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5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2. 휴회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21일 최창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먼저 임호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첫걸음인 지방의회가 지난 15일로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년의 세월은 개원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면서 의정활동 및 의정교류를 통해 집단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큰 힘을 발휘하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시 교동 로얄1차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초시 교동 770-7번지 소재 로얄 1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의 거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제5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저리 융자를 받은 속초시동명동 소재 삼진건설 주식회사 대표 고명환은 1986년 7월 7일자 동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고 동년 12월 17일 준공하여 정관심외 79명에게 임대한 바 있고 1991년 12월 20일 동회사는 위 임차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첫째, 동 아파트 분양안내서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중 평형표기에 있어 실질 분양면적이 16.88평 임에도 불구하고 23평형으로 19.93평을 25평형으로 표기함에 따라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평형에 혼돈이 오게 하였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최초 임대할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행정의 지도 감독한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 및 동법 제12조 1항에 의거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여 있는바 삼진건설 대표 고명환으로부터 그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약 신고된 사실이 있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증감은 연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988년도에 임대료를 19% 인상하여 임차인에게 청구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동법 제1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 2호의 임대주택의 분양제한에 있어서 5년 이내에는 분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동 203호 고건헌외 17세대를 준공직후 분양하였다는바 그 위법에 대한 시의 조치와 1991년 12월 20일 임대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치 않고 분양함으로 인한 위법으로 그 조치,
  넷째, 인근 럭키 임대아파트는 1992년 3월 26일 동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일백오만원으로 분양계획으로 춘천 세경임대아파트는 평당 팔십육만오천원으로 분양되었는데 로얄아파트는 평당 백사십오만오천원에서 백오십만삼천원에 분양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삼진건설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주체자금 5억8천6백2십만원과 국민주택자금 2억8천만원 도합 11억6천6백2십만원의 사업비에 5년간 건물의 감가상각했을 경우 평당 7십7만천원이 투자되어 그 건설원가에서 약간의 이익을 붙여 임대인에게 분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폭리를 추구한 처사로 사료되며 시에서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분양전환시 분양가의 중재기준이 시달되어 있는바, 그 요구하는 가격이 중재기준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시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에서 성의있는 중재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임대주택 자금을 속초시에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이를 고명환에게 융자한 후 완납치 않으므로 인하여 1991년 8월 17일자 속초시장은 매월 80세대분 2백4십1만6천원의 융자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57개월분 1억8천3백1십7만2천원의 융자금이 체납되므로 인하여 속초시의 공신력이 실추되어 부득이 고명환의 주택을 압류 경매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면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은 특정인의 비호로 사료되는바, 그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여섯번째, 동 아파트의 허가서부터 현 시점까지 연관된 관련서류를 '92년 4월 30일 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1년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속초시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시장 이하 전 과장, 전직원들의 1년동안에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특히 어제 시청 전 산하 체육대회로 인해서 앞으로 시행정을 이행하는데 좋은 발판이 되었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도 해소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대해서 기대가 갑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작년 12월달 정기회에서 감사자료로 나왔던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속초시 중앙동 475번지의 9 구정웅씨가 자기 소유인 교동 670-15 499㎡의 건축면적을 2,335㎡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 일자는 '89년 11월 16일이고 허가의 목적은 업무시설용과 근린생활 시설로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했고, 사실 이 건물의 준공일자는 1991년 4월 1일인데 미준공 사유로는 주차장 진입로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시설이 미실시 되었다는 이유로 허가가 준공검사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여건 속초시 동명동 104번지의 이원삼씨, 대지면적 영랑동 109번지의 5, 317번지에 당초에 401㎡가 허가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면적에 401㎡가 나갔는데, 허가는 '89년 12월 22일 주택 및 창고로서 나갔습니다.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90년도 12울 10일날 사실상 준공이 되었는데 기존 건물 미철거라는 사유로 건축허가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같은 허가라 하더라도 속초시에서 이 2건이 교동과 영랑동 전체시에 상당히 의욕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허가 사항입니다.
  심지어 주위 주민들이 진정까지 낸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동 670-15번지에 구정웅씨가 허가낸 사실, 행정감사에 주차장이 진입로가 미확보 되었다고 하였는데 주차장 미확보가 되었는데, 어떻게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시유지가 도로로서 약 217㎡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사유로 해서 구정웅씨하고 임대관계가 되었는지, 연관돼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그것까지 좋은데 시 당국에서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건축자와 기 기존 건축자하고 불미로운 법정투쟁까지 돼서 합의를 해서 준공검사가 나가게 된 사유, 그중에서도 734-4 건축물 삼정여관이 이번에 측량한 결과, 구건물이 속초 시유지를 일부 점유해서 건축이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시에서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동명동 104번지 이원삼씨가 영랑동 109-5번지에 317㎡에 401㎡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당초에 2층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후 3층으로 증축허가가 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되었는지 또 건축허가 제출 당시 시장 대리로서 해야 되는데 2층까지 건물지을때는 A라는 사람이 감정을 했고 그 이후에는 B라는 사람이 감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기존물 미철거로 인해서 준공검사가 못 나갔다고 했는데, 본의원과 3명이 현지를 보았을 때, 당초에는 이원삼씨가 317㎡ 건축허가를 냈지만, 그 후 영랑동 109번지의 3, 109-6, 109-10을 '91년도 매입해서 확보했고 자기소유로 해서 건축허가 이후 매수하여 건축허가 대상대지에다 편입한 면적이 331㎡이며, 그런데 도합 648㎡로 확보하였는데도 어떻게 돼서 준공검사가 현재까지 지연이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청빌딩이나 이원삼씨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똑같은 미준공 검사로서 입주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입주가 된 사실이 있는데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했다 해서 동일 여건인데도 한분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했다 해서 그런데 구정웅이는 시에서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이원삼씨는 왜서 안했느냐 같은 행정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일시에 처리를 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허가관계에 있어서 건축허가라 하면 어떠한 개인재산에 증축도 될 것이고 시가 발전하는 상황도 되고 또 상업허가라고 하면 그 허가가 속초경제유통은 물론 주민생활에 적극적인 협조상황인데 허가 당국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차후의 주민의 여론이라던가, 발생되었을때는 시에서 허가해 주는 사람의 행정상의 실수로 개인들에게 경제적인 손해까지 끼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원삼씨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연관이 되었고 해서 차후에 시장님이 미준공 입주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고발까지 당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시키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과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한 것이며 앞으로 취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은 물론 시 행정전체의 손실을 미친 명예를 좋지 못하게 한데 대해서 관계 과장님은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철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원삼씨는 '90년 12월 10일경 이 건물이 사실상 준공 되었으면서 이 당시 이미 임대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전부 알고 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장기 재정계획 활용에 대하여 사실은 이것이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주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상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속초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또는 기본사항은 물론 특히 제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속초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에 의하면 '92년부터 '96년 5년간까지 계획 지표를 설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92년도 당초예산에는 종합운동장 시설사업등 일부는 편성되었으나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부서인 도시과, 건설과 또 특별회계인 수도과 같은데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 사업을 책정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본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무시하고 예산편성한 이유와 앞으로 계속 현재와 같이 예산편성을 한다면 '91년도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취소하고 현실에 맞게 재계획을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 수도과 협의하여 '92년도 사업예산에 기본계획은 물론 중기계획 관련된 사업 전체의 몇%나 '92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부원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속초시 현재까지의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개인회사에서라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용역비가 다수 나갑니다.
  그 용역비가 엄청난 금액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회사라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해서 문책을 받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이 개인이 하는 사재 손익이 문제가 아니고 전시민, 나가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의 손익하고 연결이 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개인회사보다도 행정기관에 사업이 더 막중한데도 그러한 엄청난 용역비 손실을 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 나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설악동 C지구 하천 주변 정비 및 오수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잦은 수해로 하천 일부가 시에서 정비하고 있으나 C지구 하천 건너편 일대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 관광지로서 면모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방 및 잡목정비의 계획은?
  둘째, 설악동 여관 정화조 오수, 우수 분리시설은 속초시의 식수오염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인바 '91년 제2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 있고 또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치 못하는 이유와 만약 착공치 않았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1년 12월 31일 설악동 3통 지역 주택단지내 포장 아스콘 공사 450m에 공사비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공한 후 단 4개월도 안돼 현재 상수도 보수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절단하여 이중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와 당초 계획에 의거 상수도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설악동 현안문제로 질문하오니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주민숙원사업임을 재삼 강조하는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지방의회이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 의원님들의 열심있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나큰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여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오신 박용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몇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속초시민의 자랑으로 여겼던 청초호는 이미 죽음의 호수가 되어서 시민들이 차마 코를 들고 지나다닐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청초호의 환경오염 실태는 어느정도이며, 항만청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초호 개발은 언제쯤 끝나게 되어서 아름다운 맑은물을 자랑하는 청초호를 온 국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는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영랑호의 오염상태도 날로 심각해져서 아침 조깅을 하는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영랑호의 환경오염 실태는 어느정도이며, 오염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설악프라자와 한일레져 골프장 잔디속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강력 잡초제거제 농략을 살포하고 있는데 비가오면 농약이 빗물에 씻겨 내려와 영랑호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1년에 6번이상 치는 농약의 양은 얼마이며 이 농약을 통해서 호수의 수질 오염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영랑호 다리옆에 오수차단벽이 있어서 오수가 영랑호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왔었는데 지금은 오수를 찻집해서 바다로 유출 시키므로 오수 차단벽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벽이 없으면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이 영랑호로 넘어와서 짠물 때문에 자연적인 정화도 시킬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벽을 제거하고 바다와 수로를 만들어서 영랑호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하고, 바닷물이 유입될수 있도록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장사동 임 245 번지 산 중턱에 속초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계 과장님께서 의원 주례회때 보고 하시기를 쓰레기 처리장을 위생적인 시설과 매립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쓰레기를 매일 작업 후 15cm씩 복토를 할 것이며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하기는 매일 복토는커녕 한번의 복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정화조는 갔다 놓기만 하고 묻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서 사진을 몇장 찍어서 정화조를 현재 갔다 놓기만 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를 카메라에 담아 왔으며 또 쓰레기를 복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구 버리는 사진을 담아 왔습니다.
  이렇게 애초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애초의 계획에 변경되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말로만 철저한 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92년도에 들어서 한번의 방역도 안하므로 인해서 파리나 기타 해충이 많이 들끓고 있는데 보고하신 내용과 실제로 하시는 일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장천입구 산 223번지 지역에 '91년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해 놓았는데 옹벽 높이가 낮아서 금년도 지난번 조금 내린 비에도 토사가 계곡으로 흘러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이 금년 장마에 견딜수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옹벽공사의 설계내역과 그 정도의 시설로 토사의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영랑호는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던 곳이었는데 지금 영랑호 주변 전체를 철책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는데 애초에 영랑호를 한일레저에 임대해 준 임대목적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휴식공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의 철책을 지금이라도 제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레저에서 운영하고 있는 4곳의 골프장은 유원지내에 설치하도록 허가가 당초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시설이 유원지외 지역에 시설되어 있는데,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유원지외에 시설된 골프장의 평수는 얼마이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물레방아 휴게소 뒤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을 골프장으로 시설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허가 경위와 공사를 하던중 중단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있는 관계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의회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얄 1차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770-7번지 소재 로얄 1차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임차인들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파트 분양 안내서 및 분양 계획서의 내용중 평형표기에 있어 실제 공급면적보다 과다하게 표기하여 분양 받는자로 하여금 혼돈을 주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 주체인 오복건설에서 '86년 10월 31일자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공급면적 65.55㎡와 55.81㎡를 각각 18평형, 15평형으로 전용면적 부분만 표기하였으나 금번 삼진건설의 23평형, 25평형은 소위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부분을 포함한 것으로서 '86년 동아파트 임대계약시에도 이와 같이 사용되어 왔음이 임차인들의 자료 제출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분양계약서에는 이와같은 평형의 표시 이외에도 미터법에 의한 공급면적이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는바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간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간의 의사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행정기관에서 인지하기는 어려우며, 행정지도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둘째, 임대조건 신고에 대하여는 '86년 9월 27일 오복건설에서 임대조건 신고한 바는 있으나, '88년 8월 4일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이 된 삼진건설에서는 신고한 바 없으며 삼진건설에서 제출한 세대별 임대보증금 자료에 의하면 '86년도 16세대, '87년도 19세대, '88년도 15세대, '89년도 15세대, '90년도 12세대, '91년도 17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1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91년도 기준으로 공급면적 65.55㎡가 1천6백4십6만3천원 기준에 최저 8백5십9만9천원에 최고 1천4백만원까지 적용하였으며 공급면적 55.81㎡가 1천3백7십8만3천원 기준에 최저 6백8십9만원에서 최고 1천3백2십만원까지 적용하여 기준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88년도에 19% 인상한 것은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대당 백만원씩 부과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동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셋째, 임대주택의 분양제한에 관하여는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제한 기간 및 절차, 방법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양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92년 3월 9일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넷째, 임대주택의 분양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90년 10월 2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중재기준이 시달되었는바 그 내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사업비 1십1억6천6백2십만원 중 자기자본에 대한 5년간 연리 10% 이자를 포함하고 5년간 감가상각한 건설원가를 평형별로 환산하면 65.55㎡형이 1천6백2십9만2천원 55.81㎡형이 1천3백8십7만원으로서 한국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각각 3천5백만원과 3천만원이 되므로 산술평균하면 각각 2천5백6십4만6천원과 2천9백3만5천원으로서 삼진건설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세대별로 각각 4백1십5만4천원과 3백3십9만5천원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중재요청에 의하여 중개가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양계약은 '91년 12월말경 이미 체결되었고, 임차인들의 분양가에 대한 민원이 '92년 2월 중순경 발생되어 중재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삼진건설에 통보하여 분양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인 분양가격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임차인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진건설 대표 고명환과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의견조정 중에 있으며 양자간의 중재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주선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동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국민주택융자금으로 '86년 9월 5억8천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되었으며, '91년 8월 30일 현재 1억8천3백십7만2천원이 체납되어 삼진건설과 임차인들에게 통보하여 경매계획임을 알렸으나, 실제 경매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결국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부득이 경매계획을 취소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92년 3월 6일과 13일 2회에 걸쳐 완납하였습니다.
  여섯째, 동 아파트의 허가와 관련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로얄아파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임호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의원이라든가 다른의원의 보충질의를 받은후에 답변을 받아 한건씩 정리하면서 나가는 의회진행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렇게되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고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질문과 답변하는게 좋을 듯 생각합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 의원 : 임호성 의원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성실한 답변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임호성 의원님과 같이 한건한건 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시간에는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이것을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였을 때 한꺼번에 다 받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시간에는 구애를 받지마시고 지금 임호성 의원님 동의에 제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 일단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과장님의 소관된 업무는 보고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과장으로 넘어가기전에 보충질문 받는 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 임호성 의원, 조승남 의원 또 윤종구 의원께서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한건 답변을 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머지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웅씨 업무시설 건축물과 삼정여관의 시유지침범여부, 동명동 이원삼씨 건축물 준공미필과 사전사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웅씨 업무시설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진입로 미확보시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15호에 의거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이나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동 671-9번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적 공부상 도로로서 건축허가시 인근 삼정여관 건물주가 공도를 수년간 무단점유하고 진입로를 폐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건축허가를 하였던 것이며, 주차장 진입로 개설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정여관이 시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84년 9월 24일 완공된 건축물로서 시유지 교동 671-9번지를 침범하여 건축한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수년전에 준공된 건물로서 추후 측량기관에 의뢰하여 침범사항이 확인될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동명동 104번지 이원삼 건축물 준공미필과 사전 사용에 대한 조치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검사 미필사항에 대하여는 본 건축물은 '89년 12월 22일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70평방미터로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 '90년 6월 11일 인접지인 109-3번지를 편입시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변경을 득하였으며, 건축부지내의 기존 건축물 미철거로 인한 부속창고의 착공지연 및 기존건축물의 일부 미철거로 인해 준공검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물 사전사용에 대한 조치지연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법사항을 인지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본 시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담당계장이 부재중이었고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업무과중, 민원서류의 폭주로 인하여 고발조치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으나 '92년 3월 2일 속초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추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7번째 도시과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변에 설치된 철책을 부분제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영랑호변에 설치된 철책제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는 1976년 9월 29일 강원도 고시 제104호에 의거 유원지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호수주변에 철책은 1978년 내수면 개발 촉진법 제7조, 수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를 득한 후 어부림 보호목적으로 철책을 설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시민이 보는 시각은 호수를 보호하는 측면보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인상으로 대두되어 개발자 측에 3차례에 걸쳐 철거토록 촉구하였으며, '86년 11월 17일부터 '86년 12월 16일 사이에 실시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일반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 철거토록 지적되어 '87년 5월 10일 철거하였으나 '89년 9월 26일 인근 예식장 건축으로 인하여 결혼식 방문객의 피로연장으로 호수 주위가 이용되어 쓰레기 투입은 물론 어린이 익사사고 방지책으로 일부 재시설 되었습니다.
  '90년 5월23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도 유원지 주변에 철책을 적절히 제거하여 이용토록 지적되어 시민의 이용이 잦은 지역은 출입문 3개소를 설치하여 '90년 11월 1일부터 개방하였으며, 도시미관과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물 도색 및 철책상단 날카로운 부분도 정비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이용이 없는 지역 철책은 호수오염방지 및 사고예방과 천혜의 호수 관리를 위해서 전면 개방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유원지 시설과의 관련사항은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구두로 주위에서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유원지내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항은 시선으로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측량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측량결과에 의해서 답변 드려야지 제가 측량 결과도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침범이 되었다 안되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 하십시오.
  예. 임호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로얄 아파트를 건축한 후 분양할 때 평형표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그 평형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건축에서 임대까지의 행정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감독의 한계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88년도 임대료 10%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301호 황춘근은 과장님 말씀대로 '87년도에는 6백3십만원이었는데 '88년도는 백만원 인상해서 7백3십만원이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인상액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해가 가는데 202호 이재숙은 '87년도 7백만원, '88년도 8백5십만원 받았어요.
  1백 5십만원 인상했습니다.
  또 301호 정춘학은 '87년도 6백3십만원 받았는데 '88년도에 7백8십만원 150만원 증액해서 임대료를 받았어요.
  이런 근거를 보았을 때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 7조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위법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위법된 사실이 있으면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안한 사실, 그 다음에 B동 203호에 고건헌외 17세대는 준공직후 바로 분양을 했어요.
  법상에는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년간 저리융자를 줘서 싼값으로 임대하라해서 정부지원하는 차원인데 바로 분양하면 업자가 편익을 받는 사례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더욱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료조사해서 위법된 사실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민원들이 수차에 응해서 시에 찾아와서 삼진건설에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중재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중재를 안 했다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도외시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융자금을 57개월이나 안낸 업자 이건 더욱이 속초시가 담보가 된 것입니다.
  담보된 속초시를 속초시청을 업고 융자를 받아서 57개월 동안 그 융자금을 상환안했다는 것은 이행을 안한자에게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되고 또 57개월 되다 보니 빨리 갚으라는 문안을 발송을 했으면 즉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로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어떤 주거 환경 때문에 다시 신고하는데 시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잘못되었다로 생각합니다.
  빨리 속초시청이 담보 보증해서 융자금을 받았으면 그 융자금 안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서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야지 속초시의 공신력이 형성되는 것이지 57개월 그후에 또 금년도 2월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므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서 질문하실때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임호성 의원님의 질문 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로얄 1차 아파트 분양가 문제에 대하여 분양면적이 16.88평에도 불구하고 23평으로 19.93평을 25평으로 분양하였는데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시켰다고 하였는데 서비스 면적까지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분양하여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과장님께 구정웅씨 건축물 앞의 도로하고, 이원삼씨 건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도로라면 도로가 속초시에서 7번국도에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 평수 217평방미터가 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건축허가에 나가는 데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일정인이 사용하는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옆으로 연결돼서 도로가 없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당초에는 672번지 2의 4,055평방미터에서 '92년 4월 8일자로 671-9로 217번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정여관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확인된 사항을 실무과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행정감사시에는 주차장진입 미확보라고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차라리 미개설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확보하고 미개설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미확보 되었는데 아무리 시유지라 하더라도 사용목적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지역을 허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원삼씨에 대한 그 건축물 준공검사가 당초에는 270평방미터로 건축허가가 났다가 '90년 6월 4일 다시 땅을 사드리면서 증축했다 하는데 기본건물 미 철거는 본 의원이 현장을 봤을 때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하면 이원삼씨가 영랑동 109-10번지, 109-6번지를 합병해서 매수하였고 '91년 11월 28일자로 103번지까지 169평방을 매입했어요.
  단 그 주위에 남아 있다하는 것은 109번지의 460평방미터의 김영기씨 땅만 갖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미철거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속초시청에 '91년도 11월, 12월 사항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공백기간이 있어서 업무진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의장 박용권 : 다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철책을 일부 제거했다가 다시 이화예식장 있는 부근에 주차장 관계와 어린이 익사 사고 관계로 인해서 다시 재철책을 설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다시 재철책을 설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부를 한일레저측에서 개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몇일간 문 개방해 달라고 한일레져 측에 한번 정식으로 말씀드린바도 있는데, 문을 개방해 놓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전혀 만들어 놓은 문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게 잠긴 철문, 만들어 놓은 문들도 사진을 찍어서 영랑호 주변에 있는 전체의 출입문들도 전부 문을 쇠사슬로 채워져 있는 것을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골프장 측량은 지금 측량결과가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휴게소 뒤에 골프장문제는 애초에 허가를 받지 않은채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썽이 나서 중단된 그런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공사를 할 때 어떤 허가도 득하지 않은채 시설공사를 할 때 시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이 문제를 위해서 검찰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냥 방치한 채로 놓아두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국준 의원 : 안국준 의원입니다.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허가 당시에는 시설물이 주차장 경계, 울타리 이것이 반드시 조건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준공이 된 과정에서까지도 아직 시설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하고 그렇게 되었다손 치면 과연 그러한 미비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이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의욕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2회이상 질문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은 조금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징 나오셔서 최창영 의원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활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운용을 향후 급속도로 변화하는 도시화 추세에 대응하여 미래 지향적인 예산편성의 방향과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나아가 각종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속성 있는 대안등 시발전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준년도 이후 5년 주기로 본 계획을 수립, 수정, 보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계획의 지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사업을 책정편성한 것으로 보며 본 계획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그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써 시가 도시계획 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재원대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질문에 대한 종합운동장 시설사업등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는 결코 지방재정계획 지표를 무시하고 사업을 책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이는 당초 계획 수립시 계획수립할 때하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성질상의 불가피성과 지역사정상 국.도비 지원예산의 불규칙적인 행태에 따라 사업 일부가 변경 수정. 보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 수립된 계획을 취소하고 현실에 맞게 재계획을 작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본 계획은 기존 년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한 재정계획의 지표인만큼 기 수립된 계획을 임의로 취소 및 재책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본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지속적, 통일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본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의 시에서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현재 보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차후 기회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계획과는 별개로 시자체에서 세웠습니다.
  셋째, '92년도 사업예산에 기본계획은 물론 중기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전체의 몇%에 달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 계획된 주요사업은 그 비율로 환산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러나 사업건별로 분석해 보면 중기재정계획상 주요사업 건수는 총 37건으로서 그중 금년도 추진대상 사업 28건 중 예산에 반영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금년도 21건으로서 75%에 달하고 있고 미 반영사업은 7건으로서 25%에 불과하며, 내년부터 '93년 이후에 계획된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설악산입구 휴게소 건립, 화장장 이전, 가연성 쓰레기 고열소각시설, 교동가로 개설 이것은 교육청과 청초호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수복로 확장, 주차장 시설확보, 주택건립사업 등으로서 모든 사업이 사유지와 관련된 보상문제, 또 부지확보 문제의 지난, 시공상의 어려움등 년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되는 바, 특히 종합운동장 시설은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전액 국비 재원 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지원에 차질이 생겨 시비 2억원, 도비 3억원등 우선 5억원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겸해서 체육청소년부에 국비를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계획 수립전 충분한 연구 검토가 미진했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보다 충분하 시간을 가지고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 추진중에 있는 사업중 계획상의 사업비와 예산편성상의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당초계획 수립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과 재원대책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상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최창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지금 과장님 답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속초시 재정 관계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엄청난 무리는 있습니다.
  본 의워이 거기에 한가지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은 기 작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속초시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연관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를들면 옷을 한번 만드는데 지금 바지 한쪽 다리는 동쪽에 한쪽다리는 서쪽에 또 윗도리 만드는데 팔다리가 갖가지 나가서 놀아요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재정계획이나 기본도시계획법에 근거해 사업을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먼훗날 그렇게 연결해 갔을 때 엄청난 시예산에 절감이 되지 않을까? 부분적으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다 맞춰놓았을 때 훌륭한 옷 한 벌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산도 거기에 편중해서 심중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현재 각 사업체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박용권 : 보충질문 다시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지금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우리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한 미흡했던 점, 또 구석구석을 찾아서 예리하게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세우는 예산은 사실상 향후 5개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관지어서 일관성 있게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도 심중히 검토하고 또 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었으면 그 계획대로 그 지표대로 따라 나가도록 이렇게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천 오수관 교체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쌍천 오수관 교체사업은 양여금과 도.시비를 지원받아 '92년, '93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24억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오수관 교체 실시 설계 및 5㎞구간을 교체할 계획으로 양여금 7억원,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원등 총 10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나머지 7㎞는 '93년에 14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지난 4월 7일서부터 9월3일까지 오수관 교체 실시설계중에 있으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92년도 오수관 교체구간 5㎞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호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초호는 지형여건상 폐쇄, 정체된 수역으로 1일 9,000톤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공장폐수, 선박폐수, 오물투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청의 동명항 방파제 증축공사로 해수순환이 불가하여 오염이 급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3등급 해역 COD 기준 4PPM 이하에 3배에 달하는 10.4~13.7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선ㄴ '87년부터 환경처, 건설부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퇴적물 준설을 건의하여, 환경처 시설과에서는 하수종말철장 건설을 위하여 '90년 기본설계는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양여금 4억2천3백만원, 지방비 1억8천1백만원 도합 6억4백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 '93년서부터 '96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또한 퇴적물 준설을 위하여 '91년에는 5천만원을 투입, 타당성 조사를 환경처 해양보전과 주관으로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93년에는 총 2십5억6천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또한 일부구간 2십만톤을 준설할 계획이며, '94년서부터 '95년 2년차 사업으로 나머지 퇴적물 1백4십7만톤 총 1백3십9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 1.1평방키로미터의 면적에 4백만톤의 담수량의 혼수로서 '91년도 오염도 조사결과 COD 7.2PPM으로 상수원수 4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랑호의 주오염원은 장천주변 생활 오수와 농약, 비료등 농산계 오염물질, 설악프라자 및 한일레져 오수등 다양하며, 상류 장천천의 유입유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랑호 주변지역 개발시 오염이 급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0년 한국 잼버리를 계기로 오염영향권내 축산폐수 7개소에 간이정화조를 설치하고,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축장 폐수방지시설을 전면 개선하였고, 또한 수문 하류 정체지역에 천백7십만원을 투입,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상류 설악프라자 및 한일레져의 오수정화 시설을 개선토록 하여 8천만원을 투입, 개선완료하는 등 1차 정화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녹조류의 계속번성 및 유입하천의 유량감소등으로 오염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추경이나 '93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영랑호 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정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동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후 일일복토 및 정화조 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일일 복토 15㎝를 해야하나 포크레인등 복토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일일복토를 실시할 경우 복토재로 인한 매립용량을 감소로 가뜩이나 협소한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단축될 우려가 있어 분리수거로 운반되어 오는 연탄재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2월서부터 빈번한 매립장 화재예방과 쓰레기 노출지역 최소화를 위하여 중간 복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매립장은 이미 처리용량이 한계에 달하였으나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건설시까지는 매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현재 부지확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사착공시 이와 병행하여 쓰레기 노출부분에 대한 일제정비를 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설치문제는 매립부지 확장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위치가 계속 변경되어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으나 6월말 이전까지는 설치완료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방역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해충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방역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하절기에는 1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여 왔으나 '91년 10월초 본 매립장 이전시부터는 동절기로 접어드는 관계로 방역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방역횟수를 줄여왔습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구제장비 및 약품을 확보하여 4월 20일부터 살균, 살충등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노출지역 수시정비 및 기확보된 산소계 탈취제를 사용하여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입구 구 쓰레기 매립장 옹벽공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동 221번지 장천입구 구매립장의 옹벽설치공사는 토지소유주의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사로서 옹벽시설은 높이가 4.5m, 길이가 46m로 설계되어 있으며, 옹벽 윗부분에는 평떼입히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공사완료시 토사유출로 인한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영랑호 호수가 4급수로 가름하는 정도로까지 상당히 많은 오염이 된 걸로 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려운 상태로까지 자꾸만 번져나가고 앞으로 점점 더 오염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야 환경 영양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하는 그런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왜 더 나빠질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건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매립지가 15㎝씩 복토를 하므로 인해서 매립지가 점점 쓰레기를 매립하는 량이 적어지다는 말씀인데 그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를 봐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 복토를 하지 않으므로 통해서 장천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해서 애초에 환경 영향에는 전혀 문제를 주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복토도 하지 않고 한번에 걸쳐서 저쪽 밑에 쪽은 복토를 하였는데, 지금 윗지역은 과장님 한달에 몇 번 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천 주민들이 말씀을 안하고 가만 계시는 이유로 인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쓰레기 매립장이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주 분노를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부지 관계로 인해서 안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 또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지금 정화조 밑에 갖다 놓은 그 자리가 부지로 적합지 않아서 그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이 시작 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년수에 넘어가도록 정화조를 3개나 갔다 놓고 묻지도 않아서 비만 오면 그 까만 물들이 논옆에 도랑을 타고 내려가서 호수를 오염시키는데 행정당국은 도대체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의회에 나와서는 하시겠다고 말씀은 해놓고 전혀 말씀한 내용과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또한 농사짓는데 어떤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비에 상당한 많은 오수들이 영랑호로 유입되어 영랑호 위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또 기형 물고기들이 나와서 전혀 영랑호 상류쪽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 장천주민들이 잡아 먹지를 못합니다.
  이럴 정도로 영랑호 상류지역이 오염이 되어있고, 그리고 각 곳에 산재되어 있는 샘물조차 오염이 돼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밑에 지하수를 먹는 장천 주민들은 지금 먹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알지도 못하고 먹고 있어요.
  그냥 산 중턱에서 나오는 샘물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그런걸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문제도 행정당국에서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의 농약문제에 대해서 어느과에서 대답하실 겁니까?
  산업과 입니까?
  농약문제는 환경보호과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일부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농약의 사용처는 저희들이 모르고 다만 조금전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농약으로 인한 오염정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한영환 의원 : 환경보호과 일부 게재가 되어 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장천앞을 흐르는 도랑물이 있습니다.
  도량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도량물에 장천주민들이 가축을 몰고 나와 그 도랑물을 먹였는데 지금 도량이 있는 물을 가축에 먹이면 한시간도 못가서 가축이 쓰러지고 말아요. 그렇게 물들이 오염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역실시를 4월 22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이 4월 18일 갈때까지만 해도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 길에 의회에서 꼭 이야기 하여야만 움직여지는 과장님게서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국준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안국준 의원 질문 하십시오.
안국준 의원 : 영랑호 오염에 대하여 보충질문에 있어 영랑호는 오염될 수 있는 집단적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물론 환경보호과 오염문제가 막대한 예산과 일의 범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담당하는 실무자께서는 상당한 말못할 애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영랑호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사실상 근본적인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 요인은 골프장 2곳에 살포되는 약품이 생물이 전멸하는 한국 및 일본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년전에 지나간 상황인데 상금까지 여기에 대해 분석도 안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상식밖에 일이라 생각, 물론, 전문분야가 있으리라 보는데 행정이 이 전문분야에 대한 저오염도를 알면서 그 요인이 어떻게 오는것인지에 대해 재정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더라도 반드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대책을 어느때 누가 하여도 해야할 일인데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의 바램이고 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2곳과 아파트 대게 기존 있던 농촌에서 나오는 농폐수, 농약이나 이런 것은 과거부터 지나온 상태인데 인가 극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몇군데 집단 시설로 인하여 오염도가 가장 심화되는 것이 영랑호라고 보면은 이것은 다 주거지역 보다도 대책을 세워서 그 상대차가 있기 때문에 시가 어렵지 않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업체별로 오.폐수 유입량을 파악해서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매일 이야기해봐야 더욱 심화되는 한마디로 호라기 이전에 한개 오.폐수 취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으로 봐서 물이 썩은 형태가 되고만 입장인데 이것을 정화하는 과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러한 몇군데 요소를 가지고 물론 청초호 문제도 같이 병행해야 겠습니다만 청초호에 산재해 있는 시민의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난점이 많으리라 보지만 그것보다도 영랑호는 조금 쉬운 과정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데부터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 영랑호 오염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를 물론 환경보호과만 문제가 아니지만 시행정이 총 동원되다 시피해서 이것을 해야 될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석으로 상대성이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계 상대성하고 예를들어 골프장은 특정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관계관과 특정약을 사용하여 방지할 수 있는 협의 및 토의를 해서 안된다면 의회에서도 총 동원돼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는 대책을 세우고 또 시가 해야될 문제는 해야하고 이러한 관계있는 대책을 환경보호과장이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게서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과가 새로 신설된 이후에 막중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영랑호라든가 청초호에 오폐수로 인한 오염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쓰레기 속초시가 존재하고 속초시에 있는한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장에 대한 복토를 그때 그때 중장비를 빌려가지고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태까지 중장비를 준비하지 못했으며 이제야 겨우 금년도 1회 추경에다 굴삭기 같은 것을 삽입하여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장비가 늦어졌는지 쓰레기가 있는 한 중장비가 시에 있어 가지고 항상 복토를 하여야 하는데 전혀 않했다 말입니다.
  지금 한영환 의원이 지적한 장천마을 일대 전부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이 된 부락으로 가고 말았는데 환경과장님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바쁘시겠지만 쓰레기 문제하고 영랑호든 청초호 오염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전문직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그때 측정해서 시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보충질문 또 없으십니까?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오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깊게 질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속초 관내에는 대형레져 시설도 많고 또 골프장이 2군데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 폐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수도과나 보건소에 수질검사하는 전문요원도 있고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어렵고 인력이 모자랍니다만은 대형레져 사실의 하수라든지 골프장 하류의 수질검사를 적어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전상익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전상익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장천입구에 산 223번지 '91년도 쓰레기 매립시에 진출수 시설과 정화조를 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전상익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및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상익 의원 질문하신 설악동 C지구 하천 건너편 잡목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 6~8월중에 송림보호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육간벌 작업시 불량목은 제거하고 형질이 양호한 잡목은 가지치기, 옹이따기, 전정 작업등을 실시하여 경관 조성을 위한 정비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의 예산은 송림 보호작업 사업비가 2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6,684천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동해안 지구는 설악동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 우리 속초시에 전체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악동도 정비를 할 계획에 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C지구 하천 건너편 일대 잡목정비는 지금 말씀하신 그곳이 온천수 개발하고는 그곳이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밑에 저쪽 산쪽으로 보면은 병충해들이 있는 하천변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천가의 소나무들이라든가 잡목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영환 의원 : 그리고 수목 송림사이에 있는 잡목들을 정비계획하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잡목과 소나무들을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같이 치수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잡목도 쓰러지고 송림사이에 있는 것은 전부 정비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환 의원 : 지금 온천개발하고 있는 그 부근에 온천개발을 하기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잡목들을 베어낸 자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일정계획 구간안에는 점사용 허가에 의해서 잡목정비라든가 수목을 베어내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밖에도 잡목들을 베어낸 자국들이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점사용 허가는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해주어야지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밖에 지역에 잡목이 베어져 있는 그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전에 현지 답사를 했는데 그 지역내에서 점사용외에 지역을 한 것을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겠고 저희들은 그 점사용내만 저희들이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환 의원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물어 보면 점사용허가를 시에서 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협조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점사용 허가를 자기들이 직접 내주었다는 말을 안하는데 시하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잘 연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속초시에서는 점사용허가 낸 지역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 의원 :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최희철 : 수산과장 최희철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오염문제중 영랑호에 대한 양식면허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랑호는 해변과 인접한 호수로서 자연상태로 방치하여 왔습니다.
  1973년도에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내수면을 능력있는 수산관련 기업에서 1개소씩 맡아 책이 개발토록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어 동방원양에서 영랑호에 대한 개발계획이 제출되었으며 내수면의 개발과 유휴수면의 생산적 개발을 위하여 1974년 3월 8일 처음으로 망책식 양식어업이 면허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1천만 마리 이상의 잉어, 치어를 생산하여 영랑호에 방류하는 등 내수면 자원조성에 힘쓰는 한편 주변일대를 관광 유원지로 개발하여 오던중 기존 양식어업 면허기간이 1984년도에 만료되어 1984년 5월 2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새로운 조방양식 면허를 받았습니다.
  1989년 11월 6일(주) 한일레져에서 인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랑호에 대한 양식어업 면허 경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안국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국준 의원 : 안국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 사항입니다만 영랑호가 지금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미생물 이라든가 생태계가 전부 파괴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그 허가 기간이 10년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 84년도에 연장이 됐다니까 앞으로 향후 2년여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기간하고 현재 저러한 상태에서 과연 양식 어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수산과에서는 판단이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하고 앞으로의 사후대책 이런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안국준 의원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오염상태로 보아서 내수면 개발을 위한 양어장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현재의 영랑호물 상태로 보아서 계속해서 양식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상응하는 질문이 되겠지만 좀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94년경에 다시 재임대 해 줘야할 입장인데 계소해서 앞으로 '94년인 2년후에 다시 재임대해 주고 또 2004년가서 재임대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서 한일레져에 임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럼 답변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셔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새마을과장 최상익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일레져 골프 연습장 유원지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전상익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근상 : 수도과장 이근상입니다.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3통지역 주택단지내 포장도로를 완공한지 4개월만에 상수도 보수공사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악동 C지구 주택지내 급수관 시설은 1975년도에 PVC 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오며 본 급수관을 17년이 경과됨에 따라 잦은 파열로 주민들의 급수에 많은 지장은 물론 누수로 인한 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지난해 11월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확정된 소요사업비 101백만원으로 노후관 연장 965m를 금회에 우선 교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주택지내 도로를 '78년도에 시공한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되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됨에 따라 도로사업 시행부서에서 민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비 25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폭은 6m에 총연장 700m의 덧씌우기를 지난해 11월 22일 착공하여 12월 21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관간 예산 확정시기상과 사업간의 시급성에 대한 추진 결과에서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 본 사례를 경험으로 하여 계획시 사전 관계부서간의 협조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실 분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장동희 의원, 한영환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임호성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얄 아파트 분양시 평형을 사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분양 계획서를 보니까 '91년 11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시에다가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92년도 2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입주자와 삼진건설과의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얼마에 했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값이 비싸느냐, 면적이 사기다 아니다 하는 사항이 그이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에서 임대시까지 속초시에서 행정지원을 하게된 한계를 어디까지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임대아파트를 사업 승인을 받기를 오복건설에서 받은 후에 공사 추진과정에서 자금난등 제반여건이 오복건설에서 도저히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복건설에서 사업승인 받은 사항을 매입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관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분양금액인데 분양금액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만 있으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와 사업주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외 행정지원 이라는 것은 큰 하자 없이 행정지원이 됐다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보증금을 전환된 사항에 대하여 조금전 답변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인 201호와 301호 문제에 대하여는 그 호별로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이후에 월요일날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동 203호에 대해서 공사 준공후 바로 분양조치 됐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년도에 사업승인을 한 이후에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분양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전분양된 여부를 알게된 시기는 금년도 2월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업주측에서 자재비 명목으로 사전분양 했다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삼진건설측에서도 알아보니 17세대분이 사전 자재비 명목으로 분양됐다는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본 답변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2년 3월 9일자 2가지 조항을 들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사전분양 문제하고 분양을 하게되면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데 신고 절차 미 이행에 대하여 고발했습니다.
  입주자와 삼진건설과의 이의가 생겼을 때 시에서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성 의원께서는 시에서 무관심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인 저가 중재한 사항을 빼고서는 제가 입회하에 부시장하고 고명환 사장하고 삼자가 앉아서 이문제 협의를 3회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2시간여에 걸쳐서 협의를 하면서 삼진건설측에서는 그냥 듣는 입장이고 사실 전체를 100으로 본다고 보면 80% 이상을 시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삼진건설측에서 끝까지 저의 중재안에 답변은 없고 회사측 고집만 부리고 저희들로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능력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후에 또 입주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과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진건설측에서 끝까지 회사측 고집만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재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에 관해서 저희들이 '91년도 기채상환금에 대해서 공문도 띄우고 독려를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아파트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임대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수시로 전화로 통화하고 길에서 만났을때에도 융자금에 대해서 독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92년도 3월 6일과 13일 2회에 걸쳐서 모두 1억6천만원을 완납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동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분양면적을 17평형을 23평형으로 20평형을 25평형으로 분양했는데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해서 분양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내용을 의원님께서도 보셨지만 통상 표현을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서 23평형, 25평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계약서 내용상에는 명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2가지로 분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삼진건설측에서 사기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입주자들도 고발을 했고 시에서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담당형사 계장님과 의견도 나누어 보았습니다만은 형사계장님 의견은 과연 사기가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했습니다.
임호성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다음은 최창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정식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여관에서 담장을 설치해서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 도로로는 '85년도에 아스타 총회를 한 당시만 해도 속초시가 상당히 도로변이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 새마을과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서 정비를 하게 해서 사용하라고 했다는 건 조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85년도에서 '92년도까지 사용했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얼마 투자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개인이 일정하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속초시 주민 전체가 사용해야 할 도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주차장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내서 준공 당시 도로가 해결되지 않고는 준공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삼정여관과 마찰도 심했고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한 후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준공처리 이전 사전사용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전 사용승인을 성급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원삼씨 건물 증축과 관련해서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창고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된후에 그곳에 창고 철거가 다 되었는데 인적 추가 구입한 대지 안에 땅주인과 건물주인과는 별개로 그 인접한 대지와 사이에 건물이 이중으로 걸려 있습니다.
  추가로 설계변경한 구간에 거택보호에 해당하는 노인이 한분이 살고 계시는 집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 그곳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철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사실이지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원삼씨의 사전사용 문제의 고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삼씨가 사전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은 거주 목적으로 들어 온게 아니고 건축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가구나 중요한 물건을 들여 놓겠다 하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조승남 의원께서도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보니 자재보관, 중요물건 보관이 아니고 실제 임대를 주어서 사용하는걸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이원삼씨와 다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기간에 최창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답변한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에 한영환 의원께서 영랑호 유원지 철책 일부 제거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책제거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책임자와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물레방아 휴게소 뒤편지역에 대한 변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레방아 휴게소 뒤편지역은 골프 연습장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86년도에 이 지역의 임야등 76,000㎡를 굴곡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훼손함에 이르러 같은 해에 속초시가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독채로 하여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복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안국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가 당시 시설물중 주차장과 담당 등 허가상태와 상이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양가격이 문제가 되어서 입주자들이 항의를 해서 당초 허가설계도가 현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담장설치 문제는 준공당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입주자들도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담장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로얄 맨션을 인적을 설치하면서 서로의 편익을 위해서 담장을 철거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입주자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담장을 다시 설치해 달라는 입장이고 일부 B동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들 몇 사람의 주장이고 설치를 하면 서로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이 문제는 양해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1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대 분을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조사한 결과 준공당시 지금 근로자 복지주택 부분에 옹벽을 설치한 후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 도면과 적합하게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호성 의원입니다.
  삼진건설에서 융자금 연체된 것을 '92년 3월 6일자로 완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완납하기 전인 '92년 2월 12일 만천택지 조성지구에다 고명환은 로얄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시에서 해주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장기저리 자금을 받은 업자는 융자금을 상환할 생각을 안하고 자기 자금으로 투자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신청이 되었고 허락을 했는데 이는 시를 무시한 처사로 간주되고 법적인 조치를 징구하지 않는 점은 실무자가 그 책임을 태만히 하여 시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추된 점, 태만히 해서 실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이번에 만천지구 택지조성지구안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만천지구 택지조성은 서민주택 택지공급을 위해서 시에서 조성사업을 해서 분양한 지구입니다.
  분양지구에 대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실시책을 펴면서 전국적으로 조성을 하여 분양이 안되는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도 분양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여 각 기업체별로 공문을 발송하고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삼진건설측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여 이 택지를 분양한 사실입니다.
  융자금 납부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유와 우리가 택지 공급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 지구에다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해 준 사항을 과연 결부를 시켜서 말씀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주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법조치를 하던간 그 다음에 공매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근무태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누가 과연 이익을 보느냐 누가 과연 손해를 보느냐하는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나 행정쪽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호성 의원 : 쉽게 이야기해서 빚쟁이가 빚으로 다른 것을 하겠다 돈으로 그것은 능력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나갑니까?
  나갈 수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융자금을 회수한 뒤에 회수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지 오히려 그것을 안하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 왔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능력없는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여석창 의원 : 도시과 업무라 하면은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고 또 시민생활하고 직접관련 부서로서 또 민원이 가장 많은 이런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의원님들의 대부분 질문요지가 건축관계하고 많이 결부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의 건축계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공석중에 있는데 2개월동안에 공석을 두고 인사조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이 문제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다음에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조금전 과장님께 물레방아 휴게소 뒤에 골프장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당초에 질문한 대로 위법성이 지적이 되어서 감사를 받고 또 검찰당국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실제로 다 원상복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보충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전혀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원상복구라는 의미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원상복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87년도 강원도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쭉 올라가다 골프장 들어가는 산인데 원상복구가 아니고요 그 당시 지적이 현상복구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할려고하면은 산이 옛날에 있던 그대로 하여야 하는데 사실 많이 손상됐거든요. 그런데 현상복구 즉 임야로서 앞으로 형성할 수 있게끔 현상복구 하라고 해서 현 상태가 현상복구가 다 되서 그 이후에 '87년도에 현상복구를 해놓은 이후에 변동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감사지적에 의해서 현상복구를 완료했고 결과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한영환 의원 : 실장님 답변 하실 내용인지 잘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허가를 득하지 않은채 시설공사를 하였거든요. 해서 나중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허가를 득하지 않은채 그만큼 공사를 하도록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방치를 해 둔것인지 그 감사지적에서 어떻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지적시 답변한 사람은 실무진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건 겨울철이었습니다.
  다행히 눈이 안왔기 때문에 역시 저희관내 전구간을 다니면서 계속 발견을 하지 않는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 겨울철에 공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타서 공사가 되가지고 그 다음해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발견이 된 다음에 역시 감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날짜 기간동안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영환 의원 : 이걸 좀 서류로 전체적인 부분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그것은 관계과 도시과에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오염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 수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랑호 오염문제는 '88년 한국잼버리대회 대비를 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여 1차 정화 사업을 끝냈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영랑호의 오염문제가 모든 호수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랑호 문제는 특히 녹조류에 의한 오염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조류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교수도 불러놓고 수차에 걸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속초시의 환경오염에 관한 현황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쌍천 식수문제라든가 청초호 정화등 시급한 문제가 있다보니 영랑호 오염문제가 다소 늦어진것에 대하여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지연설치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대포 매립장을 5월1일 부턴 사용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포 매립장의 진입로라든가 그곳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 매립장을 사용해야 되고 또 현 매립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확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간 결부되다 보니까 정화시설이 늦어졌고 또 위치가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복토 장비 미확보 문제는 과거에는 쓰레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최근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올해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복토장비를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천 입구 매립장에 정화조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풍수기에 매립장 내로 유입된 오수가 정화조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립장등 취약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수시 점검해서 복토등 제반조치를 계속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국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농약의 잔류성이 오래가는 농약에 대해서 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에 대한 악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정도인지 정도를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기 곤란합니다.
  현재 농약으로 인해 녹조류 번식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 1회 오염도를 측정하고 또 오염도 측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염도가 그 오염물질이 전혀 안나오는 것 아니라 배출 허용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기준 이하로만 배출되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염물질이 다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형 오수 검사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평상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염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모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 전체를 카바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여 어느지역은 언제 어느지역은 언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에 못미치는 검사를 하게된 실정입니다.
  또한 오염도 검사를 무조건 업소마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오염도가 불량할 것이다.
  판단되는 것만 선별하여 체수검사를 합니다.
  앞으로 오염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과거에는 도로라든가 주택등 지역개발에만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문제에 대해서 급속도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환경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질문 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쓰레기장 정화조 설치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계속 사업의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정화조 시설을 어디다 할지 옮기는 것으로만 하시다가 제대로 못하셨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정화존 설치장을 어디다 설치하실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4월 20일부터 방역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3~4회에 걸쳐서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을 했을 때 엄청난 파리떼가 날아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까지 날아들어 괴롭히고 있었는데 원래 방역은 언제부터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안의원이 말씀하신 골프장이 농약문제 말이지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인진하고 계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농약 피해로 인해서 장천 주민들이 식수에 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고 영랑호에 막대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오염을 시키고 있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좋겠는지를 관계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정화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위치는 곧 확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일부지역을 절취하게 되는데 그 절취가 된 후에 위치를 설정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 문제 저희들이 언제부터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겨울철이였기 때문에 관심을 미쳐 못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방역을 실시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정도 인지를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은 이러한 문제도 다 해결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의장 박용권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최희길 :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먼저 안국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양어장 운영이 가능한지와 앞으로 오염이 가속될시 대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랑호 내에서는 양어장 운영 방법은 현재 지역적 가두리 양식이 아닌 자연 환경 상태에서 운영하는 조방식 양식어업으로 영랑호내의 내수면 자원증식 보호관리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의 성격을 내포하는 양식방법으로써 현재 상수원 4급수의 수질은 식수와는 별개의 문제임으로 양식이 가능하며 오염이 더 가중 될시에는 어업권자의 협의 조정하여 폐쇠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양식 어업 면허가 '94년도에 기간 만료시 계속 임대하여 줄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양식 면허를 처음 1974년도에 망책식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84년 5월에는 공정어업이 아닌 조방식 양식어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별개의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식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앞으로 만료시에는 어업권자가 연장 허가 신청시는 내수면어업 개발 촉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양식어업 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계속 처분함이 타당 할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2시2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7일부터 4월 28일 2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회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4월 27일부터 4월 28일 2일간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을 이해하였고 더 나아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선결과제를 돌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간동안 관계과 및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췌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속초시 발전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박용권   장동희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수 : 5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수산과장   최희철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