다.
최창영 의원 : 나중에 공사를 다한 걸 시에서 받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래서 이번 사업은...
최창영 의원 : 공사구간은 2,100m 하나인데 이중에서 7억4천1백만원에 해당되는 그 구간은 현대 건설이나 아파트 구간만 맞추어 별도로 합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별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 구간만 560m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현대 구간에서 현대가 하는 것이 640m구간입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러면 도로 공사를 다해서 시에서 회사 받는 형식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하면 그 도로 공공 시설을 하는데 비관리청에서 할때는 비관리청에 도로관리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승인을 다해서 행정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시로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래서 공사를 한 다음 준공되면 준공과 동시에 속초시장이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알았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또 다른 의원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도시과장 김형선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총무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12월 행정감사때 공무원 정.현원에서 속초는 인구가 작아 8만 기준으로 교부금 받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정원수를 늘려 주어 589명 인데 실제상으로 인구 비례 정원 7만3천명하면 478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111명이 과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직, 고용직이 정규직에 몇 퍼센트 범위내에서 잡을 때 교부금을 받기 위한 이 정원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초시의 실질적인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정원을 잡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용잡급직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첨부하여 총 정원의 몇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용잡급직을 고용 할 수 있지? 아니면 속초시 재정자립도에 의한 몇 퍼센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기능직, 고용직도 일반직과 같이 내무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정원속에 들어가 있으며 단지 기능직은 종전의 고용직을 대우 해주기 위해서 기능직으로 전환되었고 고용직을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은 시에서 관장하는 고용직이고 7명은 옛날에 경찰서 파출소의 방범원으로 방범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당분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원으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12명에서 5명은 사퇴하고 현재 7명인데 이 사람들은 사표를 내면 정원이 자동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방범원 12명 이었던 것이 4명이 사퇴하고 이달에 설악파출소 1명이 사퇴하여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고용원이 인구나 일반직에 비례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 총관리는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필요시 증원하는 가정원으로 저희들이 5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사실 지금 속초는 시로서 인구가 작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는데 내무부에서 8만으로 잡아 주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구 7만3천7백9십6명에 더해서 68,573 13개동 1.05=478명이 나오는데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율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혹시 고용직이든 일용잡급직이든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인구를 상승시킨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일용잡급직이나 세부적으로 일용잡급직을 고용할때는 교부금을 받기 위한 정원에 맞추는 것 하고 아니면 실질적인 인구 비례에 의해서 맞추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실질적인 인구비례에 의해서 맞춥니다.
조승남 의원 : 실질적인 7만 3천입니까?
○ 총무과장 신정섭 : 예. 8만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해주고 상주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상주인구조사 머리수에 의해서 공무원을 산출하지 속초시에서 8만이라고 해서 8만으로 인정 안해 줍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는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8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 총무과장 신정섭 : 나중에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조사에 의해서 합니다.
  속초시에서 8만이라고 해서 8만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10만이라해서 10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 공무원 정원 산식이 나와 있는데 1, 2, 3항, 4항 있는데 이것은 인구에 대한 비례에 의해서 공무원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율표에 다나와 있는데 제가 의아심이 나서 일용 잡급직이고 공무원 정원수에 비해서 교부금을 받기 위한 것은 좋으나 시 재정이나 실정에 맞게끔 기능직이든 고용직이든 상용잡급직이든 일용잡급직이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지금 상용잡급은 없고 상용잡급이 있다가 고용직으로 전환됐고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됐고 현재 일용 잡급직은 편의상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예산이 계상된 것은 상여금을 주고 300일 미만으로 계상된 것은 상여금을 안주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조금전 총무과장 공무원 정현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가운데서 일용잡급, 상용잡급, 잡급직에 대한 비율 즉 총원에 대한 몇 퍼센트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인원을 고용하느냐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총 공무원 정원에 의한 몇 퍼센트로 고용하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속초시는 관광도시입니다.
  조금전에 정원승인을 받을려면 장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관광도시인 동시에 또 아울러 수 삼년간에 행정업무가 특히 토지분야라든가 지방세 분야, 환경보호분야 이 분야에서 업무가 배가 늘어 났습니다.
  그럼 일반직에 대한 정원은 내무부장관이 관리하면서 주지 않고 우리 행정수요는 점점 더 행정 수요를 적기에 처리해서 시민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매년 년말에 명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 할 때 적어도 이만한 일용잡급을 고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존에 그렇게 몇 년을 잡급직을 고용하여 오고 있고 또 그것에 필요시 추가를 하여 업무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승인을 해주면 연말에 예산편성시 최소한 인원을 잡급직원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답변 하실 때 저희가 169명이 금년도 일용잡급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상용직이 156명 일용직 산화감시원 13명 그리고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57명인데 순수한 업무보조원으로 현재 57명 각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 예산은 11억7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 예산에 8천5백만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일용직을 고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음 정영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시의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양동 4차선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확장에 따른 가로변 수목, 해송외 17종, 8,723본을 '90년 5월14일 (주)삼덕조경과 이식공사 계약 체결을 하여 '90. 5. 14 ~ '90. 7. 11까지 공사설계 및 계약 약정대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90. 7. 18~ '92. 7. 17까지 2년간으로 '91. 8. 22일부터 '91. 8. 23일까지 해송외 4종 137본이 고사하여 1차 하자 보수하였으며 2차 하자 보수는 활착여부를 확실히 판명할 수 있는 5월 중순경 조사하여 한본도 빠짐없이 시공자로 하여금 철저히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송은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였는데 현지 확인결과 수양버들은 약 40여본이 전체수의 40%가 고사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동안에 하자 보수가 가능한지 또는 아직까지 2년동안에 몇회나 현지를 점검하셨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현재 수양버들 고사가 제일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보고 또 장소가 해수욕장이므로 상당히 식수에 알맞지 않다고 보아 고사가 많다고 봅니다.
  2년동안 하자 보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1년동안 하자 보수를 한번하고 이번에 삼덕조경과 같이 조사를 해서 2회에 걸쳐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하자 보수기간중 1차 보식을 했는데 앞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2~3달 밖에 안남았는데 2차 보식에서 또 고사가 됐을 때 그때는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시에서 보식을 하여야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그렇습니다.
  2차까지는 실행하는 회사에서 보식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석창 의원 : 기간이 지나면은 2차 보식한 것이 고사될 경우에는 시공자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그래서 2차 보식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1차 보식할 때 잘못된 점을 분석해서 예를들어 부토를 넣지 않고 모래땅에 심었다든지 이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이번 보식시에는 토양이 좋은 흙을 삽입하여 철저히 식재를 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그렇다면 1차 보수 기간은 그렇게 세밀히 배려를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제가 온지 얼마 안되지만 현지를 돌아 보았습니다.
  직원들도 현지를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해수욕장으로 모래 땅이고 물이 고이는 지역으로 가급적으로 물이 고인지역을 피하고 언덕을 높인데다가 식재토록해야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보식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 보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2차 보식을 해서 고사하였을 경우는 시에서 보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보식도 활착이 안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왜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하자 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2년동안은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그후부터는 시에서 관리하므로 시에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한영환 의원 : 그 재정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만약 경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은 2차 보식에 자신이 없어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보험으로 예치한 5백5십만원을 만일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저희들이 직접 감시 감독하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조경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1억2천만원입니다.
임호성 의원 : 1억2천만원 중에서 하자 보증금 5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결국은 40%가 죽었다라든가 몇십 %가 죽었다라든가 하는 양상이 오는데 상당히 재정손실이 우려됩니다.
  2차 보식때는 수목자체도 점검을 해 주시고 이식하는 방법을 감독해서 절대 고사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지십시오.
○ 녹지과장 김의배 :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하자 보수를 2년 드는 것은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되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2년이 드는 겁니다.
  40%라는 나무가 죽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나무를 다시 보식했을 때는 다음에 심은 나무가 2년동안은 하자 보수가 유효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자가 없이 심어지지 기한만 넘어서 한번두번 심어서 죽는다면 그런 하자 보수는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의배 : 2년동안 지난 다음에 식재를 다시 하자 보식토록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공사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한 후로부터 1년 이렇게 해서 2년간 저희들이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식재 나무값을 주는 것은 나무값을 주는거지 공사 자체에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2년이라 하면은 나무에 대해서 쳐야 정식으로 나무가 살고 공사가 제대로 되는거지 죽은걸 자꾸 책임 회피한다 그러면은 하자 보수는 완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이번 보식 관계는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상익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양버들 나무는 환경이나 흙토나 여기에 알맞아서 심어야 하는데 어제 현장을 조승남 의원과 정영태 의원, 저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 수양버들과 소나무가 죽은 곳에는 콘도 집을 짓던데요.
  시멘트물등 오염물이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더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무를 심을때에 대책이 됨으로서 또 하나는 해변가에는 해송들이 주로 잘 사니까 해송으로 대책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의배 : 전상익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의원님 말씀대로 바닷가하고 전적비 옆에도 가 봤습니다만 해송하고 일반 소나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해송은 바닷가 곁에서 견디기 적격이고 일반 소나무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바닷가에다 수양버들을 심는다 해서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을 봉착하면서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만 저희 생각도 그 지역에는 해송으로 대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게만 인정을 해 주실 수 있다면 해송으로 바닷가에는 조경을 해서 조화를 꾸며 볼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잘 알았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조승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사항이고 다시 나온 건입니다.
  지금 준공 검사한 안종구라는 사람은 현직에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여기에 안 계십니다.
조승남 의원 :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자 보수했다는 보식 관계 위치가 어디며 몇본이며 무슨 나무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지금 안되면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식 공사를 몇% 범위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끊든 현찰로 하자 보증금으로 겉든지 서면답변으로 월요일까진 해 주십시오.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조승남 의원 : 그리고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날짜가 지나면 끝나는 거죠?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때에도 몇 번에 걸쳐 얘기했습니다.
  계약부서 용도계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적해서 넘겨주면은 계약해서 조경업자를 데려다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겠다 하는 것이 한달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업자들도 관공서도 시민의 재산을 그저 한번 공사하고 끝나면 그만이 다 하는 사고 방식을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나중에는 관리에서 오는 책임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시비예산 손실이 1억1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많이 고사 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월요일까지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부의장 장동희 : 예.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90년도에 심은 나무라고 했죠?
  137본 고사한 것에 작년에 하자 보수를 했고 수양버들 40본이 고사한 것은 같은 시기에 심은 건데 작년에는 137본 고사한 것을 다시 보식할때에 수양버들 40본도 죽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텐데 왜 금년까지 그냥 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그 문제는 수양버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굵은 나무로서 그 기간동안 자체 수분으로 살고 있었고 자체 수분이 떨어지니까 고사되어 죽은 것 같습니다.
한영환 의원 : 작년에는 40본이 고사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판명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확실히 판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이해가 안갑니다.
  잎이 안나오고 이미 작년에 죽어 있었는 걸 알고 있는데 잎이 안 나오면 죽은 거지 죽은 나무가 살아날까 하고 판명되도록 기다렸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도 일부 가지는 죽고 일부 가지는 잎이 나온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기술자면에서 봐도 죽었다고 하면 편하겠는데 잎이 나온걸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재까지는 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국준 의원 : 지금 어제 나무심어도 나무 자체는 심는데 그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양버들류 같은 것은 가지를 꺽어다 심어도 사는 나무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심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직원들 전담을 시키세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림의 날도 재강조 하는 것이 심는데 그치지 말고 관리하는게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개의 관상수로서 가로수를 심는데 지금 소나무도 한번 보세요.
  저쪽이 도로확장해서 뽑아냈습니다만 대포에서 비행장 쪽 나가는데 해송을 심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구부정 옆으로 전부 굽었어요.
  그것이 관상수로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나무를 심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사람이 보고 느끼는 관상수가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담을 시키세요.
  심는데도 나가서 공무원이 입회하고 토질에 대한 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시민들의 눈에 전부 띄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만큼 특별히 책임자들이 관장을 잘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납니다.
  심을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알겠습니다.
  안국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금년부터는 나무를 이식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임호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임호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학동 학사평 마을 시유지 매각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노학동 산 287번지외 4필지 3만4천6백2십평이 지금은 등록 전환이 되어서 노학동 1011-1외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 필지는 도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서 1981. 6. 23 주식회사 남태평양 레져타운 대표이사 김철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동기를 말씀드리면 '76년 4월 15일 건설부에서 관광 휴양지로 지정이 됨에 따라 그 일대에 편입된 토지 3십1만7천6백2십5평을 종합 휴양시설 지구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동 지구내에 편입된 시유지를 '80년 6월 10일 우리시와 주식회사 남태평양 레져타운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동 부지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다른 위치의 시유지 상에다가 15평형의 새마을 주택을 건설해서 이주를 시킨 후 부지를 활용하도록 임대차 계약에 명시를 했고 매각시에는 매매계약서 제19상에 그 당시 부지내의 지상물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서 '81년 6월 23일 주식회사 남태평양 레져타운 대표 김철호에게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주민 김시환외 11명이 동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다는 동의를 해 주었고 그 후 지상물 소유자 23가구 중 김상수외 1가구는 그 당시 7백만원씩 보상금을 받았고, 타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외 주민들이 현재 남아 있어서 그 분들이 주택 건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구명성 사건이 발생하게 됨으로서 사실상 명성이 도산되어 추진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진정, 건의등 해결을 위해서 많은 촉구를 저희시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구명성을 인수한 법정관리 회사인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측에 동부지 매각 당시의 계약 조건을 이행토록 수차에 걸쳐서 촉구했을 뿐 아니라 동 법정관리 회사인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 본사를 방문해서 최고경영자와 면담을 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현재 법정관리하의 회사로서 동 회사에 모든 재산을 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사측으로부터 제시를 받아서 사실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회사측에 전달을 했고 또 조속히 해결할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두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안할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근방에다 건물을 지어 달라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명성에서 매입을 한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토지대금이 평당 1천1백6십8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천4십4만3천1백5십원에 사실상 팔았는데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회사측과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상호 이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길 위쪽에 있는 11가구입니다.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11동은 저희가 집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길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으로 현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팔아 주는 걸로 팔아 주는대는 너무 많은 요금을 회사측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여기 본부장하고 두 번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 의견은 한번 시에서 회사 고위층을 한번 최종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가능할 것이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는대로 최고 경영자를 방문해서 최종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0년 2월 27일 명성 종합 휴양시설 지구로 교통부 및 강원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또 81년 9월 4일 동부지는 소우권 이전하기 전에 매매 계약서대로 동의 각서대로 이행을 한후 사업계획을 승인한다거나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회계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옛날일이라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동부지 주변에 40세대의 흙벽돌집등으로 시가지 미관에 나쁜점과 붕괴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데 이는 시행정 및 지도 감독의 태만으로 주민을 외면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그 계약 이행을 위해서 강력한 촉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알겠습니다.
  임호성 의원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는 차기 회의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동희 :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
(17시42분)

○ 부의장 장동희 :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 시유재산 1차 변경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사전 현지답사를 위해 '92년 4월 24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92년 4월 24일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장동희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1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세무과장   신정섭
  새마을과장   최상익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용역업체출석
  동양기술개발공사   박효현
o 좌석배치도 : 86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