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21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안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의결의 건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12.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3.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4.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안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의결의 건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12.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3.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4.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영태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2007년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기 의원, 간사에 김성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3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성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보고의 건, 풍물단설치운영개정조례안, 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욱 의원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답변자이신 시장께서 오늘 11시부터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2007년 강원 관광인한마음대회 행사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추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었으며 또한 오늘 10시부터 개의 예정이었던 제166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개의시간을 2007 강원관광인한마음대회 행사관계로 인해 9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성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2,334억 7,413만 6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과 1,955억 8,149만 6천원, 특별회계는 378억 9,264만원이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총 6건에 총 68억 212만 7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요지입니다.
  불여불급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한 일반회계 45개 사업에 25억 4,331만 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 3개 사업에 5,500만원등 총 48개사업에 세출예산 25억 9,831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성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비 사업, 신규 및 변경안,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343억 6,545만 2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887억 4,948만 5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456억 1,596만 7천원이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총 7건으로 1,289억 6,23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9건, 특별회계 7건등 총 66건에 187억 1,295만 7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소규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노후화등으로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사업 시행이 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에 2006년 1월 법제처 법령 해석 수혜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 단지내에 보도, 유지보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등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거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자치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안 제1조로
  나.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입니다.
  다. 적용범위를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정함을 안 제3조로
  라.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4조로
  마. 제2조(정의) 삽입에 따른 조문정리는 안 제5조 내지 제15조입니다.
  바.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하여 조례제명 낫표(「」) 표시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법제처 법령해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기타 자료 지방자치법 제132조인 재정을 부담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의견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 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를 제3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공동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2호 “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제3조(현행 제2조) 및 제4조(현행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6호 내지 제7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제①항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호와 같다.
  제1호.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제2호.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제3호. 경로당 유지보수
  제4호. 단지내 보ㆍ차도 등의 유지보수
  제5호.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제6호.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제7호.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②항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중 제1항제2호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③항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현행 제4조) 내지 제6조(현행 제5조)중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현행 제6조) 제1항중 “제3조제1항”을“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9조(현행 제8조) 제1항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며, 제10조(현행 제9조)제1항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6조”를“「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2007년 10월 31일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액을 4천 392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되었으나, 속초시의회에서는 사회단체대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등 여러 계층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주민정서와 행정자치부의 인하권고 사항이 있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2008년도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액을 3,900만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근거법령 조문변경안은 안 제1조이며
  나. 200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월 971,000원을 2,150,000원으로 한다는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속초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2008년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인하 권고 통보문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은“월 971,000원”을 “월 2,15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고등학생ㆍ대학생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대학의 육성과 국가ㆍ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장학기금 및 지역대학의 용어 정의 규정은 안 제2조이며
  나. 기금의 조성ㆍ관리 규정으로 안 제3조 내지 제9조입니다.
  다. 속초시애향장학회 설치ㆍ구성ㆍ운영 규정은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이며
  라. 장학사업 실시 규정 안 제12조 내지 제18조입니다.
  마.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조성된 기금이 10억을 넘는 시점의 다음년도부터 적용함은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시군 장학금 관련 조례제정 현황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에 의한 집행부 의견청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고등학생ㆍ대학생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대학의 육성과 국가ㆍ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장학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제2호. “지역대학”이라 함은 관내에 소재한“동우대학”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 조성ㆍ관리
  제3조(기금의 설치)
  제①항 시장은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②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속초시 출연금
  제2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③항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시장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도달할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①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제②항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호. 이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비
  제2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경비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①항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속초시애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제②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제3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4호.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③항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①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②항 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③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①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1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제2호.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제②항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제①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애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②항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제2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③항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속초시애향장학회
  제10조(속초시애향장학회 설치)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속초시애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장학회 구성ㆍ운영 등) 장학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장학사업
  제12조(자격요건)
  제①항 장학금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예술ㆍ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제1호. 장학생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제2호. 부모가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제3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제②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장학생의 신청ㆍ선발)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제①항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 규모,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장학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장학회에서 정한다.
  제②항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지급한다.
  제15조(지원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호.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제2호. 휴학을 하였을 때
  제3호. 타 지역으로 전세대가 전출한 때
  제4호. 타 대학교로 학적을 옮겼을 때
  제5호. 기타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중복수혜의 금지)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예외로 하되 일반지원자의 후순위로 한다.
  제1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여 학업에 전력하여 장차 향토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8조(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19조(수당)
  장학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조성된 기금이 10억을 넘는 시점의 다음년도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현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예산구조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각종 주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2007년도를 기준년도로 2011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 주행세와 각종 세외수입은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존 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는 전년 대비 26.3%나 증가하는등 전반적인 세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100대 중점추진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악 관광·쇼핑거리 조성, 재래시장 시설개선 등 상경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관광·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청정지역 유지·보호를 위한 환경관련시설, 바다·해양산업 육성과 접근 도로망 확충 등 당면현안 사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 21.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체적인 세입구조가 중앙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다음은 부분별 투자계획 입니다.
  계획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비율은 일반공공행정은 6.2%인 578억 8백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9%인 183억 5,100백만원, 교육은 0.7%인 64억 4천만원, 문화 및 관광은 13.9%인 1,304억 8백만원, 환경보호는 17.4%인 1,634억 3,500만원, 사회복지는 21.3%인 1,999억 4,700만원, 보건은 1.2%인 112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1.4%인 1,075억 1,7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4.4%인 413억 6,5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13.1%인 1,226억 9,900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2%인 674억 9,800만원, 예비비는 1.3%인 112억 1,300만원으로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한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 의장 홍우길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래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에 대한 조문을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별첨을 시켰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생략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에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를 띄어쓰기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와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품행이 단정한 자중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학과성적이 석차등급 6등급 이상인 자,
  대학생은 직전학년 평균학점이 3.0이상인 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 6등급 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수”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되,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으로 선발한다.
  제1호. 통장 재직기간이 긴 자의 자녀
  제2호.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년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제1항중 “학교장을 통해 지급한다.”를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고 대학생은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의결의 건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철수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의결의 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주문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구함입니다.
  제안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드라마 대조영 전시ㆍ영상관 및 발해 정효공주 고분 전시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노학동 1006-62외 5필지로 속초시박물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660평방미터 지상1층, 지하1층 규모로 지상1층 330평방미터는 드라마 대조영 전시영상관, 지하 1층 330평방미터에는 발해 정효공주 고분 전시관을 건축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9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15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미포함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7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정리추경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현장사진 및 위치도를 첨부해 주시고, 건립사유는 대조영 오픈세트장과 연계한 발해사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향후 발해사 형상화 사업의 기초를 정립하고 문화, 관광자원의 확대조성을 통한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사유지를 매입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529-1번지외 4필지고 면적은 5,990평방미터이며 이중에 도시계획시설지구 4,787㎡, 인근소류지 1필지에 1,203㎡가 되겠습니다.
  매입가는 추정가격으로 약 4억 8,656만 3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토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내 일부 편입된 토지와 인근 소류지내 사유지를 취득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취득부지를 이용하여 향후 고도처리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연계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구축사업 확장 부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9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 의장 홍우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전에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회의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본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골자와 주요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네,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3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1)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안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2)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1)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2)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규정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1)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2) 시장은 시행자가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확인 후 준공처리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
  1)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
  안 제12조에서 제13조가 되겠습니다.
  3) 시장은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속초시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안내함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2)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
  안 제16조에서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1)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2) 시장과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 규정
  안 제20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사.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등
  1)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
  안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아. 속초시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1) 속초시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4조에서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자. 부칙
  1)「속초시가로명에관한조례」의 폐지 및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함
  안 부칙 제1항에서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관계법규 발췌
  1)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첨부한 23쪽에서 26쪽까지 있겠습니다.
  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28, 29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관련부서 협의
  1) 기획감사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에서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기타입니다.
  입법예고결과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문서가 첨부 30쪽에서 44쪽까지 있습니다.
  속초시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4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과장님.
  제안설명중에서 제6장, 제7장, 제9장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익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제①항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②항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 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제①항 시장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호.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제2호.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제②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호.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제2호. 계약기간 및 금액
  제3호.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제4호.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제5호.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제6호.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제①항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제②항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①항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호.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제2호.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제3호.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제4호. 광고사업 참가자격
  제5호.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②항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호.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계획
  제2호.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제3호.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제4호.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③항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제1호.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제2호.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제3호.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제4호.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제④항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⑤항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제①항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②항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③항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포함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해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제①항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 저금통,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②항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①항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호.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제2호. 각종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제3호.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제4호.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속초시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제①항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②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③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호.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제2호.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호. 속초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①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②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호.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3호.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③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2호.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제3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제4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5호.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제①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②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③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①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②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제①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토지정보담당으로 한다.
  제②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호.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제2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제3호.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제4호.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호. 회의일시 및 장소
  제2호.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제3호. 토의 및 진행사항
  제4호.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①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②항(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③항(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기타 별지서식 외 참고자료는 별지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광혁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산물가공산업을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제정함으로써 가공제품의 판로촉진 확대와 고용촉진 기회를 제공하여 수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1) 속초시민으로 속초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가공업을 운영하는 수산물가공업체 또는 수산물가공단체가 되겠습니다.
나. 지원사업 (안 제4조)
  첫 번째   1) 식품개발 등 신기술개발사업 및 박람회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2) 포장디자인 개선 및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사업 등
  다. 지원기준 (안 제5조)
  1) 지원사업별 지원비율 및 한도액 지원 내역
  라. 지원신청·결정 및 지도감독, 지원취소 등 (안 제6조부터 제9조)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산서 제출, 지도감독 및 지원 취소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수산업법」제84조, 제85조
  2)「수산업법 시행령」제60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 기타
  1) 입법예고 200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84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산업을 속초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및 판로촉진을 위해 효율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고용촉진의 기회제공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축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가공업”이라 한다)
  2. “수산물가공업체”이라 함은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이하 “가공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3. “수산물가공단체”라 함은 동일업종 5개 이상 가공업체들이 모여 공동의 사업의식과 목적을 갖고 구성된 협회, 조합, 법인체등 단체(이하 “가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는 제외한다.
  제2장 지원
  제3조(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를 속초시 관내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수산물가공 지원대상 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개선 및 식품개발을 위한 신기술개발사업
  2.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3.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개선에 관한 사업
  4. 수산물가공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기준)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 사업비는 시비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비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지원대상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해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품질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1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체의 동일 추진사업에 대해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①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정산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지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3.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대해서는「지방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3장 기타
  제10조(책임과 의무)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주요골자만 설명해주시고 나머지 유인물은 기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전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과 수도법중 중수도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하수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표준하수도조례기준을 환경부에서 개정 시달한바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개정시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에 따른 상하수도 조례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신설 안 제2조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현행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생활하수의 수집 및 처리량을 증가시켰으며
  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 및 인정범위 확대 안 제3조로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도모 하였고 현행 급수사용개시 신고 외에 시장의 배수설비 공사시행,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신고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로 추가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 하수관거의 준설 안 제5조로써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침수·장마,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청소·준설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신설 안 제7조부터 제10조로써
  중수도의 용도 제한 및 수질검사 주기, 항목을 신설하여 중수도 사용급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시장의 배수설비 공사시행 및 비용의 징수 신설 안 제11조로써 공사시행의 경우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현행규정을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배수설비공사로 확대 적용하고, 배수설비 설치·구조기준에 위반시 개선명령과 불이행시는 대집행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바. 배수설비 유지관리 신설 안 제13조로써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시설해야 함을 규정하고, 시장이 건축물의 부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 시장이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 공공하수도사용료 안 제14조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시 현행 유지관리비만 징수한 규정을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정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아.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공공하수도 점용료 안 제17조부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를 일정량 이상 배출할 경우 계측기 의무설치 규정을 필요시 설치하는 규정으로 완화하고, 계측장치 고장시 하수량 인정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최대치 적용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 제19조부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 증축, 용도 변경시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에 부과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발생되는 하수량이 10㎥ 이상인 건축행위로 한정 적용하여 서민의 가계부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의 경우 준공시 전액 납부하던 현행법을 건축 허가시 50% 납부하고 건축 진행중 발생한 용도·설계변경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 준공시 잔액을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차. 분뇨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신설 안 제22조로써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수집・운반과 처리로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분뇨 수집·운반 대행의 경우 대행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수수료 전액을 징수하여 분뇨처리수수료만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카. 감면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공익상·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감면했던 조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및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재입법예고사유는 환경보호과 의견 제출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으며 현행 속초시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33쪽부터 3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박물관장 김지윤  속초시립박물관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공연 프로그램 및 대형공연물의 개발과 제작을 도모하고, 다양한 상설공연과 협연활동을 통해 시립풍물단은 물론 박물관·문화촌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속초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해 풍물단을 확대 구성하고 풍물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공연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을 통한 활발한 공연활동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필요성, 상임단원 자격에 부합하는 단원의 구분을 통해 풍물단의 사기진작과 함께 상호경쟁을 통한 공연품질과 개인기량의 향상을 도모하고 시립풍물단의 과중한 공연부담의 해소와 지역공연예술인의 양성을 통해 지역출신 우수인재의 활용과 효율적인 풍물단원 수급을 도모하고 풍물단 공연수준에 부합하는 협연수수료의 현실화를 필요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풍물단 정원의 확대 구성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립풍물단과 박물관·문화촌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속초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해 풍물단 정원을 15명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 단원 자격의 구분 및 기준과 위촉방법 제정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풍물단 정원의 확대에 따른 자격을 악장·수석단원·단무장·단원 4단계로 구분하며, 자격에 부합하는 위촉기준과 위촉방법 제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상임 단원의 수급과 처우개선으로써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시립풍물단의 과중한 공연부담의 단기적인 해소방안 마련과 지역연고 우수인재의 상시 활용과 상임단원의 효율적인 풍물단원 수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임 단원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준마련을 위한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협연수수료 산정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수수료 산정을 위한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공연시간, 이동시간, 공연종목등)을 마련하고, 관내·관외 협연수수료의 구분을 통해 풍물단 공연의 질적·양적 수준에 부합하는 수수료 산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의 협의와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자치단체별 예술단 운영현황, 시립풍물단 인건비 산정표, 시립풍물단 공연수요와 전망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본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6인”을 “15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자격)”을“(단원의 자격과 위촉)”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무장은 제외한다.
  ③악장은 단원중에 국악에 조예가 있는 자를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단무장은 국악에 조예가 있으며, 공연기획과 마케팅 및 행정실무에 능한 자를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⑤수석단원은 단원중에서 기량이 우수한 자를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풍물단의 공연기획・마케팅과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악기와 물품을 보관·관리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동항 제3호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매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개최되는 일일테마공연에 50%이상 참가하는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 4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속초시를 제외한 관외초청 등으로 인한 협연수수료는 공연 주최측과 풍물단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별표 5.
  구분란의 시간은 협연장소 이동시간과 공연시간(1종목 1회)을 합산한 것이며, 속초시 관내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외 다른 박물관, 미술관 포함되겠습니다.
  교류 및 협력체제 유지 등 박물관 및 문화촌의 사업범위의 확대
  박물관 및 문화촌과 연관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내 문화예술기관(단체)간 행사의 공동개최 및 협의체계 구축과 지원
  각계각층의 전문인력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확대 운영
  이북5도 가옥 숙박체험과 관련한 시설사용료의 정비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문화촌 사업범위의 확대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소유의 관련 자료의 교류전과 학예사 등 인적·물적 교류확대 추진 등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제4조 제1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문화촌 연관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안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북5도민 기록보존관 건립 등 원활한 박물관·문화촌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기관·단체간 업무협력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위한 제4조2의 제1항, 지원가능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문화촌 시설사용료 정비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북5도 가옥의 본격적인 숙박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에 이북5도 가옥 사용료를  추가하였고 이북5도 가옥 시설사용의 허가, 사용료 납부, 시설사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 박물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확대 운영으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박물관·문화촌 운영에 다양한 계층의 전문 인력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원과 이북5도민회, 여성위원 등 각계 각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문위원 구성인원을 15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정비사항입니다.
  제3조 박물관 위치를 지번 변경 및 새주소 사용에 따라 변경하였고
  제4조 박물관·문화촌 업무중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항목은 문화공보과 업무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고
  제11조 관람권의 구분에서 관람객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과 개인·단체 등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노학동 산161-2외 2필지상”을 “신흥길 16(노학동 736-1)”로 한다.
  제4조중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호.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업무협력 및 지원)
  ①제4조에서 규정한 박물관 및 문화촌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와 협력· 추진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단체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체
  3.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 및 지원되고 있는 월남 이북5도민 관련단체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북5도 가옥 숙박체험과 관련한 시설사용의 허가, 시설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및 문화촌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중 “청소년”을 “청소년·군인”으로, “군인 및 단체”를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10인”을 “15인”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동 의원과 김강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당초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에 대한 의안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년 한해도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밝고 힘찬 미래가 있을것으로 확신하고 우리 의회와 속초시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성현
  자치행정과장,이상래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만섭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교통행정과장,김순태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과장,김숙경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이완규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황철준
  속초시박물관장,김지윤
  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이장수